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신길철 의원, 손영상 의원, 안주영 의원, 최재웅 의원)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4.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동철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진갑  사무국장 추진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박정자 의원님이, 간사에는 빈웅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건(배기한 의원, 신길철 의원, 손영상 의원, 안주영 의원, 최재웅 의원)
(14시07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는 현재 영등포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의 간부님이 나오셨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 힘이 없으면 그냥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새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특단의 의지가 없으면 낙오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의 임기가 약 한 6개월 남았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을 이 의회에 보낸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그동안 얼마만큼 부응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겠다고 선서를 한지가 엊그저께 같습니다만 벌써 영등포구의회 3대 임기가 그야말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또 우리 구청을 어떻게 감시·감독하면서 같이 공유해 왔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돌이켜보는 기회가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본 의원이 늘 주장하고 또 생각해왔던 몇 가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미리 다 배부를 했으니까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영등포구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 예산 편성을 보면 세출에는 산출내역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세입은 산출내역이 없고 그저 두루뭉실하게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받겠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도 최저 감편성하여 연말 의회 보고는 목표액의 몇 퍼센트 추가 달성했다는 이런 엉터리 보고만하고 있고, 또한 단 예를 들어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신길6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3억 1,7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다 좋습니다. 재정능력만 있다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무엇인들 하면 어떠합니까?
  하지만 영등포구 재정능력이나 전체예산을 생각해 볼 적에 분명 우선순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한 이런 무작위 예산편성을 우리 구민이 동의하겠나 하는 것을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각종 인센티브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에 지급된 각종 교부금 내역을 보면, 서울시 자료에 의한 겁니다. 특별교부금 68억 5,400만원, 보통교부금 135억 6,300만원 각종 인센티브 19억 1,600만원을 모두 간주처리한 결과를 보고 과연 우리구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정교부금이야 서울시에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써라 지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 이러이러한 교부금이 지급되어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간담회를 통하던지 어떤 식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마땅하고 각종 인센티브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쓰든지 아니면 보고를 해서 지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 및 토목, 건축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일부 타구에서는 주민들의 편리 제공을 위해서 청소, 토목, 건축업무는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하고 있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구청측에서는 우리구도 구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였는데 아직 아무 조치가 없는 걸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의회에 답변만 했는지, 아직도 그 답변이 유효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첨단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법정 전염병에서 해지가 되었던 전염병까지 다시 살아나 온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각종 접객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목욕탕 및 찜질방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대중목욕탕 요금이 균일하지 못한 점과 찜질방과 대중목용탕 허가기준이 무엇이 다르며, 대중목욕탕에 찜질방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면 무엇이 위반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찜질방에서 각종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것도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고,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가 있다면 몇 곳이나 되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투자사업이 동절기에 발주되어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물이 동절기에 발주됨으로 인하여 부실공사의 원인이 제공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금년에 발주하여 완공을 했어야 할 노인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정예산에 노인정 건립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설계지연으로 인한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주택가공동주차장이 노외주차장으로 변모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8년도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로 1개동 1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소방차 및 구급차 소통을 위하고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책결정하고 부지가 확보된 동부터 주차장 시설을 하였습니다.
  당시 앞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해 온 동에서는 운영면에서 상당한 고심을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때 구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각동 공히 공동주차장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대당 월주차비 6만원을 징수하여 4만원은 구청에 입금하고 나머지 2만원은 동자율운영위원회에서 주차장관리 인건비 및 동 정서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마다 주차면수에 따라 자율운영위원회 활동 또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 모 신문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왜 일어납니까?
  본 의원은 주택가공동주차장은 처음 정책 입안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하면 주택가공동주차장 개념은 완전히 사라지고 노외주차장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우리구 주차장법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월주차료 8만원, 5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지 않고 편법으로 집행했을 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신길3동 같은 경우 주차대당 2만원씩 주차장업자에게 손실보전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제 우리구 1동 1주차장의 지역주민의 편리 제공은 공염불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수익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앞으로 조성할 주차장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개동 1주차장이 아니라 주차난이 복잡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세수입이 확대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내 차고지를 벗어나 야간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대형화물차 및 관광버스, 각종 중기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우리구 단속원들이 단속하기 쉬운 승용차 및 승합차에만 주력하고 있고 앞에서 나열한 대형차에는 단속실적이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교통난 해소와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면 대형차부터 단속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를 단속함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수입도 증대되리라고 사료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한 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든 문제를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라도 답변한 대로 이행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정 단상에서 위증을 했습니까? 위증을 했다면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법을 잘 지키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각동에 배정되어 있는 주차관리요원도 1개동에서 현재 5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중 1명 전산처리요원은 60일중 10일만 근무하고 50일은 하는 일없이 소일하면서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밤거리를 다니다보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완전기업형 포장마차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은 커녕 오히려 장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앞으로 거리질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의원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테러사건과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 역시 많은 반목과 개혁입법의 지연, 구조조정에 따른 반발 등 어려운 현실이 계속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시작입니다마는 정치권에서의 자성과 아울러 개혁의 의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경제지표 역시 서서히 회복의 징조를 보이고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위기극복에 일조한다는 공직자의 사명감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행정의 사각지역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먼저 관내에 대형 건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많은 대형 주상복합건물들이 산재해 있는데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과 관련이 있든 안전문제이든 건물주나 입주자측과 구민들간에 극적인 대립양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구청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끊임없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방법이 없어 구청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하지만 구민들과 건축주간의 첨예한 대립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들의 무리한 공사로 인하여 인근 구민의 건물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을 느껴 결국 관을 불신하고 주민들이 연대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현실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제재방법을 동원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구민들과 마찰이 이제는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이어질 상황인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것만 중요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 안전에 대하여 우선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솔선수범 나서야 하는 것이 모든 구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한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하였는데 언제쯤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문래5가 대림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이라지만 건물 밖에서 위를 쳐다보면 한마디로 너무 위험스럽습니다.
  한 명의 안전불감증을 가진 건축주 때문에 인근 2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각종 규제를 일반 주민에게는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건축주에게나 힘있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몰지각한 건축주들을 각성시킬 방안과 주민의 장기적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지원 이전에 따른 사용자 계획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남부지원 이전이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관제과의 사용계획 확인 내용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명만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원의 이전으로 인하여 예상 밖의 치명적인 지역경제 침체가 초래되었고 아울러 지역 주변의 경관문제, 지역 이미지문제, 주변 지가의 하락 등 지역공동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세 상인들과 주민들의 국가행정에 대한 원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0여 년 전부터 예상되었던 이전 문제를 이전 후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이렇다할 계획 하나 구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구청의 의지가 전혀 없으며 한마디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지역경제를 주도하였던 남부지원이 우리 지역을 떠났으면 보다 신속히 기관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과연 이 건물이 우리 지역의 어떠한 시설로 활용돼야 하는지 검토할 사안이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오랫동안 대책 없이 방치하면서 수많은 지역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추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관사항 밖이라고 딴청부리는 행정 때문에 이 시간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 차례 주민의 뜻을 모아 이전 등 관련대책에 대하여 촉구한 바 있으나 가끔 받는 회시내용을 보면 시작도 끝도 없는 막연한 답변입니다.
  이 시설은 IMF 이후 급증한 노숙자들의 응급구호 및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노숙자 보호시설이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0년 6월 30일 이후에도 일방적 약속 위반행위를 계속하면서 거짓말 행정을 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노숙자 비율을 서울시 전체중 25개 구 중에서 34% 이상을 감당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곳은 시설이 노후되어 보일러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집단 발병이 우려되며, 이중 일부는 결핵, 간염, 매독 등 각종 전염병에 감염된 자가 많고, 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자들도 혼재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800여 명의 노숙자들은 반복적으로 입·퇴소하는 만성 노숙자들이 많으며 주변을 배회하면서 주민 불편을 장기화하고 노숙자 집중화현상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인권을 살펴야 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선의의 노숙자들도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감염되는 등 인권이 무시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시설을 철수하지 않는다면 이달에 아파트 1,302세대, 상가 20여 세대가 입주하면 다시 한 번 커다란 집단 민원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먼저 시 당국과 긴밀한 접촉으로 현재 증축중인 경기도 양평쉼터, 성동구 송정동 게스트하우스 등지로 분산하여 시 노숙자 대비 5% 정도만 감당하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붙여 질문합니다.
  왜 우리 구는 큰 종가집이면서도 하는 일, 하는 계획마다 밀리고 기피시설들은 집중 유치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예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양천에서 영등포로의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 반발로 일단 정지된 것을 부구청장께서는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양평동의 장례식장 유치문제, 지금 질문한 자유의 집이 그 대표적 사례이며, 우리 구가 요구한 도시계획들은 반복되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남부지원 같은 중요시설들은 떠나 보내야만 하는지, 이 사례는 마치 우리 구를 낙후지역으로 묶어놓고 기피시설을 배치시키려고 하는 서울시의 의도는 아닌지, 그렇다면 이는 영등포 주민의 이름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구정질문은 계속된 반복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석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드려요?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문병권  -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계속된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확고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즉석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꼭 시간 드려야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문병권  - 시간을 좀…)
  그러면 구청측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1만 구민을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새해를 설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덕택으로 금년 1년을 별 대과 없이 우리 구를 이끌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구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안의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 1,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41만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지도와 협조의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는 배기한 의원님과 신길철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여러 업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안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 중에서 중요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개선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청소·토목·건축업무를 동사무소로 재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업무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동 기능 전환 이후에 우리 구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 분야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또 업무추진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본 결과 우선 이면도로 청소나 재활용품 수집 등 청소업무는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초부터 청소업무는 동사무소로 이관을 하기 위해서 최종 방침을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걱정하고 계시는 보안등 수리 신고, 건축 신고 등 토목·건축업무는 여러 가지 인력 여건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약 330여 명의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이 업무들은 전문적인 업무가 되어서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구청에 이관된 업무를 동사무소로 재배치하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와 관련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일단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좌우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지원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부지청이 이전을 한 그 부지는 전체면적이 약 1만 900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99년도 11월달에 양천구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대법원에서 등기소, 등기소의 신축에 따른 임시사무실 또 법원 기록문서 보관소로 한 2년간 사용한다는 계획을 검토하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원과 지청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상권이 침체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에다가 행정법원의 이전을 요청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기관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행정법원 이전은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면서 민간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방침을 결론을 내려서 내년초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 의원님께서 남부지원 지청 땅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 일대 목우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건립을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309억원 정도 되어 가지고 재정여건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면 재정부담이 참 많은 실정이고 또 그 인근지역의 방림방적 부지를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공공지로 우리가 확보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전체 1만 2,900여㎡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공공공지를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문래동 등 그 일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남부지원 지청 부지를 많은 재정부담을 느끼면서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조기매각을 통해서 거기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오피스텔 등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그러한 여건이 빨리 조성이 되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러한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배기한 의원님,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예산편성상의 세입체계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총액 예산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산출기초 작성이 곤란합니다. 다만, 자체수입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한 단가라든지 건수라든지 물량 등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의 기술적인 문제로써 표기하는 것이 산출기초를 다 나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조자료 등을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사전에 배부를 해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자료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길6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신규투자사업이라든지 건설, 토목 이런 부분에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가건물로 도로변에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실 우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거의 저희 일반 내근공무원들의 환경은 '70년대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에어컨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미화원만은 '70년대도 가건물, 지금도 가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그래도 조금 현대화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하지만 그 분들을 조금 편하게 쉬게 하고 샤워라도 해서 정말 근무의욕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하자 해서, 사실 이 예산편성을 생활복지국에서 금년 6월에 추경 때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예산형편도 있었고 장소, 신축장소를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자 해서 그 때 검토를 하다가 내년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길6동에 증축부분으로 장소가 해결이 돼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간주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간주처리는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상급단체에서 교부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서 간주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이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의장단 회의라든지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본청에서 내려오는 그런 교부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금년도에 많이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의 집행은 본청지시로는 본청의 특별교부금이거나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원님들께는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결정해서 본청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은 의원님들께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사업승인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가 조금 포괄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 용도가 지정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오며 그에 따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라졌던 전염병들이 재발현하여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방접종으로 관리하고 있던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들이 2, 3년 동안 계속 유행하여 발생하였고 수인성 전염병인 세균성이질은 학교급식 및 단체주문에 의한 도시락등의 섭취로 인하여 집단발병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염병을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소독실시, 예방접종, 홍보, 위생점검 및 보균검사 등의 예방활동으로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발생 감시활동으로 타계절보다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하절기에 비상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반이 6명으로 의사, 간호사, 병리사, 위생원, 행정요원, 운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염병에 대한 원인규명 등에 역학조사, 또 환자 및 접촉자 가검물 채취검사와 환자가옥 방역소독 등을 신속하게 대응하려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에 상관없이 전염병이 발생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상시 편성운영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비상방역근무는 2인 1조로 근무시간 이후에 평일에는 20시, 토요일에는 16시, 또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발생하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병의원에서 질병을 모니터하고 또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산재해 있는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주기는 1주일에 1회를 원칙으로 하여 하수구, 유수지, 쓰레기처리장, 공중화장실, 수용시설, 사회복지시설, 하천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경보발령 등 필요시에는 주 2회로 한층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방역반이 미치지 못하는 각 동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21개동에서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을 조직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이 동네 구석구석까지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역약품이라든지 유류 및 약간의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말라리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모기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유수지라든지 하천변 웅덩이 또 건물지하에 물이 고인 곳에 대해서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모기 및 장구벌레 퇴치신고처리제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모기 등 서식지를 신고 받아 구제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보균자의 색출사업입니다. 전염병 보균자가 있는지 또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 등 과거에 앓았던 사람, 또 식품위생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는 설사환자라든지 동남아 등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상대로 가검물을 수거 진위여부를 검사하여 더이상의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후 4주부터 65세의 노인들까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에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번에는 홍역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해서 관내 초등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만 1,864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약품을 확보해서 모든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 한가지가 홍보 및 교육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계절병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별로 한강케이블TV나 반상회보, 또 지역신문 등에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교육은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구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4시간씩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업협회에서 자율위생점검을 월 1회로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원들을 통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배포하여 시민위생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나 예식장, 장례식장 주변 업소에 대해서도 상하반기에 위생지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명예식품감시원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식품위생감시직무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거 검사하여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발생하고 있는 세균성이질에 대한 우리구 관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원인식품을 제공한 서대문구 소재 김밥 도시락 업체가 저희구 양화동 선착장 세모유람선에서 12월 1일, 12월 3일, 12월 6일 납품을 받아서 강남구의사회에 150명, 교원아카데미 회원 90명, 중동고등학교 66회 동창회원 106명에게 시식한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 보고하고 그 관할주소지 행정기관에 추적 조사하도록 통보하고 이중 저희구 주민은 2명으로 판명되어 검체를 수거해서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 그밖에 그 도시락제품을 섭취한 구민 중에 저희구 주민은 신촌세브란스에 1명, 문래동 세란의원에 4명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비상방역대기를 현재 21시까지 3인 1조가 하고 있으며 우리 구민이 시식한 사실이 통보되거나 설사환자 발생시에는 검체를 수거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여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및 찜질방의 문제점과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대중목욕탕 요금이 균일하지 못한 이유는 목욕요금을 규제하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업주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받고 있으며 찜질방과 대중목욕탕 허가기준이 무엇이 다른지 질문하셨는데 찜질방은 관리하는 법률이 없는 자유업종이고 대중목욕탕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나 신고없이 영업주가 개설할 수 있으되 영업소 개설을 구청에 통보하면 되는 업종입니다.
  다음으로 대중목욕탕에 찜질방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면 무엇이 위반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그 목욕탕 내의 찜질방은 휴식시설로써 법령상 강제시설은 아니고 설치하여도 무방한 영업주 임의의 시설로 위반문제는 따르지 않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찜질방에서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찜질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소는 당산동 2가 1번지 금강산불가마사우나 외 2개 업소인데 금강산불가마사우나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업소이며 양평동 3가 101번지 현대탕과 대림동 썬대중사우나에서는 영업신고하지 않고 음식접객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써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직 고발조치 안 했어요?
  의원이 질문하니까 하려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신길철 의원님께서 자유의 집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의 집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구 의회에서 수 차례 이를 거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유의 집 보호현황과 서울시의 기본적인 추진입장을 최근까지 저희 구에서 파악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의 집 보호인원 추세를 살펴보면 IMF 시작 직후인 자유의 집 개설시보다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균 보호인원은 종전 평균 인원 약 1,000명보다 한 30%가 줄어든 하루 700명 수준입니다. 특히 현재는 과거 동절기 가장 피크시인 하루 1,300명보다는 약 40%대 줄어든 780명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계속적인 폐쇄나 이전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 26일자 회신공문으로서 이미 신길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체시설을 찾고 있으나 아직 이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자유의 집 운영주체와 함께 계속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제가 서울시 노숙자 대책반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자유의 집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은 노숙자 보호정책의 한계, 재산소유권자인 방림방적의 계속적인 자산명도 요구·압박 그리고 인근 LG아파트 입주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삼성홈플러스의 개장 등 주변토지의 개발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그 곳에 자유의 집을 계속 존치시킬 수 없다, 따라서 조만간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대체시설의 확보 어려움으로 우선 자유의 집 정원을 점차적으로 축소코자 서울시내에 있는 107개소의 노숙자 쉼터에다가 자유의 집 보호인원을 점차적으로 분산배치해서 내년 봄부터는 자유의 집 보호인원을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축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자유의 집 운영주체인 성공회와 함께 200명 내지 300명 규모의 대체시설을 구로공단과 춘천시 강촌지역 등에 현재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방림방적의 자유의 집 건물 등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와 무상사용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방림방적에서는 자산명도를 위한 내용 증명을 서울시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방림방적에서는 서울시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자산명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간연장 계약을 요구하였거나 자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만 방림방적에서는 현재 응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명도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림방적측에서는 서울시와의 여러 가지 현안관계 때문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미온적인 대처 방식에 좀 더 강력하게 이전요구를 계속함과 동시에 주민과 우리가 합동으로 이전을 촉구하는 다양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제기라든지 인접 주민들의 집단민원 전달 등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머지 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배기한 의원님과 신길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구립노인정을 신축함에 있어서 관계 직원의 근무태만이 있어 가지고 설계 지연 등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해졌다,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달 84회 임시회 때 기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절차상 절대 설계기간이 소요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비록 동절기에 발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한 분야부터, 터파기 등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또 공사를 하더라도 동절기에 적합한 그런 공법으로 시행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빨리, 조기에 완공을 해서 우리 노인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등 대형건물에서 입주민간 또는 주변상가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라고 주장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래동 관내 대림아파트 내에 지하사우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구청에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 요약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인 판단이 어려우니까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제 삼자적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변호사회나 세무사회, 건축사회, 구조안전단체 등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추천 의뢰를 보내 놓고 지금 그 명단을 다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현재 우리구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위원들이 확정이 되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 공동주택분쟁과 관련해서 우리 신길철 의원님이 계시는 문래동 대림아파트, 방금 제가 직접 두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세부사항이 집단농성 등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민원을 수 차례 제기한 바가 사실입니다.
  그간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와 같은 진정사항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입장에 볼 때는 뭔가 미흡하고 부족하고 마음에 흡족한 점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진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간에 우리가 조치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12월 3일 진정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보니까 당초 설계도면상으로는 욕조설치가 없었는데 욕조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적출해 가지고 바로 공사중단과 동시에 원상 복구토록 조치를 취한 바 있고, 12월 11일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벽에 균열이 갔다, 그래서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육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구조안전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공사를 전면 중단하도록 어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이 공사현장을 예의주시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신길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답변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어저께 처음 나왔어요. 직원이 나와서 열 두 군데 균열상태를 이제 보고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영등포구 전체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조치를 다들 취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신길철 위원님! 우리가 어제 그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 의원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수시로 저희 실무자나 담당주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은 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속시원히 좀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3동 주차장 수탁업자에게 주민의 월 정기주차에 대하여 대당 2만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3동 주차장은 지난 10월 8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한 후 1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면서 수탁자에게 지역주민의 월 정기주차대수 한 대당 2만원씩 보전하도록 위 수탁계약서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 사유와 근거는 당초 입찰공고 시에는 월 주차요금의 상한선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차요금의 고액으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월 주차요금을 지역주민에 한하여 8만원만을 받도록 제한하였으므로 수탁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보전액은 결국 수탁업자가 우리구에 납입한 위 수탁금액에서 그 일부가 반환되는 것이므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으며, 향후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점 발생시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화물차, 관광버스, 마을버스 및 각종 중기의 불법주차 단속과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인가된 차고지 외에서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시 과징금 10만원에서 20만원을 부과하며 우리구는 도심지역으로서 단속 대상이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2000년도 현재까지 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 행위에 과징금 부과처분 실적은 총 91건에 1,820만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처분규정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밤샘주차 등에 대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실정은 2000년 10월말 현재 차종별로 4t이하 화물, 4t이상 화물, 승합차 및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에 대하여 5만 9,540건을 단속하여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하여 심각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화물차, 중기 등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조치를 강화하고 단속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전산관리요원 업무량 과소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19개 동에서 8,163면의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아직까지 시행초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요원은 각 동에서 한 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대림3동만 주차구역이 1,659면으로서 주차구역 배정시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요원의 주요 업무는 주차요금 고지서 발송, 영수증 확인, 주차권 발부, 전산관리프로그램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와 일일결산, 순찰결과 위반차량 명단입력 및 상습위반자조회관리와 주차관리원 급여관리 등으로서 현재까지 전산프로그램 개발 지연으로 인하여 위반차량 명단 입력 및 상습위반자 조회관리, 주차요금 징수현황, 일일결산 등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산프로그램이 온라인망으로 설치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물 형태의 고정 노점으로서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한 대형포장마차, 또는 동일인이 수개의 노점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수년간 영업행위를 한 자를 기업형 노점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불법노점상이 주요 간선도로변과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형 포장마차 등 노점상에 대해서는 평소 주간에도 기동단속반이 수시 단속을 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나 단속의 손길이 상대적 덜 미치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 등 행정사각 시간대에 노점상이 다시 재발되는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불법 노점상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의 한계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점차 집단화, 조직화되어 단속시 집단으로 저항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입니다.
  둘째, 최근 사회기강 해이에 따른 준법정신 결여로 정당한 법집행에도 불구하고 폭력, 폭언, 집단저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계이유 등을 내세워 단속후 재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넷째, 변상금,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강제수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처벌이 약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내년도부터는 과태료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종전 5㎡이하 점유시 5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당 5만원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법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531건에 1억 7,500만원의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고질적, 상습적인 노점상 176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으며 또한 야간특별정비는 56회 실시하고 손수레 등 2,514점의 노점관련 물품을 강제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정비를 계속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예.)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정확하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으로 할애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함으로써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대부분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각 분야별로 잘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교통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의료 부분 등 많은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모범·우수구로 지정도 받고 그밖에 또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서 우리 구정에 많은 기여가 되고 보탬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전 직원들의 많은 노고에 있으면서도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께서 평소에 능력을 많이 발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열심히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상당히 부진함을 보여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형화물차, 관광버스, 마을버스 각종 중기 불법주차 단속권에 대한 동료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개인택시를 비롯한 마을버스 등 각종 자동차들이 인허가라든가 등록신청을 할 적에는 차고지 증명을 받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서만 발급 받아 제출하였으나, 우리 관내에 있는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차고지 현장 확인을 한번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마을버스를 보면 대부분이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세워놓고 새벽이면 시동을 걸고 매연이라든가 소음으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은 관내에서 형식적으로 발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 등록을 해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께서도 10번에 보면 포장마차 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자 각종 일간지를 보시게 되면, 세계일보·대한매일을 보시게 되면 'S시 C구청 불법건축물 단속 기능직 직원들은 단속 묵인 대가로 포장마차 등 잡상인들로부터 매월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 상사에게 1인당 2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가 적발됐다.' 또, 'S시 Y구청 도시관리과 불법건축물 철거반장 J씨도 불법 무허가 건물을 소유자로부터 단속 묵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걸렸다.'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Y구청, Y구청이 어느 구청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신문이 발행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간부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구청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아니었으면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월요일, 화요일 양 이틀 간에 걸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업체, 개인 찾아다니면서 '절대 돈을 안 줬다고 해라, 나는 안 받았다고 할 테니.' 이런 사정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당사자는 본 의원의 민원처리가 지연됐고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괘씸죄에 걸렸다. 그렇게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한테 사정을 하고 이러고 있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이 분들을 그런 데 출장 보냈습니까?
  중간 관리·감독자들은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이 지금 현재 계약한 것 하고 기존에 있는 공동주차장하고 계약조건이 뭐가 틀리냐 하면, 기존 하는 데는 하루종일 있어도 1일에 5,000원만 내면 됩니다. 새로 생긴 세 군데 입찰한 데는 무조건 10분당 200원씩 받으면 24시간이면 2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공동주차장 만든 돈이 뭐냐 하면, 주차위반 범칙금입니다.
  주민한테 범칙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주민한테 환원하자, 주민한테 도움을 줘야지 되겠다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공동주차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동에 하나씩 만들어서 주민한테 이익을 주자. 지금 현재 한 반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는 데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무료입니다. 밤에 조그만 장사하시는 분들 차 갖다 댈 때 없으면 거기다 대라고 무료인데, 기 계약한 데는 지금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한테 도와주자고 만들어놓고 결국은 공동주차장 하다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신길3동 같은 데는 10분당 200원 받는데 바로 길 건너가 신길 4동 아닙니까?
  거기는 직선거리로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서는 하루에 5,000만 내면 하루 종일 있는 거고, 옆에는 종일 놓으면 계산이 2만 얼마더라고.
  그럴 거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이걸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았다고.
  그러면 벌써 기 계약을 했잖아요.
  전에도 사실은 공동주차장 문제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수정 수정해가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난번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일 있으면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겠다 그래놓고 아무 얘기 없이 계약을 한 거요.
  그러면 바로 50m, 100m 옆에 있는 옆 동네 주차장은 하루종일 놓으면 5,000원 내고 여기는 2만원을 내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이나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가 없다 이거요?
  왜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사실은 더 내려줘야 돼요.
  길에다 차 세우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값을 더 내려서 정말 주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어떻습니까, 범칙금으로 받은 건데.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갖고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구청에서 한다면 영등포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모든 게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한테 자꾸만 피해를 주려고 하면, 주민한테 좀 좋은 일이나 재미있게 서비스하는...
  이게 서비스가 아니야. 지금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기존에 있는 것은 또 기존하는 대로 계약을 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하기 전 서두에 원고도 미리 각 국장들한테 다 줬고 또 어제 제가 원고 초안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왜,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똑같이 보충질문을 하게 만든다면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절대로 주지를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개념하고 노외주차장 개념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우리가 맨 처음에 입안한 대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인 존경하는 안주영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났느냐?
  우리 주민들이 불법 주차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모아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다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환원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구청장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원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의원을 오래 해서 아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이 재원이 모아졌을 적에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환원해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환원해 가면 돈이 같이 따라가야 하니까 이 돈도 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업무가 환원되면 우리 구에서 모아놓았던 재원도 서울시로 다 이관이 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으로 우리가 빨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자 그래서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1개 동 1주차장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주차장 만들어서 수익증대를 하자라고 했으면 1개 동 1주차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저기 영등포역 앞에 차 많은 데, 교통 복잡한 그런 데 땅 사서 주차 끌어들여서 수입을 올려야지.
  이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걷어들인 돈이니까 주민들한테 환원해주자 이런 뜻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라는 이런 명칭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주택가 공동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이대로 운영을 하고 또 모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됩니다. 하나 하나 보완을 하면 되지만 노외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넘어갔을 적에는 완전 노외주차장으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대로 공개경쟁입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 뭡니까?
  돈을 많이 써넣어서 낙찰이 돼가지고 자기 수익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오는 것이지.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기를 절대로 이 업무는 교통행정과에 있으면서 현재대로 운영을 하면서 모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지, 이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넘어가서 완전 노외주차장으로 인정이 돼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민원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한 가지 정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억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각 의원님들께서 동네마다 이런 땅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 헤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동네에 1주차장을 유치한 분들은 그 지주와 숱한 설득 내지는 주변 모든 문제 때문에 참 골머리를 많이 앓고 겨우 유치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구청에서는 일언 협의 한 마디 없이 그냥 노외주차장 취급을 해버리고 공개경쟁입찰로 갔다, 골치 아프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편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한다는 게 도저히 말이나 됩니까?
  내가 그래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일언 답변 없이 그냥 쓱 지나가 버렸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해야지, 교통지도과로 이관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 두 번째 아까 신길3동에 주차장업자한테 2만원 손비 배상한다는 것, 이것 법에도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일단 수입은 들어왔으면, 경쟁입찰해서 그 사람이 6,100 얼마 썼으면 일단 구청 수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아무 뜻도 없이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업자한테 2만원을 줍니까?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제가 정말 하자가 없는가 제기를 해볼까요?
  공무원이 들어온 수입금을, 세입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그 사람 손해 보니까 그것 메우라고.
  이야기도 아니고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의원님들, 이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의 중간 간부들, 과장이나 담당주사, 주무 담당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사람 교체가 돼버리면, 자리바꿈이 돼버리면 과장이나 담당주사 누가 이 짐을 떠맡으려 하겠습니까?
  노외주차장 경쟁입찰 원칙에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5,000원만 받아라, 밤에는 받지 말아라, 무엇으로 이걸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수입 봐서 입찰에 참여해서 그 사람이 입찰 따냈으면 그 사람은 그때 그 시간부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자리에 온 교통지도과장이나 주차관리담당 등등해서 감사 때 되면 법대로 시행을 안 했을 적에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5,000원 받는다, 10분에 200원 받는다 이것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하려면 우리 구 주차장법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이것부터 선행이 돼놓고 이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법이 손질이 안 되고 지금 구두로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했습니다.
  '너 하루에 5,000원 더 받지 말아라', '예, 그러겠습니다.' 등등 여러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한가지 우리의 말씨름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법에 어긋난 법을 벗어난 그런 집행을 했다가는 그 공무원이 어느 사람이 남아나겠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정식으로 해결이 되려고 하면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부터 개정을 하든지 새로 보완을 해서 해놓고 사후에 이게 처리가 되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법을 벗어나서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껏 떠들은 것은 공염불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감히 새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고 그래도 관계국장께서 이거 책임진다고 하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는 그런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 마칩니다. 명확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즉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10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문병권  - 10분 정도 주십시오.)
  10분이오.
  그러면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 김성학입니다.
  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실제 새로운 질문이에요. 단속요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한매일신문 보도상에 의하면 S시 Y구라고 표명을 하면서 단속요원들이 비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S시가 서울시라면 Y구가 용산, 양천, 그리고 영등포 그래서 우리구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두고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때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 때도 우리 손 의원님께서 단속요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그 때 그 문제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답변할 때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비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발본색원함과 동시에 일벌백계 비리를 척결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품수수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두사람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행정관청에서 그 일어난 모든 사항을 적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쭉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으므로 또 다른 각오를 갖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영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다수 선량하고 성실한 직원들한테는 사기저하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사기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교양교육도 직원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보도내용에 나타났습니다만 사정 장관회의에서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의 사정차원에서도 아마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만약 적출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벌백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Y구가 영등포구예요?)
  1/3이죠. 가능성이 있다는 방금 우리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우리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내부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보충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의 우리구 마을버스업체는 7개 업체로써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고지는 9개소로써 1,94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1조에 의해서 대당 차고지 확보면적은 23㎡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항이며,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운수업체의 편의대로 노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외주차장에서 발급되는 차고지증명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발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립취지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건설하였는데 공개경쟁입찰로 바뀐 다음에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을 해서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이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은 하루가 최고 5,000원이고 야간은 23시부터 06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무료입니다. 현재 공고중인 것은 하루 최고 5,000원과 시간대는 변경해 가지고 24시부터 06시까지는 안 받고 일요일은 요금을 징수합니다. 입찰공고문에다가 명시됐기 때문에 수탁자가 임의로 이 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배기한 의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해야지 교통지도과는 안 된다는 그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성질상 교통행정과는 기획, 계획하는 업무부서이고 교통지도과는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당연히 공동주차장 운영은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업무 초기에 일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였으나 점차 업무가 증폭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더이상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교통지도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업무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3동 공영노외주차장 계약사항중 전일주차요금을 10만원으로 하고 주민부담을 8만원, 구청지원 보조금 2만원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탁자 선정에 관한 입찰 후 계약사항은 당사자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법관계의 계약으로서 서울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제1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규정과 당초 공동주차장 목적을 가능한 수용코자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계약한 사항으로 계약서에 대한 사항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만원에 대한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서 위탁자에게 당초 공고한 내용에는 상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상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만원씩 보전하는 것은 현행의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절차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과다징수한 금액의 환급이므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곧바로 지급한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동 지급행위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상 절차상 문제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후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국장, 내가 물어본 것은 아까 10분당 200원 해 가지고 지금 같은 공동주차장인데 어디는 그렇게 받으면 2만원이 넘고 지금은 5,000원이면 그걸 대답을 듣자고 했더니 어떻게 그걸 빼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내가 질문한 거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는데 왜 혼자 못 알아듣죠.
  같은 공동주차장인데 기존 하는 데는 1일 5,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계약한 데는 10분당 200원만 받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루를 놔두면 2만원이 넘는다 이 얘기예요.)
  2만원이 넘는데 이번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하루 상한가는 5,000원으로 공고안에다 명시했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기 계약된 거 묻는 거 아닙니까, 제 의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신길3동도 공동주차장이죠. 특별회계 돈 쓴 거 아닙니까?)
  5,000원에 대한 것은 공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 입찰된 것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것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의장  김동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5,000원으로 전부다 운영되고 있다는 말인 거 같은데 좀 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답변 해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 재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재보충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정확히 답변해서 의원님들 속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공동주차장 문제는 선출직 구청장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다 하는 의원님들 공동사항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18조1항에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견이 좁아서 또 이 분야에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야가 의문이 나서 새로 나왔나 하면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낸 돈은 우리 세입으로 입금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세입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세입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세외수입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출할 때는 본 의원 소견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사전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오납 세금 이런 데다 둘러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왜 자기가 그만큼 내겠다 라고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찰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금 과오납한 데다 이걸 접목을 시키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본 의원 소견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예산 담당하는 행정관리국장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세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지출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 낙찰자가 써낸 그 돈은 우리 세입입니다, 세입. 지출할 때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사전승인을 얻어서 지출해야지. 2만원을 누구 마음대로, 책임이 없다. 끝까지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너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요약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약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 공동주차장을 만들 때는 본 의원이 위원장 그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환원하는 것을 우리 동료 의원이 다 했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하게 됐다는 말은 줄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수차 지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구두 내지는 약간의 현장에서 얘기한 걸로 6만원을 받아 가지고 2만원을 현지에서 사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마치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것은 운영권을 여러분들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임무를 4만원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을 실지로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2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차관리하는 요원들에게 박봉으로 월 45만원을 줘 가면서 이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그 근근히 모은 돈을 연말에 가서 환원사업에 여러분들의 얘기에 의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환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주시오 해서 우리가 썼던 돈입니다. 그것이 마치 의원들이 자기 인기 내지는 개인 부조리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그런 신문이 나와서 매우 본 의원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 자체는 구청측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신문에 냈든 직접 줬든 안 줬든 간에 따지기 전에 구청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의원들에 대한 모독도 함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계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동에 11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주차운영 시간과 그 내용만 상세히 돼 있지, 장애인라든가 급지에 따라서 얼마 주라는 내용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주차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급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12월 10일 날 공고한 것은 이미 계약하고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발표를 해 줬습니다. 하루에 5,000원이다 또 8만원을 받아라, 6만원을 받아라, 5만원을 받아라, 급지별로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자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강 국장님의 답변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같은 국장 밑에 두 과가 있는데 현재 잘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현재 위원장하는 지역의원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밖에는 없었습니다.
  감사지적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치 우리 의원들이 불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장을 의원이 할 때에는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했습니까? 위법을 했습니까? 돈을 갖다가 별도로 커피라도 사 먹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무원들이 직무를 착각을 한 것이지, 우리들이 했다고 해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만원 상환문제에 대해서 과오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로 2만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금방 하셨는데 이 과오납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급지에 따라서 1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에서 20만원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제재하는 것 외에는 계약된 대로하는 것이지, 그 이하로 받았는데 어떻게 과오납이 되요?
  18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신길3동이 본인들이 10만원을 받겠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과오납이라고 해서 우리가 줘야 됩니까?
  우리가 계약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20만원 정도 받게 되더라 그렇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된다 했을 때 따져 보니까 그 액수를 줄여줘야 되겠다 해서 한꺼번에 5,000만원, 4,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든 얼마 줄이는 것은 모르겠지만 대당 어떻게 계산해서 2만원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왜 과오납이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에서 그대로 하면 현재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과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위원장할 때 그 목적사업은 하자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동료의원이 아까 질문하면서 행정에 미스가 있었다면 또 운영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면 보완을 해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후하게 말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약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세상에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착하게도 보완을 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없는 말에 이런 것까지 넣어주는데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 착합니까?
  좋은말로 교통행정과에서 여러분들이 지시사항이나 구두로 한 것이 해 보니까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는 대로 후원해 주면 하자가 없습니다.
  당초에 이 목적사업이 수익사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사업을 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지금도 300억, 200억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입찰본 이 금액이 다 들어가면 얼마가 또 늘어납니까?
  그것이 우리 주민과 구의원들이 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환원사업입니다. 해서 나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가는 것을 절대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계약된 것에 어떠한 제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주민과 구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미흡된 부분만 보완해 가지고 우리 현재 움직이는 상황에 그대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미 동료의원들과 여러분이 주고받는 가운데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그대로 하는데 그동안 신문에 나온 거, 여론들은 거, 또 어떤 지역은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등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현재 운영한 내용을 지역별로 바꿔가면서라도 원만히 환원사업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답을 해 주셔야지, 이번에 이게 넘어가면 수익사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이 위법한 차량에 대한 수익금을 환원사업으로 돌리기를 바라는 것이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입이 되더라도 본예산은 우리 구의 주민에게 돌려줄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수도와 같은 행정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돌려 줄래야 돌려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제대로 해야만이 환원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들간에 마찰과 조정문제가 해결이 되리라 보고,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서 현재 이 법이 한 개도 맞는 게 없습니다. 국장이 얘기한 것도 맞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어디 법에 있습니까?
  해서 어차피 법에 없다면 환원사업에 목적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안을 잘 잡아서 우리 의회에 내줘서 조례를 만들든 여러분들이 내 준 것을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법이 들어왔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이것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바로 답변해요.)
  우리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나오세요.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이번 정례회에서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도록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 보충질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또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듣고 보니까 일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관계 국·과장, 법령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소상히 듣고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서면 또는 내년 임시회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최재웅  의원  - 여러분들이 고통을 더 받으니까 입찰을 보지말고 중단하고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가능한 한 시간을 당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20일날 구정질문하는 것을 넣지,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20일 날 구정질문을 다시 듣도록.)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본 의원도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같이 동의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2만원씩 다시 손실보전을 해 준다 이런 것은 세금 과오납이 됐을 적에 내주는 것이지, 경쟁입찰하는데...)
○부구청장  문병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종합검토를 해서 서면보고 또는 별도 의장단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내일 하루 더 있으니까 내일 답변을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회기 말미에...)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내일 답변은 어려울 걸로 보고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의사일정을 바꿔서...)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20일날...)
      (의석에서 이종환  의원  - 20일 날이 등록일입니다. 20일 날이 등록, 입찰이 21일 날입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동철  정회하기 전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데 20일 날 본회의에서 답변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구청측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웅  의원  - 의장님! 그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7시22분)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이번 회기에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내일 일정을 각 위원회 별로 동절기 각종 재난 및 대비를 위해서 현장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86회2001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3항 제86회2001연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별로 현장방문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정례회의 중에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추경안을 현재 구성돼 있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