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3일(화) 14시 07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윤태봉 의원, 손병옥 의원)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윤태봉 의원, 손병옥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 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분이 일괄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 앞에 제 질문 원고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문할 때 도움이 되라고 드렸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입니다.
  늘 함께 구정을 논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함께 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무한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제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시들어 가는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실직자며 지하철역마다 보기에도 처참한 노숙자들을 바라 볼 때 어찌하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너나 할 것 없이 한숨만 짓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실직자가 되어 고픈 배를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 거리 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통일을 앞당긴다, 우리 동포 돕기 운동이다 하면서 수만 톤의 곡물과 수억 달러의 돈을 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에 달러가 바닥이 나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며 목걸이 아니,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 예물까지도 팔아서 국고에 보탬을 주었건만 아직까지도 적화야욕의 꿈을 깨지 못하고 자기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선상에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개발과 핵폭탄을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는 김정일 도당에게 우리가 이런 보탬을 주어야 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혹자들은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모 그룹의 총수는 금강산을 개발한다는 미명아래 1,000마리가 넘는 소떼를 몰고 금의환향해서 적국의 괴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본인이야 금의환향했으니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빈민이나 노숙자들이 보았을 때에 이 얼마나 가슴 치며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금강산을 꼭 개발해야 합니까? 금강산 관광을 1인당 300$라는 거액을 주면서 꼭 그 금강산을 이런 식으로 보아야 합니까?
  지금 굴러가는 사회 실태를 가만히 바라보면 가진 자들은 굶주린 빈민 자들을 보면서 무슨 쾌락이라도 즐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역량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구민 한 사람이라도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본 의원의 지론은 늘 인생과 장작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사는 늘 후회없이 살아야 하고 장작은 탈 때 완전 연소가 되어야지 타다 남아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굴러다니면 그것보다 더 흉하고 추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후회하는 인생을 영위할 때 그 보다 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사란 적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완전히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의 가치가 평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민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타다 남은 장작처럼 추하게 살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구민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이 구청장께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신 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 일각에서는 구청장이 아직까지도 업무 파악이 다 되어 있지 않느냐, 공무원 장악 능력이 부족한가 하면서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께서 임기 동안 구민을 위하여 펼칠 청사진을 오늘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중 허위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구청 현안사안에 대해 서면질문을 하면 알맹이는 다 숨겨버리고 껍데기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수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 허위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해서 틀린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각 국장들께서는 답변서에 도장만 찍어서 보낼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허위답변서가 오면 우리 의원들도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경고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금고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금고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출문제를 놓고 볼 때 비록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분리되어 있고, 또한 일반회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반회계는 수십 억씩 장기예탁을 해 놓고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쓴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이 있듯이 예산 전출을 자주 하게 되면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겠기에 지적을 해 두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의 각종 구세가 서울시 금고를 돌아 우리구 금고로 들어오게 돼도 담당 직원이 일주일이 넘도록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무슨 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 어찌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재활용품 수집 장소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계근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 동 단위로 수집하는 재활용품이 계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동에서 무슨 종류의 재활용품이 얼마나 수집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저 청소행정과에서 당신네 동은 얼마 수집되었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계획하고 안일한 행정이 이 하늘아래에 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활용품 수집이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측면에서 중점을 둔다고 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네마다 인건비가 약 200여 만원이나 되는 환경미화원이 2, 3명씩 배치되어 있고, 운전기사 및 취로인부 10여 명의 인건비도 한 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개인 살림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활용품 가격도 IMF체제 이전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구에서 수집 판매하고 있는 각종 재활용품 가격은 IMF 이전 가격과 별 다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관계공무원이 수집업자와 결탁되어 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악한 구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지 않은, 세인의 관심밖인 곳에서부터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자리에서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작고 큰 공사의 입찰제도를 보면 입찰 참여 회사의 재정이나 그밖의 여러 가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입찰 서류만 맞으면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다가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초래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각종 공사 입찰후 하청, 재하청으로 인하여 수없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선정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직자돕기의 일환으로 각 기관마다 실질자를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소기의 목적은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구 공공근로자 운영실태를 보면 수십 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과 아침 출근시 승용차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이 대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 행정이 세인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증축과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진행중인 영등포역사 증축공사의 목적은 여객대합실 확장과 영등포1동에서 전철역으로 진입하는 지하보도 개설, 롯데백화점 8층 증축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용객 편의를 위해 먼저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여객대합실 확장과 전철역 진입 지하보도는 연말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어서 유독 롯데백화점 8층은 증축 공사가 완료되어 금년 5월에 우리구에서 가사용승인허가를 해 줘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등포역 국철 대합실 통로에 가로 30.8m, 세로4.17m, 약 39평의 매장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용도변경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용도변경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다면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강제이행금 부과는 몇 번에 얼마를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합니까? 대중이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지 개인사업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 운영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현재 서울에서 몇 번째 안가는 공해지역으로 환경이 나쁜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판단착오로 대림3동에 1억 5,000여 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 기존에 있던 소각로를 보다 더 크게 증설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어떠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인근 구를 조사해 보니 타구는 벌써 3, 4년 전에 공해문제로 소각로를 다 철거하여 분쇄기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도 한강 이남의 뿌리라고 자부하는 우리 영등포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관계관께서는 환경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미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내의 도로무단점용 면적은 파악하기조차 힘들 겁니다. 청과물 시장이나 재래시장 주변을 물론이고, IMF 한파 이후 실직자들의 노점상으로의 전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의 단속이 불가능하면 차라리 일정한 시간을 정해 주고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안에는 마음놓고 상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 건물 및 각종 건물 진입로 도로무단사용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며, 아직까지 사용료 징수를 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1년에 1,000만원 이상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가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처음에는 노인회가 시공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계약 당시 어떻게 계약 체결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기 우리구 재산으로 등록이 되었으면, 일단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우리구 금고 수입으로 잡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권이 있는 우리 구청 주무과의 감독 소홀로 인해 노인회 지부에서 수입을 잡아 구청에 지출보고도 없이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위 심의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을 소홀히 해 가지고 금년에는 노인회 회장이 공금을 횡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구민이 구청을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한심한 것은 우리구에서 노인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노인회 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97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도 그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이번 공직자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직사회에서 분명히 퇴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또 앞으로 노인회 지회를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봉 의원입니다.
  IMF 체제하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전국적으로 실업인구가 20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또 수천 명의 노숙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일가족의 집단자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채 세풍이다, 총풍이다하여 온갖 추악한 싸움질만을 일삼고 있으며,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구청에서 안건이 접수되는 대로 열과 성을 다해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어 소속 구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정서가 불안한 때 북한에서는 노동1호를 발사 실험하고, 군사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다하여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금강산 유람선을 띄우고 관광개발로 남북교류의 물고를 터보고자 하나 금강산 유람선 입장료가 1인당 300달러라니 이게 웬말입니까?
  그간 쌀을 비롯하여 의약품과 소떼를 보냈는데 그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또 최근에 한 달 뒤에는 양떼도, 또 돼지도 보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을 두 차례나 남파시키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우리를 위협하는 갖가지 만행을 일삼아 오지 않았습니까?
  IMF 체제에 돌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휴유증이 곳곳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번번이 우리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던 그들이 금강산관광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를 잃고 비탄에 잠겨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위화감만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한 가운데 굳이 서둘러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당국의 현명한 정책추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91년도에 지방자치를 통하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굳이 바뀐 게 있다고 한다면 민선자치시대가 열렸고 이제 제2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중 105억원이 삭감되고, 또한 구조조정에 의해 70여 명의 우리 식구들이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불과 얼마 전에 전 공무원에 대하여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무려 4년을 정년단축시킨 바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16일자 자체 구조조정으로 6급의 경우 45년생을 소위 풀팀에 발령하여 아직도 이렇다할 보직도 없이 대기상태에 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몸바쳐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는데, 벌써 머리가 희끗해진 이들 초로의 정년 임박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켜 직장에서 소외되고, 도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마저 위태롭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타파의 일환으로 공직자부터 솔선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미명아래 무리한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구 전 공무원들은 조금도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꿋꿋하게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몇 가지 구정현안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그대로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조조정에 관해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계획에 의하면 '98년 말까지의 조정인원 199명중 자연감소 인원을 제외한 실제 65명이 아무런 대책없이 떠나야 할 형편인데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대졸자 1만 명을 인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현재 있는 식구들도 잘라내야 하는 형편에 신규 채용을 한다면 또 다른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인턴 공무원 채용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되고, 또 이들에 대한 보수 및 보직 부여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제2기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많은 예산과 동사무소 인력을 동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봉사기동대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 공히 이 제도가 운영된 지 석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구민들이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운영 실적 또한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구 재정의 부족으로 소규모사업은 엄두를 못 낸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투자예산만큼의 효과도 없고 앞으로도 효과가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면 아까운 구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스쿠터 구입에 1,785만 1,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 예산은 본래 일선 행정조직의 비품구입 예산인 자산취득비에서 갹출해서 구입했다는데 그 예산의 출처 및 구입된 스쿠터의 정수품 여부 또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일선 행정관서 비품 구입에 소요될 예산이 스쿠터 구입비로 전용되었다면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로 이해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행정관리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운영해보고 난 다음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성급하게 시행된 선심성, 가시성 효과만을 노린 치졸한 정책결정이 아니었는지 여기에 관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 따른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구청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일부 동에서 이와 관련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사고가 아닌 것이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나아가 대형 인사 사고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어 현재의 책임보험만으로는 사고 수습에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 보완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자주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동의 신청자 명단을 보고 한 눈에 공공근로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위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내 소재 35평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중에는 대기업의 중역 출신, 중견 공무원 출신들도 있다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IMF형 실업자에게 임시로나마 일자리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로 선정되어 각 사업장에 승용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취로사업노임보다 많은 1일 간식비 포함 2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로 사업장 근로자는 1일 1만 7,000원의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취로사업 예산이 3분의 1 정도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각 동 공히 같은 사정일 것으로 압니다만은 종전에도 취로사업 희망가구보다 배정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한 사람이 한 달에 많아야 15일 정도밖에 취로사업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취로 사업 예산이 줄고보니 한 달에 겨우 1주 정도밖에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기존 취로사업 대상자야말로 생활보호자 및 정말 생계가 곤란한 노인 가구였던 바, 이제 이들은 그나마 일할 곳이 없어졌으니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 지 걱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 전에 이미 많은 인원을 접수받아 놓고 이 인원을 한꺼번에 사업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포기자가 발생하면 빈 자리 메꾸는 식으로 대기신청자를 추가 배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수시로 발생하는 실업 가구 및 일반 저소득 가구는 취로사업도 공공근로자에도 참여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공공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재산, 소득, 가정형편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생활이 정말 어려운 사람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절실한 사람을 엄선하여 재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치명적인 환경오염원이라 할 수 있는 독극물 배출업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구 관내에도 수십 개의 도금공장이 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은 관내 업체 현황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영세업체들이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야간 등 취약시간에 하수구를 통해 독극물을 마구 흘려보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차후 이들 업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즘 매스컴이나 신문 지상에 산업폐기물 용역업체와 독극물 처리업체가 연일 부도가 나 산업폐기물이 산같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관내 용역업체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 자판기 위생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서면질문을 통해 각 동별 자판기 현황에 대해 알아본 바,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자동판매기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판매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가 3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동에서는 눈에 보이는 자판기만도 수십 개인데 불과 3개밖에 없다고 보고된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모두 무등록 자판기란 얘기인데 사유지도 아닌 도로에다 버젓이 소유자 임의로 설치한 자판기가 난립하고 있어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런 무등록 자판기가 과연 소유자의 양심으로 이용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차제에 이들 무등록 자판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등록을 유도하여 정당하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확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허위로 보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종합병원내 영안실 장제비 과다요청에 관하여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간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여러 차례 그 실상 및 문제점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상주의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도 고인의 영전 앞에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누가 될까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들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들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방안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 관내 장의업자 현황 및 적정 장의요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피해실태와 주민들의 신고사례 및 위반업소 적출 건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구가 아닌 타구에서 한 번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타구에서 장제비 과다징수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병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판매점의 불법거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 '93년으로 압니다만, 서울시 전역의 무질서한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하면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역을 지정하여 가로판매점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아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난 지금 당사자간 임의로 지역에 따라서는 억을 호가하는 가격에 양도, 양수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을 듣고 있고, 이미 임대 또한 성행하고 있다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 실태에 대해 답변하고, 허가 당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가로판매점이 구 전체 86개소 중 58%에 달하고 있다는데 이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향후 이들에 대한 대책과 음성적 불법 매매에 대한 단속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준공 및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한 후 공사과정에서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준공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소위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무허가 건물이 무려 1,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건축물이 축조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어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다는 하소연도 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들을 대책없이 무한정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을 기준화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양성화에 따른 조세성 부담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구정 살림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민선 제2기 구청장으로서의 용단이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의원  당산1동 출신 손병옥 의원입니다.
  우리구 제3대 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민선 2기 구청장시대가 40여 만 구민의 격려와 희망찬 기대 속에 힘찬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수일 구청장께서도 취임 4개월을 맞이하여 그 동안 직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와 구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고 지혜를 슬기롭게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40여 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 열심히 챙겨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마음에 두고 있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절기 호우시마다 지하실 방이 침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의 호우로 수해지역에서는 수해를 또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별다른 큰 피해가 없다고는 하나 지하실 침수가 4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하실 침수는 대부분 영세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반지하실 지하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하실 방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지하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침수 예상 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MF 이후 급증한 실직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파탄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이웃의 몇 사람도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우리구 관내 실직자가 지난 7월말 현재 1만 9,000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 추계에 의한 서울시의 평균실업률 9.7%로 환산하여 추정치로 실직자수를 파악하고 있으나 동 행정조직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실직자 숫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데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시적인 대책으로 재원만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재원으로 차라리 회생가능한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려 안정된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업도 살리고 실직자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향후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생활민원봉사기동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바쁜 주민과 거동 불편자, 맞벌이 부부 등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발급받아야 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생활민원이나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봉사기동대가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고, 주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사기동대가 발대식을 가지면서 일부 관심있는 주민들로부터 설왕설래 그 효율성에 대하여 말도 많았습니다.
  1,785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오토바이 등 투입된 장비만큼 구청장이 기대했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8월부터 10월 14일까지 공휴일 뺀 약 59일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은 각종 증명발급 민원건수는 22개동 현재 1,009건에 1,609매를 발급하여 기간동안 1개동당 평균 45건에 73매를 처리했습니다.
  이 실적으로 1개 동당 1일 평균 처리현황은 0.76건에 1.23매를 발급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하루에 1건도 안 된다는 통계수치입니다.
  몇 개동은 59일 동안 10건 내지 14건에 불과한 실정인데 동별로 1일 3회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 운영하는 민원봉사기동대의 성과를 살펴볼 때 주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는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환경미화원의 일시적 과다 퇴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각 구청에서는 올해 각종 수당이 깎인데다가 내년에도 임금삭감이 우려되자 한푼이라도 퇴직금을 더 받으려는 환경미화원들의 조기퇴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 10월 2일 현재 퇴직자가 21명으로 퇴직금 부족액이 18억 2,4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10월 3일 이후 계속되는 퇴직자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무단주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소방차 진입불가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무단주차와 거주자 우선주차 등으로 야간에 화재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나 긴급 구조차량의 진입이 되지 않아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소방차나 긴급 구조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주체인 구청장을 상대로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소송을 했을 경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현가능하고 의지가 담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새롭고 희망찬 내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말고 우리 모두 결연한 다짐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빨리 온다라는 옛 성인의 진리처럼 고통의 나날을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IMF의 긴 터널을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잘해 보자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 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아주 내실있는 그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크게 앞으로 도움이 됨은 물론 구정을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비록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향후 저희 1,600여 직원 모두가 합심협력해서 예의검토함은 물론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일이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이 답을 올려야 도리이고 또한 마땅한줄 압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취임한지 이제 120일 갓 넘겼습니다. 그동안 방대한 구정을 살피느라고 파악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만 역부족하고 여러 가지고 미숙한 관계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더 국장, 혹은 과장들이 더 전문화 되어 있고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청장이 여러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의 방대한 질문내용 중에서 한가지만 답을 해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나 혹은 보건소장이 직접 여러 의원님들께 직접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모두에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컨데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 구청장에 취임을 해서 구정 파악을 아직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혹은 방대한 1,600여명에 이르는 구청의 조직을 관리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은 없느냐, 그걸 꼭 굳이 장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보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변명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약 4개월을 보내면서 나름대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겨를없이 업무에 충실해 왔음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향후 임기동안 구정을 어떠한 방향을 하겠느냐는 청사진을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해서 개괄적인 큰 줄거리만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민앞에 크게 두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구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최대한 낭비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정한 인사를 가능한한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큰 줄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임을 해 보니까 역시 우리 구청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초에 편성해 놓았던 1,400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실무자의 보고로는 처음에 168억 정도가 감소 예상이 됩니다 하는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드린 구민과의 약속을 보다더 성실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신규투자사업이랄지 혹은 다른 어떤 역점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빌공자 공약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재빨리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상황만이라도 이 수준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그런 의미에서 연일 나름대로는 관계관과 협의를 거듭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세수를 찾아낼 길이 없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냐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애초에 168억의 세수감소에서 이제는 103억에서 105억 정도로 감소를 줄여 놓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가운데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사업마저도 중지하거나 유보하지 않으면 안될 열악한 재정에서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위 선거과정에서 구민에게 하셨던 그 귀한 약속들이 완벽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아주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업도 유보되거나 미루어져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내년도 역시 지금 세입추계를 간간히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더 심각해져서 약한 200억원 정도가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은 월별로 세무관리과장을 중심으로 소위 미징수된 세금에 대한 독려를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어느 의원님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도로점용료 등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굴해서 최대한 높여나가야 되겠다 이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돈 될만한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광고다이를 신설하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해 놓고 곧 집행 단계에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10개 정도의 광고다이를 만들어서 이것을 만드는데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한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의 수익은 약 5,000만원 정도가 올라가고 그 후에 계속 사업으로 수입이 증가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주민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청장이 바뀌니까 또는 정권이 바뀌니까 왜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것이 많고 날아오는 것이 많으냐 하는 정도의 말씀이 계신 것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년까지도 예측불허의 그러한 재정 현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여기에 작성하기에는 아직도 불확실한 구 재정과 시 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취임하자마자 구정기획단을 만들어서 향후 4년간의 현실에 맞는 그러한 청사진을 만들려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 때문에 그 안을 이 시간 현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겸해서 말씀을 올리고 곧 저희들이 연말 정기회 정도에서는 보다 더 가시적인 안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다고 하는 답변을 올립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구청장 답변은 의원들의 질문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간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을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구민들의 세금에 의존해서만 하는 구정을 조금은 탈피해 봐야겠다 해서 자치단체가 갖는 특성대로 소위 우리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또 수익 사업이 없을까 하는 것도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뭐 저희만 갖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섞인 기대입니다만 금년에 사실은 회계년도 중간에 취임을 하고 보니까 그나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능한 한 이러한 기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즈음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운동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조정해서 맞춰 나가겠다 하는 보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태봉 의원님께서 미준공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준공건물이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2년부터 '85년까지 한시입법으로 소위 미준공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많이 구제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 다시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328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있으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328건 정도가 미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에서부터 임대차에 이르기까지 또는 인허가를 받는 그런 임대차는 특히 어렵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길이 있다면 그런 개인의 어떠한 사정 특히 요즘 같이 어려운 이런 상황하에서 보살펴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로는 구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위 시장과 함께 하는 정책 회의에 안건으로 한 번 상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다면 종전과 같이 어떤 한시 입법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구제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병옥 의원님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윤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민원봉사기동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취임초기에 시행한 내용이고 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취임전 인수위원회에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정 현황을 살피다보니까 그게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자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현안이 있어도 구민을 위하는 것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도 역시 따르는 재정적인 뒷받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치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를 맞이하면서 자치시대의 자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민과 더불어 가야하고 구민의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구민과 더불어 구민의 참여는 역시 뭔가 구청을 공직자를 신뢰하도록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과 상의를 했더니 필요한 예산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답을 받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소위 주민곁으로 다가가자 해서 단순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증명 발급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적어도 차제에 소위 공무원이 주민곁으로 나아가서 주민과 더불어 호흡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을 먼저 하자 겸해서 재증명발급을 비롯한 관내 도로순찰, 환경순찰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폭력, 순찰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자 설사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도가 아직은 홍보의 부족, 이해의 부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다 하더라도 이것을 줄기차게 쉬지 말고 한 번 활성화시키자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저는 과거 적절한 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행금지가 있을 때 방범대원의 역할을 한 번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방범대원의 활동이 소위 강절도를 잡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예방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활민원봉사기동대가 주민곁으로 달려나갈 때 한 걸음 더 우리가 소위 관과 민이 친근감을 갖고 거리를 좁힌다면 여기에 소비되는 물론, 막대한 재원입니다만 이러한 예산은 사용이 적절할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해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또 짧은 동안이지만 소위 미담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증명발급 또는 운송 등등해서 처음에는 동에 기동력이 뭐가 있냐 했는데 트럭 한 대하고 자전거가 있다고 하기에 트럭으로 하기에는 뭐하고 자전거로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이용률이 낮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개최하는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반드시 빼놓지 않고 지시하는 항목중에 하나가 생활봉사기동대의 관내순찰을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여의도 공원이 이제 부분개장이나마 했고 또 OB 이적지에 근린공원이 개장을 해서 구민들 특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 OB근린공원쪽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림1동 파출소 하나가 3개동의 치안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도림1동, 신길2동, 신길3동에 저희 봉사기동대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공원쪽에 투입을 해서 자율방범대와 함께 우선 아직도 공원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주민들을 계몽하고 계도하여 역점을 둬 달라고 하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실시한 이런 사항이고 해서 운영상의 미숙함 또는 소위 인사 사고를 비롯한 어떤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을 모두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이런 충정을 헤아려 주셔서 이에 크게 어떠한 개인의 이익이나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시행하지 않는 한 보다 더 개선해야 할 점은 줄기차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동장이나 혹은 관계 공무원들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영등포구청의 민선2기 행정의 모토가 주민곁으로 그 상징적인 실천의 방안이 역시 민원기동대의 출동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절대로 중단하는 일이 없이 아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채찍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더욱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원래 목표했던 바대로 정말로 주민곁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을 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에 말씀을 올린 대로 사실은 이 방대한 구정을 아직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동안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하면서 안에서 결재 하나라도 처음에는 국장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과장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에 담당주사를 통해서 결재를 받고있습니다. 한 200여 명 이상되는 담당주사이상은 대개 그 동안 그런 결과로 다는 모릅니다만 소위 부여받고 있는 업무 내용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제 책상안에 인사 파일을 갖다 놓고 또 바로 한쪽에는 사진까지 붙여 놓고 민원이 없고 결재가 없는 시간에는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이 질문에 충분하지 못한 답변을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더욱더 모든 공직자와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는 윤태봉 의원님과 손병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솔선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꿋꿋이 구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를 정비하고, 당면한 경제, 사회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감축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왔던 바,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구 개편을 확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 본청 6국 28과를 1국 4과를 감축하여 5국 24과로 하였으며, 정원도 1,578명에서 12.62%인 199명을 감축한 1,379명으로 확정해서 지난 10월 9일 조례 공포와 함께 우리구에서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 직렬에 대해서 720명의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여느 때와 달리 인력 풀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포함된 소속을 달리하는 169명의 동료를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력 풀에 속한 직원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구에서는 총 대상169명 중 특별휴가 등을 신청한 19명을 제외한 150명에 대해서 13개의 팀을 만들어 거기에 48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나머지 101명은 필요부서에 재배치해서 가능한한 소외감없이 임기를 마치도록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배려와 함께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턴 사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 정부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졸자 등 고급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년부터 우리 공직부분에도 인턴 사원제를 시행한다는 기획예산위원회 보도내용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인턴 사원제 시행에 대한 어떠한 공문시달이나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인턴 사원제 시행에 대한 제 규정이 시달되면 저희구 실정에 맞게 세심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운영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윤태봉 의원님과 손병옥 의원님께서 생활민원봉사 기동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그 취지라든지 청장님의 철학이라든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 처리하고, 다만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시 현 책임보험만으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별도로 대책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스쿠터에 대한 보험 가입은 책임보험과 대인, 대물 보상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고 종합보험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다 더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쿠터를 운행하는 직원들이 혹시라도 잘못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저희가 9월 24일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지도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고,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세 분 의원님중 배기한 의원님께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 자금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구 금고 운영상의 문제, 세 번째로 현행 공사입찰제도상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정기예금으로 남겨놓고 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입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견도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회계 원칙상 일반회계 운영은 동 회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일반회계 자금중 65억원을 '97년 11월 10일자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해 놓은 상태로 자금을 운영하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금년 초부터 자금 부족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한 65억원은 내년 2월 만기가 되면 우선적으로 일반회계 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은 11월중에 상환해 놓겠습니다.
  일반회계 운영을 건전하게 하라는 의원님의 충고 말씀을 깊이 새겨서 건전 재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시겠지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 금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상업은행 당산동 지점과 구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지출 및 자금관련 구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난 구 금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세입금의 세입 시기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고, 세목별 세입액 내역은 서울시 OCR센터에서 서울시 시 금고를 경유하고 자치구 구 금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입부서에 도달하게 되어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시기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전 구청의 공통된 사항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반문서 수발 경로가 아닌 전산경로를 서울시 OCR센터에서 각 구 금고로 세입내역을 통보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되면 세목별 세입내역을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사이행 능력이 없는 부실한 업체가 낙찰되거나, 낙찰된 후 영세한 업체에 하청을 줘가지고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문제, 또 관내 업체 또는 자격있는 업체로 제한하거나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들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98년 2월 16일부터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규정에 따라서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도는 입찰 담당공무원의 작위성을 일체 배제하고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어 현재까지는 입찰 부조리 요인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과정의 투명성, 공개성, 공평성,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실업체나 재정능력이 미약한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으며, 또한 원청자의 하청자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제도와 집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으로써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도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잘 유념해서 향후 공사 하도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령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충분히 활용토록 공사발주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성실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정기회까지 질문 답변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문제점이 있다, 수집장소도 미흡하고 계근에 대한 문제점도 동 단위로 계근이 되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매각 가격결정이나 매각에도 문제가 있는데 개선의 의지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의 재활용품 수집·판매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의 저희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총 2,610톤입니다. 그리고 판매금액은 8,452만 3,000원으로써 전액 재활용품관리기금으로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에 일부 사용되고, 기금중 동사무소 수집분에 한해서는 판매금액의 50%를 각 동별로 재배정해서 재활용 활성화 관련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에 대한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수집해서 구 집하장으로 운반·선별·매각처리함에 있어서 각 동별 수집 차량 운반시간이 중복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에 따른 주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줘서 민원의 요인이 있고, 또는 저희 재활용품 집하장이 고가차도 밑에 있기 때문에 도로상에 위치해서 계량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있고, 재활용품 매각에 있어서도 1개 업체에 매각함으로 해서 판매율이 떨어진다는 저희 자체 분석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재활용품 전체를 1개 업체에 일괄 매각함으로써 발생되는 판매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품목별로 매각하든지 또는 구청이 직접 매각하는 방법을 심층 검토하여 재활용품 판매에 대한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현재 IMF 경제하에서 재활용품의 시중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는 계량된 중량에서 품목별로 일정량을 감량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약간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품목별 마대단위로 계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량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중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판매방법도 앞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매각하든지 품목별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 매각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확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윤태봉 의원님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윤태봉 의원님과 손병옥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취로사업이 줄어들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 경제난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실직자의 생계를 도울 목적으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1차, 2차 합해서 총 45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개 분야에 55개 사업, 1일 약 1,250명을 투입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이나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윤태봉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든지 또는 32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신청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자격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해서 자의적인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적격자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자 자격강화지침에 의해서 일부 부적격자를 총 신청자 2,777명 중에서 약 240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자 자격강화방침에 맞춰서 실질적인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고, 근로자와 감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해서 사업효과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해서 실외 근무자 휴식 및 중식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천막, 난로 그리고 따뜻한 음료수 제공 등의 방안도 강구해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윤태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취로사업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별개의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저희들 공무원의 임금삭감분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로사업비는 당초 IMF로 인한 예산절감액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액에서 줄어든 것만큼 취로일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배기한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대림동 청소차고에 소각장을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공해가 심한 우리 지역의 공해를 더욱 심하게 하지 않느냐? 다른 지역은 분쇄기로 파쇄해서 버림으로 인해서 그런 공해요인을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존의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 2월 27일날 100킬로짜리 그것을 250킬로의 소각로로 변경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운영해서 약 2t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대상은 폐가구나 목재류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생활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나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 발생되는 먼지, 매연 등은 다소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보존법에 허용된 기준치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검사를 월 2회 실시하고 있고 그러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로는 소각장 시설을 더욱 철저히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쇄후 매립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중이고, 사실은 어떤 파쇄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데 오염발생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파쇄 문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우리가 금년 몇 월에 검사를 했지요?)
  저희들이 월 2회씩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난달 몇 월 몇 일에…)
  검사일정은 지금 자료를 가진 것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써주는 대로 읽었구만.)
  아닙니다. 제가 현장도 어제 가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의 지회장 공금횡령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고 개선하지 않은 업무소홀한 직원에 대한 조치 계획과 향후 지도감독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노인복지관 건립 운영건 위탁에 관해서는 질문하신 배 의원님께서는 익히 아시는 사항이지만 다른 의원님들에게 참고가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노인복지회관은 서울시 땅에다 노인회 지회가 자금을 들여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년 7월달에 서울시에 기부체납을 했고 그 전에 '85년 6월 29일부터 영등포구지 회장이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한다는 위탁약정서를 체결해서 운영권을 전액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전 지회장의 횡령사건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 지회장은 '97년도 정기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선출돼서 4월 1일부터 임기 3년 지회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 상반기 영등포구지회 노인회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 건물 지하창고의 임대료 일부를 본인이 그쪽에 투자했다는 명목으로 회수해 간 사실이 발견되어서 문책을 요구받고, 금년 9월 10일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당하게 투자비 명목으로 회수해 간 500만원을 금년 10월 1일날 노인회 지회에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7일자로 지회 고문인 임순원 씨를 이사에서 지회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장승근 전 지회장이 지하를 다방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거기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자기가 공사비 1,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 투자한 것만큼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자체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500만원을 더 가져갔더라. 그래서 그 500만원을 환수하고 지회장직을 사임토록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지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총 1,076만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사무국 운영이나 직원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후에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어 보조금에 대해 부당하게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투명한 노인회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구청과 해당된 노인회영등포지회, 또 의회 사회건설위원님, 사회 저명인사 등 여럿이 모아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확고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조금 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노인회에 문제점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내부의 문제까지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윤태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독극물 업체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야간에 오염물질을 방류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관내 독극물 처리하는 업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수질 315개 업소, 대기 149개소, 소음 127개소 총 591개소입니다. 이중 카드뮴, 시안, 납, 수은 등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독극물 배출업소는 수질 65개소, 대기 63개소로 총 128개소입니다.
  독극물 배출업소는 다른 오염물질 사업장과 구분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지도점검규정에 의해서 등급별, 종별에 따라 연 1 내지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배출업소는 자가처리업소 103개소와 위탁처리업소 212개소로 구분되며, 자가처리업소나 위탁처리업소 모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가처리업소는 폐수적정처리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수를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위탁처리업소는 폐수처리업소에서 발생한 폐수위탁 전표 등을 확인하여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 무단 방류에 대하여는 야간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류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점점 높아지는 구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자 도금업소 등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물론, 일반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영등포구 관내 소재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소는 화영안경개발이라는 1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산업폐기물 처리는 인근업소에서도 처리가 가능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자판기 현황이 전혀 파악돼 있지 않고 각종 무등록 자판기가 난립해서 일제 조사하고, 위생검사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고, 허위 보고한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자판기는 원래 설치, 신고, 지위 승계·변경 이런 휴·폐업 신고 등의 업무가 '95년 10월 20일자로 우리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일괄 재위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판기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각 동에 조사케 했습니다. 당초에 1,346개소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0개 업소가 증가되었다고 수정 보고되어 최종적으로 1,376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누락한 것이 아닌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이 점은 좀 참작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위보고였다면 사실조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등록 자판기 현황은 정확히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명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등록 자판기 난립을 막고, 위생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전수조사와 아울러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윤태봉 의원님께서 구 관내 영안실의 장제비 과다요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제비 과다요청은 유족에 대한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고, 관내 장의업자 현황과 위반사항 적출 건수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7개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은 지금까지 특별한 위반사항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6월 26일 서울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우리구 감사과 직원과 가정복지과 합동으로 장례식장 실태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사항은 발견치 못 했습니다.
  총 7개 업소 중 1개 업소 대림 성모병원 장례식장이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여 사용중에 적발되어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연 2회 단속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고 또 4차례 이상 적발시는 영업소 폐지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옥 의원님께서 IMF 이후 실직자 현황과 문제점,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금년도 9월말 현재 전국의 실업자 수는 약 157만 2,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이 7.3%로써 경제활동 단위를 서울시로 한정하였을 경우에 서울시의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약 7.9%, 40만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추정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서울의 구 단위까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의 실업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의 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계산할 경우에 대략 저희 구의 경우 아까 의원님께서는 1만 9,000명 정도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1만 6,000∼7,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실직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 인력과 예산으로는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들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시행, 실직자의 고용촉진 훈련 그리고 실업자 직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은행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실직자 구제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159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실직자에 대한 고용 창출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보다도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시책이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와 구가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등으로 별도 지원대책이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실업대책 외에도 가내부업 알선 활성화 등 IMF체제 하의 실직자 구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일시적 과다 퇴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금년 1월 1일 현재 36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3일 현재 313명으로 56명이 퇴직했습니다.
  또는 정년 단축 등으로 금년말까지는 추가로 5명 정도가 더 퇴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상태의 퇴직금 부족액은 9명의 퇴직자에 대한 약 13억원 상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마련 대책을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우선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김포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중 일부가 시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부족된 5억 상당분을 퇴직금으로 전용 조치하고 3억원은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부족한 약 5억 정도는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손병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이 원활히 책정이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이 빠른 시일내에 자립의 기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배기한 의원님과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지역 장기미준공 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대하여는 청장님이 답변하셨으므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롯데백화점 증축 부분 가사용 승인허가와 통로의 외벽부분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영등포 역사 건축물은 철도청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롯데에서 부담하였으나 실제 소유는 철도청으로 철도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영등포 역사 건물은 국가소유의 건축물로 우리 구청이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 업무가 아니고 철도청장의 권한입니다.
  지난 5월 철도청장이 우리 구청에 일부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단순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관련법의 적법 여부만 판단하여 협의 처리한 사항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역 대합실 및 지하통로 확장공사 등은 일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주인 철도청에 적극 협조 요청하여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여객 대합실 보행통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롯데 또는 철도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법사례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즉시 다시 면밀조사하여 만약 위법 부분이 적출되면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의법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배기한 의원님과 윤태봉 의원님, 손병옥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청과물시장, 재래시장 무단점용료 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와 실직자와 관련된 노점상 급증에 따른 일시점용 행위를 하도록 하고 점용료 부과하는 방법, 또 공공건물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과물시장인 영일·조광시장의 무단점용 행위에 대하여는 매년 1회씩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에 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영일시장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429건에 2억 5,300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320만 6,000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조광시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41건에 1,810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410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되면 부과고지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와 관련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점용 허용은 보도의 질서확립차원이나 상시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허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금지구역을 제하고는 민원사항이 없는 곳에는 잠정적으로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면허가나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순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1항 1호에 의거 감면하고 있고, 또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는 한국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 종전에 부과하던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는 비영리 공익으로 봐서 종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5,300만원을 부과했고, '98년도에는 5,900만원을 부과해서 전부 다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비감면대상이 없도록 적발될 경우에는 적절히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말씀 드리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관내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차량출입시설 71건을 적발했습니다. 10월에 1억 517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9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는 돌출간판 등 29개 항목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대상물의 약 50%를 조사했고, 동조사가 완료되면 각종 장부를 확인 후 무단점용시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도로시설물 및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님께서 가로판매점 불법거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가로판매점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로판매점은 '83년도 신문가판대를 정비하면서 '99년도 철거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89년도 시방침에 의거 일괄적으로 양성화 한 것이 86개가 있습니다. 현재 가로판매점의 임차권은 타인에게나 매매, 증여, 대여할 수 없음은 물론 담보의 대상으로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대리영업 시킬 수도 없도록 서울시 가로판매점 운영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자 당사자들간에는 전매 및 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점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으나 구청의 지도 단속 등 현장확인시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운영권이 박탈 당할 것을 우려해서 정확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가로판매점 관리상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기본대책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하여 금년도 2월에 서울시 전체 가로영업 시설물에 대한 실제 운영자 일제 조사를 지시받은 바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2월 10일까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 실사과정에서 가칭 가로판매점협회에서 자기네들끼리도 이번에는 사실대로 운영하는 것을 관에 노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사과정에 상당한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86개 중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59%인 51개소가 불법 전매 또는 임대, 대리운영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법 전매가 31개, 임대가 8개, 대리운영이 6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매, 임대 불법 거래사항은 서울시 각 구청의 똑같은 공통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2월에 조사된 실태조사를 유형별로 분석,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기본대책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칙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면 조례제정을 하든지 가로판매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근거를 두고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병옥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무질서한 이면도로 무단주차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소방차 진입불가로 예상되는 피해보상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과 하절기 우기시 지하실 주택 등에 대한 침수예방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및 거주자 우선주차 도로상의 불법주차는 서울시 어느 곳이나 다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구의 이면도로는 약 5만m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증가차량이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극히 저조한 실정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내 교통소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서 주관하에 구·동 등 합동훈련 및 소방서 자체 훈련을 금년에 약 40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3만 여대의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불법주차자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차 및 구급차가 진입불가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사후발생되는 사항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불가에 따른 주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소규모 노외주차장을 점차 확대 설치해서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부분적으로나마 다소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실 주택 등이 침수되는 것은 공공하수도 보다 주택이 낮아 집중호우시에 하수가 역류되어 침수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역류차단밸브 및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금년초에 엘리뇨나 라니냐 등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가 예상되어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역류차단밸브나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3회에 걸쳐 각 동을 통하여 행정지도한 바도 있고 또 구청에서도 별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191세대에 대하여는 행정안내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구 지역방송인 한강케이블을 통해서도 4월과 5월에 2개월간 자막방송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침수에 대비해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소형펌프 191대를 침수예상지역에 배치해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해 예상 노력에도 힘입어 금년도 8월 8일에 295㎜의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구가 큰 피해는 없다 하나 유독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는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과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수방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산1동 277번지 일대는 30여 세대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침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빗물받이나 노후관 개량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구청장께서 취임 이후 의회에 와서 구정질문 답변하는 걸 들었을줄 압니다.
  여태껏 구청 답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구가 발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 설명을 드리다시피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구 건물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우리구 금고에 입이 잡혀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다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구 금고에 입이 잡혀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안 맞아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해요?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게 우리 구유재산이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우리구 금고에 입이 잡혀서 다시 돌아 나가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건물이 노후해서 붕괴가 되었다. 그 밑에서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가 압사를 당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누구 책임입니까?
  구청장 책임 맞죠? 우리구 건물이니까. 그런데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무직원들에게 1년에 1,000여 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노인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구청 주무과하고 교량역할도 해야 합니다. 노인회에서 그런 행정사건이 벌어지고 했으면 분명히 구청의 주무과에 보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겠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때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은 횡령을 했는지 누가 꿀꺽 삼켰는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예산 심의에서도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했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그 노인회 건물에서 영등포지회 건물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을 구청에서 세입을 잡아서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안 봤으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쓰기로 했으면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일단 수입을 잡아서 다시 제출해라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금년에 똑같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잘 감안을 하시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태껏 우리 구청 운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도 발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등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이 우리구 건물이 아니고 철도청 건물이니까 정부 건물이다 손치더라도 우리 구민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협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롯데백화점 8층은 다 됐으니까 영업허가를 내주시요. 영업허가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백화점 건물 짓는 거야 철도청거니까 거기서 하지만 영업허가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대답 할 것입니까?
  그러면 분명히 영업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밑에 지하보도가 다 안됐으니까 빨리 공사를 해서 위에 것과 같이 준공을 하십시오 이렇게 독려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지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내팽개쳐 놓는 것과 똑같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등포1동, 도림1동, 신길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 일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방치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객통로 지금 이쪽에서 영등포 시장에서 영등포1동으로 넘어가면 우측입니다. 아까 내가 미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법 매장입니다. 여태껏 그것을 점검 한 번 안하고 한 번도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니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청과물시장 재래시장 옆에 왜,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안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관계 국장께서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도로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는 먼저 징수 안합니까?
  이 만큼 사용하겠다고 하면 먼저 징수하지요. 그런데 유독 시장주변은 후징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하다가 가 버리면 그 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본 의원 질문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방치할 바에는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영업을 안 하더라도 미리 징수를 했으면 그 만큼 구세수입이 될텐테 미리 징수를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하고 가 버리면 그 만큼 사용한 것은 그냥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로판매대는 담보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합디다. 서로 사인간에 채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잡으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서 담보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관계 국장께서는 담보도 될 수 없다 하는데 사인간에 채무 관계에 있으면 시에서 공고를 해 주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담보나 이런 게  될 수 없다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판사가 판단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 사람 재산이라고 하니까 더욱 담보로 해서 이것을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구나 서울시에서만 아니라고 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4가지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시간상 인사는 줄이고 두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국장께서 취로사업기금을 줄여가지고 공공사업기금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취로사업기금을 무슨 뜻으로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국별로 몇% 깎아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깎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뜻입니까?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취로사업 하던 인부가 거기에서 돈이 줄고 날짜가 줄고 하니까 자기를 공공사업 인부로 넣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취로사업기금을 줄여가지고 열흘 하던 것을 닷 쌔만 하게 만들고 20일 하던 것을 10일 하게 만들고 하니까 그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돈을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 그나마 최저 생활하던 것 날짜 줄이고 돈을 줄이면 그 뜻 아닙니까? 담당국장.
      (의석에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다른 사업이고 취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어서 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취로사업 하던 분이 공공사업으로 돌려 달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취로사업 노임이 쌉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쪽 사람도 같은 맥락에서 줄었다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 종전과 같이 해주고 다시 공공사업으로 가야지 기금이 줄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또 공공사업으로 몰고 오려는 저의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해서 실행이 안되면 그런 행정을 할 필요 없지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계산기만 갖다 놓고 얼마 늘려하면 늘리고, 얼마 줄여하면 줄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정은 아니라 이거지요. 종전에 것이 줄어 가지고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공공사업을 하겠다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먼저 하던 사람을 이러면 이럴수록 늘려야지 줄이면 그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아까 롯데백화점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인근 구의원이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증축할 때 영등포구청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도 문제하고 대합실 확장 문제는 똑같은 조건에서 증축하고 하나의 맥락으로 한 거예요.
  그 롯데백화점이 8층을 증축하면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겠다, 그러면 통로를 넓혀야 되고 지하도를 뚫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라인입니다. 이것을 철도청에서는 당장 5월부터 허가 받으면 매년 그 롯데백화점에다 철도청에서는 돈을 냅니다, 사용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사용료를 받으려고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고 수익 사업이니까 영업사용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구청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해 준 거예요. 왜냐, 철도청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안한 거지요. 생각을 했더라면 당초 거기는 지하도도 안돼 있고 지하도니 통로, 대합실 확장은 같이 허가가 들어오지 않았오 그러면 조건부이고 해서 백화점이 증축돼야 좋지 그렇게 구청에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쪽에서는 맞습니다. 우리 허가 보류하고 빨리 대합실 확장하고 지하도 완공해서 영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롯데백화점 통로가 역을 앞뒤로 해서 유일한 통로입니다. 영등포 주민들이 돌아 다닐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도림고가 거기는 그렇게 저기 하지 않고 그 지하도가 유일한 통로인데도 구청에서는 답변 같지 않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청 공무원 답변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러려면 이 공무원은 구청에 있지 말고 철도청으로 가요. 이런 허무맹랑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계산상으로 백화점 한 층이 늘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대합실이 커져야 되고 통로가 커야 되고 지하통로가 생겨야 되고 이것은 다 아는 얘기에요. 그런데 담당국장은 전문인입니다. 전문인이 자기네 국에서 심의해 가지고 아까 건축허가 권한은 없다고 했지만 심의는 받았어요, 분명히.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런 것을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정말 내가 영등포구청 주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봉급이나 타먹고 세월아 내월아 하다가 세월가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국장 아까 취로사업기금하고 롯데백화점 증축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윤태봉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구정질문 할 때 내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끔 답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내가 7년 전에 의정 활동할 때 그 때나 지금이나 공무원들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것을 이번 구정 질문에서 느꼈습니다.
  지금 국장님들은 전부 다 과장님들이 시나리오 써 준 것을 보고 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기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우리는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나리오만 보고 읽는다는 이러한 개념의 국장이라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인데 답변하는 것이 옛날 7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내가 이 스쿠터 구입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했다면 그 예산을 앞으로 삭감해도 좋으냐고 물었고 이것이 정수품이냐 비정수품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그냥 옛날 식으로 슬슬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지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입니다.
  지금 가로판매대가 59%가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을 여기 와서 말씀하셨는데 시의 처벌지침이 내려와야 처벌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배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란 게 뭡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움직인다는 그런 국장이 되시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현재 장례식장에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림성모병원 영안실은 뭐가 걸린 것입니까?
  그리고 장의용품 가격표를 미부착 시킨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닙니까? 전부 다 확인해 보셨는지도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강성심병원이나 성애병원에 가보게 되면 좁아 가지고 유족들이 하루 저녁이나 이틀 저녁 천막 하나 치는데 20만원씩이나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업자가 치는데 병원하고 결탁이 돼 가지고 없는 사람들의 유족들한테 더 가슴 아프게 울리는 과다 징수는 아닌지 이것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배기한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활복지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더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 점포가 몇 개이며, 전세보증금은 얼마나 받았으며, 월세 수입은 얼마이며, 시구비 포함해서 총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관리 감독한 결과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윤태봉 의원님께서 7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상황과 모습들이 7년 전과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에 접하고 여러 가지 반성되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연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깊히 생각하고 발전된 행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스쿠터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스쿠터를 산 비용이 일선 행정조직운영 자산취득비인 것과 그것이 정수물품이나 정수물품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고, 둘째로는 스쿠터를 산 비용을 향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해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창안하셔 가지고 펼친 행정에 있어서 스쿠터는 오토바이로 배기량이 49cc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비정수물품입니다. 50cc 이상부터 정수물품입니다.
  둘째로 예산을 향후에 삭감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스쿠터 행정은 당초 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차원에서 지역 유지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처리할까 하는 청장님의 구상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기부금품금지법 등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불 예산 즉, 윤태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가용액 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산집행시에는 윤 의원님의 충정어린 지적을 각별히 유념해서 모든 것을 좀더 따져서 전형적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윤 의원님 이제 이해하셨어요?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예.)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생활복지국장 공우홍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노인회 지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아울러 박정자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노인회 지회 건물이 구에 기부채납되었으니까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구에 수입이 되었다가 지출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아니냐는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부채납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부채납을 해 놓고 일정기간을 무상 사용기간으로 정한다든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런 사항없이 기부채납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시와 어떤 운영약정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운영약정상 대한노인회가 재산의 보존·관리·운영에 관한 의무를 전부 지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측에서 보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 노인회 지회에서 보면 우리 건물의 지상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왜 기부채납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듯이 저희 구청과 노인회 지회 등 관계되는 여러 곳의 의견을 수합해서 정말로 이번만큼은 제가 대책을 세워서 뭔가 확고부동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해 내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 약정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가지고 있으면 복사해서 나한테 한 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그 건물에 점포수가 몇 개이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총 546㎡입니다. 점포수는 5개입니다. 임대보증금이 2,500만원이고, 월 임대료로 165만원을 받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구비 지원으로 1,076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저희가 지급한 보조금 내용에 대한 정산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한 것 말고 다른 것에 대한 감독권을 저희가 행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로사업기금을 줄여서 공공근로사업기금으로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즉석 답변으로 설명을 드렸고, 결코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취로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로와 공공근로의 차이는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순노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는 실업자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공공근로취로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취로를 공공근로로 전환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65세 미만이 공공근로대상이니까 만약에 공공근로자선정지침에 적합하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우리 생활복지국장하고 일문일답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예, 하십시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본 의원이 여기 앉아서 얘기할께요. 그러면 공 국장께서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 우리 잘못이 없다 그런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노인회 지회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분명히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할께요.)
○의장  김진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설명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협의해서 돌파구를 찾자고 하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나간 일이라도 구청에서 잘못이 있었으면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고, 없었으면 없었다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제가 배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약정이 '85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어져 왔든지 끊어져 왔든지간에 그것은 바로 우리구 재산입니다. 우리 구유재산을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어요? 원칙으로 하면…)
○의장  김진국  표현이 잘못됐어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민보사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원칙적으로하면 점포 임대계약도 전부 구청에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직접하면 안 됩니다. 다섯 개의 점포계약도 비록 돈이 그 사람들한테 다 가더라도 구청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구청 건물을 갖다가 노인회 회장하고 사인간에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의장  김진국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행정사무감사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합시다.)
  기부채납은 토지만 했고 지상권은 안 했다고 하고 그런 약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뭘 기부채납을 안 해요? 다 했는데. 우리구로 등기가 다 되었는데.)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의장님!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이 답변 듣고요. 구청에서 잘 했나, 잘못했나 그것만 답변만 듣고요.)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지난 것이 잘 됐나 잘못됐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사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나 제 사견으로는 이 문제는 관행이든 어떻든간에 약정에 의해서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누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습니다. 다시 질문할께요.)
  다음은 윤태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위반사항 내용중 대림 성모병원에 대한 위반내용은 무엇이고, 장의용품의 가격표 미부착시 위반 여부와, 또 장례식장 주변에 천막을 치고 20만원씩 과다 징수를 해서 유족의 슬픔을 배가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성모병원의 위반내용은 영업장이 무단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하려고 지금 질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장례예식장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허례허식 행위, 영업신고증 미게첨 행위, 게시된 금액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장부기재 불성실 등이고, 가격표를 게첨하지 않는 것도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 가격표를 게첨하지 않은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강성심병원이나 성애병원 등에서 천막을 치고 하루 저녁에 몇 십만원씩 받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옥외에다가 천막을 치고 상가에 문상온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대한 특별한 단속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인간의 행위라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장례식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당한 요금징수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제가 간단히 말씀좀 드릴께요. 각 영안실에서 포장을 쳐놓고 하루 저녁에 20 ~ 30만원씩 받는데, 이것도 도로점용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점용료 받아야죠.)
  엄격한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텐트를 친다면 동에다가 가설물 설치 신고를 해서 도로에 쳤으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쳐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구에서는 정문에다가 장제비 가격표를 부착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정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영안실 정문에다가 장제비 가격표를 붙여 놨어요. 우리구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제가 질문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왜 묵살하려고 합니까?)
  아, 그러세요?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생활복지국장한테 여기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약정서에 보면 관리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건물에 대한 수익사업을 한다라고, 세를 받는다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죠?)
  지금 약정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약정서 제3조에 보면 시설의 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받은 재산의 보전과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거기 수입부분에는…)
  수입에 대한 사항은 다음 이용료의 징수조항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을은 인건비, 시설 관리비와 보수비외 제공과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한두 해 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벌써 13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지, 자꾸 합리화시키니까…)
  합리화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어도 금년 연내든지 의원님들, 아니면 대한 노인회, 우리 구청측 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나 만들어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사무국 인건비가 우리 구민의 혈세로 나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순근 회장의 잘못된 비리사실을 알면서도 구청에 보고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앞으로 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말입니다. 자꾸 이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문제는 그 노인회 지회 자체의 문제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부적인 그런 사항을 자기들 기구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는 사항을, 우리가 지금까지 관여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배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임대해 주고 그것을 걷어서 자기가 착복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문책을 하고 책임을 지우겠는데 그것은 자기들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문제가 개선이 되면 동시에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국  의원들하고 합의해서 해요.
  박 의원님 됐어요, 이해했어요?
  제가 양해말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보완상 얘기할 수는 없고 구청장님이 오늘 첫날인데도 부득이한 약속이 7시 전에 6시반에 여의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답변 몇 분 덜 잡고 내일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단단히 졸라요. 오늘은 구청장님 좀 보냅시다. 10분이나 20분 사이에 신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 피치 못할 입장인 것 같아요. 의원님들 이해하십시다.
  구청장님 가십시오.
  내일 졸라요, 내일은 한 번 혼나.
      (의석에서 ○구청장  김수일  -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오늘은 가셔도 내일은 안 됩니다.)
○의장  김진국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이 앞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 역사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롯데 역사에 대해서 배기한 의원님하고 지역이 관계되시는 안주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민원을 반영하여 지하통로와 같이 준공 처리토록 당초부터 철도청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계획 협조요청을 하지 못한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 본 건물과 지하통로의 공기에는 차이가 있음을 양해를 드리고요. 그 사유가 뭐냐하면 본 건물은 그냥 지을 수 있지만 지하통로는 철도 지하를 통과하는 관계로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철도청에서 공사 시간을 야간에만 하도록 해서 한 4시간씩 공사를 하도록 하고, 본 건물은 24시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가 어차피 차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본 건물을 가사용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지하통로 준공은 내년 1월말이나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같이 출발을 했더라도 8개월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철도청도 손님유치를 위해서는 지하통로를 빨리 뚫어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 롯데 입장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해서 빨리 뚫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 협조를 받고나서 판단을 할 때 철도청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철도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이게 관계부서들이 다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사업, 정부사업입니다. 그리고 롯데측에서 볼 때는 이 지하통로 문제로 해서 롯데가 사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하통로를 자기들 돈으로 개설해 준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롯데 입장에서도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지하통로가 안 돼서 투자가치를 못 뽑는다면 그 역시 국가적인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사용 승인을 해주게 됐고요. 이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허가 문제는 백화점 영업허가는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알아본 결과 서울시청 허가사항이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해줬고, 또 사소한 음식점 같은 것은 저희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영업허가가 나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조치 문제는 어쨌든 지하통로를 빨리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준공일자가 언제냐 해서 졸라서 날짜까지 철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그 날짜를 종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통로의 불법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내용과 같이 재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일부 검토한 결과 점포 하나가 불법으로 지금 증설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면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의법조치를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했습니다.
  롯데도 돈만 벌어먹지, 영등포에다 뭐 좀 떨어뜨리게 만들어야지. 다 긁어만 먹으면 어떡해.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국장  남승운  건설관리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과 윤태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미비해서 재질문이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청과물재래시장옆 도로에 부당이득금을 미리 징수하지 않고 후에 징수함으로써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고 가버리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견에 동감이 갑니다.
  도로법 제43조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사전에 도로점용료를 납부받아서 허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시로 부과하여야 하나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진술을 받는다든지 또, 기간부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에 상당한 행정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수시 부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향후 부과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판매점 관리에 대해서 윤태봉 의원님이나 배기한 의원님이 동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자치시대인데 불법행위가 있으면 자치구에서 조치하지, 뭐 시에 의뢰하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가판점의 전매, 임대, 담보 사례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법원에 통보를 안 해서 담보되도록 했느냐는 배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가로판매점은 개인재산이 아니고 우리구 구유재산입니다. 우리구에서 연간 사용료와 임대료를 징수하면서 임대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임대나 담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하기 때문에 실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만 담보 예를 들어서, 임대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금 실태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달에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아니고 시 전체 동일성을 또 유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안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해서 앞으로 가판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보사항은 이것이 저번 2월달 조사할 적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담보사항이 또 나타난다면 이것은 우리 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점이 있다라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가 우리 구재산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구유재산인데 어떻게 시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구청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예를 들어서 임대나 전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80% 이상 이렇게 전매되는 구청도 있는데 우리 구는 중간입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각 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쫓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쫓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 자체에서 연구해서 준칙안을 하나 만들어서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각 구가 거의 동일하게, 예를 들어 A구는 전매를 하도고 하는데 우리 구만 전매가 안 된다 이러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게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준다 하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는 조례안을 우리 구에 맞도록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제가 아까 보충질문할 때 시에 대한 지침이...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용이 없네.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재산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 안대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타구 25개가 거위 대동소이하게 모든 안을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법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다행인데 하나라도 타구에 비해 피해가 간다든지 또 이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기라렸다가 전체 안이 내려오면 융통성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시에 빨리빨리 건의해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시에서 만드는 것이 법은 아니잖아요.)
  조례 준칙안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시에서도 법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일문일답하지 말고 보충질문해서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우리 구유재산이라면서 왜 시에 의지하는지…)
  재산은 우리 구유재산이 틀림없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재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 재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의원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의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이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도감독이 뭡니까?
      (의석에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 답변을 드릴까요?)
배기한  의원  예.
      (의석에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지도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도하는 사항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기한  의원  그것 말고는 없고요?
      (의석에서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 예.)
배기한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그만큼만 감사를 받습니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여기서 일문일답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배기한  의원  여기서 일문일답하고 끝내야지.
  한 가지만 여기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으면 교부금 받는 그 만큼만 감사받습니까, 그 부분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왜 받느냐? 이런 각종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받는다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 국장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전임자가 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잘못했다 해서 전임자에게 누를 끼치나 이렇게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회에서 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 기금내에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은 그런 돈이더라도 불법 유용한 사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조언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얼마나 잘 했으면 몇 개월 전에 노인회장이 횡령을 한 부분을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려고 자료 달라고 할 때까지도 구청에서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같으면 딴 것은 다 맞다손치더라도 아이구,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겠어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말겠어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원한 그 부분 외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그냥 그러면 우리 기부체납 받을 적에 우리가 책임만 지려고 기부체납 받았습니까, 그 건물과 땅?
  아까 제가 보충질문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인들이 거기에 계시고 그것을 이용을 하지만 그 건물이 노후돼서 붕괴되어 노인들이 다쳤다 그러면 그 건물이 우리 구청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분명히 그 노인들 위로금이나 피해보상 해줘야 돼요. 그 판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법원 판례를 내일 하나 갖다 드릴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책임이 없다라고 관리책임이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잘못됐으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앞으로 그런 일리 없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 게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 자꾸 우기지 말고요.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보세요. 여기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어요.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배기한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에 답변 드릴 때 저희들이 지도감독한 사항이 물론 한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은 거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다는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제가 시인 안했다는 사항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찌되었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잘못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서 정상적으로 바꾸자 하는 뜻이 제 뜻이고 이 문제가 잘못 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고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나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결례를 했고 잘못 했다고 하면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공 국장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고 그렇게 진작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길게 안 하지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구 재산을 특정인들이 운용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하도록 해주었다는 사항은 문제가 있었다. 우리 개선해 보자.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정운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허만섭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