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9.04.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과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박남오 의원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남오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예로부터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자치구로서 공원 및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을 조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등이 소요되어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민간 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개 공지 등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필요시 구청장이 공개 공지 등의 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원 내용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공개 공지 내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할 경우에는 공사비의 70/100 이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고, 수목 및 시설물의 일부 교체, 보수, 청소 등에 대해서는 물품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와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청자와 시공자가 공동협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건축물 소유자가 지원 받은 시설물을 성실히 유지 관리할 것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따라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의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당초 공사 목적 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적은 예산으로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영등포 지역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박남오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구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거주기간 부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일부 출산가정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개월 미만 거주자라 하더라도 신생아가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그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우리 구 12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해 해당 거주기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개정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기한이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이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 하단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12개월 미만 우리 구 거주자라 하더라도 신생아 출생 후 계속 거주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거주기간 기준에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08년 출산장려금 집행실적은 셋째 아이는 165명에 8,2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5명에 1,050만원으로 총 180명에 9,3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신길뉴타운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승인안건으로 상정된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뉴타운지구는 2007년 11월 29일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신길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총 16개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 1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과 더불어 6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됨에 따라서 점차 실질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사업은 열악한 신길동 일대의 주거의 꿈을 실현시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차별화된 새로운 친환경적 주거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향후 신길로와 가마산길을 중심으로 각 주거지역별로 마을명을 부여함으로써 구역별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일관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 및 영등포 주민에게 미래 신길뉴타운의 꿈이 실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마을명을 제정하고자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주민에게 공모함으로써 총 90건이 접수되었으며, 영등포구사업협의회 자문을 거쳐 구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영등포구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의회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신길뉴타운 마을명칭은 총 5개소로 신길1, 2, 3, 4구역에 해당하는 (가)지역은 가람마을로, 신길5, 6구역에 해당되는 (나)지역은 한울마을로, 신길7, 8, 9, 10구역에 해당되는 (다)지역은 새로미마을로, 신길11, 12, 13, 14구역에 해당되는 (라)지역은 아로미마을로, 신길15, 16구역에 해당되는 (마)지역은 다로미마을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이번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민에게 공모는 했다고 하지만, 90건이 접수됐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에게 공모는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가람마을, 한울마을, 새로미마을, 아로미마을, 다로미마을이 어떠한 유래라든가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마을이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신길뉴타운 지역 내 문화재나 어떤 고유 유래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게 없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한강이 가까운 쪽은 가람 그런 의미를 다 뒀습니다, 뒤의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구역별로 좀 높은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또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나름대로 지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예를 들어 11구역, 12구역이면 아파트가 삼성이나 LG나 어느 회사가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박남오 위원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벽면에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로미마을, 새로미마을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앞으로 주소 체계가 도로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신길로 무슨 뉴타운, 신길뉴타운 여기에서 지정된 마을명을 쓰고 몇 동 몇 호죠. 이렇게 주소가 명기가 됩니다.
●박남오 위원 아로미마을 몇 동 몇 호 그런다는 거요? 아니잖아요. 무슨 아파트면 삼성아파트, 아로미마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사실 주택에다 아파트 명칭하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삼성아파트 그런 걸 인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공동주택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자면, 대우에서 지으면 푸르지오아파트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회사 명칭 자체가 없어지고 순수한 마을이름으로 건물에다 기록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왜냐면 신길뉴타운에 여러 시공사가 생기겠지만 그 시공사의 자기 브랜드를 내세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배제를 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길음뉴타운도 순수하게 “길음뉴타운” 이렇게만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길뉴타운 마을명칭 제정 승인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예산이니만큼 예산심사에 앞서 본 의도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 장소는 기존 경로당을 노인클럽문화 활동 등 노인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평1동경로당과 신길5동경로당 2곳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일정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현장방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