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01일(화) 11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5분 개의)
제3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교통 문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95. 3. 1자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의 기관간 사무분장 내용이 서로 달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시 구간 연계기능 강화를 위하여 부서간 업무내용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설치 및 도로표지판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중 주차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재분장하여 교통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조례 제9조 "도시정비국"의 분장사무중 제4항 "교통행정과"에 제5호로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항 "교통지도과"에 제5호 "주차장 설치 및 도로 표지판 관리운영에관한 사항"을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통지도과에 분장되어 있던 "주차장 설치 및 도로표지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분야의 업무로 나누어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교통지도과에 분장하고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분장하는 것인데, 이는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에 의한 구청 교통행정기능 강화방안과 자치구의 교통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로 분과, 증설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 및 분장사무의 자치구별 차이로 시민혼란 등 불편이 야기되고 업무추진시 관련 시 구간의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교통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계 단위의 전담기능 설치 운영이 필요하나 우리 구청에는 이제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 조정계획시달(교기1200-1044호 1995.6.9)에 따라서 구청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과별 게 설치, 계별사무분장 통일) 조정으로 교통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시 구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도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계를 신설하여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설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로 어려워지는 서울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통행정기능 추진 체계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위원님.
이제와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의 업무 또는 교통지도과의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5년, 1년, 3년 이것도 내다보지 못하고서 조례를 만들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행정관서에서 반성을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소요판단을 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상부기관에서 이건 불편하니까 이렇게 고쳐라 효율성을 거야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지시를 받아서 꼭 이건 개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늘 이런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시설계를 신설해서 주차장 및 주차시설,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시설계에서 맡도록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려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 지역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건널목 하나를 신설하려면 우리 영등포구에 기히 교통과가 있으면 교통과에서 건널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가질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건널목 신설을 할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거 하나라도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편의를 위하여 진정한 교통과가 되었으면 해서 우리 지역교통과를 관장하는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그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느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신호등, 건널목, 도로상의 자동차 주행선 말하자면 중안선 이라든가 흰 라인 등은 전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이정표,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장 이런 표지판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일원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편의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늦은 감이 있지만 제일 민원이 많았던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나뉘어져서 우리 주민의 교통에 대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항상 인원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에 따른 양대 과의 인원확충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행과와 교통지도과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인원관리는 현재 정원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인원은 구 전체정원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원이 되도록 해서 교통행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계 단위의 전담기능 설치운영이 필요하나 우리 구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구청만 안 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으며 왜 우리 구는 지금까지 시행을 않하고 있다 이제와서 조례개정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 1대때 구의원님이 당선됐을 때 그 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구만 안돼있다가 이제와서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구는 너무 행정기능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이 의심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초에 본청에서 방침을 받아서 각 구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 1대 의회 당시에 일부 진행을 했고, 전체 구가 다한 것은 아닙니다.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 구의 경우에는 6월 27일 선거가 임박해 오고 준비기간도 늦고 하니까 사실상 수요 판단하고하니까 차기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25개 구중에서 우리 구만 늦은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가 1기 회기 때 6월 중에 한 곳이 있고 저희는 그때 못했습니다.
선거도 임박하고 준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12월3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류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및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4703호) 부착 제3항에 의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관계로 정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이 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95년 5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 되어 구 본청 정원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정원조례 제2조를 보면 영등포구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의 구본청 정원을 975명에서 974명으로 1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부구청장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되어 자치구의 정원에는 책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27명이 자치구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별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정원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 체계는 동조례 제2조 중 제1회 구 본청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구의회 사무국의 정원을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 제2조중 제2호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규정하고 제2조와 제3조에 "의회사무기구"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례 제2조중 제1호 구본청의 정원을 975명에서 974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부칙 제조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민선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부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 본청 지방공무원의 정원 1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에 "구의회 사무기구"를 삽입하고 제2조중 제2호로 구의회사무국 정원를 규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와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영등포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이원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금번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4647호, 1995, 5. 16)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총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하나로 일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원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위원님.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27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27명으로 압니다만 어떻게 계가 분포되어 있고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현재 기구를 보면 의회사무국내에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7명이 의회사무국에 의정계, 의안계, 의사계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당초에 의회가 구성될 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경험으로 봐서는 현재 직원수로 업무기능이 계속적으로 업무가 있는게 아니고 사실상 의회가 구성될 때 안건 넘어오면 그때 일이 주로 많아지는데 평소 인원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재 일용직입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도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화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영등포 제1의결기관인데 그런 것 정도는 이제 다시 민선으로 당선되신 구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것을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32명 의원들이 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왕래를 하는데 최소한 그 인원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위원들 말씀으로는 전문위원도 두 사람 더 늘려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으면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자료 심부름하는 직원 하나 둔다고 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약 50여만 인구가 거주하는 영등포구가 그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느냐 다른데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데에 보충해서 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의회 사무국 27명을 지방공무원 총 정원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정종태위원께서 먼저 말씀했지만 구의회에 대한 인사권 자체가 하나의 총 정원관리 효율화에 내재된 상태에서 의회가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국장님 말씀인데 현재 총 정원이 구 본청뿐만 아니라 동까지 합해서 1,547명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인원의 배분은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지?
아까 어느 정도 재량은 있다고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직속기관의 인원분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속기관의 인원분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현재 이외에 1,547명에 대한 별정직공무원이 각 분포되어 있는 현황이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총 27명에 대해서 최수영위원님이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1,547명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인력판단을 다시 해서 구의회사무국에 과연 몇 명을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시간을 가지고 1차 검토를 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547명 외에 현원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온게 없습니다.
이 시간 현재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2조 1항에 보면 본청의 정원은 975명에서 9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4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 인원관리를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예컨대 고생을 많이 하는 민원부서에는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민선구청장 취임 후 우리 본청에서는 마치 기업을 경영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소질과 전문성 위주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974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부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민원부서에도 인력배치가 적정선에서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가 고생스러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부서도 있겠습니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떤 부서에 가든 자기 소임을 다해야 되는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에 있다가도 또 기획부서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부여되고, 또 한가지 민선구청장 부임이래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경영진단이라면 너무 크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이 과연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시작을 해서 지금 기구조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검토안이 확정이 나오면 일부 극히 적은 것이겠습니다는 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27명인데 우리도 29명으로 해서 다른 데를 조정을 하고 29명으로 해서 일용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합시다.
왜냐 하면 시다가 이제 바뀌어졌고 우리가 영등포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할 업무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는데 구 본청이나 의회나 거기에 걸 맞는 준비는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 믿고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각 부서별, 또 각 기관 여기 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해서...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정종태위원님이나 최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로 1명 같은데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서 직원들 간에도 서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다 끝나셨으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5분)
먼저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영광의 제2대 영등포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회 회의석상에서 저희들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구조례 18호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전에는 호적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고를 해태했거나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에 해태기간이라든지 또는 해태한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또는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감안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된 규칙은 이렇게 복잡한 것을 일원화해서 해태기간만으로 부과토록 명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 간소화 시키는 한편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해태이유서 첨부제출 조항을 삭제를 해서 민원서류 간소화에 기여토록 현실화 해서 주민편의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세부조항 개정내용은 구 조례상 대법원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된 것과 해태이유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해태이유서 첨부규정의 자구수정 등 아주 간단한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 토론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호적법에 의한 호적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호적과태료는 호적법 제132조의 2호에 의하여 호적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생 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부과징수의 근본이 되는 호적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369호, '95. 6. 5)이 개정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는 과태료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행태기간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명시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4조중 제1항 부과기준조항과 의 과태료부과기준표 및 제5조 중 제1항 과태료 산출근거이던 해태이유서 제출조항과 의 해태이유서 서식을 삭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 아 래-
대법원규칙 제1369호 (1995. 6. 5)
과태료부과기준
이는 이제까지 해태기간이나 학력이나 생활정도나 해태지역이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불합리하게 참작하여 산정하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부과기준을 명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부과조항이고요, 나중은 안낸 경우 처벌조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는 다른 조세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세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체가 됐을 경우에 이만큼 연체료가 붙는 예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세금이,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가 연체료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연체가 됐다고 해서 100%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시민봉사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태료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게 된 130조와 131조의 차이는 130조는 그 신고를 해태했을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1기간이 1주일이거나 10일이 됐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에서 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131조에 해당이 돼서 배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과태료 산정에 해태금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최고를 했을 경우와 최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신고를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1월 미만이며 1만원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따라 6월 이상이면 5만원을 부과를 하는데 1주일 내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 행정청에서 알고 당신이 이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를 하시오 하고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행정기관에서 최고를 했을 경우에는 131조 위반이 돼서 배로 부과되는 겁니다. 아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 07분)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처음이니까 저희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재무국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 규모 확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9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조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지급범위를 지급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 특별공적 인정과 제2조 3항 국장급 이상 포상금 지급 배제를 개정.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3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해서 1년차 체납 징수분의 3/100을 1/100로 축소하고 체납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원 이하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채택시 현재는 3만원인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95. 6.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조례와 균형을 이루고 포상금지급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1. 제2조(지급대상)를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명확히 한정하였으며,
2. 제3조(지급기준)중 포상금 지급기준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축소 조정하고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는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로 현실화 하였으며,
3. 제3조의 2(지급한도)를 신설하여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지급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하였고,
4. 제4조(제안의 심사)를 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종전에는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행하도록 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되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5. 제8조(환수)를 신설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행정착오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환부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환수조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 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현실화는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에 대한 포상의 공적기준을 몇 년까지 소급해서 대상으로 잡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토탈 303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을텐데 지금 여기서 자료를 주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난 '94년도에 얼마나 있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세 미징수액이 30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수별로 분류하게 되면 몇 건입니까?
그것은 다시 통계를 내서....
연도별로 세목별로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다시 한번 재무국 쪽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충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실테니까 오늘같은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이용주 손영상 김진국 손병옥 유낭열
임창수 정종태 최수영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봉사실장문준호
재무과장강성희
부과과장김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