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21.11.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되고,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주민세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판단기준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여 현행 주민세 과세체계와 일치시키고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인 성실납부자의 대상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규정에서 성실납부자 대상에 주민세 재산분 규정이 있는바, 이를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지 않고 삭제하려고 한 것은 성실납부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는 경영효율화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문화재단의 2020년 경영실적이며,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평가지표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리더십·전략과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4개 영역에서 18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은 89.17, 기관장은 86.8점을 받아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모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 성과 영역에서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인정되었으며, 법정 문화도시 지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기반 구축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리더십·전략 영역에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 공유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환류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5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부지에 청소년 교육특화 시설을 건립하여 제도권에서 시행하기 힘든 창의융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구 교육의 균형발전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 8,000만원이며,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창의융합형 교육공간과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학부모와 학생의 소통공간, 진로와 진학상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 특화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길동 지역에 부족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혁신교육빌딩 건립 건은 신길5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부지에 청소년 교육특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부족한 공공교육시설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영등포구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시비 확보 등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구 재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발표하셨는데 신길5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부지에 건립하게 되는 혁신교육빌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특화 시설을 건립하여 제도권 교육에서 시행하기 힘든 창의융합 교육서비스를 제고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131억 8,100만원으로 공사비 114억 1,300만원, 용역비 17억원 등 기타경비 6,000만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보된 국·시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분께서는 국·시비 확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미래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국·시비를 확보합니다, 절차상.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은 다음에 관계 기관,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를 통해서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투자심사가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후에 국·시비를 얼마까지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 국가나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지, 몇 %를 지원해 주느냐.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4억까지 선정을 해주고 서울 시비 같은 경우는 10억 5,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교육시설은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해서 한도액 제한 없이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미래교육과장 답변하신 그 사항이, 우리 영등포구에 현재로 내려오는 돈이 그렇게 적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로다가 모든 걸 다 움직일 경우에는 굉장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양평2동 청사에 창의예술교육센터, 이와 맥락이 같은 겁니다. 거기는 기존 건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한 건데 거기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당초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억 더 추가해서 저희 구비 들이지 않고 전액 공모사업으로 지금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발품 팔아가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시비가 많이 확보돼야 이런 공사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니까 국·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최대한 확보해서 구 재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224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20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853억 6,700만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의 발전,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이며,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4조에 따라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2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이 이윤 추구 과정에서 각종 사회·환경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업에 인증이나 포상과 같은 예우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사회적책임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사회 전반에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영등포구 내 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진 본 조례안은 제정 타당성이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변경 사항 및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도서관 신규 회원증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 사항 및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용어 정의 등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 부분은 삭제하고 연간 전체 보유장서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신규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2013년 3월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3개소 및 마을도서관 3개소의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영등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 50억 2,3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곧 개관할 창의예술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5억 8,900만원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도 구립도서관 및 마을도서관과 창의예술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구 예산을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2015년 5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기부 수입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이 기본재산의 이자 수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장학사업 실시와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재산 적립 지원이 요구됩니다.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인재 발굴 양성과 면학 장려에 어려움이 있어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억 3,600만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도 인재 육성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출연금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영등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건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41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최봉희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번 회기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우리 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서 구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이 다른 사무를 하나의 조례에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무를 구분하여 분리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이번에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진흥에 관한 조문만을 분리하여 정비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여 지역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으로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임대차 신고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립,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공원녹지 관리 분야 등의 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 증원과 일부 직렬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76명으로 1,48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449명에서 1,454명으로,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7명에서 32명으로 총 10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은 1,471명에서 1,481명으로, 6급 이하 1,393명을 1,403명으로 증원합니다. 또한 7급 정원 책정기준 33% 이내를 34% 이내로, 9급 정원 책정기준 7.5% 이상을 6.5%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을 서울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에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31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을 높이고 법령의 적법성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이며, 감사담당관 등 13개 부서, 31개 조례 총 43개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변화된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총액 내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도입, 임대차 신고제 전담 인력 등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여 하위직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규 충원하는 것으로써 2022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총액은 1,358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322억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10명의 인건비는 연간 5억 9,879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융특구 및 의료특구 사업, 교육정책 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9년부터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구정 4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2022년 1월 13일의 시행에 맞춰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31개의 조례에서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1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일부는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명을 하고 집행부에 인원을 5명 증원한다고 하는 건데.
이 5명으로 지금 현재 집행부의 인원이 충분해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 등의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가 7명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 지역 현안 사업의 행정 해서 3명이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2명인데, 도시개발하고 노후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2명이 충원이 됐고요. 부동산정보과 2명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2명을 했고요. 푸른도시과는 공원녹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한 명 부족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 받아서 총 5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회 27명에서 32명인데, 1명은 인사권 분리해서 인사 담당하는 직원이고요. 4명은 정책지원관입니다.
그래서 의회 5명, 구청 5명해서 총 10명이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보면 증원이 돼야 되고 하는 과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팀 수는 약간 있는데 그 분야는 지금 현재에서 그 코로나…….
●정선희 위원 인원 부족으로, 직원들이 업무 과다로 지쳐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코로나 장기화되고 많이 지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5명으로 현재 부족 현상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총무과장 송진호 이것은 기준인건비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서,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기준인건비의 2명을 반영해 준 사례고요.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기술직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팀 신설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도시 재개발 사업 때문에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부족 현상의 과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국가에서 인건비 같은 걸 보조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 해도 현재로의 개편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한 특이사항 때문에 지쳐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총무과에서나 집행부 행정국장님이 그것은 조사를 해서 좀 분리를 하든지 인원 충원을 해주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일단은 신규자가 오면 충원을, 그 부서에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조사를 충분히 해보세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부동산정보과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합니까?
주택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원 배정이 국가 정책 반영해서 2명의 인건비를 더 반영을 해준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택과는 아니고?
본 위원은 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과로 갔는데.
●총무과장 송진호 지금 임대차 신고제 도입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임대.
●최봉희 위원 임대차 신고제, 맞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지금 공인중개업소에 대해선 관리를 총괄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가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공인중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분리된단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을 서울시와 합의 후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진호 그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3년 플러스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에 끝납니다, 3년. 그래서 한 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 제2차 정례회에 연장 신청을 한 번 했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해가지고 올해 연장을 했고요, 또 한 해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내년까지 연장을 한 부분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 한시기구는 3년 플러스 1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 내년까지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하고 추진하는 미래비전추진단 사업이 내년까지는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연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또 한 번 연장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한시기구로 해야 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은 내년 말로 존속이 끝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미래비전추진단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라고.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한시기구로, 다른 기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다음에 미래비전추진단을 계속 존속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시기구를 만들 때는 어떤 민선 7기, 민선 8기 4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역점적으로 추진할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한시기구를 요청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기구는 보통 민선 7기나 8기 그 기간까지 존속하게 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연장하기 때문에 저희 민선 7기는 내년 6월에 끝나지만 민선 8기 조직 개편은 그 후 다음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의 역점시책을 미래교육과나 비전협력과 이런 부분의 역점시책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민선 7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미래비전추진단이 계속 존속을 한다면 과연 우리 영등포구에 이득이 뭐 있는가 아니면 미래비전추진단을 다른 명칭으로 교체를 해서 다른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계속 연장, 연장, 연장만 한시적으로 한다면 영등포구에 큰 비전이 없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또 다른 사항을 갖고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민선 8기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부서가 부각되면 새로운 조직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차라리 계속 1년, 1년 연장하는 것보다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3년이면 아예 3년 딱 끊어놓고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먼저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 운영을 위한 34억 7,186만원과 영등포구의 대표 문화콘텐츠 기획 및 추진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11억 3,622만원, 문화예술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문화도시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한 5억 8,592만원 등 총 51억 9,400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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