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7.05.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영중로 거리가게 및 영등포역 주변 노숙인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입니다.
먼저 노숙인 실태파악을 위해 오늘 현장방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등포역 주변 노숙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역 주변 노숙인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영중로 인도변 거리가게 운영실태 현장방문에 앞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거리가게 운영실태 2페이지에 수거품목 정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수레 2대, 기타 잡기류 이렇게 하는데요. 혹시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업자는 아닌가요? 날짜가 달라서 찾아갔다 다시 오고 이런 거는 아닌가요? 같은 지역이면 같은 동종 업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을 정해 줬습니다. 노점 규격이 1.2×2.2거든요. 여기에서 상식을 벗어나서 엄청나게 크게 한 곳은 새벽에 가서 수거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다 가져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1월 10일자에 정비한 내용은 1월 20일날 찾아갔는데 그때 다짐 받아 놓고 그 다음에는 사업 안 하던가요, 운영 안 하던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규모를 축소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만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규모를 축소해서, 완전철거는 안 되고 규모 축소.
●박미영 위원 조그마하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줄여서.
●박미영 위원 규모 축소하더라도 이것은 불법 노점상이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점 규격이 표준이 1.2×2.2인데 저희 구에서 영중로개선팀 할 때 부스 제작하는 게 2.0에서 2.0×1.5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렇게 정했는데도 사실 이 규격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이 지나갈 때 보도폭이 1.3m 이상은 나와 줘야 되는데 1.3m 보도폭도 나올 수 없도록 점유하고 있는 곳 이런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새로운 부스 규격이 2.0×1.5이면 3.0 ㎡고요. 지금 현재 단속하는 부분은 3.5㎡인데 0.5㎡를 줄인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영중로사업 할 때 부스를 이 규격으로 제작하겠다 하고 나름 도출해낸 규격인데요.
●박미영 위원 그게 2.0×1.5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이렇게 도출했는데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노점이 이 규격을 못 맞춥니다. 이 보다는 더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보다 더 크게 운영하면 무조건 단속을 하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보도폭이 1.3m 이상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 더 점유하고 있는 곳은 강제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소 보도폭이 1.3m 이상은 나와 줘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규격을 정해 놓고 그 이하는 눈감아 주고, 조금 넘으면 단속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불법점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면 그 자리에 다른 노점이 못 들어오게,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1개에서 69개로 2개가 줄었는데 2개 그 자리는 비워둘 겁니다. 그 자리 밑의 보도에는 동판으로 새겨서 이 자리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자리라고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는 다시는 노점이 설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노점이 없어지면 다시는 자리를 못 붙이게 강력한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69개는 어떻게 하나요? 없어질 때까지 자연적으로 소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9개에 대해서는,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에 노점이 43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푸드트럭,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경우에는 노점주가 2인인 경우는 3억, 3인인 경우는 3억 3,000만원, 4인인 경우는 3억 6,000만원, 5인인 경우 3억 9,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재산조사를 해서 여기에 초과되는 분들은 퇴출시키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노숙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숫자보다는 당면한 문제가 거리노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그나마 다른 노숙인은 숙소에도 들어가고 목욕도 하고 나름대로 지켜지는데 거리노숙인 숫자로는 90명인데 본 위원은 더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저희가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지만 서울시나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숫자로 본 이 90명의 거리노숙인은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나 알콜중독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분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그나마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확대해야 되는데 이 앞전에 보면 영등포 통행로에 통제를 10시부터 하나요? 팀장님 잘 아시죠? 10시부터 통제하잖아요.
●자활보호팀장 조성권 예.
●김재진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들을 없애려면 통제시간을 10시부터 재우는 게 아니라 12시 이후까지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 중앙 통로에. 그 다음에 지금 청소를 새벽 5시에 하죠, 롯데에서. 그것도 1시간 정도 당기라고 4시 정도에 부탁을 하면 그들이 잘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귀찮아서 스스로 거기서 안 잡니다. 지금 노숙인이 줄었다고 하는데 줄은 거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린 게 2명 줄었죠. 둘이 치고 박고 하다가 한 명은 죽어서 없어졌고 한 명은 구속돼서 두 명 줄은 거 아니에요, 노숙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까 말씀드린 노숙인은 시설 노숙인 포함해서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숙인을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그나마 많은 노숙인들 중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노숙인은 거리노숙인이지,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실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 분들이 약주 드시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해코지하고 욕하고 노상강도하는 거지, 평상시에 씻지도 않고 그 주변에 방뇨하고 먹은 것 다시 구토하고 이런 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냄새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래서 불편하시죠.
●김재진 위원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매일 아침 출근 때마다 이런 고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원 뒤쪽에 몰아넣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팀장님, 거리노숙인 90명 대부분 이름부터 인적사항 다 아시잖아요?
●자활보호팀장 조성권 거의 압니다.
●김재진 위원 그 분들 달래서 저쪽으로 보내는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나마 술이 좀 덜 취하면 말 듣고 많이 취하면 그때부터는 안아 무인이고 그런 현상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통로에 노숙인을 줄이려면 그쪽에 청소하는 시간을 당겨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제하는 시간을 좀 막으면 그 친구들 두 시간 세 시간 자면 귀찮아서라도 거기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거리노숙인은 늘상 다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문제점에 대책에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미사여구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타구 벤치마킹해서 줄인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는 나왔지만 실행에 안 옮겨진 거고,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이 분들이 40년간 했으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현 장사를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써서 자꾸 타인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활보호팀장 조성권 예.
●김재진 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거기 40여 년간 했기 때문에 최초에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노환으로 계신 사람이 살아 계시면 대리인을 둬서 트고, 지금 거기 영등포노점상인연합회 회장도 지금 현재 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대리인이 다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못 팔아먹게 하고, 심지어 금강제화 앞에 이 앞전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것은 상점에서 약 4,000만원 주고 사신 건 아시죠? 자기 장사 상인 바꾼다고 해가지고 4,000만원 주고 없앴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일이었어요. 그 상점이 하도 민원을 넣어서 안 들어서 그 당신이 장사하는 데 워낙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4,000만원 주고 없앴는데 연합회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왜 4,000만원 주고 팔았냐 이거는 최하 1억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질타를 했고, 어차피 그 분은 파셨기 때문에 거기를 빠져나가서 지금 줄어든 숫자의 한 개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구에서 조그맣게 장사 충분히 하게끔 할 수 있고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문제지, 이 양반들이 한도를 높이니까 옆으로 넓히고 앞으로 넓히고 의자 내놓고 자꾸 넓어지니까 인도가 좁아져서 주민들이 자꾸 말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어느 누가 봐도 지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점 전면 앞에는 절대로 의자를 놓지 마라…….
●김재진 위원 의자 안 놓고 어떻게 장사해요? 여태껏 묵인해 줘 놓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니, 놓지 말라고…….
●김재진 위원 과장님, 여기서 순간 모면성 답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진짜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있을 건데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저쪽 동작구도 가보시겠지만 그들한테 설득을 해서 걔들은 생존권 요구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도해가지고 작게 운영하게끔 하셨어야지.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김재진 위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

영중로 노점문제는 우리 영등포의 풀어야 될 큰 숙제인데요. 지금 도시재생 플랜하고 있는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 한다고 마중물 500억을 해서 순차적으로 집행이 될 건데, 그런 재생사업이 백약이 무효죠, 계속 그게 지탱하고 있으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사업해서 도로도 축소가 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주민 분들하고 거버넌스를 해서 그때 다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선은…….
●허홍석 위원 그때까지 미룬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우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모 축소해서 그리고 한 번 철거된 곳은 다시 못 세우게 하고 승계되는 부분은 막고,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지역에 차량노점으로 해서 푸드트럭으로 넣어서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고 일몰 이후에는 이전하는 그런 방법도 혹시 없을까 생각하고 있고, 재산도 2인인 경우는 3억, 3인인 경우는 3억 6,000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그 이상되면 퇴출시키는 방안도 있고…….
●허홍석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규모 축소 및 자진철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몇 번이나 그쪽하고 회의라든가 이야기 나눠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올해 몇 번이나 진행해 봤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그 철거가 이루어지면 저희 사무실로 오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쪽에서 지금 요구조건이 뭐예요? 철거해라 하는데 생존권 때문에 못 하겠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요구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존치한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쪽에서는 규모 축소해서 주변환경 깨끗하게 하고 할 거니까 좀 선처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골자입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영등포 브랜드를 넓히려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재생사업한다고 도로정비도 하지만 그쪽 바로 역 앞에 나와서 그냥 그 꼴로 계속 있으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국이나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 당사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타구 사례라든가 벤치마킹해서 적절하게, 그분들 무조건 쫓을 수는 없지만 출구를 열어주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세로를 모델로 해서 자주 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무조건 그분들이 무조건 장사 잘 되는 곳만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협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올해 몇 번 만났냐고, 올해 만나기는 만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올해 한…….
●허홍석 위원 한두 번 그냥 과장님이 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 협의체가 있다면서요? 노점연합체.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10명 이상이 사무실에 왔던 경우가 한 세 번쯤 됩니다, 금년에.
●허홍석 위원 무조건 와서 선처만 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분들 입장에서는 영세하니까 포장도 교체하고…….
●허홍석 위원 영세하지가 않아요. 그분들 노점하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소득면에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도 노점은 노점답게 지금 당산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는 가게를 차린 거지 않냐. 노점은 노점답게 규모를 축소해라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 안 따라오는 것은 강제철거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총체적으로 구청장님이 TF팀 장이 된다든가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대림역 8번 출구에 포장마차 주인이 바뀌어졌던데 조사 한 번 해보시죠?
왜 젊은 멀쩡한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하던데, 8번 출구 엘리베이터 밑에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주인이 바꿔진 거?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제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박정자 위원 그런데 그 사람 조건이 어떤 사람인데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제가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광주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자 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아주머니가 했는데 이 근자에 남자가, 신체건강한 사람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명의이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참 궁금했어요. 한 번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보면 요즘 신설들 많이 하지요?
신설? 박스 말이에요, 박스.
박스 신설 안 해줘요, 허가 안 해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허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 가판점 허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때는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 이전하지 못 하도록 하나하나 자연감소되도록 포장마차도 그렇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태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늘 단골메뉴로 우리가 지적하고 개선토록 촉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3개 감소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고 또 남의 공터에다 공지에다 이렇게 보행권을 확보도 못하고 주민들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박정자 위원 과감하게 일 처리해서 모두 정리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그냥 봐주고 봐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부모가정에도 포장마차 내지 박스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알고 있죠, 아직 공포가 안 됐으니까 모를 거예요. 앞으로 이번 주에 되면 한부모가정들도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포장마차 말고 박스 말이에요, 박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