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3월 10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8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종해  행정위원회 간사 이종해 의원입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경제조례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및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이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감면을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중 사회여건의 변동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조속한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구 주민의 근본적인 주거수준의 향상과 구 세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대림동 1066-157외 9개 필지에 대한 국유재산의 매각안으로 지난 6차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의결하였음을 심사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은 보다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기로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4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는 첫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이 '96년 6월 29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전문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28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법령에 유보조항이 삭제되므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품 지원이나 연탄운반비 지원 등 각종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조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 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동법 제25조에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지정·제한시간·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하고 있어 동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보호사무를 적극 추진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넷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시 그 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89년 2월 1일 동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98년 8월 20일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폐지와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제정시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 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징수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3월 9일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상황설명을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정인화
  생활복지국장공우홍
  도시관리국장이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