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류병하 의원, 손영상 의원)
2.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박정자 의원, 류병하 의원, 손영상 의원)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41만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주영 의장, 동료의원과 김용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등포구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는 41만 구민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긴장과 고민 어린 심정으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일반생활쓰레기의 불법처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환경 미화원의 묵인 하에 불법처리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생활폐기물에 포함되어 처리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종량제봉투 사용의 근본 취지를 어기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더더욱 꼬박꼬박 봉투를 구입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주민으로 하여금 탈법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해당 부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미화원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시켜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민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우리 관내에 150개의 민간 어린이집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에게 평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부 어린이집 시설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맡아 보살피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불의의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3개월이 지난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와 영아반 3개 반을 운영할 경우에 한하여 시비 50%, 구비 50%로 매월 210만원씩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반면에 시설개선명령도 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민간 어린이집 시설중 안전에 문제점이 있거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편의시설이 있는 민간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언제 민간시설을 일체 점검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점검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소신 있게 밝혀주셔서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고, 불의의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사·행정소송비용 지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주민을 아끼는 근무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하여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전문가가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탁상행정을 펴거나 개정된 새로운 법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한심스러운 작태로 말미암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량한 주민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소송비용과 더불어 패소할 시 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헛되이 낭비함은 물론 엄청난 인적, 시간적 행정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리 구에서도 구민이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중 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승소 사례금 등 소송비용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해와 금년도의 민사·행정소송 제소 건수와 패소 건수 및 그 비율,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송달료, 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의 내역과 패소에 따른 보상 및 배상금 지급내역 등 총 지급액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은 관련공무원의 업무미숙, 직무유기, 상사의 부당 지시, 행정의 다변화 속에서도 옛날 행정만을 답습하려는 행태 등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소송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문책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근절대책과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구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사회복지과는 지난 '98년도 정부방침에 따라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통합된 것이며, 주 업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여성의 보호업무와 노인, 청소년, 장애인 복지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기능과 조직이 비대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5개 자치구중 12개 구가 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보다 인구수도 적고 재정수요 충족도도 낮은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조속히 단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각 동사무소 직원 수가 인구 수, 행정수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과거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인력을 불합리하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 수가 1만 명 미만인 영등포2동, 영등포3동, 도림1동이 행정직과 기능직을 합쳐 각 12명씩인데 비해 행정수요가 3배가 더 많은 대림3동의 경우는 행정직 11명, 기능직 4명인데 1명은 출산휴가, 1명은 건강상 이유로 인해 총 15명 중 2명이 사고자입니다.
  참으로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수가 많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거나 동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려 건강을 해친다면 그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요, 결국 효율적인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편의 위주로 모든 제도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 직원 수를 행정수요에 맞게 적절히 재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포장마차 상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포장마차가 난립되어 인도·차도를 무단으로 점용, 상행위를 함으로써 통행 및 교통 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방천 복개도로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형 포장마차 5대가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상시 주차하며 야간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 교통장애, 가로수 고사, 비위생적 조리 등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형 포장마차에 대해 교통지도과에서는 말소차량 2대 서울7무6563 '99년 7월 7일 말소, 서울7모2145 '95년 3월 8일 말소에 대해 차적조회 한 번 하지 않고, 계속적인 주차단속으로 과태료 스티커만 수십 건을 부착하는 등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에서는 서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부서간 업무 전가를 하는 구태의연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대림3동 성원아파트 앞과 BS마트 앞 4차선 도로에 포장마차가 근 1년 이상 불법으로 인도와 차도를 점유하여 불법행위를 일삼고 또, 몇 개월 전 살인사건까지 나는 등 주민 민원이 수 차례 있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자체 대책반을 편성하여 상당한 업무추진비와 여비, 급량비 등 예산을 반영하여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20년, 30년 전의 숨바꼭질 단속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365일 단속을 실시한다지만 단 한 군데도 근절시키지 못하는 단속반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관계공무원이 노점상과의 결탁을 통해 향응제공 등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버젓이 계속할 수 있는지 많은 주민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진정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김용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충정 어린 질문을 꼭 명심하여서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주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욱이 구정에 힘쓰시는 김용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되어 처음으로 의회에 등원하여 5개월여 지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게 새롭습니다.
  지난날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30여 년간 시정과 구정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8일부터 구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구에서는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구정을 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세원 확보와 징수를 해줌으로 해서 구정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고 있어 우선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도 세원발굴에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직원들의 운영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행 부과과 직원 44명과 징수업무 직원 33명 도합 77명이 근무하면서 구비 1,400여 억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 것이 기능적으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어 세수증대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첫째로, 타 부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직원 5명을 환원하여 기능적으로 전담반을 운영하여 탈루세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세 중에서 세목이 재산세를 비롯해서 종합토지세, 면허세 그리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만 특히 사업소세는 1,400억 구세 중에서 무려 200여 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원발굴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관리 담당부서가 있으나 관내 법인 8,100여 개 업체를 7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니 세원발굴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심의로 하고 있는데 일부 불성실 신고와 미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을 세워 실시할 필요성이 없는지 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세인 주민세 역시 균등할과 소득할 그리고 특별징수 등 연간 19만 5,500여 건의 변동자료를 관리하려면 현행 8명의 직원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인데 구청장은 판단하고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5명의 직원을 환원하여 법인담당부서에 3명과 부과3담당부서에 2명을 보강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지 이 역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 발송과 동시에 부과 징수하지 못 하고 있어 많은 체납세액이 불납결손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구청장은 국세청과 서울시장과 협의하여 국세인 소득세 부과 징수 때 함께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구세인 면허세가 연간 4만 2,700여 건인데 그 관리상태가 매우 소홀합니다.
  연간 4만 2,700여 건 중 무려 30% 가까이 매년 체납이 되어서 불납결손되고 있는데 이 역시 면허기간으로부터 변동사항이 그때그때 통보되지 않고 있어 매년 정기분 과세를 함으로써 체납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나 같은 청사 내에 있는 구 보건소에서조차 인허가 신고가 1만 2,000여 건 관리되고 있는데 그 변동자료가 부과 과세로 통보되지 않고 있으며, 겨우 연 1회 정도 면허세 부과담당부서에서 서면신고 요구 시에만 자료를 통보해 줌으로 해서 불납결손되고 있는 원인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신년도 정기분 과세부터는 월일에 면허 변동자료를 통보해 줌으로 해서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견해가 또한 어떠신지, 네 번째로 세무직 공무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순환보직하면 그 동안 파악한 경험을 가지고 세수확보에 능률을 높일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까지는 세무관리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면 징수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금년 2002년 11월까지 직원 1인당 포상금액과 수령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무관리과에서 지급한 액수가 총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같은 일을 하는 부과과 직원과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 판단으로서는 세원발굴을 하는 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주어서 사기진작시킴으로 해서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등포 관내에 고급오락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룸싸롱, 카바레, 디스코장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3년도 예산에 전산장비 보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무분야 전산기기들이 용량부족과 연산능력이 나빠서 연산 소요시간이 매우 느린 실정인데 조속히 보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전산망이 각 과는 물론 보건소와도 연결하여 자료 검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구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여섯 번째로는 총무과 소관 업무로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의 관리가 매우 소홀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자세가 요구됩니다.
  지난 '88년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97가구에 153건, 1억 6,400여 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금회수가 매우 미진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지원금을 받아간 십 수년이 지나도록 우리 담당공무원은 한번도 본인을 면담한 사실이 없으며, 신상변동은 공부상으로만 확인하고 있으니 지원을 받은 본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한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저 채권확보만 한답시고 일부 본인들과 보증인들에게만 채권 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 하고 그저 보증인들에게만 독촉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욱이나 지원금액이 1억 6,400만원인데 가산금이 1억 8,000여 만원으로써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 시간 이후에 본인들을 직접 면담해서 본 의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세무업무와는 다른 사항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되고 있고 또는 현 청사에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대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주민복지센터 건립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운행 현황을 답해 주시고 특히나 청장께서 여의동 초도순시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마을버스 운행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내용을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여의도관광밸트화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여의도 전 지역에 대한 업무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함으로 해서 여의도 개발에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에는 통일교 부지 약 2만여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중소기업 전시장 부지가 한 1만여 평 있습니다만 수 십 년 동안 아직도 나대지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된다면 우리 구세 수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집행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촉구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발전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회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년 동안 구정 살림살이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행정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못지 않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41만 구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과 또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다음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할 테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부분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변상금은 사유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없어 체납한 미납자는 연체료가 시중 은행금리보다도 무려 배 이상 비싼 년 15%를 받고 있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서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에서 단 1차례 건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회신 한 번 받았습니까?
  이 국민의 정부와 영등포구청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구정입니까?
  구민 없는 구정이 또한 어디 있습니까?
  청장!
  서민이 거주하는 변상금 사용료와 연체료 부과규정을 대폭 인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중장비 및 마을버스 등 기타 등록신고시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고 있으나 모두 등록을 마치기 위한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제출일 뿐 등록을 마치고 나면 주택가와 학교 입구 등 공간만 있으면 불법주차를 하여 매연과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구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고지 증명을 등록자 영업장이나 주소지 이내의 제한 관련규정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신길5동 구민체육센터 토지 일대에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수 백톤이 매몰되어 지하수 오염과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 무엇이며, 구민체육센터 설계당시 지질검사를 소홀히 한 관계로 매몰된 폐기물 처리비용 약 2억원 이상이 구민의 혈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다음은 2002년 불법광고물과 이면도로에 첨지물 근절 부착방지제 도색비 소요예산으로 약 1억 이상을 집행하였지만 실적과 효과는 전년도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귀중한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불법광고물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심지어 주택 현관문까지 각종 불법 첨지물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쓰레기 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초등학교 입구에 주차된 차량에 이와 같은 퇴폐 음란 첨지물이 난무하고 있어 어느 학부형과 함께 본 의원이 몇 장을 수거해 왔습니다. 이러한 불법 첨지물 단속 소요예산으로 1억을 지출했으나 효과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1억원의 예산을 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에서 매년 2월경 신입생모집 시 상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기화로 1,000만원 이상의 상해보험금을 가입시키려고 각 보험업체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원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혹시 관계공무원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신입생 입학 시 개인이 보험가입자 증명서를 제출토록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관내 미준공건축물이 약 370건이 있습니다. 또한 허가신청된 설계도면 보존기간도 30년으로 관련근거 공문서 분류 및 보전에 관한 규칙이 총리령으로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 보존을 못한 미준공건축물 설계도면 370건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모두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준공 건축주가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설계 변경하여 준공을 하고자 하여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인·허가 행정기관에서 허가신청된 설계도면 보전기간 30년은커녕 10년도 보전을 못해 민원인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음은 공무원의 기강확립 관련사항 중 직장협의회 집행위원들이 일과시간에 자리를 이석하여 직장협의회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출장을 핑계로 개인행동을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비밀보호에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에 있어 민원인이 민원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관련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나는 단속하여 행정조치하고 싶지 않은데도 민원인 때문에 단속한다"며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암시적으로 누설 공개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문서번호 58550-3054 시행일 2000년 8월 21일에 이와 같은 무고한 구의원을 구두 민원인으로 뒤집어씌우고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피하는 파렴치한 관계공무원을 시정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날로 증가하는 차량 수를 따르지 못하는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자 민간 건축물 옥내는 물론이고 공공부분까지 주차 1대당 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5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불과 너비가 1.8m밖에 안 되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가 위반하고 있어 대부분 차량 옆 문짝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 후 운전자가 가까스로 빠져나오고 있는 불편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닌데 공공부문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지킬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신발생 불법건축물 단속기준은 구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신발생 건축물이 아닌 기존 10년 전후된 건축물임이 분명한데도 업무부서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0년도 이후 동사무소에서 구청 도시관리과로 단속업무가 이관되므로 적발 단속 건수가 10배 이상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게는 10년 이상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청천 날벼락입니까?
  항측이 나왔다는 등, 동민원이 발생했다는 등 사전에 예방해야 할 관계공무원 책임은 뒤로 한 채 무조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여 대다수의 구민은 구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 후 약 1∼2개월만에 자진철거를 한 구민에게도 1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주무과장은 "의원님 담당이 누구인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담당이 누굽니까? 노조간부 직원이라 안 됩니다. 노조 간부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이적단체입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용의는 없습니까?
  시·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은 구청에 영업신고자는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식업협회 회원들끼리만 나눠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 구성자체가 협회회원만이 구성되어 불합리한 위원인줄 알면서도 관계공무원은 이를 묵인하고 협회와 한통속이 되어 비회원한테는 모범업소 지정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범 음식점은 현재 392개 모범식품접객업소 중 음식업협회에 가입 안된 업소가 있습니까?
  청장!
  식품진흥기금 즉, 모범업소운영심의위원은 음식업협회 관련자를 전원 교체시키고 음식문화 개선에 전문성이 있고 식견이 있는 위원으로 선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내 1만 1,500여 개 식품접객업소 업주여러분!
  현재 약 40% 정도가 음식업협회에 가입하여 마치 SBS 야인시대의 드라마와 같이 부담스러운 협회 가입비와 월 회비를 마지못해 납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식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도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절대로 비회원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하였던 영업주에게 행정처분장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송달하여야 하나 직접 송달치 않고 음식업협회 영등포지회 수금원 최상규 민간인에게 2002년 2년 24일경 상호 엠티 영업주 박수금에 송달토록 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장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송달치 않고 민간인에게 대신 송달토록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음식업협회와 보건위생과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단절시킬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내 안경업소에 대한 개설자 및 무자격 종사자가 직접 안경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구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2002년 6월 1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 최근까지 관내 90개 안경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사와 종사자가 관련규정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출장 결과보고서를 이와 같이 허위로 기재하여 과장 전결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경협회로부터 청탁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같은 동업자입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구민의 건강과 권리를 무시하고 업자 편에서만 서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무슨 구민의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차라리 안경협회 봉급을 받아야지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앞으로는 안경업소에 무자격 종사 미신고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지휘감독책임자도 엄중 문책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용일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하여 박정자 의원님, 류병하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하나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구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정부 출범에 따른 간소한 정부의 일환으로 '98년도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 쇠퇴 분야는 통·폐합 및 감축 조정하게 되어 구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구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는 적극 동감합니다.
  구청장 취임 후 복지, 청소, 교통분야와 특히 동행정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대응책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의 의견으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현 여건상 과 증설 등 기구개편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무직의 구간 교류에 대하여는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지난 10월에 시·구정정책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으로써 향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서울시에서 홍보해 왔습니다만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며, 5년 간 소급 부과기준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5년 간 소급부과에 따른 금액 과다 또한 분납시 연리 8%에 달하는 이자, 연 15%의 고액 연체율 등으로 대부분의 저소득 점유자로부터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지변상금개선안을 '98년 2월 2일 행정쇄신위원회에 규제개혁 관계 의견을 제출, '98년 11월 23일, 2001년 7월 9일 서울시·행자부·재경부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였으나, 귀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시중금리와 비슷할 경우 징수확보 곤란 등의 자유로운 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점유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자임을 감안하여 변상금 부과 관련 문제점과 개선대책 강구에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재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 류병하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중 개선사항을 적극 구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구 소관 사항을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민사·행정소송 비용의 과다지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2001년도와 금년도 소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송 건수는 379건에 승소는 177건, 패소는 41건으로써 10.3%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배상금이 14건에 8,400만원, 변호사 수입료는 71건에 1억 3,4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에 따른 직원 문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원 문책은 고의가 있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패소에 따른 직원 문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직원이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고의가 있었거나 또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문책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은 저희가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이 법령 숙지 부분이 부족한 게 많아서 지금 박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법규 행정을 좀 더 숙지하도록 연 2회에 걸쳐서 법규교육을 별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되면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 직원배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저희 동사무소 직원의 정원이 352명이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의해서 212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인구, 면적 등 해서 행자부, 동사무소 정원 지침에 의해서 212명으로 했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구청장님께서도 동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일단 청소업무는 내려보내면서 직원들을 충원해서 현재는 3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박정자 의원님께서도 동간 불균형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구 1만 명 이하의 동사무소와 훨씬 더 많은 동사무소와의 직원 비율문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민원사무가 온라인화 돼 있어서 민원서류가 거의 다, 내년에는 인감까지도 팩스민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동사무소가 민원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 접근성이 좋은 데가 여의도동이라든지 당산2동, 영등포2동 이런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28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동간 직원 정원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동에 재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출산휴가가 많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출산휴가 있으면 그 동에서 다른 직원이 자리를 배치 받아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충하는 파트타임 인력을 1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출산휴가시 자리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의원님께서는 4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전산장비 용량이 부족해서 조회하는 시간이 길다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전산장비의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됩니다. 지금은 펜티엄2급, 4G급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펜티엄4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분야는 40대, 구 전체적으로는 400대 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호환이 돼서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처리를 하면 그것이 세무관리과로 가서 바로 면허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좋은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전산개발이 파트별로 돼 있습니다.  세무종합전산화, 식품위생전산화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는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시·군·구정보화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호환되는 쪽으로 전산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지만 가지고 저희 구만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금 회수 소홀 문제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주민소득지원금으로 체납된 것이 10년 전에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인후보증을 서서 그때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한 부분이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채무자하고 보증인에게 실제 찾아가서 회수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대장에만 채권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병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건입니다만 저희가 인원을 차출받아서라도 일일이 찾아가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2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4개 프로그램에 1일 평균 약 13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전략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인적자원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시설문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동사무소에 다 있는데 동사무소가 협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동도 마찬가지고 문래1동, 문래2동, 당산2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신축계획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발전적으로는 임대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문제는 동청사 신축문제하고 겹쳐서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의도 관광벨트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바는 여의도지역을 관광특구로 만드는 겁니다.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관광벨트가 돼서 정말 명실상부한 영등포의, 세계적인 도시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는 1년간 외국인이 10만 명이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전조사·준비단계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실무적으로 외국인이 몇 만 명이 방문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고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저희가 여의도주민과 지역단체와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용역을 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단계로서 내년도에는 여의도공원에 전통놀이마당을 개설한다든지 영상물을 보여 준다든지 관광책자를 마련해서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또 관광벨트사업을 위한 각종 준비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두 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문제는 정말 손영상 의원님께서 늘상 걱정을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법광고물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는 상당히 많이 하는 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점이 고정광고물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4차선 이상 도로가 17개 노선에 한 60㎞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고정광고물 즉 업소 간판이죠. 이것을 저희가 1만 500개를 정비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또는 전단 이렇게 되는데 현수막 등에서 1만 6,400건을 했고 또 불법광고물은 약 95만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아직 이면도로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영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정 광고물보다는 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첨지물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도 오늘 질문을 해 주시는 도중에 초등학교 주변에 음난·퇴폐성 전단, 저한테도 아까 주셔서 봤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음난·퇴폐성 전단이 절대 뿌려지지 않도록, 주로 자동차에 뿌려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요원들하고도 협력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협력을 해서 적어도 이면도로의 초등학교 주변만은 음난·퇴폐성 전단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보상금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 쓰레기까지도 있는데 광고물도 불법으로 뿌리는 거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신고보상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보건소장 최병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손영상 의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와 모범음식점 지정사항, 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장의 송달과 관련한 사항, 또 관내 안경업소의 지도단속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와 모범음식점 지정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은 식품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주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 음식점 육성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휴게 및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자는 누구나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단지 주류판매를 위주로 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제외됩니다.
  본 기금에 대한 융자는 대출취급 은행의 융자가능 여부의 사전 심사 후에 우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음식업협회에 가입한 회원과 비회원의 차별, 즉 기금의 융자와 모범음식점 지정시 음식업협회 가입 회원에게만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음식업협회 가입 회원보다 비회원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안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들이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이나 모범음식점 지정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업무추진과정 등을 소상히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 음식업협회 관련자들의 참여로 인한 의원님의 우려를 해소하고 ,또 차후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학계 등의 위생관련 전문인을 위원으로 보완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객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장의 송달과 관련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적출되면 먼저 행정절차법에 의한 위반 영업자의 의견을 받아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처분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처분내용을 주민들에게 게시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장을 업소의 출입구 등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후 조치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담당공무원이 이 처분장을 직접 송달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송달한 점에 대한 법적 효력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명령이 이미 문서로 확정되어 본인에게 송달된 관계로 행정처분 취소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 행정처분이 결정된 업소에 대해서 사후조치로 처분장을 게시하는 것인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음식업협회 직원을 이용한 업무수행을 하였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직원과 음식업협회 업무상 유기적인 협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 관련법규 숙지 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내 안경업소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안경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면서 직원의 과중한 업무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일부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경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류병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무업무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 지급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징수 공무원에게는 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세원발굴업무는 세무직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사항이라는 인식과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지급기준상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세무관리과 직원 1인당 구세징수포상금은 월 평균 4만원이고, 총 지출 금액은 1,55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세수증대 측면과 탈루세원발굴은 세무공무원의 고유업무로써 포상금 지급은 적절치 않다는 정서를 고려해서 시청 주무부서 등과 협의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세원발굴 미흡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지방세법상 사업자가 직접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어 과소신고 및 고의누락 등으로 탈루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세무관련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현장실사를 억제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내역과 세무서의 급여내역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입내역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대조 확인하여 누락세원을 추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고의로 축소 누락신고의 개연성이 큰 과세기준 근사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그 성과를 분석해서 여타 사업장에 대한 확대 실시여부도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법인관리 인력보강 문제는 세무분야 전체 업무분석을 통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를 국세와 시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급 오락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2003년도에는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허세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에서는 면허부여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바로바로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미통보되는 사례로 인해서 면허세가 체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신규나 변경의 경우는 면허세를 선납하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생기는데, 정기분 체납발생 주요원인은 면허부여기관에서 면허취소 후에 취소내역을 적기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허부서와 통보누락 방지를 위해서 월 1회씩 면허변동사항을 면허세 부과부서에 통보토록 촉구해서 미통보로 인한 체납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박정자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환경미화원 묵인하에 일반 봉투에 버리고 있는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자가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효과를 가져온 것이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에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재활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미만 업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음식점에서 환경미화원의 묵인하에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버리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으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음식점 업주와 결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책임구역을 정기적으로 순환대치 근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엄중 문책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민간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기준 등을 만족할 경우에는 설치신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잇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민간보육시설은 총 152개소로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영유아반,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25개소와 또한 특수보육시설인 24시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층수에 관계없이 가능했으나 2000년 3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지침이 변경되어서 1층에만 설치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이전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중 시설이 미비한 사항도 있고, 보육환경이 좋지 않은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66개소의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문제가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담당직원이 부족한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정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구립체육센터 부지 일대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립체육센터 건립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사실 매립자와 매립시기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토지 소유자가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정 이전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법 적용상 소급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향후 건물 건립 등 계약시에는 여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적법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신입생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매년 어린이집 신입생의 안전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은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은 개별가입보다는 단체가입을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 어린이집 별로 보험회사를 결정해서 일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별가입보다는 단체가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회사를 정하는데 있어서 로비를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학부모가 개별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개별로 보험회사를 정해서 개별 가입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오늘 류병하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병하 의원님께서는 여의도지역에 대해서 상업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업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의도지역은 업무, 상업시설과 아파트 주거시설이 대부분으로 우리구에서는 상업지역 거의 여의도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주거지역인 아파트 지구까지 상업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은 도시발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통일교 부지와 주변 중소기업전시장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교 부지는 여의도 개발시 종교용지로 서울시에서 매각한 토지입니다. 따라서 그 용도가 제한된 토지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용도로 활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는 현재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활용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익성을 우선하고, 또 의미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진행여부를 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동 구민체육센터 건축에 관련해서 설계 당시 지질조사를 소홀히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 발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지질조사는 1996년 2월 24일부터 2월 27일 1차 조사가 있었고, 2차는 2000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우일 컨설턴트 기술사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당시 지질조사의 목적은 지층의 구성상태, 지하 수위, 지층의 지지력 상태 등 토질의 주상도를 파악해서 신축건물로의 기초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당시 실시됐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조사와는 별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폐기물의 종류라든가 내용 이런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현장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은 굴착공사가 시작된 시점인 2001년 12월 23일날 비로소 발견된 사항으로 미리 예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의해서 별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비로 2억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준공 건축물 설계도면 보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370건입니다. 의원님깨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설계도면의 보존 관리는 철저히 해야만 됩니다. 보존기간은 '97년 2월 22일 이전에는 10년이었고, '97년 2월 22일 규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설계도면의 관리방법은 청사의 협소 등 관계로 인해서 건축과 서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고가 워낙 협소해서 당해년도 서류부터 정리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옥상 서고, 지하 종합문서고 등으로 옮기게 됩니다. 서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년도라든가 또는 관리가 소홀해서 일부 문서는 찾기가 어려워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고정리를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히 해서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현재 보관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또는 건축주가 소지하고 있는 설계도면, 아니면 현행법에 따라서 현행 건축물과의 법적 일치여부 등을 참고해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의는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내부결재 안에만 누가 민원을 제기했고 어떠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제2안, 3안 해서 관계자한테 시행되는 문서에는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피진정인에게는 그러한 사항이 통보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려준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 건은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응소를 할 적에 그 동안 처리했던 과정에 대한 일건서류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증거자료가 변호사를 통해서 피진정인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경우야 어쨌든 저희들이 법원에 제출할 때 좀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외부로 노출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의 주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1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규격은 넓이 2.3m,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넓이는 3.4m,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주차구획선의 폭이 좁은 것은, 물론 법적인 주차면적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주차구획선의 폭을 좀 줄이자는 생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우선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는가 유심히 살펴볼 것이며, 특히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우선 주차폭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불법건축물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후 단속 건수가 늘어난 이유, 또는 강제이행부담금이 부과돼서 이행이 됐으면 취소가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일 동 기능 전환 후 철거대상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선 큰 것은 2000년 9월 건축법이 개정돼서 종전의 부수시설로 인정되던 장독대나 화장실, 연탄광 등 이런 것들이 부수시설로 인정이 안 돼서 단속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철거 유보됐던 것들이 철거대상이 됨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두 번째는 구청에서 일괄조사를 함으로 해서 각 동별로 직원들이 조사함에 따른 판정기준의 차이가 줄어듦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건물인데 왜 이제 와서 대상이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설령 오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는 도중에 새로이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항공측량에 종전 사진과 상이하게 나타나면 일단은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뒤 1, 2개월이 지난 후에 철거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자진철거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진철거 지시나 청문을 실시한 그 기간 동안 내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기간을 넘어서 부과된 후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과된 후에 철거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 부과가 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순서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도시관리국장이 다시 한 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어제 문제 가지고 답변합니까?)
  어저께 미비된 것.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것 보충질문한 다음에 합시다.)
  그러면 답변 듣지 말자고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보충질문 때 답변하세요.)
  그러면 오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현재 병가 중으로 어제에 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정자 의원님, 류병하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 오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김용수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우선 답변을 드린 후에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용수 의원님으로부터 당산역 주변의 한강 둔치 및 당산역 지하환승주차장 건설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산역 주변의 한강 둔치에는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54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이용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나마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및 시설물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있고, 기존의 주차장도 녹지 등 다른 시설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당산역 지하에는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강 둔치 및 당산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설은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민원을 감안해서 한강관리사업소와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산공원과 문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산공원 주변에는 지하철 5호선 환승주차장 71면이 있고, 당산1동 노외주차장 96면, 목화예식장 주변 노상주차장 16면 등 3개소의 공영주차장 8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래공원에는 공원주차장 56면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아파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주차난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이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고추말공원, 대림어린이공원, 중마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하신 박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관내 도로변의 적치물, 특히 대방천 복개도로 상의 차량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림3동 성원아파트 앞과 BS마트 주변 포장마차를 포함해서 도로변의 적치물은 노점상들의 포장마차, 손수레를 비롯해서 점포 앞의 과다진열상품, 공구작업행위 등 그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영업행위도 특정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치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보건위생과 유통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담 단속공무원을 중심으로, 때로는 용역인력을 투입해서 버스정류장 등 시민불편 노점과 고질적인 집단민원다발 노점을 중심으로 계도 정비에 임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만족할만한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10월 현재 4만 5,000여 건을 계도 정비하면서 5,000여 점을 강제 수거 조치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4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고 또한 단속과정에서 저희 청사난입이라든가 단속공무원의 부상 등 시위 다툼도 10여 회 이상 있었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노점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은 실업 및 고용부족 등의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노점상들의 생존권 차원의 집단적 노력 차원과 일부 점포주들의 경쟁적 이기심과 준법정신의 결여, 또는 법적 미비 등으로 계도 정비 후에 또 다시 발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방천 복개도로상의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발생일에서 현재까지 12회 이상 적치물을 강제 수거하였고 고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6회 이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대의 무적차량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관계된 행정부서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다시는 불법 상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적치물의 계도 정비 및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생존 차원의 소규모 노점은 계도하면서 직업 훈련, 취업 마련 등의 노점상 상담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형 노점에 대하여는 강제수거, 변상금 부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정비 조성과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의원님으로부터 여의도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의도 LG빌딩에서 대방역, 영등포역 구간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하여는, 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권한은 시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청에 노선 신설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구간이 일반 시내버스 구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불가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업무를 현재 시에서는 구청으로 위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내년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구청으로 이 업무가 위임되게 되면 여의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와 중기의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마을버스 등록현황은 7개 업체 9개 노선 7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는 관내 4개 업체 36대, 구로구에 1개 업체 16대, 금천구에 2개 업체 26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마을버스의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에 차고지가 있도록 법에 의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 등록된 중기차량은 현재 372개 업체에 현재 1만 5,642대가 있습니다만 중기차량에 대한 차고지는 사실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원에 37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인접 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일원에 현재 차고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와 중기차량에 대한 차고지 관련 규정은 규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을 통해 불편을 준다든가 또는 도로상에 불법주차하는 중기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차고지에 주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가능한 한 보충질문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답변 중에 모든 게 검토, 검토, 검토입니다.
  8년째 검토, 검토를 지켜보면서 과연 구정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도 남게 됩니다.
  소신 있게 상위법, 인접 자치단체 비유하지 말고 이제, 자치단체란 뭡니까?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신행정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 그대로 피동적으로 진행해 와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외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재원확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금년 말이면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직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청 참모회의에서 다시 재원확보 쪽으로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300억원이 남습니다.
  25개 자치구에 300억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특별회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영등포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지원해 줍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서 없어요.
  그런데 또 재원 확보해요?
  지금 5만원 받는 것도 과태료 부과해서 받는 건데 주민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고 조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4만원, 3만원으로 내려야 해요.
  그런데 지금 비효율적으로 18군데에서 요금 적용이 안 되고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재원 확보 차원에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예산 보니까 또 용역비가 3,000만원인가 와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한다고 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구청 관계 과장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2선, 3선 이상한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외부에 용역 줘서 우리 내부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영등포 집행부에서 못 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라도 주차장특별회계를 구성해서 필요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앞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 앞으로 그렇게 피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수지 하천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96년도에 하천부지 및 유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인접 구인 구로구는 '97년도, '98년도에 121조 그대로 적용하면서 구로구에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서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민자유치기본계획을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번 감사 때 관계철 보니까 민자유치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관련법에 의해서 못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또, 대림3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제기를 자주 합니다. 도림2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때문에 모기, 파리가 득실득실합니다. 위생상 안 좋아요. 환경친화적인 문제에서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발상 전환을 해서 해야죠.
  또, 양평1동입니까, 복개해놓고 5년간 무용지물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제가 해당되는 지역에 60 몇 억입니까, 한 70억 들였습니다. 154면입니다. 그런데 거기 양평동 현황을 보니까 484대인가요, 한 500대 주차장 시설을 해놓았어요. 민자유치해서 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예산이 한 140억 들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영등포의 자동차운전학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구로 아니면 양천으로 갑니다. 세수, 세수하려면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자동차운전학원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우리구의 인력관리문제를 잠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서울시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절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 이미 예산편성이 들어갔는데 서울시 의원하고 협조하면 뭐 합니까?
  서울시 의원들, 이제 처음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구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전에 서로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서울시와 구청 집행부가 합의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편성해 놓고 후에 만나서 필요없다. 앞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청장이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구청장도 있고 국장도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관계국장과 함께 서울시에 협조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작년이나 재작년 협조가 잘 되었는데 금년에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해서 간단하게 4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민의 가족이 방문하여 잠시 동안 머무르고 있어도 견인조치를 하면서 4m 도로에 마냥 방치한 차량은 끌어가서 폐차는 못 합니까?
  1년 동안 주민들이 수차 민원을 접수하고 본 의원도 지켜봤습니다. 그래 놓고 몇 건을 단속했다 합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데 그 숫자만 나열하면 뭐 합니까? 보다더 획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행자부 상위법 관계로 사회복지과 분리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이미 12개 구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최근에 2002년 11월 1일자로 과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지방화시대에 뒤떨어진 행정만 고집하고 있는데 행자부 눈치만 언제까지 보면서 타구의 사례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보다더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어린이집, 본 의원이 2001년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원이 38명이나 되는 모 어린이집에 본 의원이 갔을 적에 성인용 화장실에서 3, 4세 어린이가 다리를 그냥 걸치고 볼일을 보는 광경을 보고, 또 거기에는 받침대 하나만 있는데 그 받침대가 넘어져 가지고 세면대에서 아이가 손을 씻고 있던데, 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것을 지적을 못합니까?
  물론 민간시설은 신고라고 본 의원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영아반을 운영할 때는 시비 50%, 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원도 중단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비상구도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 영등포라고 씨랜드사건 있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5층에 있기 때문에 비상계단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영구차를 보면 섬뜩하고 곡소리가 나면 섬뜩한데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감사할 때 지적하면 "예,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몇 년이 흘러버립니다.
  당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문제 보충질문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체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하나가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20분, 30분 등·초본을 띠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이 좋지 못한 직원을 단순업무로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 2월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보다더 구청장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과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자제하려 했으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참,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최고장을 송달한 그 관계공무원의 적의적부를 따져 물어 어떤 엄중조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 그 부분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비교적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어떤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그 차고지증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어제 저녁에도 마을버스가 관내에 새벽 1시 20분경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입고를 했다는 이런 답변은 좀 아주 불성실하나 주무국장이 아님으로써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첨지물 보상제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검토를 하겠다고만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하겠다는 이런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시행에 옮겨주신다면 우리 지역의 깨끗한 거리, 또 앞서 본 의원이 제출한 그런 퇴폐광고물은 거리에서 볼 수 없도록 될 것입니다.
  이런 3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음식업협회 수금원에게 행정처분장을 전달토록 하고 이 공무원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이 공무원에 대한 엄중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반드시 듣고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직원이 부족하니, 여건이 없느니, 장비가 부족하니 이런 책임회피성 답변을 할 경우에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현재 관계공무원께서 모든 걸 다 하셔야지. 그런 것을 인원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여긴 구의회입니다.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답변이 또 나오면 답변 안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구청 측 얘기해 보세요. 20분 정회를 해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바로 답변을 들어요. 자기 소신만 있으면 돼요.)
  아니, 한 분이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답변을 부서장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뒤에서 써주는 거 읽는 이런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얘기는 그만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 바로 하시겠어요?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관리국장  정진  - 바로는 좀...)
  정회하자고요?
      (집행기관석에서 ○행정관리국장  정진  - 예, 5분만.)
  그럽시다. 그러면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본 질문에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보충질문이 없어야 될텐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시예산 확보방안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시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예산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에는 7월 1일 새로 시의원님들이 오시고 해서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시예산에 반영한 것이 도로개설 등 260억원을 당초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3일날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때 이제 시청에서는 각 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 확정한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신풍로의 도로확장 등 65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시예산을 320억원을 확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작년의 예산은 174억원을 확보를 해서 시예산을 저희가 갖다가 저희 지역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비하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시예산을 배정을 받아오는 결과가 된다.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자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분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2000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 때문에 사무관 정원이 T/O라고 하는데 각 구가 28개입니다. 그러면 이 28개를 가지고 어떻게 과를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2000년도에 그 때 32개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3개 과를 줄여야 되는데 어느 과를 줄일 것이냐, 그 때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과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해서 가정복지과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각 구청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구가 청소환경과라고 해서 청소과하고 환경과가 붙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환경과를 줄이면 가정복지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환경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그런 행정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 한 과로서는 벅차다 그런 생각도 가져서 거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2월말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직원 보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휴가의 대체인력은 저희가 내년에 1억 2,600만원을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통과가 되면 출산휴가 시에,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3동의 심장수술을 한 직원은 다음 인사시에 적절한 자리로 보직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장을 민간을 통해서 전달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점은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과실을 가지고도 조사를 해서 정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판단을 해서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신고보상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기중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생활복지국장 추진갑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5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입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린이집이 1층에 설치되도록 돼 있으나 이 규정이 2000년 3월 1일에 지침이 변경된 관계로 이 시설이 이전에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설치한 이후에 그 아래층에 장례식장이 들어와서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인용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층에, 적정하고 보육환경이 좋은 장소로 이전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도중에 저희 구청의 어떤 정책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도록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신 대방천 복개도로 등의 차량에 대하여 단속 실적보다는 현재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불법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중인 안의 사항들을 우선 답변드린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방침이 결정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노외주차장의 직영화 방안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개선 시행한 지가 1년 밖에 안 됐고 또 다른 여러 개의 구에서 다양하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일단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현재 저희 구청 안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유수지 복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접 자치구는 '96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98년도에 시설이 된 것들입니다. 현재 양천구나 구로 쪽에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행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유수지 바닥을 포장한다든가 해서 농구나 정구나 배드민턴장 등으로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든가 해서 수방기간이 아닌 비수방기간에 수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평동 유수지 복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현재 준공이 안 된 미준공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으로 쓰겠다고 결정된 바는 없고, 또 이 시설이 현행 여러 가지 법관계도 있어서 현재는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마련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22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2002년도제2차정례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