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0.04.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진행방법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본 추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2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298억 5,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294억 2,400만원 보다 4억 3,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아동뮤직 희망케어링사업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4억 3,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030억 9,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안 2,004억 1,400만원보다 26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231억 7,7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208억 5,600만원보다 23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분담금 7억 4,600만원을 포함한 1,214억 9,1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6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에 8억 4,500만원, 지역공동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4,1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2억 3,800만원, 구인구직 만남의 광장 행사비로 1,300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분야에서 아동 뮤직희망 케어링사업비로 2억 6,000만원,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운영에 4,600만원, 장애인용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구입비 4,2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봉사료 2,500만원, 사통망 개통에 따른 스캐너 구매비 1,900만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영등포 테마맵 구축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의도 봄꽃축제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 중 1억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분야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교체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규모는 152억 7,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55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2009년도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포상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분야에서 도심 녹화량 확충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옥상공원화 사업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맑은환경 분야에서 대기질 개선사업 일자리 창출에 6,300만원, 정화조 청소차량 외관 개선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2억 8,300만원 대비 6,400만원이 증가한 64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된 197억 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4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래동 가로정비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비 900만원과 교통행정과 사무실 재배치 및 시스템 교체비 3,000만원, 서울시 교통정책 분야 인센티브 최우수구 수상에 따른 직원 포상금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1억 2,3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감 편성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및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5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34건에 26억 7,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5건에 10억 6,3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3건에 5,3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8건에 11억 8,8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8건에 4,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2건에 6,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1건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1건에 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는 2건에 1억 8,9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경관과는 1건에 1,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1건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차문화과는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사업비 1억 2,380만원을 절감하여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국·시비 확정내시액 등에 의한 보조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중 22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중 25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1쪽에서 3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7쪽에서 3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 자원봉사 운영체계 해가지고 증액이 1,820만원이 됐는데 이 내역이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한테 격려금이 15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캠프활동자 티셔츠 2만원씩 해서 18개동에 20개씩 사줄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또 사무집기 200만원, 또 구 인센티브 유공직원 포상비로 150만원, 또 동 캠프활동자 티셔츠 20개, 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는 카메라 구입비가 100만원 1대 있고요. 전문복합기 구입비가 400만원 1대, 또 교육용 프로젝트 구입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주 내용이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1,6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비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추가로 추경에 잡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이건 작년에 자원봉사평가에서 우수구로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래서 인센티브로 나온 것을 사업비로 충당시키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연말 예산 때 작년 수준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다른 이유는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다른 거는 없고요. 인센티브로 나온 금액을 자원봉사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308쪽까지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지나갔는데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 일자리 찾아주기에요.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서민층에 대한, 작년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인 구직 만남의 광장 행사를 확대 운영해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 취업을 알선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1회씩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라든가 또 사업자들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설명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광고지와 행사장비 대여료가 이렇게 15만원 곱하기 6개 9회인데 8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이게 월별로 1회씩 부스, 책상, 원탁 이런 걸 대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1개에 15만원 해서 6개를 9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대여료가 이렇게 비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 부스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원탁이 시장조사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한 군데에서만 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몇 군데 견적을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에서 3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지나갔는데요. 30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한테 올려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중에서 작년에 인센티브사업 6,000만원 받았는데 인센티브사업 중에 장애인용 음성인식바코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240만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책자라든가 인쇄물을 발행할 때는 이쪽 상단에다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만들 때하고 공문서에는 또 아래 거, 그렇게 해서 여기다 시각이라든가 청각 장애인들이 변환기를 대면 바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송수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제가 알겠고요. 지난 저희가 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핸드레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하고 있다는 게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구민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서 기정 예산안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기존에 지금 그 명목으로 들어있는 것도 지금 진행을 안 하시잖아요?
장애인들이 구청에 오시면 뭐해요? 일단 다니시기가 불편한데. 공공기관부터 그걸 하지도 않고 그 나머지 시설들만 눈에 보이게 '바코드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아닙니다. 지금 곧 시행할 겁니다.
●송수희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송수희 위원 아니, 공사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공사 다 하려고 해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담당팀장님, 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재 5월 중에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럼 발주단계까지 끝났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재 지금 담당자가 여기 저기 견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담당자가 여기저기를 보고 있는 거하고 지금 발주가 끝난 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성재 지금 확정이 돼야 견적을 보고 확정을 해야 발주서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송수희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마다 사실 다 지금 그렇습니다. 뒤에 문화체육과 부분도 언급을 하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했던 거라도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하시든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68%나 조기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된 게 없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잘해 놓고 나가서 큰 소리를 쳐도 저희가 쳐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해요. 예산을 지금 세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7쪽에서 3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19페이지 보시면 테마맵 구축을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됐던 부분인 걸로 아는데 이게 다시 추가적으로 올리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홈페이지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송수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난번에 3,000만원을 올렸는데 1,500만원이 삭감돼서 저희가 추가로 1,300만원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사유는 1,500만원 지난번에 올린 예산 갖고는 테마맵 제작과 온라인 콘텐츠(contents) 정보서비스밖에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1,300만원이 추경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 영등포사이버투어 추가 제작과 그 다음에 온라인 이벤트 개최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여행전문가와 사진작가들을 통한 전문 취재가 그 사항을 콘텐츠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추경예산으로 1,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올리실 때부터 강력하게 어필(appeal)을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다시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당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깎기로 돼 있는데 수치 계산, 계수 조정에서 오히려 1,000만원이 더 깎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진행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홈페이지가 반쪽밖에 진행이 안 되겠죠.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반쪽은 다 진행이 돼있는 상태예요?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봄꽃축제 때문에 저희가 작업은 못 들어갔고요. 4월 말쯤에 1,5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이 끝나면 진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사항은 관련 관계업자하고 상의해 보니까 한 20일 내지 1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시급을 요하는 건가요, 1,3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1,300만원말입니까?
●송수희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왕이면 저희가······.
●송수희 위원 추가경정을 해서 지금 앞에 저희한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지금 서민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추가경정에 대해서 우리 보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1,300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반쪽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반쪽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꼭 필요하다면 올해 안에 진행이 되면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가 1억 5,000만원 인센티브를 타오면 그때 해 주신다고 아마 제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센티브 1억5,000 타 오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서민들 경제를 돕는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이 안에 아닌 게 많은가 보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것보다도 영등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또는 외국인들한테 저희들이 저희 한강르네상스나 경방타임스퀘어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319쪽에 보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0만원이 증감 편성이 됐는데 그 스케이트장 대림3동의 유수지에 설치된 것 그것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계속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민간이 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운영비를 해 주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 스케이트장 개장할 적에 약속이 공공요금은 저희가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시설은 민간 측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케이트장을 설치해줬는데 거기에서 매점이라든가 수익사업은 전부 다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총 투자비가 그네들이······.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기료 같은 거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네들의 총 투자비가 3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3억 5,000이 들어간 상태에서 수익은 8,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들이 또 조사도 했습니다.
그게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첫해에는 적자를 어느 곳이나 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요. 내년, 후년 3년······.
●박정자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수지 계산도 해 가지고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지,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공공요금까지 지원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정자 위원 개인업자 그냥 돈 벌어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서 보니까 매점의 물건도 엄청 아이들한테 비싸게 받고 하던데. 그것 파악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컵라면인데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민원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일요일날, 토요일날 많은데요. 평일날은 거의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온 관계로 적자를 상당히 본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 별 걱정을 다 하시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했을 때 그런 계산 하지 않고 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당초에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은 저희 유수지에 있는 고압기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고압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유수지에 있는 고압기는 너무 변압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박정자 위원 충분한 검토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변압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박정자 위원 여기에 개인업자 돈 벌어주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는 펴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이 환경부에서 주관하여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2010년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선진화 워크숍 참석차 출장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29쪽에 포상금이 1,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아왔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인센티브를 시에서 1억 받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1억 하면 1/10을 포상금으로 직원들한테 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연말에 우리 구민들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을 했을 때는 단속을 많이 강화하면서 교포들이나 이 사람들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좀 심하게 단속 좀 하라고 했더니 왜 다니면서 “박정자 위원이 옥외광고물 단속을 하라고 했다.”고 말들을 공무원들이 흘리고 다니고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나왔다면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특별단속 수립을 해서 지금 곧······.
●박정자 위원 참 답답한 사람들 다 보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꼭 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면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어떤 위원이 뭔 얘기를 발의해서 단속을 나왔다 이런 소리들이나 흘리고 말이야.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것은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무원들은 철저한 보안 유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 소중한 시기에 그런 말들이나 흘리고 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코오롱아파트 뒤편에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수없이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코오롱아파트 뒤의 외국인······.
●박정자 위원 근로자지원센터가 지금 이사 간 지가 4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간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순찰 돌면서 그런 것은 철거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중국교포들 불법으로 간판 달아 놓은 것 어떻게 됐어요? 철거 몇 건이나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것은 사설간판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쪽 부분에 우리가 하도록······.
●박정자 위원 오봉환 과장 일 잘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여직······.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공무원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협조 요청이 아니라 순찰 돌면서 불법으로 달아놓고 교포들이 하면 그것 못 하도록 계도도 하고 여러 번 계도해도 안 들을 시에는 행정집행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날 지적하면, 발언하면 그때서나 한다고 하고 말이야.
저기 코오롱아파트 뒤편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달려있어 가지고 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 제기합디다. 오늘 나가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왕에 수고하시는 것 좀 구의원들 마음에 쏙 들게 좀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

333쪽 시설비 옥상 공원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 옥상공원화 사업이 기존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었는데 당시에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해당될 만한 건물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 어떤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등포경찰서에서 당초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경찰서 옥상에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경찰서 옥상을 녹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중 위원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7대 3입니다.
●김기중 위원 시비 7에 구비 3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과장이 없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오셨나요?
지금 우리 정화조 차량 외관개선비 이게 18대 해서 1억 2,700만원이 잡혔는데 우리 전체 차량 수는 몇 대인가요?
●맑은환경팀장 고상유 18대입니다.
●신흥식 위원 18대 소유가 우리 구청인가요, 아니면 업체들 건가요?
●맑은환경팀장 고상유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덕성하고 서울하고 2개 업체가 있는데 외관개선을 꼭 우리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뭔가요?
●맑은환경팀장 고상유 이 예산이 작년도12월달에 보니까 9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도색 관련하고 차량 구조변경 해 가지고 호스 붙은 것을 보이지 않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맑은환경팀장 고상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비니, 구비니 구분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왜 구분을 안 해놓았어요?
●맑은환경팀장 고상유 재정보증금으로 서울시에서 용도가 차량 구조변경 그런 용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전혀 어떤 시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1대당 700만원 가량 들여서 18대를 외관 개선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이런 사업설명서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설명을 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맑은환경팀장 고상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맑은환경팀장 고상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어디다 사용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컨테이너 박스는 문래동에 우리가 수거해온 물품들이 있습니다.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컨테이너 막사가 옛날 양평동 쓰던 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해주려고 합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작년에 도림로 성락교회 옆에 있는 것은 뭣 때문에 방치해 놓은 겁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컨테이너 박스 사용이 뭡니까? 지금 사용목적이 뭐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초소요?
●박남오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이건 초소죠. 용역······.
●박남오 위원 초소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그 지역은 먼젓번에 우리가 도로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그 일대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했는데 지금도 용역을 갖다가 서너명 정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무엇을······.
한 번 나가보세요. 무엇을 사용합니까? 제가 그렇게 다녀도 사용하는 걸 못 봤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잠깐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왜냐하면 도로를 새로 개설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많으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그렇죠.
●박남오 위원 용역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뭘 하느냐 하면 용역들이 5시까지만하고 다 가버려요. 그러면 노점상이 6시부터 8시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예산이 편성해 올라온 것보다 우리가 그런 예산을 연장을 시켜갖고 필요한 시간에 단속을 해라 하고 용역비를 올려줬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그래서 7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올려줬는데 지금 단속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요즘 아마 봄꽃축제 때문에 신축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봄꽃축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봄꽃축제도 아닌 4월달에도 안 했다니까, 3월달에도.
한 번 다녀보시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고 하세요. 컨테이너 박스 새것, 그렇게 이런 일반 집보다 더 좋게 해놨어요. 번들번들 해놓고는 사용도 안 하고 뭐 하려고 컨테이너 또 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그리고 여기 포상금은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공무원이 무엇을 잘 했을 때 줘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인센티브 받은 것에서 10% 해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박남오 위원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을 주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우리 단속직원들입니다.
●박남오 위원 조금씩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남오 위원 자료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전체적으로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한다고.
●박남오 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회사 용역을 주면, 뭐냐 하면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신풍시장 단속을 하면 오전에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용역이 오전에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시간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개인이 한다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쓰겠냐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남오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 말이죠. 무단으로 포장마차라든가 많이 성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구민들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은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우리가 예산 줘보고 하는데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늘어나요, 숫자가.
우리 이예상 과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획기적으로 어떻게 숫자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대림동 두암공원 있는 데 주변을 정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양말 차에서부터 별의별 잡상인들이 그 주변에 더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한데, 문제는 평일날도 단속이 안 된데다 토요일, 일요일 더 성행하니까 용역을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평일날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좀 순찰을 돌면서 잡상인들 좀······.
주민들이 보행을 못하겠대요, 보행을. 걸어 다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철거했던 몇 사람들은 포장마차를 두암시장 주변에 아예 설치를 해놓고 있어. 그런데 나도 욕먹기 싫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잡상인들이 대동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만날 돈 들여서 예산만 주면 뭘 해요? 업자들 좋은 일만 하지 도대체 환경이 좋아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늘 짜증나게 만들어요. 주민들은 우리들한테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대방천 고가 밑에 말이에요. 전에 재활용 수집소가 있어가지고 어렵게 내보냈는데, 파월장병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것도 저번에 회장하고 나하고 입씨름도 했지만 거기 코오롱아파트 관리소장하고 통화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내보내 봐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엇이 들어오는지 나한테 또 전화오고 코오롱아파트에서 피켓 들고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관리소장을 만나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대림1동 영인약국 뒷골목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차가 한 30대가 정체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통 빠져나가지를 못하는데 어떤 주민이 그 건물 신축하는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아본 즉, 그 안에다가 흙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려놔야 되는데 도로를 그냥 꽉 막고 있고, 공사 차량이 1차선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 좁은 골목에서 차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거기 한번 지원 내보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지금 없는데 국장이 알아서 대림 도신초등학교 앞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거기다 꽃 좀 한번 멋있게 심어보시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장 토지매입 주차장 건설비 감편성이 1억 2,300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주차장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것은 일단 포괄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 포괄비로 잡힌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길1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로경관과장님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신길1동에서 구립 공영주차장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보도를 확보해 가지고 보도부분까지도 공영주차장으로 확대 설치하는 부분, 보도를 공영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면수가 18면밖에 안 되는데 주차면수도 너무 적고 거기 보도 상을 통행하는 통행인들이 대부분 그 지역 주민분들인데 주민분들도 지금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보도를 어느 정도 점유를 해서 확대를 해 달라 이게 지금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앞에 보면 옛날 교통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KBS별관 앞 버스전용차로가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었는데 점선으로 바뀌다보니까 지금 실제로 단속을 안 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용호로 말씀이십니까?
●김종태 위원 예, 용호로 쪽. KBS별관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단속요원들을 두기 위해서 거기에 초소가 있었는데 그 초소가 지금 현재 원효대교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아직 철거 못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산으로 컨테이너 구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컨테이너를 구입하지 마시고 시범아파트 밑에 있는 교통 초소를 쓰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빨리 옮겨줘야 주민분들도 좋아하실 것 아니겠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번 주 안으로 조치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번 주 안에요?
●김종태 위원 예. 그러면 언제까지?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토의한 내용을 송수희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으로 동의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사항이 영등포테마맵 구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구청에서 68% 조기집행을 했다고 각 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구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테마맵은 이미 예산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열심히 가서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테마맵 구축을 하게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추경의 본 취지는 정말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다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테마맵 같은 경우에 제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견적서를 주셨는데 견적서 외에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000만원쯤이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국가적 분위기가 저희가 그렇게 꽃구경하고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팜 투어라고 해서 외국 관광객들 오시는 데 사용하는 홈페이지다. 좋습니다. 언젠가는 꼭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 지금 시즌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예결위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견적부분을 포함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이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제가 삭감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