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2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
8.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종환의원외5인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8. 구정질문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공동주차장 답변 듣기 전에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5분 발언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의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의 지원교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의 사업비가 금년 회계연도에 집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2002회계연도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내용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성급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실한 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울시 재원의 이월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청 원안을 가결한 저희 위원회의 의결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자 의원입니다.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41억 4,95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304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36억 9,950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금년예산과 비교하여 19.7%인 218억 9,796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예산규모의 감소 원인으로는 세외수입과 시보조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결여된 부분과 집행부측의 긴축예산부분 중에서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삭감하고, 또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예산을 증액 반영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나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관리국장  정진  -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종환의원외5인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박남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이번 제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으로 모두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는 2001년 7월부터 전자정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행정정보의 전산화 등 구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02년 1월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 관내에 설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7개 종목의 민원증명서류 발급과 원하는 행정정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둘째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과 지역사회와 관련한 자체개발사업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부담되는 우리구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의 내용중 세외수입을 목적세로 하고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를 3%에서 2%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의 내용중 구의원 3인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교육위원 1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마련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 구청의 자치구 국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지침이 표준안과 함께 시달됨에 따라 전세금 납부 방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경우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고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으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기 토지 매입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이는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준향상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들을 위한 부족한 경로당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관내 영등포1·3동에 경로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도로를 영등포대우주택조합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8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시종덕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종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8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이용합리화 및 도시미관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부도심 중심기능 육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용역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문래동 3가, 4가 지역을 중심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경인로변 노선상업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을 그룹단위로 조정하여 1필지에 용도지역이 양분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부도심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의건
(10시30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하였던 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VIP시정보고대회 참석하는 관계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시청에 시정보고가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관계로 부득이 제가 나와서 답변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12월 1일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 20여일 동안 김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시면서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안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2일자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2만원 손실보전금의 지출방법에 대해서 지출방법이 잘못 된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계약금 받은 데에서 지출을 34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세출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특별회계 세출에 편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6,10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고 3,000만원을 내년도 2002년도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만원 차액보전금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하도록 해서 3,000만원은 저희가 내년 세입에 잡지 아니하고 신길3동 주민들이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계상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월정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위탁한 데가 신길3동을 비롯해서 3개동이 있고 지금 공고중이고 오늘 지금 등록을 받는 데가 7군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신길4동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한 3개 주차장이 지금 2군데는 4급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신길3동이 2급지여서 2급지는 월정주차료가 최고 상한가가 18만원인데 기준금액이 18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3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도 있고 하향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조정을 한다고 하면 12만 6,000원까지 하향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할 때는 2급지로 18만원을 기준으로 받도록 하는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2월 7일경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위탁으로 넘어가면 주민부담이 많아지는데 그게 온당치 않은 것 아니냐,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경감을 시켜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는 2급지 18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약할 때는 의원님들의 뜻과 또 이게 사실은 월정주차료라고 하는 게 거의 시장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18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18만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근이 10만원이면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입찰한 사람도 인근의 1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신길3동 주민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지금 8만원으로 하니까 8만원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투찰자, 입찰을 한 수탁자입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투찰자입니다. 입찰금액을 써놓은 사람과 협의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자기는 투찰할 때 10만원 선에서 생각을 했는데 당신들이 8만원 받으라고 하면 좋다 그 대신 2만원을 저희가 보전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계약은 8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위반이면 입찰공고 한 것이 무효고 무효인 공고는 계약도 무효 아니냐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경감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실제 다른 구도 보니까 대개 다른 구도 2급지가 8만원, 10만원, 12만원 수준 이렇게 받고 있는 데가 12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는 12만 6,000원이지만 우선 계약은 그럼 8만원으로 하자 해서 그 부분이 조례 위반은 맞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부분이 조례 위반은 맞지만 효력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효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조례 위반에 대한 의원님께서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 내부책임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고의가 있었느냐, 중과실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를 형량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계약당사자간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진행을 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조례 위반이 하한선인 8만원과 또 전일주차, 시간주차입니다만 5,000원으로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7개 부분에서는 공고할 때부터 상한선을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것도 물론 조례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맥락으로 저희가 공고하고 계약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조례 위반을 한 내부책임,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효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에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실제 징수하고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오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영 의원님께서 그 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신길3동 이미 계약된 데 당산1동, 신길6동 거기는 그런 조건 없이 공고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본 바로는 아직 재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1일 주차가 거의 시간주차입니다만 시간주차가 5,000원을 넘는 게 없다, 하루 종일 하면 2만원까지 내는 사람이 없다, 잠깐, 1,000원, 한 2,000원, 3,000원 수준이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는 구두협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통하든지 해서 1일 전일주차가 5,000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시장가격이라고 합니다만 인근 다른 사설주차장보다 절대로 비싸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걱정하시고 우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많은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또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면서 목표는 주민들께 비용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즉, 공동주차장 운영과 관련에 대해서 발언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제가 5분발언 신청했잖아요?)
  예,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분명히 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그리고 사석에서도 의견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적에 법을 벗어나서 집행했다면 대단히 잘못 된 것이죠. 또 오늘 지금 떳떳하게 오늘 주차장 접수를 받고 있다는데, 경쟁입찰 접수를 받고 있다는데 이것 또한 우스운 일입니다.
  법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또 편법을 쓴다는 그 자체가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이미 3군데는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제쳐두고 남은 7군데는 우선 이 법을 고쳐 가지고 우리한테 맞도록 상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몇 번 건의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법이 엄연하게 있는데 그 법을 당사자하고 의논 한마디 한다. 그랬을 적에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왜, 경쟁입찰로 했을 적에 최고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장삿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익을 추구를 해야 돼요. 이익이 안 났을 적에 갖은 편법을 썼을 적에 구청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무슨 재간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계약을 했는데 무슨 재간으로 그걸 감당을 합니까?
  본 의원이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한 거 같으면 오늘이 금년도 회기는 마지막 회기일정이 없으니까 날짜가 없으니까 내년 1월에라도 의회에서 이거 의원발의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조례개정안을 내 가지고 1월이라도 법부터 정비하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되는 일은 다 없애고 그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강행을 하는 것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구청에서. 그건 내가 두고두고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 공동주차장 이런 거는 서울시내 25개 구중에 우리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일 구청장이 이 주택가공동주차장을 만들 적에 그러면 그 법에 없는 짓을, 구청장이 아니라 뭐라도 법에 없는 짓을 하게 되면 밑의 관계공무원들은 법령을 따져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건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키니까 그냥 따라오다가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법에 없다, 법에 없는 일을 집행을 했으면 지금 당장 여태껏 지나온 관계공무원들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법에도 없는 일을 해놓고 책임도 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은, 어디 우리 구청이 아니라 다른 데 전출을 갔더라도 발본색원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언론플레이를 해서라도 고치려니까.
  지금 영등포구 혹자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김수일 구청장이 저 불행해져 있는 와중에서 김수일 구청장 형이 확정되니까 영등포구청에서는 주택가공동주차장을 경쟁입찰했다. 여태껏 그거 기다렸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가슴아픈 일 아닙니까?
  구청장이 그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직을 잃고 있는 이 판에 왜 그런 사람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청에서.
  진작 하려면 진작 하든지 속담의 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격 아닙니까. 구청에서 일부러 그래 하지는 않았겠지만 나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영등포 유지분들은 나 그렇게 생각 안 합디다. 그걸 여태껏 기다리다가 김수일 구청장 형 확정 딱 되니까, 대법원 형 딱 확정되니까 주택가공동주차장을 공개경쟁입찰 붙였다고 합디다. 과연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모든 일을 집행을 할 적에 의원들이 거저 아닙니다. 다 듣고 또 책 보고 해서 지적하고 그런 것이지 무턱대놓고 되지도 않은 일 고쳐라 이렇게 해본 일 들어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11년 동안.
  다 이유 있어서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고 했지.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례정비가 안 되었는데 내일 주차장 경쟁입찰하겠다고 접수를 받고 있다니 그것도 떳떳하게 여기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니. 앞으로 참, 우리 영등포구가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법이 선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오늘 경쟁입찰 안 한다고 죽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 오류를 알면서도 집행을 하겠다는 그 저의가 뭔지 본 의원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임기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차장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고 또 주민들 봉사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차장 운영관련 사항중에서 손실보전지급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에 징수시 상계처리하겠다. 다음 월정금액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반이 되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겠다 하는 말씀과 전일주차요금의 형평성에 관해서 업자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5,000원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7개 동에서 오늘까지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입찰을 봐서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점도 문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오늘까지 접수한 후에 그 업자들로서 이해를 구하고 1개월 후에 입찰을 보는 방법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임시회를 1월초에 열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 후에 할 그러한 것은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법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또 오류를 범하겠다는 그 저의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법이 정비된 상태에서 입찰을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의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관리국장  정진  -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미 공고가 나가서 진행이 돼서 마지막 날입니다.
  다만, 업자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주차장하겠다고 하는 불특정다수입니다. 그런데 불특정한 다수를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일관성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법을 어기면서 행정의 일관성만 찾으면 뭐하냐고. 법이 먼저지, 행정의 일관성이 먼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단 부구청장 회의 끝나고 오시면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 뜻이 저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 법이,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업자들에게 드려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공동주차장 운영에 관한 문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폐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