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5월 1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순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맞도록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고대상 외부강의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되었고, 신고기간이 사전신고에서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장순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결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신고기간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사례금으로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하고 신고기간을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완화 내용을 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가 된다고 돼 있는데 받는 사례금은 상한선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사전은 사후 10일 내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예, 사전에서 사후로 바뀐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길자  장순원  권영식  오현숙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