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6월 1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8.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이고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ㆍ경제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8조에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향을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명시함으로써 구내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 보장과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청년친화도시 계획수립, 위원회 운영 등 상위법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되었으며, 영등포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고 청년이 지역 성장과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는 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 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정원문화의 육성, 발굴,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마을정원사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정원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어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정원도시 영등포를 비전으로 정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해당 정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근거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업난과 생계비 부담으로 자기 돌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건강증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의 건강한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2항에 관내 청년들에게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안은 영등포구의 성장 동력인 청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년층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이용권 지급 등은 건강증진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른 사업이 제안 이유에서 제시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되도록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평가 및 환류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사용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권의 현금화, 타인 양도 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으로 평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년은 남녀를 다 합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부모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 반면에, 부모 없이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독립해서 나중에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그들은 자립도 면에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반영을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거기는 그동안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사회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조례와 상관 없이 청년정책과 사업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이나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사업도 일부 지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조에 보면 청년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예산 범위에서 이용권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더 이상, 지원의 대상 규모를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지원 대상은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중위소득?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150%요. 그 산정의 배경은 서울시 청년정책이나 청년문화패스 같은 서울시 정책을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를 준용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중위소득 해당 청년들이 얼마나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통계청 자료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저희 청년 인구가 130만 명으로 계산을 한다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8만 9,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는 대상이 얼마나 돼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영등포만 8만 9,000명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다양한 복지 영역이 있는데 이게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른 복지 영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고려했는지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이라든지 서울시 청년수당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킬 거고요.
  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업을 시행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다른 청년 정책 사업을 할 때 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4.8 이상 만족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입원과 수술, 가료와 재활 치료에 염려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영등포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2008년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조례가 점차 확산되어 사회공헌장 수여 및 사회공헌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문화를 제도화하고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회공헌주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 사회공헌인증,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박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최근 개인주의 심화, 경제 침체, 세대·계층·성별 간 갈등 등으로 사회적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개인,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사회공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회공헌 인증, 사회공헌주간 운영,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통해 사회공헌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규모의 축소로 인해 가족 내 정서적 지지와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없이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1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7조는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부모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김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중 86%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역량이 아동의 안전과 직결됨을 시사합니다.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맞춤형 부모교육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도 94%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이를 위한 교육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ㆍ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는 총 19개 시설이 운영 중이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보호와 안식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이용대상을 취약계층인 '우선돌봄아동'으로 한정함으로써 현행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중심의 차별적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복지부 「2025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으로,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 등록 가능하며, 영등포구도 우선돌봄아동과 더불어 일반아동도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을 모든 아동으로 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중심의 차별적 이용인식을 해소하고 현행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고령 및 노인친화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추진계획에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생산품 우선 구매 또한 신설하여 우리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생산품 우선 구매,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 듣고서 질문할까요?
○위원장  차인영  무슨 말씀이신지?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면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요?
○위원장  차인영  아,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관내에 노인 일자리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품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영등포구에서 현재 어르신 관련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아, 파악하고 있지가 않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노인 일자리에서 창출한 구매상품을 구매하는 부서의 어떤 목표율이라든지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겠네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지역재활센터라는 곳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업에서 생산품을 만드는 건 없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어르신 서비스사업으로 인생백반 사업이라든지 미장원 사업에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단체 활동으로 저희가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노인 일자리에서 창출하는 그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실태조사가 추진될 예정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중에 노인 일자리로 일정한 이상의 노인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구청에서 어르신 생산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은 상당히 좋은 법안으로서 공감이 굉장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질문했던,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이렇게 우리 구에서 만든 회사제품도 구에서 구매해 주지 않는데, 그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구매의 순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방으로 하는 바람에 지역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좀 대두되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이점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정말 이 좋은 취지 법안을 노인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인증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자리 지역경제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좀 우선시 해주는 업무협조 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시게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좀 이걸 해주셔야지. 그냥 조례로 하나 남기에는 좀 너무 아쉬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경로당에서 화투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차라리 수공예품이라든지 뭐든 있으면 좀 그렇게 구매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님의 부탁이나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은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8항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월 28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에서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법인이 현 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앞으로도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도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이순우  위원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끼당 얼마고 수요가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그건 무료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여기 수요는 얼마나 되죠?
  수요 하루에 매일 매일.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수혜 인원?
이순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1일 한 40에서 6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60명?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이순우  위원  60명이고. 그러면 매일 합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한 달 20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예.
이순우  위원  휴일 제공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휴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공개모집을 통한 게 아니라 재계약을 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조례에 기본적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재계약을 추진했는데, 만약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참여할 그런 곳들은 없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아, 이건 공개모집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에 이 수탁자의 수탁기간 동안의 전반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결과가 좋았을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형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계약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여기를 위탁해서 하겠다는 곳들이 없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공개모집을 했을 때 혹시 있을까 예측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영중종합사회복지관도 개관을 했지만, 신규 위탁의 경우에는 새로 건축을 해서 신규로 위탁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한 복지관이나 시설이 비교적 노후되거나 이런 시설들에 복지관을 위탁한다고 공개를 했을 때 다들 잘 위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공개경쟁에서 유찰되거나 이래서 다시 재공고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여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봉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다시…….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복지관에서 운영 인력을…….
○위원장  차인영  직원 채용을?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예.
○위원장  차인영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또 말씀들이 있으셔서 한번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페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 폐농약 등의 수거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폐비닐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하여 폐비닐 선별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2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과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처리 방법, 수거 주기를 조례에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  위원  지금 폐건전지라든가, 폐건전지는 지금 정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폐의약품이라든가 폐농약은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지방에서는 쓸 일이 많지만 서울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없지만 약품을 많이, 보면은 우리도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을 조제해서 와 보면 기간이 지난다든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런 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막연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정착화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 보건소, 주민센터, 약국 등에 53개소가 마련되어 있고 혹시 멀어서 폐의약품을 버리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우편 요금을 부담하고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돼 갖고 53개, 그러면 갑, 을에 53개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주민센터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의원이나 약국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약국에서도 이런 거를 수거하라는…….
○청소과장  김수진  협조를 해 주시는 약국에 보면 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편 수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잘 홍보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차문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행정위원회 회의 중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는 2024년 6월 기준 285개소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내 화학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신속한 정보 고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혹시 최근 3년 또는 5년간에 화학사고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종환  아직까지는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화학물질이라 하면 극히 위험한 물질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화학업체들이 영등포동 이쪽으로 많이 산재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염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염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학사에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염산, 그럴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가끔씩 남을 해하기 위해서 염산을 뿌려대거나 그래서 피해를 입혀서 사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사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련번호라든지,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종환  그거는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없고요. 저희가 염산을 취급하는 업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큰 전파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종환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차문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53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험의 대상 재해 및 보험 명칭을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의 상위법인 「풍수해보험법」이 보장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와 개정된 제명을 반영하여 조례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구민이 해당 보험의 보장 범위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입률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입건수는 주택은 1,487건 정도 가입했고요. 상가나 공장은 229건이 가입됐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목표치의 얼마를 달성한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목표치라는 것은 저희는 없고요. 일단은 많이 가입하는 건데요. 전년에 비해서 많이…….
○위원장  차인영  아니죠, 예산 편성할 때 그 목표치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90% 찼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50% 이상 찼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상가는 좀 저조하네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그쪽은 본인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68.5%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는 자비 부담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가입률이 좀 저조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피해 발생 시 보험료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지금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7개 회사가 있습니다. 7개 회사가 있는데요. 보험회사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셔갖고 피해 상황을 신고하시면 보험회사해서 출동을 해서 피해 상황 조사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그 피해 상황을 보험사에다 연락을 해서 그 보험료를 지급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어느 정도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5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예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예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영등포구 내 지하 공간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안전평가 결과의 요청 및 구민 공개를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12조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수립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 점검과 주변 지역의 안전을 적극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지하안전평가 결과의 요청 및 구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최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등에서 대형 지반침하사고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등포구는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관 노후화의 비율이 높은 특성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여하튼 지반침하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구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조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구도 이제 지반침하 위험에서 조금 안전한 편은 아니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하개발 사업장을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강남, 서초 등에 의해서 네 번째로 지하개발사업장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이 해서 감찰을 한 곳이 있는지, 또 감찰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안산선 광명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GPR탐사 요청을 서울시에 직접 했습니다.
  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한 점은 없고요. 또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도 직접 GPR탐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계속 공사장 주변하고 도로상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예찬  이성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구 자체에서 지하탐사 장비라든지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GPR탐사가 5년에, 지하시설물 5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영등포역하고 영등포 외 지역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번 끊이지 않고 지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큰, 우리가 보유한 장비는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용역회사에서 보유한 장비를 차량탐사하는 장비하고 손으로 끌고 다니는 수동식 장비 2가지 종류로 용역회사 보유 장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이게 언제 어디서 지하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우리 구에 지금 지하작업 구간이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권역으로 할 때 의뢰해서 이걸 실시해야겠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지하는 꼭 장비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에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의심 가는 구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하개발사업을 할 때 지하안전평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게 통과가 돼야 인허가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예, 이순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조금 전에 5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영등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 어디죠?
○도로과장  노권호  아니, 우리 영등포 전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놨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예찬  차인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집행부에다 당부를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지하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 포인트를 사실 저는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었는데, 받아들여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가 해마다 지반조사를 하게 지금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반조사 실시한 시기나 위치,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영등포구 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이예찬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예찬 위원, 차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의원입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기준 마련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최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2018년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하였으며, 연간 약 2,000건 이상으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및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안전이용기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차해엽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소집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요청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8조는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단장과 단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집수당 등의 지급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내 재해보상 청구서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병기하였으며, 재해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는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율방재단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안은 지역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재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장의 공백을 보완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단장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을 신속하게 보완하기 위해 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집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고, 방재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 관내에 지금 방재단 단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350명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금 평균적으로 18개 동 전부 다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18개 동에 전체…….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다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없는 동은 없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다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의용소방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조금 겹치는 게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관한 업무를 지원해 주고요. 방재단은 저희 구청에 재해 발생 시에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구분이 다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화재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자율방재단은 주 업무가 뭐로 해당되나요? 아까 말하길 재해라고 했는데 재해 주?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이제 방재단 만든 「자연재해대책법」에는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위험지역 순찰하는 예찰활동이나 그다음 행사 때 질서유지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 안전관련 교육도 본인들도 받으시면서 지역에 재해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능력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역에서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목적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혼선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의미거든요. 사실 재해도 의용소방대도 재해고 자율방재단도 재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라든가 하면 의용소방대가 주가 되고 자율방재단은 지진이라든지, 지진도 사실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현재 현장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수해도 사실 응급 수해가 발생하면 또 의용소방대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자율방재단이 초창기기 때문에 활성화는 안 됐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다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중첩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뭔가 명확히 해서 구분을 져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의용소방대는 활동하는데 지금 소방서를 통해서 활동비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건 고려해 볼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요청해서 그동안 지원한 활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주로 소방서 지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활동하는 데에 그것도 저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소방서를 통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현장에 가보면 중첩이 된다는 얘기죠. 현장에 가보면.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중첩되는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하달하는 기관은 다르지만 현장에 투입되면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중성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중성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두 단체가 다 필요한데, 어떤 단체 하라, 마라는 게 아니고 두 단체가 필요한데 서로가 중첩이 안 되게끔 서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활동하게 되면 구분해서 단체별로 겹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지금 방재단원이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이 단원들에게 지급을 조금이나마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가보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외에 시간외수당을 주면 참석을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인원수 대비 무조건 주느냐?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이건 소집수당이라는 거는요.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소집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할 예정이신가, 이게 또 분쟁이 생길 것 같고 나중에 이게 또 지급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저희도 그거는 많이 고민했고요. 소집수당이라는 것은 지급 근거 자체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있다 보니까 자연재해만 해당되고요. 자연재해라는 건 인위적인 화재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순우  위원  물난리가 났다든가 그럴 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대응을 했다고 해도 그건 자원봉사 차원이고요. 소집수당에 해당되는 자연재해, 자연재해라는 경우는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나 해일이나 풍수해나 대설이나 이런 식의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반드시 소집을 명해야 합니다.
이순우  위원  군대처럼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활동이기 때문에 소집수당을 주는 기준에 해당이 안 되고, 반드시 구청장이 소집해야 되는 것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또 활동도 정해진 것에 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잣대를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2022년 저희 관내 대림동에서 풍수해가 나서 자연재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런 곳은 소집할 수 있지만, 평상시 비 좀 오고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소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네요? 시간당 얼마로 책정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행안부에 표준안이 일반공무원 9급 시간외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하면 1시간당 10,529원 정도가 됩니다.
이순우  위원  시간당?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런데 이나마도 6시간 이상 쉴 수가 없고요. 이분들도 민간이다 보니까 8시간 미만으로 하고.
이순우  위원  그렇게 제한을 하는…….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방재단원들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소집수당에 대한 조례가 신설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재해도 이분들이 투입이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자격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마련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행안부의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자율방재단을 창설했는데요. 이게 자격 기준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에서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에 들어와서 구성된 게 지금 350명인데 실제 구성된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75%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육체적인 자원봉사, 소집했을 때 이런 거를 맞춘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돼요. 그래서 자연재해에 투입이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소집수당도 지급을 할 건데 물론 어떤 법안을 기반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긴 한데 또 타 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불만 요소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어느 정도,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심사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험이나 보상되는 지급액 상한선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이분들에 대한 보험이요?
○위원장  차인영  예.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한 게, 2022년도처럼 대림동에서 풍수해가 났을 때 복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투입된 적이 있거든요. 이럴 때 방재단을 좀 활용하면 육체적인, 피지컬한 그런 사항이 필요없더라도 주민들 아시는 분들, 안면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방재활동도 복구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렇긴 한데 워낙 평균 연령이 조금 높다 보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차차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인권영향평가에서 보완이 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승관  위원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보완된 사항?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어떤 조항에 말씀하시는 거죠? 6조에 해당되는 질문이신가요?
전승관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이게 실제 기존에 있던 조문에는 보면 단원이 심신장애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장애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침해가 되는 사항이 있다길래 그런 사항을.
전승관  위원  그래서 조문을 조금 바꾼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그래서 심신장애든 어떤 장애든 간에 장시간 불출석하거나 참여를 안 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바꾼 겁니다.
전승관  위원  보완된 거구요.
○도시안전과장  박노현  예, 언어 순화한 겁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5.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5항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되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 구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재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대림역 일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노후ㆍ저층 주거 밀집지역인 대림동 805-2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ㆍ불량건축물 등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건폐율 및 공개공지 확보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토지비율이랑 소유자비율 충족 기준이 아슬아슬하잖아요, 여기가. 왜냐하면 63.3%가 현재 동의를 하고 있고 저도 가끔 그냥 우연치 않게 가다 보면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 아닌데, 재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요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에서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대상지 현황에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변에 접해 있는 상가 분들이 현재 임대수익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가에 대한 임대수익이 나중 재개발보다는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분들이 좀 반대 의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예찬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런 비율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여기 8페이지에 구역지정요건 검토를 할 때. 안쪽에도 제가 주로 파악하기에는 여기가 되게 평수가 작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연령대가 높은 분들 위주로. 일반적인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그 연령층의 비토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맥락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일반적으로 보면 예전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본인이 꼭대기에 살고 아래층에 임대를 주면서 임대수입으로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분들 계시거든요. 일부 그런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동의율은 점차 올라가는 일반적인 사업 현장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상가에 대한 협의의 추이가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거는 지금 현재는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진 단계나 조합 단계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상가 수입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주체가 어느 정도 배상을 하든가, 보상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서로 협의를 해나갈 과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요. 여기에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꼭대기 층에 사시는 조금 연령 있으신 분들이랑 도로변에 상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그냥 절차와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얼핏 느꼈던 느낌으로는 여기를 지나가다가, 그런 일반적인 이유가 아닌데 되게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만의 특수한 뭔가 이유가 있나 궁금증에서 질문을 했던 건데요. 일단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걸로 파악이 돼서 절차에 따라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전체적인 주민 분위기는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7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건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정비를 해서 아파트로 전환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용적률을 우리가 500%까지 법정상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40층까지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부채납 부지가 도로 폭을 넓히는데 2m 정도 더 넓히고. 8m에서 길어지는데, 사각 도로가 현재 다 도로잖아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유승용  위원  도로인데 전철역 밑에 보면 2m에서 6m에서 폭이 늘어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안동네로 들어오는 길은 거기도 물론 8m에서 10m, 2m 폭으로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6m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도로폭을 넓혀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에 공개공지가 있잖아요. 공개공지를 좀 공원화로, 공개공지보다는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승용  위원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원, 소공원으로 계획했던 처음에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지하에 공영주차장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99%의 용적률을 주거든요. 준주거까지 상향해 주면서 그 입법 취지가 사실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그런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다 보니까 서울시 주관부서나 그동안에 자문회의 했던 심의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자문이 나와서 이렇게 이번 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임대주택도 시프트 사업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공원이 좀 있어야지. 이 공개공지는 물론 주민들이 이것도 혜택을 받고 쉬어갈 수도 있고 쉼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공개공지를 주로 보면 별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이 공개공지는 땅이 소유가 조합 측 소유가 되니까 이런 걸 확실히 가이드 라인을 제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물론 도로 6m 도로 뒷면으로 6m 도로 아파트하고 경계선이 6m 도로가 나지요. 6m 도로? 아파트하고 사업부지하고 사이에 거기도 제대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6m 도로 보면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런 도로가 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유승용  위원  물론 힘들겠지만 여기에 이 건물 사이에 이거나 이거나 좀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제대로 좀 해서 기왕에 6m 도로를 내주려면 제대로 내주면 좋겠다. 또 앞으로도 이 신동아아파트나 단독주택도 언젠가는 재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기부채납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도로 6m, 도로를 많이 주는 건 좋죠.
  이런 도로를 작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또 어차피 신동아 기부채납 4m, 8m 도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잘, 미래를 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거기 신설도로 형상에서 꼭지점에 있는 게 빌라거든요. 그 빌라가 전체가 다 동의를 하면 좋은데 지금 반반 정도 갈려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의율이 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구역계가 좀 정형화되면서 도로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형태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유승용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향후에 이게 이미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경미한 걸로는…….
유승용  위원  언제 이거 설득시키고 뭐 하겠어요? 현재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반듯하게.
  그리고 이 도로도 6m예요. 6m면 굳이 도로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준다고 4m 주고 다음에 신동아가 하게 되면 4m 기부채납 받으면 8m 도로 넓은 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장기적인 부분까지…….
유승용  위원  만들어주면 괜찮겠고, 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동네 가운데다 쌈지공원도 만들어 주려는지라 이런 것은 제대로 좀 챙겨서 해주는 것이 공원 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이 안은 최종 결정단계는 아니고요. 어쨌든…….
유승용  위원  아니, 물론 설계변경이야 있을 수야 있지만 이게 사업승인이 동의율이 64%니까 앞으로 37% 받는 데가 더 힘들 거예요, 아마. 더 힘들 텐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상가를 가진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건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여기 지역주민이고 또 지역의원으로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역할 좀 해주세요.
○도시공간국장  김일호  예, 맞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서울시랑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가잖아요. 이거라도 빨리 해서 추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검토를 좀, 이 뒤에 도로를 6m 도로도 검토를 제대로 하고. 좀 기왕에 도시계획이 재건축하려면 도로도 반듯반듯히 나가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유승용  위원  이거 용적률도 500%나 주고 이런 빌딩이 들어오면 좋죠, 아파트가 고층아파트 들어오면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잘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잘 갈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하세요.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저 짧게만 첨언드리면, 이게 물론 구의회 의견청취가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닌 거 알지만, 그 6m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의견을 드리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개 곤란해요. 사실 2동에도 이런 형태로 도로가 구불구불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취지는 제 생각에 거기도 빌라 한두 개가 협의가 안 돼서 최선의 도로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 주정차나 등등이 발생하면 굉장히 그냥 사람들이 거기 안 지나가게 돼서 사실 도로가 거의 폐쇄된 수순으로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느니 그냥 한 바퀴 빙 돌아서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림3동 이 블록이 일방통행 1차선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사실 이 도로를 잘 짓는 게 그 동네 전체의 교통 흐름이나 도로 효율적인 운영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으니까 어렵고 또 결정할 권한이 많진 않겠지만 이 도로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에 많이 집중해서 주민의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건축하는 거마다 49층, 50층 얘기하시는데 49층이면 엘리베이터가 2개 놔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순우  위원  양쪽으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2대. 30층 이상은 아마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의원  한 라인에?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이순우  위원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걸 쓰다 보면 노후화되잖아요, 20년 15년. 그런데 49층까지 오르내리다 보면 이게 빨리 마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났다라든가 무슨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게 되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하는데 21층까지 8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왕복 16분이에요, 뭘 하나 놓고 왔을 경우. 그런데 49층 같은 경우는 한 15분, 20분이 걸린다는얘애기잖아요, 내려오고 하려면. 이런 거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전 피난 대피로라든가 그런 거에 좀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시면서 동의율도 높이시고 도로 폭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차인영  의사일정 제16항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일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28번지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28번지는 1978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2019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4회 실시하고, 이후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 구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광장아파트 28번지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거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위치한 여의도동 28번지 일대의 정비구역 면적 확대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녹지 및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비계획은 일반상업지역,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확대되었으며,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계획하였으며, 노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니까 재건축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원래 자연녹지 주거지역, 또 2종, 3종, 상업지역 같이 내어져 있는 거죠, 포함돼서 전체?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현재는 지금 사실은 아파트지구 예전에 3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걸 2단계 상향해서 일반상업으로.
유승용  위원  자연녹지 지역도 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자연녹지 일부 있는 부분은 아까 말하는 그 샛강 문화다리 연결한 그 부분에 일부 16.7㎡가 조금 저촉되니까 그 자연녹지가 표현돼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재건축하는데 그 면적은 크게 문제, 이게 원래 아파트 면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업면적으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구역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해야 되면 구역계 안에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체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한 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유승용  위원  중요한 것은 11페이지 보면 이건 여기도 공원이 없고 띠녹지공원으로 형태를 만들어놨는데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 기부채납이 순부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용도에 맞게끔 청사를 건립한다 그런 얘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영등포도 서울시 땅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우리 영등포인데 이 영등포에 이런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은 우리 영등포에서 소유로 해서 좀 우리 행정재산으로 잡아서 제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이게 서울시로 뺏기게 되면 물론 서울시에서 가서도 유리 영등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요. 사업 종류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이런 것은 좀 뭔가 강력하니 해서 우리 영등포에서 소유해서 행정재산으로 잡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
유승용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용적률을 주고 상업지역 용도변경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게 서울시 정책으로 우리 영등포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우리 영등포에서 영등포 땅을 서울시에 준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서울시에 땅을 뺏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런 부분들은 한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그 부분은 사실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을 우리 영등포가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데 실제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실은 나중에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광장뿐만이 아니고 대교 쪽에도 이 정도 규모의 청사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 큰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여의도가 서울시 청사의 반 정도는 상당 부분 입지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구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 승인은 서울시에서 받지만 물론 통제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영등포에서 잘 챙겨야 돼요, 구청 직원들이. 국장님도 좀 잘 챙겨주고.
  지금 신길1동 제2구역 같은 데에도 현재 주민센터 자리를, 신길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사실 언덕에 있잖아요. 복지관하고 같이. 그러면 뭔가, 회의실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센터 내에. 그러면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을 해서, 이전도 하고 해서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신길1동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역도 기부채납 부지를 500평, 500평이 맞죠? 500평을 뺏겼어요, 서울시에서 가져갔어. 그러면 쓸만한 곳, 위치 좋은 곳은 다 가져가면 우리는 자투리땅 갖고 하게 되면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길1동은 당연히 제2구역에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몇 년도에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주민센터가 생기면 복지 서비스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만들어줘야 하지 맞지 않는가, 그러면 언제 우리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겠어요, 신길1동.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조정을 좀 하세요. 물론 여의도 같은 데는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시범아파트를 비롯해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부채납 부지가 생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서울시에도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먼저, 우리 영등포에서 챙길 거 챙겨서 우리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는 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 답 좀 해 줄래요.
○도시공간국장  김일호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신길1동 같은 경우에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울시에 가서 설명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위원들한테도 다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요. 또 서울시에서 정책 방향이 서 있다 보니까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도 아쉬운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서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시위라도 한번 합시다. 이런 거 맨날 뺏기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못하잖아, 우리 사업은 못하고. 서울시 자기들 용도에 따라서 공공청사 짓는다 해서 다 뺏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주민센터 하나도 건립 못하는 판인데 그것도 10년, 20년 후에 질지 몇 년 후에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또 1년 근무하고 2년 근무하고 이동하고 하니까 그렇게 편의상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주관부서장으로서 한 말씀만 좀 위원님께 설명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단계 종상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유승용  위원  그 얘기를 할 거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어느 지역도 2종을 갖다가 자연녹지 포함된 곳을 가져다가, 내가 지역은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500%, 600%까지 줘 가지고 사업..말씀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언론 매체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특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보면 자연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2종, 3종도 있는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40층 이상 올린다, 그럼 좋죠. 그럼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다른 게 아니라 40층 좋아요, 좋은데 2종을 갔다가 상업적으로 만들어줘도 좋아,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 좋은데 기부채납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을 해야지, 우리 영등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민센터도 건립 못하는데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서울시 공공청사 건립한다고 서울시한테도 뺏기고 우리 주민센터는 못 짓고. 우리 영등포 구민들을 위해서 생각해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고 싶은 말씀이…….
유승용  위원  뭘 참고해요, 참고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여의도가 16개 단지가…….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16개 단지가…….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제 말씀 한번만…….
유승용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위원장  차인영  예, 답변하십시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뭐냐 하면요, 각 단지별로 재건축을 가긴 가야 하고요. 2단계 상향하다 보니까 공공기여 기부 순부담 비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각 구청에, 각 부서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수요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가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나마 2만㎡ 청사를 받아줘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길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구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좀 특수성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나마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 준 바람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은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공공기여 시설을 확정을 못해서 그다음 단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유승용  위원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기부채납 부지는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다 하고요.
  그리고 공원을 띠녹지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설계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검토해서 기찻길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띠녹지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공원을 모양새 있게 잘라서 만들어주면 우리 주민들 편의상 쉼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감도를 보면 좋아요, 다. 이것뿐 아니라 대림동 정비사업도 다 좋은데 이런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한 가지 또 추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서측에 연결 녹지는 지금 현재 새마을공원이라고 수십 년 전부터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원인데요. 사실은 도시계획상 거기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도로인데 다 없애라고, 자문회의할 때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우리 구 여의도에 오래된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연결녹지로 이번에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에는 도로 부지에다가 예전에 수십년 전에 그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유승용  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영등포는 산도 없고. 그러면 공원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줘라 이말이에요, 이런 띠녹지 공원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지. 물론 띠녹지도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보세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 갖고 이야기해봐야 그렇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승용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는 말씀 같아요. 띠녹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폭도 얼마 안 되고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위한 하나의 경관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어떤 공원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주민들 개방형이 될 텐데, 띠녹지 만들어서 우리가 보이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효율성 없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협치를 해서 저희 위원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양보도 얻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서울시로 가서 집회라도 한 번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정말.
남완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산회 선포 안 됐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위원 아닌 의원(2명)
  박현우  김지연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공간국장김일호
  청년정책과장이은경
  정원도시과장정성문
  복지정책과장장외경
  아동청소년과장박미진
  어르신ㆍ장애인과장박옥란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임종환
  도시안전과장박노현
  도로과장노권호
  교통행정과박한철
  주거사업과장박찬수

○참고사항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