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운영위원회 제2차 2012.12.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현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동사무소의 홍보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었나요?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빠졌는데 본 위원이 지적할 때 동사무소 의원들 홍보판 관리를 좀 해달라는 걸 그 당시에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홍보팀장 박계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이게 지적사항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팀장 이승기 의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의사팀장 이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홍보팀장은 맞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업무보고 시에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입니다.
제1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현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2.26%인 8,200만원이 감소한 총 35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은 지방의회 운영분야 15억 1,900만원과 행정 운영경비분야 20억 7,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으로 13억 5,800만원을 편성 2012년 대비 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홍보활동 강화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사무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20억 7,600만원을 편성 2012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다목적회의장 LCD 빔프로젝트 설치 1,370만원, 냉난방기 설치 3,800만원, 기념품 진열장 설치 550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1,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문기념품 제작비 210만원, 의원수행 국외여비 1,0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렌즈 및 관련장비구입 830만원, 디지털 홍보영상기기 설치를 위하여 1,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홍보관광 물량 증가로 홍보광고료를 전년대비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내용으로써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으로 편성되었던 의원 명패 및 현황판, 공로패 제작비 등 760만원, 방송시스템 구축 완료로 방송장비 교체 및 보수비 등 1억 5,400만원, 격년제 제작을 하는 의정화보제작비 1,000만원, 의회수첩제작비 350만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비 300만원 등이 각각 감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과 7쪽의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과 기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정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93쪽부터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95쪽에 여비가 1,05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의원수행여비가 오른 거예요?
직원. 국외업무여비인데.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에 대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의정활동지원은 우리 국외항목에는 엄격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데요. 저희가 국외업무수행 여비는 내년도 초에 몬테레오파크시티 공식초청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또한 의원님들 공통경비 쓰는데 저희가 한 3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해서 이번에 1,0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몬테레오파크시티요, 여기는 누가 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초청이 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 두 분 정도 가실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몬테레오파크시티에서 만약에 의원님들 초청하게 되면 최종 결정은 우리 의장단에서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현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94쪽에 방문기념품 제작 있는데 올해 기념품 뭐 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기념품은 주로 우리가 수건, 이번에는 지갑, 손지갑 같은 걸 했고요. 제가 왔을 때는 지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기념품을 뭐 했는지도 모르는 의원들이…….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지갑을 했다고요, 손지갑.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저 또한 기념품을 올해 뭐 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했는데 ’12년도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이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아니, 청사운영비라고 하지만 청소년 모의의회로 별도로 이건 빼낸 것은 뭐냐면, 내년도에 열린의회, 활기찬 의회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생들 해서…….
●김길자 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13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 1,000만원의 편성은 같이 작년에도 됐는데요. 이 행사가 개원식이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때 의회 공통경비를 이것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 모의의회가 되니까 이건 별도로 따로 한 2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모의의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길자 위원 2012년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2012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 2013년도에 다시 잡아서 다시 한다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의회운영 행사운영비는 포괄로 먼젓번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원식이라든가 한마음체육대회, 각종 의원님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그건 한 800만원으로 계상하고 200만원은 별도로 해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목을 지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2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청소년 모의의회를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세목을 만들어서 편성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이번에는 한 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11년도도 안 했었던 거 같고 ’12년도도 없었던 거 같고. ’11년도…….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 볼 때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다음 196쪽부터 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요. 의원사무실 있지요. 그 예산 14억이었나요?
(「17억」하는 이 있음)
17억?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17억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예산편성하고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부서나 집해부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김용범 위원 몇 번이나 가셨어요?
●이에상 두 번 정도 국장단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단 회의에서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추후 검토해 보자 예산 사정이 열악하니까.
●김용범 위원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끝났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 당시에, 그건 종전 얘기니까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사무국장 오라고 했나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결정할 때?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건 아니고.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 설명회하는 차원에서 의회에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할 때는 우리 국장한테 어떤 통보도 없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감액한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구청에서도 예산사정을 종합 검토해서 아마 그런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참. 우리 의원들이 가서 예산편성 해달라고 사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그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김용범 위원 일단은 예산편성 과정 자체는 우리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상황설명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의장단한테 빨리 보고해 가지고 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었어야지요. 이거 덩치 크니까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의총까지 해 가면서 의원 개별 연구실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장단에 설명을 했고 의사는 충분히 구청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편성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그 얘기했을 거예요. 왜, 우리 의원사무실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언제까지 누더기 속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핑계를 뭐라고 댔냐면, 의원사무실 관계 가지고 핑계를 댔어요. 그런 것 때문에 환경개선을 못했다고 했지요. 그랬으면 시설비에는 환경개선 예산을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도 초라도 의원사무실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시설비라도 편성해서 의원사무실 공동으로 쓰는 거지만 깨끗하게 환경개선해 줄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김용범 위원 동의를 해도 이런 거는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당초 의회는 의회를 만약에 신축 계획이 있다면 의회를 신축하면 굳이 할 필요없고 사실은 현재 우리 구청건물, 의회건물이 아트홀하면서 개보수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무슨 신축이고 그런 얘기 아니고.
그 동안 우리 행정위원회 사무실 한 번 보세요. 천장 도색도 않고 누더기예요, 누더기. 뜯었다 고쳤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정말 그래요. 손님들도 의원방이 없어가지고 거의 다 행정위원회도 그렇고 사회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사무실에서 내방객을 접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 하나 제대로 조성을 못 하냐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걸 왜 안 했냐고 했을 때는 변명을 의원사무실을 추진한다, 추진한다 해서 안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사무국장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의원사무실 예산편성을 못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오면 대신 하면서 시설비를 넣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의회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는 계속해서 한 1,200만원 정도 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
●김용범 위원 그 돈이 아니에요. 국장님, 아휴 참.
그거하고는 본 위원 얘기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시설비로 잡았어야지 무슨.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알고 답변하세요, 알고.
유지관리비가 이 돈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돈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그 부분은 어차피 종합적으로 하려다 보면 그건 큰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의원님이 그걸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팀장 한 번 얘기해 봐요.
의정팀장이에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김용범 위원 청사관리. 본 위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의정팀장 이태선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200만원은 현재 시설관리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이거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시설비에 들어가야지요.
●의정팀장 이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냐면 저희가 사무실 재배치 17억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게 막판까지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계속 매주 회의 가실 때마다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색하고 천장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17억에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인데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17억이 반영이 안 되면 마지막이라도 거기도 같이 설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어야지요.
●의정팀장 이태선 지금 지적하신 거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구청에서도 17억에 대한 정책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영해 주리라는 거에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확정이 되는 바람에 소요예산까지 한 4,000만원 뽑아놓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시기는 저희가 놓친 건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의정팀장 이태선 저희가 청사 재배치에 너무 미련이 많았었고.
●김용범 위원 미련이 많아도 카드로 같이 제시를 했었어야지요.
우리 환경이, 의원님 환경이 열악하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환경정비를 못해 드렸던 것은 이거 추진하는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 때문에 그거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안 했는데 그래서 결정이 나서 의원총회까지 해서 17억을 편성하게 됐는데 재정이 만약에 안 돼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4,000만원 시설비는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야지요.
●의정팀장 이태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색이나 천장 보수가 장기적으로 봐서 개인사무실이 필요한데 뭐 하러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4,000만원을 여기에다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일단 상황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냉방기 설치 지난번에 집중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개별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3,800이 편성되어 있지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김용범 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태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계속 청사 재배치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회사무실 같은 경우도 냉난방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하려면 중앙난방이라 전체가 다 돌아갑니다. 또 건너편 회의실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하려면 한 겨울이나 한 여름에 회의를 못 하는 시기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 시설되어 있는 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바꾸면?
●의정팀장 이태선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해요?
●의정팀장 이태선 청사 재배치가 되어도 이 부분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리라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청사 재배치가 안 되면?
●의정팀장 이태선 안 돼도 현재 이 시설이니까 사용할 수가 있지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집중 냉난방식이에요, 집중?
●의정팀장 이태선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걸 하시면 천장에 두 대씩 달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여긴 없나?
●의정팀장 이태선 여기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회실처럼 천장형을 다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김용범 위원 그대로 달리고 이건 이대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의정팀장 이태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의회만 열리면 밑에 구민회관에서 저걸 가동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또 편리합니다.
●김용범 위원 꼭 해야 된다고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 197쪽에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있지요. 6,000만원.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요.
197쪽이요?
●홍보팀장 박계희 예.
●김용범 위원 6,100만원. 지금 6년째 하고 있다고 했지요?
●홍보팀장 박계희 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6년째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는데 사진은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걸 정말로 관리 잘하는 데로 이걸 하세요.
내년에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홍보팀장 박계희 일단은 종전 상황 하에서 예산편성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태의연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로 잘 하는 데로 하세요. 홈페이지 관리를 너무 무성의하게 하더라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사무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윤이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6년째 해오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부분이 인터넷방송 관리하고 홈피관리, 그리고 동영상 관리하고 CD까지 지금 4가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환이 서로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가지고 동영상도 하고 동영상 편집해서 홈피 등 유관관계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비능률적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데요.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김용범 위원 아니, 효율적하고 비효율적이 뭐예요? 같이 묶어서 입찰하면 되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묶어서 입찰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CD부분은 CD부분, 동영상부분, 홈피부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윤이라는 업체 한 군데서 그걸 다 한다면서요. 다른 업체도 하지요. 제윤이라는 회사만 하라는 법 있어요. 그 정도면 다 해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이걸 묶어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그래요. 지금 그 CD도 하고 다 해서 이런 업체가 지금 분리를 못 하니까 여기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아니, 서로 호환이 돼서. 왜냐면 각각의 업체가 다르게 되면 서로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입찰하면 다른 데도 같이 달려들지요. 제윤만 그거 하는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회사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참. 국장님 답답한 말씀하시네.
왜, 누구 담당이…….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제가…….
●김용범 위원 지도감독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지도감독 얘기하고 있어요. 시스템 자체 방법을 바꾸라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홈페이지 담당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제윤에서 솔루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회의록시스템이나 인터넷방송시스템은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던 베이스로 깔려 있는 부분을 다 뒤집어엎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떼어서 따로 다른 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인터넷방송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시스템 같은 경우는…….
●김용범 위원 뭐라고요? 인터넷방송하고 뭐라고요?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이요. 그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인터넷방송하고 또?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회의록.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회의록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윤의 특허제품입니다. 그걸 제윤에다 안 하고 다른 업체에다 하려면 아예 시스템을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6,100만원이 이게 거기다 포함된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6,100만원 중에는 KT에 통신망 쓰고 서버…….
●김용범 위원 이 밑에 백본사용료?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예, 그런 거 다 빼면 4,300만원 정도가.
●김용범 위원 여기 들어가는 거 관리하는 예산이 4,300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예. 그 중에서 한 2,400∼2,500 정도가 인터넷방송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제윤의 솔루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바꾸게 되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제윤이 잘 못하더라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네?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회의록시스템은 특허 같은 경우는 아예 제윤 거를 안 쓰려면 다른 제품을 사다가 다시 또 써야 됩니다. 특허제품이라 계약을 해줄 때도 특허는 수의계약 다 해줍니다. 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만은 다른 업체에다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도 갈다 보면 홈페이지 비용 따로 발주하고 인터넷방송도 따로 발주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엉망인 거예요. 안일하게.
내가 지금 홈페이지 갖고 한두 건 지적했어요? 본 위원이 한두 건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대로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속기록시스템이라 그랬죠? 이것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회의록.
●김용범 위원 회의록?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김용범 위원 회의록을 제윤에서 특허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관계는 본 위원이 한번 다시 다른 데 알아볼게요.
잘 하면 괜찮아요. 어차피 어떤 업체가 와서 관리를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 시작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 보니까 너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회의 때 물어보니까 무려 6년간 이 한 업체가 해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하려면 지적 안 받고 정말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깔끔하게 관리해 주면 누가 할 일 없어서 시비 걸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내년에 방식을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지적 안 받게 잘하시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19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의회청사 청소용역이 의회청사 청소하는 부분이 2층, 3층인가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신가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김길자 위원 한 분 그 아주머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태선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에서 아주머님에게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 몇%해서 드리는 건가 보죠?
●의정팀장 이태선 저희가 연간…….
●김길자 위원 이 금액을 다 드리는 건 아니겠죠?
●의정팀장 이태선 예,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월 179만 3,000원을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누리라는 사회적기업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다음 200쪽에서…….
○김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신현도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의정화보가 격년제로 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제작비가 1,000만원이 없어졌어요. 편성을 안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라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홍보팀장 박계희 그 규정은 전반기 끝 무렵에 한 번하고요, 후반기 끝 무렵에 2년 동안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우리가 반기별로 나가는 소식지로 의정활동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가 공히 2년에 한 번씩…….
●김용범 위원 각 구가 그래요?
●홍보팀장 박계희 예.
●김용범 위원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운영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계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행안부 기준이 거의 타이트하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계치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작하도록 방침이 돼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태선 지금 의원님 관련 경비는 앞에 말씀드린 의회비 9가지 비목에는 행안부 지침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죠?
●의정팀장 이태선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네?
●의정팀장 이태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우리가 미진해서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홍보팀장 박계희 의정화보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년에 전반기, 후반기에 하고 소식지는 반기별로 하는데 소식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바 있는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을 또 1,000만원을 줄였는데 이런 것은 해마다 이 예산 확보해서 홍보활동하는데 만들어 쓰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답변들 해봐요.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제가 화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보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의장단이 다시 출범이 돼가지고 원 구성되고나면 그 사항을 싣고, 그리고 의정활동한 홍보용 사진을 싣고 하는데요, 그게 화보다 보니까 사진의 질이나 종이 질이나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식지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화보집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예산편성 할 때 격년제, 2년 전 것하고 동일하게 했는데도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가 관철시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소식지 제작 이런 데서 확 늘려요.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소식지도 더 깎는 부분을 저희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관철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800만원이네. 그런데 화보는 1,000만원 전반기 끝났다 해서 올해는 편성 않다보니까 줄은 거 아니에요?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예.
●김용범 위원 홍보활동비에서 이런 것 늘리고 이런 것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귀띔 줘가지고 저쪽에서 반영되게 하면 되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박노현 화보에 들어가는 내용이 변동사항은 아니고, 구의회를 알리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사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색도나 종이용지를 많이 생각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걸…….
●김용범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예산 심사할 때 본청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200쪽에서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길자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갑시다.
●위원장 신현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200쪽에 보면 복사기 소모품이 있는데 복사기 수리비는 이렇게 올려놨는데 복사기 자체가 잘 안 되던데 그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정팀장 이태선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시면 복사기 구입이 2대가 있어요. 지금 양 위원회 복사기가 잘 안 돼서 500만원 2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소모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고요, 자산취득비로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관리 자체가 팩스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고장이 잘나서요.
●의정팀장 이태선 지금은 기능이 너무 복잡해서 단순하게 복사하고 팩스 되는 기능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요즘에 복사하고 팩스라든지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의정팀장 이태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한지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김길자 위원 아니, 왜 계수조정 안 하고 바로 들어가죠? 아까 짚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현도 그것은 그냥 의문사항으로 질의하시고, 그래서 바로 전에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김길자 위원 짚은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봅시다.
●위원장 신현도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자?
●김길자 위원 예, 확인을 해봐야죠.
●위원장 신현도 정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