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08.07.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발의 의원의 요청으로 상정되었고 승인안, 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0일 접수되어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1항에 의거 2008년 7월 16일 본 안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상정하고자 철회 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나무, 꽃 등 자연주체 및 동네이름, 옛 지명, 지형, 기타 기념이 될만한 주체 등으로 제정하여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을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의회 승인을 득하여 기 조성한 22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 확정하였으며, 추가 조성한 4개소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4개소로 당산동 6가 281-1호 마을마당은 노들마을마당으로, 신길6동 4302호 마을마당은 희망마을마당으로, 문래동 6가 25-1호 마을마당은 문래마을마당으로, 도림동 154-4호 마을마당은 화사랑 마을마당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 마을마당 명칭 제정 승인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의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정가격 5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영등포구청 환승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즉, 주차문화과 사무실입니다.
’98년도에 경량철골조로 지어진 가설건축물로써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 노후 되었을 뿐 아니라 건물면적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CCTV상황실, 그린파킹팀,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등이 인근 인곡빌딩 지하사무실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업무 능률 저하는 물론이고 민원인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차장부지 내에 1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면적 882㎡의 부대시설을 신축해서 주차문화과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기존 주차면을 재배치 정비해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영등포구청 환승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 환승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신축 건은 현재 주차문화과 사무실은 구민의 행정수요에 비하여 협소하고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로써 노후화 되어 시급히 건축하고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4번지로 지목은 주차장이고 소유자는 영등포구이며, 부지 면적은 2,940㎡부대시설 신축 연면적은 882㎡,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건축비는 총 19억 9,000만원으로 공사는 2008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검토한 결과 현 건물은 1998년도에 경량철골조로 건축 10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 건물 및 화장실 등이 낡아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CCTV 상황실 및 그린파킹팀,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등의 업무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인근 인곡빌딩 지하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실정으로 주차문화과 건물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다행히 대지가 우리 영등포구 소유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축비가 19억 9,000만원 소요되는데, 2008년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건축비는 어떻게 계상이 됐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건축비는 18억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8,700만원이고요. 그리고 감리비가 2,200만원이고 그리고 부대비가 700만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언제 어디다 올라온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추경에.
●신흥식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신흥식 위원 검토를 못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이것이 실행이 되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죠.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추경에서 안 되면 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지금 이번 2회 추경안에 들어왔군요.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882㎡, 약 260평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연면적은 882㎡는 맞는데 267평이라고 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266점 몇 이렇게 됩니다. 267.2······.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267.27이 됩니다. 숫자 2를 반올림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반올림한 숫자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차문화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과도 남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있는데 같이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 거기에 같이 한 층을 쓸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 어디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좀 전용해서 복합시설로 높게 지을 수 없느냐를 검토를 했는데요, 서울시 지침이나 모든 법적인 데 보면 주차장 부지에다가 타 용도의 건축물은 건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청소과, 공원녹지과 다 뿔뿔이 나가있는데 여기에 교통관련 부서 플러스 타 용도로 좀 증축을 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1,110억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164억원보다 53억 9,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그 내역을 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의료급여기금 등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환경미화원 휴업회수금 등으로 10억 8,300만원이 늘어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등 국·시비 보조금 9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과 수목 이식 잡수입으로 1,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맨홀 보수비 회수금 4,100만원, 공공하수관 개량 공사비 회수금 1,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6억 8,000만원과 견인수수료 5억 400만원이 그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42억 8,0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1,938억 9,000만원보다 103억 9,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249억 8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224억 4,000만원보다 2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금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및 유가 보조금으로 6억 8,000만원, 노인교통수당 6억 1,900만원, 출산장려지원금 9,1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1,900만원, 환경미화원 운영관리로 8억 3,800만원이 증액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당초 110억 4,6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21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 3월 1일 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4,100만원과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비 5억 4,000만원, 신길6동 우성아파트 벚꽃 길 조성사업비 2억, 그 다음에 공원관리 상용직 임금인상분 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9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72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04억 400만원보다 68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에 10억 8,200만원,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 보수공사비 2억원, 하수시설물 개량 및 보수·보강공사에 1억 4,000만원, 신길역 승강 편의시설 설계 용역비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7,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로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사업비 37억 8,000만원, 주·정차 단속 및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7억 4,0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운영비 2억 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행정운영경비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검토 보고에 앞서 위원님 책상에 놓인 추경예산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는 당초에 국별로 준비하였으나 3개 국을 통합해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별 순서에 따라 검토 보고서 맨 끝 페이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편성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유가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인교통수당 등의 국·시비 보조금 의무부담비와 우리 구의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와 출산장려 지원금이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청소차량 유지비, 음식물류 수거 및 처리비 등의 부족분이 편성되었으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의 경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디자인 거리 추진, 공원 재정비 및 녹지 조성 등 주요 시책사업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다음 건설교통국의 경우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과 하수도 및 도로 소파 보수공사, 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지만 주차문화과 소관 민간 대행업체 견인료에 대하여는 민간 견인업무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위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51억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탁조건 및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08쪽에서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313쪽에서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0쪽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도시환경국의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하기 전에 제가 그전의 것을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미화원 고용 보험료 수입하고 미화원 휴업 급여회수금 이게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게요, 환경미화원들이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에서 임금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금을 지급을 하고서 임금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만큼 회수하게 되니까 거기에 관해서 임금 그동안에 낸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시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환경미화원 사고에 대한 보험금 환금 받는 보험금이라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사고 많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6쪽, 328쪽, 3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6쪽, 397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3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397쪽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바 있지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8,700여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아동발달검사 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비 9,300만원 이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 8월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사업시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업시행이 늦은 측면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추경이 되고 나서 바로 시행을 하면서 홍보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9월달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 본예산에서는 4월달에 벌써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시행이 중단이 됐었지요. 분명히 담당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8월 1일부터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적극적인 홍보의지가 결여되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행히 예산이 충분했는데도 국비에서 일시 교부금이 중단돼서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차질이 빗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홍보에 주력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0쪽에 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2쪽에서 4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이 한 6억 2,000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유류비가 급격하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유가대책 후속조치로.
●김종태 위원 그렇죠. 노인교통수당이 약 6억 1,900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원래 기초수급자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그 뒤에 기초수급자도 주는 걸로 바뀌면서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7쪽에서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07쪽 출산장려지원금에 있어서 지금 1월 1일서부터 소급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셋째아가 몇 명이나 발생이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현재 6월말까지 저희가 추계로 잡아보면 110명 정도 출생된 걸로 됐습니다. 보통 6월에 낳은 아기들 출생신고까지 따져보면.
●신흥식 위원 셋째아가 몇 명 정도 되었고 넷째아가 몇 명 정도?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넷째아까지 저희가 통계를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 한 1% 잡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 통계에 의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까지 116명이, 셋째아 이상 116명이 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지급현황이 그렇게 되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지금 추경에서 통과되면 일괄 지급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는 50만원 이상, 저번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된 것인데요. 넷째아는 70만원으로 해 가지고.
●신흥식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지금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셋째아 270만원씩 해가지고 20만원씩 주기로 일단 정액으로 해서 20만원씩 했거든요.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 액수는 지금 다른 건데 그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하고 합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20만원씩 주는 걸로 잡아놓았는데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70만원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돈을 추경에 세운 거고요.
●신흥식 위원 물론 추경에다 세우는 건데 지금 20만원씩 하기로 했던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지급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 전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렇죠. 안 되고 지금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조례가 없던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조례가 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동안에 못 줬죠.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니죠.
●신흥식 위원 본예산 가지고는 개인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렇죠, 그렇죠.
●신흥식 위원 차가 나지만 본예산에 그 액수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액수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셋째아하고 넷째아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서류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명수?
●신흥식 위원 예, 명수. 전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이건요, 통계상으로 셋짜아 신생아 출생률이 나오면 둘째아 출생률, 셋째아 출생률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통계숫자를 가지고 잡는 겁니다.
일제 전수조사를 하면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조사는 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 사람도. 셋째아, 넷째아를 낳았을 경우에 과연 출생아지원금이 얼마인지 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아니면 우리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것을 알고 신청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런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요. 이걸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나온 거는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1월달에 조례를 우리가, 이게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2월달에 조례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실제 그때 조례를 확정하면서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다음에 그 때 완전히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거기서 받기로 해 가지고 일괄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1월서부터 6월말까지 출생한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
●신흥식 위원 소급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본예산이 있었잖아요, 전체 액수가?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렇습니다. 5,400만원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5,400이라는 금액이 전체 액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5,400 가지고는 전혀 시행을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건 왜냐면, 이번에 의결 통과되면 한꺼번에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일괄 지급하려면 현재 대상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동사무소 확인을 받아야지요.
●신흥식 위원 조사대상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바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신 위원님 말씀이 생각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조례가 근거가 없던 상태에서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신흥식 위원 그때는 다 20만원씩 이렇게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씩 주기로 해서 했던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마저 좀 들어 봐 주세요.
조례가 2월달에 생겼어요. 조례가 2월달에 생겼으면 조례에서는 7월 1일부터 주라고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 돈을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조례가 있기 전에는 줘도 되는데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하면서 7월 1일부터 줘라 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못 준 겁니다. 못 주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신흥식 위원 7월 1일부터 줘도 1월 1일서부터 소급해서 주기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줍니다. 당연히 주지요. 그런데 7월 1일도 오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하게 되면 이사 가시는 분,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추경이 되면 바로 조사가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바로 조사해서 인원수하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일단 현재까지 거기에 신청자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조사되는 대로 그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0쪽에서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15쪽에 세계불꽃축제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화,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건데요.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된 것 중 가로경관과에서 가로정비반 특근매식비하고 피복비, 직원여비, 그 다음에 격려간담회, 그리고 가로정비 용역비에서 돈이 좀 남은 겁니다, 쓰지 않고.
●송수희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저희가 가져온 것은 반환금만 뽑았는데 전체 예산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예산하고는 좀 상이한 건데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문화체육과장에게 본 위원이 여의도 봄꽃축제 1회에서 4회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분석평가를 해 놓은 게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바로 그 이튿날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바로 그때 당시에 다 해놓았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오늘 오후라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오늘 오후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내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7쪽에서 4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417쪽에 폐목재 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폐목재는 일반폐기물이 가정에서 나올 때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폐목재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일반 건축폐기물은 또 건축폐기물 해서 별도로 처리 가 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폐목재 처리비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목재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신고 받고 또 우리 구청에서 신고 받는 대형 폐기물 거기에서 농이라든가 의자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목재류는 현재 인천에 있는 동아기업에서 톤(t)당 3만 3,000원에 거기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대형 폐기물은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현재 톤당 3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기금으로 입금시켜서 거기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재활용기금,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소 분야 예산이 어떤 수입하고 지출을 따지는 면에서는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회수되는 대형 폐기물이 해당되는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대형 폐기물. 의자 그 다음에 탁자, 침대 이런 건 대형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예산하고 무관한 질의를 좀하겠어요.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에 전체 차량이 몇 대였죠?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청소차고지에 총 59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59대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거기······.
●박정자 위원 올해는 총 몇 대나 빠져나갔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올해 몇 대나 빠져나갔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올해까지 10대가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현재 8대를 뺐습니다.
●박정자 위원 8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다음 2009년도까지 구청장이 전 차량을 다, 거기를 정비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은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현재 차량은 계약상에 보면 2009년 하반기까지 재활용차 각 동에 있는 2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차량은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과의 약속을 믿어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고 부분에 녹지공간까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죠?
●청소과장 김성규 그 공사비가 35억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35억 드는 공사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죽은 나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안 돌아보셨죠?
●청소과장 김성규 녹지······.
●박정자 위원 아니, 청소과장도 한 번이나 돌아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차고지 부분이니까 나무가 죽었으면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해서, 하자보수가 몇 년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하자보수 취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취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죽은 나무가 있는데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안 했는데 청소과장이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빨리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죽은 나무 빨리 심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즉시 연락해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현재 차고지가 처음보다 그 기능을 다 못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폐목재를, 사실은 주민하고 계약이 폐목재는 일단 적치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침대 분리라든지 분리작업이라든지 적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자 위원 적재는 하지만 파쇄는 못 하죠?
●청소과장 김성규 파쇄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파쇄기도 철거하고 현재는 적재는 해도 되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우리가 공사는 해 놓고도 빈 공간이, 여유 공간이 많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거기 빈 공간에 청소과를, 남의 건물에 세 얻어있는데 그 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아, 우리 청소과를요?
●박정자 위원 예.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6쪽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9쪽,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29쪽 공공디자인 시설비 관리해서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번 당산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5억 4,000만원 부족분은 지중화사업 하는데 작년보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해서 1억 정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당초 본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9,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에서 작년에 한 15억 정도로 잡았던 계획이 이번에 설계 내역을 보니까 25억으로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회의 과정에서 10억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역을 조정해서 5억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사업을 조정했고요. 그 5억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문광부에서 2억 5,000만원, 저희 구가 2억 5,000만원 정도를, 50%씩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계산하면 아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1억은 빼고 나머지가 4억 4,000만원인데 말씀하신 것은 5억 4,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1억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에서 부족분 1억 하고요, 본 예산에 부족분이 1억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문광부 하고 저희 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치면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이걸로 이제······.
●송수희 위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2쪽, 4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432쪽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대상이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신길6동입니다.
●신흥식 위원 신길6동 무슨 아파트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성아파트입니다.
당초에는 벚꽃 길 입구를, 그러니까 큰 도로변이죠. 벚꽃 길 들어가기 전 도로변이었는데 당초에 그쪽을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거기를 안 했습니다. 대상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벚꽃 길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거기도 마저 해 달라 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공사를 당초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를 다 끝내고 보니까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새로이 벚꽃 길 입구를 전기시설을 이번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벚꽃 길 입구에 있는 아파트 하고 서로 경계 담장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같은 위치입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가 우성 몇 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성 2차 아파트입니다.
●신흥식 위원 2차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한다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시설을 새로 했을 경우에 다른 아파트도 지원사업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벚꽃 길하고 여기 우성아파트하고는 연계가 돼서 이렇게 아파트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이 되는데 그런데 타 어떤 특별지역 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일반 아파트 담장 허물기를 하고 녹지 조성을 한 경우에 지원이 되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저희들 예산으로 100%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개 내지 5개 아파트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도시경관과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한 50 대 50 그게 아니고 그냥 100% 지원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봐서 서울에서 죽 아파트를 신청 받아서 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가장 공공성이 큰 데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비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시비로 보통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시비를 받아온 사업이 돼서, 15억을 받아와서 이걸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3쪽에 공원관리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7,165만 6,000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인 작년도에 임금 협상이 늦어졌습니다. 10월달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갭(gab)이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이 평균 6%에 달했습니다. 그 임금 인상률하고 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상용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상용직이 10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10명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15명?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런 상용직도 인건비가 높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높습니다.
●박정자 위원 높은데 앞으로 자연 감소되면 일용직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0명만 감소되면 일용직으로 대체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반드시 우리 구민 중에서 일용직을 쓰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청소차고 지 문제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했는데 죽은 나무가 많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자 보수 빨리 시키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2쪽,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조명 보안등,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내지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비 해서 지금 1,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돼있는데 보안등 설치, 개량 유지보수 공사 이것은 후반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충분한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한 5∼6,000 정도 더 많이 모자라는데 턱없이 많이 모자랍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보안등과 똑같은 민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보안등이나 아니면 특히 보안등하고 도로포장공사니 이런 거하고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은 그런 요소를 띠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안등은 너나할 것이 수시로 지금 요청을 하고 신설하거나 아니면 개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방금 도로과장 얘기 했지만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에서는 지금 얼마 전부터 격등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격등을 시행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또 유가인상이 150달러선 이상이 되면 시행이 더 확대돼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거 3가지를 봤을 때 잘못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보안등 설치 개량 유지보수 공사비나 가로등 시설비 연간단가 여기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증액을 시킨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 입장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유지관리는 최근에 격등제 실시하는 바람에 다소 잉여금이 발생하니까 그 남는 돈 4,000만원을 가장 민원성이 많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민원에 조금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보안등 옛날 거 교체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룩스죠?
●도로과장 박주현 보안등은 주로 5룩스 정도, 가로등은 12룩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을 순찰 돌다 보면 룩스가 낮은 옛날 보안등들이 많이 있는데 전수조사해서 룩스 높은 걸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 박주현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5쪽, 4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46쪽에 한국증권거래소 주변 하수관 개량 사업, 그 다음에 액수가 많은 영등포동 618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입찰 낙찰?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낙찰차액이 보통 기초금액의 87.745% 기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들이 그 낙찰차액으로서 전액 반환이 돼야 되는가요, 낙찰 차액은?
설계 기초금액에서 낙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보통 87.745%니까 87.7% 한 13% 가까이 차액이 남는데 그 금액은 무조건 반환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반환해 가지고 우리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시·도비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단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남는 것을 지금 다시 재반환 하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지금 현재 시·도비보조금 반환 받은 것을 저희가 이번에 반환을 먼저 시켜서 우리 이번 추경으로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반환하면 또 그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48쪽 보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 구청에서 전부 발송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런 계산이, 1,800건으로 나오면 한 달에 1,800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이게 연간으로는 한 1만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한 1,800건 정도가 앞으로 6개월 정도에 모자랄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반송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에 반송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한 달에, 이건 발송기준인데 이거가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6월 22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과태료, 전에는 과태료가 가산금 중가산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산금이 기한을 넘기면 5%, 그 다음에 또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반드시 보내야 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로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보다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료를 추가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송을 한 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중가산금이 계속해서 붙는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다시 보내주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지금 가산금 5% 붙을 때 그때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받는데 문제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일단은 매월 이렇게 등기로 항상 계속해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5% 처음 붙을 때 그때 보내고 그러고서는 체납 독촉으로 보내게 됩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저기 신길역 교통 약자 승강 편의시설은 철도공사하고 50 대 50으로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거가 설계가 끝나면 결국은 실행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가 실행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게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그러면 지금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똑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신흥식 위원 그래서 신길역 그쪽이 상당히 민원인들도 그동안에 많이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설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필히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50쪽에서 4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인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3쪽 보안등 전기요금 4,678만 1,000원 중 전액 삭감하여 총 4,678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443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는 2,000만원을 증액, 443쪽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비목 신설하여 2,67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4,678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수의 위원의 수정 동의 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 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