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9.04.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진행방법은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265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255억원보다 9억 7,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이는 모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9억 4,200만원과 가정복지과에서 아이 돌보미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3,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101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030억 9,000만원 보다 70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고 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222억 4,9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178억 8,200만원보다 43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9억 9,7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6억 3,000만원 그리고 저소득가구 자활지원금으로 3억 6,800만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비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 3,6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생활안정을 위해 8억 8,300만원, 구립어린이집 주방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억 800만원, 구상 시인 기념사업비로 2억 6,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의도 봄꽃 축제 행사운영비 등에서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당초 136억 8,9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9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65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건설 현장의 가설 펜스 페인팅 사업에 2,8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문래동에 녹지 확충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에 3억원, 봄철 공원, 녹지대 육림사업에 1억 6,800만원, 소규모 녹지대 관리비 등에 1억원, 공공 숲 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7,900만원, 대림운동장 녹지대 수목 및 지피식물 식재에 1억 2,000만원, 영등포역 동부광장 녹지 공간 조성에 1억 5,000만원, 꽃담마을 잔여 토지 보상금에 18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712억 9,2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715억 2,500만원보다 2억 3,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내역으로는 여의도 지역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비 3억 3,900만원 중 2억원과 협의취득에 의해 보상이 완료된 신길동 4300-37∼4326-2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집행 잔액 3,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200억 2,4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확대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각 부서별로 요구한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단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9건에 70억 4,0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3건에 10억 1,40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21건에 28억 1,136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6건에 2억 43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4건에 3억 3,731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1건에 2,89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10건에 28억 7,706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경관과는 1건에 2억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1건에 3,289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1억 1,520만원을 절감하여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및 경기 부양을 위한 SOC사업의 조기집행 가능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주민복지비 등 추가소요경비와 국·시비 확정내시액 등에 의한 보조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문화체육과 소관 구상(具常) 시인 기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7쪽, 4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1에서 4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지만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 437쪽에.
여기 홍보물이 현재 안내문, 현수막, 쿠폰 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서울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희망프로젝트는 서울형 복지제도로서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서울복지재단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략 2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상당히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존의 복지제도가 저소득층의 생계비나 또는 의료비 위주의 지원이었다면 서울희망프로젝트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최저생계비의 한 150%, 사업에 따라서는 180%, 170%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총 대상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정확히 파악된 인원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인 기초수급자 수보다는 한 50% 내지 60% 더 많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서울희망드림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바로 대상자들한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홍보물에 돈을 1,100만원씩 예산 책정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수막을 쓰는데 100만원 들어가고, 안내문도 만들고 있고, 쿠폰북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시켜서 실제로 이 예산을 그 분들에게 더 쓰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소득층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단체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쿠폰 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울디딤돌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기업체나 서비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오면 할인을 해 준다든가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층이 회원 가입을 하면 쿠폰을 발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용을 하시려면 어떤, 어떤 업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소를 망라해서 쿠폰 북을 만들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444쪽에서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좀 지났는데 사회복지과 441쪽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있어서 전산장비가 지금 전산실에 20대, 그 다음에 2층, 3층 복도에 5대씩 해서 10대를 교체하게끔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산실의 20대 교체할 것을 거기는 교체를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복도에다, 지금 전혀 없으니까 거기다 설치해 주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지금 전산실에 있는 노후한 전산장비가 속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떨어져서 교체를 하는데 또 그것을 복도 쪽에 갖다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복도는 방문자나 아니면 애들 데리고 오는 학부형이나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약간의 여유시간이 있어서 잠시 복도에서 서성거리거나 대기하는 시간에 잠시, 잠시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기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건데 지금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들 구입한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분들로 하여금 그 시간을 메울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한 게 지금부터 한 6년 전 구형이거든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전산장비는 구형이 되는 실정인데 그것도 타 업체로부터 기탁 받아서 중고품을 갖다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구연수는 훨씬 더 많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복도 쪽에 인터넷e카페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속도 면에서 너무 차이가······.
●신흥식 위원 지금 그 사회복지관이 4년 됐습니다. 개관한지 4년 됐는데 끝나고 나서 그 PC를 어디 중고품을 갖다놓은 건지, 아니면 신품을 전산실에 있는 20대를 했는지 그것 파악해서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등, 전적지 순례 및 국립현충원 참배라든가 그 밑에 유공자 위문.
지금 이것이 본 예산에 다 있었던 건데 왜 또 추경에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게 본 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할 당시만 해도 HID라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법 제정이 안 돼서 법정단체로 들어가지 못 했었습니다. 또 베트남참전유공자회도 사단법인이지만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됨으로써 보훈단체 간에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HID가 금년에 처음으로 보훈단체로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작년 12월 30일자로, 20일자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 제정이 됨으로써 정식 보훈단체로서 설립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HID 단체 인원이 대략 파악이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회원은 5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50 몇 명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59명.
기타 가족까지 하면 약 3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
지금 설계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5월달에 이사 가는데 시설 개선이나 보수를 해야 되지, 어떤 설계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5월달에 이사 간다며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경쯤 거기에 들어있던 재가복지센터가 타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검토해 온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르네상스사업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수비 쪽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설계라든가 서울시의 승인이라든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요되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르네상스 지원 안 받고 우리 예산으로 보수 시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니까 르네상스는 빈약해서 시설 같은 것 봤을 때, 건물 등 모든 것 봤을 때 르네상스로는 안 되겠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당시에도 면적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조금 협소하고 또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그렇지만 어차피 이 시설이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시설이 만일에 르네상스에 적합지 않다고 서울시에서 됐을 때는 일반적인 보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보수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긴급하게 들기 때문에 2차 추경에라도 바로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예비비에서라도 해서 바로 보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르네상스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우리 예산이 확보돼야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설계비만 반영이 돼서, 일단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바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계수 조정 때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군데나 파악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의해서 영등포동에 해광빌딩이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신규입니다.
매입을 완료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이라고 내부 기능에 맞추어서······.
●박정자 위원 영등포동이라면 뉴타운 지역에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뉴타운 지역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지금 수혜자가 몇 명 있을 거란 파악은 하지 않고 예산만 세우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위치가 대우드림아파트 앞의 건물인데 저희가 5층과 6층을 작년에 매입을 했어요. 이분들이 소규모로 케어센터 정도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1, 2층 합쳐서 모든 18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개인이 하고 있죠?
우리 관내에 이런 개인이 하는 데가 많은데 특별히 여기만 예산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시설은 저희가 전부 만들어서 운영만 위탁하는 걸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는.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요양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파악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서도 다 민간위탁 해 달라고 요청 있으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현재 구립시설은 민간위탁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것 자꾸 지원해 주면, 신중하게 잘 파악을 해 보셔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엄선해서 과연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요양보호를 잘 할 수 있는 건지, 가끔 TV에 보면 요양보호도 해 준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집에 가서 막 좋지 못한 일도 벌어지고 하는데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445쪽 갔나요?
●위원장 최미경 예, 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사회적 일자리 창출 2억 9,520만원.
이게 순수한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인건비인데 노인복지관 외 6개 기관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기관이 어디 기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한노인회요?
이게 전부 신규인데 7개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하고 노인케어센터, 단기보호센터.
●신흥식 위원 그 7개 기관의 인건비 2억 9,250만원에 대해 분류해 놓은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을 좀 이따가 복사해서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가면 노인 일자리 신규 창출을 하죠.
이것을 방금 얘기했던 7개 기관에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5억 5,700만원.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시행을 그 7개 기관에서 위임 받아서 모든 계획도 거기에서 세우고 또 시행도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할 때 각 수행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신흥식 위원 지금 시행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놓은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자기들이 시행을 하겠다, 또 어느 분야로 하겠다. 예를 들어 7개 기관이 각각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7개 기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관별로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조정해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것 역시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평1동 경로당 2층과 3층에 있는 재가시설과 사무실이 3가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전돼 간다는 것은 벌써 알고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왜 리모델링비를 신청을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본 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르네상스 사업으로 당초 추진할 계획으로······.
●윤준용 위원 그런데 르네상스 사업으로 하려면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 사업 시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사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월달에 이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노인 분들한테 아무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산 반영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셨기에 내년도에 간다면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필요 사안인데 그것을 그냥 5월달에 이사 가는 것을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방치해 두겠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당초 저희가 접근했던 사업 자체가 서울시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전 이후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2차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추진하는 방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지금 5월달에 이사 가시면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개보수를 해서 거기를 노인 분들한테 안정된 경로당을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45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 민간위탁금 2,400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증 편성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지원은 없다. 그렇게 구두로 받고 우리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이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겠다 해서 이번에 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은 감편성이 아니고 증편성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445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민간위탁금은 국·시비 지원에 따른 우리 매칭 부분에 대한······.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국·시비도 좋고 구비도 좋지만 민간위탁금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계획을 다 수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다시 한번 추경에 올리느냐 그 질의예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서울시로부터 확정 내시액이 증가했고 노인 돌보미 한 명이 더 증가함으로써 이번에 운영비가 증가돼서 증액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내시액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가내시액 가지고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2월달에 확정 내시액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아울러서 추가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독거노인생활 관리사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 운영비라는 거는 인건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벌써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고 예산을 천생 비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급여를 드려야 되니까 본예산에 전부다 편성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본예산에 누락시키고 지금 추경에 이걸 올린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증가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시비, 구비가 50대, 25, 25로 기정예산에 맞춰서 증가된 예산에 맞춰서 추가된 추경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오면 급여를 지급 안 할 생각이었어요?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인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국가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인원 1명에 대한 증원이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인즉슨 예산편성 이후에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다 그 얘기네요?
●노인복지2팀장 박화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생활안정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3억 2,000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증 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노령연금을 지급을 한다는 금액 산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예산을 수립할 때 벌써 노령연금에 대해 올해 지급분에 대한 예측을 벌써 다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을 것인데, 또 이 부분에 추경에서 3억 2,000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판단했던 기준하고 지금하고 기준이 달라졌을 거 아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은 노령연금의 소득을 일정 부분까지 정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달에 소득을 더 높여줌으로써 이 대상자가 확대된 거죠.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노숙인 보호를 몇 명이나 했어요?
노숙인 보호요, 몇 명이나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노숙인 보호를 전체 몇 명이나 했냐고요?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건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모르면서 1억 5,400이나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작년도 노숙인 보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를 보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46쪽에 보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지원해 가지고 2,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다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구에서요.
●박정자 위원 접근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구에서 편의센터를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복지관 내에.
●박정자 위원 우리 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장애인복지관 내에······.
●박정자 위원 장애인복지관 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거기 죽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1억 2,700만원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매년 해 왔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매년 해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이번에 일자리 창출······.
●박정자 위원 기정액은 없었는데. 몇 명이나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이번에 15명을 지금 일자리 창출······.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장애인들도 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사회복지과장 그 답변을 못 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4월달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보조도 있고, 재활보조사업도 있고 또 주차 관리하는 부문도 있고 급식이나 무료 조리해 주는 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예산을 이렇게 이런 시설에 민간위탁에 주면 확인점검 다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야지. 사회복지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못 하잖아요.
15명분의 예산이 이렇게 1억 2,000씩이나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얼마씩이나 주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9개월 전체 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9만 6,000원이고, 사업의 양에 따라서 93만원에서 96만원까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제 일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예산을 올릴 적에 한 번 정도는 팀장들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9쪽에서 4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450쪽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신길2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어린이들 육성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들입니다. 동에 있는 위원들이 아니고 현재 문화의집에서 그 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내 운영에 있어서 여기 지금 별도로 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위에 청소년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서 나오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문화의집 소관이라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청소년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설장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질 높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 할 적에 편성목에다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넣어 주어야지.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별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올라갈 때 그런 착오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9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18개소 주방시설 현대화.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주방시설이 현대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요즘에는 어린이집들이 식중독하고 위생관리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싱크대라든지 부수적인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걸 질적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린이들 보살핌에 식중독이라든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다.
●박정자 위원 18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자료는 제가, 많으니까 현재 구립어린이집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태는 아주 매우 잘 된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 안 됐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해태는 거기 집기가 냉장고, 솥 이런 거 간단한······.
●박정자 위원 몇 년 되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건 처음에 해준 겁니다. 이게 그 전에는 없었어요.
●박정자 위원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박정자 위원 신규사업인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대화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주방기구를, 무조건 현대화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세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무조건 현대화, 현대화 하지 말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18개소 자료를 전부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3쪽에서 4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보면 구상 시인 기념사업 추진, 또 454페이지 보면 관광명소 조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두 건이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리고 특히 관광명소 조성관계는, 문화체육과장님은 판단력도 예리하고 매우 지혜가 좋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은 본예산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1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하면서 삭감을 시켰는데 얼마나 급하면 이것이 살그머니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뒷부분에 관광명소 조성관계는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지 못 하셨습니다만 사실 본 과장으로서도 여기에 대해 적절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 영등포 관내가 문화재 한 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만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구상 시인 기념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임박하게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조율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구상 선생의 사단법인으로 기념사업회가 2007년 2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상 제정을 금년 10월달부터 추진하기로 원칙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업파트너로서는 사단법인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와 문화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소식을 듣고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에서 30년 이상을 거주하고 사시고 또 주로 우리 여의도 한강을 주제로 해서 많은 시상활동을 구상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헌 같은 것도 조사해 보면 자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영시 같은 경우에 유치환 선생의 청마문학상을 이미 기리고 있고요. 평창군에서 효석문화제라든가 마산시도 이은상 시인의 노산문학상, 그 다음 춘천시 같은 경우는 김유정문학상, 경주시는 김동리 선생을 추모하는 목월문학상, 양평군 같은 데도 황순원문학제, 군산시에서 채만식문학상,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학인들을 인프라로 해서 문학상이 제정이 돼서 자기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활동을 서로 앞 다투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 선생은 정말로 저희 우리 한국에 문학가가 여러 분 계십니다만 그래도 세계 200명에 속하는 그 유명한 위대한 문학가로 선정이 됐고 또 노벨문학상도 두 번씩이나 후보로 오르신 그런 훌륭한 분이시고 세계적으로 명망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따님인 구자명 씨께서도 이번에 저희 영등포구에서 너무나도 구상 선생님이 영등포를 사랑하시고 여의도를 사랑하시고 한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론 경북 칠곡 왜관에 기념관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 칠곡군에서도 자그마치 군비를 한 126억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유족들이나 기념사업회에서는 그런 경북 왜관은 말만 본적지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구상 선생님께서 활동한 바도 없고 단지, 본적지라는 이유 하나 뿐이랍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 구상 시인이 가장 애향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던 영등포가 더 그 뜻을 기릴만하고 영등포와 공동으로 주최가 돼서 이 구상 문학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런 기회를 저희가 또 일실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우리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손실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문인들이 그 후세에 자자손손으로 그 지역을 기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문화적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득을 해서 저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의향서를 금년도 3월 5일날 받았습니다.
왜냐면, 얘기는 작년 말부터 오고 갔습니다만 그쪽에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파트너를 결정하는 데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최종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3월 5일날 의향서를 받았고, 3월 5일날 받다 보니까 저희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을 검토해서 다른 문학상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3월 23일날 조례 개정 방침을 받아 가지고 3월 26일자로 4월 15일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안은 금년 10월달에 이 문학상을 시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공모절차도 있고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모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추경 편성이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반기밖에.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정말로 이 사안이 책정이 안 되면 정말로 이 사업이 난항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조금 늦게 통과는 됩니다만 이미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구상 시인 기념사업 추진을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관광업소 조정한 것 보면 본 예산 시설 세부사항 명칭을 보면 연령군신도비 정형물 설치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600만원인데, 이번 추경은 8,100만원 왔으니까 검토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당초에 연령군신도비입니다, 관광명소 조성 8,700만원인가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동아석건이라고요. 문화재 복원 관련으로 가장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받은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단가 산출을 했는데 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작년 본 예산보다 올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것은 급하지 않죠? 급한 것 아니죠?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추경안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 주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도 약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더 하면서 지금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이 더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맡겼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승인을 해 줬던 바로 목적도 현 체제보다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자원봉사 역량 강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4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을 채용은커녕 공개모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장 문제는 센터장은 특별한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일이 걸리는데 자원봉사센터 그쪽에도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구두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답변이 왔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센터장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정상궤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기로는 한낱 명예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했다는 건 리더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센터장은 그래도 스타급의 센터장이 와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과장, 대리, 직원들은 공개모집하면서 센터장, 부장은 왜 똑같이 공개 채용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민간위탁을 승인한 위원회로서는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말로만 언제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하겠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도 내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으니까 하여튼 5월 이전에는 뽑아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적어도 4월 1일 위탁이 가는 그 때는 공개모집 공고라도 내서 위원회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 최미경 저희 위원회에서 서둘러 하니까, 바로 심의를 해 준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4월 1일까지, 왜 31일까지 공고조차 못 한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그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서······.
●위원장 최미경 국장님께서 5월 말일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어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건축과마저도.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헌데 지금 대형 공사장 아트 페인팅(Art Painting)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전문 아트 페인팅 연 인원 96명 정도 하겠다는 예산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을 저희들이 샘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을 만들어갖고 그것을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몇 가지 안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지금 지저분하고 더러운 대형 공사장 가림막을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미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예산 전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신규사업으로서,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는 안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확보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안을 채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대형 공사장이 16군데가 있었습니다. 관급공사가 2군데이고, 민간공사가 14개 있어서 16개소를 한 1억 1,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선 관급공사 2군데만 샘플로 한 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예산이 결정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개 도색 페인팅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대개 관급공사 2개소도 외관 도색, 내부 도색 이런 게 있는데 업체에서 도급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는 가림막에다 페인트를 칠하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칠하는 것은 보면 자기 회사 선전물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만 설치를 했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흥식 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벽이나 아니면 공사장 가림막 이런 것을 대상으로.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공사장 가림막만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63쪽에서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71쪽에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이 감편성이 됐는데 구체적 감 편성 산출근거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감편성 관계는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합심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최근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재취업이라 해서 이번에 생계형 노점상 정비는 집단적인 저항과 사회적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의도 노점 정비용역이 당초 3억 3,000만원에서 2억 정도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감 편성을 한 사항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 편성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남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노점상 관리대책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노점관리대책은 점층적으로 노점상을 축소하고 총량제로 가는 노점상 정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점상에 대한 실명제 문제가 뒤따를 수 있고요. 지금 총량제로 가면서 노점상에 대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총량제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는 도로 공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노점상이 생기게 되면 주민들의 보행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김종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 용역이 나갈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용역관계, 제가 왜 설명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점상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점용허가제 쪽으로 방향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집단적인 저항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의도가 공공디자인거리가 되게 되면 거기 여의도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하고 또 신규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감 편성을 2억원 했는데 감 편성을 했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감 편성 후에 구체적으로, 아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방침도 자꾸 변경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황상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 사업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보상비에 왜 이렇게 3,200만원이 감편성이 됐죠?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협의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수용재결까지 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협의 보상이 빨리 됐기 때문에 보상비가 증액 없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 활동 이것은 어르신네들,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08년도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를 128명 했습니다. 그 다음에 ’09년도에 우리가 128명에서 162명으로 일자리 창출을 증원을 시켜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160명이 추경으로 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당초에는······.
●신흥식 위원 지금 162명입니다.
금년도가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그래서 당초에 162명 인건비 예산이 총 1억 9,440만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자리 창출이 급하고, 경제상황도 그렇고, 또 조기 집행에 대한 어떤 압박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같이 거두는 의미에서 이것을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이 금액을 다시 상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에는 조기 집행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고, 다만 본예산에는 162명에 대한 금년 1년 동안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2일간이면 한 달에 12만원씩 해서 160만원을 앞으로 차후에 지금 벌써 4월이니까 6개월 동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존 162명에 160명을 추가로 더 늘리는 게 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지금 각 노인단체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어떤 방침에서 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반반입니다.
일단 노인회의 관계관과 함께 회의를 해서 이것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예산 집행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상의 하에 책정이 된 사안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결국은 지금 주차문화과에서는 자체 예산에서 감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그 때도 했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자체예산에서 감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창출시킨 격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해 본 결과로 노인 어르신네들께서 굉장히 환영할만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는지?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당연히 이거 앞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흥식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부분은 441쪽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프로그램 환경 개선 및 층간 용도 변경을 프로그램 환경 개선 및 층간 용도 변경(계단, 바닥재 보강공사) 통계목 부기를 정정하고, 441쪽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전산장비 구입 등 3개 사업 5,599만 6,000원 중 1,155만 6,000원을 삭감하고, 444쪽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서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를 “경로당 현대화”로 세부 사업명을 정정하고, “양평1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통계목 부기를 정정하며, 453쪽 구상 시인 기념사업에서 구상 시인 기념사업 2억 6,575만원 중 2억 6,575만원 전액 삭감, 454쪽 관광명소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8,156만 7,000원 중 8,156만 7,000원 전액 삭감하여 총 3억 5,887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흥식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흥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