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행정위원회 제3차 2010.0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입니다.
연일 우리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 과장 및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저희 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심용진 위원장, 윤동규 위원과 사회교대)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0년도 들어와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연말까지 총체적으로 결산했던 모든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2010년도에는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결과를 쭉 보니까 물론 우리 구의 다른 어떤 부서 국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재정적인 감소 추세라든가 또 우리 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 수반을 동반하는 이런 업무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재정경제국의 2010년도 일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목표 대비, 또 목표를 수정하고 수정한 목표에 대비해서 결과론으로 보니까 최초의 목표와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달성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중간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 목표치를 상향해 놓은 그 수치에 비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달성치 못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이 우리 구 살림을 하는데 돈을 걷어 들이는 일도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 지출하는 것도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야 예산에 따라서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세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에 당초 계획보다도 한 100억 이상이 차질이 났습니다. 이는 큰 부분이 재산세 세법 변경에 따라 재산세가 상당 부분 감소된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에도 역시 재산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특히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양동작전이죠. 한 쪽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쪽에 목표를 두고 예산도 세워야 되겠고 계획도 추진해야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징수를 목표로 삼아야만이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지금 경제가 풀렸다 풀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펼치는 사업 부분하고 또 세무과, 부과과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충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양쪽에 균형의 추를 잘 맞춰가면서 징수는 징수대로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서민의 어떤 것을 위축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너무 풀어줘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보면 개발, 개발 또 뉴타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펼쳐지지 않는 지역이 없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지난해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역시 주택가격에 대한 고지라든가 지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한편 쪽에서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지가를 올릴 거고요, 또 지가하고 보상하고 전혀 무관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게 세금을 적게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많이 발생하는 건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주택가격, 지가를 결정할 때 그 현안에 대해서 명쾌한 분석을 하셔서 쓸데없이 보상을 너무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지가 상승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막아야 될 것 같고, 또 주변의 시세하고 모든 게 높은데도 터무니없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지가를 낮춰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변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잘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정경제국 자체가 모든 부분이 두 가지의 계정을 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여의도 봄꽃축제에서도 전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제품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전략이 세계한상대회라든가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또 이번에 새로이 하나의 사업으로 펼쳐지는 봄꽃축제 전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마트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얼마 전부터 대형마트 쪽에서 ‘삼겹살 대폭 인하’ 이런 뉴스를 다 보셨죠? 보면 100㎏에 600원, 700원해서 독산동에 보면 우시장이 있죠? 실제적으로 지금 우시장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형마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나와 있었지만 그걸 판매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다른 판매실적을 노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답변을 마트 쪽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개념이 내일 모레 우리 고유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희망근로에서는 30%를 상품권으로 발매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 가지고는 다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형마트하고 가격경쟁력 내지는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인 것 같아요. 접근이 용이하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주차라든가 재래시장 주변의 부대시설이 같이 동반상승을 해야 만이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지, 딸랑 가격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올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 이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재래시장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지난해 잠깐 주차장에 대한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좀더 발전적인 과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쪽의 개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셔서 2010년도에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경제난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이 양면적인 과정에 재정경제국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맞이하는 올 한 해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정말 내가 영등포의 주민이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고기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먼저 지가문제는 사실 엊그제도 저희들이 금년도 지가조사를 위해서 표준지 특성조사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이런 게 추진되는데 보상을 받기 위한 지역에서는 지가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그 외의 지역은 오히려 낮춰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올려달라는 주민들 요구를 다 들어주면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시가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주변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에서는 봄꽃축제 전시장이나 각종 전시장 지원, 또 마케팅 지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많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 들어오는 업체가 대개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4월에 합니다만 미리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마케팅 지원도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고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업지원센터도 다음 주 중에는 공고가 나가서 한 두 달 정도, 두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접수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하면 한 쪽에 지원이 나간 업체는 한 쪽은 안 해 주고 하는 쪽으로 골고루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이게 참 필요한데 지금 말씀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현대화나 각종 이벤트 지원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오기가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오기 편하려면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교통이 편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게 좋으니까 대중교통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의 각 동네에 있는 작은 시장들은 그래도 동네에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됩니다만 영등포시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큰 시장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주차장도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해서 두 군데를 확보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금년에 한 군데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지금 관련부서하고 구두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가능하면 재래시장 근처에 땅이 나오면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문제인데 버스노선도, 물론 버스노선은 버스회사의 경영하고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좀더 많이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부서에 온지 한 6개월 됐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재정경제 쪽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있다보니까 재정경제국 쪽의 중요성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고, 구청에서 살림을 하려면 돈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거둬들이는 세무 쪽의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쪽에 우리 주요 세입여건 해서 세원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2만 448호, 공동주택 10만 8,179호 하고 면적을 1만 9,490㎡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건물 연면적을 표시한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나눠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부과과장 마경욱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산으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것만 표시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좀 나눠서 해봐야 될 필요성 같은 것은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면적으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중요한데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면적으로 소개해 드린 것뿐입니다. 지금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이것을 나눠서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저도 꼭 나눠야 된다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서울시의 자료를 나눠서 받아서 참고자료로라도······.
●박성호 위원 제가 참고자료로 나누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입전망도 특별히 밝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수입은 지자체 세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portion)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인데요, 이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재산세라는 것은 영등포구의 여러 가지 면을 대변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면적 표시를 해서 하는 필요성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단순하게 면적 표시뿐만 아니라 이것에 따른 면적 대비 우리 재산세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대체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쪽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데이터가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행정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쪽에 대한 행정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면적 증가, 감소에 따라서 세입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적의 변화에 의해서 세수 증가나 감소를 보기 위해서 그걸 표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은 좋은데요······.
●박성호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면적이야 말 그대로 면적이, 이것은 건평이겠지만 우리가 토지분, 건물분 해서 토지분은 먼저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 얘기는 건물의 가치나 토지의 가치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대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등포구가 낙후되고 못 살면 재산세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등포구의 세수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과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장이나 기획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그런데 아까도 우리 주요 세입여건 전망이 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행정국장도 그렇고 재정경제국장도 그렇고 계속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외수입에서 뭐를 또 늘리겠습니까? 세외수입에 어떤 포션(portion)이 크게 있다고 늘립니까?
지금 변상금 이런 징수요율을 올릴 건 아니고 아마 세원을 늘리듯이 변상금에서 누락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공권력, 행정력을 더 발휘해서 더 징수를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구분해서 조사해 놓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확보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박성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구분할 목적으로 구분하시지 마시고 간부회의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할 때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그런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이나 또는 구정업무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율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누락된 세원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세입여건을 올리고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이런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땅값을 올려야 되는 거죠. 강남, 서초 이런 데가 재정여건이 좋은 거는 거기가 땅값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여러 가지를 대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역의 경제력을 대별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결과로써 표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목표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윤동규 또 있어요?
●박성호 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시장정비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시장정비사업 하다보면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아마 보통의 시장 재개발 이쪽 말고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을 예를 들면 세입자 대책하고 비슷한 의미로 되어 있는데 세입자 대책보다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더 복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세입자는 주거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어디든지 이사 가서 살아도 되는 거지만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기존의 자기 거래선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을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이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주택재개발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 정비 재개발이 더 어렵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시장에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 분들은 단순히 보증금을 내주고 이 문제가 아니고 대개 현실적으로 권리금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보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거래선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장 정비 재개발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 추진을 해 나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자체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할 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행정적인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설치 해 가지고 과별 자료 중에서 9쪽에 있는데요, 기준점 관리 설치 이건 매년 해오던 건가요, 몇 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초점이 망실이나 훼손되는 부분은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재 측량 설치한다고 해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상의 변동이 오기 때문에 위치상에 변동이 오면 그 점에 대한 성과는 측량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측량이 수반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저도 측량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산1가 일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어느 한 집이 현황 측량한 결과가 지금 실제 위치하고 있는 현황도하고 다른 게 그 집이 아니라 그 동네 일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밀려져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우리 집을 물리고 있고 우리 집은 도로 쪽으로 다 나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측량 기준점이 좀 달라서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그것은 예전에 측량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사항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량 기준점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용어상으로 현황불부합지역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황불부합지역이라고 표현되는 지역 자체는 지역 자체가 어떤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구부락식으로 지적이 제대로 된 측량이 있기 전부터 형성된 지역이어서 통상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시절에는 인지경계라고 해 가지고 측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웃 간에 예부터 알고 있는 그런 인지경계를 가지고 건물을 축조하다보니까 첫 집이 잘못, 그러니까 측량을 수반해서, 옛날에도 측량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측량에 의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목수나 이런 분들이 인지경계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를 끊어가지고 경계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앉히다보니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똑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현재도 영등포구 당산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재조사라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그런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까? 현황불부합지역에 대한, 불부합되는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불부합 자체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용어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지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측량방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측량을 못해준다고 하면 재산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측량방법이 있어서 그건 그렇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측량을 못해서 이 부분은 절대로 측량을 못한다라면 모든 재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요즘 신문지상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녹색에너지 등등해서 하는데 정부 에너지시책 관계 해 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산정해서 하실 건지요?
●부과과장 마경욱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앞으로 어떤 방안이 내려오겠죠.
●고현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자꾸 그런 걸 하지만 앞으로 저 위에서 어떤 방침에서 나올지, 지침·기준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사용하면 전기나 가스라든가 등등 기타 유류 관계도 있고 지금 겨울철에는 연탄 쓰는 데도 있는데 전기하고 가스 관계는 정확하게 나온다 하지만 실제 구옥 같은 데서는 헌 집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이 지은 집은 에너지 관리를 잘해서 덜 들어갈 수 있지만 헌 집은 많이 때도 열을 많이 발생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부과과장 마경욱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주택,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감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슨 기관이 있나 봐요.
●고현순 위원 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면 지금 타임스퀘어가 시에서 그런 인증을 건물의 11%인가 12%가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재산세 감면을 해 줬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상이지만 그렇고요, 한 실례로 자동차세 같은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 연간으로 내는 것하고 분리해서 내는 게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가 있을 적에 장·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일시납을 하면 10% 감면을 해 주고······.
●고현순 위원 그걸 감면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서 보면 어떤 관계냐 이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징세비가 훨씬 줄어들죠.
●고현순 위원 그 열람 관계 때문에?
●부과과장 마경욱 우리가 고지서를 두 번 보내고 또 안 되면 독촉장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연납을 해 버리면 고지서 두 번 보낼 것을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니까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관계해서 일시에 납부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고현순 위원 나중에라도 몇가구 하지 말고 대충 퍼센테이지라도 보고해 주시면······.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 구가 작년에 엄청 많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부과과장 마경욱 작년에 한 5만 7,000건 정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나 돼요?
●부과과장 마경욱 작년에 40% 정도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거의 반 되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고현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7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업기반시설 노후화와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우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이 뉴타운 지역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항상 상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상품권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거나 배송센터 지원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노마진마켓 운영의 다변화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마진마켓 운영은 저희 5호선 전철역 앞에서 매월 둘째 주에 8개 시장이 모여서 하고 있고요, 시장별로 매월 셋째 주에 할인행사에 3개 시장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구애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English마켓 운영이라고 현장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작년에 저희가 영어교육을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영센터에 저희가 English마켓 운영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하는 겁니다.
●구애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구애라 위원 몇 월달부터 계획을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 예산이 사업이 반영돼야 되는 건데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애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구애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8쪽에 통합 ’09년 대비 세외수입 경상적수입에 지금 53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기금에 차입한 부분으로 세입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2009년도 대비해서 47억 5,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3억 7,700만원이 감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게 전입금 부분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는 32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폐지가 됐고 또 토지 매입한 데 빌려 준 50억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2억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늘은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주로 큰 부분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53억 7,700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감소가 됐는데요, 금액이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커서.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전체적으로요?
●위원장대리 윤동규 예.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토지매입 대금 50억 이 부분입니다, 큰 이유가.
●위원장대리 윤동규 토지매입 대금이 기금에서 차입한 부분이 전년도에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어서······.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게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래서 지금 빠진 거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렇게 간단히 하면 되죠.
다음 장에 체납세입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3개월, 3개월씩 해서 1차, 2차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1년이 12달인데 특별정리기간이 6개월을 해요. 벌써 1월달은 지났고 또 12월달은 연말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거의 연중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일반 평상시하고 특별정리기간하고 다른 점이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일하는 것은 1년 12달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연도폐쇄 되고 나서 정리를 한 결과 체납 같은 게 정리가 되면 상반기에 한 번 우리 담당직원들이나 팀장들까지 동원이 돼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상반기 6개월간 하고 나서 결산을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특별정리기간이라는 저기에 맞지 않게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체납정리를 위해서 많은 힘을 쏟겠다라는 의지의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정리기간의 의미가 많이 약화하고 희석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1년 12달인데 1월달은 벌써 갔고 또 12월달은 연말이라고 일 않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 12월달은 일 안 합니다. 덮어놓고 일 않고 1월달은 각 동 시무식이니 뭐니 이러면서 연단가 계약 이런 것 저런 것 저기 하다보면 거의 한 2월 중순 지나서 시작되는데 이것저것 빼고 연중으로 계속 특별정리기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특별정리기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특별성을 뛸 수 있는 단기간에 진짜 모든 심혈을 100%에 가까이 쏟을 수 있는 저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물론 그렇습니다. 특별하다 그러면······.
●위원장대리 윤동규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2억 751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은 체납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어떤 예산이에요?
●세무과장 김윤 세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징에 따른 고지서 발급이라든가 물품구입 관계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물품 구입?
●세무과장 김윤 고지서가 독촉장하고 우편료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체납특별정리기간에 체납 특별······.
●세무과장 김윤 그것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윤동규 체납세액 특별징수를 위해서 등기우편을 이용해서 독촉장 보내고 이런 것이 특별기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총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을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특별정리기간에 징수를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특별정리기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독촉장이나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특별정리기간에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평상시하고 다른 게.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부과과장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부과과장 마경욱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체납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급여대상자를 추려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다든지 하는데 특별기간에는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다. 압류도 하고 독촉도 하고 공매도 하고 그 기간에 우리들이 고지서를 한 달에 보내 가지고 그게 돌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그 부분 전체를 분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허사업 제한 할 것은 관허사업 제한하고 또 급여 압류할 것은 급여 압류하고 또 신용금고 제공할 것은 신용금고 제공하고 부동산이 있는 것은 공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1회에 한해서 한 3개월 동안 하겠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는 부과과나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당해연도 체납분에 대해서 세무과로 넘어오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그 체납된 세금을 받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떼 주는 사람은 그것이 본연의 업무예요.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특별히?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특별히 하는데 특별정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특별하다는 것은 물론 전체의 몇%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중에서 어느 특정한 일부분, 일부 기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월, 3개월 6개월이면 1년에 절반입니다. 그런데 1월, 12월 아까 말씀하셨는데 1월, 12월 일 안하고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저희 과장들이나 팀장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할 때 금년도에는 재산세나 다른 세금에서 상당히 차질이 날 것으로 생각되니까 세외수입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 하여튼 무조건 발로 뛰어라 강조를 많이 했더니 기간을 좀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동규 예. 그러면 이 소요예산 중에 인센티브도 같이 포함, 포상금도 포함돼 있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1년 동안 세외수입 징수하는 팀에서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과년도 1년 전 것은 1%, 2년은 2%, 3년은 3% 이런 포상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이게 예산서에 있는 전체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어떠한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직접적인 공로를 세운 자에 한해서 1건에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월 1건을 초과하지 않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포상금 지급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한 걸로 해서 공동으로 균등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궁극적인 본질에서 어긋나고 있고 지급 조례에 어긋나게 지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직접적인 공로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하급직까지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솔직히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세무과에서는 체납세액이나 세외수입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부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직원들이 다른 일할 때 그 일을 하고, 또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출장비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고, 또 연장근로수당을 했을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연간에 허용되는 그 시간을 전부 남기지 않고 고정급여성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가급적이면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또 않는 것도 역시 양심에 많은 공격을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보다 발전적이고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와서 서류를 내놓으라고 해서 봐도 타당성 있고 정말로 인정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불납결손율이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리 하는 것 중에? 시효만기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세무과장 김윤 세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퍼센트로는 안 나와 있고요, 작년 2009년도 12월말까지 금액으로는 2억 6,000만원입니다. 5만 9,226건에 26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26억이죠?
●세무과장 김윤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무과장 김윤 시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5만 9,226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렇게 많아요? 불납결손 한 것이 5만 몇 건이 된단 말이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통상 불납은요 체납이 되면 체납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일단 불납을 하고 징수 가능할 때, 5년 이내에 그 사람이 재산이나 또는······.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불납결손의 취지는 아는데 그게 연간 건수가 5만 몇 건으로 그렇게 많이 되느냐고요?
●부과과장 마경욱 많죠. 저희 총 부과 건수가 1년에 200만 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러니까 금액이 아주 적은 것도 있겠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면허세, 주민세.
●위원장대리 윤동규 괜히 그것 놔두면 계속 우편료만 나가고 관리비만 나가니까 일단 불납결손해서 처리해놓고 나중에······.
●부과과장 마경욱 예. 추후에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불납결손하면 시효가 중단되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래서 불납결손 누적관리를 하고는 있습니까? 누적관리를 해요?
●부과과장 마경욱 관리는 하죠.
●위원장대리 윤동규 누적관리를 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전산으로?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 누적관리 한 내용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체납징수한 게 96년부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때부터 불납결손을 계속 누적관리를 하고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예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때는 전산이 제대로 안 돼 있었을 텐데?
●부과과장 마경욱 전산은 98년부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지금 세외수입이나 세액 모두 체납금에 대해서 모두 본인들이 요구할 때는 분납해서 받는 경우도 있죠?
●세무과장 김윤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이게 보면 체납금 분납을 요구하는데 공무원들이 분납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압류 물건을 일부 분납을 하고 압류물건을 좀 해지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잘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데 목적이 있지 압류해 놓는 것에 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 행정관청에서 압류한 걸 가지고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크지 않고 타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다른 곳에서 일단 경매나 이런 경우를 했을 때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이나 받고, 배당액이 없으면 그냥 허탕치고. 국세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순위에서 밀리면 그러는 건데, 괜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당장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자기 개인 돈 같으면 돈 욕심에 얼른 받고 할 텐데 이것 혹시라도 나중에 책임질 일 있을까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만일에 실수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이 됐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뭐냐,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냐, 개인의 치부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잘못을 했느냐, 아니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 구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심사숙고해서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무조건 징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데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의 체납이 있는데 3,000만원 낼 테니까 2,000만원 체납 남겨놓고 이 물건에 대해서 압류해제 해 주면 이 물건을 다시 깨끗이 정리해서 새로 대출 내어가지고 체납을 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고.
저희들도 우선 3,000만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압류되어 있는 것은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그 압류물건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좋은 말씀인데 모든 법률도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헌법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사는 게 인간 사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감사부서 의견도 한번 묻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해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윤동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를 놓는데 건물이 비어있어요. 세입자가 세를 들어오는데 내가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보증금을 거는데 딱 가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봅니다. 거기에 무슨 압류가 들어있고 그러면 저 같으면 압류금액이 얼마냐?
국세청이나 다른 데 같으면 몰라도 구청에서 압류 들어왔으면 자동차 주차위반이면 어느 부서냐, 주차관리과냐, 세무과냐, 어디냐 이것 봐가지고 이거는 뭐, 재산세 좀 안 냈을 거다. 이건 무슨 과태료를 안 냈을 거다. 환경과면 아! 이것 매연단속에 걸렸구나 딱 판단이 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살지는 않잖아요? 90% 이상이 기왕이면 압류 들어간 집에 세 들어가려고 안 해요.
그러다보면 이 사람이 거기서 보증금 받으면 세금 다 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사람이 돈 빌려줘 가면서도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3,000만원 받을 게 있는데 1,000만원 있으면 뭐가 풀릴 것 같으면 1,000만원 더 빌려줘 가지고 나중에 4,000만원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개인과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돈 내는 사람인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배불렀다고 생각해요.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 문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 공무원들도 책임한계 때문에 선뜻 못합니다만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시간도 많이 경과한 것 같고 자리를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심용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용진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이석했는데 우리 윤동규 부위원장님 애쓰셨고 또 질의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고 충분한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윤동규 위원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도 많이 경과한 것 같고 한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보고자료 12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청의 자금 흐름이나 세입세출을 보면 거의 그때그때 받아서 쓰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기금이나 또 전년도 이월금 이 정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보고사항에 한 280억, 300억이 안 되는 돈인데요 그 중에······, 아! 570억. 570억 정도가 지금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 이자수입 목표액이 11억 2,4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하락이 돼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물론 전년도, 전전년도 ’08년도에는 고금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09년도 들어서면서 기준금리가 2%로 동결이 돼서 지금 1년 이상 계속 동결이 되고 있고요, 또 CD 금리도 요즘에 와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09년도 대비해서는 2010년도가 예금이자가 됐든 대출이자가 됐든 실질 이자가 좀 많이 상승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출구제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금의 흐름이 조금 경색되어 가면서 이자는 조금 상승한다. 실질적으로 실질금리는 제로베이스를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1억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금년도의 1억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무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과거의 일본을 답습하는 것 같은.
그러나 지금 우선 무조건 살기 어렵다보니까 돈을 대출을 쓰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과거에 금융위기가 갑자기 오면서 과거 IMF때처럼 국내 경제가 한번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착륙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수상으로 살펴보면 1.96%가 나옵니다. 그렇죠? 572억에 대해서 정기예금에 대해서만 해도 11억 2,400만원을 목표로 했으면 이게 1.96%가 나오는데 이것 어떤 계산방법으로 하셨는지.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11억 2,400만원은 일반회계만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일가 285억이 정기예금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 목표액이고요, 현재 이자율은 개월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개월짜리가 2.3%고요, 3개월짜리가 2.69%, 그 다음에 6개월짜리가 3.38%, 1년짜리는 4.29%로 받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거래할 때 우대금리를 한다든지 특별금리를 적용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은행과 서로 어떤 행정연계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대금리나 이런 것은 못 받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고계약을 할 때 플러스 알파(α)를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일반예금보다는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더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대한 것만 목표액이 산정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이 맞아 들어가네요. 그러면 너무 많이 잡힌 건데? 이자소득세 15.4%하고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고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김정진 여기에 있는 정기예금은 지금 금액이 285억 되어 있는데 이건 매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유자금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되도록이면 1년짜리를 많이 넣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함께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살림과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것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