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4월 20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1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5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부의장  고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부의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총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변경된 이사의 임면 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임원의 연임기준 변경과 이사회 의장 및 임원의 공단 대표권 제한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다각적인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보조하거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 진흥 도모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관련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뜻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문화도시인 우리 구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한 필요한 사업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사업 추진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과학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사항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 체계가 일부 개편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소세의 변경에 따라 사업소세 감면을 규정한 조문의 감면 세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과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하향조정하고 유사중복 기능 정비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는 사업으로 본 내용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본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용어 등의 변경,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 개정 및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조례 규정사항 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5대 후반기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의원 상호간의 협조와 격려를 통하여 의연하게 극복하고 힘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눠가질 수 있는 상도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롭고 활력이 넘치는 영등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현순  심용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5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부의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윤준용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2010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 청취안은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림동 ‘고추말 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매년 음력 10월 중 ‘도림동당제’를 지내고 있음에 따라 전통문화행사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전통문화행사의 대상 및 범위·방법 란에 ‘도림동당제’와 동 명칭 ‘도림동’을 추가하고, 기존 부군당의 경우는 동 통·폐합에 따라 ‘영등포3동’을 ‘영등포동’으로,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림동당제’는 관련 문헌과 사진, 마을 주민 진술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영등포동의 ‘상산전’ 등 다른 4개의 부군당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청소년에게 학습 공간 제공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립 청소년 독서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독서실의 명칭과 소재지, 이용 대상자와 이용시간, 사용료 및 감면기준과 반환 근거 등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일률적인 휴관에서 지역별 격주 휴관으로 변경하여, 휴관일에 가까운 독서실을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실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15개의 구립 청소년 독서실이 위탁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독서실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운영상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과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저소득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 수립경과를 살펴본 결과, 작년 2월 용역을 계약·착수하여 기초 현황 조사를 토대로 풍수해 위험 요인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였고,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  주민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한 계획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주안점을 두면서 구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보고 받고, 계획안의 세부적인 충실도 및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현순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부의장  고현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제성 경비 및 기타 사업비 절감과 세출예산 감 경정에 따라 확보된 재원, 그리고 2009년도 결산 추계 순세계잉여금과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추가분 등을 주요 재원으로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분,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재원을 투입하여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약 0.6%에 해당되는 19억 1,552만 8,000원이 증 편성된 3,303억 4,585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억 1,552만 8,000원이 증액된 2,841억 28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62억 4,296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배분내역으로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22억 5,600만원,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에 9,300만원, 직원 대여 장학금에 1억 6,300만원, 2009 인센티브 사업에 5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선택적 복지에 9억 6,000만원, 봄꽃 축제 행사비 1억 400만원,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4,500만원,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0만원 등 총 11억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및 제일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5,20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배분 내역으로 기정 예산액 중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 1억 2,400만원을 감 경정하여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필요한 행정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총 1억 3,9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고현순  구애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보건소장엄혜숙
  행정국장송요출
  재정경제국장안동수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