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20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노선버스운행에대한건의안
7.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7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노선버스운행에대한건의안(최재웅의원외10인발의)
7.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o 사무국장보고
오늘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과 '96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간주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6,304만 7,000원이 의료보호비 및 일반수용비 등으로 우리구 예산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기시와다시의회 일·한친선의원연맹 회장단의 방문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7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증 교부, 폐업신고,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97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당산2동 동청사를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근무 분위기 쇄신 및 행정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대림3동에 어린이집, 주부교실, 경로시설 등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관 건립 계획에 따라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46분)
시민보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숙박업 26종의 영업허가 신고수수료를 공중위생업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수입증지로 징수하고 있으나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97년 1월 1일부터 우리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변경되어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을 적어 수수료 징수는 우리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7차 시민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등 비생산적인 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제3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은 구청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 특별시영등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49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내에서의 청산금 산정방법을 종전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환지확정에 의거 분양처분 고시일 기준 감정평가하였던 것을 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고 산정방법을 도시재개발법 제42조에 의거 청산금 기준일 공사착수 전 가격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도시재개발법 청산금 관련규정에 일치시켜 징수 교부 산정에 적정을 기하여 청산금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업무에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양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선버스운행에대한건의안(최재웅의원외10인발의)
(14시52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재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심도 있게 검토한 건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앞 횡단고가 차도의 건설은 당초 경인전철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리되었던 지역을 연결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완화하고 신길동과 당산동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360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였으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통행이 없어 주민에게는 당초의 계획과 같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일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운행되어 고가차도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고자 건의안을 본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선버스운행에대한건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55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 실시한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가운데 공개질의 감사를 통하여 회기중에는 방청인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출입증 패용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던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업무수행중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과 잘못된 점 등을 찾아 새롭게 구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시정 19건, 건의 6건, 현장확인 1건 등 총 26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중 각 동사무소와 감사시 필요한 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펴나가는데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올바르게 시정되고 새롭게 발전하는 영등포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가운 환절기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7일간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정 살림을 운영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어 개별감사와 합동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공무원 업무 태도와 숙지도 일선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 구정 전반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공공용 봉투의 사용을 말씀드리면 뒷골목이나 버려진 쓰레기 수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나 현재의 배정 방법은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공공용 봉투가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종량제 실시 이후 그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참고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로 헛된곳에 소중한 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내용들이 시정됨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국 9개과와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7일간에 걸쳐 개별감사 및 합동감사를 심도있게 분야별로 많은 양의 구정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각종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인정받는 행정 기관으로서 새롭게 이바지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심사 결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과 집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월금 및 예산에 낭비가 되는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근무 자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상위하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년도 징수 실적이라든가 단속 등에 어느 공무원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공무원은 태만하게 또 어느 동은 목표달성을 하는가 하면 또 어느동은 전무한 실적 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구정 질문에서 이에 대한 많은 질문을 통하여 신상필벌하라는 주문을 집행기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모범 공무원에게는 꼭 그에 상응하는 노력에 대가가 가는 공무원을 찾아 공로를 상신하여야 될 것이며 태만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래야만 하위직 공무원이 상위직 공무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진정한 구민을 위하는 공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 보고서는 각 감사 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지적된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채택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 4건을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심용진 권혁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손영상 전병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이일희 박정자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