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14.12.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의원

안녕하세요? 정영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에서 제7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제7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3항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1년차 ’15년 월정수당은 현행의 6% 인상한 월 246만 4,500원으로 하고, 2년에서 4년차 ’16년에서 ‘18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로 인상하되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비의 현실화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2.17%인 8,340만원이 증가한 총 39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운영 분야 16억 3,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23억 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14억 6,200만원을 편성 2014년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으로 1억 6,900만원을 편성 2014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23억 300만원을 편성 2014년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월정수당 2,850만원, 의원국외여비 1,15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집기구입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필터링S/W 구매설치 2,260만원,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서버 보수 1,300만원,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방송콘텐츠 구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감액편성 주요내역은 제6대 의원 기념패, 제7대 의원 명패 및 현황판 교체 890만원, 제7대 원구성 운영에 따른 H/W와 S/W 업그레이드 등 1,800만원, 제6대 의원 재직 기념동판 제작·설치 760만원, 제7대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 2,870만원, 제6대 의회사 발간 700만원,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및 의원 홈페이지 제작에 3,190만원이 2014년 사업완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세입세출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 38억 4,960만 8,000원 대비 2.1% 증가한 39억 3,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에 14억 6,162만 2,000원을,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에 1억 6,882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3억 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5쪽에서 21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의회 청사관리에서 지금 2,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감액 편성되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화장실 방향제 및 변기세정제에 15만원 감액이 되었고요, 일반수용비에 23만원.
●김길자 위원 큰 틀로 얘기를 하시면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감액 편성되었네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공공운영비 쪽이 구내식당 유지관리가 1,4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구내식당이 급식비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1,44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청사 환경개선하고 있는데 이런 데 23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의회 청사 청소용역이 이게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1인당 지급하는 비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인건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인건비인데 용역회사에다 지급하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저희들이 인건비라도 같이 용역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느라고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191만 6,200원을 우리가 용역회사에다 지급하면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 떼고 몇 % 해가지고 지급하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예. 그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향 비디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비가 항상 이렇게 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음향 영상 비디오 이런 관리비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서버시스템 운영관리도?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예,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길자 위원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 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서버시스템 저희들이 위탁을 같이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세트로 해가지고 위탁을 하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예. 1세트 하는 경우도 있고 서버시스템은 1개 회사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209쪽 보면 홈페이지 운영에서 이것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셨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아닙니다.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는 이제 의회가 새로 7대 의정이 구성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서요.
●김길자 예, 사업 완료됐으니까.
그리고 보면 의회사무국 해서 지금 7,762만 8,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뭐죠?
우리 퇴직금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뭐가 들어가 있나요? 퇴직금은 다른 데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호봉수 인상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액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님 월정수당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에 현재 2,000만원, 집기구입 1,000만원…….
●김길자 위원 알았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개인정보 하는데 2,200 이 정도입니다.
●김길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