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9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이순우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구정질문의 건(유승용 의원, 임헌호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이순우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발언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림ㆍ문래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영등포구에서 615억원 상당의 구유지를 무상 제공하여 서울시에서 시비로 추진 중인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세종문화회관은 보다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은 뮤지컬과 대중음악 장르로 특성화하여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2세종문화회관 인근의 문래창작촌에는 그림·조각·사진·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창작활동으로 문래동은 유동인구가 증가하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확보와 균형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제2세종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둘째, 향후 제2세종문화회관 운영 시에 예상되는 적자로 인한 세금 투입을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익구조 창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올해 1월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제2세종문화회관은 최초 연간 56억원의 매년 적자 예상에서 연면적 17% 축소와 109명에서 62명으로 47명의 운영 예상인력을 축소하여 연간 23억원 적자 예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억으로는 관내의 저소득 어르신 1,100명에게 하루 3끼씩 174일 분의 급식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2만 3,000명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인력 축소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에는 고객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셋째, ‘LG아트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2019년 실시한 용역보고서에서 서울 서남권에 대공연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에서 작성 당시 없었던 LG아트센터가 올해 10월 강서구 마곡동에 개관하는데, 해당 시설은 제2세종문화회관의 사업계획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물로 개관 전부터 이미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G아트센터’와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해당 시설은 용적률을 높여서 멀티플렉스로 개발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수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1,922석에서 1,672석 규모로 변경된 대공연장 규모를 축소하고 그림·사진·공예예술 등의 전시와 공연, 강연, 세미나 등이 가능한 100석 규모의 소극장 2개를 만든다면 시설대관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간들은 주민과 각종 단체 소모임과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시설은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메디컬특구인 영등포구의 특성을 살려서 정밀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연구동에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지금 이용할 수 없는 탁구대, 배드민턴, 농구대, 풋살시설 등을 갖춘 청소년 공간을 조성한다면 학업스트레스 해소와 여가선용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바로 인접한 SK리더스뷰 상가는 상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지금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티플렉스 개발을 통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고 이에 따라 인근 청과물시장도 재개발 하게 된다면 인근의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연계된 문화관광벨트 형성이라는 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멀티플렉스로 개발하여 영등포구가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청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구민들의 간곡한 바람이 전시행정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38만 영등포구민들은 항상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까지로 예정된 설계 공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영등포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장과 집행부에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남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1ㆍ2동과 당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외식 한번하려면 돈 만원은 훌쩍 넘습니다. 식자재 단가도 많이 올라서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것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에서 드시는 밥 한 끼가 참 소중합니다.
  더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점심 한 끼 함께 먹기 어려운 경로당이 많아졌습니다.
  중식도우미가 줄어들면서 점심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경로당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로당 중식도우미 현황 및 운영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 관내 165곳 경로당 중 131곳에 중식도우미가 배치됐는데 올해 2022년에는 관내 168곳 경로당 중 105곳, 그러니까 60%에만 중식도우미가 배치됐습니다.
  중식도우미 배치가 감소된 이유는 중식도우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노인일자리의 중도포기율은 10% 수준이지만 육체노동이 상대적으로 고된 중식도우미의 경우 중도포기율이 20%로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일 3시간씩 일한다는 조건이지만 실제로는 4∼5시간씩 일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경로당에서는 중도에 일을 그만 둘 것을 우려하여 사비를 걷어서 중식도우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중식도우미의 인건비는 2019년까지 월 27만원이었던 것을 2020년부터 구비를 3만원 증액해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였지만, 여전히 중식도우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식도우미 처우를 큰 폭으로 늘려야 중식도우미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구의 재정이 어려운 게 문제라면 노동 강도가 낮은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점심 한 끼와 관련된 일자리사업인 중식도우미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일자리가 특정 일자리에만 쏠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과, 어르신복지과 등 여러 부서가 함께 협의해서 어르신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형성 등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일자리 대책에 대한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선희  이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0시 14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2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전승관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순우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신흥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사문화 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행정위원회 상정 전에 도달되었고, 행정위원장이 철회 요청을 승낙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심사 안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유승용 의원, 임헌호 의원)
(10시 1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유승용 의원, 임헌호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열성을 다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를 둔 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입니다.
  지난달 8일,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와 이재민 생활지원에 힘써 주신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해 1,400여명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가 되며, 미국은 기준금리를 울트라 스텝으로 3연속 인상했으며, 연내 4.5% 인상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10월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등의 생필품값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고, 환율은 13년 만에 1,440원대로 치솟으며, 코스피 지수는 2,200으로 3고 경제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가계부채와 기업실적 악화로 무역적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은 0.7%, OECD 35개국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두 계단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 지표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경기 침체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몰려오는 위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정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선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호권 구청장께 본 의원이 몇 가지 인사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현재 38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는 시간 관계상 소신껏 핵심 위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그러면 먼저 우리 구 공무원의 인사 전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민선 8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간 인사 전보를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그리고 간부회의 등을 통해 밝힌 인사원칙은 많은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한 달간 시차를 두고 단행한 인사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들의 평가는 매우 불만족스럽습니다.
  지난 8월 2일 우리 구 공무원 노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24%, 부정적 평가 64%.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에 비해 3배나 높습니다.
  이 설문 결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대로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유승용  의원  청장님께서는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제 나름대로는 우리 영등포 구정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잘, 조직의 변화 시기이기 때문에 혁신과 또 안정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는 첫째, 특정 인사가 전보에 깊이 관여하여 그와 친분이 있거나 부탁을 한 직원들이 요직이나 선호 자리에 전보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18개 동장 중 무려 17개 동장의 자리를 한 번에 바꾸었는데 대직자인 행정팀장까지 교체된 동이 6개나 되어 동 행정에 이번 수해 같은 긴급상황에서 대응능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구청장  최호권  특정인사가 이번 인사에 개입했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유승용  의원  셋째, 구청 일부 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공석이고 과장, 팀장의 대부분을 바꿈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및 추진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와 같이 문제점이 드러난 이번 인사를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불통 인사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이번 하반기 7월 인사는 서울시 포함해서 25개 자치구 전체가 다 정기인사를 한 겁니다. 그것은 현 정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승용  의원  본 의원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를 만사라고 하는데 지난번 인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사례가 있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향후에는 모든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잘했다. 공정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두 번째, 구청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임명한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의 직급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직급은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입니다.
유승용  의원  5급 상당이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은 구청장과 오랫동안 개인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알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시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많은 직원들도 알고 있고, 정책특별보좌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특별보좌관실을 비서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로 여러 국장실 옆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 4급 서기관 정책특별보좌관이 사용했던 사무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과거에 어떤 특별보좌관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유승용  의원  이와 더불어 사무실 위치까지 구청장실과 가장 가까운 4급 기획재정국장실과 맞바꾸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특별보좌관의 임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유승용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하부에 특별한 다른 직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가장 구정의 핵심 업무들을 제대로 같이 자문하고 소통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의원  좋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적절하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직원들은 정책특별보좌관을 국장급으로 예우하고 그것도 선임 국장이나 부구청장 급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울러 정책특별보좌관의 역할은 구청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데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 이하의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는 정책특별보좌관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며, 월권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구청장을 보좌하고, 자문하고, 검토하고 또 여러 부서와 업무 조정 협의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유승용  의원  좋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직급보다 과다한 위상을 부여한 것을 바로 잡으시고, 직급에 맞는 사무실을 배치하고, 정책특별보좌관이 참모가 아닌 상급자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 승진 인사 관련해서 서면질문 답변자료의 불성실 제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인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우리 구 공무원 인사 심의 관련 자료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서면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일부 자료를 제출받고, 일부는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출을 왜 안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인사 관련해서는 이때까지 쭉 인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공개된 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료를 띄워 주세요.
    (ppt 자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인사의 의사결정을 공개하면 우리 구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인사가 불공정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만큼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이번 건만이 아니라 인사관리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인사위원회 자유로운 위원들의 발언이나 토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될 우려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비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는 다른, 의회의 요구가 되면 제출을 해줘야 맞습니다.
  또한, 앞서 구청장께서 인사 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법률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띄워 주세요.
    (ppt 자료)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법률의 목적도 모른 채 근거라고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똑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유승용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그 제1항제5호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부분은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법률 위반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승용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청한 것이 아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장하는 권한으로 서면질문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띄워 주세요.
    (ppt 자료)
  또한, 본 의원이 구청장께 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구청에 서면질문을 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겠어요?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비공개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띄워 주세요.
    (ppt 자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해당 자료 요청 사안이 사생활 침해 건입니까, 아니면 수사 중인 건입니까?
  이에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유승용  의원  정보공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띄워 줬죠?
  본 의원이 인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제출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최호권  만일에 인사위원회 명단이라든지 회의록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면 외부의 부당한 어떤 압력, 분쟁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승용  의원  예, 알았어요.
○구청장  최호권  그 다음에 또 위원회에서…….
유승용  의원  예, 좋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위원들이 발언할 때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승용  의원  본 의원도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구청장께서는 목적도 맞지 않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비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보다도 위에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권한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저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방자치 자료 제출에 관한 그런 걸 일반적으로 해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법률들 규정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의원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는 구청장의 행태를 본 의원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으며, 이것은 엄연히 법률적 위반이고 직무유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조사권을 발동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그것은 구청장이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유승용  의원  구의원의 서면질문은 「헌법」상,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구의원의 권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청장께서는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을 하십시오.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자, 38만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시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특별조사권을 발동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를 위반하고 의회를 모욕하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징계 요청까지 검토할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여드릴까요?
  이어서 부구청장 승진 임용 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인사과정을 살펴보면 3급 승진 인사 발표 당시 지난 8월 8일 승진심사 대상자와 계획을 공개하고, 9일 업무추진실적 공개, 10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승진예정자를 공개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승진대상 후보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예.
  왜 이렇게 시급하게 진행시켰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기존에 있던 부구청장이 서울시로 발령이 나서 간 상태였습니다.
유승용  의원  고위 공무원인 3급 공무원 인사를 이렇게 날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유승용  의원  3일 만에 공고하고 승진시켰다는 것은 좀 빠르지 않아요?
  그것 날치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이번 부구청장 인사 관련해서 뒷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를 의식한 탓인지 언론, 부구청장 인사 관련 해명 기사를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하셨죠?
○구청장  최호권  한 적 없습니다.
유승용  의원  한 적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기사화시켰고요.
  또 영등포투데이도 나왔고요.
  제대로 된 인사라면 구청장이 계속 해명하는 식의 기사를 보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 낸 자료는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인사 프로필 그 자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청장님, 제가 이것 끝나고 이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방패삼아 올바른 인사였다는 근거로 삼고 싶은 것입니까?
  이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없으면, 지금 우리 구 내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직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을 제외하고는 제일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낙하산식 승진 인사로 인해 우리 구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쌓이고, 업무의 효율성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이번에 3급 승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이런 관련 규정에 보면 업무능력이라든지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그간의 수행한 업무실적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었다 생각합니다.
유승용  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구청 내부를 잘 다스려서 우리 영등포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급 부구청장을 승진시킴으로써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4급, 5급 이하 승진자들이 모조리 인사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지금 3급 있던 그 자리가 시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전입을 받은 겁니다.
유승용  의원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 내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중구청에서 데려오고, 중구청에서 근무한 업무추진실적을 가지고 승진 대상에 올려놓고 심의해서 승진 의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기존에 근무하던 중구청에서 승진하든가 서울시청에서 승진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가장 최근에 근무한 대통령실에서 승진해서 오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유승용  의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20년간 3급 승진사례를 살펴본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우리 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 부구청장으로 승진시킨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실적의 근거로 영등포구가 우선 재난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맞죠?
○구청장  최호권  실질적으로 이번 재난 수습과 관련해서…….
유승용  의원  전설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전설 같은 그런.
○구청장  최호권  저를 포함해서 영등포구 모든 공무원들, 또 민간 자원봉사자분들, 군 장병들,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규정이 있으며, 해당 법 시행령에 그 선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구청장  최호권  예.
유승용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구의 재정력, 피해액을 기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우리 구의 홍수 피해가 너무 커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최호권  예, 맞습니다.
유승용  의원  물론 부구청장께서도 노력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 가장 힘써야 할 구청장은 뭘 하시고, 부구청장만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어떻게 부구청장만 노력하고 구청장은 노력 안 했다고 하겠습니까?
  전체 다 같이 노력했고요.
유승용  의원  그렇죠.
○구청장  최호권  예를 조금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구보다 먼저 되도록 잘 챙겼고요. 그다음에 자연 재난에 대해서 세대당 200만원 그동안에 나왔습니다.
유승용  의원  본 의원도…….
○구청장  최호권  그런데 이번에…….
유승용  의원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라고 청장님께 바로 3일째 되는 날 전화 드렸죠?
○구청장  최호권  이때까지 재난지역 성금 관련해서 한 번도 피해 보증금을 받지 않았던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소벤처기업부든 다 그쪽에 열심히…….
유승용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부구청장이 얘기를 하고 해서 이번에 상가 같으면 500만원, 문래동 공장 같으면 600만원씩 이렇게 신규로…….
유승용  의원  예, 그런데 이미 그런 내용을 다 신문에 보도되고 다 모여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최호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없던 부분입니다.
유승용  의원  그만 하십시오.
  본 의원과 영등포 직원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타 기관에서 승진을 못하신 분을 굳이 우리 영등포구에까지 데려와 들러리를 세워놓고 승진시키는 것은 정실 인사, 꼼수 인사, 코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 내에서 고생한 유능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큰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장  최호권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능력이나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옆의 타 자치구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에 근무한 그런 게 똑같이 되지 않습니까?
유승용  의원  인사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런 내용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할 시기에 왜 직원들의 신임을 잃는 인사를 하셨는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영등포구 1,400여 명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인사이자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이번 인사는 기관 내 성과주의 원칙의 위배이며 당해 기관에서 성과를 낸 사람을 우선하는 원칙을 위배하고 업무추진실적 검증절차의 취지를 훼손한 인사이며 이것야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실 인사, 꼼수 인사, 코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정실 인사, 꼼수 인사, 불공정, 불통 인사는 이제 멈추시고 공정하고 소통하는 투명 인사를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최호권  제가 이때까지 쭉 해온 대로, 제가 책에도 다 써놓고 소신대로 다 밝혀놨습니다.
  제 인사 원칙에 딱 하나 있습니다. 직원 대다수가 상당 부분 납득을 하고 또 우리 앞으로 영등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가진 그런 적재적소에…….
유승용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혁신을 통해서 효율성 있는 적극행정으로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어서 성공한 구청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최호권  감사합니다.
유승용  의원  구청장께서는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38만 구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 1,400여 명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 되어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 1등 영등포, 미래가 살아 숨 쉬는 스마트도시 영등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임기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청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 및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38만 구민과 함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시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행복·미래도시를 구호로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 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위원회 임헌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6.1 지방선거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당산1동, 양평1, 2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원활한 의정활동과 왕성한 지역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정선희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의 관점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께서 겪으신 일상생활의 불편과 숙원사업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1,400여 명의 영등포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다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폭우가 쏟아진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순식간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낮은 지대가 침수되는 건 정말이지 순식간이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지난 8월 8일 문래동, 신길동, 대림동 일대에는 시간당 115㎜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주택 2,175가구 3,824세대 6,984명, 도로 81개소 1,989㎡, 보도 51개소 271㎡, 맨홀 22개소, 차량 6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이런 피해는 자연재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재해에 맞서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는 있습니다.
  제 지역구 중 한 곳인 양평동의 경우 상습 침수지역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수되지 않았는지 많은 곳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 양평동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이어온 저류조 공사와 대형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집중호우에 대해 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소한의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한 피해를 ‘인재’라고 합니다.
  다시 지난 8월 8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월 8일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인근 관악구·동작구는 주민들에게 안전예방 문자를 보내 안전에 대비하고 주의할 것을 알렸습니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덮개 관리자에게 덮개 제거를 요청하는 문자 188건을 발송, 빗물받이 778개소를 점검하고 청소해 원활한 배수를 가능케 함으로써 마포구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민들은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단 한 통의 안전예방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는 그야말로 순식간입니다.
  안전예방 문자 한 통으로 곧바로 골든타임을 벌 수는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8월 14일 오후 2시 30분이 되어서야 주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8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골든타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민망하기만 한 시간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영등포구의 2022년도 예산에 ‘문자알림서비스’로 4,332만원이 책정되었고, 여기에 추경예산으로 2,106만원이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미 하고 있던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음에도 정작 꼭 필요한 순간에 영등포구민들은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지난 8월 8일 우리 구에는 왜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예방 문자 한 통 발송하지 못했는지, 매뉴얼이 없는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인지, 이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도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질문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작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문화도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구민 모두의 열망을 받들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전임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분들, 여기에 국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지역 김민석, 김영주 국회의원까지 그야말로 우리 영등포구 모두가 함께 일궈낸 뜻 깊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2년부터 5년간 국비 약 100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200억원 상당을 계획된 문화도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희망과 설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인 올해부터 우리의 희망과 설렘은 안타깝게도 현재 불안과 의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의 취임 후 현재까지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려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이 너무나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문화도시센터 설립 및 문화도시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추진되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영등포문화재단에 추진 일정 연기를 요청해 결국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8월이 되어서야 채용 일정이 재개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사업 첫해의 황금 같은 시간 8개월이 지나도록 일할 사람도 뽑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 채용 일정을 시비 확정 이후로 미룬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월에 구비 약 10억원, 6월에 국비 약 10억원이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기본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 텐데 예산이, 그것도 일부에 불과한 시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기간 시작 후 8개월 넘게 일할 사람을 뽑지 않고 있었다는 건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당초 계획된 사업내용을 전면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8월에 “문화도시 영등포만들기 TF”가 구성되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TF에 참여한 구청 측에서 “기존 문화예술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사업의 재점검”, “주로 문화도시센터를 통해 사업 추진”, “성과관리도 문화도시센터가 전담” 이란 말들이 나왔습니다.
  자칫 당초 계획된 문화도시 사업을 축소하고 기존 문화예술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혹시나 사업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구청이 문화도시센터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논의의 방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5년이란 기간에 국비 약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TF에서 당초 계획을 임의로 함부로 변경한다면 「지역문화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취소까지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합니다.
  당초 문화도시 사업은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라는 사업으로 계획되고 예비문화도시로도 운영되었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구는 이렇게 승인·통보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으로서 국비 교부가 결정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도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고 영등포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시작부터 지체되고 삐그덕대면서 사업 추진의 진정성이 뒤흔들리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뀐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일제강점기 혼란한 와중에서도 ‘백범일지’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문화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그야말로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초로 영등포가 가지게 된 잘 가꾸어진 문화의 텃밭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앞에 우리는 정치와 계파를 초월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구청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문화의 힘은 영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혹시 문화도시 사업이 전 정권, 전임 구청장의 흔적이라 치부하여 애써 얻은 소중한 기회를 축소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를 내걸고 선정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재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월 8일 불의의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신지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 전에 나온 것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 한 20분?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15분 정도만 주시면.)
  예. 구청 측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권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호권  안녕하십니까? 최호권 구청장입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헌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와 관련된 재난안내문자 등 우리 구 대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발령 현황입니다. 8월 8일 오전 7시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호우 피해 대비해서 예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21시에 3단계 발령에 따라서 또 여기에 따른 대응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안내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8일 오전 7시부터 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도림천이나 안양천 같은 데 하천 출입통제 및 재난경보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수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돌봄공무원, 그리고 통ㆍ반장을 통해서 4회에 걸쳐서 안내문자를 돌봄공무원이나 통ㆍ반장에게 발송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재난문자 발송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재난문자 방송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이런 자연재난의 경우에 재난문자의 체계적인 운영 및 중복 송출로 인해서 어떤 정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나 서울시가 발송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 예규에 그렇게 돼있고요. 실제로 지난 코로나 때 초기에 보면 많은 재난안전문자들이 발송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집중호우가 있었던 8월 8일, 8월 9일 당시에도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침수구역 대피, 외출 자제 같은 재난안전문자를 10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악구나 동작구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한 경우에는 도림천이 범람했습니다. 그 범람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그런 관계로 주민대피 안내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나 서울시가 하는 재난에 대비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도림천이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빨리 대피하시라고 하는 주민 대피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우리 구도 그 당시에 제가 상황실에서 계속 도림천 수위를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교각이 높습니다. 높아서 그 수위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는 다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강우량이 더 늘었거나 지속됐더라면 저희들도 똑같이 대처를 하고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부터 비가 그치고 해서 저희들은 그 위험수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저하고 같이 재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리 미리 재난문자는 좀 과하다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많이 발송하고 경각심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아까 마포구의 사례를 우리 임헌호 의원님이 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 마포구에서 빗물받이덮개 제거하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은 비가 그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빗물받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에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악취 때문에 그간에 빗물받이덮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치워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그대로 또 원상복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겨울철 이런 것 빼고 우기, 봄부터 가을까지는 태풍 기간까지는 주민들하고 같이 수시로 빗물받이 제거하는 그런 행사도 하면서 정말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이 빗물받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같이 인식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또 빗물받이덮개 빗물받이마다 담당을 지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재난문자나 호우경보 이런 것들이 발령될 때 그 담당이 나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집 가까이에 있는 분이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당연히 순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그 지역에 옆집에 사시는 분들 다해서 담당을 저는 지정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재난문자를 중복해서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태풍 힌남노 왔을 때는 여러 차례 재난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요.
  앞으로 행안부 예규와 관계없이 이 부분은 제가 자주로 조금이라도 위험상황이나 이런 예보가 있을 때 열심히 잘 보내서 우리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임헌호 의원님께서 문화도시 조성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이 사업은 우리 영등포구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고 과제입니다.
  이게 어떤 문화도시가 됐다, 안 됐다 지정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우리 영등포의 미래모습이 문화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서울시 최초로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영등포 지역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또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서남권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우리 영등포구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육성 발전돼야 된다는 데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문화도시 지정 이후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 영등포구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를 거쳤고요. 또 서울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거쳐야만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5월에 국비의 일부가 교부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 3달 전이겠죠. 그리고 8월에 서울시 추경 일부가 확보가 돼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의 문화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영등포 지역에 이때껏 같이 쭉 활동해 오신 여러 문화예술단체 있습니다.
  한국예총 영등포구지회라든지 또 우리 영등포문화원이라든지 또 구립예술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단도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지역의 조롱박축제 같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역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계층의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그런 겁니다.
  단순히 문래동에 있는 창작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림동에 있는 다문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리 영등포 문화를 지켜오고 육성하고 구민 누구나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 참여하는 그런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 영등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 이후에 취임하고 문화도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문화도시 TF 구성 운영이 기존의 문화도시 사업을 상당 부분 대폭 수정하거나 다른 쪽으로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공무원 30년 하면서 문화 분야에 돌이켜보면 제일 많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실제 영등포구에 첫 발령도 문화공보실장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구민회관 처음 생겼고, 지금 한국예총 영등포구지회가 그 당시에 문화예술협의회였고요. 그때 당시에 재능기부 받아서 프로그램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TF 결과물이 나오면 당연히 문화도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그대로 거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기에 앞에 말했던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TF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사업추진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도시 영등포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교부되면 3년 안에 쓰면 됩니다, 3년 안에.
  그래서 빨리 쓰기보다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3년 안에 쓰는 게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 인력 채용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인력 채용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채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런 부분들이 인수위 과정에서 처음 확인이 됐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도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 절차를 잠시 조금 중단해 주면 좋겠다라고 소관 부서에서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절차가 다시 진행이 돼서 채용 절차는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문화도시 TF를 통해서 여러 사업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정말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그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완현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구민회관 지금 이 자리 누가 쓰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인 처음에 공간으로 30년 전에 썼습니다. 제가 그때 이 건물을 맡고 그때부터 비가 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문화원이라고 지금 영등포공원에 있는 ’71년도 OB맥주가 창고나 물건 적재하는 공간으로 썼다고 들었습니다. ’71년도 건물입니다.
  거기에 문화원이 있고 또 한국예총 영등포구지회가 거기 또 사무실도 없이 있고.
  그런 정말로 지역, 우리 영등포의 문화예술을 지켜오시고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연습할 공간도 아무것도 없지요, 발표할 데도 없고.
  지금 서울시 내 25개 구청 중에 이런 구청이 있는지 저는 제가 제대로 어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명색이 문화도시 영등포를 구정의 주요 핵심 목표로, 과제로 책정을 한다면 지금 이 상태는 정말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문화도시를 하기 위한 주요한 기관이 또 문화재단이죠. 문화재단도 지금 이 건물에 제대로 된 것도 없이 있고.
  문래동 창작촌만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방이라든지 작업공간이라든지.
  거기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그 좁은 거기에서.
  도대체 서남권의 제대로 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키우려면 지금 상태로서는 턱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구호가 아니라 제대로 예산과 공간과 모든 걸 다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다 그렇게 문화도시를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우리 지역 누구나 참여하는, 정말 그래서 누구나 함께 누리는 모토가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영등포 만들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의 비전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