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20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10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김영진 의원, 박양하 의원, 고현순 의원, 손영상 의원)
2. 제10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김영진 의원, 박양하 의원, 고현순 의원, 손영상 의원)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토요일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정자 의원과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들은 다음, 오늘 구정질문이 예정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고 보충질문을 포함해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의장! 긴급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듣지 못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있으니까 답변 먼저 듣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생활복지국장이 토요일날 없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토요일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질문하신 박정자, 김동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김동철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특히 가정용 폐출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시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버금가는 쓰레기 정책의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현재는 본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준비 과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행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부 시책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리 배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 견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월중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공장 등 현장 견학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대표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필요성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본 제도가 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음식물 배출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배출용기를 당초 2.5 로 선택한 이유는 핵가족화로 세대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우리 구의 계산상으로는 1일 2.3  정도로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가정주부들 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선호도를 파악하여 용기의 규모라든지 재질, 색상을 선택해서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를 하였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배출용기는 당초 2.5 짜리를 12만 1,000개를 제작 구매토록 하였으나 배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용기 크기를 다양화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5 의 약 10%인 1만 3,000개를 납품 중단조치하고 3.5 , 3.8 짜리 두 가지 용기를 3만 7,500개를 추가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예비용기를 보관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인구세대는 약 2만 1,000세대로서 훼손 및 파손 등으로 인한 교체분을 감안해서 구매수량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공동주택에 대한 가정용 용기 배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용기 지급은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해왔던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한해서 용기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 공동주택까지 가정용 용기를 확대 지급할 경우에 공동주택 약 6만 여 세대에 지급하면 1억 3,400여 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가정용 용기 확대 지급에 대해서는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일부 용기도 포함해서 소요예산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화동 153번지 일대 청소시설 활용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시작된 대림3동 청소시설 관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생활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000년 5월부터 양화동 153번지 일대 약 1,298평의 토지 지하에 청소시설을 건립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는 청소종합시설건립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양평동 및 강서구 염창동 주민 그리고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의 강력한 반발과 우리 구의회의 사업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 그리고 270여 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부정적 접근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존 청소시설인 대림3동 청소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변을 산뜻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2003년 5월 30일 주민 동의 하에 청소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님비(nimby)현상이 만연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주신 대림동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지역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양천구와의 공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양천구와 우리 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996년부터 서울시 및 양천구와 협의하고 있으나 자원회수시설 인근지역 8명, 양천구의회 의원 4명,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대로 인하여 현재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가동률이 저조한 양천, 노원, 강남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따라서 쓰레기 반입료를 달리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난방비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금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및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료를 기존에는 톤당 2만 420원씩 부담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쓰레기 소각량에 의한 시설운영 원가제로 변경해서 시설의 가동률이 30% 이하가 될 때는 톤당 반입료가 약 5만원 정도가 더 비싼 7만 4,000원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난방비를 현재는 가동률에 관계없이 난방비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개정조례가 시행되는 금년 10월 이후에나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반응에 따라서 협상전략을 다시 짠다는 계획이어서 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이 단시일 내에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3개소 중 어느 한 곳도 공동이용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구는 공동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리 구 대행업체의 청소차량도 우리 구 직영차량과 같이 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도색을 지원하는 등 양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과의 친화를 위해 노력하고, 서울시와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의원님들과 공동이용을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긍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긍정적으로 합창단을 창단하신다니 25만 명의 여성 대표로서 구청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 2개의 시립합창단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명칭과 운영체는 어디이고, 언제 창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반상회보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간의 반상회보 내용을 보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문화원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홍보해왔습니다. 이제는 문화원 홍보는 그만하시고, 문화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민이 싫증나도록 다 압니다.
  각 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란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반상회보에 활용할 의지는 없으신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생활복지국장께서 너무 궁색한 답변을 하셔서 본 의원이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정용 용기 2.5 짜리, 6가구에 거점용기 1개꼴로 구입해서 놨죠? 많은 장소에 보기 좋지도 않은 거점용기를 10배, 20배로 크게 해 놨는데, 아마 100세대 더 들어갈 수 있는 큰 용기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업자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수치비율이 나옵니까? 너무 궁색한 답변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용기를 가져와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죠.
  앞으로 그런 행정을, 또 예산을 낭비할 겁니까?
  거점용기는 개당 얼마씩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오늘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 월요일인데 오전에 좋은 소리는 못 드리고, 어차피 이 자리는 쓴 소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소리는 개개인을 만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반복되는 소리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입니다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결과조치가 항상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4대 의회가 앞으로 2년이 안 남았습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궁금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구정질문 시 답변 중 산학 연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원 유치는 구청장께서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구청장께서 검토해서 실행할 단계였는데 또 검토한다면 2년이 또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검토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청장께서 업무파악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직접 해외를 돌면서 우리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께서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고,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전면적으로 재수정이 요구됩니다.
  도시계획 문제 중 허용, 불허 이런 것은 이제 구청에서는 그 업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하겠다고 하면 정확히 불허용도는 불허하고 그 기준을 지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허용 기준치를 강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불허용도는 불허용용도, 허용용도는 허용용도로 정확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지천인 도림천 문제입니다.
  도림천은 이제는 구로구하고 상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제 밤에도 도림천을 한 시간쯤 다녔습니다. 도림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90명이 구로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10명이 영등포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영등포쪽은 악취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다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대방 복개천에서 나온 것과 다른 지천에서 나온 냄새들이 너무 나다보니까 자전거도로 4㎞를 예산을 들여서 해놨지만 이용률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수면이 침범되기 때문에 둑이 조성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둑을 넓힘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둑을 넓힘으로써 유수면이 넓어지는데 그걸 좁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둑 설치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중형 건축물은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 점검계획과 중형 건축물 점검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안양천은 그런 대로 365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도림천은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림천 수면 넓이가 획일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20m, 어떤 데는 10m 이렇습니다. 그 면적을 획일화시켜서 신대방역,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역이라고 합니다만 구로공단역, 대림역, 신림역 이런 지역의 지하수를 대부분 하수관으로 빼내는데, 이걸 안양천으로 직접 빼낼 수 있도록 해서 좁은 면적이지만 24시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2동 노외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건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주차장법에는 30% 이내까지는 건축할 수 있다. 단, 주차관련시설이 들어오든가 거기에 대한 사무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증축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그쪽으로 유치해도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목동 소각장 문제는 10년째 강조한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암모니아부터 시작해서 매연 농도까지를 보니까 19가지가 나옵니다. 이중에서 9가지는 불 검출, 10가지는 검출됐는데 허용치는 오버되지 않았지만 인체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피해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했는데 지금도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님비현상 그대로 계속 지킬 겁니까?
  구청장께서는 새로 구청장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차를 거기 다 파킹시키고, 전 구청 직원, 전 의회가 합동으로 일어나서 님비현상을 해소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문제입니다.
  요즘 신문에 지방세, 지방세 자주 납니다만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 재의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그때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제 25%가 아니라 35%로 인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행을 못 시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구의회에 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거부해서 환급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다시 구의회에 오면 재의결해서 법적인 소송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공포해서 환급절차를 밟을지 공동주택 주민들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관리 문제입니다.
  수치상 억 단위 미만은 절하해 버렸기 때문에 착오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기금이 560억이 아니라 613억 5,13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267억이 아닌 393억으로 미스(miss)를 많이 했습니다. 잔액이 293억이 아니라 220억이 남아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11억 집행 중 교육비가 아니라 고유 업무인 대출건입니다. 나머지 1억 이상이 인건비로 갔는데 그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인지 세세히 서류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마포구가 25위로 마지막이고, 우리 영등포구가 24위입니다. 공원관리면적이 개인당 10㎡라고 하는데 우리는 1.24㎡로 공원이 대단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인가를 공원분야에 있는 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위에 숨쉴 곳,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원을 한 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장묘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강화지역에 납골당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골당도 중요하지만 수목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산이 없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가까운 근교인 경기지역 산을 매입해서 수목장을 만드는 안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로 예정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형수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등포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41만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이 4·19혁명 이후에 최대의 국론분열과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줘야 하는 정부는 요즘 수도이전이다 각종 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어제 간첩죄로 징역을 복역하고 나온 사람들이 현역 군인 장성을 조사하지 않나, 우리 최대의 적인 공산주의자에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포상을 하려고 하지 않나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국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엄연히 분단되어 남북이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현실을 망각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누구를 위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당장 국보법을 폐지하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김정일, 공산주의 만세를 부르고 다녀도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6·25사변 이후 반세기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저 무지한 공산주의자와 싸우다 순직한 호국영령들이 과연 있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인생의 꽃을 한 번 피워보지도 못 하고 전선에서 이슬로 사라져야만 하였겠습니까?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국민도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동포애라는 미명 아래 계속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퍼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봅시다.
  지난 IMF 하에서 정부는 어려워도 개인은 지금 같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는 그런 대로 버틸만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파탄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모두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짜증나는 일도 많고 또한 불만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해서 정말 좀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기 바라면서 당면해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정말 문제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데가 우리 영등포구청 현실입니다. 계급이 왜 있습니까?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영등포 노동소식지」입니다.
  '구의회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지요.'
  꼭 저 위의 푸른 집에 사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의회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 뒤에 보십시오.
  구청 벽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보십시오.
  의회하고 한 판 붙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런 걸 앞에 붙여놓고 있어야 됩니까?
  이 플래카드 붙인 지가 두 달 내지 석 달 됐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직장협의회에서 본회의장 앞에 피켓을 들고 시위했을 때 이 사람들 일 안 하고 무슨 짓이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날 오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기네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몰지각한 배 모 의원.'
  의회가 왜 있습니까?
  공무원이 분명히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안 가야할 곳을 가게 되면 의회는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일 안 하고 피켓 들고 시위해서 그걸 지적했더니 몰지각하다고 몰아붙여 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청장한테 항의도 했고, 부구청장한테 항의도 했고, 행정국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고쳐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데 이걸 바로잡지 못 하는 구청 간부들은 뭐 합니까?
  지금 직장협의회 법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에서 지키고 상근해야 됩니까?
  그렇지를 아니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직장협의회를 가보면 매일 한두 사람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있으나마나 직장협의회가 우선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구민이 낸 혈세로 월급을 줍니까?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즉, 말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감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의회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런 유인물이 돌아다녀도 누구 한 사람 나와서 이걸 탓하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지금 구정질문 한다고 여기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구민이 세금 낼 필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민 위에 군립하려는 공무원들 월급 주려고 세금 냅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예산 전용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의회에 예산 승인 왜 받습니까?
  아무리 항목이 같아도 그 부분에 쓰겠다고 받아 가면 그 부분에 쓰겠다고 받아가야지, 항목을 바꿔서 예산 전용하면 안 됩니다.
  의회가 무용지물이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을 보면 우리가 5억 출자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으면 이제 우리가 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하나 시정돼 나가야지, 시설관리공단 만들어놓고 계속 여기에 투자만 했다고 생각할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없이 그냥 투자만 계속 하다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한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상은 1년에 한 1, 20억 적자가 날 것이다. 그렇지만 다소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지금 이대로 가는 것 같으면 1년에 4, 50억 적자 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어렵게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1년도 안 돼서 폐지하자는 소리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일입니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끝까지 안 돼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만히 민원 해결하는 것을 보면 단체, 집단이 몰려와서 떼를 쓰면 법은 뒷전이고 떼 법이 이깁니다.
  온 국민이 지키자는 법이 떼 법에 밀려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안 해야 되고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해야지, 뒤로 보상금을 주는 것처럼,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양평동에 모 아파트도 봤습니다. 3,000만원을 줬다느니 얼마를 줬다느니. 얘기가 됩니까?
  하위직 관계 공무원들이 합의를 부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놓고 나면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그런 논리로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청장님, 생각나시죠.
  아까 김동철 의원님께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 목동 쓰레기소각장은 힘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할 때 해봤지 않습니까?
  힘으로가 아니고 목동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소각장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무리 종용을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리고 뉴타운 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엊그제 설명회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뉴타운도 선거구인 갑구, 을구 따지지 말고 철길을 기준 한다든지 그렇게 지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솔직히 신길 지역도 저 아래 쪽으로 환경이 조금 낫습니다.
  철길 쪽으로 붙은 도림1·2동, 신길2동을 보십시오. 지금 환경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생각이 되는데, 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도 그렇습니다.
  철길 쪽의 열악한 환경을 바꿔줘야만 영등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영등포 진짜 획기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구나 하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봐도 거기가 먼저 개발돼야 하는데 엉뚱한 데가 먼저 지정되고 있다 하는 논리를 펴고,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갑구, 을구 개발하는 데 입김을 쐰다고 하면 그 사람들 상당히 잘못된 사람들이야.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철길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철길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환경, 분위기를 바꿔 주시고, 재래시장 말로만 재래시장 도와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매일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는 것,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모든 건물의 용적률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볼 적에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만 퍼부을 게 아니라 진짜 똑바른 도시계획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재래시장을 살려서 새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갖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솔직히 말해서, 신길시장 같은 경우 한 번 봅시다.
  지금 들어가면 무너질까 겁나고 공동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악취 때문에 그 근방에 가지를 못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면 그런 너무 열악한 데부터 손을 대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게 방치를 하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구청 벽에 있는 현수막이 언제까지 붙어 있는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적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 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걸어놓고 있는데.
  청장님!
  불법 현수막이 구청 벽에 걸려있는데 밖의 것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영등포구의회는 공무원 폭행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이것 우리 동료 의원이 끝낸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벽에 붙어있다고 하면 구민들이 볼 때 의회는 폭력배들만 모인 곳으로밖에 더 생각 하겠어요?
  오늘까지 철거가 안 되면 내일 우리 의회에 큰 것 하나 붙습니다. 보십시오.
  본 의원도 크게, 그것보다 배로 크게 제작해서 근사하게 하나 붙여 놓으려니까. 명심들 하십시오.
  서로 믿고 서로 도와가면서 오순도순 지냅시다. 매일 무슨 큰 원수 진 것처럼 대립감 세우지 말고. 정말 부탁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2동, 3동의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41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형수 구청장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2년 남짓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항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란 말이 항시 조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에 영등포구청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검토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구의원들의 질문에 구청장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김형수 구청장님께서는 2004년 6월 5일 재선거를 통하여 구청장에 취임하시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들로부터 폭주하는 각종 민원, 집단 시위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가신다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다섯 가지의 영등포종합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가 타 지역에 비하여 왜 이렇게 낙후 지역으로 또한 발전되지 않는 원인을 진단해 보셨습니까?
  취임 3개월여밖에 안 되었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영등포구에 발전이 있는지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영등포를 포함해서 신길동 지역 뉴타운을 포함하여 또한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건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넘치는 의욕과 열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하신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하고 영등포를 위해서 꼭 이것만은 임기 동안에 해결해 보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밝혀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정말 임기 끝나고 박수 받고 다음 또 구청장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 기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행정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김형수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1,300여 공무원들은 항상 구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적사항과 어느 부서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2003년 10월경 기능직 공무원이 6급 주사의 따귀를 때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데 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고 받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하극상 폭행사건 후에도 후속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10개월 이상 같이 근무를 시켰다는데 정말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 역시 마찬가지로 30여 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찌 공무원사회 기강이 이렇게도 해이해졌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위의 사건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급자인 구청장, 담당국장 감독 소홀이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관계 공무원 위의 직속상관들의 감독 소홀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너도나도 길거리에 나와서 노점상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에는 불법 노점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원성이 높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노점상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지난 2003년도 영등포 관내 노점상 현황은 574개이고 금년도 현황은 517개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금년도 노점상이 57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 실태를 우리 담당 과장, 국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지역 순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라고 합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에서는 승하차시에 노점상이 운영하고 있는 물건을 하나를 떨어뜨리더라도 이거 정말 죄인 취급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실태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말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가 길거리에 나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노점상의 절대금지구역인 지하철역, 버스승하차장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도 단속 안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하고 단속해도 구청 차원에서는 안 된다고만 속단하지 마시고 특단의 계획을 세워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영등포역 KTX고속열차에 대해서는 선배의원이신 김동철 의원님께서 그저께 질문을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정말 소상하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본 의원은 추가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치·경제·문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아래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 여의도지역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지역 영등포역에 4월 1일부로 출범한 KTX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구민, 지역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등포역 KTX 정차를 위해 민간추진위원회가 발족, 영등포 구민을 포함 서남권의 시민을 대상으로 22만 명의 서명운동을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지난 1월 16일 당시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21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청와대, 국회의장, 건설교통부 외 6곳의 기관에 건의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등포역 KTX 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너무나도 소상히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숙자 처리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숙자 처리문제는 우리 구 혼자만의 능력과 행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다 못해 본 의원이 묻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 공원은 이미 오래 전에 노숙자들이 점령해 공원주변 주민들은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노숙자로 인한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는 주·야간에 우리 공원을 순찰 한 번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관경이 벌어지고 밤마다 주변상가에는 저렴한 물건을 갖다가 고가에 강매를 시키고 욕설, 고성방가, 때로는 술에 취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노숙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각종 민원이 접수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앞으로도 노숙자 문제는 국가적, 정책적으로 해결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피해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모두 고민하고 해결방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하 의원입니다.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41만 영등포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생활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형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구 경영수익 다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73.5% 수준으로 100% 이상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의 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신축 시 최소한 5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임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복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도 이제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설치만으로 끝나는 공단을 바라는 구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수익을 다변화하여 오피스텔, 영화관, 견인차 보관소 등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서 수익을 늘리고 주민들의 편의도 함께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민원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정보화시대에 선진구로 도약하기 위한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에 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민원시스템으로 각종 민원정보를 휴대전화, PDA, 음성인식 ARS로 다양한 매체로 접할 수 있으며, 시간·장소·장치에 제약받지 않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미 강남구에서는 전면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황으로 인한 가족 파산 및 신용불량자와 실직자수가 역대 최고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의 단전·단수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41만 구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우선 정책으로 판단하면서 우리 구의 취업정보은행 해당 직원 3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청장을 비롯 구의회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기구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기업에 우리 구 주민의 채용 시 인센티브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용산구는 구청장 책임 하에 지역작전을 전개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복안이 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산학연구단지 집중육성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동부, 중부, 북서부, 남부, 남서부로 권역별로 대학과 기업, 연구소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준공업지역 및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낙후 내지는 늑장 대처가 구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서부에 속해 있는 강서구의 마곡지구는 지금 현재 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융합단지로 지정되었고, 구로구는 디지털산업단지를 육성하는 등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집중 육성하여 산학기업연구단지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로구의 예를 들면 구로구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디지털밸리는 '90년대 강남의 벤처 붐을 능가하고 있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 78만평이라는 대단위 광범위한 지구를 촉진지구로 지정받고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학연구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융자지원의 어려움과 금리 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의 운영기금 중 저소득층 전세자금, 음식점 개선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다양한 지원자금이 말로는 융자지원이라고 생색을 하면서 지원자에게는 많은 시간의 소비와 아픔을 던져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즉각적인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구민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융자 시 지원기간은 물론이거니와 지원금리의 차별화, 즉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 이내는 4%,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 3,500만원 이하는 3%, 식품진흥기금 화장실개선자금 5,000만원 이하는 3% 등 1%에서 4%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지는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구민 건강을 위하여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인력과 보유장비의 부족으로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여의도를 제외한 21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연중 지도자 4,400명을 동원하여 5월에서 길게는 9, 10월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940회에 걸쳐 1,930시간 동안 지역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실태를 보면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도자들 중에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등 피부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21개동 방역봉사활동 실태를 보면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11개 동과 행정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 시 차량을 따라 다니는 아이들과 좁은 골목길 활동에 따른 차량 접촉사고 등 위험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어 봉사와 함께 걱정이 앞서는 현실입니다.
  또한 그 차량으로 부녀회원들의 알뜰시장 물품운송 등 동행정의 보조차량 활용 등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차량은 지도자들이 자비로 차량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구정을 위하여 봉사활동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새마을 지도자용 차량 및 오토바이에 한하여 보험 문제를 검토하든지 일괄적으로 동 행정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이나 기존의 지원 금액보다 증액하여 보조해 주는 방안 등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구의원으로 시작하여 2년여의 의정활동이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영등포구를 위하여 남은 임기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앞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국가관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구상에 유일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 공영 방송에서 적가가 스스럼없이 흘러나오는데 관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도 없고, 수도이전 찬반과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등포만이라도 이렇게 되지 말자고 앞에 계시는 모든 분과 41만 구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다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임하신 김형수 구청장님과 조길형 구의장님께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구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전임 구청장 시절 추진했던 CI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임 구청장이 CI사업을 잘 했다 못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체를 했으면 다음 사업도 계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몸통만 있고 팔과 다리가 없어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마스코트인 청둥오리는 단순하고 평면적인 형상으로 다양한 모습 및 표정의 표출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보다 친근하고 입체적인 구 이미지 표출은 물론 각종 행사 업무수행 시 보조역할로 활용하면 어떨까 묻고 싶습니다.
  2003년도 CI 개발 시 본 의원도 전문업체 선정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몸통은 개발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속물인 캐릭터를 개발하여 구 홍보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고 개발하였을 시 그만한 값을 치러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권위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해소하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지방화 시대와 커뮤니케이션을 리드(lead)하는 공익기관으로서 보다 친근한 대중적 이미지 부각이 요구되는 우리 캐릭터 개발을 추진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구 중 18, 19개 구청이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에서 김동철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브랜드 사업에 대해 얼마 전 모 일간지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구청별 공동상표사업 활기 KD택시처럼 띄워라.' 자치구 고유의 상표를 정해 이를 관내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공동 브랜드사업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자치구별 공동브랜드사업이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성공한 서비스업 공동브랜드인 성동구의 KD택시는 불친절한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영업용 택시의 이미지를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도 KD택시를 벤치마킹해 가칭 Hi Seoul을 추진할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KD, 강북의 리노빌, 중랑의 더조아, 양천의 해와네 등과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광장 등에서 이스코란 브랜드를 가지고 대규모 패션쇼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우리 영등포도 공동상표를 여러 상공인들과 함께 개발하여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부서간에 업무활동 및 여러 가지 행정 개선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하고 이만 줄일까 합니다.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등포만이라도 서로서로 협동하여 진실된 고장 영등포가 되도록 다 같이 힘서 나갑시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달리 구정에 애착을 가지시고 열심히 업무에 분주하신 김형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질문을 할 테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 문화원에 2003년도에 1억 4,500만원, 2004년도에 1억 6,121만원 등 그 밖에 자체보조금을 합하면 총 3억 4,700,만원, 2004년도는 3억 7,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사후 집행내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2002년 이후 한 번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원에 쩔쩔매는 문화체육과는 마치 문화원의 하급부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차제에 구 예산집행내역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철저히 공개 감사하여 만약 편법으로 예산 전용이나 유용이나 낭비 등을 했을 경우 임원 전원과 직원 모두의 책임은 물론이고 문화원장, 부원장을 퇴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구청사가 준공 된지 약 30년이 되면서 매년 보수관리비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영등포구 22개동 중앙 위치에 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당장 자원이 문제겠지요. 그러나 이 자원도 의지만 있다면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종 공사의 입찰 차액금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하는 불용예산에서 구청 신축기금을 정립하는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랍니다. 이제 행정도 새로운 정보의 지역경제 벤치마킹을 하려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우수한 민간기업과도 자매결연을 확대 실시하여야 구청에 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구청과 자매 자치단체는 영등포 행정보다 훨씬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발전이 없으므로 새로운 자치단체와 교류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20년 전 우리 영등포 서북지역과는 2004년 현재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그대로입니다. 보건소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소 주변은 많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젊은 세대들의 중산층 이상으로 탈바꿈하여 저소득층과 노령인구가 상당수 감소하여 약 2만여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독주택이 혼재해 있는 신길동과 대림지역에는 영세민, 생활보호자 독거노령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당산, 문래, 양평 지역의 세 배인 약 7만여 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으나 변변한 의료서비스 하나 못 받고 있는 현실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신길, 대림지역에 보건분소를 두고 현재 구청 보건소를 보건분소로 이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은 오랜 진통 끝에 창설되었지만 도대체 독립 법인인지 구청 기획예산과의 일개 시설관리공단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바 경기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 300억에 직원 630명이 있습니다. 가까운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정규, 임시직을 포함하여 현재 270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의 일개 과인 30여 명의 정원으로 어떻게 41만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까?
  인건비는 이미 예산 편성해 놓고 아직도 팀장을 임용하지 않고 구청 주사급으로 파견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쪽 업무가 모두 부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장과 이사도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면 차라리 해산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단순 주차관리와 체육센터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인원과 예산을 더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보관사업, 구민회관 구청사 관리사업 그밖에 정화조 청소대행, 재활용 수거,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까지도 갖출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를 더 높여 구민의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뉴타운 및 재개발지구내에서는 일제히 토지 분할이나 1가구 주택을 다가구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가구 주택을 다세대가구로 신축허가 해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므로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가설건축물은 야적창고만으로 사용하도록 건축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가설건축물에서 공공연히 이와 같이(사진제시) 판매시설과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기 화성의 씨랜드 대형 화재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설건축물을 다중이용시설 장소로 사용하다가 대형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나서 관계공무원들이 처벌받은 것을 잊었습니까?  다음은 인사는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만 각자의 능력과 적성을 참고하여 적재적소에 이루어진다면 업무능률도 향상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항상 직업의식을 가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본 의원은 얼마 전 공기업인 모 주식회사와 우리나라 10대 그룹인 S기업을 방문하여 새로운 사실을 보고 들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부터 단정하고 정중한 안내원들이 능숙한 언변으로 기업 소개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여 본 의원은 기업 홍보사원으로 착각하였지만 그들은 사원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직원 가족들은 모두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로서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직원 가족차원 봉사활동 점수가 직원 승진 근평의 일부인 20%가 반영된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인사와 근평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상사에 아첨하고 지연, 학연, 혈연 아니면 배경으로 인사나 근평 점수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나 현재는 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가 수작업에서 빠르게 전산화되면서 직원 1명에 1대꼴의 컴퓨터 약 1,300여 대가 보급되었지만 컴퓨터 IP어드레스(address)가 비공개된 허점을 악용하여 일부 불평불만 세력의 공무원이 외부 시민이나 직장협의회로 위장 침입하여 상사의 허물과 약점을 폭로하는가 하면 민의에 의해 구민이 선출한 의결기관인 구의회를 있지도 않은 추측만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와 동료 의원을 몰지각한 모 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폭언을 인터넷에 올리고 삭제하는 공무원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처벌규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차별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놓아도 우리 구청 간부들은 그 사람들 눈치를 보기만 하고 오히려 설설 기고 있는 것은 죽을 때가 된 부모가 자식들 눈치 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간부들은 죽거나 퇴직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토요일 동료 의원 2명과 앞서 질문한 의원들 대부분이 지적한 음식물 쓰레기 거점용기 구입 문제점과 약 7억원의 예산낭비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온 김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형수 구청장님이 취임하자 당시 ㅇㅇㅇ 청소과장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비용을 구민에게 부과하는 방법 등을 본 의원에게 설명하는 도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인정은 하지 않고 궁색한 답변만을 일삼았습니다.
  우리 가구수와 세대수, 가족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도 않고 용기를 마구잡이로 구입하여 이렇게(사진제시) 많은 용기가 각 동사무소 주차장마다 남아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용 통 6세대에 거점용기 하나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국장까지.
  이 거점용에 가정용 6개만 들어가겠습니까? 100개도 들어가고 남습니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한 전임 청소과장 ㅇㅇㅇ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아무리 쓰레기통이지만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쓰레기통을 보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가 이구동성 우리 영등포구청이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느냐고 한마디씩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모두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점용기 통이 가정용 통보다 100배 이상 크다보니 하룻밤이 지나도 불과 10분의 1도 차지 않는 거점용기가 두 집 건너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용기 세척비만 추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이 전임 ㅇㅇㅇ 과장은 이러한 사람들을, 또한 자기와 지인인 본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를 보내어 자신을 잘 봐주도록 해 달라는 이런 공무 누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3억원이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척비를 포함하여 7억원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한 넉살좋은 ㅇㅇㅇ 과장을 누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추천했습니까? 타구에서 전출 온 사람이 영등포 경제를 뭘 안다고 발령을 냈습니까? 어려운 지역경제까지 망칠 겁니까?
  행정능력이 부족하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이러한 사람은 구정질문으로만 그치지 말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최하 1년 이상 보직을 박탈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공교롭게도 김형수 구청장님이 취임하자 청소행정 업무가 크게 실수를 하자 구민들은 마치 김형수 청장이 행정 착오를 일으킨 줄 착각했습니다.
  거점용기는 절반만 구입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구입해도 될텐데 업체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용기 크기와 수량을 대량 구입한 것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많이 구입했다고 추궁하자 앞으로 쓰레기통 가격이 인상될까봐 많이 구입했다고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는데 더더욱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을 음식물 쓰레기 거점용기 외부 3면을 깨끗한 하얀 색으로 바꾸고, 일반 유료 상업광고를 받아 이 수익금으로 향후 거점용기 관리비와 용기 추가구입비로 지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발언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시간관계로 이상 본 의원을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 8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연일 바쁜 의사일정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토요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서울시 25개 어느 구청보다도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배기한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박양하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소각장 양천구와 공동 사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생활복지국장의 김동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부언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비단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함께 사용하게 하는 강제규정의 조례를 제정하고 강제 시행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만 만약 사정이 계속 여의치 못 하거나 양천구가 끝내 이에 불응한다면 우리 측에서도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는 후보시절 TV토론에서도 배기한 의원님과 함께 밝힌 바 있듯이 우리 영등포구를 배제하고는 양천구도 그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의 비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영등포의 비전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영등포의 미래상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동북아 중심시대 인천 허브 공항의 배후 거점도시로 서울의 관문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서울의 얼굴, 서울의 간판이라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새로운 위상의 영등포 건설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분야의 우리 영등포의 미래상은 국제금융의 경제 중심도시, 첨단 신도시, 서울 속의 차별화된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영등포동, 신길동 뉴타운 개발, 여의도종합개발, 문래·양평지역의 첨단복합개발을 포함하는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낙후된 영등포 굴뚝이 많았던 공업도시로부터 국제금융과 이를 뒷받침하는 참 주거의 깨끗하고 푸른 영등포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특목고 유치, 전국 규모의 한강축제 개발, 제2체육관 건립,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구립 합창단 운영, 문화원 기능 강화,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교육·문화도시로 이미지를 변신하고, 안양천 개발, 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학교 담장 녹화, 그린파킹사업 등과 아울러 영등포를 점차 푸른 도시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동북아시아의 거점도시, 그 중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서울의 관문으로 서울의 가장 핵이 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님께서 질문한 자치구 경영수익 다각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도시의 지역특성상 부존자원이 없고 민간경제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 공공부문에서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특색 있고 채산성 있는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공공 유휴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타 지역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 수집 활용 등 기존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구 CI 즉, 구 상징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구 CI 및 캐릭터 개발 건도 열악한 우리 영등포구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제적 현안 중 하나로서 우리 구만의 개성 있고도 다양한 상징적 이미지 구현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구 상징물 제작계획의 첫 단계로 2003년도에 CI 개발을 완료하고 우리 구만의 개성 있는 세련된 디자인과 컬러를 보유하게 되었고 또 이를 구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I만으로는 다양성과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대에서 효과적인 대외 이미지 표출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 개발된 CI와 함께 조화롭게 사용할 경우 우리 구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캐릭터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현재의 우리 구 마스코트가 단순 평면적이어서 거의 활용하지 못 하는 청둥오리와는 달리 귀엽고 개성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더불어 이를 각종 이미지 상품 등으로 개발 활용한다면 수준 있는 이미지 표출 기능은 물론 우리 구민들과는 보다 친근하고 다양한 매개 역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05년에는 개발을 완료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정홍보기능으로 활용되게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및 의회 신축기금 적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현 청사는 1976년 1월 5일 준공된 27년 이상 사용된 건물인데다가 그 동안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업무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구청사 신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지만 청사를 새로 신축할 경우 약 8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2004년도 내에 가칭 영등포구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본청, 보건소, 구의회 통합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전담 팀을 구성하여 우리 구의회와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 요청 등 계획을 심도 있게 설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기한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박양하 의원님, 고현순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박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립 합창단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시립이 아니고 사립이었음을 바로잡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이 되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했나 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한 우리 각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은 우리 구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해 주신 류병하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병하 의원님께서 여의도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의도에는 사실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극장 등 공연장이 없는 것이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의도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를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병하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여러 부지를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소유인 테니스장 1,000평 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 국방부와 재협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면 2007년도에 준공되는 국제무역센터가 잘 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규모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극장이라든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획단계에서 참여해서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자 의원님께서 반회보의 문화원 문화강좌 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회보에 문화원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안내는 사실은 우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저렴한 수강료로 양질의 강좌를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문화원의 강좌 프로그램이 자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내용을 매월 게재하는 문제는 지면사정 등을 고려해서 회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에 구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 게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2면에다가 전체 의회 동정은 고정란으로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문제는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또 지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부 게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도 아울러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 합창단 현황을, 시립 합창단으로 여쭤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립 합창단 현황은 저희가 겨레하나 합창단이 '91년도에 창단이 되었고 고운빛 여성합창단이 마찬가지로 '91년도에 창단이 돼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 기강 문제와 직장협의회 현수막 부착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협의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해 주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직협의 활동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강제적이었거나 강압적인 조치를 했을 때 또 새로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이 또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장협의회하고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대화가 아니라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화를 진행 중에 금번 회기가 11일 있어서 적어도 회기가 끝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듭을 짓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화하는 경향으로 현실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단체행동권만을 뺀 제도권 안의 노동조합으로 법제화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예산 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예산 전용이 5건에 5,900만원 정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를 해서 예산과목 중 행정과목 중 각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액을 전용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써야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목은 같지만 부기한 내용이 달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부기한 내용도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부기를 다뤄주셨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사용토록 하고 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전용이나 또는 부기과목의 변경까지도 저희가 의원님의 뜻에 맞춰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현수막은 왜 대답 안 해요? 현수막 오늘 뗄 수 있느냐 없느냐, 확실히 대답해 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회기 끝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우리 의회도 내일 달아도 되죠?)
  대승적인 면에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적자 발생 문제, 특히 배기한 의원님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하려고 할 때부터 적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간 것도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적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사업내용이 또 기구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적자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다면 건전 재정으로 갈 것이고 타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직자 근무기강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 복무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합니다만 많은 직원이 있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경 직원간의 사적인 다툼으로 해서 근무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6급 직원은 다른 데로 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위손상의 문제까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영진  의원  - 그 사건 벌어지고 나서 10개월 동안 안 보내고 있었다는데.)
  예, 직원간 근무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그때 수시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정기인사 때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직원, 근무분위기가 좋지 않은 갈등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영진  의원  - 좌우지간 하극상이 벌어졌는데 10개월 이상을 같이 근무시켰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예, 하극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품위 손상의 문제까지 있었다고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박양하 의원님께서 자치구 경영수익의 다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작년도의 경영수익사업은 주로 청사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주차수입 등으로 해서 작년에 순수익으로는 한 46억 4,700만원 정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도시의 지역특성상 시골 같지 않아서 부존자원이 없고 민간경제가 이미 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공공부분에서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색 있고 채산성 있는 사업발굴에 노력을 해서 경영수익을 다각화해서 올릴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청사를 신축을 할 때 50년을 내다보고 그 수요에 맞는 규모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도 20년 좀 넘었습니다만 청사가 부족해서 지금 임대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청사 지을 때는 적어도 한 20년은 내다보는 규모로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의 임대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라든지 등·초본 민원등 해서 400여 종의 민원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핸드폰이나 PDA를 통해서 민원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강남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전체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있고 공중문서의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강남이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1년이 늦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다 보완될 수 있을 때,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을 때에 도입을 해서 저희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영등포문화원의 운영과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방문화원의 관리감독은 문화관광부의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민법 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인에게 서류라든지 장부를 제출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또 저희 자치구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가 적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한번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한 사업의 예산집행 지출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만일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인정이 된다면 감사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원장이나 이사들을 교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의 임명사항은 아닙니다. 그 법인의 이사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러면 구 예산 집행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도감독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게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심증이 갈 때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신중하게 자료를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그런데 매년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그렇게 해서는.)
  정산서는 계속 받습니다.
○의장  조길형  보충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고성군은 좀 멀어서 활발하게 결연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암군과 청양군 두 군데는 농축산물을 저희가 판매해 준다든지 어린이가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주민이 원하고 또 저희 행정에 보탬이 되는 타 우수 자치단체가 특별히 지방이 되겠습니다만 있다고 하면 추가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해외는, 국외는요?)
  해외도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해외도 많이 해서 선진외국의 문화라든지 행정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확대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해외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 도시시설관리공단을 독립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76조 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규정에 의해서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의 목적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구민생활의 편익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현금과 현물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법인으로 하기에는 불가합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적자가 없는 경영활동을 주문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견인사업이라든지 자동차보관사업이라든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장화 등 이런 특수한 사업이 새로 될 때는 그걸 공단에서 할 수 있는지, 또 능력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공단이 스스로 경영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장의 겸직문제와 팀장의 파견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단설립 초기에는 바로 이사장을 민간인보다는 저희가 구청에서 파견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가기 때문에 긴밀한 업무협조가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도 용산구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 될 때는 이사장과 파견 나가있는 직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와 근평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보, 인사는 전보로 해석을 하는데 전보문제는 저희가 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편성하는 등 하위직원까지 다 참여하는 전보기준을 해서 최선의 인사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100%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만족스러운 인사가 되도록 하겠고 근무평정에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20% 기업체에 승진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도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정실이나 이런 데에 국한되지 말고 근무평정을 잘 해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의 추진실적이라든지 목표달성도, 그 다음에 직무수행 태도 등이 감안되어서 그것도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의 IP실명제, IP Address를 실명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이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만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그런 게시물도 떠올라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막아서 실명제로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토론방이나 이런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꼭 실명제만을 가지고 그 욕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프리(free)한 의견들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인터넷 자유토론방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삭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만일 심해진다고 하면 구청장에 바란다 하는 코너와 마찬가지로 실명제로 갈 수뿐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빼먹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먼저 박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자율방역단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하절기에 집중 반복 실시되는 방역소독은 보건소 방역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 자율방역봉사단의 협조 하에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 관내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 자율방역봉사단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자율방역봉사단 지원내역은 2004년도 현재 방역약품 395 , 경유 3만 8,000 , 휘발유 3,880  그리고 활동비로 2,520만원 등 총 7,56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역용 차량 사용은 동 행정 차량 11개동, 새마을지회 차  이용 2개동, 개인 차량 5개동, 이륜차 이용 19대, 삼륜차 이용 1개 동으로 사고발생시를 대비한 차량보험 예산지원은 어렵지만 방역활동비 증액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 새마을자율방역단과 상호협조 아래 원활한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이율이 일정치 않으니 이를 일원화 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영등포식품진흥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특별융자인 시설개선자금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화장실개선자금은 구에서 관리를 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이율 일원화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보건소 분소 유치는 가능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소는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위치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 보건의료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각 구 자체 판단으로 설치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거 우리 구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신길, 대림지역이 해당되어 2002년 1월 31일부터 보건소 분소 설치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적정 부지를 물색할 수가 없어 전·월세까지 검토하여 오던 중 전월세 임대는 부적절하다는 구의회에 지적이 되어 부결된 바 있어 2004년 7월 23일 제15회 정책회의에 상정되어 대림1동 899-2번지에 분소를 설치할 것으로 결정이 되어 9월 15일 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비 4억원이 별도 추경으로 확보되어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되는 즉시 사업 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손영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소와 보건분소를 바꾸는 내용은 보건분소에 더 많은 시설과 확장을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리고 검토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김동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지난번 질문 시 영등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영등포구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또 구청에서는 구의회에 재의결 요구하라는 시의 지시를 거부하고 바로 환불작업에 들어갔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16일 구세조례중개조례(안)이 구의원 발의로 의결 통과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서울시에 보고한바 서울시에서는 동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토록 지시한 바 있는바 동 규정은 강제규정으로 이를 거부하고 환급하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향후 구의회에서 동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동 조례안이 위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견해를 달리해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치 않을 경우 동법 제159조제5항에 의거 구청장에게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토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제소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재의결되고 나서 서울시의 방침 결정에 따라 제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소치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환불 프로그램 및 행정적인 절차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지난 토요일 류병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분리 수집소는 22개동 전체를 놓고 보면 노상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7개동, 동 주차장 내에서 작업하는 동이 5개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4개동, 녹지 고가 밑에 6개동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작업 인부의 사고위험 상존, 소음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투자에 비해 수익은 미비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업무는 투자에 비례한 일정한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인 기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업무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에 절대적인 불편을 주고 있는 동 재활용품 분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분석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노상에서 작업하고 있는 동부터 단계적으로 동 재활용품 분리작업공간을 폐쇄해서 그 동안에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 방안이라든지 친환경시설로의 전환 등 재활용품 수거 제도의 전면 개선을 위해서 청소행정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인 사항이 달라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장 재개발이나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시설개선이나 사업비 지원, 세제 감면 등 대폭적인 지원시책을 현재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별로 입점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와 임차문제 또 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문제 등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몇 개의 시장을 제외하고는 조합설립 자체부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17개 시장 중에서 재건축중인 시장은 대신시장, 영진시장 A동, B동, 두암 종합시장, 대림시장 등 5개 시장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인 시장은 영등포동 5가에 위치한 삼구시장, 동남상가, 영신상가, 동부상가, 제일상가 등 5개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된 시장은 사러가시장, 신영사러가시장 2개 시장입니다. 나머지 5개 시장은 저희의 꾸준한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현재 재건축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입점 상인들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시장 대표의 소극적인 참여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해관계인들과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지역경제과 팀을 재편성해서 재래시장대책팀을 10월 1일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재래시장대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원 내 노숙자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영등포3동 중앙어린이공원 등 관내 분포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구걸, 취침, 음주 등 무질서한 행동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2 내지 3회 이상 순찰팀의 단속, 상담활동 등을 통해서 노숙자 쉼터 입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지구대에서도 순찰활동을 통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걸어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설입소 거부 시 강제로 입소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없고 또한 경찰관서의 보호조치도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가족들로부터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도 받기 어려워서 일시적인 보호나 조치도 할 수가 없어 즉시 훈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도 이들에게 현실적 납부능력이 없어 그 집행효력도 사실상 무의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들의 혐오스러운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공원 내에서의 음주, 소란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노숙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공원에서는 동 자율방범대, 각종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단속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노숙자문제 대책이 강구되도록 서울시나 정부에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님의 취업정보은행과 관련한 질문과 관내 기업에서 우리 구 주민을 채용 시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 구청의 복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구인정보의 제공과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위해서 1985년부터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해서 노동부가 구축한 고용안정정보망과 연계해서 구민들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를 꾸준히 실시하였고 취업 알선에 매진한 결과 8월말 현재 알선 6,287건, 이중에서 취업은 1,068건으로 약 55.3%의 취업률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직자 구제를 위한 종합적인 취업안정망을 갖추어 추진해야 하나 전문 인력의 부족, 특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직자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취업지원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구에 보급되면 취업정보 업무가 현재보다는 약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0월 1일자로 업무형태가 유사한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은행과 공공근로추진반을 통합해서 취업정보센터를 발족해서 구민에게 고용창출 기회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를 확대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의회 의원님들을 신규 위촉해서 위원수를 보강하는 한편 회의를 정례화해서 명실상부한 취업대책기구로서 종합실업대책과 지역주민고용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 채용 시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양하 의원님께서 산학연구단지 집중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학연구단지 집중육성은 대학 내 우수인력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의 집중육성과 기업간 집적을 통한 시너지(synergy)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각 자치단체에서 집중 육성 지원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중소기업청 50%, 서울시 25%,  참여기업 50% 비중으로 사업비를 분담해서 서울소재 20개 대학과 270개 중소기업 간에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해서 산·학·연·관 협력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는 관내 소재한 대학과의 협력으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우수인력을 중소벤처기업에 다양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까운 구로구를 보더라도 박양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대학인 동양대학과 한국산업진흥공단의 연구 인력으로 활발하게 산·학·연·관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적지 않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학·연·관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해서 산업여건의 취약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영등포벤처센터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센터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벤처센터의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과 서울시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기능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유치해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를 구축해서 중소벤처산업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손영상 의원님의 질문 모두가 거점수거용기에 관한 유사한 내용으로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거점수거용기의 배출 기준은 20 내지 30세대 당 1개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기의 용량은 이용세대의 1일 배출량을 감안한 결과 약 120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입 수량은 모두 9,540개로서 거점용기 5,560개를 배치하고 파손, 망실 등에 대비한 응급대비용으로 예비 880개를 각 동사무소와 구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입 단가는 1개당 3만 2,319원으로서 구입 총 소요액은 2억 1,136만 6,000원이며 자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거점수거용기의 배치를 포함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구 독단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의장단을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수시 보고를 통한 충분한 의견교환 등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또한 현지견학 등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초 우리 구의 사례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한 성공사례로 뽑힌다는 조선일보의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구의 노력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구의원님들께서 꾸준히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은 계속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점용기가 주민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현재 용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용기의 규모나 색상, 디자인, 그리고 상업광고 유치도 함께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자로 환경미화원 21명이 정년퇴임함에 따라서 211명의 정원 기준에 맞추어 볼 때 환경미화원 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월 8일 환경미화원 충원 계획에 의거 8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먼저 채용기준을 말씀드리면 서류심사 20점, 체력측정 40점, 면접 40점 그리고 가점 15점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각 동사무소 게시판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한 결과 43명이 응모하였습니다마는 고득점자 순위에 의해서 합격자 8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적하신 환경미화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현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 공동브랜드 개발과 활용 건은 수년 전 우리 구에서 일단 검토단계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CI도 새롭게 개발된 데에 발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한 결과 진행과정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먼저 류병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의원님께서는 여의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의도지역의 국회의사당 부지와 KBS 부지가 토지이용현황에 비추어볼 때 적합하지 않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및 재분배를 검토하여 2002년 2월 22일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저희 구에서 변경결정을 입안해서 추진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열람공고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큰 실익이 없다는 이유와 여의도 및 영등포 지역에 대한 상업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용도지역변경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진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발전전략지역을 구상하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등의 일반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여의도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의 세부적인 기준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체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며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의 건축 등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각 용도지역 및 지구 내에서 건축법시행령이 건축물의 용도별로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이미 구분하여 놨습니다.
  따라서 미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용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허가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지정, 허용, 불허용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기 결정하여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용도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구분이 포괄적이고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토지주가 제한토록 하는 특별계획구역 - 예를 들면 방림부지, 경성부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 에 대하여는 경직되고 단편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포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제안 받아 건축물의 용도 및 그 비율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기준을 결정할 경우에 자칫 민간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개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용도제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지구단위 재정비 또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어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계획 등을 구체화하여 계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공원관리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18일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마당 및 어린이공원 조성 등 계속적으로 녹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하여 대부분의 근린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단순하여 종합적인 이용에 제약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여 구 공원 중 규모가 크고 이용주민이 많아 정비 요청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문래근린공원과 당산근린공원을 우선 재정비하여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기존 노후 공원의 개보수를 계속하면서 특히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첫째, 공장 등 시설 이적지에 대한 공원조성, 두 번째, 자투리 공유지의 녹화, 세 번째, 생활권 주변 소공원 조성, 네 번째, 건축협의 시에 조경면적을 법정면적 이상으로 확보, 다섯 번째, 학교담장 철거 후 녹지조성, 여섯 번째, 도시구조와 벽면녹화사업 등 점진적으로 녹지 확충과 녹지율을 높이는 방안을 발굴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다 나은 격조 높은 21세기형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기성 시가지 재개발사업입니다.
  뉴타운 대상지역의 경우 노후 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 일정기간 경과 시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뉴타운 지정기준은 근린 지구단위의 동일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 생활권이라 함은 반경 약 500m 범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경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역,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급경사지 등의 지형지세, 환경적 생태적요인, 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의 경계선은 원칙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하되 가급적 직선형태로써 도로 폭이 25m 이상 되는 대로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지정 우선 검토 시에는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공동개발추진대상이 많은 지역과 노후건축물 또는 주택 접도율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동일 생활권 기준으로 우선 검토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지역의 지정은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선거구의 배려 등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지적하신 철도변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은 그 지역만을 별도로 개발하여 낙후지역이 개선되도록 주택재개발 등 적절한 개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해소 시 법률 위반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단민원은 저희 구 행정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항이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이 많으며, 특히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특수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최근 양평동, 문래동 지역 등 준공업지역에서 자동차정비소 신축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 관련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분진, 통행차량증가 등의 사유로 이를 해소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민원처리사항은 상대 민원인들이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을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이해·설득하거나 조정을 한 바는 있으나 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금전적으로 해결하도록 직접적으로 주선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일단 적법하게 처리된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등 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뉴타운 및 재개발지구 내의 신축허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은 뉴타운 지역으로 지구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장이 단기적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를 뉴타운 기본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동 일대의 뉴타운 지역은 지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2003년 11월 18일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되었으나 신길동 지역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지구지정이 된다면 그 후에 건축허가 제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신길동 지역 등 재개발 등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예상되는 구역에서는 뉴타운사업과 별개로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악성 투기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조합원 대상자의 대폭 증가로 재개발사업 추진상 지역주민의 재산피해와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2003년 7월 12일부터 2004년 7월 11일까지 1년 동안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대상범위 검토구역 내에서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4년 6월 25일 확정 공고됨에 따라 공고 만료일인 7월 11일 익일인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신길동 2012번지 같은 경우는 이 해제 이후에 다세대주택 1동 7세대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7월 20일자로 건축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건축허가 해제 이후였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목적과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며 한시적인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건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축조하는 것으로써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일반 건축물과 같은 용도나 법적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건축법 제15조1항 이외의 경우에 신고로써 공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임시창고, 임시 사무실, 기타 견본주택, 철골 조립식 구조의 제품 야적장 등의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신고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때도 또한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 신고 또는 허가 처리 시에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연장신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건축물의 구조, 형태, 용도, 규모 등을 점검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처리하고 있습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철거 또는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분기별로 점검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 시 제시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류병하 의원님 및 김동철 의원님 보충질문과 김영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병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의도지역은 영등포시장과 영등포역 등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없어서 주민들의 재래시장 이용과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있어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위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지역은 대부분의 도로가 노선버스의 운행구간이므로 마을버스의 기능에 위배되어 현행법상 운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방역을 기종점으로 2개 노선의 순환버스가 여의도를 운행 중이며,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현재 여의도지역에서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이어지는 노선버스가 9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의도지역 내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은 종전보다 다소 수월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마을버스노선 신설·폐지 조정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 노선버스 조정과 함께 종합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10년 동안 듣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다음은 여의도지역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현재 여의도지역의 주차시설 설치현황은 노상주차장 679면, 샛강 및 한강고수부지주차장 4개소 2,389면, 건물부설주차장 3만 7,835면, 민영주차장 1,274면으로 총 4만 2,195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대부분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반면, 여의도 지역 내 노상주차장 및 건물내부설주차장 공간이 충분하여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만큼 주차여건이 열악한 곳은 아니라고 사료되나 주말시간대 여의도공원 주변에 집중되는 이용 시민들의 차량과 야간시간대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주말기간동안 여의도공원 주변에 집중되는 이용 시민들의 차량들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의도공원 이용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위하여 서울교에서 마포대교 간 가로변 약 1,000m에 주차시설 설치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지역 아파트 대부분은 1970년대에 건축되어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야간시간대 아파트 주변 간선도로에 야간 박차를 허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광장아파트 주변 도로에 대한 간선도로 노상주차 사업을 추진코자 야간주차 실태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10월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 여의도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도림천변이 인접 구로구와 우리 구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구로구에 비해 개발이 미흡하여 시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과 하상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도림천변 하류에 구로구 같이 제방을 축조하여 구민들이 산책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과 도림천이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인접 지하철역의 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할 용의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는 구로구와는 달리 제방이 없어 제방 둑마루를 이용하는 산책로가 없는 관계로 구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시민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건은 불리하나 구로구에 없는 자전거도로 약 3㎞를 설치하는 등 주민 이용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림천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상을 정비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천의 하상관리는 하천 좌안에 위치한 구로구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서울시와 구로구 등과 협의해서 악취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상정비, 분류하수관 정비 등을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폭이 비교적 넓은 하류 구간 제방 축조 건은 지난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하천의 통수단면을 축소하는 관계로 하천관리청인 서울시의 검토가 우선 필요한 사항입니다. 치수 상에 문제가 없다면 서울시에 이를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지하수를 이용한 하천유지·보수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도림천변에 위치한 지하철역은 상류로부터 신림역, 신대방역, 구로디지털역, 대림역 등이 있으나 이중 지하철 7호선 대림역의 경우 1일 4,100톤의 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기 활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신도림역 등 다른 지역은 지하수량이 1일 100톤 미만으로 미미하여 자체 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하철역의 일정 이상 규모가 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체 개발하여 하천용수용 등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도림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04년도 노점, 노상 적치물 총 정비대상은 2,098개소로 노점이 517개소, 노상적치물이 1,581개소입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노점상이 다소 늘어난 추세로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는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영등포시장 및 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노상 적치물은 재래시장 주변의 상점에서 상품 등을 과다하게 진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반 2개조와 용역 인력 등을 투입하여 민원다발지역과 조광·영일시장 등의 상습 구조적인 업주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으나 재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661건에 1억 3,100만원, 변상금 485건에 1억 2,000만원 등을 부과하였고, 19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단속의 손길이 덜 미치는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인 버스 승차대 주변, 횡단보도, 지하철역 구내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새벽 및 야간단속 등도 월 8회 이상 실시하고, 노점상 전업지원센터를 통한 전업을 적극 유도하여 노점상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으며, 업주의 자율정비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노점은 가급적 이동조치하고 대형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수거 등 단속 기조를 엄정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네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어제도 보충질문을 하고서 오늘 또 보충질문을 하니까 뭣한 감은 있습니다만 오전에 손영상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본 의원이 궁금했던 사항이 질문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문화원에 보조금 지원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누가 인선을 하는지 또, 어떤 기준에서 인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구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질문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보조금이 구비, 시비, 국비 해서 약 1억 2,146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숫자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순수한 구비가 1억 2,146만원이 2004년도에 됐고 국비, 시비를 합치니까 시비가 1,225만원, 국비가 2,7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금액이 1억 6,121만원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계 현황으로 봐서는 목에서 보면 지원하는 것이 국장 인건비가 없는데 지출현황에서 보면 또 이것이 나오거든요. 해서 우리가 지원할 적에는 목을 설정해서 주는지 안 그러면 포괄해서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계속 단상에 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신상관계로 플래카드가 걸렸다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
  우선 구청장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구의회를 리드(lead)하는 의장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의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그 다음에 목동쓰레기장 이 문제도 우리 청장님께서 대단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올 때가 됐다. 뭔가 액션(action)으로 보여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의장께 이것도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23일날 11시 폐회를 합니다.
  폐회 전에 우리가 플래카드를 걸고 목동 소각장 가서 21명 의원 전원이 양천구의 님비(nimby)현상을 시정시켜주자 이런 뜻에서 뭔가 계획을 세워 주기를 의장단께 바라고 그 답변을 오늘 폐회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하든가 어떤 안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 문제는 이번에 매듭짓고 가고 다음은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통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25평 이하 국민주택이 몇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세대를 확인해서, 지금 각 동 창고에 널려있는 2.5 짜리를 전부 서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안을 계획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림2동 노외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노외주차장을 매입한 곳이 16군데가 있을 겁니다.
  지하 판 데는 대림2동뿐이 없습니다.
  왜 지하주차장을 팠느냐? 앞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팠어요.
  본 의원이 의장할 때 180명이 와서 1,600명의 주민들이 반대투쟁을 했습니다. 그랬어도 그걸 해냈어요.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법이 이렇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이내에서는 주차장 시설로 쓸 수 있다면 지금 임대를 내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 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10년간 본 의원이 나무아미타불로 불러왔던 유수지 문제, 지금 영등포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유수지가 4군데 있습니다.
  신길동 900평인가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나머지 양평동, 대림3동, 도림2동 3만 4,000평 지금 놀고 있어요.
  그중에 대림3동이나 도림2동에 있는 유수지는 동네 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줍니까?
  특히 대림3동에 있는 유수지, 비만 오면 한 4,000평 바닥에 흙, 먼지가 더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그 물질을 가지고 성분분석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아마 비산먼지, 중금속 등등 대단히 많은 유해물질이 있을 겁니다.
  날씨가 깨끗하면 매일 동네를 훑고 다녀요.
  복개 복개 복개 지금까지 10년간 요청했습니다. 언젠가는 할 겁니다.
  안양천 개발한다고 해서 하천법 때문에 나무 한 그루 못 심는다고 본 의원한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마는 제121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 및 설치기준 제1항은 빼고 제2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못 박았어요.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외합니다. 광역단체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 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지를 복개할 수 있다. 모든 법이 단서는 다 있습니다.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 건축물 못 짓습니다.
  양평동 유수지 지금 뭐 지었습니까? 아마 물류센터인가 택배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480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복개해 놓고 구 수익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여기 법에 분명히 할 수 있다 하고 이것은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은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청장이 되셨으니까 이건 앞으로 구청장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림동이나 도림동의 유수지 복개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최근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강조했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서 지역의 한 가운데 있는 유수지는 복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천법, 하천법만 따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지하공간 파서 대림동에 한 60억 이상 들었습니다. 대림2동이 아마 단일 동으로서 주차장 하는데 예산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주민 원성이 자자했을 때 주민들 의견을 듣고 결정한 사항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이걸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반상회보 문제는 아마 본 의원이 의장할 때 "이 란은 의회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의회가 활동하는 게 없어서 구청에서 의회에 대해 전체적인 면 외에는 없는데 앞으로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활동사항, 수집하면 됩니다. 나옵니다. 그걸 좀 옛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는 앞으로 변화될 것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꼭 법만 따지지 말고, 법에는 항시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를 잘 운영하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본 질문에 대부분 성실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기준이 신발에 발을 맞췄는지 발에 신발을 맞췄는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고, 예를 들어서 신규 채용이라면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밝혀 주시고 또 환경미화원 직이 1종 대형 면허증을 가져야만 운전할 수 있는데 그러한 차를 과연 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대형 자동차를 운전하다 인사사고라든가 대형 전복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학연구단지 집중 육성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 산학연구단지 집중 육성은 2005년부터, 내년부터입니다.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연구자금 지원 등 앞으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005년부터 서울을 5개 권역으로 특화된 거점지역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이미 강서구 마곡지구가 지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로구의 디지털산업단지가 지정받았기 때문에 서남부에 속해 있는 우리 구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한 20분만 정회합시다.)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정진  - 바로 됩니다.)
  20분간 정회하자고요?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정진  - 바로 됩니다.)
  바로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아니,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없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없고.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10분만 합시다, 10분.)
  10분.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서면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10분만 하자고.)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천기웅  -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아니, 답변을 바로……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원들이 없는 답변을 어떻게 받아. 10분 정회해서……)
  그럼 10분 정회하고.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국장  정진  - 바로 그냥 답변 들어가고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지금 의원들이 없으니까 의장이 그렇게 하자는데.)
  답변 듣기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4시에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메모지가 왔거든요.
  의원님들, 어떻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구청장 답변사항이 없으면 가셔도 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왜 자꾸 빼먹어요. 그리고 답변을 성의껏 좀 해주세요.
  앞으로 구청 측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일문일답으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부터 일문일답으로 갈 계획도 있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류병하 의원님께서 문화원 보조금 지원근거 규정과 이사를 누가 인선하고 어떤 기준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원 보조금 지원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와 시행령 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 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또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구성은 문화원 정관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원장과 부원장, 임원 이사까지 그리고 기준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 구비에서 예산서 235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은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저희 구비도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해서 연간 2,000만원이 보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지금 답변하는 거하고 본 의원이 자료 받은 거하고 좀 틀려요?)
  그건 나중에 다시……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그리고 여기 편성한 지출현황에도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목이 없는데 지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매년 이것을 보면 보조금이 인상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입니까?)
  인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면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의 지원비율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그 부분은 총괄해서 보조를 하고 목에 가서는 사업내용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한 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여 가정용 배출용기를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 속에 또 하나의 조그마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마조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제도가 주민들한테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예측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용기선택의 문제나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 짜리 가정용기를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전 세대에 배부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본 제도가 안정화된 이후에나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채용기준이 뭐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응모의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그 다음에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리고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및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를 우대하도록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우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배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심사가 20점, 업무능력 실기시험 40점, 면접시험 40점, 가점 반영 15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우선 서류심사는 응시원서, 자필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채용신체검사서, 민간인 신원진술서 이 4가지 서류를 우리가 접수받아서 건당 1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2점씩 감점을 하도록 이렇게 배점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능력시험은 모래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50m를 달리는 것으로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출발지점에서 모래주머니 한 포대를 어깨에 메고 25m 반환점을 돌아온 후 도착지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빨리 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면접시험은 우리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업무에 대한 근로의욕 이것은 임시직으로 자기가 다른 취업이 될 때까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영구한 직장으로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성실성 및 봉사정신, 신체능력, 일반상식 및 교양, 예절 등 이런 부분을 면접시험에서 40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결정해서 고득점자순으로 8명을 뽑았습니다.
  다음 박양하 의원님께서 우리 구도 산학연구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없느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아까 박양하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구로의 디지털산업단지, 그리고 마곡지구도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구도 지정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전체를 동부, 중부, 북서부, 서남부, 강남부 이렇게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강서 마곡지구에는 약 103만평을 서울시의 전략적 개발지구로서 복합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송파, 문정, 장지지구는 물류단지로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청계천 공구상가 이전계획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 공릉지구 약 4만 5,000평은 서울산업대와 원자력병원 등에서 토지를 제공해서 나노기술집적단지로 개발을 하겠다. 여기는 서울시가 일부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성동, 구로,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이미 다른 서남권에는 구로와 마곡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현재로서는 추가 지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78만평에 달하는 벤처밸리 속에 벤처지원센터 건립을 통해서 산학연구단지 지정 못지않은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증축을 해서 자동차관련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에 공익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구청장 방침을 득해서 서울시에 재 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시 결과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변호사의 자문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서울시에서 어떤 법적구속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어 우리 구 곽창호 외 3인에게 법률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변호사 세 분께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해석이 나와서 현재 주차장 부대시설에 주차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는 부대시설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 자동차 관련시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침을 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0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7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08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바로 끝나고 의총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