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8.07.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경제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하신 주요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앞장 표지에 보면 임시회 회기가 7월 14일에서 2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임시회가 며칠까지인지 모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23일까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하는 바람에 정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구애라 위원 보고서 제일 앞면에 있는 것을 실수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구애라 위원 앞으로 좀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구애라 위원 재무과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2번 세외징수 강화라고 있는데 재무과에는 세외수입 세목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재산의 매각, 임대, 변상금, 또 수수료, 공공예금의 이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런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전부 관리·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소관별로 재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과실은 재무과에서 하고 세금에 따른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분에 대해서 과년도 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과년도 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리고 재무과 5쪽에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46.9%인데 부과과 4쪽에 보면 세입징수 실적이 98.56%인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우선 재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소관은 5쪽에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또 각 동사무소에서 증지라든가 이런 수수료 받는 겁니다. 그게 한 절반,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도 6월말 기준으로 절반, 그렇게 해 가지고 한 47% 상당을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기간이 경과되면 그렇게 받으니까 한 절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든가 이런 공공예금 이자도 기간별로 징수를 합니다.
●구애라 위원 재무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렇다면 세무과 세무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재산관리는 우리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 자치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쪽 1번 인력란 일반직에서 정원 23명에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8명으로 되어 있고, 또 세무과 소관 1쪽 1번 인력란에는 일반직에서 정원 35명에 5급 1명, 6급 5명, 7급 5명이고, 부과과 소관 1쪽 1번 인력란에서는 일반직에서 정원 48명에 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또 지역경제과 1쪽 인력란 일반직에서 정원 23명에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으로 되어 있고, 지적과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전체 정원하고 급수율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인원하고 비율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 정원이 23명인데 5급, 6급, 7급이 13명이에요. 또 세무과 정원이 35명인데 5급, 6급, 7급이 11명입니다. 또 부과과는 정원이 48명인데 5급, 6급, 7급이 14명이고요, 지역경제과는 정원이 23명인데 5급, 6급, 7급이 13명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재정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T.O 정원 현황은 업무에 따라서 옛날에는 총무과 지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정원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업무 형편에 구 전체적으로 봐서 매기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는 과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어제 전산정보과 보고를 받다보니까 제가 누차 했습니다마는 전산정보과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지역 업체와 계약관계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60몇개 업체하고 금년도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제 전산정보과에서는 무슨 업체고 뭔지 잘 몰랐는데 재무과에서는 대충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금년도에 계약한 거요.
●재무과장 오상균 자료는 뽑으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어제 전산정보과에서도 3개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재무과는 모르는데 지역경제과는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원 업체들을 각 부서에 지시한 사항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번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조그마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금액에 한도되는 것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런 보고를 받다보니까 반가웠는데 전부 아직 지금도 파악도 못하고 있네. 말만 한답시고.
한 가지 더 묻는다면 보통 5월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환급 같은 걸 하는가 안 하는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세무사라든지 가서 얼마씩 돈을 줘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개인이 혼자 계산할 때는 잘못 계산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환급해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통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예를 들어 소득세가 150만원 간다면 우리 여기에서는 지방세가 15% 아닙니까? 15만원. 지금 우리가 그거 환급해 주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세청 전산실에서 자료를 컴퓨터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정된 것은 세무서에서 처리한 그 다음 달에 저희 구청에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관계를 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으면 참고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같은데요, 14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죽 보니까 총예산액은 금년도에 121억이 확보돼 있는데, 기금 확보된 게 맞죠? 융자 지원할 그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12개 업체가 17억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해서입니까? 신청한 업체의 기준이 미달돼서 그렇습니까?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저희가 홍보는 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지역방송, 지역신문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업체가 지금 많지를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고 계신데, 다 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원업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요즘 보게 되면 직능단체 회의실에 가서 동의 동정 그거 할 적에 많이 홍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또한 금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관계 등등 하는데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장님 담화문도 발표했고 또 오늘 자전거타기 하면서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공분야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항우 국장님이 세무과에서 오셨는데, 6쪽하고 7쪽에 걸쳐서 보게 되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은 데요.
국장이 근무하시다가 오셨으니까 고액 체납자들을 자꾸 늘어나게 하지 마시고 좀 잘 받아서 세수를 늘리게끔 노력하십쇼.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7쪽에 고액체납자 보면 500만원 이상이 445명, 182억인데 이게 다 도망간 사람입니까? 못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보면 고액체납자가 주로 기업이 많은데요, 기업이 파산 부도된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이 많은데, 저희들이 명단 공개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는 걸 제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파산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을 하는데 명의변경해서 넘어가면 그것도 저희들이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현재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 전에 신문지 상에 보니까 울산 같은 데 보니까 골프장이고 헬스장이고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차량 관계로 전부 영치하고 하던데 세수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걸 본 일이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차량세가······.
●고현순 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해 가지고, 전에 제가 4대 때 행정에 있을 때하고 보니까 별로 줄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몇 년 지나게 되면 그냥 망실·손실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불납결손은 해도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원천회수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체납이 없는 걸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 세금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안정적인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세금 징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동세를 운영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고기판 위원 공동세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세수가 얼마나 줄었죠?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 감소액이 한 1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17억 밖에 안 돼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저희 구가 감소액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당초 가만 내버려두면 전체를 다 받았을 때를 따지면 저희가 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구가 그렇습니다. 중구는 100%입니다. 딱 100%고, 저희가 한 97.4%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세수가 지금 15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발표 계획하고는 완전히 자료가 다른 거네요?
그러면 공동세를 집행하기 전과 공동세를 집행하면서 세수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공동세 얘기를 꺼냈냐 하면 이번에 추경을 올렸죠? 추경을 올리면서 우리 기금을 가져 왔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 증진을 위한 차원이라고 꼭 해야 되는 사업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과정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한 51억 정도 우리가 기금을 가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져오기까지는 물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과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고기판 위원 맞다고 그러면 최초에 부과된 세원을 우리가 제대로만 징수를 강구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 기금을 전용해서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전체적으로 지금 세수가 부족하거든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또한 서울 시 보조금도 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세가 있어서 좀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당면한 급한 사업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51억 정도가 기금에서 전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재산세가 이번 달에 부과가 돼서 나갔습니다. 나갑니다마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공동세를 시행을 하면서 강남이라든가 중구, 서초 이런 데서는 결사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세수가 공동세 실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결사반대를 했었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전혀 대처를 안 했잖아요. 우리 구는 반대를 하게 되면 서울시 교부금을 그만큼 우리가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세의 운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과된 세원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에너지 자원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유소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를.
그런데 지금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군데를 보면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말로서 한두 번 표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 중요성은 실감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기 이전의 문제라든가 또 들어오고 나서의 안전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상충된 의견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물론 지역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단독 주택이 들어와서 안전관리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안전관리는 에너지 자원이라든가 가스, 난방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글쎄요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면 어떤 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그런······.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점검을 나간 적은 없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주유소 그건 점검하고 있죠.
●고기판 위원 어느 팀에서 나가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년에 영등포 관내에 주유소 및, 17쪽에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회 정도 현장방문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저희가 평균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하고요.
●고기판 위원 분기별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방문하신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라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최초에 승인한 조건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조건들이 주변에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이전에 법령하고 먼저 시설을 해 놓고 주거환경이 뒤늦게 안착이 되는 과정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를 끼고 있는 주변의 주민들은 항상 불안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부천에서 폭발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사고는 예측이 없고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유소도 중요하겠지만 가스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말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회죠? 2회에 걸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당초에 우리 구가 바라는 큰 목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목표치가 어디까지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해서는 수시로 업체끼리 연결이 돼서 지금 수출 증대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참여했던 업체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소수 업체들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최초에 우리가 수주하고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최초에 수주는 몇천달러, 몇만달러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해서 거래하는 양을 보면 정말 경미하다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또 자칫 잘못하면 이 해외시장개척단이 외유성으로 비쳐져 버리는 그런 폐단도 있다는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9월에서 10월초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코트라하고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저희가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코트라에 그 업체들이 가서 실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지 그쪽 업체하고 연결이 가능한지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코트라 쪽에서 영등포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과정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10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지금 코트라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지금 제3차 계획을 짜고 있는 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 정말 중소기업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요. 1차, 2차 때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이번 제3차 때는 정말 극복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트라에서 그런 결론적인 과정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서 11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6회에 걸쳐서 94건, 18억 7,100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특수한 경우인가요?
●재무과장 오상균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특수한 경우냐고요?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2,000만원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2,000만원 이상입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공사, 용역, 물품의 구입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제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반 제품구입?
●재무과장 오상균 물품의 구매, 제조도 2,000만원 이상은 전자 공개나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수의계약을 해도 1,000만원 이상은 공개를 해야 되죠?
●재무과장 오상균 그래서 매월 월별로 묶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업무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청 가격을 준용하죠?
●재무과장 오상균 그렇죠.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보통 일반 시중에서는 최저가 낙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공서나 이런 데는 최저가 낙찰이 아니고 적정가 낙찰이잖아요?
●재무과장 오상균 공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적정심사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정가격 100억 미만은 87.740을 기준으로 해서 직상 최저가에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내부, 외부의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입찰하는데 가장 용이하도록, 모르는 사람들은 봉사 문고리 잡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라고 해봤자 종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비밀로 하고,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해 왔습니다만 지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예정가격 자체가 투찰자들의 랜덤 형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예정가격이 작성되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어떤 내부 정보에 의한 유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접근이 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중에서 운영되는 것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느 정도껏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일반 사기업들하고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적정 이익을 보장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반 보험료라든지, 또 자재도 어느 기준 이상 사용해줘야 되고 이런 제한된 부분들이 있는 걸 충분히 압니다. 부가가치세도 100% 계상해 줘야 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중 가격의 50%를 상회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200%, 300%, 250%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3㎡당 시중에서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보통 800만원 정도 이렇게 쳐지니까 도대체 돈이 어디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저도 1,000평 이상짜리 상가건물을 많이 지어봤습니다만 돈 붙은 자리가, 일반 건물하고 관공서에서 지은 건물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돈 들어간 자리가 별로 안 보여요. 자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자재 KS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ISO9001 인증 안 받은 자재가 어디 있어요?
보면 전부 LG 하이샤시 쓰고, 외부 판넬 처리 안 하면 돌 붙이고, 계단석 마찬가지고, 방음해야 될 것 방음하고, 그 다음에 8㎜ 이중유리 쓰는 것 쓰고, 보면 일반 사기업들 사건물 짓는 것들하고 행정관청 건물 짓는 것,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일반 저기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금 구민회관 이 자리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억이에요. 1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을 쓰는데 공사기간만 길고, 아무리 시비를 받다가 한다할지라도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구비만 우리 세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다 냈으니까.
자동차세, 뭐 전부 시비 아닙니까? 요즘에는 우리 재산세까지도 공동세로 해 가지고 다 걷어가는 판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뭔가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똑같은 재무과 관련이지만 지금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570억 정도 되는 569억 1,000만원이 지금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이게 지금 전부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오상균 우리은행입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은행. 우리 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전부 다 우리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언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재무과장 오상균 제가 알기로는······.
●윤동규 위원 우리은행이 한빛은행 되기 전에 상업은행으로 있을 당시에 서울시 금고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은행으로 합병되고 다시 우리지주은행으로 되면서 지금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전부 풀려있는데 그 지침서가 어디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계약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권고조항입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그걸 벗어나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세 같은 경우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전부 지로로 은행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25개 구 중에서 유독 영등포구만 예컨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체계상으로······.
●윤동규 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은행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상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세계가 하나의 금융권으로 온라인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실을 봐가면서 굳이 우리은행과 거래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560억 정도면 이것이 기금 포함한 거죠?
●재무과장 오상균 기금은 제외입니다.
●윤동규 위원 기금 제외예요?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더군다나 기금 제외하고도 560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돌리는데 우리은행에다만 돌린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네요.
지금 제가 금리를 좀 뽑아봤어요. 신한은행이 3개월짜리가 5.0%, 6개월이 5.1, 1년이 5.5, 국민은행은 3개월짜리가 4.95, 6개월이 5.15, 1년이 5.45,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별로 틀립니다.
은행은 거의 전 지점이 똑같은 팩토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신길3·5동 마을금고는 3개월 5.2, 6개월 5.4, 1년 5.95, 그 다음에 신길6동은 3개월 5.01, 6개월 5.35, 1년은 6.22, 영등포제일은 3개월 4.5, 6개월 4.55, 1년이 6%. 또 2년은 더 많습니다만.
그리고서 특히 기금 같은 경우는 목적기금이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이런 것 빼놓고는 거의 예치성이라고. 지금 우리 기금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한 148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이자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었으리라고 믿고.
그러면 이게 액수가 커지면 금리도 엄청난 부분인데,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금리가 좋은 쪽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제를 운영하는데 은행까지 어느 은행하고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그게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헌법에 있습니까? 어느 법에 그게 있어요?
●재무과장 오상균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하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공문을, 그러면 그 집행한 사람이 우리은행과 무슨 유착관계나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은행 행장하고 친구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 알아본 것 없어요?
●재무과장 오상균 저희도 우리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서 계속 자금을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만······.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1개월은 빼고 3개월만 잡겠습니다. 1개월은 거의 대기성 예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1개월짜리도 운용하는 것이 고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4.80인데요 다른 데를 보면 전부 여기보다 훨씬 상회해요. 낮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걸, 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날 텐데.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현황 리스트가 있습니까? 얼마가 1개월로 되어 있고 얼마는 또······.
●재무과장 오상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료를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12개월 이상은 5.24%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24%로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입니다. 그렇죠? 콜금리 지금 계속 동결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법 조항을 가지고 강제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권고사항인지 강제조항인지를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강제조항 맞습니까? 꼭 우리은행만 거래하고,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라. 일반 거래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이런 장기적인 예금도 우리은행에다가만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우리가 2005년 연말에 우리 구 금고는 우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걸로 해서 우리은행하고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하는 걸로 2010년까지 계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계약서를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3개월짜리도 4.93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4.46으로 나오면 0.5%를 누가 떼어먹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새마을금고라든가······.
●윤동규 위원 우리은행 금리도 제가 조사를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우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도 장사를 해봤지만 보통 사람한테 100원 받으면 오래 거래한 사람한데는 99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은행의 고객 입장이죠. 우리가 거기에 돈을 갖다 맡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자를 받는 입장이에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고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 다른 은행에 가지 않고 그쪽만 한다며 대출을 했을 때는 싸게 줘야 되고, 예금을 했을 때는 비싸게 줘야 됩니다. 우대금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공개한 금리보다 더 적게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야 돼요.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자체 자금도 있지만 서울시도 전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을 우리은행에 딱 하나로 묶어서 독점적으로 운용을 한다면 일반 사람한테 주는 금리를 3.5%를 준다면 거기에 플러스알파라는 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개인이지만 그걸 적용받거든요. 대출을 기업은행 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귀신 같이 알고 국민은행 부행장, 신한은행의 무슨 지점장이 식사하자고 전화오고, 기업은행의 대출 좀 저희 걸로 바꿔주실 수 없습니까? 또 제가 어디다가 돈 좀 넣어놓으면 또 전화가 와요. ‘연말에만 잠깐 며칠이라도 이쪽으로 좀 돌려주시면 제가 별도로 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돈을 이자 플러스알파를 주겠다 이거예요. ‘연말정산 하는데 잠깐만 빼서 우리 은행에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진급하는 데 실적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정기예금으로 묶어놔서 안 돼 그러면 그 손해분 제가 별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이게 내가 여기서 할 소리인지는 몰라도.
●재무과장 오상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금고에 대해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다고 하시는 주장은 종래부터 계속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4월인가 지점장하고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재무과장하고 이자율 상승, 또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극대화시키도록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중에서는 연동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발표 금리가 상승하고 추세인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구 금고의 예치 이자율도 상승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 더 적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은 여기서 결판 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강제조항인지 한 번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또 강제조항이라면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보내세요. 그러시고 강제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이라면 우리도 자유시장경제에 맞게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돈 많이 주는 데를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자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람들 사고들이 많이 변해요. 평생직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좋으면, 연봉 더 주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자기 이기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뒤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이자에서라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현재 우리은행에 3개월에 4.93%인데 4.46%로 낮게 운영되는 이유하고 또 6개월은 5.6%인데 4.8%로 약 0.8% 낮게 운영되는 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 몇천원 짜리 안 내도 우표 200몇십원 짜리, 340원인가 우표 값도 많이······.
●재무과장 오상균 230원입니다.
●윤동규 위원 230원은 엽서 값이고, 우표도 230원이에요?
●재무과장 오상균 일반우편이 230원요.
●윤동규 위원 어느 분이 시내버스가 70원이라고 했다더니, 죄송합니다. 내가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200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100원 미납 있어도 우표 붙여서 보내죠?
●부과과장 마경욱 100원 미만은 안 보냅니다.
●윤동규 위원 안 보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옛날에 한 번 보니까 아주 소금액을 몇 차례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손해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16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정비사업 활성화에 영진시장 A동하고 양남시장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 똑같이 08년 4월 28일, 08년 6월 20일 이렇게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됐는데요.
영진시장 같은 경우는 조합까지 구성이 됐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안 돼서 기한을 넘겨서 자동상실 됐다가 전년도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소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양남시장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양남시장도 지금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같은 경우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신규입니다.
●윤동규 위원 신규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신규 같은 경우면 지금 양남시장이 등록시장입니까? 인정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인정시장입니다.
●윤동규 위원 인정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인정시장이면 3,300㎡ 이상 돼야, 지금 이게 중기청에서 재래시장재정비특별법으로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로 인해서 기초 자금을 중기청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그 용적률을 한 700%까지 조건이 되면 700%까지 해 주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시법인 이 특별법을 적용해서 받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양남시장이 그 규정에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아직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그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부분이 과거에도 보면 늦게나마 법률을 고쳐서라도, 저도 그 부분에 일익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중기청에 수차례 왕래를 하고 김종국이라는 서기관하고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내가 결국은 권영세 의원님실에 찾아가서 “법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발의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서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최초 승인이 된 날로부터 그 이내에 사업 진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1개월 전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1개월 전에 연기 신청을 하면 1년에 한해서 1회인가 2년에 1회인가, 하여튼 연기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몰라서 한 달 전까지 연기 신청을 안 하고 5월 22일이면 그 날 5월 22일날 전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며칠 늦게 한 것 때문에 이게 서울시로부터 사업인가 취소가 됐었죠?
그런 부분도 우리 구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담당하는 그 쪽 부서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그게 수천개 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몇 개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할 사안을 해태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사안이 아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고도 좀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해서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남의 경제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에 관한 건데요. 이게 매년 신발생을 하죠? 세외수입 부분. 신발생을 하죠?
세무과 6쪽에 있습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새로 발생합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430억 정도가 체납액입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430억입니다.
●윤동규 위원 430억이 체납액인데 징수목표는 31억이네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징수목표는 3개년치 평균 실적을 참고로 해서 목표로 잡는 것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2007년도 목표가 32억 5,000이었고요, 2006년도는 목표가 2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2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달성률이 목표 대비 오버 달성했었다예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윤동규 위원 초과달성 했었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윤동규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는 오버를 많이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이 징수목표를 전년도 징수실적을 가지고 목표를 잡습니까? 아니면 체납액을 가지고 목표를 잡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전년도 징수실적을 가지고 잡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 정도만 하면 나중에는 계속 체납액이 더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31억을 받았는데 금년도 신발생 체납액이 50억이다, 아니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 70억은 계속해서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이 돼야 되겠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신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 신발생은 얼마고, 2007년도 12월 31일말 시효결손은 얼마인지.
●세무과장 박희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서면으로. 어찌됐든 징수목표는 전년도 징수실적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겠지만 체납 부분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밥그릇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숟가락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윤동규 위원 작년에 못 걷어 들인 세금이 지금 금년도에 많이 체납세액으로 세입이 됐는데 작년에 조금 밖에 없던 데서 32억 받았으니까 올해도 30억 받으면 목표를 달성한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세무과에서 받을 부분이 있고 부과과에서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과과에서 최대한 받다가 안 되는 것은 12월말에 이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세외수입 부분은······.
●윤동규 위원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세무과장 박희자 예.
●윤동규 위원 세금은 부과과에서 하고?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도 있지만 세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세무과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체납은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세외수입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세무과장 박희자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과거에는 시효결손처리, 시효말 만기 결손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불납결손도 합니다.
●세무과장 박희자 예,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무과장 박희자 시효가 결손됐을 때는 안 됩니다.
●윤동규 위원 예?
●세무과장 박희자 불납결손일 경우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결손 되면 사후에 그 사람이 재산이 나타났든지 다른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없죠?
●세무과장 박희자 시효결손인 경우는 안 됩니다.
●윤동규 위원 불납결손을 해야 그게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계속 해서 스탠바이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중에 머니(money) 있어도 둔단 말이에요. 필요도 없는 걸 가만히 세월 보내 갖고 결손을 한단 말이에요. 세월 보내 가지고 결손해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재산을 1년에 두 번씩 조회를 다 하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재산의 종류는 수도 없어요. 숨겨 논 재산은. 지금 우리가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만 가지고 재산조회를 하지, 동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하지를 못 하는데.
지금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담당 팀장이 얘기하세요. 거기 여성 분 팀장 얘기하세요.
●체납정리2팀장 양승정 체납2팀장이고요, 제가 전에 세외수입팀장을 했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으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매달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매달 다달이 재산조회를 세무종합시스템에 올려놓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체납 자료를 서울시로 보내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세금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방세가 됐건 국세가 됐건. 그렇죠?
그런데 이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은 성격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유권해석을 해 보면 우리가 재산을 억지로 조회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회하나, 시스템도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시에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 의뢰합니까?
●체납정리2팀장 양승정 토지 자료만 전국 것을 저희가 의뢰를 개별적으로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던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내가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하나만 간단히.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문제를 아까 고기판 동료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계획이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몇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15쪽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5쪽?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해외 판로 지원 이걸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이름을 바꿨습니까? 프로젝트를 우수제품 해외 판로 지원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안 썼죠? 해외개척단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이겠습니다만 10개 업체,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못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시 올라와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조건부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구의원 중에서 같이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도대체 이 해외개척단이 가서 뭐 하는지 한번 같이 가 보겠다고 해서 같이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킨 건데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저희가 지금 업체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는 우리 공무원도 가고 그런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업체가 들어와서 업체 선정이 돼야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업체를 모아서 시장개척이 가능한지 코트라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우리 박영진 과장이 지역경제과장을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사업진행을 하는데 참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해서 재무과에 우리은행의 금리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금리는 어떻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오상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해 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어느 시점에 금리를 적어 놓으신 건지, 금리는 매월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동일한 3개월이라도 다 금리가 차이가 있는데 우라가 각 예금 통장마다 적수 계산해서 금리를 계산한 건지, 실제 결산에 반영된 금리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시점에 우리은행에 조회를 해서 금리 어떠냐 해 가지고 기록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상균 특정시점에서 6월 30일 기준인데, 조금 더 이전 기준으로 봐서 프로테이지를 잡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두 분 다 은행에다 어느 시점에 금리를 물어봐서 서로 기록을 해서 비교를 하신 건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록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에서는 일반적인 시중의 금리보다 우리 구청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을 건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록된 게 더 높아야지 맞지. 기록을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우대금리 받고 있는 특정시점에 어느 시점의 이자율인지 그걸 같이 명기해서 기록을 하시고, 그렇게 안 하려면 실제 적수 계산해서 실제 금리를 기재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