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8.10.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동 통·폐합 통합청사 중 영등포동, 도림동 주민센터와 동 통·폐합 후 유휴 청사인 구 영등포3동, 구 도림1동 주민센터 건물을 방문하여 사용시설 변경내용과 유휴 공간 활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통합 청사 및 유휴 청사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소규모 동의 통합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 통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동 통합(대동제) 시행 관련 현장방문 보고)
먼저, 영등포동 통합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면적과 인구수, 세대수는 동 전체 평균에 약간 적은 편이고, 기초수급자는 우리 전체 동 중에서 가장 많은 988명입니다.
인력 현황을 보면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평균보다 한 4명 정도 많이 배치됐고, 통합 동 민원실에 14명, 현장민원실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월 한 달 동안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하루 평균 민원처리 양을 보면 발급 건수가 종전보다 22% 늘어났고, 방문민원 수가 한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복지민원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분담률은 한 22%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한 통합 동 이송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16회에 16명 정도 했고 통장님의 자원봉사활동도 21회에 42명 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통합 동 청사에 대한 용도와 시설 변경 내용입니다.
통합 동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은 종전에 1층에 있는 동장실을 서고로 바꾸고, 2층에 소회의실을 동장실과 동대본부로 나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 청사에 대한 용도 결정을 지난 9월 19일날 최종 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마을문고라든가 작은 독서실 등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도림동 통합 현황 사항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으로서 면적은 다소 좀 동 평균에 비해서 적은 편이나 인구수와 기초수급자는 동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무인력은 총 17명인데 통합 동에 14명이고 현장민원실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하루에 민원증명은 종전보다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7.6%, 6.7% 정도 되고, 복지민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한 12% 정도 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여기도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이송서비스를 26회에 걸쳐 32명을 했습니다.
5쪽입니다.
통합동 청사 용도 및 시설 결정입니다.
종전에 1층에 있는 동대본부가 하나 운영이 됐었는데 이걸 2개 본부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휴 청사에 대한 활용 의사결정은 9월 26일날 최종 결정됐습니다. 주로 여기도 헬스장이라든가 마을문고, 동아리실,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화교실 차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2008년 9월 26일날 의견수렴을 했다고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1층에 보면 마을문고하고 북카페가 돼있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의견이 개진된 것은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게 최종적으로 들어 온 의견입니다.
●고기판 위원 주민의견 수렴협의회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마는 마을문고, 북카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민원이 하루 평균적으로 한 27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동제를 실시했던 최초의 목적과 그 뒤에 사후에 조치를 위해서 방안을 짜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민원 접수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는 문래동은 안 나와 있지만 문래동이나 도림동에서 다 같이 1층에다가 민원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올렸는데 지금 1층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구청에서 뺀 건지 아니면 주민의견이 전달과정에서 빠진 건지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사회복지라든가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보완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이렇게 결정사항이라고 해 놓고 그 부분이 빠져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 안건 자체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9월 중에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여기에 리모델링을 착수하기 전까지 또는 착수 중이라도 변경할 사유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최초에 대동제를 실시를 하면서 앞으로 대동제를 실시한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대동제를 실시하기 전에 마음하고,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되는 이후에 우리 행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이 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도 면적까지도 이 정도 최소공간은 준비가 돼야만이 주민들이 오셔서 상담도 하고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어느 동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10㎡를 해 놨더라고요. 평수로 보면 10㎡면 3평입니다. 그 10㎡ 공간에서 과연 주민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직원과 상담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공간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대단히 논란이 됐었고, 의견수렴 회의장에서도 그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돼서 지금 우리 행정부에 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도림동도 올렸고 문래동도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초에 의지와 무관하게 흐르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 청사 활용 계획안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 안만 봐도,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안을 올렸는데, 이 문구만 보면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자세히는, 우선은 개략적인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발언하십시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동 이송서비스 운영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한 달 동안 실시를 했는데 다섯 번에 걸쳐서 동 행정차량을 활용을 했고요. 어떻게 2개 동이 똑같이 그랬네요.
그 다음에 직원 자가용을 이용해서 11회, 2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미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동 행정차량을 배치를 해 놨는데 왜 직원 자가용 차량을 활용해야 됐는지도 문제가 되겠고, 또 그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동 행정차량은 항시 재활용 운전원이 오후에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고유 업무를 보고 오후에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토록 했는데, 지역적으로 분산, 다른 데로 이용한다거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통을 이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차량은 직원이 아침부터 근무시간 내내 근무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물론 불편한 분에 대한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세대별로 또는 찾아오는 방문 민원인한테 각자 안내지도까지 만들어서 그 이정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현장민원실에 속한 통장들께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동 통·폐합을 할 때 폐합되는 동쪽에서 가장 반대가 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동청사가 너무 멀리 있고 접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이유에 으뜸으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 이후에 셔틀버스를 대놓고 운영은 못할망정 동 행정차량이라도 상시 대기시켜서 구 청사로 오면 신청사로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보는데 신청사 접근성을 해 주면 한 번 가 보면 두 번째 갈 때는 본인이 그냥 가지 않겠어요? 뭐 하러 이쪽으로 구청사로 왔다가 또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면 좋을 걸로 생각해서 그걸 당분간이라도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활용이 너무 적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들이 탈 때도 개인 소지 자가용, 승용차를 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동 행정차량을 타는 것은 ‘아, 이것은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행정차량을 철수하지 말고 계속 놓고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요.
또 지금 홍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가면 ‘나 좀 신청사 잘 모르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좀 태워다 줘.’ 이런 사람만 태워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신청사 위치를 물어보면 ‘어디, 어디로 가는데 저희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해 가지고 모셔다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벽에다 ‘신청사까지 가는 길을 잘 모른다든지 불편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태워다 드립니다.’ 하고 지금 써 붙여 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거기다 표시문을 부착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하러 와서 그 분이 불편하다거나 거기에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태워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안내하면서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오늘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벽에다 큼지막하게 ‘통합된 신청사로 가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셔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거 하는 거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탈 텐데, 내가 보기에는 다섯 번 행정차량을 운영했다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하니까 나 좀 어떻게 태워다 줘’한 사람만 태워다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리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시오.’하고 설명만 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가도록 유도를 했고, 본인이 나 어디가 불편해서 도저히 힘드니까 나 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만 태워다 주지 않았느냐.
그것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태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가서 홍보 안 붙었으면 벽보 붙이고 그 이동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리지 말고, 동 통·폐합할 때 ‘전과 같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민서비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고 통합을 했는데 이제 통합됐으니까 그냥 적절히 주민들한테 고통을 안으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행정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래서 차량도 준비하고 있고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나 지선버스의 연장운행이라든가 또는 노선조정을 하도록 서울시에 건의 중에 있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인 문래동 쪽 마을버스는 됐고 나머지 지선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