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0.09.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5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774억 3,8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쓰레기 수수료 등 세외수입 59억 3,900만원으로 모두 833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60억 900만원이며 그중 1,44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육시설 개선 등 13억 5,9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5억 1,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207억 9,000만원 중 180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한시생계보호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100만원을 포함한 27억 4,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612억 2,000만원 중57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길5동 제1경로당 현대화사업 1건에 1,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사용잔액 15억 8,700만원을 포함한 36억 9,4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49억 6,600만원 중 33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의도 어린이집 환경개선 1건에 3,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보육시설 운영비와 영·유아 양육비 사용잔액 5억 6,800만원을 포함한 16억 1,6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63억 3,100만원 중 56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관광 홍보비 1,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영등포아트홀 및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2억 8,200만원을 포함한 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예산은 총 327억 중 296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사업 등 2건에 12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사용잔액 1억 700만원을 포함한 17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9,4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4억 3,300만원 등 모두 19억 2,7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특별회계 5억 6,6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2억 2,700만원 등 총 17억 9,300만원 중 8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1,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로 6,800만원을 승인받아 이중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6종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억 1,7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13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4,200만원으로 현재액은 4억 1,8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예비비 사용에서 푸드마켓 운영비로 6,500만원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건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거고요. 푸드마켓 2호점이 영등포구청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주)세신약품이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경매에 처해질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푸드마켓 매장을 부득이 하게 이전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당산동 121번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부득이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푸드마켓 있던 소재지의 건물이 갑자기 그렇게 부도가 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에 닥치면서요.
●이재형 위원 푸드마켓이 최초 신설된 게 정확히 언제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정확히 2006년에 신길6동 소재지에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 자리에 최초 입주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최초에 2007년도입니다.
●이재형 위원 당산동 소재지에는 최초 2007년도에 입주했는데 2008년도 입주한 지 1년 만에 건물이 경매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거의 2년이죠.
●이재형 위원 거의 2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1, 2년 안에 갑자기 부도가 나서 건물이 경매 매각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건 나중에 경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경매가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경매가 돼서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만료라든가 계약해지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저희는 그 보증금은 회수했고요. 경매과정에서 혼란스럽고 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한 겁니다.
●이재형 위원 푸드마켓 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약 2억 정도 됐습니다.
(「4억 8,000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4억 8,000이었습니다. 정정합니다.
●이재형 위원 보증금이 어쨌든 4억 8,000을 투입해서 들어갔는데 2년 만에, 거의 2년이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1년 지나서 2년 만에 다시 또 철수를 했고 이전을 했고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간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조금 이것은 그냥 본 위원 의견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바로 최소한 1, 2년 정도의 그런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이 있을만한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던 거고 그렇다면 당산동 소재지의 특정건물이나 사업주의 문제였던 건데 임대인의 문제였던 건데 그런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마지막 32쪽을 잠깐 봐 주시면, 물품 현재액 보고 적정성 검토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여기에 회계검사 의견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산자료와 새올행정시스템 물품 자료관리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물품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세무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조치가 일어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 업무는 재무과에서······.
●김종태 위원 이것은 지금 이쪽 우리 사회건설위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예비비 중에서, 예비비는 사용용도가 특정하게 재난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정돼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양평동 자재창고 담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6억 예비비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은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사회건설위 소관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사회건설위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만 있어서요.
●김종태 위원 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만 들어와 있는 상태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일연입니다.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2009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 3,323만원이며, 결산액은 34억 1,849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억 8,5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기반시설 징수교부금 5억 1,797만원,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1억 56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억 8,592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3,713만원, 공원 사용료 4,849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 부분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 2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4억 3,961만원이며, 이중 86.09%인 184억 5,812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3,20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4,94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림동 마을마당 조성 6,797만원,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1억 8,700만원 등 1억 9,37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우신사거리 옹벽개선사업 1억 7,100만원, 문래동 문화예술 디자인거리5,255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1억 1,680만원, 영등포·신길뉴타운 1억 3,676만원 등 4억 7,711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3억 5,81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6억 1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381만원 등 22억 4,94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1억 4,256만원 중 8억 7,7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1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681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132만원을 포함한 7,813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9억 8,857만원 중 7억 6,2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등포·신길뉴타운 사업비 1억 3,67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1,085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862만원을 포함한 8,947만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예산현액 27억 2,879만원 중 22억 5,6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355만원은 우신사거리 옹벽개선사업 등 사업비로 사고이월하여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684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1,685만원 등을 포함한 2억 4,831만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은 예산현액 4억 1,761만원 중 3억 8,6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100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014만원을 포함한 3,114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산현액 146억 1,978만원 중 127억 3,7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797만원은 도림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로 명시이월, 1억 1,680만원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으로 사고이월하여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억 4,94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381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1억 6,375만원을 포함한 16억 9,705만원입니다.
맑은환경과는 예산현액 15억 4,227만원 중 14억 3,6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4,319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109만원을 포함한 1억 528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에서 양평동 자재창고 붕괴 위험 담장정비사업에 5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우신사거리 옹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옹벽개선사업을 했을 때 하나은행 건물 맞은편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이재형 위원 신길3동 방향?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에 옹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도림동쪽이 아니고, 양방향을 다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거기 옹벽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주민들 통행로라든가 올라가는 진입로에 대한 개선 부분은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그 부분은 않고 옹벽 그 자체만 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옹벽만 하고, 그 옹벽 자체가 주민들 보행로잖습니까, 그 위가? 옹벽 자체가 보행로거든요, 그 옹벽 위가.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옹벽만 덧붙인 거예요? 주민들 보행로까지 그때 같이 공사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보도까지 전부 팬스 포함해서 다 한거라고 합니다.
●이재형 위원 보도까지 같이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이재형 위원 이것은 올해까지 사업을, 거기 현장을 다시 한번 담당과에서 실사를 해 보세요. 거기가 한 20m 구간에 옹벽 경사로가 신길3동 그쪽 주택가 주민들의 주 출입구예요, 통행로고 차들도 내려와요. 그런데 눈이 왔을 때나 노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조차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차량이 내려오다가 제동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사고를 대비한 방지턱이라든가 방지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자체도 지금 거기가 굉장히 부실하고 어쨌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그 부분은 당장 보수가 필요할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도림동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킨 근본······,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았던가요? 이 사람들이 언제 과정을 거쳤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일연 예, 작년에 거쳐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랬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당해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명시이월 시켜야 될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주택과장 오봉환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합일점의 동의 여부라든가 그런 사항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우에는 그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동아아파트가 안전진단이 끝나고 지금은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이번 달에 설명회를 갖도록 되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도림동 마을마당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동 마을마당은 당초에 보상하기로 했던 토지가 추가로 확대보상 할 면적이 18㎡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대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유자가 정창복 씨 외 식구들 5명이 같은 명의로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합의가 잘 안 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이 2억 2,8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환경특별회계인데요, 전체 징수금 중에 교부액은 시의 1%와 우리 구의 9%입니다. 그런데 감소한 원인은 체납이 늘어나면 당연히 징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 체납의 대부분은 경유차량 자동차인데요, 경유 자동차의 개선부담금 징수가 사실은 체납이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도 고액 체납자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고액 체납자는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부다 소액 체납자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김종태 위원 하여튼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도 하고 우리 영등포구도 노력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에서 이렇게 체납금액이 커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등포·신길뉴타운에 1억 3,000만원 사고이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작년 예산으로 발주는 했는데요, 사업진행상 부득이하게 올해까지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양평동에 있는 자재창고 붕괴 위험에 대비해서 예비비 지출이 5억 2,000만원이 발생됐는데 지금 양평동 자재창고의 붕괴 위험 상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당산초등학교하고 공원녹지과, 또 도로과하고 창고가 있는 그 경계부분에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학교 쪽으로 무너질 위험이 굉장히 상존했습니다, 크랙이 한 2㎝ 가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수하지 않으면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히 장마 전에 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한 몇 m 정도의 담장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200m 정도.
●김종태 위원 200m?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지금 도림동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6,797만원이 공탁을 한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어제 내가 정창복 씨를 만났습니다. 도림동 182-5호인데 거기에서 한 60여 년을 살다가 공원용지로 됐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공원용지로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면적이 당초에는 100㎡ 정도 됐고 보상하지 못한 것이 지금 18㎡입니다. 지금 2008년 2월 12일날 도시계획으로 공공공지로 지정이 됐네요.
●김주범 위원 2008년······.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월 12일.
●김주범 위원 2월 12일로 그렇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때 공공공지로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창복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하고 건물이 3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유자 정창복 씨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 명의로 다섯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섯 명의 소재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정창복 씨도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공탁은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강제집행 절차만 남았는데요. 지금 강제집행하기가 굉장히, 이 사람들이 너무 생활이 어렵고 어디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잠깐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저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어제 그 분을 만났는데 사실 오갈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존속할 겁니까, 아니면 강제집행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참, 난감하네요. 저희 지역구인데요. 어제 제가 정창복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제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는데.
지금 2008년도면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인데 자기는 공탁금 자체도 찾아가지도 않고 거기서 살기만 원하는데 뚜렷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찾아봤는데 지금 다른 특별한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최종 남은 것이 강제집행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들어서 알고는 있겠는데 어제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노인네는 갈 데가 없고 지금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제를 해 달라는 뜻으로 어제 민원을 들었는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잘 좀 거기를······.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거기 마을마당 조성사업 하는 소재지가 정확히 어딘가요?
도림동이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도림2동 182-5호입니다.
●이재형 위원 동주민센터 있는 곳 앞인가요?
●이재형 위원 새마을금고 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쪽.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4억 5,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35억 4,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102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8억 2,400만원, 징수교부금 32억 8,300만원,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13억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3억 4,800만원으로 그중 29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2,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은 총 8억 3,800만원 중 7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로정비 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 1억 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 총 185억 500만원 중 143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방천변 도로개설 사업비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 및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33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공사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도 8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145억 9,400만원 중 12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6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고 수해예방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7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24억 1,000만원 중 19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5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가로경관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3,700만원, 도로과 대림동 도로개설공사 4억 3,000만원, 치수방재과 재난복구 대응능력 강화 500만원 등 총 4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483억 7,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92억 8,200만원 중 479억 4,200만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100억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4억 300만원과 시비보조금 15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총액은 483억 7,800만원으로 이중 192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비 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0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에 대한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2억 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5,700만원, 지출액은 22억 6,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억 3,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세입예산은 483억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정이 892억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 차이는 주차요금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범칙금 수입 등 그런 내용이고 또 견인수수료, 또 시보조금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세입예산을 잡았을 때 2009년도 세입예산 자체가 너무 과소하게 잡힌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세입을 과소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요. 전년도로 해서 항상 목표 수준에 비해서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 부분은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90억인데 이 불용액이 290억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불용액 내용은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사용코자 했던 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네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속에는 우리 주차단속 CCTV도 들어가 있습니까?
주차단속 CCTV 설치비용도 예산에······.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아, 설치비용은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집행을 하고 이건 순수하게 주차장 건립비네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내에 이월금액이 50억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 33억, 16억 합해서 이렇게 이월금이 됐는데 이 이월금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해줬더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결산서를 본 위원이 다 검토는 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막연하게, 어느 항목이 명시이월됐고 어느 항목이 사고이월된 건지 이거 구분해 놓은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4건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명시이월이 몇 건이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1건이요, 도로과. 사고이월이 4건 있는데 그 내역을·····.
●신흥식 위원 사고이월이 몇 건이요?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4건.
●신흥식 위원 4건, 이건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그 내용은 도로과 3건 8억 3,600만원인데 주로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 신길동 227번지에서 260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제설대책 등을 합쳐서 이월액이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부터는 표기를 구분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예, 그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가로경관과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으로 이 1억 2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가 예산절감이 된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그 1억 200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총 예산은 8억 3,600. 그 1억 200은 불용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또는 낙찰차액입니다.
●이재형 위원 가로경관과, 이건 담당과장께 한 번 애로사항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주민 민원들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을 하기에는.
●가로경관과장 오상균 저희 가로경관과 예산이 8억인데 사실 우리 가로경관과 업무 소관 유형별로 보면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거의 경상비이고 다만, 가로정비 용역비가 한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걸로, 내년에도 그렇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한 후에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중 253쪽 제2편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97쪽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과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463억 9,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12억 9,300만원보다 151억 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40억 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예탁 반납금 1억 7,900만원,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2009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3,500만원,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비 보조금이 74억 7,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서 33억 7,5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서 4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35억 8,3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8억 9,3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등 7개 사업에서 17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 증액 규모는 110억 5,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440억 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227억 4,300만원보다 212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425억 8,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260억 9,400만원보다 164억 9,2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행사성 경비 취소 또는 축소 등 감 편성액 4억 7,000만원을 포함한 1,405억 6,5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중 민간융자금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2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4,300만원, 생계급여비에 50억 2,200만원, 주거급여비 5억 4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비 4억 5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억 6,700만원, 기초노령연금비로 5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분야에서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5억 400만원, U-clean사업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 7,400만원, 어린이날 한마당잔치 지원비 1,600만원, 타임스퀘어 내 복지공간 조성비 1억 5,700만원, 구민체육대회비 1억 4,5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규모는 당초 177억 4,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79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G20 정상회의 대비 꽃길조성사업에 4,100만원, 공공숲 가꾸기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을 위한 시보조금 반환금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사업 연내 집행 불가로 1억원을 감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 분야에서는 캠퍼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89억 500만원 대비 45억 7,900만원이 증가한 83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0억 4,700만원이 증액된 353억 9,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5억 3,200만원이 증액된 48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분야에서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비 5,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3,000만원,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염화칼슘과 소금 구매 5,300만원, 제설작업 용역비 5,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용호로 보도환경 개선공사 집행잔액 등 4,300만원이며, 치수방지 분야에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비 2,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4,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 4,000만원, 대방천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2,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내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래동 하수관 개량사업 1억 2,000만원, 영등포소방서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유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상비 반납으로 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중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예비비 28억 5,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 안정 및 도시환경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일자 및 제안자, 하단의 제안 이유, 다음 페이지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4건에 212억 6,646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건에 12억 4,79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18건에 68억 2,555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16건에 79억 1,69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4건에 2억 555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3건에 7억 6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1건에 3,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3건에 2억 2,562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6건에 2억 6,899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6건에 3억 3,8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건에 3억 8,9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2건에 35억 3,2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국·시비 추가 내시액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여유재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신규 확대 되는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등 과부족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시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19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3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건설위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33쪽부터 4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34쪽에 보게 되면 직원이 지금 현재 8명이 증가돼 가지고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나와 있는데 1,100만원하고 2,2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여비에서 부족액이 2,228만원이고요, 급량비가 1,168만 7,000원인데 2010년 본예산 편성시 실 근무인원이 30명이었는데 현원 기준으로 29명만 반영돼서 1명이 부족했고요, 복지전달체계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에 통합관리팀 신설과 조사팀이 신설돼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이 증원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 내역은 이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경이기 때문에 이 8명이 증가되는 시점에 몇 월달부터 계산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차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계산된 표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방금 김종태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급량비 지원이 물론 인원이 증가돼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 1인당 1식이 7,000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1,168만 7,000원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발령 일시가 전부 한꺼번에 발령이 난 게 아니고 달별로 또 시차를 두고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그 계산을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무조건 1식이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168만 7,000원을 7,000원으로 나눠보면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총액이······.
●신흥식 위원 7,000원이라는 것은 지금 고정이 딱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총액에서 부족액을 계산하다보니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 계산내역을 다시금······.
●신흥식 위원 기정액은 7,000원, 29명, 240식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추경에는 지금 그런 게 안 떨어져서 본 위원도 추가 질의를 했던 거고, 거기는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지금 26만원, 1인당 월 26만원씩 돼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2,228만원이 26만원으로 하면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나 아까 급량비나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월정급여가 아니고요, 또 휴가 가고 하면 26만원에서 덜 받는 직원도 있고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000원씩 물론 다하면 20일······.
●신흥식 위원 지금 이 출장비도, 업무수행출장여비도 월 26만원씩 해서 전체 다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월 26만원을 다 출장 20일을 채우면 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휴가나 본인이 출장일수를 못 채워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총액으로 계산하고 잔액을 모자라는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26만원으로······.
●신흥식 위원 2년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갖다가 복명서 내지 이런 관련서류를 검토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도 그 명세서를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원이 기록이 돼있어요, 전원이. 과 소속원이 전원이 기록돼 있어서 다 사인이 돼있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출장을 갔다 와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금액 자체가 안 맞아서 겸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이, 특히 희망근로나 또 441쪽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서민들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이 금액들을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그런 몫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신청을 받으면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심사를 해서 심사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탈락을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탈락한 사람들 보면 차상위 계층으로서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탈락이 돼 있는데 이런 희망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자활근로사업은 조금 완화할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법규나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지,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25억 중에서 약 3억 정도가 반환되었는데요. 그 중에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시키신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못 시키신 이유가 행정안전부 지침이 추가 모집을 못 하게 아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발을 해서 일을 못 시킨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약 11%를 집행을 못 했는데 저희 구는 그래도 약 3%밖에, 거의 3, 4%밖에 집행을 못해서 집행률 전체로 볼 때는 저희 구가 좀 양호합니다.
●신흥식 위원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의외로 많았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저희도 동감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40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났는데 439쪽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이 설하고 추석에 보내는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전 가구가 약 5,800가구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으면 무조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무조건 다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구비가 1만원하고 시비가 3만원 해서 4만원의 명절위로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조건 전 가구에 재무과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명절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위문금 대상자를 확정해서 제출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입금을 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을 시키는 것처럼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와 닿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전산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전·출입 관련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437쪽에 민간위탁금 샤워장 보수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현장실사를 다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올라온 대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저희는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거의 시비가 95%고 구비가 5% 해서 거기서 올라온 걸 거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95% 지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것은 구비가 350, 시비가 1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기능보강사업에서 760만원 한 것은······.
아, 시비가 70%, 구비가 20%, 자부담 10%로 7대 2대 1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기능보강사업비 이렇게 올라온 것을 현장실사를 가서 해 봤더니 전혀 앞으로도 한 2년, 그 당시에 2, 3년은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한 예가 있었는데 반드시,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47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에서 둘째아가 지금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몇 세대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조례 개정으로 해서 지금 셋째, 넷째 올라오고 있는데요. 8월말 현재 둘째아이는 91명이 지급이 됐고요. 셋째는 154명, 넷째 이상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91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2개월 간에 걸쳐서 91명인데 이건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랬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700명을 예상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예상을 너무나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2개월 동안에 91명이 신청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둘째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700명 예상은 너무 많이 한 거 같은 생각이 본 위원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너무 많이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동감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동감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국·공립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행사보조금이요. 왜 이거 삭감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린이날이 5월달에 원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관계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은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할까 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상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사를 격년제로 국·공립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민간 가정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시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시행해 왔는데 작년에는 민간, 가정이 하고 금년은 국·공립에서 할 차례인데 물론 가능하면 어린이날이 5월달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행사가 5월달에 하면 더욱더 좋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협의는 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국·공립 연합회에서는 가을에 추계행사를 하고자 굉장히 하던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집행부라고 해도 여기가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감경정 시킬 수 있냐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래서 지금 업무적인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해서 예상을 조금 소홀히 했었던 거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가을운동회도 있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추경예산서를 받고 난 뒤에 검토를 바로 그날 해 봤는데 이게 취소 감경정이 돼서 바로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그 연합회에서 협의를 했느냐, 또 할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펄펄 잡아떼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가을에 하려고 다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린이날 행사 지원 목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격년제로 하고 있고 또 가을운동회도 있으니까 그 명목으로 바꿔서라도 예산만 있으면 행사를 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거 살려서 지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요. 여기에 사업내용이 국·공립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게 증액이 12억원이 종사자 인건비로 됐는데요.
이게 어떠한 인건비며, 이게 봉급 인상이에요, 아니면 추가 종사자 모집 증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오현숙 위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448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448 다시 한 번······.
●오현숙 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 4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인건비 지원은 여의도어린이집이 금년에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좀더 상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봉급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종사자 인건비.
●오현숙 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12억이 증가가 된 거예요?
여기가 지원 증액 12억.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기능보강에 따른 시간 연장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종사자들한테, 10개소에서 5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인건비, 보육시설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국고예산 감편성이 8억 3,000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12억이 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출산장려금에서 지금 넷째 아이 이상에 30만원씩 10명 해서 3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넷째 아이는 1명당 7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금년도부터 지난번에 조례 개정돼 가지고요. 넷째 아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70만원이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인 30만원을 증액한 거죠. 더 줘야 되니까, 7월 1일부터.
●신흥식 위원 지금 100만원인가요, 넷째 아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30만원을 인상시켰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그건 이해를 못 해서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50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5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나간 건데, 우리 위원장님이 급하십니까?
가정복지과에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냉·난방기가 5대, 다섯 군데 물품취득비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품 구매년도하고 또 독서실 대상 이것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451쪽입니다.
지금 우리 구립하고 사립 171개소가 있는데 사실 국·시·구비가 20 대 40 대 40으로 해서 지금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비 40% 4,600만원은 왜 기정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 난방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차 지급을 3월달에 했는데 구립은 면적별로 지급을 하고 사립은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 가지고 지출이 많이 돼 가지고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흥식 위원 물론, 구립은 각 개소당 면적 대비해서 거기에 차등지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립은 129개소 거기는 크든 작든 간에 지금 정액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설명으로는 날씨의 변동이 있어서 구비 4,600이 추경으로 예산 수립된 것처럼 설명이 되는데 그 얘기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171개소를 차등 지원비하고 정액 지원비하고 연간 지원해 줘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이거요 예산, 이따가 끝나고 나서 자료 가지고 본 위원하고 한 번 얘기 좀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아마 이건 올 겨울철 추위가 금년 2, 3월달까지 유난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각 경로당에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 12월달에 추워지면 지원예산이 먼저 많이 지출돼서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올라왔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 한 번 살펴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라든지 금액·비용이 지급이 되지요? 지급을 해 주시는데 우리 민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에너지 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사립일 경우는 개수도 많고 사립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은 공동주택관리비에서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금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신길동이라든지 영등포시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열악한 민간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사립 경로당에서 보수 문제도 있고 또 집기문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해줄 수 없어서 딱한 경우에는 매치를 시켜서 독지가들을 연결해 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립경로당에 해 주다보면 다른 경로당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상으로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서 전혀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민간경로당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구에서 민간 독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찾으셔서 많이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저희가 서울형 집수리 해주는 데도 있고 우리 희망근로에서 재료비를 해 가지고 집수리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특별지시를 해서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주도록 지시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살펴봐서 우리가 도배·장판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개인들에게는 많이 지원을 협조하셨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59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문화체육과·······.
●위원장 윤준용 문화체육과는 넘어 갔는데요.
●신흥식 위원 넘어갔어요?
●위원장 윤준용 그러시면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흥식 위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우리가 지금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집행부에서 결정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은 어디 방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방침보다도 금년에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갖다가 감액시켜서 일자리 창출로 예산을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당연히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미 개최······.
●신흥식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도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서하는 게 좋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는 개최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개최를 했죠.
그래서 금년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지금 과장 설명대로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고정적으로 격년제로 시행할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 구청 계획은 격년제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사전에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랬어요? 의회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사전에 저희가 방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456쪽에 여행화장실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화장실사업을 얼마나 시행을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 구에는 처음 시행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시비가 1억이고요, 구비가 2,800이고, 자부담이 10%인데 저희는 63빌딩 내에 화장실이 시에서 지정돼서 사업을 시행코자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생명에서 한화생명으로 재단이 바뀌면서 재단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사업의 취소 요구를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환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실 신규로 하는 화장실 같은 데는 앞으로 적극 권장해서 여행화장실을 대폭 증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광지나 기존 화장실에 가보면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필요로 하는데 가보면 사실 여성화장실은 줄을 서있는가 하면 남자화장실은 거의 줄이 안 서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을 더 증설을 해야 되고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행화장실사업이 확대개편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을 반환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고 정회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네요.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신흥식 위원 추경이 몇 과 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그러면 정회를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계수조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재형 위원 10분 안에 다 끝내자고요?
●위원장 윤준용 한 20분 내에 끝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현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윤준용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69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화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검토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을 해 준다면 특별교부금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은 몇 번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지원을 못 받은 형편입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지금 시에서 그것을 검토 중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검토 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불투명한, 지금 예산······.
●이재형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미리 이것을 없앨 필요가 있나하는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이걸 다리라도 걸치자 해서 우선 1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는 어떤 주택 한 동이라든지 보상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도저히 1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감액편성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오고, 또 지금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국비도 보조를 받고 해 가지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자 해서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공원화사업을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의 얼마 정도 규모로 파악을 했나요, 구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은 49억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1억을 올해 책정했던 것은 설계 정도까지의 단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 설계비도 필요가 없죠. 우선 보상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설계비도 쓸 수가 없고, 1억 단위로는 도저히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누구 집만 먼저 보상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475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제설대책 추진은, 물론 제설대책은 동절기 특별재해대책의 일환으로써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년 평균적으로 염화칼슘이 몇 포나 사용이 된 거예요, 제설용 소금하고?
지금 본예산에서 염화칼슘 8,000포하고 제설용 4,000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2만 1,000포가 되고 제설용 소금은 1만 1,133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으로 훨씬 더 많이 예산 수립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연간 평균 소요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평균 사용량은 한 1만 7,200포 정도······.
●신흥식 위원 염화칼슘이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염화칼슘 1만 7,200포 정도가 되고요, 소금은 2,960포 정도가 되는데 금년 1월달에······.
●신흥식 위원 소금이 얼마요?
●도로과장 송철호 소금이 2,960포요. 지금 금년 1월달에 103년 만의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금년도에 구매한 것을 지금 사용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철에 미리 다 확보해야 제설대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금을 염화칼슘 대용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평균 한 3,000포를 했는데 이번에는 1만 1,000포 정도 소금 쪽으로 예산을 했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소금이 염화칼슘보다는 싸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염화칼슘보다는 소금 사용하는 게 환경보호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려고 구매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해서 금년 초에 구매했던 예비적인 게 다 소진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다 소진되지는 않고요······.
●신흥식 위원 많이 소진 됐다면서요?
●도로과장 송철호 현재 일부 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이 1만 1,200포가 지금 있고, 확보가 돼있고 소금이 4,400포가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구매를 해야 금년도 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던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소금 같은 경우는 4,400포가 재고로 돼있다면 또 사야 될게 7,300포인데 이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굳이 이렇게 세 배 정도를 더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연간 소요량, 평균량에 비해서 이렇게 세 배나 더 확보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이게 세 배는 아니고요, 5년 평균사용량에 합해서 약 한 1.5배, 그러니까 50% 정도를 더 통상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9쪽부터 4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재형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우선 44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부사업 출산장려 지원에서 출산장려 지원 둘째아 1억 4,00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고, 447쪽 단위사업 보육서비스 강화에 세부사업 어린이 가을한마당 잔치를 신설하여 편성목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00만원을 증액하며, 475쪽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에 500만원 증액하여 총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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