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08.07.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고 본 위원이 전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위원회 변경해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자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서울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조례 하나가 통과된 부분이 있지요?
그와 연계해 가지고 몇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한 부분 2개 정도가 크게 맞물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도심권 관리계획에 용역 발주된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용역 발주한 게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 조례를 판단해 봤었을 때는, 이전까지 우리가 조례를 발주하고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봤었을 때는 변화가 생길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허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율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을 발주했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보다도 오히려 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용역발주 대행기관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김기중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 기존의 재정비용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안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이지만 저희가 문래4가 일부 추가 검토한 지역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지구단위 재정비가 거의 마무리 상태고 주민공람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은 법정 용역은 아니고 마침 서울시에서 이런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방향에 맞춰서 저희 구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방향에 저희가 현재 우리 구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발언하시는 중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문래동4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부도심권 개발계획안에 다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빠져 있었었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다시 포함시켜서 우리가 용역을 다시 발주했는데 그렇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면 우리가 혹시 준공업지역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중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다시 또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말씀드린 데에 따져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시에다 요청하셨다고 하면 4가 지역 일부만 먼저 다른 형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5가라든지, 6가 내지는 우리 양평동 지역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 이적지 같은 경우도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도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봤었을 때 준공업지역이 종합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큰 방향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래4가는 포함지역이 되겠지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준공업지역에서 어떤 기본 틀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대개 5가, 6가 같은 공장 이적지의 개발을 어떻게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서울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틀은 아마 올 연말 안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초에 잡힐 거로 보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 계획에 저희 구의, 서울시에서는 큰 틀을 잡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서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난 6월 29일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우리 영등포 지역 내에서도 큰 부분에 있어서는 준공업지역의 앞으로의 활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안에 큰 틀로 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영등포구가 명확하게 방향을 잘 잡아서 실제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의 정책방향에 우리가 맞춰서, 그 지역의 주민 의견도 물론 반영이 적극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틀에서 먼저 우리가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가져 올 수 있고, 시의 시책하고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철도 남측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그런 과정들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역 중간에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다는 부분이 많이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주거 밀집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으로 현재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욕구가 많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요.
도림1동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 주민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기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문제가 됐든 부분 중의 하나가 구 측에서는 이러한 용역을 가지고서 철도 남측지역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상당수, 물론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겠지만 상당히 많은 신규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야 되죠, 빌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규 건물들이 몇 군데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향후 추진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신규 신축물들이 나중에 좀 도시 재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 남측지역의 용역을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 이남지역에 저희가 신길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도림동을 포함한 나머지 대림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사실 팽배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물론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여건을 검토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5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울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개발여건이 맞는 지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요. 아까 말씀하신 신규 다세대주택 신축 허가는 일종의 지분 쪼개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되는 부분은 건축 심의에서 허가절차 시에 이 부분이 단순하게 재정착을 위한 신축이냐, 어떤 지분 쪼개기의 신축이냐를 판단하게끔 지금 제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분 쪼개기가 예상되는 건축 허가 부분은 건축심의에서 지금 거르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한 보완장치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냐 아니면 순수하게 말 그대로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께서 공정하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겠고요. 앞으로 이런 지역의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까지 많이 뒤쳐졌다는 인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심리가 그만큼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각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잘 헤아려주시고 의회하고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해서 영등포구가 좀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롭게,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많은 협조와 노력을 같이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원현황에 대해서 2쪽 보세요.
쪽수가 아까 국장께서는 틀리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가로수 현황 54개 노선에 1만 5,976주 했는데 언제 파악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게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까. 그러면 최초 우리가 가로수를 몇 만개였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 못 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최초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가로수가 1만 5,976주 중에 본 위원이 지역에 순찰을 돌다 보면 가로수가 드문드문 많이 빠진 데가 있던데 베어버려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베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죽은 것은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죽은 것은?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확실히 죽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사고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고로 죽은 나무도 있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기의 업소를······.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건이나 적발 했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건 아직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부다 죽은 나무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사고로 된 나무도 있고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고로 죽은 나무는 몇 그루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사고로 죽은 나무는 지금 약······, 저희 공원녹지과에 파악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거 누가 어디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사고된 나무는 어떤 형태로 처리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는 제가 집계를 못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세입외 잡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박정자 위원 잡수입 얼마나 몇 그루나요?
몇 주나 처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금년도 통계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하고 오후라도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돌아다녀 보면서 사고로 죽은 나무와 그냥 고사된 나무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한 번 돌아다녀 볼까요?
모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구의원들이 질문하면 그때서야 우물쭈물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들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수차 이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오후라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내가 같이 다니지 않을 테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은 시흥대로변에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 2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1차 보고회 한 번 했지요, 기획상황실에서인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박정자 위원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철도남측에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억은 연구비는 1차 연구하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시흥대로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건 용역이 완료됐고요.
●박정자 위원 완료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왜 해당 지역 구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해 주지요?
완료됐으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1차 보고 시에 우리 구의원들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도 완료됐으면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에 돌아다니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명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일처리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저희 검토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잘못 나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도······.
●박정자 위원 주민들한테는 잘못 나가지 않도록 그러한 상식은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문제 되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 줬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하여튼 그 자료를 지금 완성품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 과장께서는 보고한다고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얼렁뚱땅 해가지고 답변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뉴타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2억 5,000. 본예산에서 1억 추경에 2억 해서 2억 5,000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현황조사를 끝내고 지금 전체 뉴타운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에 대해서 기본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방향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블록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나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용역을 진행하면서요. 중간에 의원님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될 것 같으냐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 전체 용역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말까지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워낙 지역이 넓고요. 뉴타운지역 외 전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어느 용역회사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건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혼합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하고 제일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경우로 중앙대학교에 연구를 맡길 수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다 안 들어왔습니까?
공개입찰 아니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학술용역 대상 업체들한테 다 제안을 보내고요.
●박정자 위원 제안 보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보내서······.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보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정확한 서울시내에 있는 수십 개 업체에 보냈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10개 업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전체 여러 개 업체에 보내 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어떤 경우로 그 회사가 특별히 용역을 맡아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용역업체를 공개경쟁 해서 과업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보냈다고 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문래동의 케어센터에 대해서 몇 개월이나 공사가 지연이 되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6개월 정도요. 우리가 처음에 공개입찰해서 연세가 낙찰되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연세건설이 부도가 나서 6개월 지연이 되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요. 부도는 안 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부도는 안 났습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쉽게 얘기해서 연세건설의 자금난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금난 때문에요. 왜, 갑자기 공사를 하면서 자금난이 발생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금추징 때문에 자금난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지연돼 가지고 막대한 우리 구에 손해를 끼쳤는데 지체보상금이라는 거 우리 구청과 연세건설하고 처음에 계약당시에 맺은 바가 있지요. 계약 체결할 적에?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체보상금 6개월에 대한 거 받아들였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박정자 위원 재무과 소관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재무과에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재무과에 물어보겠어요.
대략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건설회사가 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연되는데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 산출기초 같은 거 모르시겠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그 전에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200만원 꼴로.
●박정자 위원 200만원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기억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얼마나 냈어요, 6개월 하면?
●건축과장 구본균 200만원 6개월 하면 3억······.
●박정자 위원 3억이요, 잘 모르시네. 다시 한 번 재무과에 물어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 정도를 우리가 손해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인심 좋게 건설회사에 7억까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장께 따지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동안 사연도 많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물론 건축과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또 법적으로 가서라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이니까 사실이고 법적으로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재산추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변 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본 위원이 요다음에 따질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건축과장께 대림3동에 있는 새신풍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녹지공간이 몇%나 됩니까?
신축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하게 오래 돼서 기억을 못 하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이걸 파악을 해서 빨리 본 위원에게 보고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또는 구를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구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묵살해 버려도 우리 41만 구민의 전부 이런 일로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저번에······.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심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됩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나가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녹지공간이 너무 작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단속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광고물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유동광고물은 2개조로 나눠서 7명이 주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박남오 위원 지금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단속원이 2개반에 7명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불법 광고물 조사해서 들어와서 계고장 내보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계고장 내보내면 시정을 했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는데 시정을 했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1차, 2차 계고를 해서 시정을 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시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현장에 나간 다음에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현장 나간 공무원 따로 있고 사진보고 처리하는 직원 따로 있고 그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안에 내근하는 직원이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현장에 광고물 그대로 붙어 있고 사무실에 있는 행정직원은 삭제하고 그러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단속원은 적발하고 단속업무를 하고요. 내근하는 직원은 적발한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죠.
●박남오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왜냐면, 불법 광고물 그대로 붙어 있는데 행정적으로 만 삭제해 줬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박남오 위원 있어서는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박남오 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이 간판 큰 거. 예를 들자면 양평동 간판 큰 거 있는데 그걸 제거하지도 않고 제거 했다고 한 거 알고 있어요?
하나도 모르지요?
과장이 이제 왔으니까 모르겠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런 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게 불법 광고물입니다.
현장에 그대로 있는데 제거한 것처럼 해줬고 또 뭐냐면, 간판을 새로 신고를 하려면 그 자리에 기존 간판이 없어야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박남오 위원 그런데 그대로 붙어 있는데 신고해 준 그 건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2008년도에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특히, 팀장도 교육을 시키고 지금 현재 공무원 다 그러고 있어요. 현장 가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장님은 공원녹지과에 하청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하청?
●박남오 위원 하청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하청을 많이 주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종합조경인 경우에 하청을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거 말고 자투리땅 조그마한 것도 전부 하청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나 걷고 싶은 녹화거리 공공 담장녹화 하청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요. 정식 하청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승인해서 하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 내가 5억에 땄다면 1억을 먹고 4억에 하청 놨다 그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글쎄,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법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과장님 큰일 나겠네, 진짜.
내가 이 전체 녹화사업을 5억에 땄는데 1억을 먹고 4억에 전체를 다 넘겼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가능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각 분야의 특수 분야 자기 없는 거 일부분 몇% 주게 되어 있지 전체를 그냥 넘기게 되어 있어요, 돈을 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식재하고 종합하고, 종합면허에는 식재면허하고 시설면허가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는 하청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고 줄 수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전체를 줘 버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건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제가 자료를 몇 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행정감사 때 집중 조사할 것이고요.
구청 앞에 지하주차장 하청 한 거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정도입니다, 하청이.
우리 구청 지하마당의 주차장이 3번 하청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부실공사 하겠습니까?
처음에 맡은 사람이 몇% 먹고 몇% 또 먹고 그 정도라고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잘되었다고 표창 받고 그거 뭡니까, 뭐예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청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그 뜻이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관급공사 OK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하청 관계는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OK시스템 하면 뭐 합니까, 좋은 자료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처음에 입찰 받은 사람이······.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법적으로 하청으로 주는 것 말고 불법으로 준다면 그것은 단속을 해야죠.
●박남오 위원 거기에서 먹고 여기까지 넘어가면 그때 가서 좋은 재료를 어떻게 씁니까?
청장님 혼자서 전국을 돌면서 강의하고 다녀도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하청을 못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방송에 나올 정도입니다, 구청 마당에 있는 주차장이. 그것 아시죠, 공원 지하에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남오 위원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청을 신경을 쓰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 많습니다. 도로과, 치수과 하청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번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집중적으로 하청 관계,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 신흥식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상임위원회 도시환경국 오늘 처음으로 하는데 전반기와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가 4월 28일날 위촉이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위원들한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월 월 1회씩, 나아가서 필요시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그렇게 매월 할 사안들이 발생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매월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신흥식 위원 5월 8일날 첫 회의를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첫 회의를 한 번 가진 이후에 아직 안건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이 공고가 돼서 시행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때 회의를 계속 개최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회의를 개최하면 위원들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매월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해서 통합 조정·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요망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 국제금융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5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5월 18일날······.
●신흥식 위원 5월 14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5월 14일날 여의도 동사무소 3층에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때 우리 김종태 위원님 참여하셨습니까, 연락 받으셨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참석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에게 연락 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님한테 연락을 취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역구 의원한테도 연락 없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연락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최소한도 그 지역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반드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번 여의도 국제금융디자인거리 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님으로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차질 없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불법광고물을 줄이고 또 간판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간판에 대해서 전문 디자이너를 활용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간판에 대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5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간판을 달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요.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거기 심의과정에서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간판들이 불법 간판 내지 규격화가 되지 않는 게 제작업체들한테 내 맡겨놓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성동구 예를 들면 40개 제작업체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공동사무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간판에 대한 전문 디자이너 2명이 상주직원으로서 출근해서 업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제작에 대한 노하우(know how)는 풍부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능력은 아직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성동구에서 맨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한 신문에도 참 좋은 점으로써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런 정책은 참 좋다고, 좋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간 신문에 ‘자치구 디자인 열풍은 허풍이다.’ 라고 큰 제목 하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디자인도시로 거듭나려는 서울시의 정책에 맞춰서 자치구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1개 구 빼놓고 24개 구가 전담부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구마다 지금 디자인 경쟁에 사실 나서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주 미흡하다. 물론 출발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디자인 부서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고 또 업무 윤곽조차 사실 잡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다른 구에 관련된 디자인과 직원들 얘기로는 솔직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현재, 사업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에 디자인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5급 과장이 강남구 1개 구만 디자인 전문가가 별정직 과장으로 앉아있고, 그 다음에 관악구가 건축직이 한 군데 과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직이라고요. 행정직이 디자인부서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서부터 전담부서 직원들 간의 전문성 결여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행여 각 지역마다 다양한 지역 특성과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불법 간판 단속이나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 등등 이런 것이나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는 디자인 개선사업이 또 다른 졸속과 획일성을 낳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10회 예정이 돼 있는데 5회 실적이 있다고 보고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도 역시 금년 6월 30일까지 15회 중 5회 실적이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몇 번이나 시행했고, 설계자문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6번, 디자인심의위원회 6번, 설계자문위원회는 3번,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올 해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설계자문위원회는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6번 하게 되어있는데 벌써 4번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3번.
●신흥식 위원 3번?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위원회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인 자문기구가 되고 심의기구가 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되고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연말에 가서는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인 자문과 심사하는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민원인과의 법정 송사 건이 지금 현재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3건이나 4건.
●신흥식 위원 본 위원에게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6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몇 건인지 누구, 담당 팀장?
●건축과장 구본균 개별로 전부 다 송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나아가서 지금 최종 확정 판결이 돼서 패소한 것도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선재가 패소돼 갖고요, 저희들이 다시 허가서를 접수 받아갖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번 달에 반려를 했거든요.
●신흥식 위원 신길2동 194-44호 유명식 건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신흥식 위원 2006년 후반부터 약 2년간 집행부와의 법정다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최종 확정판결이 민원인 승소가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해서 민원인한테 정신적,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신길동은 그 당시 여건이 저희들이 반려할 수밖에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고요,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면 정식절차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잘못돼 있으면 건축허가라도 빨리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접수가 돼 있어서 내부의 절차를 밟아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번 내용을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부3녹지 지역의 보상에 있어서 지금 관계자 팀장, 주임들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보상계획 안내서도 각각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감정평가가 어떻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 저희들이 직접······.
●신흥식 위원 언제 완료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원래 주민설명회를 하고 본 위원이, 보상계획 안내서나 주민설명회 내용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다 작성해서 해 준 건데 원래 여기에 보면 지금 보상결정 협의가 6월말 안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상결정협의회는 8월 말일 경이나 될 것 같은데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8월 말도 어려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게 시비사업이었고요. 그 동안에 지장물 조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자꾸 조금씩 지연된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집행부의 의지 결여라고 보는데 양이 많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경부3녹지 지역 거기가 얼마나 된다고 양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만······.
●신흥식 위원 물론 보상은 가로경관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가로경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가로경관과에서 보상은 하지만 그러나 주 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주관부서는 저희입니다.
●신흥식 위원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가로경관과하고 한 번 파악을 해서 내용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상비도 11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데 결국은 이게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160억 이상 보상비가 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의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07년도에 25억 확보되고, ’08년도에 42억 7,000만원 확보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67억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이 160억을 내년도까지 어떻게 확보를 할지 좀 심각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메낙골 친수공간사업 일환으로 해서 분수대 설치 및 산책로 탄성칩 포장을 지금 끝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끝내 가지고 7월 17일날 내일 준공식한다고 본 위원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잘 보긴 봤는데 화장실, 이동용 수세식화장실은 언제 설치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화장실이 디자인심의 때문에 몇 번, 또 디자인심의에 가면 한번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몇 번 보완, 보완해 가지고 지금 겨우 받았는데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8월말이면 설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언제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8월말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원래 7월말까지는 한다고 분명히 과에서 얘기도 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이 또 늦어지네요.
과에서 얘기를 해 주면 의원들은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7월말까지 이게 설치 완료가 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또 8월말 한 달 또 연기가 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넉넉히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그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왕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매연측정기 구매를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화물자동차 5년 이상 된 것은 디젤에서 LPG전환사업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기 매연 측정기가 4대가 있는데 그 연도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그냥 새것만 금년에 하나 더 사 가지고 4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화물자동차 5년 이상 되는 것은 초기 3만원가스비만 내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다 LPG로 구조변경 다 해줍니다.
지금 가능하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매연측정기가지고 가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들에게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내용별로 파악해서 많은 주민들이 LPG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받아서 전환을 해서 매연가스를 품어내지 않도록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맨날 매연측정기 가지고 매연단속도 좀 덜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 소음지도가 금년 2월달에 완성이 됐는데 그 지도 활용은 어떻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소음지도 작성은 2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지금 활용방안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같은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장기적인 소음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영등포구 관내 소음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소음지도 지난번 2월달에 완료 해 가지고 그 뒤에 완료보고대회도 했지 않았나요?
용역완료보고 설명회 갖지 않았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공하고 나서 영등포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환경위원회 3월에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소음지도 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실질적인 소음지도로서, 책장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활용도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음지도로서 우리 구에 어떤 도시계획이나 건축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날이 환경의 날이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행사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몇 명이나 초청장 보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 환경의 날 행사는 우리 배출시설 환경관련 교육과 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은 최미경 의원님하고 김동식 의원님한테는 환경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둔치에서 안양천에서 행사를 안 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야외행사를 가진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기술관련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2007년 7월 4일날 상임위 때 본 위원이 환경의 날 행사 때문에 우리 환경과장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6월 5일날 환경의 날인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용역현황이 도시경관과 내에서 10건이 나가 있습니다. 10건이 나가 있는데 참, 용역비가 많게는 3억 9,000이 있는가 하면 또 3,400만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명에 의해서 용역사가 이렇게 몇 개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엔지니어링에 3군데, 또 제일엔지니어링에 3군데, 지금 본 위원이 어제 파악한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파악해 놓은 것을 사무실에서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을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거기 내용하고 오늘 아침에 받은 거 하고 조금 달라요. 저금 다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제일엔지니어링이 4군데였는데 여기서는 3군데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책자를 봐서도 4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4군데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부서에서 준 용역현황에는 3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사유는 현재 전국적으로 용역사업이 많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자격을 갖춘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 과업수행평가능력을 제안을 공고를 내도 실제 들어오는 회사들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들어오는 회사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조달청 입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과업수행평가서를 제출을 받아서 과업수행평가 50%, 가격경쟁 50% 이렇게.
●신흥식 위원 자체 우리 구에서 그냥 선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신흥식 위원 물론 과장 설명대로 용역회사가 한계가 있고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각 회사마다 선호도가 있고 방향이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자기들 사고의 한계, 설계능력의 한계 이런 게 있는데 그 한 회사가 여러 개의 용역을 맡았을 때는 그 선호도에 의해서만 거의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방향을 주고 또 집행부에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선호도 자기의 방향 자기의 어떤 회사 내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업체에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자격을 줘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해서 선정하면 안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공개로 하고 있는데······.
●신흥식 위원 공개로 하지만 공개지명식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아니오. 지명식도 아니고요.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자격을 두고 거기에는 용역사가 용역하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자의 자격을 두기 때문에 해당 자격을 둔 업체는 다 접수를 받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렇게 10개 용역회사가 1개 업체가 4개씩이나 용역을 맡아 가지고 한다는 게 그 업체가 얼마나 대단한, 제일엔지니어링이 얼마나 대다한 노하우(know-how)를 가졌고 얼마나 체계를 가진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한 회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양성 있게 자격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발주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는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사회건설위원회로 지금 보직을 변경해 가지 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박정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하여튼 나머지 2년간 좋은 결과를 맺어서 영등포의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공정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책자에는 49%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상회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보다는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골조는 다 끝났고 외벽 거의 다 하고 내부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준공년월일이 10월 29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공정이 다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윤준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도 무리 없이 공정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아직 공정률이 텃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 21%인데 한 2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텃파기 공사 진행 중에 조금 지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이건 당초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좀 연기가 필요합니다.
●윤준용 위원 어느 정도 연기가?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민의 염원인 3가 어린이 집 복합시설이 정한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장께서 항상 걱정되는 마음가지고 관내의 공사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박정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1-6번지 옥상 간판 설치 되고 있지요. 거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최초에 허가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94년도면 지금서부터 14년 전인데 그 옥상 광고물 연장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3년에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94년도, ’97년도, 2000년, 2003년, 2006년, 다음 내년도 2009년에 연장을 또 해주겠네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 때 봐 가지고 상태라든가 모든 걸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현재는 2006년도에 연장을 해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 2월달에 전광판으로 새로 도안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그 옥상광고물 설치가 적법하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지금 적법하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떻게 해서 ’94년도에 그런 불법옥상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었는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중간에 어떻게 위법이 되었는지 그 자체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윤준용 위원 ’94년도에 최초로 허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2000년, 2003년, 2006년 연장을 해줄 때마다 다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냥 나가보지도 않고 사인만 해준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나가지 않고 사인만 해준 게 아니고 현장 확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격이 나온 것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것만 확인하고 육안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장님들만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밑에 옥상이니까 쳐다봐서 대강 설치되어 있으면 그렇게······.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장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육안 상으로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게 다 인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연장을 해줄 수가 있고 심지어는 2008년도 2월달에 도안변경까지 해줬는데 그거 싸인 국장님이 하셨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 도안 변경한 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누가 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올해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윤준용 위원 올해 2월달에 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어디 거를 얘기하십니까?
●윤준용 위원 SK텔레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과장 전결로 대부분이 나갑니다.
●윤준용 위원 과장 전결로 나갑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디자인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제가 저······.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3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 2월달은. 3월 1일자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국장님 안 계셨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저 있었지만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도시디자인과가 올해 3월 1일자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윤준용 위원 그 싸인은 박정희 국장님이 사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 이후로 허가해 준 사항만 그렇죠.
●윤준용 위원 허가는 우리······.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그 이후에 했죠.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 도안 변경해 줄 때는 누가 나갑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도안 변경할 때는 실무자가 나갑니다.
●윤준용 위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때 실무자가 지금······.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호영 제가 갖다온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이창학하고 담당 팀장이 나갔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창학 주임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나가보셨나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호영 나가봤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장님입니까?
분명히 불법 사실을 알고도 도안 변경을 해 준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하여간 철저히 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94년도 이후 연장해 줄 때 마다 심의 내역하고 관련 공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의 당부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도시환경국은 대 주민관계에 대한 서비스가 좀 첨예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려운 것, 여러 가지 구청에서 단속했던 사항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윤 위원님 얘기하셨던 광고물, 간판 등등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아무리 그 분들이 불법을 했던 뭘 했던 아니면 건축 관련해서 다른 민원인이 찾아오시든 했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시면 비록 설혹 그 분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찾아와서 물어볼 때 친절하게 해 주면 사실 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주민 분들이 “요즘 우리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은 참 친절하다. 그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준다. 많이 바뀌었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위원회 소관 담당 국 부분은 대부분 민원의 성격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관련 해당 국들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국들의 민원들이 대부분 딱딱한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소위 말해서 이쪽 해당 국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인 용어라든지 전문적인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드리는 민원인들도 딱딱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세를 조금만 더 낮춰주시고, 말씀도 더 사근사근하게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아마 돌아가는 민원인의 마음이 좀 밝게 민원 처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앞으로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간단한 질의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예산이 올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금년도 예산에 1억 반영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1억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옛날 ’60, ’70년대의 개발도상국시대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중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해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장님도 한강 르네상스니, 문화의 도시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한 것도 가로수 종을, 지금 현재는 주종이 뭐로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주종이 버즘나무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그 다음 순위입니다.
●김종태 위원 은행나무는 우리 구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대부분 심어져 있는 가로수들이 과거에 있던, 맞는지 모르겠는데 플라타너스인가요, 포프라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라고도 하고요, 플라타너스라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봄철만 되면 나뭇잎이 너무 많아서 가지치기를 해도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을되면 낙엽에 의해서 도로 쓸기 엄청 바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올해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우리 수목 종 바꾼 게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올해 수종 갱신은 시비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김종태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대방로, 시흥대로 그쪽으로 일부.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요청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가로수에 대해 단계적으로 점차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시고 또 구비도 일부 보태서 이제는 지역의 가로수를 품위 있는 가로수로 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시고,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수립을 하시고 해서 올 하반기 본 예산이나 이때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종을 변경해 나가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가로수의 문제가 또 뭐냐 하니까 너무 잎이 많다 보니까 가로등 불빛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도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현재 도로 청소나 가로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더라도 가로수 종을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앙카라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비 8억을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메낙골근린공원사업도 시비7억이에요. 시작한 날짜가 보면 양쪽 다 역시 올해 1월달이고. 그런데 지금 메낙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7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일 7월 16일날 준공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7일날.
●김종태 위원 17일입니까?
예, 17일날 준공하네요.
그런데 앙카라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 착공이 12월이에요.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내년 6월말 정도.
●김종태 위원 내년 6월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규모에서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메낙골은 약 한 6개월 만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준공이 되고, 똑같은 시비에 비슷한 금액에. 왜 앙카라공원은 1년 6개월씩이나 걸려야만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같은 담당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메낙골공원은 비교적 단순한 두 가지 사업뿐이고 앙카라공원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설계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설계 심의에서 앙카라 풍의 시설물을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라 해서 지금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메낙골근린공원에 대해서 이런 일정을 보다가 보니까 앙카라공원 같은 경우는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갑자기 느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6월 2일날 앙카라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원디자인 설계 심의를 했어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1월달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했고, 메낙골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역시 1월달에 서울시 타당성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심의가 3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건데 6월달이고, 3월달에 시작하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게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좀 깁니다. 이게 과업 수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앙카라공원 처음 시작을 할 때 들었을 때 통상 설계 넣으면 한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메낙골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과정상에 물론 앙카라공원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체 공기가 1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홍보하고 교육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사실 구청에서 이것 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계획 관계는 사실 구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방정부 나 국가, 세계 각 정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동안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영등포구 관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관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계측을 했고요. 목표로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실제 그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기 때문에요. 올해 2월달에는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을 했습니다. 교육 자료는 어떻게 만들고 해서,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는 교육용 안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 단계로 작년 2,000만원 들여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홍보용 시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용역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여기 이 방에 있는 조명등 이것도 사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집행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물론 이건 맑은환경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하는 옆의 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좀 구체성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대단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용역 결과 책자를 받아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 공간 개발,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우리는 공적인 도로를 내주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조합에서 사업 시행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로터리 주변 환경을 보시면 물론 대중교통체계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보행로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지금 양쪽에 영등포시장 앞에 있는 지하상가 하고 역 앞에 있는 시장상가가 지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부분을 서로 연결하면서 지상에 있는 통행을 지하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상가하고 연결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에 파급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한 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를 제공하고, 물론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으로 해서 되돌려 받았지만, 거기에 도로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임대료를 받는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로 사용료하고 점용료 부분은 현재로 저희 구청에 수입되는 부분은 없고요.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장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한 10억 정도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사업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수입으로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 공간을 뚫어서 건설을 했는데 BTO(Build Transfer Operate)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건설을 해서 구나 시로 넘겨주는 거죠?
그게 지금 시도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 시도로 바뀌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로 넘겨줍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로서는 시로 나중에 관리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장기간 계속 그 상가가 유지된다고 하면, 평생 유지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다시 자기들이 상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해서 손을 놓는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나 시에서 복구사업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실이 됐을 경우에 어떤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계획까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 그럴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결국 시나 구가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구나 시의 재정지원사업이 투자될 걸로 보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하게 검토가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여기 상권으로 봤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실률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상가도 ’70년대 조성된 상가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지금 상당히 좋은 시장 상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아마 예측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지역 자체가 상권으로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하상가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2, 30년 후나 50년 후에는 그 지역이 다시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구나 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것에 따른 검토도 사전에 필요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부분에 있어서 36개 단지 중에서 17개 단지가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 추진되고 있는 나머지 단지를 포함한 전체 36개 단지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에 있어서 상반기 점검 결과가 A, B, C, D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7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71개 단지에 대한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실 디자인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디자인기본계획, 영등포구 디자인기본계획, 그 다음에 여의도 벤치 시범설치 외에 디자인 심의했던 내용,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홍보책자 등등 기준이 있는데 이 책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의도 국제금융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 확보는 언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설계비는 이번 추경에 할 예정이고요. 아마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래 당초 계획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한 38억 정도, 구비 한 7억 해서 약 45억 정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이 정도의 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여의도 시범거리는 지중화 사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일 추진하기가 좀 수월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광고물 부분에 보게 되면 간판디자인하고 외관마감지원에 150만원이 업소당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 외관마감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외관마감지원이라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여의도 상가에 있는 벽면을 말하는 건데요. 하여튼 간에 그게 지금 173개 업소에 한 업소당 15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150만원을 가지고 업소가 봤을 때 전체를 간판디자인에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나눠서 쓰기 보다는요. 그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써야 될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150만원 전액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50만원만 간판 교체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100만원은 외벽 타일 공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건 자율성이 있다 이런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때 가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이 구분 방법을 간판디자인 업소당 50만원, 외관마감지원 업소당 100만원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150만원 가지고 하여튼 업소당 150만원을 가지고 어디든 쓸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자율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의도 국제금융 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건물들이 그쪽에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그런 대형건물들과 관련해서 사주들과 우리 앞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대형건물의 앞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앞부분에 빈 공간 남겨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목 이런 거하고 주차시설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공개공지.
●김종태 위원 공개공지라고 합니까. 그 공개공지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주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건데 하반기에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일단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하고 그 설계할 때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서로 미팅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사업의 규모를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과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내시고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책자를 보니까 서울시 다른 지자체 우수간판 교체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우수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 눈에는 전혀 우수사례가 아닌 내용으로 간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형태의 간판제작이 나온다 하면 우리 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판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기본방향에 보면 최소화 수량 크기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기 요소 배치 합리성과 보행자 시각까지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의 조화도 해서 간판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지만 막상 만들어진 간판이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아니다라는 간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가장 크게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신흥식 위원이 성동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쪽이 꼭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도 우리 구 나름대로 아름다운 간판을 이 도로와 건물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수 있는 그 방안을 일단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수립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성동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해서 시에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 디자인센터를 우리 영등포구지회에서도 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요.
이왕 5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연장해 주는 것은 그대로 연장이 가기 때문에 이게 단시일 내에 그렇게 깨끗하게 어떤 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성동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도 업주가 간판을 만들 때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화를 하고 또 광고물심의 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많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해 놓았던 그 간판하고 완전히 다른 간판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간판의 사이즈를 줄인다고, 글자를 줄인다고, 색도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한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놓고 하더라도 이 간판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아름다운 미적으로 해당 건물과 조화로운 건물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단순하게 적혀 있는 대로 크기 사이즈 줄이고 글자 줄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절대로 간판이 안 나온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디자인팀들이 아까 번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두 사람을 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 내에서 디자인팀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게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면 관이 개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는 있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관이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관이 개입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대학교수를 통해서 완전히 앞으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거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행성이 있는 계획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약 1억 4,000정도 사업목표로 잡혀져 있네요.
이 1억 4,000은 지금 현재 정비대상물에 대한 용역을 주는 예산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건 딱히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에 보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 6,600만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한 3,500에서 실질적으로 한 1억 가량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거하고 물론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는 1억 4,000이라는 예산은 또 다른 예산이죠,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이건 우리가 불법고정광고물 노선을 정해서 13개 노선에 6,500건에 대한 물량을 조사해서 그 분들 업주가 자진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동의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제거를 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종태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3년이면 3년에 연차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은 제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또는 주체가 뚜렷하다 하더라도 건물이 아닌 그런 데에 철거용역비 아닙니까, 지금 예산 반영해 놓은 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정비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한 고정간판을 제거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플래카드, 그 다음에 전신주나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해 놓은 거 그거 철거비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자율정비 동의 받아서 자율철거 한 것은 관계없고 자율정비에 의해서 철거하지 아니하는 불법으로 해서 계속 존치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철거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가 철거하게 되면 비용은 해당 건물주로부터 그 상가주인으로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 비용은 받지 는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를 설치했는데 버티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 안 들이고 그냥 구청 돈으로써 구비로서 집행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건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자진철거한 상가주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버티는 상가주인들 같은 경우는 구비를 들여서 철거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 그래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불법광고물에 행정처분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대체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까?
국장님, 답변 확실한 겁니까?
저기 우리 팀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 확실한 거예요?
●광고물개선팀장 이종오 확실합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제 참 많이 아시네요.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관련된 건축심의를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공공건물에 해당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 예산이나 시비 구비 합작사업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디자인심의위원회에 통과되고 나서 우리 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구의회에서 또는 지역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외벽을 썼다, 내장을 뭐를 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의견청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영될 수 없는 의견들이 일부 있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래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입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련된 설계용역, 기본용역들이 발주가 나서 용역서류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서류가 나와서 디자인심의에 올라가기 직전에 또는 용역설계 중간에 관련된 의견을 의회가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건축과장 구본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설계현상공모를 합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 시 벌써 디자인하고 외장재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디자인심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사소한 부분 심의를 하는 것이지 외장하고 기본 컨셉(concept)은 현상공모할 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상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현상공모 중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해라 이렇게 우리 심의를 할 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현상공모는 그 작품이 스무 개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 중에서 심의위원들이 이 작품이 좋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무조건 설계된 대로 현상공모 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17개 작품이 들어왔다 하면 17개 작품 중에서 1개를 딱 선정하게 되면 그 선정된 작품에서는 손을 못 대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원칙은 손을 못 대지만도 거기에서 위원들이 이 작품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있으면 그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현상공모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디자인심의라든지 이런 심의를 다 끝나는 절차라고 봐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자, 건축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현상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1개를 결정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지만 일부 변경이 필요하겠다 하게 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죠. 심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은 이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금만 더 변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가능하겠죠.
●김종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요구를 하게 되면 변경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종태 위원 딱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면 변경가능하다는 게 결론이네요. 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그런데······.
●김종태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은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됐는데 사소한 부분, 전체 같으면 결정이 안 되겠죠. 전체 외장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게 바뀐다고 하면 그 작품은 결정이 안 됐겠죠. 소소한 부분 재료를 조금 이런 것으로 바꿨으면 더 좋겠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가능하겠다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원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상공모가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취소되는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안 되겠죠.
●김종태 위원 안 되면 다시 현상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재현상공모를 한다든지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우리 주민들이 또는 구의회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현상공모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작품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 개최가 가능하겠지요.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지금 건물이 현상공모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는 부분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사전에라도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어떤 어떤 요구사항은 꼭 지켜달라, 어떤 그림들이 대충 들어왔으니까 이 그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전에 물어봐야 의견개진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 만들어놓고 와 가지고 못 바꿉니다. 이래 버리면 의견청취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데라서 사람 열이면 열마다 전부다 다 다릅니다. 그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그 작품심사를 하는 사항을 가지고 작품심사가, 안 할 말로 미술작품 대종상이라든지 결정해 놓고 거기에 제삼자가 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태 위원 자, 그건 개념이······.
●건축과장 구본균 건물도 현상공모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김종태 위원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미술작품이라면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본인의 제작비용이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주인행사를 못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주인인 저희들이 할 때 조건을 다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제시를 해서 현상공모를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현상공모를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공모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현상공모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 외벽이 조그마한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전면 유리로 해 달라, 이런 것들로 대해서 하면 그림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다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받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게 하면 현상공모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현상공모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창문 하나를 바꾼다든지 재료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현상공모를, 작품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하지 못 한다고 보는 거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김종태 위원 주인이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외장 말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여러 사람들 조건을 충분히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김종태 위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기준과 법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입니다, 작품.
●김종태 위원 아니, 작품······.
●건축과장 구본균 작품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이 좋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게 나쁘다, 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는 거예요.
●김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게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아니, 작품 심사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 심사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 작품이 좋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작품이 좋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 그럼 지금 심사위원회에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또는 주민의 대표인 주민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건데 계속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 위원님들만 그 위원회에 넣어놓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사항에 있어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다시 한 번 참석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 하는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사위원회 의견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른 참석했던 의원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고 나면 소위 말해서 건축과도 면피를 할 수 있는 거죠. 들어와서 다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러나 참석도 안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할 수 없다 그래 버리면 이건 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본 위원의 해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적인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에는 반드시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럼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후반기 의회를 희망차게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시환경국 관계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은 우리 구의 지도를 새로이 바꿔가고 있는 분들이라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각종 정책 입안 시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칫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입안 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멋진 영등포 지도가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산적해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뉴타운사업, 준공업지역 관련사항, 국제금융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안양천 녹화사업, 각종 공원 조성공사 등 영등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니만큼 구민을 위하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명품 영등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언급했던 사항이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명품 영등포가 탄생되기 위해서 5대 전반기의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 실행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에 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과감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전반기보다 더 깊고 구체적으로 영등포구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한낱 업무보고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영등포가 정말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수정책 시행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10시에 개최됨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