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8.05.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부구청장이 겸임하던 국 단위 행정기구인 창의혁신단이 금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과로 되어 있는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맑은환경과로 이관시키며,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창의혁신관련업무 추진부서 및 팀의 축소에 따라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창의혁신담당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팀 단위 기구로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등 국가 행정기관 내 창의혁신 관련 업무 추진부서 및 팀 기구의 축소에 따라 창의혁신기구는 2005년 9월 5일 혁신기획단을 구성하여 2008년 6월 30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창의혁신 관련 업무는 팀 단위 기구로 행정국 기획홍보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창의혁신단이 여태까지 했었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구 기구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기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외부 기관이라든지 각종 행정 경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수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준비하는 업무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의 관련 업무가 기획홍보과로 이관된다고 하면 창의혁신담당관에 있었던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기획홍보과로 옮겨가서 그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이 창의혁신기획팀 등 4개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규칙을 바꾸면서 창의시행팀은 현재 폐지가 됐고, 고객만족팀은 직원들의 CS 고객 만족을 위한 교육이 중점인데 그 업무는 행정지원과의 인사팀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것이고, 창의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획홍보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도 일단 정원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6, 7명 정도로 해서 혁신업무, 창의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 인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건 없고 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런 건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앞으로 외부 수검을 받는다든지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업무가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 상황에서 전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7년도에 신설된 역모기지 주택의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둘째, 「문화재 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셋째, 일반 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 관련 근거조항을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넷째, 서울의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 외국인 투자유치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구세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감면 요건의 명확화와 조문의 정비,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개정인 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및 기타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앞서 재정경제국장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문화재 보호법」전부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세법」제226조 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구세 조례’에서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내용 중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한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도 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마련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으로 위에서 언급한 일부 사항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감면해 주고 있던 부분들을 상위법의 일부 변동으로 인해서 명문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상위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해서 지금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신·구 대비표를 보면 그 전 항은 보편적이 얘기이고, 제4조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해서 전문 정비가 된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게 없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100분의 25 경감하는 것 맞고, 그 다음에 3억원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부부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것 이런 조건은 전부 변동사항이 없고 조문 변경만 한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호만 갈라놨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7조에 2항, 3항이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7조의 2가 신설됐는데 그 부분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 부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구판장 관계.
●윤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연동된 부분이 있죠? 과거에는 재산세를 지방세에서만 거뒀는데 지금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2005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연동해서 총 과표에서 재산세로 거둬들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총 과표 산정을 하면서 1,000만원인데 재산세에서 200만원 냈으면 그걸 제하고 800만원만 부과하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도?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단위농협이 아니고 전체적인 중앙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영업용 자산이라 할지라도 40억원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어떻게 따져보셨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산업중앙회가 소유한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나도 없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하나도 없는데 만일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상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혹시 또 이 중앙회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것에 대비해서······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오늘이라도 취득해서 과세를 해야 될 경우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상부지침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예비적 취지로 하는 거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법을 만드는 입법과정이니까 과연 지방세 감면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세 감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와 국세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일반 주택은 6억원 초과,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40억원 초과, 또 사업용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범위 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아무리 감면을 해줘도 감세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과세 과표가 1,000만원인데 지방세에서 200만원 과세할 걸 50% 경감시켜서 100만원밖에 과세를 안 했다. 그래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그걸 제한 900만원을 내니까 총 1,000만원 세금 내는 것은 국세에다 내느냐 지방세에다 내느냐만 틀리지 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 차이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검토가 안 된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본 위원도 그 관계를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은 현재는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제23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이게 지금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3에 보면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26조 제1항의 3······
●부과과장 마경욱 26조 제1항 5호의 3입니다.
●윤동규 위원 5호의 3.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관한 거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으로써 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일 때 지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러니까 반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부과과장 마경욱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업소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아니면 시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답니다. 저희들도 시행을 안 해서 모르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알아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전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없을 것이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이런 규정을 어겼는데 안 어겼는지······
●윤동규 위원 관광호텔에 저희도 가끔 가 봅니다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많은 영업을 해야 하나 실제로는 내국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급 호텔이나 일반 호텔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쉽게 말해서 휴식하기 좋게끔 돼 있다보니까 이용을 하는데, 100분의 3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떠한 조사를 거쳐서 인정할 것인지는 국세청하고 연계가 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받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 자료는 시행하기 전이니까 저희가 보지는 않았고 호텔을 이용할 때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부에 등재를 하고 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국세청에 전부 수록이 된답니다.
●윤동규 위원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은 외화를 획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텍스 리바운드(Tex Rebound)시켜 주는 그런 효과를 다소나마,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2항에 보면 특급 호텔의 경우 20%, 또 이외의 호텔은 10% 고시된 가격보다 할인해서 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 준다 그랬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호텔 정도 되면 적어도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아서 종합부동산세에 저촉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상위법으로 할 때 즉 말해서 국세 부분에서도 어떻게 나중에 지방세 감면한 부분을 실제 조세 감면이 되는 건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8개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현재 해당되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조사나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확실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5개 항목 정도 해당이 됩니다.
●심용진 위원 5개 정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상위법에 의해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조례를 수정하는 거고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관광호텔은 지금 영등포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한 2개 정도입니다.
●심용진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관광호텔은 4개인데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호텔은 2개소 정도입니다.
●심용진 위원 관광호텔은 4개인데 해당되는 것은 2개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심용진 위원 해당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한 것이고, 4개 호텔은 어디, 어디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아까 조례에서 조건을 명시했듯이 30% 이상 깎아줬다거나 10% 이상 깎아준 회사가 30% 이상의 이용객수가 차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인해서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부과과장 마경욱 이것은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겁니다. 이용 비율하고······
●심용진 위원 해당되는 호텔이 어디인지 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부과과장 마경욱 여의도 렉싱턴호텔하고 여의도 관광호텔 두 군데입니다.
●심용진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건요?
●부과과장 마경욱 쉐르마호텔하고 메리어트호텔이라고 여의도 서울교 지나가면 우측에 있는 호텔인데 아직 개장이 덜 돼서,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대형 관광호텔을 유치하고 있는······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죠? 지금 어디어디 짓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아이파크하고 경방······
●심용진 위원 경방 자리에 지금 대규모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짓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실 그런 것은 상당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공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게 좋고 바람직하니까 한 거겠지, 그러한 호텔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겠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이 창의구정 핵심전략 보고회에서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 및 조례안 제1조부터 제12조의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를 ‘영등포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의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조례안 제4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격 중 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을 창업 2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공동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대관료 규정을 두어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와 공공의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입주자 이외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5조가 제144조로, 2007년 4월 11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0조가 제47조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 중 창업지원센터 입주 자격을 창업 1년 이내의 벤처기업에서 창업 2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 사용료 산출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검토해 보면 효율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저촉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개정한다는 것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있는 영세기업의 창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원센터가 오히려 적합하지 않나 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제4조에 보면 입주자 자격을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본 지원센터는 관내의 영세 또는 새로 창설하는 회사를 뒷받침해 주고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1년으로 했었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고 거기서 고정으로 저렴한 임대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의견을 달리 한다라고 보고, 지금 연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장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되고 있습니다. 2년에 1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3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구민을 위해서 또는 영세 상업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영세 창업을 하는 업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맞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심용진 위원 지금 거기에서 구세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 40개 업체가······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24개 업체입니다.
●심용진 위원 24개로 정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연간 임대료가 6,000여만원 됩니다.
●심용진 위원 6,000만원 말고 구세로 수익이 되고 그 분들로 인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세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세금까지는 저희가, 글쎄요. 소득세 부분이 돼 있을 텐데 그건 국세고, 지방세 관계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24개 업소에서 1년에 임대료 수익이 6,000만원이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6,000만원요.
●심용진 위원 6,000만원이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심용진 위원 6,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걸 알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24개 업소 중에서 영등포구민은 2개 업소인가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개 업소는 전부 다 타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임대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도입할 때 국·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년을 2년으로 한 것은 수요가 없어서 작년에 할 때도 여러 번, 서너 번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했고 1년 이내로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고 이렇게 사업 준비하는 데만도 몇 개월씩 걸리고 하다보면 업체가 보통 11월, 12월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동안에 아무런 사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한을 1년 더 늘려서 2년으로 하면서 수요를 많이 확보도 하고, 그리고 국비로 해서 우리 관내에 업체가 공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구 분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2년으로 늘려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유치했고 시설이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4개 업체는 1년이 됐을 때 만족해서 2년 연장해서 더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작년 7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한 10여 개월 동안에 23개 업체는 그대로 있고 한 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지금 1년이 안 된 마당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아마 거의 2년 계약에 1년 더 연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서 충분히 경쟁으로 해서, 입찰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되어야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다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공시설 사용이 회의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져 있는데 그것을 외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유상으로 한다. 또 거기에 단서를 달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자체에서 유치한 시설에서 사용한 것과 외부에서 사용한 것이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서 15회를 사용했고, 입주업체가 10회를 사용했고, 그리고 일반에서 한 5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은 30회의 사용했고요, 세미나실은 구청에서 4회, 입주업체가 7회, 외부에서 6회 해서 17회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상담실은 입주업체에서 8회를 사용해서 회의실, 세미나실, 투자상담실 해서 총 55회를 사용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업체에서 사용하는 것만 해당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을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공공이니까요. 입주업체하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심용진 위원 지금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11건인데 그게 과연 6시 전에 회의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업무시간 안에······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미나나 이런 행사는 야간에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틀을 박아놓는다는 것은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간 외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잔업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외부에서 사용할 때만 그렇고요, 내부에서 공공으로 쓸 때에는 아무래도 시간제한을 연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용료를 보게 되면 회의실 2만원에다 조명이나 음향이 1만원씩이면 4만원이거든요. 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지 한 번 사용하는데 기본이 4만원이 맞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전기료나 이런 것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지 않습니까? 대개 이곳은 공공기관 단체에서 활용하는데 좀 부족하다거나 많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여기에 사용료를 부기한 것은 저희가 공공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고 외부 기관에서 사용할 때만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소기업창업센터하고 비슷한 기관의 금액을 알아봤더니 서대문에 신지식 산업센터가 있는데 세미나실이 60석인데 두 시간당 2만원씩 받습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사용료를 명문화해 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용시간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가능한 연장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부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딱 잡아놓게 되면 개방은 했지만 제한을 두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설립목적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벤처기업을 초기에 육성해서 인큐베이터, 소위 말해서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보육시켜서 자생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매입해서 설립을 하게 됐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낸다든지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떻게든지 이 지역의 벤처기업들을 육성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직접 효과보다는 간접 효과를 많이 바라고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며 영등포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유치시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가지고 영등포에서 신청한 분들이 심의과정에서 많이 탈락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올 수밖에 없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답변할 때 실제 심의할 때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 요지를 준비 안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영등포 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일단 입주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 설립했을 때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내도록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개인소득할 주민세는 거주지 구청에 내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할 주민세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차피 우리 순수 구세인 사업소세도 역시 사업소 소재지 구청에 내도록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차후 세수입으로 본다면 꼭 영등포구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미미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창업보육센터에 한 번 입주하게 되면 2년 기간에 한 번 재계약할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1년 연장하니까 3년이 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3년까지 할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딱 1년으로 한정하다보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한 1년 반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영등포의 많은 기업들에게 관문을 좀 넓혀서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자. 또 한 번만 진입하면 3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처음 진입하는데 1년으로 한계를 두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수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기회가 되면 이걸 2년까지 연장하는 게 낫겠다라고 많은 심의위원들의 얘기가 있었죠, 심의 시에?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답변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준용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윤준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안 제3조에는 새마을사업, 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윤준용 의원 외 열 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제정 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제정은 가능하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종로구에서 2006년 11월 3일 제1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구청 측의 재의 요구로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특정단체 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 사회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 운영 취지에 벗어나 건전 재정 운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은 물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유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사실은 특정 단체, 특히 예산 지원이라든가 예우문제라든가 지금 학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 집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새마을기 게양 같은 경우도 다른 구하고 틀려서 저희들은 청사에도 계속 상시 걸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개별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솔직하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본 안건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다소 우려를 하고 전문위원도 처음 있는 일이라 다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어떤 문구 조정이라든가 또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한마음수련대회 및 체육대회’를 ‘행사’로,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1호’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을 ‘제3조 각 호’로 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기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윤준용 의원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