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7.05.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재능기부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는 포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과 박유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으로 법률, 의료, 문화 예술, 전문기술, 사회복지, 그 밖에 필요한 분야로 정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며, 재능기부 관련 단체의 발굴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재능 있는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능기부활성화에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는 의료, 법률,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능기부라는 전문 봉사활동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6년 말 기준하여 12개 분야에서 25개의 개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이 구성되어 재능기부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능기부가 활성화되고 구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사회의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나눔문화 확산과 공공의 이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구민들이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조례로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

이 재능기부 우리 구에 관리대장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5개의 재능기부를 자원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25개의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혹시 그와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그에 따른?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산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이번에 삽입이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봉사단 구성된 거 25개 분야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및 가정빈곤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여 적절한 진로를 찾지 못하고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김재진 의원님과 김용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의 편견 또는 일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지원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행한 2016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학년도 기준 우리 구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총 322명이며, 질병이나 유학 또는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인 학업중단 학생 수는 학교 부적응자가 30명, 제적이 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무계획적인 학업중단 및 정보의 부재로 학교 밖 적응에 애로점이 많으므로 이들에게 학업복귀, 진로·진학 및 직업훈련·취업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부적응하는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여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업중단은 청소년들 개개인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들이 학교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이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요인이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다시피 사회적 비용이 1인당 1억원이 들기 때문에 예방책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나요?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구가 처음으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유스스퀘어 내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계도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라든지 어떤 자격증 취득하고 자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 286명을 계도를 했고 또, 그 밖에 학교를 관악고등학교라든지 각종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 사람들에 대한 집단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한 적도 있고 또, 문화체험이라든지 자기계발을 해가지고 기타를 가르친다든지 승마라든지 보컬 이렇게 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경찰서 하고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한 5,500명 정도 서울시하고 그들을 발굴해서 학교라든지 같이 유관기관하고 연결해서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도한 적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계도를 주관한 기관이 어디였었나요?
●복지국장 서만원 학교 밖 청소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20명 정도 되는데, 또 거기에는 중도포기 했지만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기관하고 해서 계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든지 학업에 연결할 수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자격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도도 하고 필요한 부분 지원할 필요도 있는데요. 특히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정의 문제, 교우관계문제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이런 부분에 지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런 좋은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심리상담 부분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어서 비공개적으로 그분들 개인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저희가 학교에도 안내를 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몇 군데인가요?
●복지국장 서만원 한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스스퀘어 내에 2015년도 4월달에 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이 그런 내용을 다 하고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다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교우관계라든지 문제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와서 언제든지 비공개적으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박미영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요? 학교 안 청소년이죠?
●복지국장 서만원 학교 내에 있는 친구들도 밖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박미영 위원 예방차원에서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예방차원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영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출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위기와 이혼율 증가로 한부모가족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수립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정영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생계비·아동교육비·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족기능의 유지와 안정된 삶을 회복하여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하게 사회변화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문화생활이나 각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상위법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부모의 재산에 상관없이, 수입에 상관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상담을 하면 소득이 개인봉급이 한 160만원 된다고 혜택을 못 받고 되돌아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실질적으로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이 저희 관내에 한 242가구 800명 이상이 되는데 그들에 대한 이혼이나 사별 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생부터 아동양육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정해진 것 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한 취지는 법령이 정한 것은 기 법령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만들 이유는 없지만, 조금 전에 조례 내용에 보면 한부모가족이 공공아동이용편의시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구립 1개하고 민간 17∼18개가 있는데 그런 데라든지, 또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 법에 없지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박정자 위원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소식지를 통해서 한부모가족에게 꼭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160만원 받는다고 못 받고 오더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국․시비라든지 예산을 지급할 때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한부모가족…….
●권영식 위원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으로 돼있다는 얘기죠, 내용에 보면. 그래서 저는 건강한 한부모가족 영위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도 가정 자체가 분해가 되지 않게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국장 서만원 지금 이 조례의 내용 자체가 아까 한부모가족을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권영식 위원 아, 됐습니다. 결국은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게 더 큰 원인이에요. 더 중요한 일인데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발생 예방을 위한 걸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관련은 되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하여튼 이런 조례가 제도화 되면 이런 과정이 더 발생되지 않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말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조례를 넘어서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해서 가정이 더 파괴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대책이 연계·통합하여 추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람중심의 녹색도시를 구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시책수립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실천 교육·홍보사항을 규정하여 녹색생활의 정착과 민간주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유승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며, 조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총 3장으로 나누어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쾌적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및 우리 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기본원칙 및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해마다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OECD가 발간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2013년 기준하였을 때 1990년 보다 2.38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녹색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 및 서울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적인 추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 활동 등 전반에 걸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활동 등을 촉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례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교육, 취업훈련, 사회공헌활동 등 중․장년층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장년층 지원 대상 사업과 재정적인 지원사업,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근거와, 중․장년층 지원정책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현재 3개의 자치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설계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년층이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으로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들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징수 및 사용료 감면,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인의 은퇴준비지수는 56점으로 ‘주의단계’이며,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준비에 대하여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제 은퇴 준비에 대한 실행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장년층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회참여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은퇴 이후의 삶의 설계는 단시간에 준비하기 어려운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 중·장년층이 후반부 인생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모작을 설계하여 활기찬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효행 문화 장려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어르신 복지카드인 ‘백세카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업소 발굴 및 홍보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카드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어르신복지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어르신들에게 경로우대와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어르신복지카드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8조를 신설,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어르신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참여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참여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복지요구도 다양화 되고 있으나 현실은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어르신 복지카드인 “백세카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7년 4월을 기준하여 8,704개의 복지카드를 발행하였으며, 음식점, 이·미용시설, 안경점 등 관내 총 446개 업소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 및 지역 효행문화 장려를 위하여는 “백세카드”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올 4월 기준으로 8,704개가 발행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원수 기준입니까, 아니면 카드가 이렇게 나간 기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 맞습니다만 동일합니다. 카드매수랑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같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허홍석 위원 그 카드로 한 분이 카드를 발행했을 때 여러 업소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1개 카드로서 가령 음식점도 이용하고 이·미용실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된 지가 우리가 1년은 채 안 되었지요, 1년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영등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까,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상당히 우리 구청장 주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한데 지금 그렇다면 8개월 동안이지만 통계가 아직은 미약하겠지만 이용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업소별로는 다르겠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 이·미용업 많이 이용하시고 식당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업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후담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용도가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통계수치는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령 한 어르신이 그 업소를 5회 내지 10회를 이용했다 손친다면 10회를 이용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도 구청에서 10회 이용했을 때 넘어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활성화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그쪽에 많이 이용하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되겠지만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준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현재는 지원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저희가 고려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타 지자체 같으면 쿠폰식으로 지역화폐식으로도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와 연동해서 시행한다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8조를 신설했는데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저희 홍보지라든가 다양한 곳에 업소를 전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었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서 이런 활동들을, 아니면 어떤 어르신께 이런 활동들을 미담사례처럼 홍보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지원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홍보 포함 지원책도 저희가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홍보하고 지원하고 같이 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홍보도 저희가 또 다른 지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인 제도가 미약해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다른 지원책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별도의 홍보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별도 홍보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지원 업소에 대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판은 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판은 붙여 주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현판은 지금 현재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정도를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판은 이미 저희 참여업소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 업소마다 별도의, 이 업소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30%, 40% 하고 있습니다라는 특별화된 홍보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업소에서도 참여의지를 갖고 더 참여하는 것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0%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지원 자체가 5% 정도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상향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 및 지역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인데 백세카드가 8,704개를 이미 발행해서 금년 4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음식점이나 이·미용실 안경점 이런 부분 업소들을 상대해서 446개 업소를 거래하고 있는데 이 음식점에서 거래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정업소를 선정해 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지정업소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이 참여업소를 저희가 별도의 책자를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선택해서 가시는 곳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죠.
●유승용 위원 하게 되면 안내해 주면 어르신들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도 감시감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자꾸 백세카드 이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횡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일단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후유증이 없도록 저희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영등포시니어클럽 및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에 신설하는 영등포시니어클럽 및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등포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다변화하는 노인복지 환경 속에서 빈곤, 우울 등 심각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선도하는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영등포 시니어클럽을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 개발과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추진 등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운영 실적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된 구립경로당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어르신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어르신 복합복지시설 건립을 완료함에 따라, 건물 내 신규로 설치하는 여가복지시설인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게 되는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존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주체에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운영의 연계성 및 전문성 강화와 인력운영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등포시니어클럽 및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시니어클럽 사무 및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주요 영역은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영이 활성화되는 기능 영역 등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등포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시니어클럽은 국회대로 612에 위치하고 있는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지하 1층에 연면적 101㎡를 20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사업 등의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시니어클럽은 2017년 5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고,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60%인 1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니어클럽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017년도 예산 기준하여 2억 200만원이며, 시비 50%가 지원됩니다.
영등포시니어클럽 설치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사회는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과제 속에서 노인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연계 등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에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니어클럽 설치 및 민간위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정서와 특색에 맞는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개발’ 및 ‘적재적소의 노인 취업연계’ 또한 ‘노인 상담·재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는 도영로 41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 된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483.51㎡에 지상 1층과 지상 3~4층을 활용 상담실, 전산교육실,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사무실을 설치하여 50세 이상의 구민에게 상담사업, 특화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연계사업 등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및 능동적인 노후 설계를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신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는 2015년 12월 현재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 44개소가 운영되어 이중 43개소가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외 1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권역별로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2017년도 편성예산은 1억 2,500만원으로 인건비 9,200만원, 운영비 2,600만원, 사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 내에서 젊은 세대와의 대화 단절과 역할 감소 등으로 소외받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어르신들에게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만족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를 통하여 나눔 복지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 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화된 고품질의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등포시니어클럽 시설 사무와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 체결 전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탁업무 효율적 운영으로 인력운영 및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도 노인종합복지관에게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노인복지관의 분관 형태로만 운영되게 돼있어서 현재 노인복지관 운영체에게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구립 영등포노인복지관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시니어클럽?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대림1동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시니어행복발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렇게 많이 위탁운영을 맡기면 박영수 관장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한 노인복지관에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돼있어서 혹시 이 민간위탁은 제3의 법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생각을 해 봐요. 내가 보기에는 몇 군데 뛰어다니면서 보는 것 같은데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관리 운영이 성실하게 운영이 되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주요업무가 일자리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개발하는 데가 다른 곳도 여러 군데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어서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일단 이 전담기관은 지금 처음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자리를 마련하고 발굴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공익형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위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으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시장형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시장형이라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나이제한도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여야지만 참여가 가능한 경우인데, 점차 일반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일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만 그 확변 양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 마련은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도 작은 시장형 일자리보다는 공익활동에 의한 것도 적극적으로 더 예산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꾸 위탁을 하다보면 예산문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민간위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 이 사업이 자꾸 늘어나게 돼있어요. 늘어나기 위해서 예산도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중복되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은 조금 우려를 합니다. 물론 복지센터가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관계가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복지센터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을, 지금도 복지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복지관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복지관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서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이렇게 작은 데를 하다보면 실제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노인복지관이 1개소가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확대되고 있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시나 국가에서도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고,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여야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밀착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상의 묘는 저희가 충분히 감독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해야 되고요.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건립되는 20억, 저희 교부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치했고, 이제 운영에 관한 것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예산이 세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가 그 지역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동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근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면 공고가 나가는 걸로 돼있는데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정은 5월 24일 정도부터 공고할 예정입니다, 20일간.
●허홍석 위원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을 하던데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그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일단 저희가 공고가 나고 신청이 들어오는 곳에 타당성을 그때 검토하려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장형사업이라고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러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그 위탁받으신 데에서 영등포관내라든지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어르신일자리를 발굴하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경영마인드가 더 필요한 그런 법인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과는 다르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일단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여야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명목만 유지하고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그럴 일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어르신복지센터가 지역밀착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각동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각동마다 진행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립모랫말은 문래동쪽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도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어디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영길은 좀 작은, 대림동쪽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어디인지 계획이 나와 있다면 자료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시니어클럽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 공무원 퇴장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주택법」에서 다루어지던 공동주택 관리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신설로 인하여 분리․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지원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개별 조례로 시행되던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지원신청 절차, 지원결정․보조금 교부, 사업의 시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조정사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신청․통지, 처리기간, 조사, 조정, 비용의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대상․범위, 감사요청, 감사실시․통보, 감사반 편성 운영, 감사방법,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상위법 신설에 따라 후속 자치법규를 통합․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5개의 장과 35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장은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 지원 기준, 사업시행,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동일하며, 안 제3장은 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처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통보하는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여기에는 감사대상, 감사요청 및 감사결과의 처리 등을 규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기간은 1개월 범위 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면 관리주체에서는 해당 입주민 등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등의 주거수준 향상 및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요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는 100%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해마다 이런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지금 총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학계에 계신 분과 그 다음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택관리사하고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한 분은요, 교수님?
●주택과장 장종연 교수님.
●박미영 위원 전문직 교수님으로요. 그런데 우리 분쟁위원회가 지금 다섯 분인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올라오려면 사실 그 전에 저희 구나 또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조정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회부가 된 사례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사전에 다 조율이 돼가지고 충분히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양 당사자를 모시고 충분한 사전설명과 설득,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렇게 올라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례가 잘, 분쟁이 잘 해결이 돼서 없다면 물론 환영할만한 일인데 실제로는 고소 고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장종연 그건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법적인 그런 행정절차상의 위반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사 고소 고발 관계는 「형사소송법」, 「형사법」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고소 고발까지 되지 않게끔 그 전에 예방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저는 해결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려는 거는 법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올라오면 충분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왔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물론 이건 조정 권고사항입니다. 강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역할과 그런 설득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갈등이 많은데 분쟁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다, 그 다음에 그냥 법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위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쟁위원회 5인은 상당히 인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처리하기 힘들만큼 인원이 적은데 이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필요한…….
●박미영 위원 인원이 최대 분쟁위원회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9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박미영 위원 9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집단분쟁 공동주택에서 분쟁을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요, 아주 첨예하고 생각보다 이 분들의 감정이라든가 또 행정처리가 우리 민원인이 요구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에서요. 아마 이건 어느 구에서나 이럴 텐데요. 분쟁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요, 분쟁위원들도 이런 분들의 질타라든가 이런 거를 집요하게 받으신다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려서 책임을 분산하고 분산함으로써 좀 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쟁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분쟁위원회가 핵심인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활동 안 했다는 거는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3장이라고 그 내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처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렸는데 왜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이게 법상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0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와서…….
●권영식 위원 적용을 시킨 겁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0항 여의도 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여의동 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아파트 단지는 1976년 준공 후 41년이 경과하였으며, 지난 2002년 3월 20일 안전진단 실시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지면적 전체가 상업지역으로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동 657세대와 함께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 1개동 301호를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599.99%, 건폐율은 37.51%로서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600% 이하, 건폐율 60% 이하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은 생활이 불편한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종연입니다.
지금부터 여의도 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업개요, 건축계획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입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개동에 상가동이 하나 있었죠? 지금 수정아파트. 3개동에 상가동이 하나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지금 그 자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새로 생기는 데는 상가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싹 다 정비가 되는 거죠, 전체가.
●김재진 위원 상가동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될까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용적률이 450%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인센티브 포함해서요.
●김재진 위원 거기다가 소형주택을 건설하면 600%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소형주택 안 주고는 왜 600%까지 안 되나요?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서울시의 지침이 돼있고요.
●김재진 위원 지침이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법제화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조례에도 명시가 돼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쪽에 명시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반영 안 하면 상정 자체가 안 됩니다, 심의 상정 자체가요.
●김재진 위원 여의도는 상징적인 데고 영등포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으로 묶여 있는 데인데,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용적률을 150% 올려준다는 게 사실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고, 기존에 657세대라고 하면 기존 세대에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기존에 329세대니까요.
●김재진 위원 거의 두 배수?
●도시국장 김종호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나 들어서죠, 몇 층?
●도시국장 김종호 301호가 들어서죠,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 657세대고 오피스텔은 별동으로 301호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거죠.
●김재진 위원 301호라는 것은 301개의 가구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오피스텔은 세대를 대개 호라고 호칭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가구수는 왜 148가수가 돼있죠?
●도시국장 김종호 소형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주택과장 장종연 임대주택이 148가구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301호 중에서 임대주택 148가구 주고, 나머지 150여개는 오피스텔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우리 여의도에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상당히 큰데, 수정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상당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아파트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상 비율이 7 대 3으로 들어가고 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7 대 3으로 30%를 상업지역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속하는 거죠? 상업지역 지분에 들어가는 거죠, 30%?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오피스텔이 주상복합이면 상가는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위치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지하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지하층에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지상2층까지요.
●박미영 위원 1층에서 2층까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게 되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아까 PT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가결돼서 오면 저희가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사업승인이 끝나면 건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업승인이 끝나면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결정고시는?
●주택과장 장종연 서울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서울시에서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그게 끝나고 나서 사업승인은 구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승인이 어느 정도 나나요? 「환수법」이나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99. 600% 하는 것은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로 상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확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서울시에 들어가서 진행절차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요.
●박미영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수정아파트에 상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정아파트에 상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장종연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일부 어디 있어요? 자세한 내용 아시는 담당자 분 보고해 봐요.
●주택과장 장종연 국제금융로 7길 있는 쪽에 사이에 조그맣게 상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몇 세대 정도 있어요? 크기가 얼마 정도.
●주택과장 장종연 4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얼마요?
●도시국장 김종호 권리자가요.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상업지역에 재건축을 처음 추진하니까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 박미영 위원이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저한테 세심하게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의도 수정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를 명확히 하고자 구청장으로 하고, 방치 자전거 수거조항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중복이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내용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정비계획)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의 방치자전거 수거조항은 상위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자전거이용자의 안정성 확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안전용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상위법을 준용하여 개정하였으며, 제5조제2항 정비계획의 내용, 제9조제2항의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제16조에 자전거 이용 구민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 자전거 교통사고는 337건이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366명이 부상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자전거 시설의 환경개선, 교육 및 홍보, 자전거 수요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법 조항에 보면 ‘자전거등록 등’해서 저희가 자전거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자전거는 이륜차는 등록제인데요, 이륜차도…….
●김재진 위원 아니, 이륜차 말고 자전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자전거는 등록제가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등록제는 아니지만 등록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등록을 하게끔 법 조항에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돼 있잖아요? 2014년에 개정이 돼서, 신설돼서. 그런데 저희가 등록돼 있는 자전거가 있나요, 저희 구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직.
●김재진 위원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 했을 때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보완 설명서를 봤는데 사망자의 연령대가 모두 55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사망자의 연령대가 55세 이상인 것도 맞지만 이용자의 연령대 역시 55세 이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용자의 연령대가 55세 이상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대부분이 55세 이상 아니신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자전거가 레저형이냐 생활형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레저용일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은데요.
●김재진 위원 빈도수도 레저형이 훨씬 많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김재진 위원 물론요. 그 통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반사지 유효기관이라고 할까요? 한 번 부착해 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스티커이기 때문에 스티커 접착력이 떨어질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김재진 위원 반사광은 없어지지 않나요, 갈수록?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럴 거 같아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영구적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스티커이다 보니까 스티커가 야외에서 관리되는 거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맥시멈 1년이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1년이 넘어서면 매년 그 자전거만 계속 해줘야 되네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유효기간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반사경 기능은 계속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1년…….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런데 스티커가 제가 볼 때 아마 3, 4년, 아마 5년까지는 그래도…….
●김재진 위원 그럴 거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보는 시각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사고 나거나 인위적으로 떼지 않는 이상 그 정도는 간다고 보는데 1년은 아닌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배부계획에 보면 대한노인회하고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해서 노인정에 배부할 수 있다고 추진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노인정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 몇 분이나 되겠어요? 경로당에는 몇 분 안 계시고 그나마 두서너 분 정도가 자전거 이용하시고 경로당에는 실질상으로 없고요. 대한노인회에 다니시는 회장급들 임원급들은 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을 간혹 봤습니다만 그런 계획보다는 나름대로 우리가 1년에 4번을 세우든 3번을 세우든 여의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데서 활성화 캠페인을 좀 벌인다든지 해서 뭔가 좀 창의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목적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고수 줄이고 안전을 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배부계획은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부가적으로. 저희 자전거보험 지금 가입 안 해주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전에 한 때는 가입해 준 적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했다가…….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가입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실효성 문제도 있고 해서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6조에 ‘자전거 반사스티커 등’ 이렇게 반사스티커를 굳이 이렇게 이름을 넣어놓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반사등을 굳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자전거 사고 통계에서도 보여지듯이요, 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치명적인 건 교통약자인 자전거운전자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반사스티커라는 것은 차량의 조명에 의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헬멧이나 후미등 같은 경우도 안전용구이긴 하나 이건 자전거용품집에 가면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구매하는 거 자체도 별로 적극적이시지 않다 보니까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크게 발생되는 스티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비용문제예요. 몰라서라기보다는 비용문제고 이런 반사스티커 정도면 자전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달려나오게끔, 물론 우리 조례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법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달려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반사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자전거끼리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사고를 줄일 수 있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반사스티커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우선도로로 바뀌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최소한의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확대되다 보면 안전용품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실 헬멧까지도 넘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여력도 안 되지만은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중에서 구매도 쉽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 스티커 같은 거는 롤지로 큰 단위로 팔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다 붙이자고 이걸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구매하고 하면 보다 간편하고 손쉬우면서도 안전에 최선의 방책이 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용품 착용 같은 거는 법적으로도 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하게끔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꾸준히 캠페인을 통해서 전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화 되지 않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헬멧을 착용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안 하지요.
●권영식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리고 이건 단속대상도 아니니까.
●권영식 위원 그래서 사고를 아까 사망사고를 말씀하셨는데 사망사고가 날 정도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헬멧 착용이에요, 안전운전하는 건 기본이고. 헬멧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게끔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따릉이사업인가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 자전거가 우리 영등포구에는 얼마나 배치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1,000대 정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자전거가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너무 많이 배치가 되는 거 같아서 지금 이게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서울시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회원제로 해가지고 연회비도 내고 월회비도 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주로 이용구간에 중점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꼭 대중교통 이용하는 지점이 아닌 데도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연계해 가지고 보통…….
●권영식 위원 이게 저는 영등포구 예산으로 한다면 저는 이 사업 반대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반대하는데 서울시에서 한다니 내가 서울시 의원도 아니고 이의를 걸 수가 없지만 이게 사실 선심성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홍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건의를 굳이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헬멧을 들고 다니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결국은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단거리 최소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전거를 배치할 정도면 안전기구도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사망사고 우려하면서 테이프 하나 달랑 1,000원짜리 붙여주면서 사망사고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좀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최대한 모든 장치나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본도 안 해놓고 이거 테이프 하나 붙이는 사업을 가지고 자전거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면 이건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따릉이사업하고는 다른 거지만. 좀 더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고 또 일반 자전거도로에서도 자전거 서로 교행하는 게 우측으로 해야 되냐, 좌측으로 해야 되냐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우측으로 해야 된다는 게 수십 년간 인지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차가 마주 오면 우측으로 비낍니다. 그런 정도로 자전거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인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까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 하천 왼쪽으로 하이킹하시는 분들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도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 있고 아니면 사고 나도 그 사람 책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꾸준히 홍보하셔서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비예산적인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반사스티커가 지금 이거는 구비로 마련되는 건가요, 시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근거가 마련이 되면 구비로 하려고, 구비로 하게 되고요.
●박미영 위원 구비로 지금 충당이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구비로 하게 되고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배포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대한노인회라든지 아니면 아까 경로당 지적하셨는데요. 경로당 통해서 하고 또 동 주민센터 통해 가지고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박미영 위원 홍보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반사스티커는 밤에는 기능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야간을 위해서 이거…….
●박미영 위원 야간을 위해서. 형광이 아니고 반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휘도라고 해가지고요. 차 조명에 반사되는 거거든요. 유아들 신발에도 보면 스티커 붙어 있듯이 그렇게 돼서 굉장히 차로부터는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반사로 해서 낮에도 기능을 하지만 형광물질이 들어가면 밤에도…….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낮보다는 아마 밤이 더.
●박미영 위원 밤이 더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전거는 아니지만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 자전거에 우선적으로 테이핑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행보조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자전거하고 조금은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보행보조기가 바퀴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도에서 인도로 골목길이 다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둔턱이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교통 구분에 대한 그런 것도 인지가 덜 돼 계시기 때문에 그 보조기를 끌고 그냥 차도로 많이 다니세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보행보조기에도 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보조기라든지 아니면 폐지 수집하러 다니시는 분들 리어카라든지 활용도는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 좀 테이핑을 해주셔서 야간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리고 장애인들 휠체어도 보면 도로에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라서…….
●권영식 위원 휠체어 같은 거는 또 거기에 대한 관련법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거기서 한다고 하고, 보행보조기 같은 데도 좀 테이프를 부착해 주셔서 최소한 야간에 다니실 적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는…….
●권영식 위원 최소화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영중로 거리가게 및 영등포역 주변 노숙인 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으로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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