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본회의 제3차 2014.10.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과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영등포고가 하부에 긴급구호용 주택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 부도심권내 토지 활용도가 낮은 고가차도 하부를 활용하여 재난, 화재 등 긴급이주 대상자, 공익사업 철거민, 경제파산자 등 뜻하지 않게 주거 공간을 상실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26일 영등포부도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동년 12월 1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4년 7월 SH공사를 사업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4년 8월 영등포동 411-25일대 일명 쪽방촌 고가 밑에 15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세대의 긴급구호용 주택 건립을 사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려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지역 주민들과 구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긴급구호용 주택 건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으나 단지 해당 부지가 서울시 소유라는 이유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결코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없으며 오만 불손한 행동으로 불통 행정과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노숙인이 많고 쪽방이 밀집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 더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일방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슬럼(slum)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태도에 주민들은 매우 분개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를 불신하여 한시라도 의심의 눈초리를 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작 구민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영등포구청에서는 공람 시 건립 반대 의견을 낸 것 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높이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담당자와 해당지역 구의원들과 몇 차례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주민의견 수렴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설명회 당일에는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 세 명과 영등포동장 및 팀장이 참석하고 정작 구청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길형 구청장은 긴급구호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찬성하여 서울시 태도를 묵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제는 확실하게 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사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등포동에 저축식당을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포기하고 혈세 1억 5,000만원을 낭비한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긴급구호주택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실적만을 염두에 둔 탁상행정과 불통 행정의 표본으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철회하여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긴급구호용 주택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중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 구성을 조정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한 원활한 교육경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 교육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재단의 사업목적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임원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의 결격사유와 위촉 해제 사유를 신설하는 등 기금 설치와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리 구 소재 각급 학교에 장학금 지급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금액 규정을 신설하고,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구금고 예탁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 구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보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길자 의원 외 7명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포상과 관련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별표2 환경오염행위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조례 제명의 ‘보상’을 ‘포상’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구민이 알기 쉽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회계로서 도시청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5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기에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인 「도로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법령인 「도로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신로 48길 26 일대 신길2재정비촉진구역과 영등포구 신길로 38가길 8-19 일대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 단위의 복지기능 및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동 복지협의체 구성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복지협의체의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길2, 신길4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유규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유규 의원입니다.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현액 4,577억 566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9%인 4,392억 3,03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84.2%인 3,851억 6,131만 9,000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40억 6,9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34억 8,667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2억 8,35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107억 6,239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6억 4,461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590억 3,0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676억, 4,150만 6,000원보다 86억 1,13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집행잔액의 적정성 검토 등 8개 항목별 개선 권고 사항과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과정 중 동료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내실있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박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우리 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많은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