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0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마숙란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개의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마숙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과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이 미래 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의 인성교육 추진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차별 없이 창의·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 제공,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길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관내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창의·인성 교육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 연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 여부나 소득 수준 등에 차별됨이 없이 창의·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창의력과 인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창의·인성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시설의 개방)을 제7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으로 하였으며,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에 체육시설 이용 시 영등포구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용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시설의 개방)을 안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는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해당 지역주민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으나 이에 반하여 우리 구민이 인접 시·구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상호 호혜적 이용의 기회가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제1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구민의 이용률이 95%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반면에 제2스포츠센터는 75%의 구민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벗어나서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대림운동장을 비롯해서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시설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안양천이나 대림운동장은 지금도 신청을 구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민 우선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아예 아니던데?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테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양평동 쪽하고 대림동 쪽하고 두 개로 구분돼 있는데 대림동 쪽 테니스장도 회원들의 거의 70% 정도는 구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로구민이 더 많다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주소를 다 받아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운동장 같은 경우도 끊이지 않는 민원 소지가, 아마 행정부에서도 민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와가지고 민원 접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구민을 위하면서도 지역적인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민을 우선으로 하도록 조례가 개정돼 있는 데가 중구와 용산구 2개 구가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전체를 주민이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기존회원이 등록한 후에 신규회원 등록시에 점차적으로 구민을 반영하는 부분이어서 점차적으로 구민 우선으로 가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갈등 해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나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쪽 이용에서는 우선시한다고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실행하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 구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고 우리 구민을 보호한다거나 구민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건데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우선 2개 구만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아서 다른 구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많은 동참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 중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아마 적을 거예요.
  상업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아마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려면 오히려 기회가 더 적어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나 일반 구들은 거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민들이 인접 타 구를 이용할 때 그런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런 것들이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마숙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마숙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숙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고유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원에 대한 재산의 출연과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원 및 보조금 청구에 관한 사항, 문화원의 사업,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마숙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이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등 재산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수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청구,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출연금 등의 운용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문화원 사무의 검사와 감독, 사무계획과 추진실적 등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사무가 연속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원의 책임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원이 출연금과 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개발 및 보급 등 지역문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2항의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평생학습관의 사업들은 삭제하고,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에서 제21조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였으며,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30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서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중 법 제21조의 2에서 법 제21조의 3으로 법령 이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8조의 연임 표현을 간소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제8조 임기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연임의 기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사항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임기를 얘기할 때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을 때에는 연임한다, 안 한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년으로 하되 현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연임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굳이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임할 수 있다를 없애고 2년으로 한다라고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를 하라 이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2년으로 한다라고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연임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조례가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또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다수의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런데 저희들 평생학습협의회 기능을 보시면요 평생학습협의회 기능은 평생학습의 전문정책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나 조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평생학습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정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연임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굳이 만약에 연임을 둬야 한다고 하면 두 차례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제한적인 규정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가 돼 있죠.
  기존의 학교 교육기관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평생학습기관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연령,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라도 장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협의회 구성을 해서 어떤 분들이 지금 협의회에 구성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바뀌어 가면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정책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좋은 제도가 새로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괄성인 제도적으로 임기를 연임의 제한 없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또 평생학습의 과정들이 뒤쳐질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안주할 수 있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조례하고 병행을 해서 평생학습에 어떤 특수성이 있다 하면 2년에 2회 연임을 할 수 있다든가 기본적으로 연임조항을 둬야지, 이 조례가 그냥 무한정 연임으로서는 모든 부분이 또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낳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월 당시 「관광진흥법」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조례에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999년 3월 관광사업에 대한 일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과징금은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토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의 위임규정이 없어지고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법률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산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이것이 폐지가 되면 폐지 시점이 언제부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이 조례 폐지 시점이 지금 오늘 의회 끝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징금 중에서 미수된 금액을 확인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과징금은 현재 이 조항이 없어도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받고 있었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받고 있었고, 지금 현재 미수금은 2015년도 건에 체납 1건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이 조례가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미…….
박정신  위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래서 이것은 사장된 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가 돼도 2015년도의 미수금은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체납 절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박정신  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200만원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 1건 외에는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모, 출신지역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차별행위금지, 차별행위 해소 및 시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취업희망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장의 차별행위금지, 소속 직원의 차별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금지,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조사,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아직도 다수의 기업에서는 채용절차에 있어 신체적 조건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실정으로 공공부문에서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용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취업 희망자가 차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해소 및 시정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취업희망자의 용모·키·체중 및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고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장의 차별행위 금지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차별행위 예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소속 직원의 차별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적용대상 기관장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서는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조사,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취업희망자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을 지양하고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외 대상과 위원의 성별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심의대상)에서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예외대상을 정비하여 제3호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서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예외대상 중 제3호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중 제7조(심의위원회 기능) 제1항제6호 주요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3항제4호,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연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했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의 모든 조례를 관장하고 있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양평등기본법」을 적용해서 조례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운용하고 있는 조례 중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해서 개정안을 내야 하는 조례가 몇 건이나 더 남아 있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일단 이 용역과제는 4조에 있는 심의대상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거고, 양성평등은 다른 전반적인 조문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고, 양성평등은 일괄개정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운용과정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가 안고 있는 모든 조례를 한 번 일괄 점검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구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제도 자체가 남녀 성평등에 차별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보면 물론 여기하고 인사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식으로 그 때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균형있는 어떤 제도적인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제4조 심의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2항의3을 보면 「지방재정법」 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이 이 법의 37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바뀌었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중요한 핵심 중 하나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지방재정법」 37조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바뀐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이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조례 6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 과정이 지금 상당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7조2의 2항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그것은 처음에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김용범  위원  어떤 법이 개정됐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지방재정법」 37조2의2항의 법이 개정돼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37조2항의 규정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게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지를.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지방재정법」 37조가 바뀌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관련 규정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이해를 못한 부분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건전 재정 운용 등 건강도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명칭과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사업 수행 내용을,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서 타 회원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한 건강도시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정된 본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임의단체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회원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받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의 목적, 협의회의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회원의 구성 및 자격, 안 제5조에 가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25조부터 제29조는 연회비 등 협의회의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법정 행정협의회의 절차적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동 규약의 주체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2006년 설립하여 2017년 4월 현재 전국 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이중 서울시 자치구는 21개 구가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이며, 우리 구도 2009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동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2009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건강도시협의회로부터 어떤 공동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구가 어떤 정책에 반영한 예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면에서는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여기 보면 공동의 정책의 토론, 발굴, 교류, 공유체제 구축 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영등포가 참여한 게 있습니까? 그 동안에 9년, 8년을…….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구가 WHO 서태평양연맹에 가입된 것은 2008년도고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된 것은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WHO에서 창조개발상을 2008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런 건강행태라든지 지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각종 세미나라든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역할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 건강도시 사업의 기반을 같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건강도시 트렌드가  현대인들의 활동량이 굉장히 저하됨에 따라서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리지만 건강도시 사업들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상시에 위원님께서도 항상 우리 구의 건강지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곳에 좀 많이 명시해서 그런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작년 2016년도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지난 연도보다도 굉장히 흡연율이라든지, 남성 현재 흡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이 되었고 또한 만성질환에 있어서도 고혈압 관리 교육에 대한 이수율이라든지 당뇨병 교육 이수율 이런 것들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에서도 향상된 구로 지금 많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이 건강도시 사업에 기반을 두고 이 사업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대한 규약이 마련되어서 좀 더 탄탄한 건강도시 개념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건강도시협의회의 본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80 몇 개 자치구가 가입이 돼 있고,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서울에 21개 구가 있고 우리 구는 2009년도에 돼 있고 연회비가 200만원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건강도시협의회가 본 사무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원주시가 지금 사무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강원도 원주시에?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임의 가입하는 이러한 협의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협의회들이 제 몫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협의회와 예를 들어서 정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교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정신  위원  하여튼 어떻든 회비가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협의회도 단순히 회의가 아닌 87개에서 연회비가 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우리 구 자체로 할 수 없는 용역이라든가 진짜 건강도시를 위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 개발하는데 영등포가 적극 참여를 해서 건강도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때 회비가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전국에 87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영등포구가 포함돼 있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21개 구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87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서울시는 몇 군데라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21군데.
박유규  위원  서울시는 21군데.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유규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위에 제안 이유에 보시면 지방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정부라고 통용이 돼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상단에 보시면, 제안 이유에.
  우리 사전설명회 때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 자체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데 권익위원회에서 계획을 해서 권고안을 내다보니까 용어 자체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 동의를 왜 받아요? 2009년도에 이미 가입이 됐다면서요?
  그 절차가 지금 선행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2009년도 가입을 할 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규약을 뒤늦게 동의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2009년도에 가입할 때 이 가입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이 2009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다시피 이 건강도시협의회가 기존에는 임의협의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지난해 2016년도 연말에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임의협의체에서는 사실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지방협의체에서 이런 회비를 모아서 같이 공동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식적인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체가 협의회로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임의단체였을 경우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때는 그런 권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권고사항이 아니라. 지금 권고했다고 했는데 권고라는 게 뭐예요? 해야 되는 걸 안 하니까 자꾸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권고의 의미가 뭡니까?
  당연히까지는 안 되겠지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해라, 또 법이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권고를 내리는 거지.
  그러면 2009년도에 가입할 때는 이 단체가 임의단체였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임의단체에서는 문제가 있고 정식단체로 해가지고 해라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0만원 회비를 계속 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모든 지자체들이 그동안 회비가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모든?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지금 87개만 가입돼 있다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가입된 지자체는 회비를 납부하고 있었고요.
김용범  위원  지금 서울시는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지만 전국으로 따지면 가입 수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여기 목적에 도시 간 공공정책 및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죠?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실적이 그동안,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상 실적도 있었고.
김용범  위원  아니, 수상이 아니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자체 자체로는 사실 국제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개최할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그 차원으로서 국제포럼이라든지 국제세미나 그리고 도시 간의 그런 교류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왔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참여해서 그 지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6년도에는 대한민국건강도시 지수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수 평가에서 모두 중상위 정도에 랭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왜 얻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제안설명이라든가 검토보고서라든가 등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위가 다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전설명회 때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임의단체 얘기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으라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럴 때는 사전에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돼서 같이 동의가 이루어져야지 내용도 깊은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얼렁뚱땅 동의를 하겠다 그러는 게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또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 지자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었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국으로 치면 적은 수의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 구가 가입할 그 당시에 서울시에 건강도시팀이 설립이 돼서 모든 지자체들이 참여하도록 사실 모든 평가항목에도 이것이 포함돼 있는 상태였고요. 이번에 서울시도 2017년도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행정이 잘 더 성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연 1억 7,400밖에 안 되네요, 나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 줄 알았더니.
  87개 지방자치단체가 200만원씩 냈을 때 보니까 1억 7,400입니다.
  혹시 정부 보조금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 정부 보조금은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하려면 사무실 운영을 하고 인건비 빼고 했을 때 이런 1억 7,000여만원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친목모임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한 번 이런 종류의 가입 조례안을 우리가 보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서울시도 똑같이 회비가 200만원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Issue)이면서도 세계 모든 여러 도시가 갖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Item)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운영하고 거기서 어떠한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에 같이 참여하기 시작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보건복지부가 함께 굉장히 엑티브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되면서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이 시 차원으로는 좀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사실 이 건강도시라 하면 단지 건강분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영향평가라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은 파트입니다.
박정신  위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리고 안전도시라든지 이런 개념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연회비 200만원은 굉장히 소액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을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런 연대를 가지고 계속적인, 사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향후에는 좀 더 국가적으로, 또 서울시 차원으로 이 사업을 이끌고 가야될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러네요. 정부 보조금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더 많은,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라면 제대로 된 건강도시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하면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추구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동료 위원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광역단체가 17군데고 기초단체 226 하면 전국 지자체는 243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87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그러면 참여율 자체가 40%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 운영체제를 보면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국비나 시비나 구비 매칭사업이 거의 주류가 돼 있고, 또한 어떤 현안사업 하나를 펼치더라도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또한 광역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구 나름대로 펼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소 업무를 해보니까 보건소 업무는 국방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국민의 건강은 어떤 지자체 특성에도 따르지만 국방 개념처럼 전국 단위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이 건강도시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됐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내년부터는 좀 더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광역하고 기초단체 회비를 보니까 광역은 300만원이고 기초는 200만원으로 돼 있고 준회원은 회비를 안 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87개는 다 정회원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준회원은 뭐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준회원은 연구소라든지 대학 이런 곳이 준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종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광역하고 기초단체가 회비를 내가지고 주를 이루는 과정인데요 특히 보면 구에서의 바람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보건소 업무를 다루면서 많이 건의도 해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건강도시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발언 폭도 넓혀야 되는데 우리가 회의 때마다 참여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동향이라든지 회원 도시간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시적인 조류독감이라든가 또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매개체로 인해서 메르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확산 체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이런 대책회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87개 가지고는 만약에 가입하지 않은 어떤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역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또 확산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제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시·도가 중심이 돼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 건강 파트는요.
  그런데 간혹 서울시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상부로 벤치마킹돼서 전국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에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여건이 어렵고 또 중앙정부도 현장에서의 필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적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도 금번 정부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강도시 사업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WHO 건강도시연맹에 서울시가 먼저 가입을 했고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건강도시팀을 만들었고 25개 지자체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잘 알고 계시지만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곳에 이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지자체의 미가입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이 정책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건강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건강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서라도 필히 가입할 수 있는 공통된 사항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권희자
  재정관리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윤용남
  보건지원과장이주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