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행정위원회 제8차 2017.12.08

영상 및 회의록

○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98억 6,381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42억 1,262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9% 증가한 98억 6,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입예산 14억 2,49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93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5,715만원, 보조금 2,2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79억 5,1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5,59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 4억 1,6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3억 8,734만원으로 전년 대비 8,1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63만원, 보조금 7,7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1억 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4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242억 1,26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105억 2,6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1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0만원,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451만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76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620만원, 감염병 관리 367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관리 3,637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257만원, 방역소독 177만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5,550만원, 생물테러대비 역량강화 1,140만원이 증가되었고, 인력운영비 4억 670만원, 기본경비 3,407만원 등 총 5억 8,1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보건민원서비스 추진 66만원과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614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9,007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 300만원 등 총 1억 1,9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125억 3,8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구민 건강을 지켜주는 예방접종사업 4억 1,361만원과 함께하는 건강백세 만성병 지원 1억 2,050만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7,257만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5억 2,809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9,127만원 등 총 16억 2,6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디딤돌 모자보건사업 11억 9,810만원과 구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예산 항목 이동으로 6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18억 3,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총 세출예산 9억 5,0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6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1차 진료서비스 13만원,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 223만원, 구강보건통합 건강증진사업 81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8,98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44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1,711만원, 방사선실 운영 1,052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1,430만원, 건강검진 682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511만원, 건강한 척추관리사업 130만원, 보건분소 운영 1,249만원, 행정운영경비 2,502만원 등 총 2억 4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338만원, 안정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관리 24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 818만원, 총 1,3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억 9,7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공중위생업소관리 30만원, 식품안전체계구축 710만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956만원 등 총 1,796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6% 감소한 16억 4,35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734만원, 보전수입 1억 220만원 등 총 1억 9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 감소한 16억 4,35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24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80만원 등 총 304만원이 증가되었고, 식중독 예방관리 3,810만원, 음식문화개선 3,830만원, 여유자금관리 3,619만원 등 총 1억 1,2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도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 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 예산 12억 4,556만 1,000원 대비 14.4% 증가한 14억 2,493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연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 1억 4,000만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등 국·시비보조금 2,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은 2017년 예산 100억 6,426만 대비 4.59% 증가한 105억 2,61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력운영비 4억 67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사업비 5,55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 예산 80억 1,230만원 대비 0.76% 감소한 79억 5,132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6,098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은 2017년 예산 127억 4,372만 원 대비 1.61% 감소한 125억 3,83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6,108만원,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상담실 사업 8,569만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4억 1,36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6,503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 5억 1,923만원, 인력운영비 4억 5,98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2억 9,268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6억 3,329만원을 각각 감액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3억 614만 6,000원 대비 26.52% 증가한 3억 8,7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755만원 증액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7,184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7억 6,438만원 대비 24.34% 증가한 9억 5,04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8,980만원, 임상병리실 원심분리기, 물리치료실 간섭파 치료기 등 구입비 2,343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임상병리실 의료 및 구료비가 97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1,511만원, 보건분소 인건비 및 LED등 교체비 1,249만원, 기본경비 2,50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1억 1,590만원 대비 13.53% 감소한 1억 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618만원,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 440만원, 과태료 51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2017년 예산 1억 8,021만원 대비 9.69% 증가한 1억 9,7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식품안전관리사업의 전기차 구입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특근매식비 및 여비 1,008만원이 증액된 반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카메라 구입 50만원, 사무실 다기능복사기 구입 75만원, 식품안전체계구축 신고보상금 1,000만원,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매입비 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11쪽과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식품위생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안에 16억 4,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전년 대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부터 20쪽까지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에서 1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9쪽에 내년도 수입사항을 보면 세외수입분야에서 한 1억 4,000 정도가 늘어나 있는데요, 과태료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견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단속인력이 좀 많이 강화돼가지고 과태료 수입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예견되는 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3억 6,000 이렇게 해서…….
●고기판 위원 올해 3억 6,000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래서 거기에서 3% 정도 감안해서 3억 7,000으로 내년 예산 수입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에서 1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91쪽에서 3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96쪽에서 4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1쪽에서 4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404쪽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요 결핵검진 및 이동검진 해서 관내 관악고등학교 2학년 기숙사 입소생, 취약계층 해서 3,000원×3,242명인데 이 숫자는 작년하고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404쪽.
그 대상이 더 확대되거나 이런 것 없이 작년도 수준에서 결정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관내 학교는 43개교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없었냐는 걸 묻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증가할 이유가 없어서.
●김용범 위원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요?
검진인데 가급적이면 확대 시행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렇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요 질본에서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요가 더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예산이라도 해서 이런 건 좀 확대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고요, 40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 해가지고 7,500인데 5,500이 작년에 비해서 증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몇 페이지요?
●김용범 위원 406쪽요.
●위원장 김길자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김용범 위원 이 자체가 뭔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늘어난 거에 대해서요?
●김용범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대상 기관이 1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1개소에서 6개소로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의료기관 의료관련해서 감염병 표본감시대상 병원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렇죠. 의료감염병 관리하는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1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개소에 1,2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가 조금 증액돼 있죠, 방역소독에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404페이지요?
●박유규 위원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인건비가 좀 올라서 그게 예산편성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오른 겁니까, 충원을 더 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박유규 위원 올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생활임금 고지 인건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영등포구 생활임금 고지 적용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좀 상승되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상승된 겁니까, 충원한 게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박유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우리 보건소 올해 결핵관리사업을 살펴보니까 총 예산이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는데 어떤 이유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최고 많이 줄은 게 8,700이 줄었는데 결핵치료비가 무료로 많이 변경돼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함으로써 결핵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무료 치료자를 축소시켰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많이 하던 걸 병의원에서 많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이만한 예산이라도 우리 보건소는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 결핵환자들이 전부 다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강복희 위원 보건소 이용률이 좀 떨어졌군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우리 관내 환자가 줄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런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보험가입자하고 미가입자가 있는데 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게 작년에 바뀐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이번에 바뀐 겁니다.
●강복희 위원 올해 바뀌어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강복희 위원 그렇게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군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해충유인살충기 올해 10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작동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몇 월에서 몇 월 정도까지 이게 작동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5월에서 10월입니다.
●강복희 위원 5월에서 10월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강복희 위원 저희가 올해 한 번 유심히 보니까 늦게까지 늦모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저희는 모기나 해충 피해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늦가을까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살펴주시고요, 이 해충유인살충기가 기존 있었죠?
설치된 데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작년에 10개 설치 했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올해 10개가 더 추가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올해 더 10개 추가로.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 효과를 작년에 한 번 살펴보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거의 공원 같은 데 설치가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래서 올해 10개소를 더 확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좋다면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그냥 설치만 하지 말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 잘 살펴서 모든 데이터를 좀 축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404쪽 하단 본 위원도 결핵 이동검진대상에 지금 관내 고교 2학년하고 입소학생, 취약계층 나와 있는데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이동검진대상에서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신 위원 사실 지금 결핵이 다시 사회문제화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박정신 위원 곳곳에서 지금 결핵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다중시설이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박정신 위원 그래가지고 전혀 우리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관리를 못 받고 위생점검이라든가 그 부분이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감염 검진을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게 아니고요, 산후조리원은 집단시설에 들어가는데요 집단시설인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질병본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박정신 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빠졌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료기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이런 데, 전부 다는 안 하고 선별해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검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관내에 산후조리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 사실 영유아의 기본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왜 산후조리원을 집중적으로 안 하죠?
그 예산 얼마나,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한 5,10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올해.
●박정신 위원 올해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5,100명을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건 제가 전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산후조리원은 정확히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박정신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올해 종사자 결핵예방 검진 얼마만큼 했는지 좀.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결핵 유무 검진 얼마나 했는지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혔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올해 예산이…….
●정선희 위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해야 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추가로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분기별 1회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거기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이 필수입니다. 결핵과 감염병을 포함한 건강진단이 필수이고, 연 1회 또 건강진단을 하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도 자꾸 결핵이 생기고 자꾸 사회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따로 결핵관리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신 위원 보건지원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올해 몇 명 대상이고 몇 명 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얼마인지, 얼마 몇 명 했는지도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서 월요일까지.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02쪽에 민간이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요 전년도보다 한 3,6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이것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감염인들이 많아지고 검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질본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에이즈 관련 해가지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1억의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집행률이 거의 다 예산 편성한 게 올해 집행결과하고 비슷하게 질본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늘어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올해 2017년도에 1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와야만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이 3,600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수요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다익선으로 우리가 많이 검진도 하고 좋은데 현재 올해 당초에 본예산 내려올 때 가내시가 내려올 때보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많이 있다는 건가요, 계획된 과정보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현재 에이즈환자가 202명 정도.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17년 최초에 계획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고기판 위원 1억의 예산을 그때 세워가지고 운영할 때 기본적인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원을 집행하다보니까 영등포에 전년도보다 3,600이 증액됐다는 것은 에이즈환자가 지금 36%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니,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고기판 위원 그러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소 내방…….
●고기판 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들어 있잖아요, 내년도에.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렇죠. 그러니까 검진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검진이 는다는 것은 지금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에이즈환자가…….
●고기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4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역전문요원 인건비 기본급 해서 2,090만 8,000원이 책정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박유규 위원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유규 위원 밑에 보시면 기본급 해서 1명 1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요 영등포구 생활임금 고시에 의해가지고 편성됩니다.
●박유규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방역관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그때 지금 현재 1개 팀밖에 없어서 2개 팀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사실상 저희 영등포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원도 많고 우리가 방역할 장소도 많은데 사실 이 인원으로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 관계상 저희가 1개 반만 운영하고자 편성했는데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유규 위원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미리 예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인원 편성을 해서, 지금 1개 팀이라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2개 팀 정도는 돼야 이게 어느 정도 민원에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407쪽에서 4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가족수당이라든지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랬을 때 그러면 세쌍둥이도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해갖고 해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셋째 아이도 지금 현재, 예.
●위원장 김길자 그것은 당연히 세 사람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셋째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마숙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수당에 첫째 태어나고 둘째, 셋째 어쨌든 분으로 차등이 되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맞죠?
●위원장 김길자 그렇죠.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마숙란 위원 그런데 여기 407쪽 보면 위험근무수당이 있잖아요? 을종, 병종 이렇게 종류가 구분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을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17명이고 병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13명이라는 얘기죠?
이것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길자 407쪽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 해서.
●마숙란 위원 407쪽 하단에.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위험근무수당 대상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마숙란 위원 을종, 병종이라는 구분을.
●위원장 김길자 을종이 어떤 직종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드리세요.
을종, 병종.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아가지고…….
●위원장 김길자 예산이 아니고 을종, 병종 이 부분에 대해서 마숙란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면접위원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접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이것은 저희들이 의사들 결원이 생겼을 때 면접관 참석수당입니다.
●강복희 위원 의사들 결원이 생겼을 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면접관이 와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아, 면접관이?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면접관을 우리가 다른 데서 초빙을 해서 오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타 구나 의사 전문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복희 위원 아, 그래요? 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구성원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타 구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약과장이나…….
●강복희 위원 5명 전원이 타 구 사람들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니오. 그리고 의사 전문요원도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의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면접위원으로 선정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자체 내에서는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소장님도 참석 면접관이십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객관성을 위해서 타 구에서 되도록이면 심사위원들을 모셔온다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나머지는 다 타 구에서.
●강복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보건지원과 412쪽 중간에 우산 포장용 비닐이 대소 해서 18만원이 들어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비닐 사용, 이번에 서울시에서 약국이고 어디든지 우산 포장용 비닐을 포함해서 비닐은 무조건 돈 받아라 그래가지고 약국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비닐 끝까지 쓰실 거예요, 무료로?
이 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셨어요?
문제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 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산 포장용 비닐도 쓰려면 돈 받아라, 아니면 쓰지 말아라.
또 약국도 봉투 20원씩 받아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그 다음에 빵집, 대대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 썩지 않는 비닐 때문에 한 몇 개월 전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산 포장용 비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선제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확인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4쪽에서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지금 416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12억이나 감소됐고, 또 고위험임산부 지원이 5,000만원 감소됐는데 그 원인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난임부부 시술비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2018도 예산이 한 12억 정도 줄었고요,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으로 커버되고 또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만 소액으로 지원하는 사업만 남았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15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인데 2016년도, 2017년도 보조금이 항상 과다하게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3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평균 100만원 정도 소모되는 걸로 생각이 돼서 3,0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임부부들, 또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다고 하지만 낳고 싶어도 자연임신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난임부부 시술비가 그런 식으로 변경이 돼서 이렇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등포구에서 난임부부나 또 고위험성임산부들, 영유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사업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421쪽에 보면 백신냉장고를 3대 구입을 해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 예방접종실의 백신보관용 냉장고인데 2004년도, 2006년도 구입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냉장고를 백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새로운 냉장고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3대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42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길자 420쪽까지입니다.
●정선희 위원 420쪽까지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8쪽 중간에 보면 신생아 청각검사 지원비가 있고요, 그 밑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홍보비 위탁이 있는데요, 위의 것은 감액이 됐고 밑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신생아 청각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신생아들의 청각검사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 검사비가 감액된 이유는 출생아 수의 계속된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건데 홍보를 서울대병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위탁비가 구별로 편성이 돼서 위탁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한 쪽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이렇게 조례까지도 개정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출생아가 줄어들 거라고 예견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뭐가 맞는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데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보니까 출생아수가 2016년도에는 3,282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8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이를 보니까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해봐야 지금 120만원 삭감하는 건데.
그리고 419쪽 하단에 보면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이라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출생률이 줄어들 거라는 예견 때문에 줄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몇 페이지죠?
●고기판 위원 419쪽 맨 밑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419쪽에 서울아기첫걸음 사업은 저희가 서울아기 간호사 3명이 출생 4주 전까지 임산부와 신생아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비가 줄어든 이유는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교부됐었습니다.
2017년도에 호봉수를 좀 높게 책정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돼서 그 인건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건비가 300에서 200으로 줄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인건비도 좀 줄었고요,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13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사무용품 구매비로 100만원 줄었고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줄었습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요 이 운영비 자체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1인당 100만원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300만원 안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한 100만원이 줄게 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업무추진비가 줄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산 안에서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건강과 관계되는 업무추진비잖아요.
특히나 아이들과 관계되는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19쪽 보면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산후조리비 지원이 2,800이 증편성됐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것은 2017년도 예산액에 1억 3,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2,800을 2017년도에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마숙란 위원 추경으로?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비 지원을 한 가정에 얼마씩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산후건강관리사라고 산모와 아기 건강을 돌봐주는 사람을 집으로 파견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 가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아냐 둘째아냐 셋째아냐에 따라서 5일 서비스냐 15일 서비스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서비스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액수를 말하기는 힘들고, 예를 하나 들면 첫 번째 아이를 단태아로 출산했을 경우에는 본인은 한 8만 9,000원만 내게 되고 나라에서 한 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또 우리가 구비로 18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면 시간은 어느 정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것은 일수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 서비스 받는 경우도 있고 10일 받는 경우도 있고 15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일단 나가면 하루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최소 5일 정도는 서비스 받습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난청검사는 지금 위탁을 했다고 했는데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면 난청검사는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비용을 지급해서 하는데 국가에서는 중위소득 72% 가구에 대해서는 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산후 아기 지원이라는 건 다 중위소득 70% 이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아니오,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박정신 위원 이러니까 애 못 낳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니까 애 못 낳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를 들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00% 다 지원을 하고요, 청각검사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 이하 가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기 도우미도 기준소득 이하만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데 추세가 저출산시대니까 점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는 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산모들이 느끼는 체감서비스는 제로(0) 빵이거든요.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아기 낳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여튼 시고 구청이고 산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상위 70%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좀 넓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영 안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상위 70%면 얼마 정도 되죠, 소득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기준중위소득 72%인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기본, 기본
알고 있어야지.
●모자보건팀장 이미자 3인 가족 260만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3인 가족 260 이하?
아, 낮구나.
다음은 421쪽에서 4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소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더욱이 성격이 비슷한 유사한 복지사업들이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관의 수장으로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연도별 축적된 데이터를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개념도 잘 없고 환자관리에 있어서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방향을 잘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더욱이 사업성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개념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보면 나중에는 다 중복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요, 실지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쓰고 있죠? 그 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리치료사를 기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물리치료사 한 분을 쓰고 계신데 그 분이,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1만 4,4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3% 내지 5%에 해당하는 분들을 임의 추출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방문 물리치료사가 방문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그분들을 1년에 세 번 내지는 네 번 정도 방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분은 가셔서 집에서 잘 움직일 수 없는 재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의 일지를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오류가 많습니다.
재가 장애인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동네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시설들을 활발히 이용하시면서 정말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물리치료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재가 중증장애인을 우리가 못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임의 선택을 했나 하고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이 1만 4,400명을 일일이 통화하기가 어려워서 통합사례 방문간호사들 활동을 리서처해서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추출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있겠지만요.
이렇게 쉽게쉽게 가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다 중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통합서비스를 두 군데 이상을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받게 되고 정말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서비스도 한 번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외각지대로 밀려나고.
그리고 이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했다는데 데이터가 축적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분하게 많이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이 시작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인력들 배치도 사실 현재는 기간제가 한 분이 있는데 이직율이 굉장히 높은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도 좀 더 개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이 한 분의 물리치료사 일지를 보면 이 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실행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건 이 기간제를 채용하는 보건소의 임무죠.
어떤 유능한 사람이든 조금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관리하고 사업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 한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증대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로 묶이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정년제 계약직으로 바꾸려고 알아보니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물리치료사가 자꾸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을 잘 정리하시고요, 그 1만 4,400명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우선 추출해서 잘 선택하는 것이 이 사업의 첫 번째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이터가 잘 축적이 돼 있어야 이 보건이 보편타당성 있는 복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에 있어서 그런 계획성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암 조기검진 시스템으로 지금 예산이 잡힌 걸 보니까 보건소 자체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죠, 검진사업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 암 조기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하는 국가암검진사업에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검진을 받도록 홍보도 하고 기타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대상자가 영등포구에 몇 명 정도 돼요?
검진을 보조받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인구의 몇%, 이 자료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8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8만명 정도 되는데 이 검진사업 인건비 1명으로 이게 됩니까?
홍보를 하고, 받으라고 하고 여러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1명으로 돼요, 대상자가 8만명인데?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 한 분을 충분히 이용해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혼자 다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홍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혼자 우편물을 발송하고 전화해 주고 그런 일을 혼자 다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선희 위원 이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암 조기검진사업 담당자는 따로 있고요, 기간제가 홍보업무를 하고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429쪽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내근인력과 외근인력이 있는데 보수에서 내근인력과 외근인력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외근인력은 일 4시간 근무하는 인력이고요, 내근인력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찾아가는 고혈압당뇨관리상담실 사업은요 저희가 매월 1회 18개 동을 출장검진하고 지역행사나 장터 무료검진 및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근인력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내근인력은 간호사 1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똑같은 간호사인데 외근으로 가면 4시간 근무하니까 100만원, 내근인력은 190만원 이렇게 받네요, 한 달에?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저희가 임금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보건소 사업을 해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다라고 하면서 인력도 또한 거기에 견주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업마다 보면 대부분 기간제, 정규직도 아니고 사업이 내려오는 게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식 같아요.
물론 시간제계약직도 운영상에는 임기제계약직하고 다르다라는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는 건 알아요. TO로 잡히고, 정원으로 잡히고 안 잡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력이 운영되다보니 실질적으로 과연 전문성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의 양은 되게 많은데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자꾸,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렇게 사업계획서 운영되는 걸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지금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내근인력과 외근인력 해가지고 시간단위가 반절, 4시간 근무하고 8시간 근무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과연 4시간에 응모하는 사람은 물론 종류가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4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와서 응모를 하겠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 운영돼가지고 그 내실을 얼마나 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는데 담당 과장은 실지 운영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는 한데 최대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차질 없이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사사업에서 시간선택제 1명을 채용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국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맞춰서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우리 보건소 업무는 거의 다 기간제로 다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돼요.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장회의도 있잖아요. 시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시에만 따른다 하지 말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과감히 건의도 하고 때로는 보이콧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하겠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뭔가를 깨우치고 예산 지원이 됐든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확한 재원 마련도 된 상태에서 사업을 좀 알차게 해야지, 이것 무슨 가짓수만 많이 늘려가지고, 백화점식으로 말이죠.
우리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그런 게 많다고 느껴요.
지금 이 내부인력, 외부인력 임금단가를 보면서 본 위원이 또 느꼈는데 그거고요, 그렇게 보건소장님도 하십시오.
그래야 뭐가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될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도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분야에 있어서 지금 기간제들, 특히 서울시비 사업들도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정규직의 TO를 늘리지 않고는 안 된다는 용역 결과가 금년에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어떤 일개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것은 국회의원 분들이 알아서 정말로 개선하지 않으시면 안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다는데 보건소장님들 결의문 같은 것 한 번씩 발표하세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깨우치고 서울시 실무자들도, 시장부터 느껴서 아, 이게 보건사업을 이렇게 할 때 무조건 기간제로 해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사업만 늘려갈 게 아니고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 또 그 뒷받침되는 재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가 중앙에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은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6,000인가 약 7,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충원된 거예요, 사업이 확장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게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도 찾아가는 고혈압·당뇨상담실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으로 시약 값과 인건비를 4,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게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7,000만원 정도, 8,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추경 플러스 본예산 하면 이거다, 2017년도 게. 그래서 크게 증가된 것은 없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30쪽에 보면 상단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건강증진 그 부분에서 1억 52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서 5억 2,800 정도가 증편성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뭔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에서 5억 2,800정도가 증액되어 보이는 것은 432페이지의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액이 한 5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진행하던 사업인데 2018년도는 치매국가책임제 이런 시책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로 편성이 되어서 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고요.
●마숙란 위원 위에 주민건강증진 거기 감편성된 것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감편성된 것은 재가환자관리가 830만원 정도 감액됐고, 또 업무추진비 감액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총액 수준으로는 한 1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적으로 감소가 돼서 이렇게 1억씩 감소된 거예요?
그래도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건강 증진이 맞춤형 건강관리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정책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건강증진사업인데요, 치매 같은 것은 5억이 늘어났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영으로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각각의 사업에 좀 감액된 부분이 다 합쳐져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1억이 감소된 걸로 나옵니다.
●마숙란 위원 주민건강증진은 직영을 하는 바람에 1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맞춤형은 치매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5억 정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치매센터 5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은 뭐 국고에서 내려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치매 관계되는 사업을 더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증액시켜 준 거예요?
지금 5억 1,900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그랬다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합해도 작년에 비하면 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배로 늘어난 사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어떻게 확장을 하랬든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렇죠. 치매국가책임제라고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더 확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확충이 어느 정도 늘어나요? 관리하는 대상이 숫자로써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사실은 이게 예산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것은 앞으로 올 예정이고요, 대략적인 것은 인건비로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11명인데 한 16명 정도로 증가될 것 같고요.
●김용범 위원 인원 증원이 5명이나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치매예방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게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약 5억 2,000이 증액됐을 때는 금액이 증액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 내용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거고, 그리고 다음 장인데 본 위원이 지금 같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기왕에 질의하는 것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1억 정도 절감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게 1억 이상을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게 딱 나오는 건데, 데이터상으로.
지금 인건비 부분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을 줬다가 지금 직영으로 돌렸을 때 과연 예산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지금 인건비가 5억 6,000에서 한 4억 6,000정도로 9,9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간선택제 마급 채용을 하게 되고, 또 경력에 따라서 임금 차이를 두게 되고, 또 다른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임금기준에 좀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인건비가 초년도니까 지금은 4억 6,000인데 계속 호봉이 늘어나게 되면 임금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비는 6,800에서 7,600으로 오히려 8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6,560만원에서 한 6,600만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6억 9,600만원의 2017년 예산에서 6억 500만원 정도로 9,1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신건강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 사업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히 예산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운영비고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직영을 하다보니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9,0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데 사실 또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인건비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한 9,100만원 정도가 감해진 것은 사실인데요, 정신과 전문의 채용으로 해서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신건강과 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운영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과거에 거기에 종사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 열두 분인가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위탁병원에서 센터장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은 형식적으로 왔다가고 끝났는데 그 자리를 지금은 전문의를 채용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는 더 향상이 됐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진작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셨어야죠.
사건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랬는데,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게 민간위탁한 게 그런 분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어요, 그런 동동한 예산 가지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관여되면 피드백이 바로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문제점이 개선되고 이렇게 하는데 위탁은 맡겨놓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피드백이 잘 안 돼요.
또 하나는 문제점 같은 것 나오고 위탁실적에 의해서 숨기기 급급하고.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영으로 바뀐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호봉제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나타나겠지만 어차피 물가상승률만큼 저쪽에 민간위탁을 줘도 또 상승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다시 원점이 됐으니까, 또 전문의까지 채용했다니까 2018년도부터는 정말 질 좋은 센터가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3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에서 150으로 50만원 감편성됐는데 어디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전 433쪽에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에서 360으로 줄었고요.
건강증진과 내년도 일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다 줄었어요.
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 사업부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확보하기를 원하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가 위탁에서 직영이 되면서 건강증진과 전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조정하는 중에서 조정된 것 같고요.
●고기판 위원 앞의 것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앞의 것은 시비 100% 사업인데 그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을 못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우리 관내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라든가 국가라든가 유기적인 업무협력체제를 갖고 활동하라는 취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이쪽저쪽이 다 준다는 것은 전년도 활동과정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시비 100%인데 이것은 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몇 %, 시책추진비는 얼마 이렇게 시에서 아마 지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세부적으로 왜 줄이게 됐는지는 제가 더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4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36쪽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없던 게 만들어졌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아,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없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2017년도에는 위탁이었기 때문에 통으로 사업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표현이 안 됐던 거고요, 직영으로 하면서 일반운영비니 업무추진비니 세부항목으로 다 표시하다 보니까 새로 신규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전체 관리운영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보니까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위탁에서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책정된 걸로 알고 있다는 표현은 과장님께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통으로 전체적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 자체가 이제는 새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목 형성에 대한 다른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지. 통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럴 거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437쪽 힐링캠프사업 업무추진비도 역시 50%가 삭감됐네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건강증진과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삭감돼서 올라와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8쪽에서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어르신방문간호사 인건비를 보니까 기본급이 2호봉, 3호봉, 4호봉, 6호봉까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뚜렷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호봉제를 나눠서 뽑았습니까, 아니면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어르신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채용할 때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무경력이 인정된 사람은 호봉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신규로 한 사람들은 1호봉부터 시작해서 사람마다 호봉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2호봉하고 6호봉하고 연봉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기본급이 호봉당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강복희 위원 1년에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1호봉당 한 100만원 정도의 임금 차이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강복희 위원 1호봉당 그러면 2호봉에서 6호봉이면 1년에 연봉이 한 4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이것은 꼭 어떤 규정에 의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군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채용을 하고 나서 호봉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해오던 사업을 이번에 직영으로 돌리는 사업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여태까지는 여의도성모병원에 위탁관리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직영으로 돌리는데 12명의 전문요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전문 간호사나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5명은 전문인력으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정선건강 전문요원으로 많이 구성하고자 했는데 채용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거기 신청자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접수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강복희 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을 7명밖에 채용을 못할 정도로 저조했다는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정신전문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두 종류로 채용을 했잖아요. 또 정신전문 사회복지사와 일반 사회복지사 이렇게 양분화해서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차등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있습니다. 정신전문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을 두어서…….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정신전문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차이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5명은 일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했고요, 7명은 전문 간호사와 전문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했잖아요, 정신전문.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전문인하고 그냥 일반하고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마급의 60%의 임금을 적용하고요, 전문인 경우에는 60에서 80%까지 경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혹시나 임금 차등이 없으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2명의 전문인을 데리고 정신질환자분들을 돌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된 분들은 저희가 직접 다 케어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바우처 일자리창출 사업인 정신건강토털서비스센터로 이관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바우처사업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우처로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이지만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와서 일상적인 케어를 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을 동행한다든지 말벗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일반적인 케어인 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은 나가서 이 분이 계속적으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투약관리라든지 계속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고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 바우처사업하고는 별개고요, 시 지침상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한 사람한테 펼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고위험군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그것은 다른 병하고 달리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치유되고 편안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는 명칭이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반 환자도 아닌 그래도 의료상으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라고 명칭이 붙은 그분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을 정신전문 자도 안 붙은 일반 사회복지사들한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그것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서울시가 굉장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성격의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하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의 제기를 하고 환자를 보내지 마세요.
그런 환자가 일반 사회복지사가 케어할 수 있는 있는 환자면 찾동사업은 어디다 활용을 하고 마을계획단은 어디다 활용을 하며 그 숱한 사회복지시스템은 어디다 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돌 볼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정말 실적을 하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판인데 또 이런 명칭을 붙여서 똑같은 사회복지사 사업을 또 시행한다는 게 저는 이 서울시 사업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숱한 복지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무조건 충성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이나 맞지 않는 사업들은 이의 제기를 하고 협조를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궤도 수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내려보낸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전 구가 그렇게 시행에 앞장선다면 이것이 잘못된 사업인지 인지도 못하고 계속 이 사업 확장을 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환자를 다루는 사업, 더군다나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사업을 일반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반 사회복지사를 써서 케어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까요 저희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전문요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 환자들을 잘 돌봐주시고, 그 위험한 사업에는 환자들을 이송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시장님도 다 민선이시다보니까 새로운 시장님 임기가 시작되면 비슷한 이름으로 또 포장이 돼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사업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을 늘려주면 됩니다, 인력도 늘려주시고.
그런데 새로운 브랜치(branch)의 사업명칭을 만들기 위해서 자살예방사업, 또 거기에 기간제나 시간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명칭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산이 되는 경우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의회에서 시의회로 의원님들 차원의 지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적으로는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역부족이라고 보입니다.
●강복희 위원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으로 느껴지고요 국책사업이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저희 하부조직에서 뚜렷한 제시를 해줌으로써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12명 뽑을 때 기존에 있던 인원을 몇 명 인수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9명이 지원했는데요 6명 채용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이 9명이 지원했는데 6명이 되고, 그 다음에 12명에 6명이면 외부인원이 6명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야의 새로운 인원을 뽑은 겁니까, 새로 된 인원 6명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2명으로 구성됐는데 그 중에서 9명이 지원하셨고요 그 정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6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 2명, 전문사회복지사 1명, 일반사회복지사 3명 이렇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리스트하고, 사회복지사 경력이 얼마나 돼요?
전문사회복지사는 어떤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전문사회복지사는 간호사, 영양사처럼 국가검정에 의해서 치뤄지는 면허거든요. 정신과병원 수련 사회복지사이면서도 정신과 병원이나 관련 기관의 트레이닝을 받아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이 정신전문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고 일반 사회복지사는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일반 사회복지사는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한 분을 중심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인정보지만 경력 몇 년 그걸 한 번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이것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41쪽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인건비는 한 사람 새로 채용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시간선택제 1명 채용하는 것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마숙란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매칭으로 인건비도 나오는데 이것은 자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대사증후군사업에서 구비하고 시비로 구성된 돈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지 않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441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자체 예산으로 시간선택임기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기본급을 보면 보수가 굉장히 세요. 지금 우리가 9급 1호봉이 약 1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2,124만원인데 그 인건비에 비하면 이게 지금 마급이잖아요?
마급이면 9급에 해당되죠, 9급 상당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총무과에서 일반직으로 뽑게 되면 쉽게 말해서 정원에 들어가다보니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 인건비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방식은 달라.
그게 질이 안 좋죠.
그러면 지금 이 마급도 간호사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간호사인데요 이게 왜 임금이 높게 된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요 영등포 생활임금이 2017년도에는 163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90만원으로 높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임금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책정기준이 어떻듯 간에 결국은 지금 이 한 사람을 쓰려면 인건비 예산이 얼마예요?
연봉이 4,176만 5,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9급 공무원 1호봉을 평균을 따지면 연봉이 2,124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공무원 둘을 쓸 수 있는 인력이다, 이 예산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간선택제 기간제로 써야 되느냐?
이것 아무리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 운영면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맞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임금이 더 적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우리 총무과하고 시에서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 번 짚고 넘어갈 대목이에요.
연봉상으로 나온 걸 보면 지금 배로 되는데 실질적인 인력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9급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뽑아서 했을 때도 이 예산상으로 보면 반절이면 된다 이 소리고, 지금 이 문제는 비단 건강증진과 사항만은 아닌데 이것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은 9급으로 들어오지만 계속 승진을 하고 호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인 경우에는 입사한 호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감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속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봐도 이 분이, 예를 들어서 9급이 호봉 승급을 하더라도 배로 올라가려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길자 이것 경력직이죠, 경력직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4쪽에서 4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5쪽에 일반운영비가 247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어디서 늘어났죠?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양치대 설치로 양치교육 인원 및 소모품 필요 물량이 증가해서 이게 전에는 한 1,000명 정도였는데요 1,300명으로 늘어나서…….
●김용범 위원 1,000명에서 1,300명이에요?
●의약과장 김인령 구강보건실에 원래 양치대 시설이 없었는데요 올해 양치대 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내원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모품 그런 게 늘어나서 12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리플릿 제작도 약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노후된 의료장비, 냉난방기 관리비용이 들어가서 2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리플릿 제작에서는 농아라든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아니오,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반인들 것만이에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고기판 위원 왜 그런 건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인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소수의 장애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447쪽에 보면요 심폐소생술 교육 해서 여기도 예산이 좀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서 줄었어요?
●의약과장 김인령 심폐소생술 교육은 여기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늘어났습니다.
이게 2017년 2,400에서 2018년 2,870으로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이 줄어든 것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내용이 2017년에는 122대를 교체해서 2,600이 들었는데요 2018년에는 구비 설치 시비 지원 대수가 100대로 줄어들어서 이게 한 1,600정도로 해서 이게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337만원 정도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늘어났고요, 교육예산은 구비뿐만이 아니라 국·시비가 한 2,000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만 따지면 약 5,000 정도, 작년보다 한 1, 200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기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배터리 내구연한이 있고 또 패드에 대한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내구연한의 교체 숫자가 2017년보다는 줄어든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2017년에는 122대 교체를 했고요, 2018년에는 교체 예상 대수가 100대입니다.
●고기판 위원 정상적인 내구연한에 따라가지고 순환적으로 교체하고 있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보면 예산이 일부 줄었는데 내용은 조금 전에 대충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의약과장 김인령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로 나눠지는데요, 홍보는 구민의 날이나 봄꽃축제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너나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것들 다 하고요.
●박유규 위원 아, 그런 홍보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쇄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그건 아니고요.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배너 같은 것.
그래서 그게 33만 2,000원이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유규 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하여튼 심폐소생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빠른 시간에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홍보물이 배너나 현수막으로만 돼 있고,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홍보물을 안 하고 계시나 보죠?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 아니면 주민센터에다가 드린다든지.
●의약과장 김인령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 않았고요, 이번에 박정신 의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65세 이상 고령가구나 취약가구에 대해서 홍보물을 지금 4만 부 인쇄 중입니다.
그것을 동주민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각 가정 안방이나 그쪽에 부착하도록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왕에 하시는 사업 4만 부 갖고 우리 구 전체 그 많은 세대에 다 될까요?
●의약과장 김인령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급하게 하느라고 4만 부로 하고요, 내년에 예산이 되면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른 데 예산을 더 절감하는 노력을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인쇄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448쪽에서 451쪽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450쪽 중간에 민원용 검진복이 있어요. 민원용 검진복이 엑스레이 찍을 때 입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2012년부터 클린의료서비스라고요 민원인 검진복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민원인 검진복이 약간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느라고 300만원이 더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환자 가운 세탁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여성분들은 가운을 입고 그냥 남성분들은 그냥 메리야스 착용하고 하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남성분들도 다 가운을 입게 해서 월 세탁량이 증가해서 이게 2,600 정도 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엑스레이 찍은 거, 민원용 가운 같이 다 한다 이거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리 세탁을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업체를 정해서 매일 한 번씩 와가지고 수거해 가서 세탁을 해가지고 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451쪽에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간섭파 치료기 구매가 1,400만원 잡혔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그 건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인령 이게 지금 장비 노후화로 사실 작년에 교체해야 되는데요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는 교체하려고 예산을…….
●김용범 위원 간섭파 치료기가 뭐예요?
●의약과장 김인령 간섭파는 물리치료기 일종인데요 결국은 통증 완화입니다.
신부 쪽 근육에 간섭파를 줘서 어쨌든 통증 완화가 목적입니다.
보통 물리치료실에 오시면 일단 핫 팩하고 적외선 치료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간섭파 치료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전기로 찌릿찌릿해 주는 거예요, 충격기?
●의약과장 김인령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아요.
물리치료실 1일 이용이 제한이 돼 있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0명?
그러면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김인령 청구를 못 합니다.
●김용범 위원 못 해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받는 평균 소요시간이 몇 분이나 돼요?
●의약과장 김인령 한 3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0분?
●의약과장 김인령 30분에서 길게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통상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인이 치료 받으러 환자가 오면 몇 시에 업무가 끝나요, 30명 이상을 못 하게 하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그게 예약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진료실에서 먼저 의사선생님 만나고요, 처음에 한 번 오셨을 때는 바로 물리치료실에 내려가시는데 물리치료가 1회로 끝나지 않고 1주일 이상 하기 때문에요 그때는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겹치는 시간 없이 9시부터 6시까지.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장비도 현대화돼서 좋은데요 운영에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민 즉, 환자죠. 아파서 오니까.
환자들이 찾아오는 숫자에 비례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대응해 줘야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1일 30명으로 제한돼 있다며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예약제다 보면 며칠 대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렇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되게 불편하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잘 되니까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이용률을 조사해가지고 수요에 맞게 우리도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시겠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나와 있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유규 위원 여비 인상요인이 뭡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출장여비가 13일에서 14일로 변경되어 있고요, 저희 의약과 현원이 29명이었는데 31명으로 증원이 돼서.
●박유규 위원 인원이 증원이 돼서?
●의약과장 김인령 예.
●박유규 위원 사업설명서에도 구체적인 게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중복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54쪽에 위생복을 보면 6만원×20명인데요 이것 누가 착용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인령 어디, 몇 페이지요?
●고기판 위원 454.
●위원장 김길자 454까지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 김인령 454페이지요.
이 피복비는 근무하는 직원들 1년에 한 번씩 가운 맞춰주는 비용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 1차진료실이나 한방진료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가운.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인령 예, 전문 인력.
●고기판 위원 전문 인력?
●의약과장 김인령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앞에 건강증진과에서는 간호사복이 7만원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왜 여기는 6만원짜리 옷을 해 주고 앞의 과에서는 7만원짜리를 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장님, 기본적인 용도가…….
●보건소장 엄혜숙 그 용도가 의약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화이트가운입니다. 검사하고 이럴 때 입는 가운이고요, 그것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는 간호사 복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반 행정사무 때도 착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킷이다 보니까 그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단가가 달라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고기판 위원 질 좋은 걸 해 주셔야지.
●보건소장 엄혜숙 가운은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5쪽에서 4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쪽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회의를 마치면서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시민건강관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해서 채용자 이력과 자격 등 이 부분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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