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행정위원회 제7차 2017.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담당관 및 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백택현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백택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 요인이 없으므로 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1억 8,965만 8,000원 대비 2억 3,178만 4,000원이 증가한 총 4억 2,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 7월에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구정의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구정 중장기계획 및 성과관리, 전문직 인건비, 부서단위의 기본경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에서 5,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1,3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선 7기 출범과 관련 각종 현황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미래 비전 및 성과관리에서 8,7800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5,795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주요사업별 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서는 1억 4,400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각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7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관협치 기반 조성을 위한 협치조정관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 1억 8,965만 8,000원 대비 2억 3,17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14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예산에 2017년도 예산 2,800만원 대비 1,561만 5,000원이 증가한 4,36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정 주요시책 등 현황판 제작 및 주요현황 인쇄 수용비 등 92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681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관리 예산에 2017년 예산 250만원 대비 1,470만원이 증가한 1,7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인쇄 및 공약사업관리 1,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민대상 구정목표 공모 선정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체계적인 성과진단 예산에 2017년도 예산 2,735만원 대비 4,325만원이 증가한 7,06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백서발간 및 타 부서 주요업무 보고서 등 인쇄 일반수용비 4,325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017년 예산 1,480만 8,000원 대비 1억 1,97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3,45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 기획팀 3명 분 인건비 대비 9명을 추가 반영하여 기본경비 5,7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관협치 기반 조성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6,19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책자 중 243쪽에서 2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244쪽에 보면 체계적인 성과진단에 4,32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성과계획 책을 75부를 발간하는데요 그 75부가 각 부서에 성과계획 하는 건가요, 75부?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여기 성과계획서의 내용에는 각 부서 주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은 책자입니다.
●정선희 위원 책자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정선희 위원 왜 75부를 발간하는 게 왜 75부예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각 부서에 배부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백서발간 등 해놨어요. 백서발간 등 해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기획담당관 백택현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7기가 시작됩니다.
백서라 함은 주로 과거의 내용이 되겠는데 민선 6기에서 이루어진 주요 구정을 분야별로,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만 분야별로 기록 정리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245쪽 맨 위에 보면 각 위원회 참석수당 1억 3,000이에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나요, 위원회를?
●기획담당관 백택현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변경이 돼서.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 부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기획조정을 통한 성과의 극대화, 또 구정운영의 정책조정 및 지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저는 여태까지 영등포구청이 청렴도면에서 굉장히 상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백택현 뉴스보다 저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봤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자치단체 청렴도로 전국 하위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제일 꼴지는 부산 해운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꼴찌는 우리 영등포구, 또 세 번째는 서울의 다른 구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가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백택현 기억에 보도자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종합청렴도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백택현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외부 청렴도가 있고 내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감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보면 외부 청렴도는 평가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구정에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했던, 민원신청을 했든가 인허가 신청을 했든가 그 기록이 우리 구청에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권익위원회에서 받아다가 임의차출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내부 청렴도는 저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일정한 형식의 설문지 형태로 해서 조사한 결과치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가중치를 넣고 빼고 해서 하는 것은 권익위 고유의 몫이고요.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외부 청렴도가 좀 낮습니다. 좋지 못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위권으로 된 걸로 저는 어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정선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직원들의 적극성, 또 문의전화 한 통화가 와도 그걸 연결해 주는 어떤 욕심,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여도요 구민들한테는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사소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하위 2위를 마크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별 것 아닌 것들이 모여서 이런 평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백택현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결정적인 하자라는 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별도의 분석을 하겠지요.
지금 위원님 질의에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강복희 위원 아무튼 세세한 원인분석은 또 나오겠지만 저희가 전년도 대비 이런 평가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굉장히 청렴하다는 걸 구청장님께서도 그걸 많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 구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외부적으로도 많이 자랑을 해왔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최하위까지 내려가고 보니까 업무의 극대화라든지 등등의 말들이 조금 소원하게 느껴지고요, 좀 더 심도있게 잘 살펴보시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민관협치 조정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동 생기고 마을기획단 생기고 이제 또 어느날 협치단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협치조정관이라는 자리가 또 생겼더라고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고.
●기획담당관 백택현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 봉급이 나급으로 돼 있는데 6급에 나급이라고 그러셨나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그러니까 임기선택제 나급 정도면 저희 조직상에서 6급 팀장급으로 보면 무방합니다.
●강복희 위원 6급 팀장급.
이 협치조정관을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하고 있는 건 7개 구죠?
●기획담당관 백택현 현재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현재 7개 구고 내년에 추가로 되는 구가 있겠지만 이 조정관을 뽑는 기준을 보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라도 채용을 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1급, 아니면 사회복지사 2급, 아니면 무슨무슨 경력자 등등의 정말 사소한 직책이라도 직원 모집을 할 때는 같은 계통의 경력직 몇 년 등등의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 이건 전혀 아무런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백택현 위원님 말씀에 아무런 기준점이 없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기준점으로 그걸 모집했습니까?
●기획담당관 백택현 잠깐 읽어드리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분야라는 건 범위가 있지요.
●강복희 위원 그렇죠. 너무 광범위하죠.
●기획담당관 백택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민관협치, 그러니까 민과 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기능,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1급이냐 2급이냐 이런 것은 오히려 그런 걸 언급했을 때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제가 불필요하다는 건 좀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은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위주로 해서 선발을 공개모집 형태로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 봉급의 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이 입사해서 처음 공무원으로 발을 들여서 9급에서 6급까지 올라오려면 10여년의 세월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 올라올 수 있는 봉급인데요,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저해요인이라고 하지만 그 기준을 그렇게 모호하고 경계선을 없앰으로써 아무나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채용에 의문점을 자꾸 부가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는, 그러면 모든 사회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왜 그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 제시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4년제 대학 졸업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부당한 거죠.
그래도 관에서 하는 그런 인적 채용은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스타트 지점을 무조건 이렇게 연봉 6,000 이상의 6급 정도로 한다는 게 도대체 그 기준점을 뭘로 정하신 건지?
마을기획단이나 다른 조정관이나 전문가들은 이 반도 안 미치는 봉급으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이번에 새로 생긴 협치조정관 자리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한 고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봉급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요구했을 때 공문은 없지만 그냥 구두로 합의 내지는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남이 간다고 같이 강남 간다는 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것도 다 좋지만 꼭 이렇게 우리가 없는 재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조정관이나 전문가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지 이 복지사업이 무리없이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하는 일은 다 비슷한데 물론 동별로 하는 사업이나, 이게 덩치가 커서 구 사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 3,000 받는 사람보다 꼭 연봉 6,000을 줘야지 이 분이 일을 훨씬 잘하고 서울시 예산액을 더 따올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지사업을 하는데 다른 조정관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나 협치자들도 어느 정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형평성에 맞는 봉급이 지원돼야지 2배 이상이나 차이나는 이런 연봉을 책정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줘야, 직급을 올려서 채용해야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있는 사람이다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그게 벽이 된다고 하면 4년제 대학 졸업도 없애야죠.
물론 이런저런 것들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신생 복지사업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기준점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건 정말 대책없이 가는 계약직 같아요.
어느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준점을 만들어 보세요.
기준점을 만들고 다른 복지사업들하고 형평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바라보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 민관협치라는 정책적인 사업, 업무적인 걸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마당입니다.
처음에 서울시의 권고와 또 아까 말씀드린 7개 구가 선두에 나서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게 불균형, 불합리하거나 또는 개선사항이 있으면 내년에는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서울시의 사업이라고 저희가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임금을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00% 다 구비로 가는 사업을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하는데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시비 100%로 지원을 받아 오시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 맞는 살림을 하시든가 저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것 중복 질의일 것 같은데 조금 상황을 달리해서 민관협치 인건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운영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식으로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죠.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해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하는데 이 분은 7시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봉을 6,200 정도 받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민관협치를 과연 우리 구에서 이 협치의 본래 목적대로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또 염려스러운 점이에요.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우리 기획담당관 말씀이 서울시 권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25개 구 중에서 7개 하고 있죠?
그러면 굳이 우리 영등포구가 그 7개 구에 들어서 앞서가지고 이걸 꼭 진행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나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민관협치사업을 하면서 어떤 우리 구만의 인센티브랄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 무슨 혜택을 보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보고 있죠.
●김용범 위원 그걸 얘기해봐요, 뭔가.
●기획담당관 백택현 사실 7개 구의 대열에 들어가서 선두적으로 하는 이 결정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하반기쯤에 결정이 돼서 쭉 진행을 해온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점이라고 하면 우선 재정적으로 여러 번 언급된 10억이라는 사업 규모의 시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구 지역발전에 이바지되도록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참여를 안 했더라면 우선 내년에 계획된 12개 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웠겠죠. 또는 일부 구비를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업이 결론이 아니라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행정이 그동안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만 하다가 구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먼저 시작해서 손해 볼 건 없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손해 볼 건 없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앞서서 가다보면 검증되지 않은 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과오라든가 이런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패의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이 협치라는 용어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근자에 들어와서 나왔던 용어들이고 어떻게 보면 생소해요.
협치, 협업 이것 평상시에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안 되다보니까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근자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당근을 주면서 우리 서울시장의 정책이니까 이렇게 한 번 해봐라라는 방향으로 지금 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었잖아요.
차라리 찾동처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서울시비로 인건비를 몇 %를 부담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인건비 많이 안 들어가고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보이고요, 또 만약에 지금 이 협치담당관인가요, 조정관?
●기획담당관 백택현 협치조정관입니다.
●김용범 위원 협치조정관이 없다면, 없이 간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이 생각할 때?
●기획담당관 백택현 그렇게 되면 지금 협치조정관을 두는 목적을 우리 공무원이 수행해야 되고요, 공무원이 수행을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지만 문제는 공무원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죠.
한계가 있다고 거고요, 그 한계를 일부나마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말씀드린 협치조정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니까 좀 곱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당초 염려했던 것보다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내년에 몰고 갈 것인가 이게 기획담당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없으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기준점을 보면 딱히 전문성을 확보한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로 따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시한 기준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볼 때는 굳이 이 협치조정관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과연 거기에 맞는 우리가 기대하는 전문인력이 확보될 것이냐 이것도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시작이다,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하는가, 미래를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는 위원님 염려가 많이 줄어들도록 내년에 진짜…….
●김용범 위원 계약직이죠?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시간선택제 계약직 임기제입니다.
●김용범 위원 계약직인데 계약단위가 얼마예요, 1년이에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1년입니다.
●김용범 위원 1년이에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김용범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연봉도 고액의 연봉자가 와서 일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건 철저히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1년이다 그러면 정말로 1년 지나서 검증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도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도 정말 무조건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본 위원도 한 가지.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그랬는데 기본급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무조건 30시간 해서 12개월, 이것은 왜 들어가는 거죠?
●기획담당관 백택현 이 사람도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산정된 것은 맥시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시간외근무를 안 하면 안 주죠.
●박정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하죠.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하죠.
그리고 이 분이 7시간 근무라고 그랬죠?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하루에.
●박정신 위원 하루 7시간.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정직원보다 1시간이 짧은 건가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짧고요 시간외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을 같이 저희들하고 공론장, 토론회, 또 분과별로 간담회 이런 걸 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그 모임을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방 구민들은 생업에 계시기 때문에 끝나고 그나마 감사하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녁 7시에 막 이렇게 모여야 돼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유연근무제는 안 사용하나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그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분은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9시 출근해서 5시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이 분이 지금 민관협치를 하기 위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민관협치는 우리 구의원들처럼 저녁에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어쩔 수 없이 근무도 7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보수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한 2시부터 저녁에 한다든가 이렇게 출근과 퇴근시간을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똑같이 아침 9시에 와서 이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과 공무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의견 조정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려면 출·퇴근 시간의 유연제가 난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그것을 9시부터 5시까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오후에 특성상 그런 부분은 시간외수당을 안 줄 수가 없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팀장 주관으로 지금 그 부분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인 것이 저녁에 필요하면 조금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사실 너무 고액연봉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출퇴근유연제를, 지금 정부에서도 유연제를 쓰라고 권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시간에 이 분도 와서 근무를 해야지, 어떻든 가능하면 시간외근무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좀 유연제를 사용하십시오.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지금 나급으로 돼 있잖아요?
이 직급을 하향조정하면 어때요, 다급이나.
그러면 인건비도 차이가 많이 날 거고.
●기획담당관 백택현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근로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채용이 된 상태예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됐죠, 위원님.
됐습니다. 지난 10월에 돼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지난 10월에?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해가지고 내년 10월말까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임금을 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예산 책정이에요?
●기획담당관 백택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관리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635억 7,5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7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21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의 5년 평균 신장률과 부동산 및 차량 등록분의 신장률 증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 감소한 29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8.7%가 증가한 913억 2,800만원으로 그 중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일반건축물 기준가액 증가 등에 따른 신장률을 반영하여 48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세분 재산세는 서울시의 추계 배분액에 따라 43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구세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9.4% 감소한 30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원, 신용보증재단 등 입주기업 보증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 7,9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완료로 매각수입이 77억 2,5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과징금 등 1,7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 증가로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5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76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자치구 재원조정수입은 1,300만원 감소된 1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9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3억 9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12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억 3,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1억원, 유기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처리비 등 4,7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3억 8,7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15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400만원이 증가되어 2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부분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35% 증가된 244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5,700만원 증가한 14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수금 원금상환 19억 2,000만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사업비 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9억 6,400만원,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비 1억 2,500만원,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 8억 3,100만원, 공공근로 등 지역일자리사업지원 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예수금 이자 상환금 3,900만원, 2017년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완료로 4,6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폐지되어 7,9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60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소송 건수 및 승소율 증가에 따른 비용 4,7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상환금 3,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무과는 4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가입 1,300만원, 리더기 교체구매비 1,200만원, 여비 등 기본경비 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9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사업비 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9억 6,400만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비 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7년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이 완료되어 4,6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33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 행사운영비 3,000만원,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 3,100만원, 공공근로 등 지역일자리사업지원 3억 3,400만원, 청년의 사회진입 환경조성비 1억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폐지되어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과는 9억 5,3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체납고지서 제작 용역단가 및 우편료 인상으로 2,300만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800만원, 노후 영치단말기·복사기 교체에 700만원, 직원 매식비 등 기본경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과과는 8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우편요금 등 증가로 4,4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운영비 1,500만원,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운용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8년도 총 조성 규모는 114억 4,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2억 3,500만원으로써 융자원금 회수수입 42억 3,5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38억 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1,9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운영위원 수당 100만원,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32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재정국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 예산 806억 5,827만 8,000원 대비 31.30% 증가한 1,059억 1,003만 3,000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106억 6,90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40억 8,266만 4,000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39억 4,531만 3,000원 대비 52.18% 증가한 60억 40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8억 8,02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141억 7,153만 1,000원 대비 55.1% 감소한 63억 6,40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3,52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7억 2,095만 5,000원을 감액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4억 931만 6,000원 대비 10.76% 증가한 4억 5,3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공제보험가입 1,338만 8,000원, 휴대용 RFID리더기 구입 1,207만 5,000원, 특근매식비 등 행정운영경비 756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2억 2,255만원 대비 908.8% 증가한 20억 2,25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6억 9,683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1,094만 7,000원,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722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임시적 세외수입 1,500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6억 1,762만 7,000원 대비 381.04% 감소한 29억 7,10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억 4,388만 3,000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13억 977만 7,000원 대비 44.52% 증가한 18억 9,29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5억 8,308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27억 7,428만원 대비 19.25% 증가한 33억 84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주민참여 맞춤형 취업교육 3,060만원, 사회경제육성 및 센터 운영 3,142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3억 3,459만 4,000원, 청년네트워크운영 등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환경 조성사업 1억 368만 6,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245억 606만 4,000원 대비 1.11% 증가한 247억 7,85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33억 3,467만원, 시세징수교부금 206억 4,264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8억 8,518만 6,000원 대비 7.64% 증가한 9억 5,281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등 세외수입 확충 2,230만 4,000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4,908만 4,000원, 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 기본경비 3,078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과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 1,156억 2,605만 2,000원 대비 6.03% 증가한 1,226억 70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 7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등록면허세 3억 1,5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은 2017년도 예산 7억 6,633만 2,000원 대비 13.03% 증가한 8억 6,6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4,416만 6,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1,562만 8,000원, 특근매식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2,094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 등 총 4건에 2억 1,041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1993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82억 3,5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전년 대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부터 20쪽까지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부 시기는 언제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달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달?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가내시는 11월에 내려왔고.
●김용범 위원 11월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이번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고 매달 교부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교부율이 지금 16.2라고 그랬죠?
이게 자치구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우리 구가 몇 위쯤 들어가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우리 구가 자립도가 높다보니까 교부금은 중·하 한 13, 14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자립도가 높아서?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자립도가 높아서 크게 영향 있는 건 없는데.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그런데 이번에 조정교부금은 재정건전성 평가라고 처음으로 실시가 됐는데 저희 구가 평가를 잘 받아서 22억 4,000만원을 더 추가로 교부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플러스알파(+α)로 적용이 돼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이게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244억이잖아요. 이 주된 요인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게 된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아닙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자본 증자에 따른 면허세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그게 합해서 119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119억?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면허세가 한 46억 되고 그 외 수입 해서 119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되는 건 괜찮은데 정말로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결국은 불용액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써야 될 돈, 사업 이런 걸 안 했다는 얘기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많이 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 운용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60쪽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새로운 건물의 임대료가 늘어난 건가요?
●재무과장 진정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무상으로 썼던 병무청 부지가 있습니다, 한 1억 4,000만원 정도.
그걸 올해부터 유상으로 대부를 해줘가지고 그 금액이 플러스가 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에서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먼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7쪽에서 3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48쪽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예산심의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주민참여예산도 자료를 내준 걸 보면 정말 여기에서, 2017년도 것이 17건인데 17건 중에서 보면 1건 정도나 주민참여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지 나머지는 우리 본예산에서 각 사업비로 편성되는 게 거의 맞는 그러한 주민참여예산 편성이에요.
우리 재정관리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일부 사업을 보면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용범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이 제목은 사업명을 보면 그럴 듯한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에 안 맞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18년도 또 그런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됐는데 정말 앞으로는 이게 정착될 시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때는 과연 필요하냐까지 그런 무용론까지도 일부 제기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랄까 이런 게 그래도 점점 확산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없애자 이런 것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제도의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재정관리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말로 편법으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저희 부서에서 사업부서에다 맡겨놓고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정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지 총괄부서인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엄정히 실사를 통해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지금 재정관리과장님이 마지막 멘트에서 말한 대로 왜 올해는 못 하셨나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관내에 있었던 분들이 나오고 일곱 분이 민간인위원으로 선출이 되고 신규 위원이 또한 일곱 분 정도 새로 오시다보니까 위원이 30명이라고 해도 절반 정도가 아직 조금 미숙한 위원님도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해서 올해 12월에 저희가 다시 교육을 서울시와 해가지고 예산학교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제 주민참여예산을 다루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그 초기단계에는 저희들이 이해를 했어요,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것 같다가 올해 또 다시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 과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도 이분들이 몇 년 동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의위원들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시고 또 재정관리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보면 그런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5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용역비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인력이나 조직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2,800만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건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47쪽 중·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국·시비 업무를 저희가 수입을 좀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려고 저희가 좀 증액을 했고, 지난 7월에 추경 때 1,800만원을 의원님들이 증액을 시킨 건데 이번에는 1,800을 안 하고 1,500으로 내려가지고 저희가 해놓은 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시하고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려놨다고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특별교부세라고 그래서 중앙정부 쪽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간담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시의원들하고도 유기적인 업무추진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 또 시도 마찬가지고 특교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활성화시키는 건 당연한데, 일부 시의원 쪽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하는 만큼 잘 집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348쪽 상단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에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디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이 예산성과급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성과를 달성한 부서에다가 저희가 주는 건데 다수의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보면 한 25개 사업에 대해서 한 3억 정도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3,000만원밖에 지급을 못 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부득이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직원들의 성과에 의해서 발생한 예산 증대가 전년도보다는 몇 % 증대됐어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한 3억 정도 더 왔습니다, 3억 1,300만원 정도.
●고기판 위원 3억?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이 부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직원들에 의해서 어떤 성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좋은 취지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부분이 당해연도의 세수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칫 과년도로 넘어가서 전년도 어떤 세외수입 부분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당해연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소송배상금은 요즘 일반 개인도로, 사도와 관련돼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고 있어서 그에 대한 배상금으로 1억 5,000입니다. 작년에도 1억 5,000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사도와 관계해서?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개인도로.
●박유규 위원 그렇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여러 가지 부당이득금 소송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박유규 위원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한마디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런 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몇 년, 한 수십 년을 개인도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되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하는 쪽의 판결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박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 소송배상금이 예를 들면 어떤 과표를 잘못 책정해서 과다한 세금을 물렸을 때도 주민이 이의 제기를 해서 소송을 해서 또 배상금을 주고 그런 경우인데 올해 1억 5,000이라는 돈이 소진이 됐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해당부서에서도 이 소송배상금이 얼마씩 있고, 저희는 재정관리과가 총괄부서라서 해당부서가 부족할 때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4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40%?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박유규 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전년도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작년에 한 40% 정도 집행, 1억 5,000 똑같이 해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집행되지도 않는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그래서 저희도 그걸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다시 봤는데 환경미화원 관련 돼서 민가소송이 5건하고 기타 소송 7건 해서 한 12건이 계류 중에 있어서 이 소송비용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하단부에요 지금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이것은 저희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1억 이상이면 변호사를 하지만 직원이 할 경우에 승소하면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보니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검토했을 때 예산절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인정을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격려금을 줬는데요, 지금 공무원이 이렇게 소송을 변호사 대신 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승소했어요, 금액이?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저희 승소금액은 모르고 저희가 한 90% 이상 승소를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당 10만원은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기운이 나겠습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게 정신을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승·패소가 갈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자그마한 소송 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의외로 큰 액수의 소송 건도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좀 포상금을, 10만원은 요즘 차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0만원은 돼야 체면이 설 것 같습니다.
건수도 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30건.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격려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없는 것도 찾아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좀 생각해 주세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감사합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353쪽 규제개혁 있죠?
지금 이 업무 추진하기는 하는 거예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규제개혁은 지역경제과랑 저희 과랑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실적이 좀 돼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기업희망드림서비스라고 그래서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저희 법무 규제개혁 담당하고 1주일에 한 번씩 기업에 직접 나가서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주로 성과는 어떤 규제,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건 정도 올렸습니다.
주로 홍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반응이 좋은데 여기 예산 편성된 것 보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규제개혁이다 그러면 얼핏 말할 수 있는 게 전봇대 뿌리 뽑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규제도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기업체를 위한 그러한 각종 규제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그네들이 기업 활동하기 좋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제개혁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 총 토털해봐야 100만원이에요.
교육 또한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규제개혁 교육 강사료 해갖고 30만원에 1회인데.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이것은 인허가부서라든가 전 부서에 교육을 시키고 그것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이번에 한 5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한 100만원 정도 올리고 싶었지만 예산 총괄부서라서 저희부터 좀 절약하는 마음으로 포상금 10만원도 저희가 못 올리고 이것도 올리지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형식적인 일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예산을 보면서 늘 우리 집행부에 강조하는 사항이 뭐냐면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또한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시대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데는 좀 많이 배정도 해서 실질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정당한 건데, 계속 예산 편성이 과거 전년도 것, 전년도 것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규제개혁하는데 영등포구 예산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웃을 일이죠.
안 그래요?
이 업무가 너무 간단하게 가벼운 업무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산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냐고 의문이 가고 반문이 가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예산 과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50만원 필요한데 못 올렸다 이런 얘기인데 본 위원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맞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앞에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그것은 구 전체에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부서는 저희가 이것을 공통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경비거든요. 그 1,500만원 안에서 저희가 다른 부서라든가 그런 데 활용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과인 재정관리과장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걸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아까 질의한 중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송배상금 그 동안 소진됐던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정관리과장 정언택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5쪽에서 3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쪽에서 3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60쪽에 보면 해외판로지원 해서 1,5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쪽을 다녀왔고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다녀왔고, 내년도 2018년도에는 저희가 설문이나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상공회, 그리고 중진공 코트라쪽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CIS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쪽하고요, 체코까지 유럽까지 포함을 해서 한 5개 정도 나라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한 코트라 쪽의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 쪽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갖고 그 정도 증액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국내사업 관리대행비가 있어요. 그런데 15개 기업에 대한 대행비가 이게 어떤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내는 중진공에서 하고요, 해외는 코트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15개 기업을 내년에 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진공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을 구에서 지금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코트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내 쪽은 중진공에서 하고요, 국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추가질의할게요.
이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산 심의 때마다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증액까지 됐는데 이번에 같이 다녀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예산이 점점점점 증액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해외판로 시장개척이 솔직히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붐(boom)이 일어났어요, 붐.
그런데 시간이 죽죽죽 내려오면서 지금은 그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성공을 못 거둬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실시하지 않고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단순히 해외 나가가지고 동남아 시장에 가서 어느 정도 물건 몇 개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 1,500, 2,500이 내년에 또 증액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갔다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다녀왔는데요, 13개 기업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보고 나서 생각을 한 게요 일단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형적이니까 그쪽에서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 이런 부분들, 이번에도 상담시장은 한 250억 정도 되고요, 우리 한화로 하면 25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MOU로 현지 계약 체결한 것은 한 7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일단 상당한 실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떠난 무형이라고 그러겠죠. 보이지 않는 효과 쪽을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체들이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소공인이나 소상인 같은 경우 사실 해외판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해외판로를 한 번 개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그러면 2016년도에 갔다온 그 결과 있죠, 계약관계부터 업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2017년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복돼 가지고 한 사람이 특혜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얘기했죠. 해외 판로를 중소기업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해외시장에 노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많은 기업체가 거기에 참여해서 가야지, 막 중복돼서 갔다 온 사람 또 가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신규를 한 반 정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조금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같은 말씀인데 지금 13개 기업이 해외를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기준은 어떤 쪽으로 해서 기업체를 결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기준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해당업체가, 그러니까 소공인이든 소상인이든 기업체하고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진공하고 해외에 있는 코트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중진공이나 코트라 쪽에서 같이 바이어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될 수 있나 이런 부분들까지 한 다음에 거기에 점수라고 하면 좀 뭐하고요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31개인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순위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장께서 같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지에 가면 그쪽에서는 예를 들면 그쪽 관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쪽 관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코트라에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줍니다.
●박유규 위원 코트라에서 준비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래가지고 상담 날짜에 바이어들이 시간대별로 각 업체하고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다 정해 놓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것을 주선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경비는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진공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트라 쪽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거기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저희 쪽에 다시 보내줍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구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363쪽에서 3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65쪽에 유기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증액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가 길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매년 예산 책정을 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도 3,870만원밖에 예산이 안 돼가지고 한 250마리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 시하고 건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국비 950만원하고요, 나머지 시하고 저희 것 매칭을 해서 총 예산이 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증액분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 일단 우리 구에서 증액된 부분이 2,000만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죠.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시하고 구비 같이 올라가니까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사실은 병원 측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돼서 여러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5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5개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병원에서 포획해서 수술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 상황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고양이이다 보니까 사진하고 그런 걸 받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고양이가 포획돼서 정말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술장면까지 사진 첨부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해당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실제로 약품 사용까지도,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물론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캣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포획을 해서 주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대요. 받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런 걸 볼 때 비용을 어쨌든 통합적으로 포획에서부터 수술까지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10몇 만원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정말 그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사진을 어느 정도까지 찍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감독해서 정말 길고양이가 정확한 숫자가 수술을 받는지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래요.
정말 그것 강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얘기를 듣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몇 쪽까지죠?
●위원장 김길자 366쪽까지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4,600이 감편성된 것은 사업이 종료돼서 그렇다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 영등포전통시장에 가림막 설치 쪽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완료돼서 그렇게 한 거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20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것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각 시장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증액 액수가 이렇게 많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 2월부터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올린 게 이번에는 7개 시장에 11개 사업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날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각 시장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가 국비가 60%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 정도가 서울시비, 그 다음에 나머지 20% 정도가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6 대 2대 2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6 대 4인데요, 지방비가 40%인데 20, 20%가 되고요, CCTV나 아케이드 이런 경우에는 민자부담이 10%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비는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남서울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남서울상가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같은 영등포전통시장 바운드리가 옛날로 따지면 영등포중앙시장 내에 다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저는 신길6동 얘기하나 했어요. 영등포중앙시장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367쪽에서 3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신 위원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면 다시 풀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한 다음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민원의 종류를 보니까 90%가 길고양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맞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도 민원이 좀 갈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캣맘 쪽에서는 고양이를 보호하는 쪽이고요, 나머지는 불편함 때문이고요.
그래서 특히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발정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심하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암고양이든 수고양이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다보면 어느 정점에 가다보면 고양이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유기견은 데려다가 보호소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안락사 시키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게 그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포획을 해서 경기도 쪽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에 저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내가지고 10일인가까지는 공고를 해서 10일 이내에는 주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고양이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보니까 고양이가 분변도 굉장히 문제고, 요즘에 사실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요즘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고양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풀어놓는다는 건 서로한테 고통인 것 같아요. 고양이도 고통, 보는 사람도 고통.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수립해서 고양이를 분리 수용하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위원님,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성화 수술이 그런 쪽이거든요. 유기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분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중성화도 하고 공동수용시설을 하나, 공동수용시설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것은 거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366쪽에 AI 살처분 보상금이 있어요. 3만원 20두 이게 어떤 종류의 살처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 AI쪽 가금류는 지금 가정에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안양천이나 도림천 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폐사한 가금류가 있다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왜냐 하면 감염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박정신 위원 살처분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래서 예비비로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신 위원 가예산이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64쪽 상단에 보면 계량기 검사 해가지고 한 1,7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내년도가 계량기 검사하는 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수가 11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11명은 현장 조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을 도와서 하는 보조원이 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력수급은 어떤 식으로 채용공고를 내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 기간만큼 채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365쪽 상단에 보면 주민센터 텃밭운영 활성화 지원인데요 50만원×8개소라고 했는데 이 8개소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디를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조성돼 있는 데는 17군데고요, 앞으로 나머지 부분들 동주민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관내 이런 쪽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정확하게 8군데 쪽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편성되는 대로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7군데를 어디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고기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표기 자체를 주민센터라는 표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센터 숫자는 18개 동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텃밭위탁운영비 텃밭정리 시설 개·보수가 나와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텃밭위탁운영비요.
●고기판 위원 총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텃밭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내년에는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고기판 위원 지금 텃밭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용역결과가 일부 발표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텃밭은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아마 내년까지는 어렵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까지는 텃밭을 운영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구청 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 쪽이 아니라 이것은 구청 전체 틀에서 봐가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발표하고 있고, 내년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이것하고 동떨어진 텃밭을 하겠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요 아직 진행 중인데 텃밭을 바로 없앤다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청 내부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 부분은 계속해서 소통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사업은 중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아예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면 편성 자체를 안 해야죠.
아니,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중요한 건가를 판단하셔야지, 기존적으로 왔던 사업이니까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말고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8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고기판 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때까지 구청의 안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1년 동안을 꼭 다른 사업 안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편성을 하시고 중간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366쪽에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요즘 이것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나오죠,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생각만큼 규제만큼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강제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 부분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동물병원이나 이쪽을 통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라든가 해당되는 곳은 전부 다 홍보를 통해서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을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개한테 물려가지고 사망사건도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목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뭘 한다고 하는데 무방비예요, 무방비.
또 공원 같은 데 데리고 와서도 막 아무 데나 변을 보고 어떻게 보면 싹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유기견이나 이런 쪽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등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등록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유기견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마리에서 279마리, 올해 같은 경우는 213마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반려동물 관리는 보다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37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67쪽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라고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있는 건 위원님께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 전통시장, 영등포구 전체 전통시장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구청 광장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청 앞마당 행사 지원 금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추석하고 설날하고 그 다음에 김장하기 전쯤 해가지고 세 번 개최를 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거래장터 세 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의 예산이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저희 전통시장 한마당 잔치는요 전체적으로 천막이라든가 탁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 예산이고요,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까지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천막 임대료 이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세 번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세 번을 하니까요 그걸 나눠보면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도 예산 소진이 거의 다 됐고요, 각 전통시장에서 확대를 해달라 이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갈 바에야 천막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올 때 통일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냐 하면 계속 이 장터를 운영한다면 천막이 1대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걸 계산해서 하는 게 낫지 용역을 줘가지고 매년 2,000만원씩 소모가 되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1, 2회로 끝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직거래장터를 하려면 이건 구입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367쪽 상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전통시장 대표 및 상인회 간담회 해가지고 50만원이 있는데 이게 영등포전통시장에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되는데 50만원 책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책업무추진비 밑쪽에 시장활성화라든가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적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부기사항을 표기하지 말고 전통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하지, 간담회 지금 어디하고 하려고 예상하고 있기에 이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 부분도 줄이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 하면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이라는 것은요 아시겠지만 그 대표자라든가 임원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분쟁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간담회를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기사항에 간담회 비용으로는 50만원밖에 업무추진비를 책정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이 이 밑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이 안에서 같이 공통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시장경영 혁신지원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에서 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길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1쪽에서 3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72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에서 맞춤형 취업교육 및 취업특강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본질적으로는 다 구청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게 된 것은 주민과 같이 참여해보자 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 원론적인 건 다 알아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맞춤형 취업교육 그것 말씀이십니까?
●정선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배관기술자라든지 항공보안이라든지 급식조리 부분 그런 곳에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종목을 선정해서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은 지금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와야지 왜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어떤 동의 어떤 분들이 이걸 신청했어요?
그 부분이 다 있더구만요.
어떤 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이것은 주민…….
●정선희 위원 주민참여로 들어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주민참여 제안자를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당산동 지역에 있는 주민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서류가 부족하다든지 계획서가 부족하다면 직원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취업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넣어줘야 됩니다 하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왜 본예산으로 해야 되지 주민참여로 넣느냐 이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구 예산이지만…….
●정선희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구해서 하십시오” 하는데 취업교육 및 교육특강을 하는데 본예산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 본예산에 안 잡아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오죽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걸 본예산으로 왜 못 집어넣냐고요?
왜 이것을 주민참여를 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1억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 증감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관리과 주민참여예산 관계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작년까지는 우리 국장들, 과장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같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주민 자체적으로 맡겨놓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정선희 위원 이것 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편성작업을 한다든지 또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대로 잡아주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73쪽 하단에 보면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2,250이 증액됐어요.
민간위탁금이에요?
어디로 민간위탁 시켜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단이라고 지금 저희 구청 별관에 소재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육성단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김용범 위원 어떤 지시예요?
이게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김용범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뭐 기준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서로 봐서는 이게 신규예요, 신규. 예산서에 표기된 걸로 봐서는요.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별관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인데 그게 재작년 심사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구로 위탁 운영이 이관돼서 금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시에서 위탁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2018년부터는 그게 구로 위임이 돼서 구에서 위탁을 하게 돼서 지금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작년에 위탁이.
●김용범 위원 작년 2017년도?
●재정국장 서종석 작년부터 우리한테 위탁 운영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산은 작년까지는 시비보조금을 전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체계는 계속 민간위탁 운영 체제로 왔었다 이거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체제는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지 시하고 구하고 차이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것은 서면자료로 한 번 내줘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기획단?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김용범 위원 기획단 운영실태하고 위탁관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특화사업 사업비가 7,750만원 잡혔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헬로우문래, 달시장, 그리고 한마당행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헬로우문래가 올해 얼마 잡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헬로우문래는 1,950만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달시장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달시장은 3,800만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 다음에 한마당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한마당은 2,000만원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똑같습니까,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강복희 위원 달시장 규모를 가보면 헬로우문래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던데 왜 예산은 이렇게 두 배 정도로 차이가 나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시장은 그분들이 코너, 코너로 하자센터 부지 내에서 구역, 구역으로 특성화를 줘서 주민참여공간, 스스로 자율판매공간 이렇게 해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헬로우문래는 예술창작촌 지역 전반에 넓게 해서 영화상영 코너라든지 철공장의 작품 쪽이라든지 변화된 것이 여러 가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예산이 더 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이 달시장은 조그마한 광장 안에 국한돼서 하고 있고 헬로우문래는 도로상에서도 하지만 골목골목 지금 말씀하신 사업장이나 영업소장으로 다니는 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게, 제가 행사할 때마다 꼭 가봅니다. 가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요, 마을장터가 개설되기 전에는 이 두 행사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행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마을장터가 지역별로 자리 잡으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혀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고 해마다 가보면 구성원이라든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뭐가 특화라는 거죠, 일단은?
달시장의 특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장터 쪽이 일종의 후발주자입니다. 나중에 생겨서 저희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사업에서는 여태까지 해오던 관행을 탈피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형태로 해서 재구성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달시장에 참여한 단체들이 헬로우문래에도 참여하고, 또 동별로 하는 마을장터에 다 자리 잡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이 3개의 행사가 구성원도 똑같고 갖고 나오시는 내용도 똑같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듯이 후발주자가 그동안 쌓아놓은 이 특화사업의 장점들을 다 가져가서 오히려 일보 전진하는 형태로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마을장터 같은 것은 동별로 한 달에도 몇 번씩 열리다 보니까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눈부시게 진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특화사업이 정말 변신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사장된다는 거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3년에 걸쳐서 해마다 그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변화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한 보고서들을 다 검토해보면 토씨도 거의 틀리지 않고 해마다 행사한 내용이나 자금을 지출한 내역서까지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고요, 자생력이 없으면 사장돼야 된다는 게 맞고요, 정말 올해 이 세 가지의 행사를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관계부서 과장님께서 환골탈퇴(換骨脫退)하시겠다고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믿고 내년 2018년도 이 예산이 어떻게 삭감이 될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아남게 되면 정말 어떤 변신을 하는지 심도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375쪽에서 3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77쪽 하단에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증액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다가 날짜를 곱하고 거기에 간식비를 더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저임금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에 대한 증가입니다.
●박유규 위원 최저임금 상승이 요인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인원수를 늘린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인원수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1일 5시간 정도 합니다.
●박유규 위원 5시간?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박유규 위원 우리 학생들이 1일 5시간 해서 구청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또 자기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나가서 보탬이 될 게 무엇인가 찾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은 멀지 않아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인데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도 얻을 수 있고, 또 자기의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또 금액이 많든 적든 자기가 소득을 얻어서 그런 보람도 느낄 텐데, 지금 예산이 증액됐기에 인원을 증원한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것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증원은 저희들이 하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고…….
●박유규 위원 서울시와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 서울시에서.
규모야 서울시에서 정했더라도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할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학생들이 특히 앞으로 사회에 진출을 해야 할 학생들, 또 용돈도 없는 학생들이 우리 구에 효율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에 얘기했듯이 인상된 부분이 평균 임금 때문에 인상된 거지 한마디로 인원 증액은 안 한 거다 그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376쪽부터 보면 청년네트워크 운영서부터 중소기업청년인턴제를 없애고 다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새로이 시작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청년 핀테크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IT·CT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여기 또 주민참여예산을 5,000만원 했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없고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팀이 올해 7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뭔가 적극적인 것을 할 시간이 좀 짧아서 올해는 네트워크 구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청년자원들과의 교류관계, 소통관계,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담회도 몇 차례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요청사항이 교육 분야라든지 소통관계, 직업정보라든지 주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네트워크 형성을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우리 과에…….
●정선희 위원 게재를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 부분에 들어가면.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청년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하자센터라든지 영등포청년회의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직원들이 나름 알아봐가지고,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원을 늘려가야 됩니다.
지금 약 100명 정도가 살짝 넘게 구성이 돼 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최소한 200명 이상으로 늘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IT-CT니 여러 가지 교육은 그 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최소한 시켜서 어떤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과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또 여러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인원이 너무 한정돼 있고 또 청년일자리나 교육 양성을 위해서는 영등포구의 전반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의 폭을 넓혀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야말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지금 6개월 동안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100명 정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정선희 위원 이건 안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작 단계에 너무 허투루 할 수가 없어서 내년까지를 기반을 닦는 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 예산을 잡는 건 좋은데요 이 예산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필요하게,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진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익히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그렇게 성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취업기반을 닦기 위해서 청년인턴제를 축소시킨 건가요, 중소기업?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청년인턴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작년과 작년에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본질이 이렇습니다. 기업주는 자기의 경영이나 인사권에 침해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개입한 성격이 돼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아무리 월 50, 100을 지원한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중소업체 사장이라면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지 관에서 개입해서 보낸 직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과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인턴제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효율이 거의…….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내년 2월로 종료됩니다. 올해 사업 잔여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내년 2월로 폐지가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내년 2월까지 집행하면 끝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건 폐지된 거네.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청년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뭐가 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근본적으로 취업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박정신 위원 본인이 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런데 우리가 그 중간에 개울가까지 끌고 가는 과정까지만 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화라든가 롯데 등등 이런 게 올 때 우리가 영등포구 청년이라든가 영등포구민에게 어떤 일자리창출에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특혜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본질적으로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을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사회진입환경 조성하는 교육강사비, 현수막, 활동보고회, 네트워크 공유 지금 이걸 봐서는 이렇게 가지고 이 청년일자리가,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가지고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립 능력 배양이 되겠어요?
이게 주로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하고 내년은 인적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넓혀가는 방법 중 하나가 아이디어팀이라고 구성을 합니다, 한 10명 안쪽으로.
그래서 팀별로 청년들이 뜻이 맞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선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활동비를 줍니다.
●박정신 위원 청년 창업을 보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창업을 떠나서 이 청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집안에 있고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기 위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업지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직업교육도 아니고.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현수막,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동비 보고회, 네트워크 공유, 또 청년네트워크 간담회 열 번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어떤 기초가 생길 텐데, 이것 가지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월달에 청년지원팀이 새로 생겼고, 내년까지는 기반을 닦는 해라고 봐주셔서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내년에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후년에 더 성장하게 되고…….
●박정신 위원 그러면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이 팀이 생긴 이후로는 저희가 5년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 구성이 5년 뒤에는 청년수가 줄어듭니다. 그 5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5년간의 계획은 세운 게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내년에 세울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그걸 설치하면 거기서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취업교육도 시키고, 또 건축학교도 운영하고, 또 취업준비생들끼리 모여서 취업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내년부터는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시작할 때는 그 지향점을 어디로 가져갈 건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취업교육을 시키는 길로 갈 것이냐, 어떤 뭔가 갈 길을 정해놓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 딱 해놓고 가다가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뭘 어떻게 해보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또 다시 돼야 되는 거고, 또 가다가 아니면 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와 또 여기 들어가는 청년들도 얻는 것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낭비된다는 얘기죠.
왜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한 지향점이 없느냐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도 자격증 취득반과 창업반으로 두 개로 투트렉(two-track)으로 갈 예정입니다. 교육을 시킬 때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적으로 문래동에 가칭 청소년기술학교 이런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센터가 하나 있죠?
사무실도 빌려주고 청년들 창업 지원해 주는 창업지원센터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건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별개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청년일자리가 문제가 되니까 청년일자리를 새로 하나 지원센터를 두어서 다시 하겠다.
그런데 시작을 하는데 주 목적이 뭐냐?
주 목적이 별로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서의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의지가 높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건드리는 부분은 청년들이 의욕을 잃고 집안에 있고 요즘 3D 업종 싫어하고 이런 부류의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약간 성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청년지원팀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꼭 필요하죠.
그러나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시고 갔으면 좋겠고요, 회의가 너무 많아요, 회의비가.
그러니까 지역산업이나 일자리창출 사업 제안서, 또 우수사업 실적보고서, 그 다음에 지역 담당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보다도 이런 행정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향의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행정 내부적인 요인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76쪽 중간에 보면 노동인권 향상이라고 인권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고기판 위원 이건 어떤 교육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이 부분은 기존에 노사관계, 일반 기업의 노사관계, 직업소개 이 관계에 보면 종사자들의 취업정보라든지 노동법의 기초지식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통 인권 하면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인권교육을 폭넓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망라되지 않는가 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아예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고기판 위원 왜냐 하면 똑같은 구청에서 인권교육을 하는데 그걸 또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청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일념에서 예산을 상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일단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보니까 청년핀테크사업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교육장 임차료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40만원으로 임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를 어디를 선정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지금 확정된 건 없고요, 일단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우수한 교육기관일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0만원 있는 것 중에 전문 기자재가 필요해서 비용이 약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자재를 사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데, 교육장 임차료 산정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장소가 나와야만 그 장소를 우리가 임대료를 200만원을 줄 건지 100만원을 줄 건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특히 우리 관내에 어떤 필요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임차료를 들이지 않고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때까지 그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377쪽 상단에 보면 청년커뮤니티활동팀 지원이라고 했어요. 100만원을 20팀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팀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청년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다. 기타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청년은 자격증을 갖고 싶다, 어떤 청년은 기존에 업체에 근무하는 선배들과의 대화를 갖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소견을 얘기해서 지난번에 한 번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뜻을 써봐라 해서 받아서 한 번 운영해본 적이 있습니다, 10개팀을.
●고기판 위원 청년들이 각자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커뮤니티활동팀이라고 했기 때문에 팀을 어떤 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팀은 내년도에 이 청년들을 모이게 해서 주제별로 자기들이…….
●고기판 위원 그러면 동아리식으로 분산시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주제별로 맞는 그룹을 5명, 10명, 8명 이렇게 짜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분산시켜서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8쪽 상단에 청년교육 강사료가 돼 있죠?
20만원×200명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청년교육 200명이 뭐예요, 숫자가?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IT-CT분야는 그들의 수준이 강사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고기판 위원 강사료는 20만원인데 200명이 뭐냐고요.
횟수로 200회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청년 숫자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청년 1인당 20만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강사료를?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죄송합니다. 강사료 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강사료가 아니고 1인당 200은 돼야 IT-CT 분야의 기술 전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강사료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 산출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산출부분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창출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지원팀이 새로 생겼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를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아요, 질의 안 한 것도.
그 중에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단은 청년인턴제가 취지가 지금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상당히 변형이 됐는데, 지금 이게 결론은 정규직화로 전환할 때만 3명에 한해서 한 번에 1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취지는 청년인턴을 시행하는 기업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왔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싹 빼고 이것만 하면 어떤 기업에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인턴 예산은 올해 정해져 있던 인원이 내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 지출부분만 실려 있는 것이고 3월부터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안 해요, 해야지. 더 확대를 해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작년과 재작년에 누차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게…….
●김용범 위원 봐요. 지적이 돼가지고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슬그머니 빠지는 것 가지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인턴제 시행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 문제 있으니까 하고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예산 자체를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주가 자기의 경영이나 인사권을 침해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인력을 보내다보면…….
●김용범 위원 그건 우리 일자리정책과, 관에서 보는 생각이고요, 거꾸로 이 청년인턴을 활용하는 기업도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바로 구로동만 가도요 IT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엄청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죄송하지만 구로구청에 가서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제가 그걸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 됐는지를 구로구청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하고 오시라고요.
이렇게 자꾸 사업을 줄여가지고 아예 청년인턴제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378쪽에 보면 글로벌청년 IT·CT 전문가 양성 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예.
●김용범 위원 이것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와 똑같은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예산이 분류가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제안을 했어도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이 계획서라든지 산출 이런 것을 좀 도와줘서 작성하게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차라리 그냥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주민이 제안을?
그러면 과정을 한번 밝혀보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처음에는 강사료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예산서를 검토할 때 제가 의혹을 가졌습니다.
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걸 제안해서 그 교육기관이나 특정인이 이 교육을 맡아가지고 뭔가를 진행하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을 이 예산서 검토할 때 본 위원이 느꼈단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집행해야 될 사항을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오해 아닌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지원팀 새로 생겨서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방향성만 있지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실체가.
지금 이 예산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예산 집행하실 때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다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정말 알찬 청년일자리 창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용남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377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청년인턴제 활성화 지원 이 부분 이번에 편성을 안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국 재정관리과에서 예산 편성 시 타 모든 과들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제대로 협의를 하셔서 편성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계속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0에서 3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5쪽에서 3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오는데 여기도 적은 액수지만 조금 증액이 됐고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개별주택조사원의 자격이 어떤 기준입니까?
●부과과장 신해동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 1일자로 공시를 위해서 주택조사원들을 모집하는데요 이번에도 9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요, 대개 보면 그동안 구청 관련된 인구센서스라든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분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명이 지원을 했는데 자격조건은 주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나 그 지원자 중에 저희가 또 동절기에 주택 특성을 확인하러 다니다보니까 그 중에서 좀 나이 많은 분들은 조금 배제해서 11명 지원했는데 나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을 따져서 2명을 제외한 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특별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 건 아니네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전문성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주택가격 특성 조사를 나갈 때 저희 담당직원들이 교육을 좀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특성이라든가 도로에서 떨어진 주택이라든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다든가 자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주택가격에서, 그런 특성을 조사해갖고 오면 저희 담당자하고 감평사들이 해서 표준지를 비교분석해가지고 주택가격을 결정을 하죠.
●박유규 위원 내부에서는 물론 감정사가 있고 해서 괜찮은데 샘플링을 할 때 이런 게 좀 더 상당히,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전달이 돼줘야 공신력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부과과장 신해동 그래서 또 저희가 이의 신청도 받고요, 어떤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울시 세무공무원들 체육대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부과과장 신해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원 예산이 징수과 직원 예산은 편성돼 있고 부과과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같은 세무직 아니에요?
●부과과장 신해동 그게 작년 이전까지는 주무 과인 징수과에서, 저희가 세무직 체육대회를 하면 소정의 참가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경비로 쓰는 게 200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그게 징수과 직원들만 다 쓰는 게 아니라 부과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총괄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징수과가 세무에서 주무 과예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주무 과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꼬박 꼬박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신해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누가 주관해요?
●부과과장 신해동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울시?
●부과과장 신해동 예, 올해는 6월초쯤에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5개 구청 세무직 체육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징수과에서 편성이 돼 있고 예산 지원이 1인당 3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편성이 돼 있는데 부과과에는 예산이 없어요.
물론 숫자를 보니까 80명인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고 물어보고.
●부과과장 신해동 예, 주무 과에서 통합해서 같이 합니다.
●김용범 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다 해야지 예산을 또 그렇게 해요, 체육대회 하는데,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부과과나 징수과에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번 질의합니다.
우리가 체납이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안내고지서를 OCR고지서로 발급을 하고 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OCR고지서의 문안을 보면 몇 가지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안 자체가 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련의 폼을 아예 만들어놓고 대상자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것만 바뀌어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어떤 식이죠?
●재정국장 서종석 일련의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기판 위원 2017년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폼이 그대로?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OCR 고지서를 저희들도 접하게 되잖아요?
재산세를 낸다든가 자동차세를 낸다든가 이런 고지서가 나오면 접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그 시기에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물론 예산적인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1년 단위로 쭉 고지서를 갖다가 예약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재산세가 두 번이죠?
●부과과장 신해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고기판 위원 그랬으면 그 시기에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지서에다가 수록을 해 주면 제대로 된, 이것은 말 그대로 고지서잖아요.
우리 구정 소식지하고는 별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1년 동안 보니까 획일적인 고지서가,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변화된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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