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20.05.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순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맞도록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고대상 외부강의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되었고, 신고기간이 사전신고에서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장순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결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신고기간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사례금으로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하고 신고기간을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완화 내용을 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가 된다고 돼 있는데 받는 사례금은 상한선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사전은 사후 10일 내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사전에서 사후로 바뀐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