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 14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심용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설명듣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우리가 얘기했던대로 수정안을 낸 투자사업 부분을 다시한번 구청에 확인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자구요.
  동료위원들이 이 사업을 금년에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언제 감정하고 언제 하느냐, 금년에 이월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업이 확실히 집행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구요.
○위원장  최락희  총무국장 말씀하시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 사업은 예산과장이 토목과장하고 실무진하고 직접 발췌해 낸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예산과장이 오히려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6건의 사업은 금년에  완공은 안됩니다. 완공은 안되지만 사고이월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능합니다. 보상을 다 끝내고 공사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불용으로 남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심용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도시공원관리 시설비 등 신길근린공원 조성비에서 12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에 4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기획관리 예산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운영비에 600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내무행정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구민 한가족대잔치 용품구입비에 600만원을 신설 증액하며, 시민문화체육행사 지원비에 2,35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일반업무추진비 구민 한가족대잔치 행사지원비에 3,580만원, 시민체육대회 참가비 및 행사지원비에 900만원 신설 증액하고, 내무행정 사회진흥 보상금 구민 한가족대잔치 시민시상 및 사례금에 1,570만원 신설 증액, 도로관리 도로건설 시설비 등 신길2동 31-19, 영등포1동 557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신설 증액, 신길3동 310-43부터 310-20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건설관리 도로개설 시설비등 신길2동 170부터 169간 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을 신설 증액, 신길3동 노인정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원 신설 증액,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 등 신길4동 205-178호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 8,000만원 신설 증액,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 등 대림3동 신영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8,500만원을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심용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용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내용중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가운데 경찰서 폭력근절협의회지원 등 예산집행을 우리구 관할 3개 관할경찰서에 형평성과 신축성 있게 우리 구의원들을 입회하여 지원 격려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내무행정 일반업무추진비 경찰서 폭력근절지원협의회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행정관서에서 다른 행정관서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무언가 개운치 않은 시원치 않은 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원금 2,000만원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재정자립도만 높다면 우리 지역의 지방 경찰이나 지방 교육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선진 지방자치제에서도 지방 재정 가지고 그 지방 치안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무부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성폭력범죄예방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현금이 아니고 유인물이나 책자 이런 것을 제작하는 제작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그제 이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최수영 위원님.
최수영  위원  이미 수정안이 동의안으로 재청까지 받은 상황에서 가결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을 뿐이지 지금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빨리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락희  잘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병운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전병운  위원  이것은 이미 의결하기로 된 사항이니까 저도 쫓아는 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더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전병운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전위원님의 동의는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에 대해 구청측의 동의 여부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구청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락희   심용진   김동철   문종준   배기한
  손영상   이일희   임창수   전병운   조길형
  최수영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기획예산과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