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9.11.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성자 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 6,309억원 중 복지국 소관 예산이 3,166억원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복지국을 총괄하시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복지국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하고 고령화 등 인구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등 다양한 현상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2019년도부터 찾동을 시작하였고, 그 동안 빈곤 등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선별적 복지제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나아가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나가야 할 우선과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요즘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방과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과 후에 보면 사설학원을 전전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같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키움센터를 지금 개설하고 있고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구에서 키움센터하고 우리 구 브랜드인 아이랜드를 조성해서 공적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사회복지관 및 의료복지시설 등 어르신 시설을 확충하고 부족한 장애인 시설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예.
●복지국장 이성자 그리고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국 예산이 우리 구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되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좀 더 노고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복지국장으로서 채찍질보다는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를 하면서 힘에 부치더라도 조직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동료로서 하는 차원에서 합리적 관리자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성자 복지국장께서 나름대로 복지국의 2020년도 예산의 50%를,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 부단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소외계층 지원.
2019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과 성품 모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2019년도요?
●이규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2019년도 모금액은 16억을 했습니다. 성품 8억, 성금 8억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2018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앞으로 다가올 2020년도에는 대략 얼마의 모금액 증가를 목표로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한 5년치 추계를 보면 점점 경기가 나빠져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이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시도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16억 3,000만원 정도 했고요 2019년도에도 16억 6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도 더 줄이지 않고.
●이규선 위원 같은 금액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16억원으로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2019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과 성품 지원 결과가 약 16억여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모금액인지 아니면 집행액인지 답변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 16억은 모금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모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아래 나열한 집행한 실적을 모두 합하면 약 8억 1,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세대 선정과정과 선정기준, 몇 세대 몇 명에 대한 지원내역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성금은 행복파트너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주거비 체납, 공과금 연체, 그 다음에 의료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820가구 2억 4,2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규선 위원 820가구?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차상위층?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하위.
●이규선 위원 하위층?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중위소득 120% 이하.
그리고 저희가 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그 예산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공모사업을 받아갖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청소년희망드림코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강의를 무료로 해 주시고 저희는 교재비만 지원해 주는 것에 한 5,000만원 지출했고, 그 다음에 서울형 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따뜻한 겨울나기가 끝나면 희망온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총 모금액의 13.6%를 공제하고 서울형 통장사업이라고 해서 총 모금액의 5%를 공제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각 구청에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복지관에다가 거점기관으로 해서 이분들한테도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본 위원의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
연초 임시회 업무보고 시 추진계획을 보면 6월에 설계공모를 하여 내년 초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반년이나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라고 예산을 12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선정결과가 중앙부처에서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저희가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 수립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기본계획 변경은 저희가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효성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넓히다 보니까.
●이규선 위원 몇 % 정도?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건폐율은 최대로 지었습니다. 거기가 준공업지역이라서 40%에서 60%로 저희가.
●이규선 위원 60%.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가 266억 4,000만원이 되는데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현재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저희가 97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산을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97억은 확보했는데 향후 일정이 지연되면 예산이 불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불용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10월 18일날 15시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수영장 자체를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수영장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모든 전 세대의 구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날도 위원장을 맡으신 분께서 수영장이 극구 필요하다고 서명도 얼마든지 받아놨다고 꼭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 아마 10월 18일이었지만, 한참 지났지만 저는 기억이 또렷하게 나는데 어쨌든 수영장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충분하게, 그날 주민들 대표하는 강문원 위원장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쯤은 간과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규선 위원 영등포동에서는 어차피 공공복합센터가 늦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니까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영등포동에는 제2구민체육센터도 잘 아시다시피 근거리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수영장은 주민들의 일부 욕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또 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근린생활형 체육센터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0월 18일날 그날도 제가15시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 여당의 김정태 우리 지역의 관내 3선 의원, 또 김영주 전 노동부장관 정부 여당의 3선 중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몇 십억 더 들여서 희망하는 수영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주민들과 충분히 한 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우리도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문래동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시설 이전 중으로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있습니까, 문래동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면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늦게 받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약간 사업기간이 좀 지연은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연되니까 약간이라는 그런 표현, 과장님 그것은 좀 그런데요.
어쨌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늦게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속히 추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재 8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지원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반형이 있고, 시간제, 복지,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 해서 174만 5,000원을 지원을 하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는 1일 4시간 해서 87만 2,000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일 5시간 해서 46만 7,000원, 발달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일 5시간 해서 104만 4,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것은 부분에 다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분야별 지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73%입니다, 집행률은요.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사회와 연계된 경우가 있었는지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규선 위원 참여한 후, 참여를 하고 난 후에 사회와 연계된 경우가 있었는지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 사회와 연계된 사업은 외부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일자리 그 부분은 연계된 부분은 없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국·시비, 구비 사업으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수급자에 대해서 탈수급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17명 정도 탈수급을 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17명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용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경험을 통하여 사회와도 직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8페이지.
김정아 과장님은 도농상생 하면 경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어제 일 같은데, 그렇죠?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추진.
공공급식센터의 참여시설 등 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애초에 한 7월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력 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9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 77개소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를 하는 추세이고요.
지난번에 10월말에 저희가 산지 모니터링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규선 위원 어디를, 산청?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김해.
●이규선 위원 아, 김해. 우리가 김해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거기에서 생산자와 거기 공공급식센터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더 좋아졌고 9월에 실시한 이후로는 식자재나 이런 신선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12월 중에 내년도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설문조사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쨌든 도농상생 공공급식 예의주시하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9페이지 권역별 맘든든센터 신설 했는데 맘든든센터가 올해 4호점까지 신설됐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동안의 이용현황이나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아시다시피 맘든든센터가 신길4동과 영등포동, 당산1동, 2동에 설치가 됐고요. 아시다시피 영등포동은 문고하고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는 이용도가 더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데는 월 평균 640명 정도 되고요 좀 적은 데는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정확하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래서 시설만 조성해 놓은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바랍니다.
예산 집행률이 보면 5.6%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맘든든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비를 한 7억 정도를 확보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1호점부터 4호점까지 맘든든센터를 서울시 열린육아방 시 참여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고요. 내년도에 다른 맘든든센터를 대림동 부지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맘든든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과장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어르신복지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질의에 앞서 우리 정명교 과장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이규선 위원 7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복지시설이 총 137개소 이용인원은 4,858명이라고 합니다. 이 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시설 및 종사자들의 친절도 등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있다면 이용 어르신들의 불만이 무엇이며 이를 개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저희 영등포 시설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관장님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 현재 평가를 1년에 한 번 한 결과로써는 한 92% 정도의 만족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년에 한 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몰라도,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나름대로 데이터 같은 부분도 좀 더, 물론 분기별로 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상·하반기 정도는 해봐야 그래도 어느 정도, 불만이 무엇인지 만족도가 얼마인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요.
●이규선 위원 동절기 대비한 안전점검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동절기 안전점검은 일단은 시설의 관장님들이 소방관리관이라고 항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일단은 위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오면, 동 시설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오면 거기 표에 의해 가지고 시설…….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하시겠죠.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이번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복지관에서 한 번 천장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감리관이 감리소홀로 인해가지고 그쪽에서 보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정을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시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르신복지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교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4페이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사업에서요 2019년도 10월 현재 사업추진 내용 중에서 대상자 방문, 복지상담창구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새로이 신규로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몇 세대죠?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생활보호 책정 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올리면.
●최봉희 위원 조사를 해서 올리시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조사를 저희가 하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사회복지과로 발송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책정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얼마죠?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지금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30% 이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식으로 맞춤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대비 그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나요?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2018년도는 6,394가구이고요 2019년도는 10월 현재 7,091가구입니다.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회복지과 6페이지요.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있죠.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이 지금 3,566건에 한 1억여원이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상한제 지급이 4건에 44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했네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건강생활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수급자한테 6,000원씩 지급하는데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2,000원 이상일 경우에 본인한테 환급을 해 주는 제도고요. 그리고 본인부담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2종에서 1종으로 변동이 됐다 이럴 경우에 본인한테 환급을 해 주는 제도고요.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죠? 그리고 선정방법이라든가 지원 금액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종 같은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대상자가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이런 대상이고요. 2종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의료급여를 지원해 드리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의료수급자로 변동이 될 경우에 이미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2019년도 우리 구 대상이 총 248개소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집 중에서 몇 개소가 지금 대상으로 돼 있죠, 총 지도점검한 곳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점검이 일제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안전점검, 여러 가지 특별점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1년에 거의 모든 어린이집을 점검하게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248개소 거의 다 한다는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점검을 할 때 본 위원이 사는 집 옆 담과 연결돼 있는 명성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신길3동에.
그런데 점검을 할 때 담벼락이 쓰러지려고 한다 이러고 점검하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주인이 담벼락을 조정해서 다시 쌓아가지고 구청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사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명신, 명신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어린이집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담벼락이 좀 위험한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점검도 하는가 하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해빙기 안전점검 차원에서 건물에 대한 것도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별도로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한 번 체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적사항 같은 것은 시정조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되는지, 지금 현재.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회계 쪽이라든가 급식 쪽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가 통지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주로 급식 위주로 많이 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오. 회계도 많이 하고요.
●최봉희 위원 회계도 많이 합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급식은 유통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회계점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 환수조치한 내용도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초과로 신청을 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지금 과장님이 다치셔서 못 오셨는데 그러면 팀장님 오셨나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박옥란 예.
●최봉희 위원 팀장님 서면답변 좀 요구해도 되겠죠?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업무보고 11쪽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죠?
거기 보면 우리 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절차, 지원내역, 그리고 운영형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로 교사를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시간이라든가 월 보수라든가 근무형태 그런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박옥란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에 보면 영등포50플러스센터, 그리고 시니어행복발전센터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최봉희 위원 이용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는 한 번 해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만족도 조사는 지금 프로그램 하나 끝날 때마다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하고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강사나 시설면에서 87점, 거의 88점으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것도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7개 구청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7개 구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동아리처럼 모여가지고, 인큐베이터링룸이라고 해가지고 동아리처럼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동아리 모임이 진행되면서 사업비를 조금 보조해 주면서 이번에 동서인성연구소라는 비영리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게 하나 타 구와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동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동서인성연구소라는 비영리단체.
●최봉희 위원 비영리단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그것은 운영 프로그램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게 비영리단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7개 구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구죠, 50플러스센터?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영등포, 서대문, 동작, 노원, 성북, 광진, 그 다음 그냥 도심권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최봉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에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한 것을요 2018년 집행내역서하고 2019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성늘품센터가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성늘품센터에서 중국어라든가 이런 언어 그것도 하는 거예요, 중국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중국어요?
●오현숙 위원 예, 프로그램에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잠시만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한 42개,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이것은 하나의 민원이면서 어쨌든 여기에 과가 있으니까.
중국어를 하면서 초급반만 계속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초급반이 끝나고 나면 중급반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늘품센터가 사실은 취미와 교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급반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이게 무료로 이루어지고 재료비만 일부 내다보니까 결국은 초급, 중급, 고급까지를 계속 한 사람이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해서 취업 연계까지 되면 더 좋겠고 취미로라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민원으로는 하던 사람만 계속 하니까 나도 배우고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반 아니어도 저희가 다시 최대한 수요조사를 해봐서 어떤 것이 적정한지를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새는 젊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배우는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배움을 갖고자 하는데 초급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를 다닐 때 지금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어떤 층은 할아버지만 있는 층이 있고 할머니만 있는 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급식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한도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도우미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식도우미. 그렇죠?
그런데 그 분도 이제는 연세가 많은데 이게 지금 상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한도 내에서만 이게 27만원인가요,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오현숙 위원 그 27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정마다 다 신청을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일부만 했습니다.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그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립경로당을 다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아마 접수들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노인정 회장님들 전화가 오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65세 이상 되면 이제 그 분들도 좀 쉬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 있는 방은 굶어요. 할머니 계시는 방들은 또 할머니 것만 해서 드시고.
그래서 이 구립경로당이 돌아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신경을 많이 써서 냉난방이라든가 무더위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식사 부분이 어르신들한테는 그 한 끼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점심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이 앞에 어르신 여기 보니까 사업에 따라 여기 100세 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사업에 따라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 분도 가능하다, 물론 사업이겠지만.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 중식 부분에 있어서 식사하시는 부분에 금액을 조절하든가 이건 어떤 조절이 좀 필요한데 구청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한 번 내년…….
●오현숙 위원 어떤 것을 어렵다고 들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같은 어르신이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게 조금 힘들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노케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하면 이제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사를 만드시는, 중식하시는 분이 그 어르신이 또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해요. 그 돈 몇 푼 받는다고 해갖고 또 옆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좀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현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어르신복지과장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 노령연금 타신 분이 대상이 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가 매년 그 문제를 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해가지고 이것을 건의해서 개선토록 해라 했는데 아직 안 돼요.
어르신들이 80이 넘은 양반들이 3, 40명 밥해 잡수시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27만원을 타시기 위해서 노령연금 타지 않는 사람의 어르신들 통장을 빌려가지고 편법으로 지금 그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통장을 빌려준 양반한테 돈 한 5만원 정도 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 편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65세 드신 분들이 노령이니까 노령연금 타지 않아도 봉사할 분 찾아보면 많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선방안을 어르신복지과장님이 검토 좀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7쪽에 보면 이규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소외계층의 지원인데 기업 등 연계해서 민간협력 사회공헌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하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하죠?
지금 답변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제일 큰 성과는 이랜드재단에서 1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취약계층 위기가정사업이라고 지원을 해 주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공적 부분에서는 임플란트나 이런 것을 전혀 해 주지 않았는데 이랜드재단에서 거의 1억원 상당,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최대 500만원까지 치과 진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게 올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롯데나 이랜드, 또 대선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배를 한 척씩 통째로 빌려줘가지고 5월달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10월 경로주간에는 어르신들 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다들 어려운데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예를 들어서 김장봉사도 많이들 하는데 반드시 구청장의 감사의 편지라도 보내가지고 그 분들에게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나면 감사장도 다 보냅니다.
●박정자 위원 복지정책과 8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그래가지고 취약계층 돌봄 사업 ‘살구초인종’. 살리고 구한다는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돌봄대상 선정은 2019년도에 얼마나 선정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돌봄서비스 대상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도시락이나 노노케어 이런 기존의 돌봄대상자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접촉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갖고 한 600명 정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오늘 발대식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몇 가구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600명 정도요.
●박정자 위원 600명?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현황 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돌봄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돌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살구초인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살구초인종은 야구르트 배달원이 1주일에 세 번 정도 야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냥 문에다만 놓지 말고 대면배달을 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 이제부터 시작 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철저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최근에 다른 구에서 고독사나 자살 등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기가구 모니터링 방안이 있는지,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에 대처는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간후원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빨간 우체통 같은 것을 통해서 위기가구가 많이 접수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그 우체통 있다라는 것 알려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우체국에 있는 우체통만한 부조를 해서 실물 우체통을 올해 제작을 해서 동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를 또 그냥 다 동마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곳곳에 동주민센터에 그래도 최소 기존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우체통하고 저희 구에서 제작한 우체통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 그러면 사회복지과 2쪽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노숙인 시설이 6곳이라고 그랬네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시설에 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노숙인이 총 149명이 저희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리 노숙인이 최대 67명으로 거리 노숙인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700…….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나머지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돼 있고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제 받기 싫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거리 노숙인 67명이 이런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알아듣도록 잘 설득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추운 겨울에 동사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
지금 민간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많이 항의들 하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민원상담을 많이 하는데 국공립을 국가에서 많이 세우니까 사립 원장들이 정원이 안 차가지고 매우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자주 교육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지원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원이 미달돼가지고 운영하기에 전부 어렵다고 해요. 아시겠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어디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특수경로당이 두 군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소상공인 경로당하고 또 의정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안 나가 봤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위치만 보고 그냥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나가보셔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수경로당으로 인가가 났으니까 운영비가 제대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요즘 식사들을 안 하기 때문에 쌀은 지원하지 않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운영비만 지급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의정경로당도 쌀은 안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운영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양쪽에 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한 번 나가 보셔가지고 불편사항은 없는 건지 또 운영에 대해 잘 하고 있는 건지 좀 파악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박정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주요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죽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실무 분과도 다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실무 분과도 다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주요 실적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대표협의체는 아시다시피 시설장들 모임이고요. 실무 분과는 담당자들, 복지관 담당자나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담당자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검토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갖고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주요한 실적이 어떠냐고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들어가면 분과별로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문해주고 다 담당자들이니까 그런 데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주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게 큰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18개동 동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평균적으로 그 협의체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18개동에 현재 326명 돼 있고요.
●권영식 위원 300?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326명이고요. 적은 동이 한 15명이고 많은 동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적은 동이 15명이에요, 많은 동이 15명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지금 현재 동에서 명단 올라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구민을 위하고 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게 형식상 그냥 다른 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정말 시작을 했으면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게끔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모양인데 복지대학 운영이 있는데 이 복지대학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두 동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복지대학 목적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대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지역 주민 스스로 복지의제를 발굴을 해서 실행하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게는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복지에 좀 관심 갖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한 곳이 속해 있습니다.
복지대학에 소위 일반적으로 입학이라고 할게요. 그러한 분들이 모집이 잘 안 돼가지고 어느 날 그것도 어느 한 단체에서 상당 부분이 들어와가지고 인원이 충원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별 분기 1회 이상의 회의 개최 해가지고 특화사업을 한 것 같은데 특화사업이 각 동별로 다 다르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동별로 다 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살구초인종 하는 것을 동별 특화사업으로 한 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일대일 매칭이 돼서 어려우신 분들도 찾아뵙고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자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떠한 사업에 역할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 중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들어 가 있다는 게, 이게 내년 사업인가요, 향후 계획이라는 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권영식 위원 어쨌든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이 시작되면 연초에 시작돼서 연말에 결과를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잘 되는 게 있으면 더 확장시키는 사업이 돼야지. 연말에 향후 계획을 만들어 한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계획수립 점검 횟수가 죽 나와 있는데 점검입니까, 계획 수립입니까?
이 1,815회란 것이.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사례관리 대상자를 나가서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점검 횟수라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인데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지원현황에 보면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원금액 차이입니까, 아니면 대상자의 차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대상자의 차이도 있고요. 기준중위소득 85%는 똑같은데 재산기준이 국가형은 1억 8,800만원, 서울형은 2억 4,200만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요?
물론 국가에서 내려왔으니까, 국가 예산으로 하니까 이렇다 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것 왜 같이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게 국가형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사업이라서 매칭사업 50 대 50이고 서울형은 서울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라, 서울시에서 만든 사업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서울 시비를 여기다 같이 합쳐서 하면 되지.
왜냐 하면 이 대상자들도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질의해봤고, 그리고 기타에 보면 국가형이 3가구 되어 있고 서울형이 7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형이에요?
지원현황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생계, 의료, 주거비 이 외에 저희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준 사례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가 주 사유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소소하게 이 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준 사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앞에는 생계, 주거, 의료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러니까 기타가 생계, 주거, 의료비를 제외하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교육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비도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돼 있습니다. 부가급여라고 해서 교육비 초·중·고 학생한테 필요한 부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 연료비라든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 소소하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기가구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 1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생계비 같은 경우는 최대 6회 정도까지 할 수 있고요. 기준마다 의료비는 2회, 주거비 같은 것은 12회 그렇게 최대 횟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또 민간자원 같은 것을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가구가 생기면 그 위기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지원기준에 쭉 되어 있고 지원내용에 보면 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직은 취직이 될 때까지 이것도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 몇 개월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비는 6회, 의료비는 2회, 주거비는 12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랜드나 이런 데서 최대 1억원 이상 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또 그런 데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어려운 가구가 생기면 그 가구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케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하단부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4면 중에 22면은 일반이고 장애인 2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는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 주차면을 조금 할애를 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면이라든지 또 임산부를 위한 주차면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으냐.
물론 장애인을 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 당연히 넣어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약자나 힘드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면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20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계획 변경을 40%에서 60%로 상향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겠죠, 그렇죠?
설계변경은 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금 저희가 아직 설계변경 전입니다.
●권영식 위원 설계변경 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페이지 자활근로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로 탈 빈곤을 한 가구가 있다고 좀 봅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17명이 탈 수급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명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이런 건 직장이 제대로 잡혀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직장이나 취업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수급자들한테 생계급여가 지원이 되는데 생계급여를 지원 안 하는 사례 이런 게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다가 안 하는 사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수급자는 수급비여도 맞춤형 급여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탈 수급으로 봅니다.
●권영식 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일반형, 시간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올해는 전체 84명인데 내년에는 4명이 늘어납니다.
●권영식 위원 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복지를 조금, 다른 복지를 줄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결국 복지라는 것은 더 어려운 사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해 드리는 게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더 챙겨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노숙인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영등포구는 노숙인 하면 영등포역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영등포역에는 지금 사실 노숙인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전체적으로 노숙인이 419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리노숙인도 최대 67명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월달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노숙인이 한 52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영등포에 노숙인이 많고요. 영등포역 역사에는 저희 거리상담원이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역사에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계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역사 안에는 철도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노숙인들은 줄어드는데 노숙인 관리인원은 왜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실 거리상담원들이 지금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노숙인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곳곳에 있으시거든요. 노숙인들이 밀집지역도 있지만 산재지역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인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노숙인을 위한 순찰입니까, 노숙인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혹시 있을까봐서 하는 순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를 하고요 노숙인들 보호도 하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영등포구 전체를 순찰하라는 건 맞지가 않고요. 어쩌면 각 지역에 있는 단체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빠르고 그렇게 해서, 이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노숙인들에 관한 것은요 우리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게 저는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물론 노숙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령 추워서 못 견딘다든지 굶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느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봉사자가 됐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 가지고 자꾸 그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노숙인들 일자리사업이 돼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래서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적으로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시설에 입소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거리노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시설을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 매입 임대주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노숙인 관리는 좀 더 재량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4페이지입니다.
맞벌이부부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 보육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에서 이런 어린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그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데 국공립에 근무하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혜택을 보면 사실 민간이나 가정은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어쨌든 국가에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인 사업장으로 보지 말고 우리 관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이 얘기는 결국은 사실 민원도 좀 있고요. 하다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다 문을 닫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익 창출은 안 되더라도 문을 닫지 않을 만큼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6페이지 양성평등은 지금은,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이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으로 시작된 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처음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양성으로.
●권영식 위원 지금은 정말 양성평등이 반대로 해야 되는 정도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고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보면 40회에 1만 2,902명을 했다고 돼 있고 일반구민, 경로당, 통장 등 이렇게 해놨는데 경로당을 몇 번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일반구민이나 경로당, 통장은 각 동별로 교육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이럴 때.
구민대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이게 경로당보다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다 옛날 소위 가정교육이 제대로 돼 왔고 그런 분들은 많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적기 때문에 거기 외에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계층들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봤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위촉 50명이 돼 있는데 이 50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이 좀 취약하고 돌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정책에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3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3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나 회의수당 같은 게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1회에 1만 5,000원 정도씩.
●권영식 위원 얼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1만 5,000원.
●권영식 위원 그러면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회의 기준입니까, 월 기준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것은 무슨 월이나 소득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여성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에 나갔을 때 활동을 해서 어떤 정책제안을 했을 때 1만 5,000원으로 해서 연 3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연 3회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지역사회환경 모니터링도 하고요 의견도 제안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두 번째에 2019 사랑의 김장나누기 한마당 개최가 돼 있는데 11월 중이라고 하면 했겠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김장나누기 한마당이 양성평등하고 관계가 돼요?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 단체들이 김장나누기는 다 해요.
이 부분은 왜 김장나누기를 다른 데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해서 부족한 것은 없어요. 해서 좋아요. 좋지만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오히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만 오는 게 아니고 부부지간에 남편들도, 남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정말로 양성평등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의 애로점을 알아야 되고 여자들도 또 남자의 애로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됐을 적에 이런 프로그램이 양성평등 정책에 맞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단체에서 하는데 거기는 부녀회에서도 새마을부녀회도 있지만 지도자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여성, 남성이 같이 참여해서 지금 김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각 단체에서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각기 다른 사업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8페이지 도농상생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77개 어린이집이 이용 중이라고 하셨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집은 총 몇 개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48개이고요 전부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최근에 발주를 시작한 곳이 77개고요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동안에 죽 홍보가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다 됐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보를?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 급식업체도 같이 하고 어느 게 더 저기할 지를 조금씩 하는데 지금 반응이 괜찮아서 다른 데서도 거의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아동청소년복지과 7페이지 봐 주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드림스타트팀장 라인규 예.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7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라인규 예.
●권영식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셔서 그런가요.
주요 추진실적에 정서행동에 보면 15건 475명에 지원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된 건지?
●드림스타트팀장 라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건데 맞춤형 복지 중에 신체 건강하고 인지언어, 정서행동 하는데 정서행동은 아마 이게 복지분야 쪽에서 추진하는 건데 애들 심리, 아동이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럴 때 심리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양평이나 이런 등등의 체험활동을 해 주고 있는 거고, 정서가 좀 부족하면 미술교육 같은 것을 운영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애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하고 나면 좀 나아지는 면이 있습니까?
●드림스타트팀장 라인규 예, 만족도조사도 바로 실시한 다음에 하고 있고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외국인자율방범대가 활동한 것을 보니까 횟수가 183회가 되어 있어요. 183회면 이틀에 한 번꼴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다누리정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방범대가 3대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3대대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3개 동.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1대, 2대, 3대가 있습니다. 3대대가 있는데 주 2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나온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 3개.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3개 대대입니다.
●권영식 위원 3개 대대이기 때문에 주 2회를 해도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네요?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외국인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 지역의 우리 자국민들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곁들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다문화분들한테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이 꼭 필요한가요?
누가 답변하세요?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은요 6개국에 있는 나라의 국가에서 강사가 어린이집에 나가서 각 국의 나라 의상 체험이라든가 각 국의 인사말 같은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집에 나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예.
우리 어린이집 30개소를 저희가 연초에 선정해가지고 한 번 나갈 때마다 4회씩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다문화가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아직 우리 문화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이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교육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인데 지금 여기는 예산 현황을 보면 100%를 지원을 다 했네요?
그러면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지원은요.
●권영식 위원 지원은 끝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도 있고 한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향후 계획 이것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입니까?
●복지국장 이성자 복지국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로 분기별로 민간자본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4분기가 시작돼서 분기별로 다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이렇게 해놓았는데 해빙기, 하절기, 추석 대비, 태풍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태풍으로 인해서 안의 내부에 시설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석 대비는 어떤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그것은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연휴기간 대비해서요, 추석 연휴기간.
●권영식 위원 보통적으로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그건 태풍. 태풍관련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계절적으로 생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추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추석에 물론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추석에 연휴…….
●권영식 위원 시설을 보면 안전점검을 보통 얘기하는 것은 시설입니다, 바깥시설. 내부시설은 상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용어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면 상당 부분 백세 가까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 65세는 다 어르신 일자리예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말 100세에 준하는 그런 연세가 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가 어떤 부분이 따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65세면 일반적으로 그냥 어르신 일자리예요. 그렇죠?
만약 100세라고 꼭 넣어야 되면 백세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자리보다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질의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만 좀 핵심적으로 그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도 핵심적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자료 7페이지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18페이지에도 보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똑같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7페이지, 18페이지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복지국장 이성자 이것은 올해 추진실적에 대한 거고 뒤의 것은 2020년도의 사업계획을 기재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행정을 간소화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2019년도 실적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2020년도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 계획입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똑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128가구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저희가 5개 동에 대해서 고독사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영등포동, 도림동, 신길1동, 신길3동, 대림3동 해가지고 시범동 실적도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1인 가구에서 또 혼자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위기성을 느껴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시범동뿐만이 아니라 전 동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방문도 강화하고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시범동은 몇 개 동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금 저희 시범동은 5개 동입니다. 영등포동, 도림동, 신길1동, 신길3동, 대림3동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5개 동 운영한 결과도 사후평가를 해봤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요 저희가 사업 끝나면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언제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연말까지.
●유승용 위원 연말까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그 사업평가를 잘 해가지고 어려운 혼자 사는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 보면 연 2회 전반기, 후반기 정기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조사방법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행복e음이라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단전이나 단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에 아파트관리비 체납이나 이런 분들 저희가 다 해달라고 개인정보동의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다 동의한 데 대해서 그분들 공동주택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하고 있고요.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빨간우체통…….
●유승용 위원 내용은 세 가지 있어요. 빅데이터 행복e음, 공동주택 홍보하고 또 빨간우체통을 통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조사방법이 누가 하나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체납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유승용 위원 신고를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다 요청공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관리비 체납 가구 있으면 동주민센터나 저희한테 알려주십사 하고 다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행복e음 빅데이터는 저희 직원들이 그 명단이 통보 오면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통장님들 활용해서 연 2회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연 2회 정기조사는 특별히 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유승용 위원 특별히 연 2회 정기조사를 하는데 이런 정기조사를 분기별로 해서 그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한다든가 또 이분들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해서 의료자원에서도 지원도 좀 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조사를 그렇게 해서 늘려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줄이죠, 줄이고.
어르신복지과요. 신길6동의 경로당 구입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물권은 2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방초등학교 쪽하고 남서울교회 쪽하고 보고는 왔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남서울교회 쪽은 경로당이 2개가 있어서 대방초등학교 쪽이 거리상으로 기존에 있는 것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쪽에 경로당을 지으면 위에 어린이들 키움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만약에 경로당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걸 전반기 초에 빨리 구입을 해서, 가격도 그 당시 했으면 싸게 구입하고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도 가봤지만 직원들도 하시는 말씀인데 한 5, 600만원 이상이 다 올랐다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그런 입장인데 먼저 예산이 반영되면 전반기 초에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하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2개월도 못 남았는데 계약을 못 하고 매입을 못 하게 되면 불용시켜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오늘 건물주…….
●유승용 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불용을 시키든가 하겠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오늘 건물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만나기로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유승용 위원 적절한 장소에 여러 가지 위치도 충분히 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금년 사업으로 만들도록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약 40분에서 50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여러분들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예를 든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하면 이게 6월달에 보고한 거나 지금 11월에 보고하는 거나 똑같아, 사업개요고 뭐고.
여기에 약간씩 좀 글을 쓰더라도 좀 변동 있게 써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로 해서 먼저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보내는 거야.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이성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가 이 모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은 같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1년 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좀 변동을 줘가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어르신복지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죠? 그게 얼마 내려왔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5,100만원요.
●이용주 위원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5,100요. 아니, 5,300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5,300.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몇 군데만 해당하게끔 발마사지기, 헬스자전거, 벨트마사지, 노래방기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돼서 몇 군데만 지금 사입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몇 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 경로당은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그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그것은 일단은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요구한 사항 쪽으로 안마기가 필요하신 곳은 안마기, 발마사지기가 필요한 곳은 발마사지기, 노래방기기가 필요하신 곳은 노래방기기 이렇게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구립 쪽으로요.
●이용주 위원 글쎄, 아마 다른 경로당에서 내일부터 주문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다 배정해 주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그 많은 예산, 지금 발마사지기 같은 게 그 기구가 하나에 얼마입니까? 발마사지 기계 얼마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교부금이 갑지역하고 을지역하고, 갑지역이 먼저 나오다보니까 그렇게 구립 쪽으로만 먼저 나갔는데요. 을지역 교부금이 며칠 전에…….
●이용주 위원 자! 우리 정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팀장이나 주임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결재만 해 주면 되는 건데, 발마사지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더라도 돈 100만원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얼마예요?
임 팀장 답변해 보세요.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어르신행정팀장입니다.
지금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170만원 정도 되고요.
●이용주 위원 170만원.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17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이고요. 그리고 발마사지 같은 경우는 4, 50만원 그 정도 선입니다.
●이용주 위원 좋아요. 그러면 노래방기기는?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노래방기기는 80에서 90 정도요.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로당이 지금 구립이 몇 군데 있죠?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구립이 45개입니다.
●이용주 위원 사립은?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사립은 130개소인데 휴지가 7개소 해가지고 총 175개입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우선 구립만 지급됐다고 봅시다. 지금 구립 몇 군데에 지급이 됐죠?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지금 구립이 21군데입니다.
●이용주 위원 21군데?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예.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10군데 미만이야.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아닙니다. 지금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구립은 다 들어갑니다.
●이용주 위원 안마의자 말고 발마사지기, 안마기로다가 지금 70몇 만원짜리가 있다며?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발마사지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다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걸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원하면 그걸 해 드렸고요.
●이용주 위원 자꾸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다른 경로당에서, 예를 든다면 84개 경로당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 다 사줄 수 있어요?
●어르신행정팀장 임승규 지금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것도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야.
몇 군데만 해 주고 나머지 여러 군데는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왜 해요?
국장님 거기에 답변할 요지가 있어야 돼.
내일부터 다른 지역에서, 다른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 없다고 “못해 주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입을 해서 지급하더라도 좀 더 검토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뭔가 다른 경로당이 혹시 불만이 안 생길까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걸 취급했어야 돼요.
그런데 몇 군데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른 경로당에서도 노래방기기 해달라고 난리예요. 안마기 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예상 타령만 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예산 타령 하지 말고.
●복지국장 이성자 예, 위원님 지금까지 지급한 사항들을 충분히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고요 앞으로 필요한 경로당이 있는 경우에 좀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라도 그 수요가 되는 데에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 예산이 올해 책정도 안 됐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복지국장 이성자 물품지원비에 책정돼 있는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깊이 생각들을 해서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 형평성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복지국이 50%가 넘는, 3,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정의롭게 하지 않으면 이 혈세가 낭비되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지 못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선별적인 복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기초수급자 있고요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운영문제, 또 허술한 구멍문제, 그 예산 쓰임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7,091가구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작년도는 6,394가구였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바로 그 2년 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5,756가구였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보장이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보장이 잘 돼 있다면 사실 기초수급자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 한 10%씩 증가한 건가요?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제가 비율은 안 따져봤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어려우신 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맞춰서 탈수급자가 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탈수급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작년에 17명이었고요 올해는 10월 현재 15명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17명에 4,000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위원장 박미영 이것은 0.01%도 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혈세가 부정 수급자로 수정수급되는 경우 이것은 거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사실 범죄의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통장관리 잘 하면 된다. 차명관리 잘 하면 된다. 통장관리 10개월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중에서는.
또 고급 세단을 모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차명이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런 기초수급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은 여러분 알다시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의 선정, 탈수급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맞춤형급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여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동시에 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돼도 의료급여만 받는 사람이 있고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어날 수는 있어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런 자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선정, 그 다음에 또 운영을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요 이런 기관하고 연계돼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을 통해서 해외 출·입국 사항은 수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이 부정수급, 탈수급자 그런 상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서 거의 필터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 환급조치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되신 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9건에 5,700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99건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5,700만원의 보장비용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5,700이면 한 사람 앞에 5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 부정수급 환수조치 조금 낯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서부터 특히 관리 정말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지예산을 우리가 잘 관리 운용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공정사회,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영등포는 크게 갑과 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편의상 갑, 을에 대한 지역에 균형성, 형평성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 시설이 있죠. 여가복지시설이 있고요 의료복지, 재가노인시설이 있습니다. 여가복지시설은요 우리 을 쪽에는 여의도복지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채 20%에 미치지 못 하고요.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로(0)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지금 열 군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세 군데 정도, 그래서 한 30%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갑, 을의 이런 어르신복지과,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 장애인 전 부분에 걸쳐서 이런 현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 을이 신길, 대림동 이 영등포 을이 갑보다 생활수준이 현격이 높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형평성에 대한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기존에 해왔던 일을 연장하고 연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좀 더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도 또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이 지역 형평성에 대한 문제 좀 해결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이야기대로 민간어린이집의 인원이 줄어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교사나 보육의 질이 높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도 구립어린이집 만큼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과 검토를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마지막 아동청소년복지과 팀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건이 6개국 나라인데 6개국 나라는 어디어디죠?
●복지국장 이성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국하고 일본, 베트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개국이 됩니다.
●이규선 위원 보통 우리가 중국, 베트남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6개국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다누리정책팀장 박형애 중국하고 일본, 베트남, 러시아, 몽골, 미얀마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