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 12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12페이지에 어떤 거지?
최재웅  위원  징수교부금 거기서부터 하는 거요?
○지방행정주사보  윤범헌  기타 징수교부금부터입니다.
유낭열  위원  기타 징수교부금 어느 항목이 도시정비국 소관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윤범헌  교통유발금, 기타 징수금…
유낭열  위원  전체가 그래요?
○지방행정주사보  윤범헌  아니요.
유낭열  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도시정비국 것이 아니잖아.
○지방행정주사보  윤범헌  6행입니다. 교통유발분담금 징수교부금 여기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것은 교통유발 징수교부금하고 교통안전협회비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금하고…
유낭열  위원  교통안전협회비 두 가지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안주영  위원  체비지도 들어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체비지도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표시를 좀 해 줘야지.
안주영  위원  그러면 체비지 대부료가 작년에 1,500만원인데 올해 1,200만원으로 줄어서…, 그 다음에 교통안전협회 징수교부금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규 자동차등록할 때 교통안전협회비를 저희가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5%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해주고 5%를 시에서 구세로 우리한테 준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체비지 대부료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체비지 대부료 말씀이죠. 체비지가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없어지고 있고 약 23건 가량 그야말로 잔디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부로 매각도 많이 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한 1,500만원이 교부금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세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이쪽 대부료나 매각에 대한 교부금을 약간 줄여잡은 겁니다.
안주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문종준  질의 없으시면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10행, 11행, 12행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중에서 건설기계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건설기계과태료가 7,285만원인데 14페이지에 있는 건설기계과태료와 과년도 건설기계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위원님, 건설기계 분야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건설관리과 중기계 즉, 건설국 소관할 때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16행까지라며?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은 무허가 건축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수입 그 밑으로…
유낭열  위원  건축과태료까지에요?
안주영  위원  그만요, 그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건설기계과태료는  중기계 소관이니까 건설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것을 보니까 무허가 건축과태료는 예상하는 거죠?
○주택과장  양권용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작년하고 똑같다고 쓴 겁니까, 아니면 대강이라도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사실상 무허가건물은 작년도보다도 대선을 맞이해서 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있어서 위에서 지침 자체가 대단히 강력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한 무허가건물 자진철거를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강제철거 했을 때 최소한도 작년보다 늘어나지는 않겠다 이렇게 예측해서 작년과 같이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근거는 없고 대강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주택과장  양권용  사실 무허가건물이 몇 동이 발생할 것이다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9,400만원이 어느 정도나 몇 %나 됐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98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안주영  위원  아니요, '97년도 현재까지 한 것.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8,3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금년 현재까지 하면 지금이 금년 마지막 달인데 그것까지 해서 금액이 얼마 나왔느냐고?
○주택과장  양권용  평소 실적이 약 78% 됩니다.
안주영  위원  78%면 12분의 1하면 80 한 2, 3%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9,400만원 곱하기 82를 해야 현실화가 되지. 그냥 이렇게 대강 해놓고, 물론 지금 써 놓은 것 그것보다 많지는 않겠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과년도 100%…
안주영  위원  아니, 현재까지 7,800만원이라면 12분의 1하면 한 7% 된다 이거죠. 78%의 12분의 1을 하면 약 7%가 되고, 그러면 9,400만원의 한 80% 하는 게 진짜 현실화지.
  이것은 뜬구름잡기야.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킨다면 현재의 실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만원 단위까지 똑같이 안 나오고 80%면 7,500만원 정도가 나오겠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주택과장  양권용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 3년치를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는 6,500만원을 부과했고, '96년도에는 2억 3,500만원을 부과했고, '97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을 부과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3개년 것을 평균해서 약 9,000만원을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만원단위까지 갔다는 것은 연구가 부족하고 그냥 대강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올려놓은 거라는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권용  작년보다는 줄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8,000만원 정도는 될 수 있겠네?
○주택과장  양권용  작년에 1억 3,200이었으니까 좀 줄었죠.
안주영  위원  지금 제가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9,400만원이면 작년하고 똑같다 이거지. 이것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자동차운행제한 위반과태료 10부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인가 10부제를 할 때 부과한 금액이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박정호  위원  10부제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때 일시적으로 잠깐 했던 겁니다.
○위원장  문종준  15페이지 과년도 수입에서 11행 무허가 건축과태료부터 16행 자동차운행제한위반 과태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자동차운행제한위반 과태료는 금년에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98년도 예산에 과년도 것이면 금년도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작년도 체납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옛날에 위반했던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안주영  위원  옛날에 위반한 과태료가 3,000만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에 100% 다 받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사실은 징수가 어렵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건 현실이 아니잖아. 이건 뜬구름잡기야. 이 3,000만원이 뭐가 3,000만원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유낭열  위원  과년도 목표가 3,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안주영  위원  목표가 아니라 안 받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문종준  질의 없으시면 1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6행 버스전용차선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돈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2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금년에 88명인데 31명으로 줄었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도하고 지침이 달라가지고 작년도에는 도시정비국 산하 5개 과를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각 과별로 분산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현원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31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개 과를 한꺼번에 묶었고 이것은 주택과만 따로 뺀 것이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양권용  예, 작년에는 주무과에 같이 묶었다가 이번에는 지침이 달라가지고 각 과별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31명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 됐어요.
○위원장  문종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7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잠깐만요. 25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는 작년마냥 왜 88명으로 그냥 놔뒀어요?
○주택과장  양권용  25페이지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이것은 목 자체가 일반업무운영비 여비로써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국 단위로 들어간 겁니다.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질의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비용을 조정위원회도 60%, 심의위원회도 60%, 간담회 등도 60% 이렇게 전부 60%만 적용을 했는데, 60%만 예산을 잡는 것은 적다고 보는데 60%만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은 17명, 분쟁조정위원은 1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다 오지 않고 보편적으로 봐서 60% 선에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60%만 편성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예년과 비교해서 짠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 17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안 나오는 사람을 굳이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사람은 인원 자체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17명중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얘기는 맞습니다만 예산상으로 60%라고 만들어 놓으면 겨우 과반수 인원만 나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80% 이상의 예산을 잡아도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 조정해서 지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나중에 불용액으로 떨어지더라도 8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처음부터 과반수 겨우 넘는 60%를 책정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간 것을 자꾸 질의하시면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30,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32,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상단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영등포부도심권정비 상세계획 설계용역비, 두 번째로 당산생활권 상세설계용역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영등포부도심권정비는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마지막 조정을 해서 금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대한 법제화를 해야만 계획으로써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상세계획을 해야 합니다. 지금 면적이 60ha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약 130ha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서울시 계획이 나온 뒤에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선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용역비는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약 15억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억 7,300을 잡고 연차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산생활권 상세계획설계는 지금 현재 2호선 당산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 날자를 서울시에서 이미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마쳤고, 양화대교 남단 일부를 포함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공람을 마치고 차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세계획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개발지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웅  위원  답변중에 당산생활권 상세설계용역에 양화대교 남단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범위가 당산 전철역까지 포함이 됩니까,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용역범위는 당산역 좌·우측하고요, 당산역 남쪽 강남 아파트 건너편 쪽 부근, 그러니까 당산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총 면적이 7.3ha가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추후에 그 도면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책자 191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건 감사기간중에 준 자료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 자료 맞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 지구중심하고 생활권중심도집을 한 부씩 드렸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이 용역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로 이관되면 우리 상세계획이 바로 발맞추어 나가야만 이 계획이 우리 지역에서 지연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우리 부도심권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 130ha의 부도심권 상세계획 설계용역 비용이 총괄적으로 약 1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4억 7,3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 상세계획은 우리 지역에서 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데, 총괄적인 계획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영등포부도심의 성격이 우리 영등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자체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기능을 부여하거나 광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에 어떤 법제화를 위한 상세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기본계획이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금년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확정이 되면 모든 건축행위는 일단은 중단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건축행위중단은 아직 부도심권역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부도심권역중에서 상세계획으로 시행할 지역을 나누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으로 보면 100% 다 상세계획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법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상세계획을 추진해야 할 지역만 일단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곳만 건축행위를 통제해야 할 걸로 봅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당산생활권 상세계획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당산생활권은 저희 영등포 구단위 도시계획에 3개의 지구중심과 4개의 생활권중심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사업에도 있지만 우리 구단위 기본계획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단위 기본계획에 의한 당산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시로 올렸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계획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로 올린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설명을 드리면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계획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이미 끝났는데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올리게 되면 바로 도시계획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건축통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건축통제만 걸게 되면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바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은 거예요, 2억 7,500만원?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아니, 이것은 견적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산출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산출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부도심권에는 15억중에 내년 사업 7,300 넣었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당산생활권 용역은 이게 전부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죠.
안주영  위원  당산생활권은 1년에 끝내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규모가 작습니다.
안주영  위원  부도심권은 몇 년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부도심권은 워낙 범위가 크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할 때는 빠르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상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에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후반기에서 내후년까지 또는 조금 법절차가 늦어지면 오히려 내후년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검토는 가급적 한꺼번에 하되 사업계획결정, 상세계획결정은 가능하면 구간별로 잘라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소유자한테 지장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사업자체가 1개년 예산으로 끝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부도심권이 지금 금액별로 따지면 15억 중에 4억,7300이면 약 3분의 1쯤 들어가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돈이 없으면 3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게 지금 예산은 사실상 투자계획보다도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만일에 재원이 없어서 늦어진다고 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주영  위원  재원이 없다는 게 바로 주민들 건축허가 안 내주고 통제하는 시기부터 우리가 예산이 3년이 걸리면 그 사람들은 3년동안 건축을 못하고, 4년이 걸리면 4년 건축 못하고, 1년이 걸리면 1년 건축 못하는 그러는 경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빨리 반영토록 하고 단기간 내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노력은…, 지금 예산과에서 돈이 문제지.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암만 올리면 뭐해, 돈이 없는데. 이것 이대로 나가면 3년짜리야.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 건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강력히 밀어주시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일반적인 문제지만 만일 이 예산 15억이 4년 동안에 돈이 없어서 나가면 건축통제를 4년 받는 거고, 2년 통제하면 2년 받는 건데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는 가급적이면 실무적으로 1년 6개월 잡고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등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빨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호응이 될 걸로 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것은 예산집행 자체가 내년에 완전히 끝날 수 없고 후반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 사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대신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과 직원 있으면…
  어떻게 계획하고 4억 7,300 줬어요?
○예산계장  허거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종준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허거한  당초 예산요구액은 사업부서인 도시정비과장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시기라든지 예산이 투입된 시기를 고려해서 1차 년도에 일단 시작이 되면 '99년도에는 전액을 다 계상할 계획입니다.
안주영  위원  '99년도에?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야죠, 만일에 3∼4년 끌면 시작을 늦춰야 돼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9억 정도…
안주영  위원  돈을 준비했다가 시작을 늦춰야지, 3∼4년 걸리면… 딴 데는 부도심권 말고 지구 중심은 전부 1년짜리 아닙니까? 거기는 1년짜리 해서 1년이면 다 끝나서 통제가 다 풀리는데 여기는 다만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3년 가고, 4년 가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니까 이것을 최소한 2년이 되든지 1년 반 이렇게 묶으셔야지 예산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마 여기는 10∼20억 문제이지만 주민들은 엄청날 거예요. 몇천 억 된다고 해고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산계장  허거한  보충답변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당초 올라오기는 9억 6,000만원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시기와 금액과 이월하는 여러 가지 집행기준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은 좀 과다하고 일단 내년 하반기에 시작이 되면 '99년도 신년도에 전액 투자하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의견제출한 대로 1년 6개월 내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때 가서 예산 없소 그래서 또 반만 줘도 지금 있는 양반들이 지금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지는 모르겠어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위법광고물 철거비가 4,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동안 거기에 설치가 돼 있었는지 그것부터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올림픽대로변 영등포 수원지 주변입니다. 여기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높이가 30m, 광고판 크기가 가로가 20m, 세로가 10m로 굉장히 큰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이 광고판은 애당초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만 '89년도에 처음에 이쪽 양화대교인가 교량 아치에 광고판을 놓으려고 하다가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수원지 휀스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광고주로부터 변경이 있어서 '90년도에 야립간판으로 광고물설치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광고주가 교량 아치에 광고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치 사항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그 이상 광고물 허가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물은 3년동안 설치를 하고 연장을 해 주는데 연장이 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3년 설치 하고 그때부터는 끝이 났죠. 그리고 우리가 자진철거 계도를 했고 광고주하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이 간판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결국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철거가 되지 않고 계속 존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는 애당초 광고판에 광고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를 해서 1차적으로 광고면, 선전하는 간판면은 3군데 다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대집행 성격으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차후의 집행부는 다시 구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낭열  위원  만일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대집행 구상은 광고주가 재산이 있는데 까지는 추적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재산이 없다고 하면 구상권을 청구해도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재산이 없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 추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광고면이 있는 그 자리에 광고주를 다시 모집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안 되는 지역입니다.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남이 다 돈 벌어먹은 지역에 우리 관에서 철거까지 가도록 놓아둔 것은 구청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고발도 했고, 계도도 여러 차례 했고, 저희가 고발을 3회 했습니다. 수차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철거에 불응했기 때문에 부득불 이 큰 간판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발동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광고판이 된 이유가 계속 연장을 안 해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애당초 허가가 났는데…
유낭열  위원  위치가 계속 연장이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왜 그 자리에다 처음에 허가를 해 줬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처음에 허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 구 방침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89년도에 설치 허가가 나간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법규정이 좀 검토가 덜 된 상태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서울시 방침상 그 당시에 허가 처리를 했고 그 뒤에 법규상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3년 해줬기 때문에 3년동안 사용하다가 그 뒤부터 연장을 안 해 줌으로써 허용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동안 3년동안 광고주가 광고를 했으면 돈을 벌었겠죠, 벌었다고 봐야겠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물론 그 수입이야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고주가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광고 연장을 안 해 주니까 철거를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시간만 보내면서 결국은 외관상 미관이 안 좋으니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장 답변은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구상권이 집행이 안 됐을 때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이 금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들은 법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주 재산을 추적해서 하는 것이지, 만일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없다든가 완전히 없어졌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받아내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나 몰라라 그런 답변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이것을 챙겼으면 과연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철거를 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동안에 공무원들 자세가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은 겁니다.
김명환  위원  우리가 철거할 이유 없어요.
유낭열  위원  과연 외관상,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절감예산, 긴축예산인데 여기에 4,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광고주를 찾아서 다른 방안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긴축재정에 철거비를 4,5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이런데 과연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광고주를 찾아서 이것을 관에서 자진철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수차례 계도를 했고 고발도 했습니다만…
유낭열  위원  도시정비과장 답변은 관에서 하는 일상적인 행동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1차, 2차 계도해서 안 되면 법에 고발하고 거기에서 과태료 물면 그만이고 그런 자세로밖에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계도보다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이 광고업을 하니까 다른 광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구청하고 협력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이것을 꼭 철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물 3개가 올림픽대로상을 접해서 있는데 이 광고물은 지난 88올림픽을 대비해서 88올림픽 특수사업으로 올림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주들한테 돈을 받고 특수혜택을 준 겁니다. 이 기간을 3년으로 줬는데 그 다음에 법적으로 되는 위치도 아니고, 그때 올림픽기금을 내면 특별한 이 만큼의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겠다 해서 올림픽기금을 걷고 특별히 광고물 허가를 해 줬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는 현행법으로 광고물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을 법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간 해왔던 것이니까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기간이 지나서도 그 사람들이 거기다 위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철거하라고 계속해서 누차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를 못하게 지워버렸고요, 이 사람들은 광고를 거기다 안 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올림픽도로상에 흉물로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암만 종용을 해도 이 사람들이 배짱으로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몰라도 안 그러고 암만 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철거를 종용을 해봤자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기들도 고발할 것 다 당했고, 그 다음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 사람들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그렇게 놓아두고 구상권을 청구해 봐라 그래서 한 번 해 보자 하면 이게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상당히 도로상의 흉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철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철거하는 것 같으면 더 시기가 빨리 당겨져야 좋을 것 아니냐. 만약에 5년, 10년 쓸데없이 방치해 놓아봤자 어쨌든 도시미관을 다루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구태여 주민 설득하느라고 5년, 10년 기다려야 돼나.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 4,500만원은 우리가 먼저 들여서 도시미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쫓아가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내는 것이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서울시나 어디로부터 미관에 저해된다는 통고를 받은 바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실지로 다니면서 보시면 그게 광고물이라도 있으면 좀 다르지만 광고물도 없는 상태에서 올림픽도로를 운전하면서 보면 그것이 시계를 가린다든지,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흉물로 자리잡게 되니까요.
유낭열  위원  그 지역은 아마 인공폭포 뒷면이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3군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올림픽도로변입니다.
유낭열  위원  인공폭포 뒷면으로 3개 쭉 있는 거 그것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인공폭포 주변에 2개 있고 또…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성산대교하고 이쪽 교량사이에 3개소가 쭉 서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토지는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전부 3군데 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달에 서울시 감사를 받았을 때도 크게 지적돼서 저희들 아주 곤욕을 치룬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하신 대로 어차피 이 사람만이 자진철거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대집행하는 것이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아두면 나중에라도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놓아두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안된다고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강제 철거가 돼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구상권을 청구해 들어간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니까요 자기들이 안 내고는 못 배기거든요.
유낭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구상권 받아낼 자신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사람 재산조회는 아직 해본 바가 없지만…
유낭열  위원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구상권 청구를 해 놓으면 이 분이 재산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건데 저보고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하면 그 사람 재산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이…
유낭열  위원  지금 답변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아직 확인작업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 사람 도저히 구상권 행사해서 돈 못 받겠더라 해도 그때 가서라도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유낭열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호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박정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광고물 허가는 서울시에서 내줬다 그거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 구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박정호  위원  구에서 내줬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88올림픽때 기금을 내는 사람이 광고를 했다 그것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간단간단히 설명을 하세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그 광고물이 영등포구에 들어선 이유중 하나가 88올림픽 조형물을 원효대교에 설치하기로 서울시와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다가 시민들 여론이 그 조형물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공사하는데 한 4억을 들였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침에 의해서 영등포 올림픽대로변에 가림간판으로 한 150m를 해 줘라 그래서 해 줬는데, 허가과정에서 야립간판으로 나가서 감사원 감사를 나와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또 내무부에서 그 광고는 불법광고니까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하라고 해서 허가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먹고 그것이 3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시켜가지고 소송이 '95년도에 끝나서 '96년도에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97년도까지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업자가 서울시와 조형물 계약관계로 해서 부도가 나서 구속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사람의 재산을 알아보고 있고, 현재도 그 사람이 광고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감사때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장소에 불법으로 허가가 나가서 담당 공무원들이 전부 징계를 먹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불가불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광고비는 얼마 정도 받았어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광고비는 불법광고이기 때문에 광고 스폰서한테 알아본 결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3개 광고물로 유지비보다 조금 더 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호  위원  약 4,500만원을 들여서 이 광고물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속 공무원들이 돈 내서 해야 되겠네요?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못해 놓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철거는 해야 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기 돈이라면 자기 돈 내서 철거를 하겠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철거를 하고…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철거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 구를 선전할 수 있는 우리 구 광고를 할 수 없어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공공광고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한테 서울시로부터 그 지역은 일체의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유낭열  위원  모든 광고물은 서울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모든 광고물이 그래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공공시설용 광고물만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광고물을 허가할 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하죠?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현재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다섯 분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 5만원씩 5명 10회에 250만원인데 왜 5명이에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그것은 내부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고 외부인사들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중에서 외부인사에게만 수당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들이 심의를 하는 건데 잘못되면 그 분들이 책임을 집니까?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견을 부결로 나타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그 광고물은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 심의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고물관리계장  문만종  교수, 또 현재 광고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 등 각계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명단 좀 주시고요, 30만원씩 4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운영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들이 총 심의위원회를 10회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시간이 늦을 때도 있고 그래서 분기에 1회 정도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10회를 4회로 하든가 하지 앞장에는 10회고 여기는 4회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회의할 때마다 매번 쓰는 것이 아니고 분기 1회 정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것은 100%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어떤 것 말씀입니까?
박정호  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대개 위원회마다 위원회 수당이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박정호  위원  공무원 수당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때는 위원회가 늦게 끝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끝내고 위원들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수당 5만원 받으면 그것 가지고 식사를 하고 공무원은 자기 돈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실제로 심의위원들이 안양이나 대학들이 한수이북에 있고 그런데 서울 교통사정이 그렇게 나쁜데도 와서 5만원을 받아가면 사실 기름값도 안 되기 때문에 저녁시간이 됐는데 이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그렇고 해서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우리 구청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 먼길을 왔는데 식사때가 됐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죄송스럽고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해서 보내자는 뜻에서 이것을 올리게 된 겁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길 막히는데 2시간씩 걸려서 와 가지고 2시간씩 심의를 하고 가면 하루 걸리는데 5만원 드리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더라고요.
박정호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할 문제이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영등포부도심권 문제에 대해서 안 위원하고 본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도심권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이 금년말에 내려온다고 하면 상세계획 용역을 주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한 20년 이상된 중구의 시청앞 같은 데를 보면 이걸 한 번 정해 놓으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허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때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부도심권계획이 내려와서 상세계획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 계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서남부의 관문인 서울 영등포와 그외에 3개소가 있는데, 본 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면 민간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손해보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 구 판단이 이곳이 서울시 방침이 철저히 지켜질 위치라면 그 계획과 동시에 그 계획이 절대로 불변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과거 일부지역이 부도심권으로 기한부로 묶었다가 '96년말까지 사업계획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매우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내려오는 이 계획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된다고 했을 때에는 법적인 요건이 풀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빠른 시일내에 상세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건축이 활발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이런 것까지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 주시고, 또 안 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산은 15억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분할해서 할 것이 아니고 속도있게 해서 착수할 때부터 건축행위가 안 돼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확고히 결정을 해 주면 주민들이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 예산은 이대로 하되 차기년도에 가서는 100%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34,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교통전문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에 신속하고 타당한 개선안 및 해소방안이 요구되고, 점점 전문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구 공히 전문직을 현원 4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공학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각 구에서 채용해서 교통개선사업에 따른 계획과 교통관련정책에 따른 업무, 교통관련부서 업무협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일방통행사업, 정체지점개선사업, 지구교통개선사업,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버스전용차로 설계, 교통수요 관리방안 제시, 사고다발지점 개선안, 주차장 추진에 따른 세부개선안 등의 업무와 관할 경찰서와 교통조정협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직입니다.
박정호  위원  전문직은 몇 분이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다급이 1명, 라급이 1명, 마급이 2명입니다. 일반직으로 비유한다면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2명 해서 4명입니다.
박정호  위원  4명에게 약 6,62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36,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38,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3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란에 보면 방금 전에 박정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같이 보이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전문직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중복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아까 것은 봉급이고 이것은 직급 보조비입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39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운수업체노사대책비 600만원의 80%, 교통개선운영비 500만원의 40%, 도로교통안전협회비징수업무추진비 60만원 12월 이게 어떤 근거로 600만원의 80%이고, 500만원의 40%고, 60만원이 12월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파업이라든가 택시, 버스 파업시에 관계 구·동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하철에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내에서도 있고, 아침에 버스 대체노선 운행할 때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식사비가 운수업체 노사대책비이고, 교통개선운영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와 협의를 한다든가 일방통행사업이라든가 정체지점개선사업 등을 할 때 주민들에게 책자를 나누어 주면서 하는 간담회조로 1년에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안전협회비징수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등록계 직원들에게 받은 돈의 일부분으로 각구 공히 월 60만원씩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600만원, 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자꾸만 다른 데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전년도에 운수업체노사대책비가 4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런데 작년에는 구청만 하고 동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사실상 버스가 파업을 한 번 했는데 동 직원들 급량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간 올려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600만원, 500만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누가 깎는다고 했어요, 더 준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금년에는 400만원, 300만원 올려놓고 내년에는 어떻게 600만원의 80%, 500만원의 40% 올려놓으면 헷갈리기만 하지. 기준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600만원, 500만원 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금액을 얼마를 산정하고 몇 %를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를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서 자신있게 600만원이니 500만원이니 금년에 얼마를 썼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아까 교통전문직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맨 밑에 후생복리비에 보니까 이 네 분들이 1인당 받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399만 1,000원을 증액해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받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서 증액을 해 준다든지.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것은 아마 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봉급인상률을 3.5%선을 했는데 내년에 봉급이 동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도 적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봉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올라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명절휴가비도 봉급에 따라서 그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봉급이 확정되면 그것도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재웅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보면,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것은 증액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명절휴가비만 늘어났습니다. 지금 대답한 것은 일률적으로 다 그것이 10%, 3% 올라가 있으면 이것이 맞는데 명절휴가비만 특별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494만원이 그 밑에 또 계속 있겠지만 그 체력단련비 이런 것이 특별하게 그 종목보다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이 조정되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는 말은 대답이 되지 않고 왜 체력단련비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휴가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94만원을 올리고 그 외의 것을 올려서 지금 토탈(total)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난에서 49만 4,000원이군요. 그래서 전부 합해서 399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봉급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올려준 그 원인이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사회에도 어떤 계약직이라든지 필히 전문화가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도시정비국장이라는 자리도 어느 사람이 지금 시설 서기관이 내려와 있는 것 보다 여기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도시정비국장도 전문직으로 계약돼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4급, 5급, 6급 급수보다도 전문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분야는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 빨리 눈을 떠서 교통분야는 전문직으로 임명하도록 해서 다행히 전문직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문직을 쓰고 있는데 아까 전문직 '다'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6급 대우를 해 주도록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가는 게 지금 체력단련비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이게 공무원제도상, 그 다음에 상여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다'급 전문직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6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제도가 바뀐다면 과장 자리도 전문직이 앉으면 과장도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아마 정부에서 줄 것입니다. 봉급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상여금도 줘야 될 것이고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다 나가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에 명절휴가비가 빠졌더라도 아마 전문직들에게는 예산서가 잘못돼서 누락된 것이지 6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대우를 필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으로 지금 예산을 잡다보니까 전문직공무원에게 뭐 특별한 것을 내년도에 주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6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마찬가지 말씀인데 지금 현재 교통전문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된 것 아닙니까? 급수는 이렇게 '다'급, '라'급, '마'급 했지만 이것이 무슨 특정 별정직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공무원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한 거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최재웅  위원  그러면 그것 수준에 의한 것이 분명히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6급에 해당되는 것이 다 적용 안됐기 때문에 체력단련비 같은 것도 없는 것을 해주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이것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면 그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지요. 없기 때문에 지금 마치 신설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겠다 그래서 예산안에 넣었다 이런 대답으로 본 위원은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방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 것은 봉급이 동결이지만 자동적으로 이것이 준다 이런 애기를 했는데 원 봉급에 대해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후생복지 이런 것은 같이 준다고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같은 것은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절휴가비라든가 아까 같은 연가보상비 같은 비용은 봉급인상요율을 감안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봉급인상이 동결되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올렸는데 왜 그것만 올렸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봉급인상분에 따라 같이 계상돼서 올린 것이지, 봉급이 동결되면 자동 원위치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교통비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여비가 정액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직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계상됐는데 전문직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종준  다음 40페이지,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4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1페이지 없으시면 42페이지, 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4개소는 어디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상학교는 우신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초등학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신초등학교는 과속방지턱 설치와 보행자신호등 설치 또, 횡단보도표지판 설치이고 대동초등학교는 과속방지턱하고 보행자신호등, 횡단보도표지판, 그 다음에 윤중초등학교는 노면주차대형차량금지, 경적금지, 속도제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이며 여의도초등학교는 노면안전시설, 횡단보도시설, 점멸등 설치, 횡단보도표지판 등 학교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예.
유낭열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어느 지역에 4㎞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대방역에서 시범아파트 후문과 윤중초등학교와 목화아파트, 광장아파트에서 전경련회관, 전경련회관에서 한성아파트, LG에서 목화아파트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시비를 받았는데 구에서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반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시비로 반하고 구비로 반하기로 했는데 전액 시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받으면 구비는 예산절약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대방역에서 시범아파트까지 그 구간은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면 3종류가 있는데 차도에 설치해서 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고, 보도에 설치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겸용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라 해서 여의도고수부지와 같이 자전거만 갈 수 있는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대방역에서 시범아파트 구간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겸용해서 다니는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대방역에서 대방교를 건너가는 인도가 출·퇴근 시간에는 인파로 아주 빽빽이 밀려 다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 차선표시만 긋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전시행정인 것은 피해 주시고, 여의도에 기존 자전거도로 자체도 지난번 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데에다 경계석 턱만 낮춰놓고 파란 선만 그어놓은 것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것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일단 만들려면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비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비이건 구비인건 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괜히 좋은 일을 해놓고 공무원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구의원이 욕을 먹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시비가 나왔다고 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설계를 일단 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를 내년에 예산안에 상정하게 됐을 때 저도 마찬가지 교통전문위원하고 얘기가 자전거도로 이것 소용도 없는데 왜 하느냐? 실제 지금 중앙정부 계획과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를 외국과 같이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저희 영등포관내를 볼 때도 영등포 관내를 모두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 다른 데하고 연결도 안 되고, 그 다음 우리 국민 의식수준도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과히 그렇게 찬성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여의도는 손을 대놓았으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여의도만은 우선 확충을 해놓고, 그 다음 우리도 언젠가는 외국 선진국들처럼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절이 도래할 것 같으면 그래도 여의도는 우선 투자를 해도 괜찮고 나머지 지역은 투자를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여의도를 완료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분만 사업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자전거가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먼 훗날 보면 활성화될 것 아니냐. 조금이라도 한 군데라도 투자를 해놓자는 생각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께요.
  여의도에 일방통행도로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편도 2차선이 일방통행이 되면서 4차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양쪽 1차선은 거의 불법주차로 쓰지 않는 차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여의도 윤중로가 일방통행이 되면 교통체증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의도 안에 있는 내부의 일방통행로상에는 차선이 남습니다. 그럼 한 차선을 가로중간분리대를 형성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아마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대방역에서 시범아파트 그쪽보다는 현재 여의도 내부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일방통행로상의 한 차선을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현재 여의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방금 유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설계변경하여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근부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는가? 제가 전 회기때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효능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주변부터 우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1개 블럭 단위로 계획을 해 나가기 때문에 여의도만 우선에 해놓고요, 다음 영등포 다른 관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통학하는데 자전거통학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것은 여의도를 해놓고 내년에 좀더 검토한 다음에 사업비를 더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자전거전용도로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실천될 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일본같은 데 가보면, 6m도로는 양쪽에 보행로가 50㎝씩 있다고. 8m면 도로면 1m라고. 내가 내려서 체크해 봤다고. 그러면 6m는 아니고 8m에는 반드시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서 다 재어봤다고요. 8m에는 반드시 가드라인이 있는데 20㎝,20㎝입니다. 5m 갔다가 1m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더니 여기는 물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침범하면 안 된다, 걷는 사람도 권리가 있고 차도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6m, 8m 도로에 보면 전부 다 자전거가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도로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가드라인도 넓은데 보행로에다가 차가 못 들어오게 쇠파이프를 박았어요. 우리 구청앞에도 되어 있습디다.
  여하튼간에 그 사람들은 보행로에 무단정차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속권이 없으니까 금만 그어놓고 경찰에 단속을 의뢰해서 경찰이 안 해 주면 무용지물이야. 자전거도로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열심히 설치는 했지만 단속권이 없으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단속을 안 해 주면 소용이 없다고. 자전거도로에 차가 서 있어도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를 잡아놓은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우리같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해 놔봐요. 난리가 나요. 거기까지 무단으로 차를 대는데, 자전거가 차를 넘어다닐 수도 없고 보행로 양쪽 가장자리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법규상으로도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가 거기로 다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리로 타고나녀, 자전거는 저 아래로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외국마냥 차가 보행로에 들어오지 못 하게끔 스텐파이프를 박고 사람이 충분히 보행할 수 있는 형태에서 가운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납득이 가지만, 도로 아무 데나 만들어봐야 자동차 불법주차단속 이외에는 우리 구청에 권한이 없다고. 일방통행로도 해 놓으면 무엇해요? 다녀보면 앞뒤가 맞지를 않아.
  단속권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경찰서에 단속 의뢰를 해 봐야 경찰서에서는 코방귀만 뀌고 있고, 일방통행로를 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권은 구청에 없고 경찰서에서 해줄 때만 기다리고 있으니 가드라인이고 뭐고 커브를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일방통행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를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만듭니까? 이 자전거도로는 문제가 있어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할 가치가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김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는데는 지금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제도적으로 법규라든가 규정들이 고쳐져야 될 게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의식되면서 제도적으로 정비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주변에서 인식을 못 하고 있고, 관계규정들을 고치지 못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의도라도 활성화시켜 놓고 나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서 그런 제도는 향후에 보완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이 무섭다고 자전거도로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겠다는 계획은 영원히 잠식될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도 시행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제도를 위해서 좋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시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여의도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할 계획이 있다면 교통전문가들이 러시아워에 여의도에 자주 나와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방통행로는 러시아워에도 그렇고 아무 때도 혼잡하지 않습니다.
  현재 4개 차선중 1개 차선을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교통흐름에도 별 지장이 없고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의도에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려면 우리 교통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여의도에 자주 나와서 진단을 해 봐가지고 개선을 해 줘야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상에 노점상도 있고, 가로매점도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를 합니다. 일부 시민들 얘기로는 거기에 파란선을 그어놓으니까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내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지금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사업으로 대방역에서 시영아파트 쪽을 시행하기보다는 우리 교통전문직들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권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필  위원  유낭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 자신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등포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일에 설치한다면  이웃 일본이나 대만같이 3m라든가 몇 m든지 경계석으로 담을 쌓지 않고서는 절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비 아니고 국비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구비로 몇%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필  위원  우리 구 예산을 50%, 서울시 예산을 50%?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권혁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구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없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하등의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50%를 하더라도 시비도 손실되고 거기다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명피해도 없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별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차가 안 다니는 도로를 이용해서 전철역까지 예를 들면 문래역, 당산역, 영등포시장역중 어떤 역을 택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지금은 너나없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자전거도로에 관한 것은 이만 끝내고 42,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과 도로안내표지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 예산이 413만원인데 '98년도 예산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19개소를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도 보니까 꼭 필요한 자리가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19개소를 더 설치하면 우리 관내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 위치와 현 위치를 표시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안내표지판정비 9,700만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걸어놨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오래되어 낡아가지고 부수고 다시 하는 것이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자안내표지판설치는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 '98년까지 설치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조달단가로 단가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19개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 동별로 전부 그려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보라매역까지 19개소의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은 그동안 각 동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또 저희 내부에서 조사선정한 곳이 이 19개소입니다.
  그 비용은 똑같이 410만원씩 해 가지고 7,800만원이 되겠고, 도로안내표지판은 표지판 신설이 12개소, 회선표지판 정비가 10개소인데, 이것도 조달단가로 해 가지고 1개소에 670만원,12개소 해서 8,040만원이 들어가고, 정비는 160만원씩 10개소 해서 총 1,600만원, 그래서 총 9,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위치는 주로 여의도와 양평동의 이번에 행정도로 개설된 데라든가 표지판이 바뀌는 지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해서 12개소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44,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46,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있는 8억 2,6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58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묻겠습니다. '97년도에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기획팀에서 내놓은 것이 상기됩니다. 그때 약 80억 정도의 수입을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서 이와 같이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서류상으로도 제출을 했고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5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수입이 2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지금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약 6억 4,900만원이 여기서는 줄어 있습니다. 그것은 '97년도 하반기에 20m 이상되는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연감소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한테 제시할 때 그때 만일 우리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통과시켜줬더라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당시 설명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약 80억을 수입을 잡아서 경상비를 약 25억을 쓰고 약 57억을 순이익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과를 안 해 줬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나 노상주차장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계획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일체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m 이상 도로가 시로 이관되면서 자연적으로 감소된 것이 그대로 순수하게 마이너스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회계 수입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잠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80억이라고 얘기한 계획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이것은 같은 구청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의견을 냈다고 하면 그것은 전 공무원의 동일한 생각에 의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내놔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문래공원에 주차장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기간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책정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실무자로서 할 대답이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이 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제안을 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지나 9월 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문래공원 주차장을 저희 구청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사정상 지금 일반회계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를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문래공원 주차장 수입을 특별회계로 잡는 것보다는 공원내 주차장수입으로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일반회계로 잡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한 2억 가량 되는 것을 내년부터 문래공원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에서 80억이라는 자료를 내면서 사실 저희 관계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80억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수입이 80억이나 된다고 했는데 왜 작년하고 똑같이 23억이냐, 구청에서 더 확대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유료화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물색시켜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상이 되면서도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도 시인합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것은 일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만 잡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노상주차장 31개소와 노외주차장 3개소 외에는 현재 '97년도에 있는 그대로 여기다 장소를 그대로 놓고 예산을 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시설공단에 대해서 계획팀이 한 것이지 우리는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적어도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같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검토를 해서 그 액수가 크게 불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금년 예산에 넣을 때 실지 조사를 해서 40개소가 될는지 50개소가 될는지 그 사람들이 계획한 것을 참고하고 사전 조사를 해서 여기다 내놓아야지 앞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는 위의 세수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 80억이라는 얘기는 물론 그 사람들이 했지만 같은 관청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몇 배의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도 않하고 조사도 않고 그대로 놨다는 얘기는 대단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금년에 찾아 가지고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 장소를 더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문래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약 2억원의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세수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노외주차장 이런 문제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지금 특별회계에 사장돼 있는 돈이 많습니다.
  물론, 이자수입은 계속 되고 있지만 필요적절한 곳에 사용되지 못해서 변칙적으로 쓰려고 하는 지난번의 한 예도 있었습니다.
  국장은 현재 지정돼 있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도 문래공원에 계획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80억 추진계획단에서 내놓은 것을 소관국장으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담당과를 시켜서 노상주차장을 더 확대시켜라해서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소극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확대할 장소가 저희 해당과에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는 저희 해당과가 직접 관내를 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수입을 증대시켜 보겠다는 방안이 있음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 일부를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래공원이 특수한 예로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원운영 명목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이지 다른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은 일반회계로 돌릴만한 어떤 특수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존치되야 되는 것이고 문래공원은 특수한 예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각동에 노상, 노외 주차장을 현지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한건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달지시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고 각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추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하달된 공문을 주십시오.
  상부에 하달된 공문을 묵살시키고 한 건도 못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팀에서 내놓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거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지시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문지시한 적은 없고요 제가 구두상으로 동사무소에 협조 사항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했다는 것은 공문으로 정식지시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구두지시는 공무원 사회에서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구두로 했다고 대답하는 것은 안한 것을 즉시 대답하는 변명 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따지기 이전에 하달을 금년에 해서 내년 계약을 우리가 민간위탁상조지정 계약하기 이전까지 전부 다 다시 받아서 세수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가면 공권력이 무너져 가지고 욕부터 나온다고요. 이 새끼 아침부터 이런 것들이 다니냐고 이 따위 소리나 하고 공무원이 거기 가서 말을 못하고 욕만 듣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위협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공권력이 무시된 상태에서 주차단속 나온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옛날 같으면 감히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면 욕먹을까 봐 저쪽에서 젊은 사람 3∼4명이 나와 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쫓겨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한건 떼면 내가 어떤 때는 욕을 합니다. 젊은 놈이 버릇없이 그런다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못해요. 저 차는 왜 안 떼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알고도 터치를 하는 거에요. 이러니 주정차 단속이라는게 참 힘든 거예요. 국장님이 어떻게 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한 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현재 동사무소가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이미 시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권한만 넘어갔습니다.
안주영  위원  오늘부터 권한이 넘어갔지요? 그러니까 구에다 시켜 놓니까 제대로 안한다 해서 시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가서 거기에 대한 수입 문제라든지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 주차 단속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구인데 어느 구에서는 5분예고제를 한다든지 또 어느 구에서는 안한다든지 단속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시에서 권한만 이양된 것이고 실지 구청장한테 내부위임을 해 가지고 전과 똑같이 단속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하나요? 권한을 자기네가 가지고 갔으면 무슨 행위를 하려고 가지고 갔겠지요 심심해서 가지고 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가지고 갔는지 그 내막을 얘기를 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측면도 있고요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수입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수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시에서 수입에 관계가 없는데 왜 5분예고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단속권을 위임하고 났더니 어디는 10분예고제 하고 어디는 5분예고제 하고 또 어디는 호루라기 불면서 파리 쫓듯이 단속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구청장들이 자기들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니까 서울시 교통이 제대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 해서 시에서 그 권한을 몽땅 가져가서 자, 우리 방침이 이렇다해서 구청에 내려 주면 구청에서는 그 지시를 받았으니까 독자적으로 5분예고제라든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통일성 있게 단속을 해 나가자 해서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구청들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도 당장 특별회계 200억이라는 돈이 구청 재산인데 구청장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 수입은 어쨌든 구청 특별회계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당초 시에서는 자기네가 이 수입을 가지고 가려는 그런 의도하에서 권한을 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당초 의도는 통일이 안됐다는 것이지 수입에 욕심이 나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수입에는 관계없이?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수입에는 관계없이 통일이 안되니까…
안주영  위원  다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시만 통일되게 받는 거지.
권혁필  위원  서울시에서 의회의 의결없이 어떻게 뺏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면 견인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견인차가 2대다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2대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청차 2대가 있지요,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 2개업체에 10대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구 수입은 한 대당 3만원씩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견인하는 것은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일반 업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낭열  위원  3만원.
  그런데 민간업체는 대당 8대를 견인하고 우리 구청 견인차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대를 견인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저희 견인차가 2대인데 한 대는 주로 방지차 위주로 쓰고 있고 지금 한대가 시에서 나와 있는 차인데 그 차가 지금 현재 1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내년에도 역시 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실정으로는 3대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견인료 받아다가 민간 업자한테는 얼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견인료 3만원 다 민간업체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다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유낭열  위원  민간대행업체 금년도 11월말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약 한 2만 2,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2개 업체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68페이지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70,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72, 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견인보관소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최재웅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2억 5,400만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2억 5,400만원입니다.
최재웅  위원  이 차 2대가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 위반 차량을 견인해다가 여의도 견인보관소에다 보관을 하는데 거기 땅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견인해다가 주고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게 되면 아까 차 2대가 가지고 오는 게 54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실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 견인차량업체들이 견인하는 차를 여의도 보관소에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보관료는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입이 없이 순수하게 임대료로 나가는 돈입니다.
최재웅  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모든 것이 장사가 돼야지, 장사가 안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8번씩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은 3만원씩 전부 받아가고 우리는 차가 나빠서 2∼3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민간인들을 위한 사업이지요. 이것을 전부 끌어다 거기다 보관시켜 놓고 그 사람들은 운반료만 받아 먹고 우리는 보관료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법주차 돼 있는 차량을 끌어다가 구청 광장에다가 같다 놓으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1년간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2억 5,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강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이만큼 돈을 주고 빌리고 있고요 일부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느냐 하면 불법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에 대한 비용 3만원 그리고 과태료를 4만원씩 받기 때문에 아까 2만 2,000대를 거기로 끌어다 놓으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8억 8,000만원이 들어옵니다, 4만원씩이니까. 그 중에서 2억 5,400만원이 임대료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재웅  위원  우리 수입을 4만원씩 따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주고 나도 손해를 안 본다 이 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최재웅  위원  나중에 우리가 징수문제에 들어가서 몇 %인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실수입이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  위원  교통행정관련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당산1동 중고매매센터요 그게 보도블럭에 허가해 준 것입니까, 중고자동차매매센터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문래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김명환  위원  당산1동 4거리 있지요? 중고자동차매매센터.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일단 시에서 인가를 해 줬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매매센터 앞에까지 사용 허가를 해 줬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도로까지 허가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김명환  위원  그런데 횡단 보도나 도로에다가 중고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 것은 허가가 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고 파악이 되고요 질의하신…
김명환  위원  그런데 내가 요즘 회기중에 하루에 한 번씩 다녀 보면 40∼50대가 정문앞에도 있고 횡단보도에 보면 전부 거기차에요. 본네트 열어 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 보니까 고장나서 열어 놓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단속을 안해 주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 어디로 다녀요. 그 단속을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매매센터에서 흥정하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 살려고 본네트 열어 보고 문도 열어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매매하는 물건인데 허가가 안 났으면 안에다 들여다 놓고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좋은 지적이십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알아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임대료가 2억 5,400만원인데 거기에 견인이 되면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료 수입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수입입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우리가 견인보관소를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했는데 그 주차료 수입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본래 임대료 2억 5,000으로 계약을 할 때 주차비는 본래 시설관리공단 소유로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아, 임대계약 자체에 주차비는 시설관리공단에 귀속된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주차료는 저희가 못 가집니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어쨌든 주차하는 땅이 시설관리공단 땅이니까 주차료는 마땅히…
유낭열  위원  아니,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땅 어느 면적을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땅의 1년 소유는 우리 구청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주차료가 임대권자에게 돌아와야지 관리권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2억 5,000에 임대한 게 땅 몇 평이라는 평을 할당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루에 100대를 갖다놓든 200대를 갖다놓든 1대를 갖다놓든 어쨌든 이 만큼은 나가는 것, 어떤 평수를 제한해서 우리가 임대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사용료로 임대를 받은 겁니다.
유낭열  위원  2억 5,4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2억 5,400만원이란 근거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감정평가를 해놓았던 모양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각 구청에서 동의해서 들어간 것이니까 그 상세한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돈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당 1만원씩 내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1만원이 아니고 하여튼 1년간 계약한…
안주영  위원  계약된 것은 좋은데 우리가 매일 86대씩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런 꼴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86대가 300일 잡았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아까 2만 2,000대 얘기 했으니까 2억…
최재웅  위원  1만원 조금 넘는 거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1만원 조금 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300일 잡으면 정확히 2만 5,800대야. 그런데 지금 2억 얼마 되니까 1대에 1만원씩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하루에 차 1대에 시에 어떻게 1만원씩 주겠냐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차가 하루만 있는게 아니고요, 어떤 차는 한 달을 있을 수도 있고.
안주영  위원  한 달 있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하루 3,000원만 내면 되요? 다시 계산해봐.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 위원님 계산이 맞기는 맞는데, 계산이 조금 맞기는 맞으면서도 이론을 그렇게 적용해 나가기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 무슨 얘기야. 그러면 우리 구도 주차장 사놓고 거기다 갖다놓지. 그러면 주차비 무조건 하루에 1만원이야.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어쨌든 우리 단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불법주차로 견인할 차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불법주차를 보관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보관할 장소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하루에 무조건 1만원씩 버는 거요. 100대만 되면 100만원 버는 거요. 그 사업이 굉장히 메리트(merit)있는 사업이요.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있는 돈 가지고 견인보관소를 하나 만들어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상당히 수익이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제가 금천에 있을 때 땅을 사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견인차량보관소를 만들어놓고 차가 파손된다든지 어떤 관리하는 게 따라햐 하니까 그 관리하려고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밤에도 있어야 되지, 낮에도 있어야 되지, 차량들 관리도 해 줘야 되지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운영하는 비용이 1억 8,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금천에 있을 때는 구로공단역 바로 건너편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한 2억여 원 줘서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합시다.
  구민회관 옆에 1일 주차가 얼마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시설관리공단 땅요?
안주영  위원  거기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30분당 3,000원을 하고…
안주영  위원  월차로 하면?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월차를 공식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일차, 월차 써 붙여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15, 6만원.
안주영  위원  16만원이면 주민들 멀리 가지 않게, 우리 거기다 차 넣으면 100대만 갖다놓으면 한 달에 수입 30만원 되죠? 그러면 거기다 갖다놓으면 지금 텅텅 비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하루에 1대당 우리가 월 얼마 주고 우리가 매월 1대당 1만원이야. 그러면 한 달 이면 30만원 우리가…. 이것 뭐, 노다지 캐는 거 아니야? 86대는 매일. 노다지 캐는 것을 86대 짜리만 나면 우리는 맨날 14만원씩 남는 거야. 거기 맨날 텅텅 비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여기 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은 시간당 30분에 3,000원하고 또, 2시간 뒷면 배가 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아니, 월 계약을 하자 말이야. 거기를 하나 여기를 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밤에 한 사람 두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안 위원님 말씀 지금 맞는데…
안주영  위원  계산을 해봐.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좀더 깊이 있게…
안주영  위원  깊이 있게 해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깊이 있게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깊이 있게 얘기하면 우리 매일 86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16만원 내면 빈 자리가 없어. 지금 예로 100대만 빌려놓으면 거기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고 밤중에 사람 없다고? 밤중에는 5만원짜리 두 사람만 두면 되겠지. 그래도 우리가 이익이야.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어쨌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한테 임대를 하든지 거기에 차를 갖다 놓아두는…
안주영  위원  이것 검토햐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옆에 놓고 주민들이 그 차 가지러 거기까지 택시타고 가야 돼. 여기는 전철만 타면 그냥 그 사람이 끌고 가면 되는데.
유낭열  위원  이쪽에다 견인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이 주변에 있는 견인차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 멀기 때문에 여의도 주변에 있는 차들만 계속 견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 옆에 이 주차장을 임대해서 여기에 견인주차장을 만든다면 이 주변에서 견인된 차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구청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다음 회기때…
안주영  위원  우리가 통째로 얻어도 돼.
유낭열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도 남아 있는데 그것 놓아둬서 이자 받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수익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위원장  문종준  그 문제는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위원장  문종준  다음은 74,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73페이지 하나 더 물읍시다.
○위원장  문종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73페이지에 국외여비 교통분야 선진국비교시찰인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몇 사람이 어느 나라 선진국 비교시찰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장  문종준  누가 답변하실 지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교통지도과 소관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 선진국비교시찰이란 항목은 아까 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선진국에는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에 주차문제는 어떻게 또 해결하고 있는가? 교통문제는 실로 날이면 날마다 해가 갈수록 변화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다고 할 경우 통상적으로 유럽쪽으로 지금 4, 5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는 개발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국외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4, 5명이 유럽으로 가는 예산 기획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조용호  위원  금년에도 갖다 오셨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금년에도 갖다 왔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 갖다 온 교통분야 선진국비교시찰 평가서를 받아놓았습니까? 갖다오면 반드시 평가서를 받겠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받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 받아놓은 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뽑아 왔더라고요. 그 평가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74,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75페이지에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있고, 그 밑에 기타 포상금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은 자기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고 보고, 그 밑에 기타 포상금에 보면 체납징수 여기에 대해서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보조원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징수하는데 포상까지 줘야 되느냐? 이 징수방법은 여러분들이 공문발송 또는 자동차에 대한 압루 이런 등등을 하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상비를 책정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이것 한 번 비교해 봐서 티켓을 끊는 사람은 티켓을 끊음으로써 끝난 거고 수납하는 부서에서는 수납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의 포상비를 안 줌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분야 뿐만이 아니고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항상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도 세무분야 파트에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항상 이러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과징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포상금을 줌으로써 직원들의 세수를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는 독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당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분야 뿐만 아니고 모든 세입 세수증대를 위해서 거의 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그 동안 저희들이 당근을 줌으로써 상당히 세수증대에 효과를 봤으니까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리고 그 밑의 것을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밑에 불법주차단속 포상금 단속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위에서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고, 그것을 안 줌으로써 이뤄지는 사건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청, 동사무소 연속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차단속을 한다는 그 자체도 하루에 당신이 주차단속을 나가서 2건 해라, 3건 해라, 안 그러면 5건 해라, 10건 해라 어떤 물량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불법주차를 발견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3건을 해왔다고 해도 구청에서 간부들이 너 왜 3건밖에 없어 해도 하루 종일 다녀도 3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단속한 것을 열심히 1건이라도 더 올리게 하기 위해서 100건 이상을 하는 경우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건을 올리면 저희 구청 수입으로는 400만원의 수입이 더 오르는데요.
  세수증대 방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징수를 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단속을 못하면 징수를 못합니다. 단속원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구청하고 동일하게 포상금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단속 제도가 생긴 후 지금까지 이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재웅  위원  종합적으로 지금 평가한다고 하면 아까 주차임대료 2억 5,000만원 이것도 지금 포상비가 4,000만원 나오는데 이런 것을 전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단속해서 수입보는 것은 없다라고 봐도 크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목적은 첫째는 교통행정의 마비가 안 오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목적은 세수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가 세수가 우선 이런 장면에서 이뤄지는 겁니다. 단속원들이 지금 하는 것은 현재 포상금이 없어도 2건, 3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반적인 자기 근무내용에서 특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불법주차된 차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컷 하루 종일 놀다가도, 그 전에 어느 의원이 얘기했는데 한 번에 짝 하면 20건, 30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건, 3건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대답이 안 되고, 주차단속 포상비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변경돼도 괜찮다고 보는데 구청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사실 주차단속원들이 활동오는 것 보면 오늘 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0도가 넘는 무더위나 상당히 단속원들이 여직원입니다. 또, 거의가 미혼인데 거리를 온 종일 8시간씩 걸어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자로서는 근무가 격무에 들어갑니다. 그 혹서에 혹한에 나가는데 단속을 많이 하는데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가령 우리 구청에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없다면 다른 구청이 다 하니까 단속원들 사기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구청이고 내년에 다 주고요, 그 동안 줘왔는데 포상금을 서초같은 데는 더욱더 많이 1인당 20만원 이상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10만원이라는 당근 정도는 들고 있어야 주차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생하는 단속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200억이 남았네 어쩌니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직원들의 노고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고를 생각해서 포상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유낭열  위원  포상금은 우리 단속원들이 무조건 다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대 이상 단속을 해야…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월 200대 이상.
유낭열  위원  월 200대. 그러면 그 뒤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은 몇 대를 단속해야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동사무소는 100대 이상일 경우 5만원을 줍니다.
유낭열  위원  월 100대요? 이러다 보면 우리 구청에 포상금을 받기 위한 과잉단속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단속원들의 포상금은 격려 차원에서 좋을지 모르겠으나 동사무소의 포상금 제도는 조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동의 근무는 우리 동직원들이 한달에 100대라면 이걸 한 사람이 하루에 10대. 이건 상당히 하루에 10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동사무소 문제는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어떠냐면 사실 동장들이 단속을 안해 줘가지고 지난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과잉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전체직원이 한달에 50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신 동사무소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동사무소는 검토를 해 보시고 단속원들이 매일 매연을 마시면서 단속한다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여자인 몸으로 그러나 동사무소까지 포상제도를 둔다라는 것은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동사무소에서 과다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행로인 보도블럭에다가 차를 대서 다 파손되면 그 손해가 한 동네에서 2,000만원씩이면 22개동이면 얼맙니까?
  그거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과잉단속이라는 것은 차 있는 사람이 아무데나 놓으니까 과잉단속이지요. 주차장에 갖다놓고 돈내고 하면 과잉단속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건 우리 위원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문종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반대 얘기입니까?
김명환  위원  반대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뭣 때문에 반대, 무슨 얘기 때문입니까?
김명환  위원  과잉단속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자기가 한달에 하루에 10건이라면 충분합니다. 그 차가 어디에 올라다닙니까?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횡단보도 입구 아니면 보도블럭 위에 올려져 있다고요.
  그걸 단속해야 된다고요. 도로에 있는 거 단속 안해요?
유낭열  위원  지금 여의도 같은 데는 보도블럭에는 못 들어가도록 진입방지턱이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런게 없는 동네는 다 올라가 있다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문래2동이 굉장히 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그 문제는 다음으로 하고요. 76페이지와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77페이지 주정차 금지시설 시설비에 주차금지표시판, 견인지역표시판, 주정차 금지선이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3만m면 30㎞인데 헌거 하는 것인지 새거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 지워진 데 다시 하는 데도 있고 계속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전부 신설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견인지역표시판도 아직도 많이 했는데 그건 한 번 하면 몇 년이나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 요구사항이 많이 훼손되는 데도 있지만 좀더 확대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견인 확대지역이 경찰 요구사항도 있고.
안주영  위원  지금 어디 가도 견인지역표시판 없는 데 없어요, 또 주차금지표시판 없는 데 없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있으나 없으나 국민들은 저거 폼이지 한다고 그걸 해 놓고 '야, 여기는 정말 안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에 차가 안 서게 해야지. 돈 들여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길거리에 방해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10년 가면 영등포는 다 표시판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 다닐 수도 없을 거에요. 확실하게 하려면 구청에서 올해는 어디 지역, 어디 지역은 주정차를 근절하겠다. 이래서 거기 몇 백m라도 단속을 해가지고 야, 여기는 큰일나더라 하고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거 몇 만개를 갖다 놓고 나 몰라라 하면 그거 맨날 있으나 없으나 뭐해요. 거기다 우리 단속요원 있잖아요. 어디가서 주정차 금지판, 견인지역 이렇게 써 놓은 것 못 봤어요.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식이 갖다놓아서 걸리는 데는 안 갖다 놓거든요. 안 걸리는 데는 갖다 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지. 맨날 쳇바퀴 돌 듯 하면 돈 들어가고 주민들은 거기 안 놔도 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보충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지역표시판이 8만원짜리 10개소 했는데 영등포 우리 관내에 10개씩 견인지역을 이렇게 많이 붙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위원장  문종준  10개 아니고 100개 아닙니까?
최재웅  위원  100개, 100개가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10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데가 영3동하고 또 어디인가 2개 동이죠?
  거기는 이미 설치를 몇 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지역이 얼마나 늘어나며,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안내표지판 하나가 40만원씩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해야 되는지, 위에 견인지역표지판 같은 내용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크면 모르겠지만 이 가격차이는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은 서울시하고 경찰에서 나온 단가계약에 의한 고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각 구 공히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 산출을 조사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구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하나 거주자우선 안내표시판 10개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3동하고 대림3동 2개 동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있고 서울시 기본시책이 각 1개 동에 하나씩 시범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개 동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단가가 4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역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경찰하고 서울시에서 완전히 통일된 가격이기 때문에 구에 전부 이 가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권혁필  위원  구에서 한 6만원에 하면 어떨까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이게 조달물품이 되어 가지고요.
권혁필  위원  조달을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6만원이고 5만원에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런데 이걸 구입하는 통로도 저희 자체가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 경찰이 구입해 주고 돈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권혁필  위원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6만원에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김명환  위원  경찰이 아무리 해줘도 단속을 안해 줘요. 그거 할 때만 알랑알랑 해서 해 달라고 하고.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교통행정이 조금 모순된 게 있습니다. 이원화 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을 자기네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권혁필  위원  아니,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것도 해결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모순이 많아요. 그게 무슨 8만원입니까?
최재웅  위원  안내표시판 이런 것은 물론 조달청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지만 경찰서에다 의뢰하면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해서 인정해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 금액을 여기다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한대로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규격과 내용과 그것이 동일하다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우리 세비를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거기다 표지판을 물어보면 구청에서 우리 예산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우리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나와요. 그렇다면 조달청 거 꼭 경찰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조달청에서 규격품이 나온다고 하면 더 싸야 될텐데 지금 여기서 일반 제작해도 이렇게는 절대로 나올 건더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구매품이라고 하지 말고 더 연구해서 세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병덕  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하단에 융자금 10억 민간융자금 민영노외주차장 건설융자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78페이지입니까?
손병옥  위원  네.
○위원장  문종준  78,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78페이지 겁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는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설치자금 융자대를 시행함으로써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 2항 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해서 해주고 예산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건설 헤베의 50% 한도 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 단, 5억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대출금리 연8%, 원금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한국상업은행 당산동지점으로 되어 있고, 위탁방법은 자금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협약체계에 의한 방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10억을 예산으로 확보해 놓아 가지고 많이 홍보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직 쓰지를 않았지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채권 확보는 하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건 일반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방법에 따라서 채권을 확보하고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금리는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금리가 8%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주택과장양권용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
  예산계장허거한
  광고물관리계장문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