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8.03.3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조례안 4건 중 1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조길형 위원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었고 3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한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조길형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조길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등포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장애인휠체어 수리소와 충전소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등포구청장이 장애인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소를 운영할 것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장애인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1/2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방법은 장애인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구청장은 업체로부터 수리내역 및 비용청구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영등포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조길형 의원 외 열한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 휠체어 등의 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수리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이 이외의 자는 수리비용의 1/2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안 제6조에 수리비용 지원은 장애인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수리내역 및 비용청구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여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 휠체어 등의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 3월 현재 우리 구 장애인은 1,462명으로 수급자는 292명, 일반장애인은 1,17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장애인휠체어라든가 전동차라든가 수리한 비용이 얼마씩 들어갔는가 그런 자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2개 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수리 실적이 3월 28일 현재 15대에 182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에서 기초수급자는 해당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15명 중에 수급자가 9명입니다.
●고현순 위원 대략 15명에 182만원이면 한 사람당 약 12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기초수급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는 1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 관계라든가 등등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금년에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게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동휠체어 수리센터 및 충전소에 무료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향후 1, 2년 후에 사업의 성과라든가 추진사항을 검토한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특히, 제5조에 보면 수리비용 지원기준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비가 전액 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 일반 장애인은 1/2 또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리내역 및 수리비에 대한 현황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동휠체어가 고가 장비입니다. 그래서 과연 20만원, 1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여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면 그에 따른 본인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정한 수리비용을 책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 15명에 182만원이니까 지금 이건 조례제정 관계는 전액을 하되 2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만원인데 실제 봤을 경우에 금년도 15대에 15명에 대해서 182만원이 됨으로써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아무 지장이 없지요,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로 한 3,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추세로 가면 금년도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걸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신청 안 한 사람도 신청 있을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 3월달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5개구가 1개 업체하고 용역체결이 되었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5개구가 1개 업체하고 체결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그때그때 그 수리업체가 다행히 지근거리 우리 구 내에 있다면 다행스러운데 그 업체가 지금 우리 구내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운영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서로 무슨 연락 방법이라든가 수리한다든가 그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행여 현재까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한 장애인은 얼마나 있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3월부터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편함을 호소한 장애인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처음 1개월이 됐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불편함을 지금 호소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으로써 상당히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조례제정은 우리 장애인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의 휠체어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의 수리센터라든가 배터리 무료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조례로서 이것을 수리비를 정한다든가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3월달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또 선구자적인 그런 것으로서 우리 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먼저 제정을 해서 타구들이 따라올 수도 있고 이거가 잘 됐을 경우에 물론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잘 될 경우에 타구에서도 우리 조례를 본받아서 타구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조례 제정이 돼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영등포구민 중 독립유공자와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등의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저소득노인 등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업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시 이 분들에게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해서 애국보훈의식을 고취하고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상 공공건물은 우리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구 및 소속기관 그리고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입니다.
우선 계약권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우선 계약권자가 2명 이상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우선순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기타 계약 절차, 사용료 및 사업자의 의무, 계약해지 사유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공공시설 내에 신문판매대 등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별도로 장애인 등 우선 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한 자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고 해당자들 중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계약을 신청한 자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2급 이상의 장애인의 경우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회적인 편견으로 소외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공공시설 내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 3월 현재 우리 구 공공시설내의 신문판매대 등 현황을 보면 신문·복권판매대는 없으며, 매점이 1개소, 자동판매기는 38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수정될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해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그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보 게재 등에 이것보다는 모든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보 게재, 구보,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등의 게재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공고기간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입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방법에서 구보 게재 등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현재도 구 홈페이지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홈페이지에는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또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고기간 문제도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규칙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조에 보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계약하도록 보다는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 맞겠고요. 그 다음 그 위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이것도 구청장 또는 뭐를 장이 정한다 이 내용보다는 규칙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게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 별표에 보시면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1순위하고 독립유공자 유가족 1순위가 같이 경합이 됐을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울시나 타 구 조례에 보면 추첨을 하는데 거기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거기 제2항에 보면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시설의 관리기관의 장이 기간을 정할 시에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통일성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칙으로 아까 정할 부분 하신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할 때 본 위원이 더 포함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이라든가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구청장은 계약기간 연장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규칙에다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규칙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최미경 위원 예.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제3항 계약의 안에 보면 여기에도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여기도 며칠 이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세부적인 사항은요, 규칙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전부 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규칙으로 정할 때는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 호라고 그랬는데 지금 표시가 항으로 돼 있어요. 1항, 2항, 3항이 돼 있죠. 이게 지금 표시가 잘못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호로 할 때 1호, 2호에 먼저 우선되어야 할 순위가 빠져있는데요.
1호에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2호에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런 1, 2호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사항도 저희들이 사전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바도 아닙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고, 지금 이 조례는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규칙에도 들어가지만 여기는 계약의 해지 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들어가 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별표에 보면 2순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자업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되었는데 보자업법이 아니라 보장법이죠, 보장법.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죠.
“장애등급이 3∼4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자업법”, 여기도 생활보장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것도 오타고요.
그 다음에 신문판매대 제5조 관련에 보면 “독립유공자 유가족” 이렇게 돼 있는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아니고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및”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순위에 보면 1순위부터 3순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순위에서 장애인 그 다음에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는 순위 방법이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서울시나 타구의 경우는 추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규칙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최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참고자료로 해서 있는데 매점 1개소는 우리 체육센터에 있는 그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매점 1개소는 현재 구 청사 내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청사 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에 있는 것은 포함 안 해요?
●전문위원 이남식 아니, 그것도 포함되죠.
●고현순 위원 매점 1개소면, 더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남식 아니, 청사······
●고현순 위원 구민 체육센터?
●전문위원 이남식 예.
●고현순 위원 매점 있잖아요, 용품 파는 곳.
(「도구 파는 곳」하는 이 있음)
거기 도구 파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동판매기 같은 것은, 각 동사무소에 커피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다 폐지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조회 자체 운영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 일반 주민, 민간인들한테 임대를 하거나 계약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외부에서 자판기 업체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 한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외부인들이 운영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조회라든가 자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화폭포인가요, 거기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폭포 옆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양화 인공폭포는······
●조길형 위원 거기 매점이 있고 자판기도 다 설치가 돼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관폭정은 전체를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만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 같은 매점도 해당이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거기 매점은 관리사무소하고 곁들여서 일괄적으로 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고현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적용범위가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신문이나 복권판매대는 특별히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에서 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부칙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존 건물이나 공공시설 내에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거의 다 돼 있죠. 신축된 새로운 공공시설이 아닌 현재 기존 건물 내에서나 시설 내에서는 지금 보니까 거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돼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재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더 질의하겠는데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나 매점이 있는 곳은 구가 4개 시설 자판기 21대, 동이 13개 동에 자판기 17대, 매점은 구청사 1군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자판기나 매점이 이 조례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판기 운영하는 것이 외부에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이 전부 자체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기존 공공시설에 상조회 등에서 설치해서 이미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가 독립유공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는데 이 조례 제정하는 특별한 의미가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와 또 19개 구가 이 조례가 이미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상 늦었습니다. 진작 제정되었어야 될 조례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처에서도 요청이 오고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이 와서 제정을 하게 됐으며, 현실적으로는 대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시설이 또 늘어나고 하다 보면 외부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상조회하고 이 조례하고 상당히 기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상조회는 상조회대로 또 자기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소외계층 측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점이 있고 해서 앞으로 과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얼마만큼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들한테 혜택이 갈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상조회를 다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을 우리 이 조례에 적용을 한다면 몰라도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것은 계속 살려준 상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혜택이 없을 것이다.
다만, 새로 신축된 건물이나 아니면 새로 지정된 공공시설에서 신규사업 이때나 혜택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기존 시설이나 공공 시설이나 기존 건물 내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현 실정으로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안을 만들면서 사실 고민을 한 부분이 이 조례를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현재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지만 장래를 봐서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놨을 경우에 이런 단체들에서 자판기 운영권 달라고 했을 때 상당히 충돌도 있을 수가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시설이나 또는 기존의 시설도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도 이제 경영논리를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시설 내에 자판기나 이런 시설을 언제까지나 그냥 상조회에만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상조회는 특별히 어떤 법에 의한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상조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외부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주거나 임대를 할 경우에만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회수를 한다거나 그런 측면하고는 같이 볼 수는 없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조례는 상당히 상위 서울시 조례가 있지만 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흥식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방금 신흥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흥식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당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또한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길재정비 촉진지구의 촉진계획이 2007년 11월 29일 서울시로부터 결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필요한 자문기능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정을 통한 촉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참여한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조경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길재정비 촉진사업은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16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신청 접수되어 7개 구역이 승인되었으며, 촉진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 관리자, 구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리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개최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은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정비 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그 촉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조례안에 수정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 3조 안에 보면 3항 1호에서 구 공무원을, 여기 보면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7조 2항 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구 공무원”에서 “구 관계 공무원”으로 수정돼야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관계를 집어넣어도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최미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조 3항에 보면 1호, 2호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3호가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호를 신설해 가지고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3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요?
●최미경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세부사항은 나중에 본 사업협의회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명기를 안 해도 협의회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소위원회 위원장까지 호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호”가 같이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7조에 세부 수칙 위에 보시면요.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소위원회 운영 과정은 본 협의회 위원회에서······
●최미경 위원 아, 위원장이.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전문위원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주로 교수님들로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관계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전문가가 꼭 교수들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길형 위원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건축 분야, 교통·환경·조경 등으로 해서 무엇이든 자격증이 갖춰져 있는 자에 한해서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관계 전문가라는 것은 꼭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예를 들자고 그러면 대학교수들이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이 없는 교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술사,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을 한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 해당되는 대표성 있는 분들도 위원회에 가서, 그러한 분들도 해당이 되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이라든지 사업 승인을 위해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3항 2호에 사업시행자, 조합관계자가 포함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포함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그분들이 지금 12지역인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12구역.
●조길형 위원 그러면 한 조합에 하나씩은 들어가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앞으로 운영은 주민의 갈등이 있는 구역이 별도로 발생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구역의 조합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길형 위원 참여 1명.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끼우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데, 조례 주요 목적이 사업협의회 구성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인데 지금 물론 위원장이 소관 국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여기 구의회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 사항을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시에는 구의원님들을 배제를 했었고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의원님들을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천시에서 똑같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발의를 했었는데 사업협의회 구성 요건 자격이 법으로 1, 2, 3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외에 구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의원님들을 포함시키지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건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상위 법령에 그렇게 돼 있으면······
●전문위원 이남식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확인이 된 거예요?
●전문위원 이남식 제가 원래는 넣었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을 넣었더니 유권해석 가지고 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맞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간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 민원신고 사항은 자치구에 이첩하여 청문을 거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에 행정처분하고 신고인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자치구의 민원처리 인력 부족과 청문 및 심의위원회 절차 등으로 민원 처리에 2∼3개월 소요되어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에 행정처분 결정하여 자치구에 통보하면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심의 없이 행정 처분하도록 서울특별시에서 교통불편 신고 접수처리 개선계획(시장방침 제42호)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교통불편 신고 개선처리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의 심의기능 중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위원회의 심사대상 제외 규정으로서 사업자의 청문 기회 부여 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그 다음 사실 조사하여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도 제외한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요건의 불비한 경우도 제외한다.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교통민원신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 처분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이 당초 2∼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어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교통불편 신고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하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교통불편 신고 개선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제1항의 단서조항 추가와 제2항을 신설 즉,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이첩사항은 심의·의결로 갈음하고 행위자가 행위를 인정한 경우와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이 될 경우, 교통민원 신고요건 불비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민원사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데 지금 직접 조사에서 이첩해 온 것은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한 걸로 갈음하는 건데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나요? 우리가 서울시에다 의뢰를 하면 직접 조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내로 처리하려고 시에서 방침이 그랬었던 건데 2∼3개월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건수를 조사하고, 청문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이런 기간이 2∼3개월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2∼3개월 걸렸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이첩해 온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2∼3개월 걸렸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서울시에다 어떤 안을 조사를 해 달라고 보냈을 때 이때도 2∼3개월 또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광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산콜센터라고 120번으로 돌리면 다산콜센터에서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교통민원신고에 대해서 시에서 상시 조사 인원을 확보해서 조사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 콜센터에서 한 것만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