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0.04.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준용 의원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지난 본 예산 심의 시 고기판 동료 의원께서 논의하였던 사항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 육성하고자 도림동 당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의 【별표1】의 전통문화행사의 대상 및 범위·방법 란에 “도림동당제(도림동)”을 추가하고, 동 통·폐합으로 통합된 ‘영등포3동’을 ‘영등포동’으로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전통문화예술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예술 보호 및 계승, 세시풍속 활동의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윤준용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육성하고자 도림동당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2항 【별표1】의 전통문화행사의 대상 및 범위·방법 란에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영등포3동’을 ‘영등포동’으로 하고,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하며, 도림동당제(도림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부군당제 지원 예산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 목적은 저소득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립청소년 독서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15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운영체는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및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이 각 14개소 및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실 개소 수는 타구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서실 운영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제기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야기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15개 독서실의 휴관일을 매월 2, 4주 금요일 일률적인 휴관에서 지역별로 독서실을 나누어 격주 휴관으로 변경하여 휴관일에 가까운 독서실을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휴관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 해소를 도모하고, 독서실의 명칭,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독서실의 사용료, 운영시간 등을 규정하고, 독서실 운영 위탁, 위탁 취소, 수탁자의 의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 운영상 발생한 미비사항과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실성 있게 보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은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시,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소득청소년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2010년이죠. 올해 2월 24일에 입법예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안건이 의회에 처음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심사 시 우리 구청 내부에서 이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시간문제가 좀.
다른 구청은 24시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번 조례에 23시로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시의 다른 구에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도 24시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24시를 하면 애들이 늦게 또 가니까 그런 여러 문제를 토론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의견서를 낼 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송수희 위원 저희한테 제출이 가능한데 그때 들어왔던 내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때 내용은 이의 신청은 없었는데 우리 행정 내부에서 다른 구청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수희 위원 인정하셨듯이 의회에 상정이 늦어졌습니다. 보류가 됐다가 다시 심의를 열어서 의회에 다시 상정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이 부분이 조율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우리 주민을 아까 얘기하다시피 어떻게 하면 이용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안건을 안 올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이 조례를 안 올리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송수희 위원 의도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조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시지를 않았고, 아마 내부의 국·과장님들께서 의논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내부 조율을 처음에는 12시, 24시까지 했다가 1시간을 지금 줄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논란의 거리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1시로 해서 저희한테 올리셨어요. 이것을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게 주민들 의견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게 처음에 24시가 나왔는데 왜 또 23시로 조정이 됐느냐 하면 아무래도 요즘에 청소년성폭력이라든지 늦게 귀가하면 여러모로 애들한테 신분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3시로 결정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23시와 24시가 크게 차이가 있나요, 1시간의 차이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런데, 사실은······.
●송수희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청소년독서실이 현재 위치한 곳들이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통해서도 봤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장소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시간을 23시와 24시, 특히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현재 조례안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고 했는데 1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런데 애들이 시험 때나 이런 때는, 만날 24시까지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어른들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면 24시까지, 1시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4시로 했는데 아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23시로 결정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24시까지 운영을 하셨을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으신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것은 사실 공단 측하고 상의를 하면 그거야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은 주민이 편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2차로 생각하더라도 아까 전자 이야기한 내용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23시로 결정이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수희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게 당초에 공교롭게도 실무 국장이 이 조례 규칙안 심사를 내부적으로 할 때 제가 특별휴가를 가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휴가를 갔다와서 보고를 받고 보니까 당분간 보류됐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보류될 무슨 이유가 있느냐?
제가 참석했더라면 적극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원안대로 보류됨이 없이 갈 가능성이 컸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불참을 하다보니까 아마 취지를 잘 설명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당분간 좀 보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송수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지금 12시냐 11시냐를 놓고 고민하신 거지. 우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용역결과보고서 상에는 이 운영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관계 공무원석을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 운영시간까지 나와 있었나, 용역결과보고서에?)
(관계 공무원석에서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수 - 23시 그대로입니다.)
(관계 공무원석을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 용역시간에서 23시 그대로 나왔나?)
(관계 공무원석에서 ●아동청소년팀장 김정수 -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왜 그러냐면 이 문제 가지고 추후에 저도 보고를 받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요즘 청소년들이 독서실에서 물론 근거리라고 하긴 하지만 요즘 부녀자라든가 심야시간대에 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고 있고 또 어떤 범행의 타깃(target)도 되고, 불량 청소년들 문제도 대두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래도 23시 정도까지 하면 또 집에 귀가해서 잠자는 시간도 12시 정도 되고, 또 혹시 더 특별한 경우에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시간대에는 가정 내에서도 상당히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또 너무나도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이런 시간적인 개념 이런 걸 모두 종합해 볼 때 23시 정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으로 가는 게 별 문제가 없겠다, 갑론을박하다가 최종적으로 가는 걸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송수희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의견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런 독서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다 주민들이 하시는 거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은 엄청난 예산의 적자를 감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앞으로 이용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생겨나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1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입법예고가 완료될 때까지도 갑론을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참여하신 국·과장님들이 용역보고서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송수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독서실을 밤늦게 돌아다녀보면 학생들로부터 24시까지 해줄 수 없느냐라고 많은 건의를 받았어요.
송수희 위원이 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사설 독서실에 가면 입실료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어떤 자격시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청소년 독서실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시부터 근무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5시부터 11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5시부터 11시까지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6시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6시간입니다.
●박정자 위원 6시간이죠?
그러면 그 자원봉사에 일비 얼마 주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1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1만원이면 지금 시급이 얼마라고 봅니까? 정당하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1만원에 6시간이라고 하면······.
●박정자 위원 그분들도 내내 우리 구민들입니다. 구민들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해당 국장, 과장께서는 지금 그 시급이 얼마라고 보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1만원입니다, 1만원.
●박정자 위원 1만원인데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하면 1시간에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런데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학생들은 대충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박정자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공부를 하지만 자기 공부를 얼마나 하겠어요? 거기서 학생들 돌봐주고 운영하는데 전부 돌봐주지 않습니까?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데 그걸 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조사해 가지고 좀 인상하세요. 복지를 위해서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취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봉사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일비가 시급으로 따지면 좀 약하죠. 그러나 본인도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봉사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돈을 제대로 주면서 일도 제대로 시켜야죠. 그리고 12시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위험하다, 이런 봉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12시에······, 그 안에 운영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까지 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혹시 귀가 시간대에 밖에 나왔을 때, 안에서야 위험 요인이 없겠습니다만 귀가하는 도중에 밖에 요즘 폭력학생들도 많다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박정자 위원 그런 염려까지는 안 해도 돼. 다 자기 하기에 달렸어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24시간 주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만에 하나 또 귀가하다 사고나 한번 나보십시오.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는 거고 사고확률이라는 것은 극히 미약하지만······.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극히 미약하지만 저희가 공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 시행하다가······.
●박정자 위원 그렇게 염려스러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우선 시행해 보고요,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재시설을 보강하고,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방재계획으로써 구청장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얻어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영등포구 행정구역 24.56㎢와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이 되겠으며, 본 용역 내용으로는 기초현황 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 용역을 계약·착수, 11월에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12월에 관련 지자체 및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구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일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서울시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빔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치수방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과업개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흐름, 기초자료 조사, 풍수해위험요인 분석,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결론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안양천 준공식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도림천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거 지금 5월초나 4월 말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날씨가 자꾸 안 좋아서 풀, 초하를 심는 게 조금 늦어져서 4월말에서 5월초, 6월달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다리 아주 잘 놔줘서 고마워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언제나 설치가 가능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화장실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해서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치 선정이 됐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지금 현장사무실 내려가는 데 그 제방 상단 위치에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사 준공과 동시에 그쪽에 물이 흐르게끔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오늘인가 통수시험도 일부 또 하고 해서 하여튼 공사 준공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그 유량이 흡족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도림천에 거기 보니까 신도림역 바로 밑에서, 교각에서 물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 보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던데, 그거 좀 잡을 수 없을까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다리 밑에.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걸 그래서······.
●박정자 위원 한번 가보세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저쪽 구로구청에서 대성주택을 지으면서 일대를 정비하려고 아직 거기는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이. 대성주택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럭셔리(luxury)하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집 지으면서 그 앞에 주변을 일대 다 정비할 계획으로 140m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기 보라매공원을 가면서 그쪽에도 가봤는데 우리 여기에 대림디지털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가는 교각 밑이 불이 좀 어둡던데 어떻게 대방천변에 보라매 쪽으로 가면 불이 좀 밝아요. 그런데 밤에도 어둡던데 어떻게 좀······.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지금 1차적으로 그 공사를 우리가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미흡한 데는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주 공사 열심히 잘 하고 있던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주민공청회를 금년 2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그 대상 주민들을 어느 주민들로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시행했나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각 동별로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석 의사가 있는 분들은 다 오라고 해서 대략 1개동에 한 30명 정도, 100여 분 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참여인원이 100여 명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신흥식 위원 많이 왔네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많이 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문제는 우리가 펌프용량이나 하수암거 개선이 그동안 많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거의 이런 수해로 인한 재해는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 동안 영등포구 관련 부서의 노력의 대가로 그런 피해는 별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재해등급에서 대부분 B급이나 C급에 해당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D급이나 E급 나온 데는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재해등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대상이.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는 내수재해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시설들 개선으로 인해서 많이 수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위험성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하천재해가 우리가 세 군데 하천이 있는데 그 둑방 같은 시설, 구조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2006년도에 안양천 둑방 붕괴사건이 바로 거기의 예인데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 하천의 구조물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물론 서울시에서 더, 안양천 같으면······.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수해 나기 전에 하고 자문위원들 해 가지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두 번 이상은 다 합니다.
●신흥식 위원 하천재해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