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행정위원회 제3차 2008.10.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멜라민 식품 대책방안 보고의 건으로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우리 구 대책방안을 보고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멜라민 식품 관련 대책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4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멜라민 함유식품 안전관리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과 현황, 그간 우리 구 추진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멜라민 함유식품 안전관리 대책 추진사항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멜라민 식품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멜라민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염려스러워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존보다는 많이 잠잠해졌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고기판 위원 멜라민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대상이 현재는 10개 품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졌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상수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증과 또 공인수거에 대한 수거증을 모두 다 배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상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민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조치하는 것은 없고요. 식약청 측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 자체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구에서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죠?
그러면 기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품목이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는 업소, 물론 1차적인 단계는 우리 직원들도 현장파악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검출된 식품을 판매 하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기 판매를 하는 업소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맞는 지적이십니다.
사실 멜라민 자체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 자체에 대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이 발견된 이상 지금 말씀처럼 압류가 되었고 금지가 되었습니다. 판매금지가 된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든 목록들을 전 업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식약청 중심으로 해서 판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금을, 보상금에 대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철저히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되거나 할 때에는 고발 조치되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혹시 그런 업소가 발견된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관내 업소에서는 그런 업소가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정말 먹는 것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가장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물론 현실적으로 초창기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부응에 대한 차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추후 추진사항도 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약청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종료될 때까지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단속반이 현장을, 보면 큰 마트라든가 대형 백화점도 있고 아니면 소형 마트나 가게들도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 전 마트까지 다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기타 식품판매업소로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규모가 3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26개소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동네 작은 슈퍼라든지 구멍가게 이런 대상 업소들은 사실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다. 대상 업소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금번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쪽에 있는 바와 같이 관내 작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인 구멍가게까지 다 포함된 것이 884개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소들에 대해서 사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하는 업소도 있었고 그래서 몰라서 정말 모르고 판매금지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선의의 피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루었고요. 거기에 대한 DB를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08명 전 직원이 같이 투입돼서 한 작업이 바로 전수 판매금지제품에 대한 봉인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소 개설자도 보호하고 또 소비자 시민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하튼 잘 하셨네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 과정에서 소비가 위축이 돼 있고 또 마트들은 마트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 산재한 정말 소규모의 마트라고 표현도 못 하죠. 아까 구멍가게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 미처, 그 분들 나름대로는 정말 멜라민이 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이 건 자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정말 멜라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지금까지 죽 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다 알려서 단속은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단속 외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모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발언하시 위원이 안 계시면, 아마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멜라민 식품 대책방안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