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손영상 의원, 곽희관 의원)
2.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손영상 의원, 곽희관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세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을 많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림3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불타는 소명의식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시대적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슬기와 지혜를 총 결집시켜 나가고자 다시 한 번 호소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근거리 자가용 이용억제를 위한 마을버스 노선확대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구청측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교통이 불편한 곳이 어디 한 두곳 이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대림3동 지역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112번 흥기운수 시내버스는 3, 4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은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방송을 통하여 널리 공개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도 대책도 강구되지 않는 계약없는 세월만 보내는 한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대체 주민의 불편함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서울시 버스노선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부결되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언제입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또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속시원한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번 본 의원 질문시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만일 서울시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아직도 검토중에 있다고는 하지 않겠지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만 이렇게 늦장 행정을 펴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담당자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영등포구의 주인은 구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문제를 서울시에만 미루고 있다면 영등포구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노선으로 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책을 강구할 일 아닙니까?
  학생들이 관내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몇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주민들이 구청이나 보건소,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려 할 때 엄청난 시간이 낭비되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럽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안되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든지 신규로 운행케 하든지 무언가 개선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가 인가 당시의 배차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차량은 노후되어 구민의 생명을 지장없이 운행하고 있는지 점검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실태 파악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현재 지하철 7호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을 위해 건설되는 지하철 공사이기에 다소의 불편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우리 영등포 관내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피해건수와 보상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공사와 장마 등의 이유로 건물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 최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 내집앞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집앞 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행하게 된 이른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정비하여 관리번호를 지정한 후 인근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특정 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현재 3개 동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이며, 이 지역은 주로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으로서 외부 유입차량이 주거지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거주자 주차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주차제가 서울시의 계획에 의거 시행중인데 그간 시행해 본 결과 어떤 성과를 거양했는지, 그리고 주차요금은 어떤 형태로 부과하였으며, 그 징수율은 몇%인지, 그리고 징수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성과과 크다면 확대할 계획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할 계획인지, 우선주차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차 사용료를 적절한 선에서 인하해 줄 것과 야간에도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외부 유입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대림3동 청소차량 차고앞의 보도 및 보안등 설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물동량이나 교통량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차·보도를 구분하고 보안등도 현장조사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노라 답변하였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오롱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그 일대는 보도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불편이 없어졌으나 아직도 청소차량 차고앞의 보도와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아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우범지대화하여 청소년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지역과제인데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자동차 경정비업소의 특정 등록업체수는 몇 개이며, 오·폐수 폐유와 폐유기용제 및 폐밧데리 등의 처리문제와 이와 관련 공해문제 금년도 지도·점검한 실적은 얼마이며, 해결방안도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경정비업소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 통행의 불편과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구성목표와 지원액, 임무 추진방향이 무엇이며, 우리 구에서 지도 단속하고 파악한 학교폭력의 유형별 현황과 구청장의 세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청장의 여성정책 내용과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8년 여성주관 행사를 실시할 의지는 없는지 여성공무원의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점수 가점 등 승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특별시 규칙 제2935호 서울특별시 직제규칙 개정 '98년 8월 1일 규칙을 보면 제3호 여성정책관 1항 시장 밑에 여성정책관을 두되 1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은 앞으로 직제를 개정하여 구청장 밑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내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 대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3조 1항 제34조 이권의 금지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과 업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 영등포구 구유재산인 구민회관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 시설을 사용케 하고 대부료 즉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절차는 먼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산출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임대료 산정을 요구하여 임대료가 결정된 후 구유재산 임대사용허가 검토안에 의거 방침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구민회관이 개관됨과 동시에 구내 식당과 구내 매점을 임대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구내 식당이나 매점시설을 외부에 임대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둘째, 계속된 수의 계약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공개 입찰보다 사용료가 적게 결정되어 구세입이 감소되며 다수인 참여 기회 박탈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와 더불어 계속 임대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오히려 서비스나 질이 저하될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공개 입찰하지 않는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인근에 있는 타구청 구내식당 입찰가와 임대료 또는 음식 및  물품가격이 어떻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고, 넷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방안에 대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책으로는 우리구 세원발굴을 위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와 구청 구내식당 이용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발상 전환과 혁신적인 마음가짐으로 구민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구민이 내는 세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지속적인 개혁 요망에 적극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공사다망 하신 데도 불구하고 구민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느라 많이 참석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김수일 구청장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정 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할 테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6·4선거 공약을 대폭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장께서 공약하신 깨끗한 4가지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구체적인 영등포개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에게 보내준 이 홍보물을 보면 두 번째에 여의도 한강일대를 관광 특구로 만들고 세 번째, 어머니들을 초등학생의 도시락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미 6·4선거 당시 학교별로 거의 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무슨 급식을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청장의 깨끗한 약속이 거짓공약 허공이 안됐으면 합니다.
  둘째, OB맥주 자리에 시예산을 단 한푼도 안 들이고 순수민자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의 임기내 업적만 남기려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 한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에게 지층을 주차장으로 일정 기간 이용권을 주고 기부 체납하도록 하였다면 지역경제 발전도 앞당기고 그 일대 주차난도 해결했을 텐데 구청에서는 이 사항을 검토하여 본청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혈세로 조성된 OB공원은 늘어나는 노숙자와 불량배, 노점상이 점령하여 아이들을 마음놓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깨진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고 한낮에는 노숙자들의 빨래가 공원 나뭇가지에 널려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원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의도 광장 공원도 전면 개장됩니다. 이곳이 대형 우범지대로 노숙자와 불량배의 기숙사로 전락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구청장! 청장 취임후 청장께서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과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41만명 대다수는 극심한 경제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장은 잘 나간다고 합니다. 즉 IMF와는 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 구의원 당선자대회 상견례장에 웬 국회의원들을 불러놓고 꽃등심에 양주파티가 웬 말입니까, 물론 사비로 했겠지요. 이게 서민의 구청장입니까?
  이뿐 아니라 의장단 상견례, 상임위원회 상견례 각 단체장 상견례에서 이중삼중으로 구민의 혈세로 먹고 마시고 남아서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관행이라면 1회로 해서 간단한 음식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22개동 초도순시에 구청장은 관내 소방서, 예비군 중대본부, 파출소 등을 찾아다니며 구민의 혈세를 20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이 촌극입니까, 이 나라의 관행입니까?
  구청장은 IMF 한파도 모르고 구민의 혈세를 거두어 펑펑쓰는 선심행정, 인기행정을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구청장입니까, 구민을 위한 구청장입니까, 구청장을 위해 우리 구민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마음을 비우고 투명행정,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펴야만이 비리도 없고 이권청탁도 없고 부실공사도 없고 예산낭비도 없어야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청 깨끗한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접대성 비생산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삭감을 권고했는데 차제에 구청장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스스로가 농가의 빈민아들로 태어나 15살 때 영등포에 상경하여 서민 동네로만 이사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서민 출신 구청장이 과연 서민생활 실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서민이 한푼 두푼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돈입니까, 어떻게 써야 합니까?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네 번째, 구민 다수가 김수일 구청장에게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지만 취임 후 역시나 하고 실망을 주었습니다. 물론 행정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서울과 같은 밀집지역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1개동이 반경 10분 거리밖에 안되는 지역을 오토바이 1대와 직원 1명씩을 배치하여 민원봉사대의 발족을 거창하게 하는 탁상행정, 전시행정 위주로 구민의 혈세 2000만원을 단 한번에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사무소나 멀리 있는 지방 산간벽지마을에서 농번기에 오토바이 민원배달이 필요한 것인지, 서울에서는 배기가스가 없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님으로 많은 주민을 만나 민원을 찾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00명 직원 모두 건강합니다. IMF로 세수도 줄어든 현재 2,000만원이면 IMF이전 2억원으로 생각이 안 듭니까? 연료와 유지비가 없는 자전거로 대체했다면 10%인 200만원으로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 모든 행사를 언론플레이로 이용하여 감언이설로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형사진을 구청 외부의 벽보에 붙여 놓고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토바이를 사용하다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정치권의 정치 관행입니까?
  다섯째, 청장의 인사 권한이 형평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무원칙, 독선 독주와 외부압력, 그리고 청탁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청장은 무능과 무소신자로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모 국장은 지난 '95년 11월 27일 서울시 연료과장 재직시 허위병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와 감봉 1개월을 받고 당시 영등포구로 밀려온 공무원이 과연 행정관리국장으로서 하위직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구청장! 청장의 권한으로 별정직을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속실 6급 포함 정원 4명 이하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부속실에 몇 명이 있습니까? 도대체 부속실에다 작은 구청 하나를 만들 것입니까?
  아울러 청장께서 선거 전후 별정직 6급을 비롯하여 몇 개의 자리를 남발했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구의회 5급 전문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 아무개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청장의 지시로 별정직 신원조회를 의뢰한 사람은 누구이며 몇 명입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정당에서 인사청탁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이렇게 도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청장의 사조직을 이용하여 영등포구청의 제2의 모체를 만들 것입니까, 현 행정조직인 5국 24과 관계공무원을 핫바지로 허수아비로 세울 것입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적재적소에 능력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은 주어진 업무는 뒷전이고 구청장 눈도장에만 집착하여 동료들간에 과열 경쟁까지 벌이다 못해 질투, 시기, 모함까지 하였답니다.
  청장께서 전혀 행정 경험도 없고 인사권에 자신이 없다면 성과급제로 인사청문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조조정에 따른 국·과장 자리를 놓고 비밀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곱 번째, 직제와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공무원을 직권 면직시킬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나이순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 재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항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역시 제62조제1항3호 규정에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구청장은 법을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로 199명의 공직자를 퇴출 시켰습니까? 우리 관내에 비리 공무원으로 적발된 징계자가 140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퇴출된 공무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최근 구청에서 신설한 취업정보센터 책임자를 외부 인력으로 특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압력입니까, 청탁입니까?
  기존공무원의 인력이 남아돌아 199명을 퇴출하는 시점에서 신규인력을 저 멀리 도봉구까지 가서 충원해 오는 것은 규정과 이율배반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청장! 우리 구에도 실직자가 3만명이 넘습니다. 영등포의 사실거주자를 확인하여 우선 취업시켜 주고 취업정보은행장의 임명을 철회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그 동안 취업 신청자 수와 취업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초 의회는 정당공천없이 무소속으로 구민이 선출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원내 구의원 다수를 배제시킨 국민회의 지구당 원외 당원들과 전례없는 당정 회의를 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그 배경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들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장은 국무총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청장의 파트너는, 구정의 파트너는 구의원이 아닙니까? 41만 구민과 구의회를 경시하고 단체장이 독선 독주하려는 것입니까? 그 동안 당정회의 소요경비 및 회의 내용과 그 목적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청장께서는 언제까지 중앙 정치인들로부터 굴림만을 당할 것입니까? 정당의 구청장이 되지 말고 구민의 구청장으로 돌아와 모든 구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행정가로 변신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방자치제도 의회주의입니다.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독점권한을 견제하고 관리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열 번째, 물론 공무원의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해 의회사무국 직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하여 구청장의 임명권 독주를 방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어찌하여 구청장 단독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마음대로 임명하려고 합니까? 법을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이 어떻다고 구청장은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1997년 7월 4일 영등포 로터리 앞에 선진국의 최고급 수준인 광섬유 츄리를 16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구민의 혈세로 설치해 주려고 하다가 본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1차로 5,000만원 이상을 들여 설치해 준 경위는 뭡니까?
  우리 재정형편이 보안등 1개를 설치하려고 해도 예산 타령을 하는 형편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 백화점 앞에 츄리를 설치해 주려고 했던 것은 이면에 어떤 약속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므로 구청장은 철저히 현장감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울러 2억 7,000만원이나 들여 설치한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표지판을 이용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납품업체 로비 황제로부터 매수되어 많은 구청에서 타의에 의해 예산 낭비를 했는데, 관계공무원은 책임행정을 구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경제파탄이 온 것은 관계공무원의 위와 같은 예산낭비와 잘못된 정책입안에서 온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1997년 구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감사시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2회씩 실시하는 항측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동 4가 재벌회사인 민간 백화점에 불법 가건물 2개동, 30㎡가 현재 존치하고 있고, 기타 무허가 건물이 공공연하게 판을 치는데, 서민의 집은 스레이트 단 한 장만 올려놓아도 즉시 철거 집행이 되는 것은 고무줄 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니면 혹시 공무를 감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95년 4월 6일 경방필 백화점에서 82㎡의 가설물을 설치하여 임시 창고로 3, 4개월 간을 사용하도록 눈감아 주고 사용후 자진철거하게 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본청에서 항측도면을 각 동사무소에 보내면 신발생 불법 건축물이 단속자 판독에 따라 조작이 되거나 고의로 축소 및 누락시켜 허위복명하는 관계공무원은 현장감사를 철저히 하여 엄중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구청장은 공약사항에서 깨끗한 약속이라며 영등포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보건소는 영등포구의 북서쪽 맨 끝에 있는 구청에 함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신길동과 대림동 인근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유치하여 몸이 불편하신 노인과 장애인들이 두 번씩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도 간단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 점유자가 약 1,000가구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민들속에서 27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살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시유지나 무허가 건물에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에서는 서민들이 납부하기 어려운 토지사용료를 매년 고지서만 발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변상금 적용률을 현실화하도록 입법부에 청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신길동 308번지 일대 도로확장개설공사외 관내의 크고 작은 모든 공사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불과 5∼6년 된 이 구민회관 건물이 비만 오면 물이 줄줄 샙니다. 어떻게 이런 건물이 은탑훈장을 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수관을 교체하고 도로개설한 구간이 얼마되지 않아 지반이 침몰하는 등 도대체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구청과 도급계약을 한 원청 회사가 다시 하청을 주고, 또 하청업자가 재하청을 주다보니까 결국 최종 하청업자는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청은 일부만 주게 되어 있으나 원청자가 낙찰을 받자마자 시공가의 20 ~ 30%의 이익금만 받아 챙기고 몽땅 하청업체에 넘겨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도를 내고 잠적하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찰 날짜만 되면 철새같이 몰려 다니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기준도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소규모사업 예산편성을 각 동사무소에 대폭 이양하여 적기적소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민원도 해결하고 건설교통국의 비대한 사업규모를 분산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막고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장!
  우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4,500개나 됩니다. 요즈음은 농어촌에도 재래식 화장실이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 개량비 지원에 인색한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여름철이 되면 모기와 파리떼 등 각종 기생충이 득실거리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청장!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 숫자에 비해 이를 수거하는 용역업체와 장비,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즉시 수거를 못하자 넘치는 분뇨를 하수구로 흘려보낸답니다. 대행업체인 서울산업(주)와 덕성산업(주)는 1983년 구청과 3년씩 독점계약하여 지난 '97년에는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수거료를 5% 인상하였으나 서비스는 5% 떨어졌습니다. 5% 인상분을 인건비에 반영하지 않고 사주가 몽땅 먹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두 업체의 독점사업은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재는 물론이고 특혜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청장! 위 두 업체에 독점을 주지말고 신고제로 개방시켜 주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업체간 경쟁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스무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사장만 찾아 다니는 구청장이 되지 말고, 소외지역을 청장이 직접 도보로 방문하는 현장 구청장이 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수해 당시 구청장은 관내 침수지역을 과연 몇번이나 다녔습니까?
  신길동 골목길 하수관과 보도블럭은 약 15년에서 20년 전후된 것으로 상태가 매우 낡은데다 지난 폭우로 인하여 배수가 안되어 심하게 파손되어 관악산 등산로보다도 더 험악합니다. 그 험악한 골목길을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수관 교체와 보도블럭 교환으로 덕수궁 돌담길같이 만들어 살기좋은 영등포를 만들 의지는 없습니까?
  청장!
  구민이 있어야 구청장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민을 위한 구청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영등포2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곽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IMF라는 국가 전체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영등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본 의원이 구민과 함께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의정활동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청장 이하 여러 관계자들께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은 불법 입간판과 현수막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 관내의 건물에 설치된 현수막 및 옥상광고 등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음성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구청 관할부서의 현장점검의 애로와 제재 또한 한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과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 달에 적발 건수가 10건 미만이고, 과태료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으로 기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수막 등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양성화시킴으로써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구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행정 간소화를 실현시키고, 공무원 부조리 척결에 대한 예방 효과도 가져왔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간의 점검실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역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길동에서 김안과 앞으로 연결된 고가차도가 개통되었는데도 고가 주변의 정리정돈이 안 되어 제 기능을 못하여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해소대책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면, 일산행 좌석버스 등 5개 노선이 현재 문래 고가도로 밑을 U턴해서 다시 영등포역 앞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역앞에서 혼잡이 가중되는데, 문래 고가를 돌지말고 바로 김안과 쪽 방향, 즉 고가차도 옆으로 우회전하여 운행하면 역앞의 혼잡도 줄어들 것이고, 이용객들의 불편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영등포역 앞의 혼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치수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기상자료를 보면 금년 9월말까지의 강우량이 총 2,000mm가 넘어 작년의 800mm보다 2.5배가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수해를 당하였습니다. 영등포구는 지형적으로 저지대 평지가 많으며, 한강을 비롯하여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등 4개의 하천과 접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에 설치된 빗물펌프장 89개소중 다섯 번째로 많은 여덟 곳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수해 취약지역으로써 앞으로도 수해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인 영등포 로터리 주변 배수불량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치수과장은 본 의원에게 상습침수지역인 영등포 로터리 구 OB 지하차도 방향 하수관 도면을 보여주면서 하수관이 분명히 450mm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면질문과 현장확인 결과 450mm관이 아니고 600mm관으로 밝혀졌는데, 하수관의 규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본 의원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 도면은 본 의원이 치수과 방문시 받은 자료이고, 이 도면은 서면질문시 답변서로 받은 자료인데, 도면을 검토해본 결과 한 쪽은 450mm이고, 한 쪽은 600mm인데 어떤 도면이 맞습니까?
  우리구 관내 구 OB맥주공장 지하차도 앞 로터리 횡단보도 부근은 하수관 병목현상으로 하절기에 매년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빗물이 역류되고 맨홀 뚜껑이 1m이상 튀어올라 대형 차량사고 위험은 물론 극심한 교통체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하수 역류현상의 원인과 하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확충 및 하수도 정비 등 수방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21세기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향하고자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라 수당이 줄어드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위 공무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직원들이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게 우리 민선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 세입 증대에 노력한 우수한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참신한 구정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대민부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아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실현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30분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주민들도 오셨고, 시간을 40분으로)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30분만 합시다.)
  30분, 그래요?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미흡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연일 구정을 위하여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시는 김진국 의장 그리고 김동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일상에도 분주하신데 이렇게 오늘 의회의 구정질문을 관전하시고 또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주민 대표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마찬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약 120일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는 구정의 전반에 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진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관계로 아직도 그 방대한 구정의 속속들이를 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 세 분께서 오늘 아주 적절하고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이 방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드려야 도리인 줄 알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 전결로, 국장 전결로, 혹은 소장 전결로 끝나는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종국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것이지만 업무의 한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구청장보다도 전문화된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들로 하여금 제가 미처 답을 드리지 못하는 질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소상한 소신있는 답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맨 먼저 우리구의회에서 여성을 대표한다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으리만큼 재선의원으로서 또 여권운동을 전향적으로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의 여성정책을 말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몇 가지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저는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권한과 지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아내가 남편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딸들이 아들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될 때에 말로만 남녀평등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부터는 여성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구청 내에는 약 45개 정도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제 제가 민선 2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개편을 점진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 주민대표로서 의원님이 참여하시고 계시는 위원회가 거의 많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참여는 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운영상의 그러한 묘를 살려서 가능한한 여성들을 각 위원회에 모셔서 포진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금년에는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그리고 2000년에는 25% 정도를 여성위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올리면서, 여성정책심의관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평상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또한 현저하게 우대되는 그것도 성차별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정책심의관 신설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조직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박정자 의원님께서도 정말로 헌신적으로 감내하고 계시는 이 의원직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자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드리면서 언제든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평소에 부지런하시고 또 매사에 적극적인 면면대로 오늘 아주 여러 가지 항목에 걸친 광범위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저희들에게 앞으로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아주 귀한 자료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 질문을 경청하면서 하나하나 메모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손 의원님의 질문 의도에 혹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는 한,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저희들이 금과옥조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6·4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사업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사실 저는 평소에 의회진출을 위해서 입후보도 몇 번 했었습니다만, 공약을 잘 안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약속을 크게 떠드는 것보다는 어떠한 직에 취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런 생각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청장 입후보의 경우는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았고, 또는 어떻든 간에 큰 줄기만이라도 우리가 제시를 해서 그 공약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받는 것도 도리이겠다 해서,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약속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는 대목중의 하나가 여의도를 관광특구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은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방자치가 구민의 세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입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저에서 우리 영등포에서 어떠한 부분을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신통치를 않아서 여의도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의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등포의 젖줄입니다. 아주 보배로운 동네입니다. 영등포구 재정의 약 50%가 여의도에서부터 나오듯이 이렇게 아주 첨단화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가 과거에는 소위 산업의 전진기지로만 여겨지던 곳이지만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 언론, 금융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이러한 도시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소위 관광객이 왔을 때 덕수궁을 보이고, 비원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큰 자산이고, 울산 공업단지를 보이는 것도 우리의 자랑이지만 역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보이고, 또 한국의 월가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을 보이고, 또 기독교인에게는 동양의 최대를 자랑하는 순복음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시키고, 그리고 샛강 하나를 건너서 소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생동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63빌딩에 보강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좀 만들고, 고수부지 쪽에 민속의 마당과 그리고 새로 생기는 여의도 공원에 소위 싱가폴의 버드파크처럼 새공원 같은 것을 하나만 더 만든다면 한나절 볼거리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더 소위 외자를 유치해 가지고 순환철도 하나 정도를 레일을 깔아 가지고 적어도 그 레일은 대방역이나 영등포역에서 여의도로 들어가게 시키면 평상시에 교통도 완화시키고 소위 그 인력을 동시에 관광객도 나르는 일석이조의 교통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소위 조그마한 공단이라도 만든다면 우리가 미니버스라도 이 레일을 깔기 전에 한 두 대 장만을 해서 관광회사와 조인을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보이고, 또 영등포구의회 지방자치 있다 구의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외화를 가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거기다가 조금더 보강을 하면 물론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기 때문에 번지점프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민속마당을 만든다든지 볼거리 한마당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나절 정도는 관광객을 돌리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구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또 그 다음에 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초·중·고등학교 급식문제, 이거 밥 주는 데 뭘, 아직도 그게 다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다 되었는데 중·고등학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든 우리가 복지국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니까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데 그런 마당에 적어도 점심을 한 번 해결해 주었으면, 그래서 그걸 무료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급식시설에 대한 설치입니다.
  어머니들로 하여금 도시락 싸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래 그걸 한 번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 이 일을 하겠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이걸 해놓고서 이게 한 학교당 급식시설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학부모의 부담과 학교의 재정편성과 기타 운영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것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의 급식문제, 그래 겸해서 우리가 최소한 중학교만이라도 지방자치가 알선을 해 가지고 이걸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점진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래서 몇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닌게 아니라 구정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기 시작했는데 역시 구청의 돈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주신 손영상 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걱정하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방청을 하시는 주민 대표님들 계시기 때문에 목차만이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는 사실상 연초에 1,4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제가 취임한 것이 아시다시피 7월 1일자입니다. 딱 중간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전용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욕적인 사업을 벌이고 이건 전혀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우리가 지방세를 영등포구가 약 한 3,600억을 걷습니다. 3,600억이 들어 오는데 이중에는 구비와 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이중에서 540억 정도를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로 갑니다. 이렇게 시도 살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통산해서 168억 정도가 안 들어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거 저런거. 그래 들어와 가지고 소위 지역경제과장을 불러가지고 관내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봐라 했는데 숫자상으로는 1,000여개가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500개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을 닫거나 행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간줄을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 세금을 못 냅니다. 세금을 못 내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공약들이 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다고해서 이제 제가 취임한 지 4개월입니다. 공약을 수정할 용의는 아직은 없습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 더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저희 1,600여 공직자들이 숙의하고 또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는 22분 의원님들과 걱정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스쿠터 이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돈만 있으면 돈이 들어가는 획기적인 사업도 벌이고 하겠는데 그런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민선2기를 맞으면서 우리 구가 주민 앞에 무엇인가 모습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건 옷을 새로 갈아입고 넥타이를 새로 메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더 나아지는 기간에 그 때 우리들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거듭나자. 그래 그런 기간을 대비해서 충전하는 기간으로 삼자. 그래 맨먼저 청장이하 명찰을 달고 명찰을 이름 석자 나 김수일입니다 하고 민원인 맞이하고 민원처리하고 그래 아침 8시 반이면 확성기 틀어놓고 모두 일어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절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라는게 뭐냐 주민과 더불어 하면 된다. 주민 곁으로 가자. 그래 가는 것은 뭐냐, 봉사정신으로 한 번 임해 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월급에서 1대 사고, 또 동네에서 내 동네에 이거 하나 기증할 분 있느냐, 조달청에 알아 보라고 하니까 78만원인가 얼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각 동에 100여 만원 미만되는 오토바이 1대 이런 뜻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기증해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막 추진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 한 분이 그것은 기부행위제한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런 예산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물품구입에 관한 예산이 있다. 그래 1,7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하지요. 그러나 저는 결단코 우리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 스쿠터가 하루에 3회, 5회 주민곁을 누비고, 또 긴급한 어떠한 SOS가 있을 때 자전거 타고 도보로 걸어가는 것 보다 재빨리 가서 구민을 뵙는다면 이것이 한 두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년, 수십년 지방자치가 있는 한, 또 구청이 있는 한 계속 한다면 나는 1,700만원 아까운 돈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호적초본을 몇통 띠어 날랐느냐 어떻게 했느냐 숫자가 아니라 공직자 마음이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건 확신합니다.
  자, 이걸 타고 헬멧을 쓰고 영등포구청 노란색으로 써붙이고 동네로 나갈 적에 통장댁 가서 순찰함에 거칠 적에 봉사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시책을 집행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몇 명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전 사실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4명을 임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두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하고 또 PC통신이나 타이프라이터를 다루는 여직원이 포함되어서 네 분입니다. 그래 제가 몇번 거듭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고생을 하던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동지에게 아주 3일을 별러서 얘기를 꺼내 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더 기회가 오면 그 때 우리 함께 일하자. 그리고 구청 총무과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구청 직원 중에서 기술직, 기능직 직원 중에서 추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단, 3배수 정도를 해달라.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겠다. 그래 두 분을 했고, 또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저 정당공천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럽니다. 그렇다고 정당의 추천에 의해서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봐서 청장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했기 때문에 몇사람 신원조회도 시켰습니다. 신원조회 과정이 좀 늦어져요. 또 제가 늦게 보낸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구정을 파악해야 되겠고 또 전례를 들어 보니까 구청의 구청 직원이 겸무를 하면서 소위 파견근무를 해 왔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제가 생각하더라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동지 주임 한 분하고 적어도 일상적으로 결재를 한다든지 대민관계를 하지 않는 부서, 감사과 조사계의 직책을 맡고 있는 동지 한 분을 파견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급, 7급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속실을 운영하고 있지 결단코 또 그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구의회에서 부르신다면 구의회로 달려오고 과에서 부르면 과로 달려가서 조금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을 보좌하는 것도 직무입니다. 청장이 이 분들을 무슨 개인적으로 가서 집 뜨락을 쓸라고 하든지 또는 툇마루를 쓸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말에 관용차 타 본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이 있음)
  제 얘기 들으세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지금 구청장의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본 의원이 관용차 탔느냐 질문한 적 없습니다. 왜, 구청장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의장, 청장에게 주의를 주십시오.)
○부의장  김동철  청장께서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나열해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아울러서 본회의장에서는 가능한한 정당을 운운하지 마시고, 동지라는 표현을 해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수일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혼만 내시지 말고 제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행에 관해서 채용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인력은행은 취업정보은행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일터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들과 아픔을 조금 나눌 수 있느냐 해서 시민봉사실에 있는 기구를 떼어다가 구청에 오시면 보시지만 정문 옆에 상업은행 그것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정문 옆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 구직을 위해서 오는데 안에까지 들어오기조차 어떤 때는 싫은 때도 있고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옆으로 장소를 선택을 했고, 인원도 늘려 가지고 이걸 개편 막 하는데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부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구인·구직을 알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별도 대책을 세워라 하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시내용에는 소위 인력정보은행을 대표하는 민간인 원장 한 분을 위촉해라. 나머지는 공직자입니다. 이런 내용의 지침에 의해서 한 분을 제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은 아까 손 의원님께서 영등포는 사람 없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등포구에서 물론, 잠은 타구에서 자지만 생활은 거의 영등포에서 하는 분입니다. 또 과거 모정당의 사무국장과 의원비서관을 여러 차례 경험해서 경륜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감당하고 추진하기에는 적임자다 해서 위촉을 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당정회의가 뭐냐, 글자 그대로 당정회의입니다. 구청장도 정당의 소속입니다. 물론 중앙에는 국무총리의 훈령으로 정부와 당이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해서 소위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조율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당정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저희 자치단체도 이에 준해서 당정회의를 개최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구당 위원장과 그 다음에 시·구의원 기타 필요로 하는 임원들과 부정기적으로 만나서 앞으로는 정례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어느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간혹 소관사항이 상정되는 유관 국장급 간부가 청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장들은 가서 무슨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또는 이 회의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청장이 참여하는데 수행해서 청장이 하는 직무에 대해서 보조기능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소외 지역을 돌아다닐 용의는 없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구조 조정에 따른 인사도 마쳤고 대충 한 4개월 동안 1,600여 공직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최소한 계장급 이상은 대충 얼굴도 알고 하시는 업무도 알고 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여러 의원님들과도 뵙고 또 주민 대표님들과도 뵙고 또한 현장도 보면서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찾아 뵙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희관 의원님께서 교통난 해소 책에 관한 아주 진중하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번을 대기보다도 김안과 앞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빠릅니다.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영등포역 뒤에 경부, 경수, 경인철도가 횡단을 함으로써 소위 영등포 로터리 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97년 7월에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통을 해 놓고 보니까 물론 많은 교통 소통에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근 영일시장과 조광시장 양쪽에서 상업을 하시는 상인 여러분들의 이해 부족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시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필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직원 3명을 상근까지 시키면서 도로정비를 시키고 있는데 또 점포옆 보도에다가 빨간 색으로 라인을 그어놓고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라인까지는 상품진열을 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주의를 주고 하는데도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물론 단속을 계속 강화할 것이고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어떤 정화도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일 시장에는 영일실업주식회사, 상인연합회, 소매상 연합회 등 여러 갈래의 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상인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과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라도 가져서 자정 노력을 더욱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도 함께 그 자리에 모시고 여러 가지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인근에 불법 주정차도 단속을 강화해서 불이익을 받을 때 법질서를 지키게 하는 이러한 노력도 저희들이 할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소위 도로의 불법 점용에 관한 규정도 적용해서 좌우간 질서를 어지럽히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체감시키는 이런 노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과 노선버스 배치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저희 관내에는 버스 회사가 문래동에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노선 설정하는 예보다는 저희도 물론 협의회에 오라고 하면 협의회에 응하기는 합니다만 거의 서울시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영남교회 앞에 교차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영일시장이 이전을 해야 완전히 우리들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과 하나, 배 하나라도 자꾸 추녀 밖으로 내놔야 고객을 끌고 그러는데 이것을 무조건 단속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의 고충도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꾸준히 지도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취임한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구정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신 그 많은 말씀은 앞으로 정말 잘 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귀히 간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5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국장, 과장, 주사들이 거의 다 의회에 답변을 위해서 오셨는데 필요한 요원 외에는 주사분들은 가능한 가서 구민의 행정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은 물론이고 본 의원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구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하는데 오만불손한 태도는 물론이고 질문과는 전혀 무관한 답변을 했으므로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보충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박정자 의원님하고 손영상 의원님, 곽희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구민회관내 구내식당 등에 대한 임대 목적 동일인에 대한 임대경위와 그 특혜 시비 또 타 구청과의 비교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구내식당 등 임대 목적은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고 한편 세수입 증대 등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인과의 장기 수의계약 관계와 특혜 시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특정 연고자, 지역주민, 특정 물품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만 공개 입찰을 하였을 경우보다 구세수입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민회관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예식후 피로연이나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보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작용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구내 식당 임대건은 행정의 투명성과 IMF 등 경제 사정을 좀더 감안하고 세외 수입증가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정책 건의하신 직영 등의 방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분히 종합 검토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청간의 구민회관내 식당 임대료 가격 비교를 물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추후에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여태껏 그것을 파악 안하고 있었어요?)
  보다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알았어요. 내가 지켜볼 테니까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정책지위 향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부여 및 근무평정을 배려하고 규칙을 개정하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어떠한 신분상 차별이나 특혜가 없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약 320여 명의 여성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분야에서 사실상 편견없이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창구민원 등에 배치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례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기획이라든가 대민 부서에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여성 공무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답변에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의 접대성 비생산적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지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님의 접대성 비생산적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는 구청과 원활한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 기관과의 협조, 구청장님의 직책 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의미하고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장님의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고 있는 구청장님의 기관운영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월 약 400여 만원으로서 구정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비,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에 아주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 경비로서 금년도 기준 연 7,100만원이며 이것은 각구가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IMF 등 예산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도의 경우 연 30%를 절감 집행할 예정이며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정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5개 구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집행하신 업무추진비가 가장 적게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민원봉사기동대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탁상이나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봉사기동대를 운영한 것은 민선2기 출범을 맞아서 기다리는 행정체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민원체제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서 맞벌이 부부, 장애자 등을 위하여 자전거보다는 기동성있는 오토바이 스쿠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스쿠터를 이용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장님 부속실 정원과 별정직 신원조회 의뢰자는 누구이며, 몇 명인지, 또한 구청장의 사조직은 몇 개이며 무엇인지에 물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속실에 직원을 배치한 것은 원활한 구정수행과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필요성을 느끼셔서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사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운영되는 사조직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외부로부터의 인사청탁과 구청장의 인사 기준은 무엇이며, 간부진 인사권과 관련한 비밀투표 실시의 배경과 비밀투표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의 인사 기준은 직무의 종류라든가 전문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민 등 많은 분들로부터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대민관계 등의 의견을 청장님께서 직접 수렴하셨습니다만 외부로부터의 청탁에 의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간부직 인사권과 관련된 비밀투표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비밀투표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선 2기 구청장으로서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그렇게 함으로써 활기있는 구정운영과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국장의 경우에는 과장이, 과장의 경우에는 계장들이 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좀더 참신성을 찾아보자는 관점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설문을 받아 참고로 하신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경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구청장이 단독 임명권이 있는지에 질문하셨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금까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전출입자에 대한 추천을 받아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 및 의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라든지 휴직, 그리고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 면직과 승급된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사무국장님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영상 의원님께서는 임용제청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명의 퇴출공무원 면직기준과 사면 이후 비위공무원 징계자 133명중 퇴출된 공무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6월 20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구 본청 조직을 1국 4과를 감축해서 199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대폭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타구의 사례를 봐가지고 인력풀팀이라는 정원외 현원을 선정하는 고뇌와 아픔을 겪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매우 머리가 아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분들도 당장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정원외 현원이 곧 퇴출자라는 일반적인 견해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2000년까지의 자연감소 인원을 최대한 풀팀에 넣으려는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급의 경우에는 동에서 1명씩 강제적으로 감축해야 된다는 게 정부방침이어서 저희도 이 어려운 기준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 6급에서 아픈 사례들이 많이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2000년까지는 상당히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위 공무원 133명은 국민의 정부에서 '98년 3월 13일 단행한 해방이후 가장 큰 대사면으로 인해서 모두 사면된 사람들이고, 3월 13일 이후에는 징계 계류자가 8명이 있는데, 징계에 계류중인 자는 일단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상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잘못을 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저도  '98년 3월 13일자로 사면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인 2명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폭을 더 확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청문회도 검토 활용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업무수행 부적격자, 사생활 문란자, 무계결근자,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비위가 적출되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풀팀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안정과 발전적인 구정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구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작년 12월 29일자로 의회로부터 저희 구 본청으로 조치요구된 사항이 총 65건입니다. 이중에서 시정요구 60건, 건의사항이 5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각 부서별 조치결과를 지난 3월 2일자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어떤 것은 지금도 시정중에 있기 때문에 3월 2일자로 결과보고한 내용은 당시 지적된 사항중 시정건의중인 것을 포함해서 조치완료가 26건이고, 그중에는 조치불가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치중이 38건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조치중으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10월 16일 의원님께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질문하심에 따라서 현재 해당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재작성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제출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각 부서별 조치결과를 수합해서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곽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행정관리국장! 당정협의회에 대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당정협의회에 행정관리국장은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누구 참석했느냐고 물었어요. 엉뚱한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당정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과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이 있어서 저와 공우홍 국장님이 청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해서 안건설명을 해 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는 관내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공무원이 누구누구 참석했느냐고 물었어요.)
  행정관리국장인 저하고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름.)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등이 보좌하는 수행원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총무과장도 참석했죠?)
  예, 총무과장도 참석했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런데 왜 누락시키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습니다.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누가 참석하자고 했어요?)
  저희는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청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법에 공무원이 정당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당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만 중앙의 사례를 보면…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참석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대라고 했어요.)
  당정협의회에 대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정치적 집단에 가입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정치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회가 있어요. 의회에서 할 일을 왜 거기서 합니까? 답변하세요.)
○부의장  김동철  의회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면 당정회의 때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 줬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다음은 곽희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관 의원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변화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등으로 저희가 소속된 공무원 집단 또는 공무원 사회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축되고 저하된 것을 정말 가슴아픈 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  원의 사기 등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2000년까지의 자연감소분을 풀팀에 넣는 나름대로의 고충을 담아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가능하면 강제로 퇴출되는 인력이 없도록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활기있고 발전된 구정을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기진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가능하면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전보하는 등 배려를 했고, 또한 금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목표관리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목표관리제를 적극 도입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상 대우를 해 주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세입증대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관한 사항으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영등포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교통이 불편한 신길동 지역의 주민과 노약자들을 위하여 신길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위치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신길동, 대림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
  분소 설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법, 또 현재 비어있는 신길5동 동사무소를 사용하는 방법 등 모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설치규모, 의료진 배치방법, 설치지역의 의료 이용성향에 대한 분석, 소요인력의 충원방안, 재원조달방안 등 모든 사항을 분석 검토한 후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소 설치시 필요한 최소인력은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요원 등을 포함하여 10명선이고, 필요한 최소 의료장비로는 혈압계, 청진기 등 기본진료장비 및 자동 약포장기 등이고, 그 외에 차량1대, 컴퓨터 등 기본 행정장비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최소 소요예산으로는 동 청사를 이용할 경우 내부 수선비, 의료장비구입 등에 최소 3억 정도, 또 최소 인건비가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며, 현재로써는 '99년도에 시에서의 예산지원은 없을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이나 인력면에서 당장 분소 설치를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의회 의원님과 협의 검토한 후에 신길·대림동 등의 의료취약지구 주민의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2000년에 분소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영상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변상금에 관한 사항과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적용률을 현실화하도록 청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손영상 의원님 생각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금전적 부담입니다. 현행 법규로서는 국유재산관리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점유면적의 공시지가와 적용률 그리고 사용일수를 계산해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여기에다가 20%를 더 가중하고 또 5년간 소급적용을 하니 주민들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따라서 이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도 민원인들과 해결없는 방안을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공유재산 관리상 법에 정한대로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고, 부과하면 주민이 부담이 되고, 또 부담을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중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98년 2월 2일자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개혁과제로써 현 적용률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께서 구민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도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를 들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그래서 일정기간 매각기간을 설정해서 변상금을 면제하고, 또 토지대가도 20∼30% 감면하고, 또는 적용률을 내리고 이런 방법을 그전 '80년대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특별법 제정 같은 특단의 대책을 좀 수립해 줄 것을 저희 상급기관인 시청이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에게 낙찰되거나 또는 낙찰자가 하청, 재하청을 줘서 마지막 하청자가 금액이 적어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입찰자격을 사전심사 또는 제한할 용의는 없느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행한 입찰제도 자체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어제 답변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입찰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에 치중하다보니까 부실한 업자나 재정능력이 취약한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원청자는 또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줘서 공사가 부실하거나 또는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찰자격을 사전 심사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10억 미만으로 입찰자격 심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사 하도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법령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 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조로써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법 제정이나 개정이 되지 않고 단독으로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만, 더욱 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은 박정자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 질문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근절협의회의 그 동안 추진현황과 그 어떤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박 의원님께서는 아동·청소년 선도와 학교폭력 방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서 저희들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의 활발한 추진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96년 7월부터 구와 전 동에 학교폭력근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그간 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종업원과 업주 연 인원 약 1,800명을 상대로 아홉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 교육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지금까지 연 270회의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동별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과 구 소식지 등 50여 만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범죄 예방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 학교폭력근절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구 협의회 1,000만원, 동 협의회 800만원, 3개 경찰서에 약 700만원 총 2,5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은 동 협의회 600만원을 지급했고, 미 집행된 예산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중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교폭력근절협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장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책임자 임명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사항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는 취업 희망 실직자 구직등록과 각종 구인전산망을 연결하여 실직자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상업은행 2층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현재 구인 2,966명, 구직 5,232명의 신청을 받아서 3,498명의 상담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450명을 취업토록 했습니다. 금년 취업정보은행 개설 이후는 저희들이 알선 551건, 취업 101건을 취업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구인·구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당면한 실업문제와 실직자들의 실업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 의원님께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데 인색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고, 또한 기존 관내 수거 대행업체가 수거 용역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고제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저희들이 작년말 현재 전부 실사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2,562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구역 내에서는 이를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토록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을 금년도 8월 9일까지 개조토록 금년도 3월 4일날 개조안내서를 배포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1일 하수도법중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것을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구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 하여금, 아까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냄새나 이런 공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좀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독점을 함으로써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에는 두 개의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구청과 맺은 대행 계약기간은 2000년 6월까지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은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정화조 청소업은 최초 서울시장이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제로 변경한다함은 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실제적으로 시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반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신청하면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하시라도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어떤 업체가 그런 오수·분뇨 정화조 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시설 기준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0년 6월까지는 그 두 업체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청소를 대행시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상 신규허가를 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청소 지연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끔 민원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차량이 밀접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 또는 청소요청일과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말하자면 동시 취업하는 부부들과의 시간상 차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청소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나마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OB공원 유치시 모두 시 예산으로 하였다고 하나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 민자유치로 추진하였으면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러한 사안을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질의한 바가 있는지와 노숙자, 노점상 그리고 우범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OB영등포근린공원은 서울시가 서울의 부족한 녹지확충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계획하고 대상지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주차장과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의견이고 좋은 의견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 당시에는 서울시에 이러한 건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공원이 조성될 경우에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노점상, 우범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 인근 주민 15명으로 구성된 공원질서유지 자원봉사대를 지난 9월 30일날 발대식을 갖고, 지난 10월 1일부터 야간순찰 등 공원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야간지도를 수시로 하고, 영등포경찰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파출소 신설도 우리 구청에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영등포 OB공원뿐만 아니고 여의도공원이 개장되고 나면 서울시와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주민과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대형 백화점의 건축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불법건축물 항측 판독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축소 또는 고의 누락, 허위복명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일부 백화점에서 특정 행사 기간중에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상에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천막을 설치하고 행사가 끝나면 접어놓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시정명령을 하면 자바라식이라든지 로울러식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철거가 되기 때문에 고발하거나 위법조치하기에는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뭏튼 행정지도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항측담당 허위공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항공사진촬영은 서울시에서 연2회 촬영하여 우리 구청에 조사가 지시되면 각 동 지역담당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여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우리 구청에 1만 1,000여 건을 현장확인토록 시달되어 지난 10월부터 각 동에서 공무원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담당 공무원들 일부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축소, 고의 누락 등 허위복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사분부터는 동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고의 누락이나 허위복명 사실이 없는지 감사과와 협의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관련 공무원들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저희 국에 대해서 박정자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곽희관 의원님 세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지역순환버스 추진사항과 마을버스 노선신설, 배차시간 준수 등 행정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있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지역순환버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지역에서 문래동의 관악고등학교까지는 현재 112번 즉, 흥기운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업자측에서 일부 차량만을 운행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운행 정상화를 위해서 동 운수업체에 대하여 '98년 1월 20일 과징금을 180만원 부과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제재조치와 더불어 동 버스노선을 영등포구 순환버스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94년 7월부터 '97년 작년까지 10회에 걸쳐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 '98년 6월 12일 서울시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재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부결이 아니고 보류 결정이 되어 이의 관철을 위해서 각 위원회 일부에서는 '98년 6월 29일 구청장 명의로 건의문을 재발송하고, 또 7월 1일 대림동 주민들의 청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또 '98년 11월중에 개최 예정인 서울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 재심의시 우리 구청과 주민대표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신설에 따른 문제점과 배차시간의 준수 등 부적절한 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면허권자는 종전에는 시장 권한이었습니다. '97년 12월 1일부터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으나 면허절차상의 문제로서 마을버스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에서 교통수요 조사를 하여 노선운행과 대수 등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관내 시내버스업체와 참여업체를 확인한 후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우수업체를 우선선정하고 참여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건실한 운송사업법인에게 공모하여 심사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 운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교통수요조사, 노선결정, 업체선정 등의 절차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법적 면허요건의 경직화 문제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구간의 중복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허용되더라도 정류소가 2개소 이내에서만 중복을 허용하고 있어 신규면허에 관한 노선신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8년 6월 27일 마을버스 제도를 면허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결정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관련법을 정비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마을버스는 총 7개 노선에 56대가 운행중에 있고, 업체별 형태별로 보면 법인이 4개 노선, 개인이 3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차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관련법에서 따로 정한 것은 없으나 노선별 운행거리와 업체별 보유차량, 그리고 현재의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평균 5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교통여건이나 업체사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차시간이 평균 소요시간보다 다소 길어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배차시간이나 운행노선 미준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업체에 대해서 연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점검은 물론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마을버스 운행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10월말 현재까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말씀 드리면, 과징금 부과 220만원, 과태료부과 250만원, 기타 벌과금 30만원 등 모두 8건에 500여만원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차시간 준수여부, 또 차량내 청결유지상태, 노선변경운행, 운전기사의 불친절 등 마을버스의 부적절한 운행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더욱 강화해서 마을버스 이용주민들에게 다소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이 내집앞 우선주차제 문제와 대책, 그리고 확대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현재의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과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설치 정비하여 특정구역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의 자동차가 전용 사용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시행절차는 동사무소에서의 건의나 우리 구에서 대상지를 자체발굴하여 면밀한 현장조사 후 주차 가능면수를 파악하고 동사무소의 협조로 주민설문 및 차량등록현황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역 우선주차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또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7년 5월 1일부터 대림3동 신영초등학교 주변 블록과 영등포3동 청소년회관 블록에 대해서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 양평2동, 도림2동, 여의도동 등 총 5개 동에 478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대림3동 지역은 무려 약 6개월 운영 후 실시하였으며, 시비 약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대림체육공원 주변 블록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을 금년 4월에 완료하여 일방통행 실시 등 교통여건을 개선했으며 이와 아울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98년 9월부터 확대실시하여 현재 259면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당초 설문조사시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여 시행하였으나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월 2, 3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방문차량의 주차문제, 지정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 타 차량의 주차시 견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감 고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시 25개 구청 153개동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열악한 구의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세외수입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금부담을 감안하여 거주자와 상근자의 상호협의하에 주차면을 공동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공동부과하는 요금 탄력성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의 방문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운행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대해 일정 장소에 주차구획선을 확보하여 방문차량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된 주차구획선에 타 차량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현장배치하여 수시로 견인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외에는 현장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부터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금년말까지 신길1동, 3동에 253면을 추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현재의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시행상 지적되는 문제점을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은 1급지에서 5급까지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5급지 주차요금이 적용되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제도로서 처음 실시 당시 서울시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요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서울시에서 주차요금 설치 및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설치및관리조례에 정한 것이며 월정액은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으로 책정되어 현재 각 구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인접 구의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향후 요금이 인하되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해서 피해현황은 '97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총 20건이 발생된 것으로 지하철 공사에 접수되어 있어 우리도 파악을 했습니다.
  피해의 유형별로 보면 건물 균열 및 지반침하가 한 10건, 지하실 누수가 6건, 기타 소음, 진동 피해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가 필요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보상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원인과 합의하여 보수 완료한 사항이 한 7건이 있고, 또 안전진단 후 보수예정인 것이 2건, 민원인과 보수협의중인 것이 8건, 원인조사중인 것이 한 3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대책은 물론 보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의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약 247개소의 카센터, 간이수리점 등이 '95년 12월 29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토록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98년 11월 3일 현재 영등포구에만 80개의 업소가 자동차 부분정비업으로 등록되어 21개 품목의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못한 167개 업소인 카센터 등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 의거 '98년 10월 31일부터 오일교환이나 휠터교환 등 간단한 차내 설비의 점검 정비를 한시적으로하여 자유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97년도에 10건, '98년 현재까지는 12건을 단속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도 하였고, 또 지정폐기물인 폐유나 드럼 폐유, 타이어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월1회 정기단속해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행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불법 정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3동 유수지 앞 603-1 코오롱 아파트 앞까지 도림천 옆에 있는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폭이 6m이면서 현 연장은 한 450m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어 코오롱 및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는 민영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최인 코오롱과 현대에서 폭 25m, 연장 210m에 대한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보도를 조성하고 가로등 1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였으며, 청소차량 차고앞에는 보안등을 6개 설치해서 현재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차고 앞 잔여구간 240m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6m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로터리 주변에 광섬유 츄리설치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96년도 구정 목표인 밝은 영등포 만들기와 관련해서 '96년 1월 10일 시장님이 자치구 방문시에 영등포역앞 주변 도로의 환경을 일제히 정비하여 쾌적한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섬유 츄리 조성과 가로등 또 도로녹지조성 사업비를 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건의에 따라서 시에서는 노후 시설을 밝히기 위한 어두운 도로 조명등과 또 보도정비 사업비로 시에서 10억 2,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가로등을 8∼10룩스를 30룩스로 250등을 개량하고 또 보도정비사업으로는 약 80그루를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또 츄리의 거리 조성은 자치구 문화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96년 12월 1일 1차적으로 시장로터리에 느티나무 4그루를 의원님 말씀대로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효과로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이겠습니다만 연말연시 축제 등 행사 기간에 운영한 결과 밝은 영등포 만들기에 기여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안내표시판설치 배경과 그 효과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안내표시판 설치 배경은 '92년 7월 시장방침 제576호에 의거해 종로, 중구 등 타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우리 구에서도 '96년도 45개소 또 '97년도 18개소를 예산 들여가지고 설치 운영하고 금년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안내표시판 설치 효과는 우리 구민은 물론 우리 구를 처음 찾아오시는 타지의 방문객들에게 목적지까지의 경로, 위치, 거리 버스노선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으로 생활 편익증진과 또 주변 환경에 조화를 맞추어서 설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부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신길3동 308∼310번지까지 도로 개설을 하면서 부실 시공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감독하고 시공자 또 시공회사의 소장에게 철저히 교육도 하겠습니다. 부실 시공이 없도록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시공업체로 하여금 부실 시공에 대하여 재시공도 시키고 감독· 교육도 하고 또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소규모 사업편성 용의가 없느냐 또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투명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거 '96년도에는 각 동에 한 4,000만원씩 해서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동에 배정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니까 하수도관 매설이나 도로포장을 하게 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설계를 못하고 또 감독도 못하기 때문에 동장이 우리 본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비 집행하는데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작년도부터는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가능하면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부정과 비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금년도 수해 피해, 노후관 교체,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는 기상관측 이후에 가장 많은 비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한 115m밖에 안 왔습니다. 금년에는 21일 동안 1,059m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한 7군데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산동 6가하고 당산 2동하고는 배수문을 작동하게 되면 내수가 안 빠져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관내에 지장물과 퇴적토가 많아 당산 1동 지역이 그랬고, 신길 2동 2-1주거환경개선 지구에도 단면 축소로 일부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높아 저지대의 주택지로 노면수가 유입된 신길 5동 같은 데도 있습니다. 또 단면이 부족해서 신길 6동 같은 데도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 또 병목 현상이 있어 대림동 같은 데는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기록이나 모든 것을 현장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가 되는대로 특히 이것은 주민들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사업을 해서 수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수해복구 사항으로는 우리구 전체 약 492세대에 대해서 지하실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실 일시 침수가 30개소, 하수도 시설물이 파손 퇴적된 곳이 45개소, 도로포장이 약 14개소, 공원내 퇴적토가 한 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뭐 긴급 조치해 가지고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으로는 하수도 보수를 13개동 19개소에서 하수도 개량 및 연결을 했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도 18개소 해 가지고 영구 복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나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는 우리구 예산 형편이 따르는 대로 최대로 노력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수해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탈피를 하고 보도정비를 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희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했을 때는 5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고 구청 단속원이 적당하게 안 받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금년도에 부과를 얼마 했느냐, 세수 증대에는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고물관리조례 제17조3항 별표에 보면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법령과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으면 자체 방침 등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세한 소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5만원 그리고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 말하자면 5층이상 건물 이런데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50만원까지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이 한 3,200건, 입간판이 3,200건,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실적은 250건에 약 2,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이야 뭐 금액이 많고 적고 보다도 의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첫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특수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신고 처리후 세수 증대도 되고 현수막 정비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복수단속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역 횡단고가 그 일산 방향 버스 노선을 김안과 쪽으로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 가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안과 방향으로 우회하는 새로운 노선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재차 요구를 하고 복합적이며 체계적인 교통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OB지하주변 하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에는 게릴라성 호우가 내릴 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 단면이 부족해서 맨홀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주변에 침수가 된 것을 우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과거 '74년도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해서 큰 피해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자료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새로 매설한다든지 해서 도로 침수로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새롭게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탈피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신청한 의원님이 4분이 계십니다.
  보충 질문은 가능하면 시간을 10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여의도 관광특구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혼자 구상을 했다고 하시는데 선거 당시에 모든 구민에게 선거 공약으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나홀로 구상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거짓으로 계속해서 의회까지 와서 변명을 하실 것입니까? 구민과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답변은 나홀로 했다 이런 식으로 구민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기만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의 명예 은행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분이 아주 경륜이 풍부하다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난 것입니다. 어떠한 경륜이 풍부한지 과연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이런 취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일상 생활은 영등포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상 생활을 기준으로 둡니까, 주민등록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각 동사무소에 보낸 오토바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중에서 오토바이 원동기면허 소지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원동기면허 소지자가 없는 사람한테는 보험들어도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한테 오토바이만 지급하면 뭐 합니까, 보험료만 날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속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속실에는 분명히 운전기사 기능직을 포함하여 4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나 청장께서는 현재 6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의 범위 내에서 직원을 기용한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위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야지 무슨 원활한 행정이고 뭐고 지금 별정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당정 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참석했나 그리고 누가 참석했나 이것 명확히 밝히고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무슨 구구 절절한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했느냐 또 타의에 의해서 참여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물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다면 무슨 아첨이나 떨고 눈도장이나 잘 받으려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자꾸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 하시는데 과연 취임전 그 인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그리고 참석하신 인수위원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또 이 분들이 과연 어떤 행정 경험이라든가 인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까?
  청장! 인수는 부속실에서 인수를 하면 됐지, 각 국·과를 모두 상대하는 것도 인력낭비입니다. 행정소모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인데 참 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입찰기준에 대한 것은 시행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들을 보면 곡괭이 한 자루, 삽 한 자루 없이 입찰조건만 갖추면 모두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낙찰받아가지고 20%, 30%의 이익금만 챙기고 바로 하청업체로 넘겨줍니다. 이런 것은 재무국 재무과보다는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청소대행업체가 서울산업과 덕성산업이 있는데, 이 두 업체와 '83년도부터 3년 주기로 독점계약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고 미흡하므로 보충질문을 합니다.
  주민들이 분뇨수거를 적기에 해 가라고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이 업체에서는 보름이나 한 달만에 옵니다. 그러면 이 분뇨가 어떻게 되겠어요? 넘쳐 흐르다 못해 하수구로 흘려 보낸답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특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이것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중 '97년도 밝은 영등포거리를 만들 목적으로 광섬유 츄리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밝은 거리를 만들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면 어두운 곳에다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등포 로터리나 역전 근처는 얼마나 밝습니까? 그것 안 해도 밝습니다. 이렇게 밝은 곳에다가 설치한 그 배경이라든가 그 이면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성의있는 답변이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침수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는 당시에 어느 지역을 몇 번이나 시찰했는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은 서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윤태봉 의원입니다.
  저는 박정자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이 구민회관 구내식당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까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분명히 구세수입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예식장 주변의 특정인에 대한 임대건은 없었다, 그리고 박정자 의원한테 서면을 통해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98년 7월 8일 제가 입수한 서류인데, 지금 현재 이 시설규모가 193.6㎡, 약 58.4평입니다. 임대자가 영등포구 당산동3가 161번지 김진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기간이 1년으로 '93년도에 1,076만 3,000원, 그리고 '94년도에는 9개월 계약을 하면서 754만 8,000원, 또 '95년도에는 1,120만원, '96년도에는 1,647만 9,000원, '97년도에는 1,647만 9,000원으로 똑같이 나왔고, '98년도에는 1,812만 7,000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이웃 구인 양천구에서는 218평에 3억 1,6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강서구는 50평에 1억 2,01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소멸되는 수의계약인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무엇을 보고 구세수입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고, 또 타구는 지금 현재 50평이 1억 2,010만원인데 우리 영등포구는 58.4평인데 최고로 많을 때가 1,812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낭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시고 처음 맞는 구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김수일 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의 질문과 조금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와 관계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에서 구조조정 기구조정안이 9월 23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아마 지난 10월 17일 인사를 끝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기구조정안이 통과된 후 본 의원이 구청에 갔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복도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업무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에 따라 폐지된 1국 4과의 국·과장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 인사기준을 보면 구조조정 대상 인력을 연령순으로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착실히 일해 왔던 우리 공무원들이 고령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기본 원칙이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2차, 3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될는지,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불성실 근무자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은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던 공무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이번 인사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공정성을 기하려고 한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인사는 인사 실무자가 완전히 배제된 소위 외부인, 또는 6급 담당주사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소위 눈도장 찍기, 또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을 만나려고 줄을 대는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하위직 공무원과 5급 공무원 인사에 우리 국장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일 국장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국장들이 무능해서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일에 여기 앉아 있는 국장들이 무능하다면 전원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의 보충질문과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묻는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부속실 인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속실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6명입니다. 구청장 답변중 감사실 조사계장은 파견해서 썼다고 답변을 하셨고, 비서직은 워드를 칠 수 있는,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직원이면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구청 여직원중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여직원이 하필이면 세무직에 있는 여자 공무원이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현재 부속실에 있는 6명의 직원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모 일간지에 지난 7월 구청장 취임비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취임비용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25개 구청장중 취임비용을 제일 많이 쓴 구청장이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금천구청장이 1,258만 2,000원을 구청장 취임비용으로 썼고, 그 다음이 불행하게도 우리 영등포구로 1,161만 1,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강남에 있는 서초구청은 구청장 취임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했고, 강남구는 29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IMF시대인 이 시점에서 그 언론 보도가 맞는다면 구청장이 지난 취임식때 쓴 비용이 과연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의원  이만식 의원입니다.
  신길1동 대신시장에서 신길2동 우성아파트앞까지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시비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동절기 공사로 이어질 전망인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처음 발언을 했는데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몇 마디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말을 한다면 지금까지 관공서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신문사 문화센터 같은 데를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관계로 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치수과장이 사과를 한 적이 있어서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 답변 문안도 역시 치수과장이 작성했는지 완전 거짓말입니다. 치수과장은 지하 펌핑을 할 때 맨홀이 튀어 오른다고 했고, 주무국장은 의원님 알다시피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맨홀이 튀어 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지금까지 로터리 둥근 변 내에 준설한 실적이 없는데도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리 초선이 나와서 말을 해도 삼선이나 재선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이 더 아닌 답으로 얘기를 하는데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됩니까?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나오면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측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고 소신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손영상 의원님 보충질문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관광특구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짓말 운운이라고 하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손 의원님께서도 입후보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만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위 지지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공약으로 약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혼자 구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제 구상을 공약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재정여건으로서 어떤 목표나 이상만으로는 어려워서 그렇다고 지금 아직 취임 4개월을 넘기면서 공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이 공약이 한시적으로 몇 개월, 몇 년 내에 착수하고 완료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기중에 심층적으로 실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인운하의 개통이라고 하는 문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취업정보은행에 관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취업정보은행의 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라고 하는 취지는 원장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 문제가 돼야 됩니다. 고도의 행정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여러 가지 사정에 좀 밝고, 소위 구인·구직관계를 원활히 파악해서 동시에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진취적인 소양을 갖춘 자가 원장의 적격자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기준이 일상 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혹은 어디서 잠을 자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그런 기준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제 판단이 잘못됐다면 책임도 지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스쿠터 운행은 면허소지자에게 탑승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수시로 오토바이 전문가를 모셔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부속실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부속실,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누구냐 하는 것은 규정이 돼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공직자가 구청장의 보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고유의 업무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직무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당정회의에 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도 제가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에 규정된 회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명칭도 당정협의회가 아니고 정책협의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소위 거기에 당원 자격으로 가서 협의를 하는데 필요한 정책사항에 관해서 와서 구청장을 도와달라고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당이든 저희 지역내에 지구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당이든 구청이 하고 있는 정책을 와서 특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다오 하면 저도 갈뿐더러 관계 담당국장도 보낼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구당의 단합대회나 혹은 창·개편대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낭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9월 23일 조례통과와 10월 17일 인사완료 시간에 여러 날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자면 참, 아주 속전속결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사항이었다고 하는 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25개 구청의 예도 한 번 보자 하는 생각도 약간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에 추석이 들어있었습니다. 추석 전에 구조조정을 하면 민족의 대명절에 고향도 가고 가족과 더불어서 이 고통을 명절날에 안겨줄 수는 없다, 기왕 어차피 할 거지만 조금 늦추자 해서 며칠 늦어졌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면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의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원칙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인사권자인 제가 인사의 대상인 공직자 1,600명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타 구청의 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살피면서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어떠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대충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말씀 올리자면, 정년이 돼서 금년말이나 내년 중반까지 우리 조직을 떠나야 될 분들도 주사에서부터 고위간부까지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사관계를 담당했던 총무파트 국장, 과장, 인사계장도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여론수렴도 해 보는데 필요한 기능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감사담당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충 고민을 하시게 하면 여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양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희망이고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거듭하셔서, 그 자리에 구청장은 전혀 어떻게 해달라는 방향제시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온 안이 역시 불가피하게 직급별로 연령순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컨대 그냥 둬도 정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정년에 해당이 되고 또 근평이라든지 혹은 어떤 능력 위주라고 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는 부작용,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타구에서 먼저 시행해 본 결과 한두 구에서 그런 기준으로 하다가 인사후유증 결국은 어느 급만 하고 하위직은 하지 못하는 이런 후유증 등등을 고려할 때에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도 뭐해서 국장단을 회원으로 하는 참모회의에 올려서 다시 거기서 동의를 득한 후에 영등포구청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불성실 근무자, 특히 과거 징계 등의 사유로 그런 질책을 받았던 공직자가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위 풀에 들어가는 예는 없었느냐? 그런 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기준에서 볼 적에는 그 분들에게는 한없이 죄송합니다. 또 사기문제도 소위 기관장으로서 안타깝기 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만은 소위 인사 풀에 들어간 자가 그 기간까지 나오지 못하고 그냥 조직을 떠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에 어떠한 상황변화가 왔을 때에는 다시 구제돼서 정상적인 보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인사가 인사 실무자가 배제된 인사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가 있으시면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 인사에 국장의 의견이 얼마나 참고가 되었는가 하는 물음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인사를 모르기 때문에 기회있는 대로 개별적인 또 기타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 인사에 여직원이 세무직이여야 하는가? 저는 사실 직렬로 세무직이다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운전기사하고 여직원은 구청에서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서 추천된 자 중에서 근무를 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청장 취임식 비용 저도 봤습니다. 저도 보면서 참 이 기사를 일반 국민이 볼 때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만일 취임식을 하라면 절대로 이런 비용을 써서 하지 않았을텐데 후회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소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사에는 관여를 거의 안 하셨다고 했고 또 우리 부구청장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답니다. 인사위원장의 밝고 깨끗한 인사를 했는지 한 번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만섭  방금 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또 이 자리에 서가지고 다시 또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참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참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통을 많이 앓았습니다.
  왜냐 하면, 동료가 동료를 이렇게 퇴출을 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역시 그런 위치에 놓인다고 하면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99명에 대해서 풀인력으로 돌렸는데 그 기준설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구청장님이 이걸 실무위원회를 한 번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관계는 청장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관도 거의 인력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무관 두사람하고 그리고 또 주사도 인력풀에 지금 들어갔습니다만 한사람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과의 과장, 계장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인사실무파트라고 할 수 있는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인사계장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회를 1차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난상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중요한 문제를 실무위원회만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장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걸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 국장 모두가 이 의견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결심을 드려 가지고 확정이 되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들의 독자적인 기준설정이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구조조정이 늦었습니다. 많은 구에서 이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위주로 할 것이냐, 또 안 그러면 연령순으로 할 것이냐, 크게 두 골격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걸 능력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과연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느냐, 탁월하냐 하는 것은 누구도 참 이걸 간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연령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명료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연령순으로 하는데는 물론 거기에 퇴출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나이가 많지만 아무런 하자없이 공직에 봉사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서 내가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나가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불평불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 능력이라는 이런 무엇을 해가지고 만약 그 사람들을 인력풀에 집어 넣었다고 했을 때는 그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소속 국장이나 청장님이나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부청장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누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 속으로 점지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걸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연령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연령순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보면 본청도 그랬습니다만 국장들이 선택을 했어요. 국장들이 누구누구를 쓰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다 인력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후유증이 컸습니다.
  어떤 구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직급까지만 전보를 하고 나머지는 전보를 못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은 전보를 못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딜레이 되는 그런 현상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물론 저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얼마 안 있으면 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그날 참여했던 실무위원회에서도 내일 모레 퇴출이 되어야 될 사람들도 그 뜻에 동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정년 연령이라고 하는 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는 것인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만큼 공무원을 많이 했고, 물론 경륜도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성실하게 봉직도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다 온 것이지요. 왔지만 후진을 위해서 이렇게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이 다 집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인력풀에 들어간 사람하고, 인력풀이라는 것이 면직된 것은 아니니까 보직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보직만 없는 것이지 인력풀이라고 해서 완전히 면직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보직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거를 하면서 직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의 기름처럼 너무나 분명해서 상당히 조직에 앞으로 갈등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론 나이순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인력풀에 안 들어간 사람이 징계라든지 형사소추라든지 또는 근무태만이라든지 장기병가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적에 그 사람들을 하시라도 뽑아서 인력풀로 바꿔서 놓고 또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다시 이쪽으로 원대복귀 시키는 그러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러나 더 할말이 없지요. 지금 그 분들 생각으로서는 내가 깨끗하게 60살까지 퇴직을 하면서 바람직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이렇게 될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제대로 온전치 못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기분도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길밖에 길이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건데 다소 좀 이것이 미흡했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입장인데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징계처분이 된 사람들 왜, 이런 불성실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나이 많다고 해서 내보내느냐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듯이 과거의 대통령령으로부터 징계사면을 받았거나 또 아니면 이 기준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징계가 요구된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무혐의 자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그게 사실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징계가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말이지요. 아무런 이상없이 그냥 무혐의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넣어 여기다 집어 넣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계에 계류되어 가지고 확정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하시라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하여튼 징계가 확정되었거나 형사소추중에 있거나 안 그러면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가지고 해당 소속 과장이나 국장으로부터 바꿔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안 그러면 장기병가에 들어간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금 현재 인력풀로 들어간 사람하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보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인력풀이 있다고 해서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인력풀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점을 좀 의원님들께서 혹시 불평불만하는 우리 동료 직원이 있다고 하면 많이 설득도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그런 뜻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제 소관으로는 손영상 의원님, 윤태봉 의원님, 유낭열 의원님 세 분께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스쿠터 운행에 따른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몇 명이고 이 분들이 보험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 했습니다.
  스쿠터 관계는 보충질문을 청장님이 하셨습니다만 보충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스쿠터는 그 배기량이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49㏄입니다. 이 49㏄의 스쿠터 오토바이는 별도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아닌 자동차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내지 장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운전면허자 내지 자격증 소지자가 각 동별로 7명에서 많은 데는 17명까지 있습니다. 요새 전부다 오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 의원님께서 매우 염려하고 계시는 사고발생시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모두 운전면허 소지자들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저희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내용대로 보험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속실에는 몇 명이 있고 현원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원은 비서 2명, 운전사 1명, 여직원 1명입니다만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서 IMF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의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민원처리 업무 등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2명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당정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정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인가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셨습니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참석했고, 그 다음 생활복지국장인 공우홍 국장님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송요출 총무과장이 청장님께서 원활한 업무수행하는데 보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라 갔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대통령인수위라든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만 중앙의 인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지방자치에서도 원용하는 측면에서 원활하게 인수가 교대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구상이 되었고 실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민선2기 출범과 동시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업무 인수인계의 잘못 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인수위원회라는 장치를 거침으로써 보다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한시적 기구로 신임 청장님의 구정업무 파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설치해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윤태봉 의원님께서 저희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시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민회관 구내식당 수의계약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규행정을 실현하기 때문에 모든 법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언급된 규정된 법률은 재무국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26조에 의거해서 지역주민 등과 계약이 필요하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저희가 수년 동안 계약을 해 왔습니다만 염려하시는 어느 특정인을 봐 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닌 그 규정에 맞기 때문에 계속 계약이 갱신되어서 체결되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라든지 다른 양천구라든지와 비교하면 저희가 193.06㎡ 약 58평에 해당됩니다만 그 임대료가 턱없이 월등히 싼 것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임대료 산정문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원에 말씀 드린 대로 의뢰를 합니다. 한군데 의뢰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군데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영등포구 구유재산 공유재산 심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임대료 산정 절차라든지 임대료 산정율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율 자체가 50/1000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규정에 맞게 임대료 근거법규 내지 규정에 맞게 산출했습니다만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윤태봉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1,800여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에는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증대를 제가 말씀 드린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세외수입 증대라고 말씀 드린 것은 구내식당 임대라는 것이 세외수입은 세금외 수입을 전부다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지방세외 임대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라든지 해서 이 공유시설, 공공용 건물을 저희가 임대할 경우에도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세외수입 증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 말씀 드렸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임대율이 타 구청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정말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직영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나아감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모자란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낭열 의원님께서 인사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청장님께서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면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이 '83년부터 계속 독점계약을 해 오면서 적기에 분뇨를 수거하지 않아서 15일 내지 한 달간을 방치함으로 해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하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 서울산업주식회사와 덕성개발주식회사 2개 회사가 분뇨정화조 청소를 지역을 분할해서 맡고 있는 현실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분뇨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15일 내지 한 달이 지나서 넘쳐가지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은 그 업체를 지도 감독하는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행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느냐 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청소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희 15조에 계약해지사유를 규정했습니다.
  그 해지사유에 보면 구청의 지도 감독과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행정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1차 시정 명령으로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동일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해지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최초 답변 드릴 때 미흡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향후 그러한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행업소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이만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길, 대신시장간 하수암거 공사비가 시에서 배정됐음에도 왜 지연되고 있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기존 구조물을 주로 보수하는 공사로서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해서 7월말 경에 용역을 받아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고 심사를 받고 해서 발주가 지연이 됐습니다, 용역 관계로 해서. 그래서 공사를 입찰한 결과 10월 14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 발주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우 관계없이 관 내부, 박스 내부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음으로서 공사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방 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어 가지고 보충 질문이 나오도록 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맨홀구상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준설하지 않고 있다. 또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조치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 계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등포 지하차도에 설치된 모터 약 20마력짜리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입되는 배수로를 하수관에 보내기 위해서 한 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면이 부족해서 맨홀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서 올라오는 물이 로터리주변을 침수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주변에는 준설할 맨홀이 없어 가지고 준설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철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맨홀 한 군데를 설치했습니다만 새로 관을 설치할 시에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해서 앞으로 준설도 철저히 하고 침수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 설치에 대형 현수막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관공서나  방송국, 신문사에 대한 단속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순수 공공용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조1항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가 배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대한 공공단체에 준해서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대해서 관계 규정을 재검토 해 가지고 행정 지도나 공안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대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을 개정해야 된다면 중앙 부처에 문제점과 현황을 보고해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한 번 단속하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한 분이 재보충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손영상 의원님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이 자꾸 길어진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보충 질문 답변에 여의도 관광특구, 선거공약 사항에 대하여 지금 와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상 지금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 하시면서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거 당시에도 지금과 못지 않게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IMF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스쿠터 오토바이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 오기 전에 교통지도과에 의뢰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자동차면허 소지자가 원동기 면허 운전할 수 없고 중장기 면허 운전할 수 없듯이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고 또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교통법규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헬멧 하나 착용한 우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어떤 교통 법규에 의해서 49cc이하는 자동차 면허만 가져도 운전할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안전 교육을 비전문가로부터 실시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비전문의 안전 교육만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랜 행정 경륜이 풍부하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더큰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지난 구조 조정에서 연장자순으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연장자순으로 했다  그 당시에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니까 이것을 믿고 인사이동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공무원, 또 징계, 경고, 감봉 이런 것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좋은 자료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분들이 인사 이동에 있어서 아주 유리하게 적용이 된 데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음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은 법적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는 안대고 참여한 것만 댔습니다. 당정회의가 정책 회의라고 했는데 정책회의나 당정회의나 같은 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물론 당원들과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물었어요.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겠다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이 불참하겠다는 답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취업정보 명예 은행장이 임명되게 된 배경과 그 동기를 두 차례에 걸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질문 내용을 분명히 듣고 답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현재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영등포구민으로 주소지라고 할까 이동을 한 다음에 지역정보 규정에 의해서 임명을 해야만 도리인 줄 아나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누구의 청탁이냐 압력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피하시고 무슨 경륜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취업 정보 은행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이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분이라야만 취업 정보 은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철  이상으로 재보충 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구청장  김수일  - 예.)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답이 미진해서 손 의원님께서 자꾸 보충으로 번거롭게 질문을 주시게  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민이 내는 세금만 의존해서 구정할 수 있느냐, 가능하면 수익사업도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입후보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쪽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소위 이름 붙여서 관광특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한 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실시할 당시에는 IMF라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의 용역조차도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 예산을 비롯한 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문제를 손 의원님 모시고 과연 우리가 구수익 사업으로 적정하냐 하는 문제를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한 번 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스쿠터 탑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비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토바이에 대한 스쿠터에 대한 잡지까지 발행하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토바이 동호인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위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구청 지하식당에서 모아다가 교육을 했다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이런 보고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 은행 원장 문제인데요  이것은 서울시로부터의 지침에 민간인 원장을 한명 위촉해라, 구청장이 알아서 위촉해라,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상근 무보수다. 그러면서도 소위 원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약간의 판공비는 계상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소위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장 입장에서 이 분이면 소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근거로 해서 위촉을 했다는 보고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손 의원님, 부구청장님 답변도 들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제가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100%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역량이 모자라가지고 재재질문까지 받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재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 의원님을 얼마나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스쿠터가 49cc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손 의원님께서 이 회의에 오시기 전에 관계과를 방문해서 알아봤더니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관련 과를 방문해서 알아보거나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나 원동기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만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는 당정회의에 일반직 공무원이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그 법적인 근거와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부서 근무를 상당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는데, 중앙부서에서는 전 대통령 이후에 당정협의회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무장관실에서 주재를 했습니다. 집권당하고 정부하고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서 했습니다.
  제가 만든 관련된 안건이 있어서 저도 따라가 본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 같이 앉아서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 조율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발족이 되었고 지금 여러 의워님들께서 3기에 들어갔습니다만 '95년도에는 기관장도 민선으로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지방에서는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까지는 중앙정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치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여러 구의원님들이 지방 정치인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치에서 하는 당정간의 업무 조율에 관한 문제도 지방 정치에서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조금 발전된 형태에서 나왔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청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무총리 훈령 제360호 당정업무협정운영규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서로 이런 관계를 협의하다가 지방정부에도 중앙정부와 유사한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전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구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면 지방정부에 당정협의회가 있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 저희 지방정치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훈령에 준해서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면 245개가 됩니다만 한 90% 이상이 이와 같은 또는 이와 유사한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무직만 참석합니다만 지방정무직들이 의견 조율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보조하는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면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행정관리국장! 여기는 광역단체가 아니라 기초단체입니다. 기초단체는 정당 공천이 없어요. 구청장께서는 참석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어떻게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석이라고 한 것은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그만 하세요. 지금이 5공이에요?)
○부의장  김동철  여기서는 사견은 달지 마시고 그 문제는 법적인 근거를 검토해서 손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손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계속 참석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려고 합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은 물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만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의장  김동철  공직자가 여기서 개인 소신은 발표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동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6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부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제60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6일가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허만섭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