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6월 1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8.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이고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ㆍ경제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8조에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향을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명시함으로써 구내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 보장과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청년친화도시 계획수립, 위원회 운영 등 상위법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되었으며, 영등포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고 청년이 지역 성장과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는 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 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정원문화의 육성, 발굴,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마을정원사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정원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어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정원도시 영등포를 비전으로 정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해당 정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근거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업난과 생계비 부담으로 자기 돌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건강증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의 건강한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2항에 관내 청년들에게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안은 영등포구의 성장 동력인 청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년층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이용권 지급 등은 건강증진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른 사업이 제안 이유에서 제시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되도록 사업 시행 시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평가 및 환류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사용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권의 현금화, 타인 양도 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좋은 조례안으로 평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년은 남녀를 다 합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부모가 있는 청년들이 있을 반면에, 부모 없이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독립해서 나중에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그들은 자립도 면에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반영을 하실 때 좀 더 신경을, 거기는 그동안 아동청소년과에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사회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조례와 상관 없이 청년정책과 사업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이나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사업도 일부 지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조에 보면 청년건강보호 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예산 범위에서 이용권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더 이상, 지원의 대상 규모를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다양한 복지 영역이 있는데 이게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른 복지 영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고려했는지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이라든지 서울시 청년수당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조회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킬 거고요.
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업을 시행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다른 청년 정책 사업을 할 때 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4.8 이상 만족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원과 수술, 가료와 재활 치료에 염려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영등포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2008년 부산광역시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조례가 점차 확산되어 사회공헌장 수여 및 사회공헌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문화를 제도화하고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회공헌주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 사회공헌인증,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최근 개인주의 심화, 경제 침체, 세대·계층·성별 간 갈등 등으로 사회적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개인,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사회공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회공헌 인증, 사회공헌주간 운영,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통해 사회공헌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2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규모의 축소로 인해 가족 내 정서적 지지와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없이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11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7조는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부모교육의 위탁, 재정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협력체계의 구축,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중 86%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역량이 아동의 안전과 직결됨을 시사합니다.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맞춤형 부모교육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도 94%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이를 위한 교육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2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ㆍ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는 총 19개 시설이 운영 중이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보호와 안식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이용대상을 취약계층인 '우선돌봄아동'으로 한정함으로써 현행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중심의 차별적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건복지부 「2025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으로,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 등록 가능하며, 영등포구도 우선돌봄아동과 더불어 일반아동도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을 모든 아동으로 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중심의 차별적 이용인식을 해소하고 현행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2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1ㆍ2ㆍ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고령 및 노인친화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추진계획에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생산품 우선 구매 또한 신설하여 우리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생산품 우선 구매,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관내에 노인 일자리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품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이 법안은 상당히 좋은 법안으로서 공감이 굉장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질문했던,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이렇게 우리 구에서 만든 회사제품도 구에서 구매해 주지 않는데, 그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구매의 순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방으로 하는 바람에 지역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좀 대두되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저는 이점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정말 이 좋은 취지 법안을 노인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인증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자리 지역경제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좀 우선시 해주는 업무협조 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시게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좀 이걸 해주셔야지. 그냥 조례로 하나 남기에는 좀 너무 아쉬운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경로당에서 화투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차라리 수공예품이라든지 뭐든 있으면 좀 그렇게 구매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 위원님의 부탁이나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월 28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에서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13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법인이 현 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앞으로도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도 가능한가요?
수요 하루에 매일 매일.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공개모집을 통한 게 아니라 재계약을 한 것이죠?
지금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영중종합사회복지관도 개관을 했지만, 신규 위탁의 경우에는 새로 건축을 해서 신규로 위탁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한 복지관이나 시설이 비교적 노후되거나 이런 시설들에 복지관을 위탁한다고 공개를 했을 때 다들 잘 위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 공개경쟁에서 유찰되거나 이래서 다시 재공고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4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 폐농약 등의 수거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폐비닐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하여 폐비닐 선별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2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과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처리 방법, 수거 주기를 조례에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폐의약품의 경우는 저희 관내에 보건소, 주민센터, 약국 등에 53개소가 마련되어 있고 혹시 멀어서 폐의약품을 버리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우편 요금을 부담하고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4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행정위원회 회의 중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는 2024년 6월 기준 285개소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지역 내 화학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신속한 정보 고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최근 3년 또는 5년간에 화학사고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5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험의 대상 재해 및 보험 명칭을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의 상위법인 「풍수해보험법」이 보장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와 개정된 제명을 반영하여 조례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구민이 해당 보험의 보장 범위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입률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가입건수는 주택은 1,487건 정도 가입했고요. 상가나 공장은 229건이 가입됐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58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예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영등포구 내 지하 공간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안전평가 결과의 요청 및 구민 공개를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12조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수립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 점검과 주변 지역의 안전을 적극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지하안전평가 결과의 요청 및 구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최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등에서 대형 지반침하사고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등포구는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관 노후화의 비율이 높은 특성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하튼 지반침하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구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마련된 조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구도 이제 지반침하 위험에서 조금 안전한 편은 아니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하개발 사업장을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강남, 서초 등에 의해서 네 번째로 지하개발사업장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이 해서 감찰을 한 곳이 있는지, 또 감찰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안산선 광명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GPR탐사 요청을 서울시에 직접 했습니다.
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한 점은 없고요. 또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도 직접 GPR탐사를 요청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계속 공사장 주변하고 도로상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저희 구 자체에서 지하탐사 장비라든지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원래 GPR탐사가 5년에, 지하시설물 5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영등포역하고 영등포 외 지역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번 끊이지 않고 지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큰, 우리가 보유한 장비는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용역회사에서 보유한 장비를 차량탐사하는 장비하고 손으로 끌고 다니는 수동식 장비 2가지 종류로 용역회사 보유 장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조금 전에 5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영등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 어디죠?
(거수하는 이 있음)
사실 이번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지하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 포인트를 사실 저는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좀 했었는데, 받아들여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예찬 위원, 차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1시 0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기준 마련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2018년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급증하였으며, 연간 약 2,000건 이상으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및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안전이용기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소집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요청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8조는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단장과 단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집수당 등의 지급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 내 재해보상 청구서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병기하였으며, 재해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는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율방재단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안은 지역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재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장의 공백을 보완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단장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을 신속하게 보완하기 위해 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집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고, 방재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영등포 관내에 지금 방재단 단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이게 아직은 자율방재단이 초창기기 때문에 활성화는 안 됐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다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중첩이 된다는 거, 그래서 뭔가 명확히 해서 구분을 져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재단원이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이 단원들에게 지급을 조금이나마 책임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가보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외에 시간외수당을 주면 참석을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인원수 대비 무조건 주느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방재단원들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소집수당에 대한 조례가 신설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재해도 이분들이 투입이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자격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험이나 보상되는 지급액 상한선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인권영향평가에서 보완이 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5.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되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 구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재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대림역 일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노후ㆍ저층 주거 밀집지역인 대림동 805-2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ㆍ불량건축물 등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건폐율 및 공개공지 확보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토지비율이랑 소유자비율 충족 기준이 아슬아슬하잖아요, 여기가. 왜냐하면 63.3%가 현재 동의를 하고 있고 저도 가끔 그냥 우연치 않게 가다 보면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건 아닌데, 재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요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에서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6m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도로폭을 넓혀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에 공개공지가 있잖아요. 공개공지를 좀 공원화로, 공개공지보다는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6m 도로 보면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런 도로가 있잖아요?
이런 도로를 작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또 어차피 신동아 기부채납 4m, 8m 도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잘, 미래를 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도로도 6m예요. 6m면 굳이 도로폭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준다고 4m 주고 다음에 신동아가 하게 되면 4m 기부채납 받으면 8m 도로 넓은 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검토를 좀, 이 뒤에 도로를 6m 도로도 검토를 제대로 하고. 좀 기왕에 도시계획이 재건축하려면 도로도 반듯반듯히 나가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잘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림3동 이 블록이 일방통행 1차선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새로 건축하는 거마다 49층, 50층 얘기하시는데 49층이면 엘리베이터가 2개 놔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 진행하시면서 동의율도 높이시고 도로 폭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0분)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28번지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28번지는 1978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2019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4회 실시하고, 이후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 구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광장아파트 28번지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위치한 여의도동 28번지 일대의 정비구역 면적 확대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녹지 및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비계획은 일반상업지역,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확대되었으며,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계획하였으며, 노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니까 재건축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원래 자연녹지 주거지역, 또 2종, 3종, 상업지역 같이 내어져 있는 거죠, 포함돼서 전체?
지금 신길1동 제2구역 같은 데에도 현재 주민센터 자리를, 신길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사실 언덕에 있잖아요. 복지관하고 같이. 그러면 뭔가, 회의실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센터 내에. 그러면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을 해서, 이전도 하고 해서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신길1동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역도 기부채납 부지를 500평, 500평이 맞죠? 500평을 뺏겼어요, 서울시에서 가져갔어. 그러면 쓸만한 곳, 위치 좋은 곳은 다 가져가면 우리는 자투리땅 갖고 하게 되면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길1동은 당연히 제2구역에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몇 년도에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주민센터가 생기면 복지 서비스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만들어줘야 하지 맞지 않는가, 그러면 언제 우리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겠어요, 신길1동.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조정을 좀 하세요. 물론 여의도 같은 데는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시범아파트를 비롯해서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부채납 부지가 생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서울시에도 필요할 때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먼저, 우리 영등포에서 챙길 거 챙겨서 우리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는 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 답 좀 해 줄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나마 2만㎡ 청사를 받아줘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길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구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좀 특수성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나마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 준 바람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은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공공기여 시설을 확정을 못해서 그다음 단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가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공원을 띠녹지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설계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검토해서 기찻길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띠녹지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공원을 모양새 있게 잘라서 만들어주면 우리 주민들 편의상 쉼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감도를 보면 좋아요, 다. 이것뿐 아니라 대림동 정비사업도 다 좋은데 이런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유승용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는 말씀 같아요. 띠녹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폭도 얼마 안 되고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위한 하나의 경관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어떤 공원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주민들 개방형이 될 텐데, 띠녹지 만들어서 우리가 보이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효율성 없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협치를 해서 저희 위원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양보도 얻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산회 선포 안 됐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위원 아닌 의원(2명)
박현우 김지연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공간국장김일호
청년정책과장이은경
정원도시과장정성문
복지정책과장장외경
아동청소년과장박미진
어르신ㆍ장애인과장박옥란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임종환
도시안전과장박노현
도로과장노권호
교통행정과박한철
주거사업과장박찬수
○참고사항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