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9.03.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과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을 포함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인 저와 김종태 위원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제가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공연시설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규정을 보면, 좌석의 1/100 이상을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석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현재 대다수 공연시설들이 장애인관람석을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이나 난간 뒷부분에 확보하는 실정으로 장애인이 실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 환경 조성여건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단계별로 개선·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관람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가 관리 운영하는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의 경우 관람석 수의 1/100 이상을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에 용이하고 관람하기에 좋은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도록 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의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장애인 최적관람석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 조례가 규정한 대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영등포구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최미경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는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관람 및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영등포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며, 안 제4조에는 관람석 수의 1/100 이상을 장애인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영등포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상인 등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집행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대상이,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우리가 조례에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화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63아트홀하고, 영등포에 있는 롯데시네마영등포, 또 영등포3가에 있는 에쉐르시네마, CGV 등등 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이 KBS홀을 포함해서 영등포아트홀 등 5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복지시설도 한 10군데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큰 덩어리만 조사를 한 거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더 조사해서 과연 이 시설과 관련돼서 시설공사를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영화관 4군데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공연장이 5군데.
●신흥식 위원 5군데하고 그 밖의 10군데 해서 19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하고 좀 부합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공연장이 혹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영화상영관인 경우에 63아트홀에 장애인석이 5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아트홀에 장애인석이 6석 있습니다. 그리고 KBS홀에 50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가까운 밑의 영등포아트홀은 관람석이 전체 몇 석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전체 526석인데 저희가 6석을 장애인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100이면 6석 정도 되는데 현재 장애인 지정석이 안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지정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 조례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됐을 때 조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정책수립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KBS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석이 50석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관람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1,824석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범위를 넓혀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여기가 현재 장애인 20석 하고 휠체어 부분에서 50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100이니까 18석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이 경우는 좀 오버(over)되니까 KBS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수희 위원 KBS홀에 있는 것은 훨씬 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따로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김종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등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체육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영등포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진흥대상사업의 범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표1 진흥사업대상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서울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구청장기대회와 연합회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구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과 지역스포츠활성화사업 시행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영등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26개의 종목별 연합회를 원활하게 관리·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앞으로 우리 구 생활체육 관련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로구를 비롯한 다수의 자치구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김종태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4조 제1항에 생활체육 진흥대상사업 범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통상 지원은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참고로 작년도는 얼마나 했고, 금년도의 지원 예상은 얼마나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08년도에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2008년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2008년 7월 9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마련, 각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6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내용입니다.
특정구역 지정 시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우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지정하도록 특정지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0조, 제34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정입니다.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34조 관련 별표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수수료에서 전주ㆍ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휴지통과 벤치로 제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7조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 구는 당초 20% 이상에서 20% 범위 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30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업 신고제에서 2006년 6월 23일자로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 종류ㆍ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33조 광고물 실명제 시행입니다.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4㎝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와 제작업소명과 업자명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로 10㎝, 세로 4㎝ 범위 내에 표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명제 인식마크 및 제작업자 표시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 제35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 제37조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근거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여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거리 조성과 같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간판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등 관리와 도시디자인 행정에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활기찬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선성 과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광고물디자인팀 이영섭 팀장이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4조 별표3에는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였고, 안 제1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20%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영업소 안에 등록번호, 광고물 등의 설치종류ㆍ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33조에는 광고물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별표6에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ㆍ령 개정에서 2008년 12월 22일을 광고물 실명제 시행일로 하도록 법 제16조에서 조례에 위임되고 법 제20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2008년 12월 22일을 기준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및 과태료 금액 상향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등 이 제도가 정착되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며, 2009년 1월 22일에서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관련기관이나 단체,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직원, 이거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 드려요.
3부 하나씩 나눠 드리고 담당 과장, 국장 1부씩, 이것도 다 나눠 드리고요.
(자료 배부)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옥외광고물이요?
●박남오 위원 옥외광고물 몇 군데가 표시 허가가 났냐고요?
표시허가가 났냐고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옥외광고물 지금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오 위원 대형, 옥상광고물?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옥상광고물은 지금 62개소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62군데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한 번도 없지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기간만료가 끝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간만료가 끝난 것은.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기간만료가 끝나는 것은 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대로 연장이 안 되는 것이고 연장허가를 하려면 신고만료일 전 30일, 전후로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박남오 위원 이거 사진 보세요.
여기 옥상 보면 양화대교 가는데 2군데 제가 아침에 찍어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옥상에 이건 뭡니까?
사진 보시라고요.
지금 62군데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팀장은 지금 와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62군데에 2개 포함된 겁니다.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맥도날드라고 작년에 전광판 허가가 들어왔었는데······
●박남오 위원 이거 맥도날드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지금 양화대교에 있는 거라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맥도날드가 백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고. 이거 설치한 거?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4년째 방치하고 있답니다, 현장조사 4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62개만 가지고 있는 건지, 점검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고 옥상에 미관도 좋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도 없는데.
과태료의 뜻이 뭡니까, 과태료.
여기 보면 과태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뜻을 설명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과태료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옥상간판은 고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옥상 62개 말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6개를, 지금 현재 3개는 자진철거하고 2개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한 군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건을 작년에 유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그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62군데 말씀하세요. 여기에 포함된 거 하나라도 과태료 부과.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동광고물만 과태료 부과하고 고정광고물 옥상간판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지시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오 위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설명해 봐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00에서 500으로 올린 거는 어떤 걸 올린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상향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상향 조정 지금 300에서 500만원 하는 것은 옥외광고업 등록자가 교육을 안 받을 시 또는 업소 내에 비치해야 할 대상 같은 것을 비치 안 했을 때 500만원으로 올리고······
●박남오 위원 광고업자가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광고업자가 위반했을 때, 광고업자.
광고물을 옥상에 만들 때 광고업자가 다 올리면 그거 위반했을 때 뭘 부과시키냐고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광고업자가요.
광고업자가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요.
●박남오 위원 그거 맞지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박남오 위원 제가 그 말을 지금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지금 62개가 몇 개가 간판이 불법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지금 백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간판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가 2개 다 허가 내 준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모른다고 하니까 확실히 아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2월 20일날 심사한 거 있죠, SK?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박남오 위원 재심사 했죠?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SK는 위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위반이 있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그건 이행강제금 부과시킵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그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정조치를 3회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3월에 1차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2차는 5월에 내렸고 3차는 7월에 내렸는데 그 광고업자가 의견진술서를 저희에게 제출해서 그 사안을 보니까 광고주와의 계약기간이 계약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또한 시정조치대로 시정할 경우 그 간판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될 경우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하는 그런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나 거기도 구민이고 또한 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위약금도 물어야 될 그런 것이고 해서 저희가 사정을 봐준 것은 인정합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진짜.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봐 주고. 이런 간판 알지요?
한번 치우라고 해서 안 치우면 금방 고지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건 힘없기 때문에 봐주고, 이 SK 옥외간판은 ’89년도에 허가가 났지요. 그런데 서울시 심의위원회 그 사람들이 설치해 줬다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의 그 옥상광고물은 25㎝가 도로에 튀어나왔고 옆에가 15㎝ 튀어나온 겁니다. 그것은 지나가면 봉사라도 다 알아요.
그런데 ’8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 자체를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나가면 다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상식 없는 공무원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로에 지나가면 머리 위로 25㎝ 튀어나온 광고물을 모른다는 것은 공무원이 인정할 수 없고 또 뭐냐면, 2008년도에 3월 24일날 옥상광고물 설치 부적하다고 민원 제기했죠?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시정하라고만 내보내고 있었지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3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정 내려 보냈지요.
내려 보냈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정을 내 보내고 말만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향후 처리방안이 허가기간이 2009년 2월 3일 만료까지 시정조치토록 유도하되 시정치 않을 경우는 연장허가 불허한다고 분명히 써졌지요. 그렇지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그 문서를 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여기 보면, 제6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잘 만들어놨구만. 그러면 심의를 하다가 좀 불리하면 국장은 어디 가 버리고 그리고 또 안전도 검사를 맡은 광고협회 지부장은 통보도 않고 심의를 합니까?
아니, 잠깐만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뭡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고 누가 위원장입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박남오 위원 국장이지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날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 가지고.
●박남오 위원 어디 회의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청내 자체 내 저희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남오 위원 확인 다 했으니까 됐고. 업무 다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 됐고 광고물심의를 하려면 세상에 안전도 검사를 누가 제출합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광고물, 지금 우리 지회에서······
●박남오 위원 지부장이 하지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부장은 통보도 안 합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제가 알기로는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증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증인 해놓은 거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조례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제가 보류를 요청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국장이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SK전광판 우리들이 이행조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3차에 걸쳐서 했고 그 시정지시를 해서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이의제기 될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고물 옥상간판은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씩이 갑니다. 그거 한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딱 이거 철거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하고 조치를 해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법원의 판례도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느 기간의 일정부분을 줘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했는데 법 위반했다고 칼날 자르듯이 잘라가지고는 저희들한테는 그거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두고 저희들도 그거 불법광고물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서 시정지시를 하고 그날 저희들 그 민원이 와서 제가 그날 민원 때문에 정신없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느라고요. 그래서 못했고 그 외부전문가들이 더 정확히 압니다. 교수들하고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해도 좋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확실하게 회의록에 남겨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저희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고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이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오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진짜 꼭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도로 쪽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진 보면 SK는.
튀어나와 있고 또 보면 심사전문이라고 했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박남오 위원 그걸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하십시오. 고발하시고요.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박남오 위원 여기를 보면 점검현장도 누가 나갔습니까, 현장을?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저하고······
●박남오 위원 위원장 나갔어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저하고 김영배 전문위원이라고 대학교수가 있습니다, 광고물.
●박남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부를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1/2, 건물높이의 1/2을 보면 알고 있지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례 통과인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그 사항은······
●박남오 위원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옥탑에만 한정된 게 옥탑을 포함한 옥상 구조물에 간판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1/2 사항이나 면적 1/8 이하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받침대 있죠, 받침대. 지금 받침대 얘기하는 겁니다.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간판이 서 있는······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얘기하라고요. 이것을 보면······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간판이 깔고 앉아있는 그런 구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남오 위원 여기 보면 심의 도면이 여기 없잖아요. 심의도면 가지고 계시죠? 업무보고 때 갖다 주세요. 내가 그때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걸로.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이 지금 백판을 갖다 준 이 광고물은, 전화번호만 기재된 백판은 허가된 거라 하더라도 조치할 수 없는 거랍니다.
자기들이 광고 않겠다고 전화번호만 올려서 심의 요구 안건으로 해서 상정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조치할 수 없답니다.
●박남오 위원 이것은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니, 미관을 해치더라도 백판은 우리 시정지시를······
우리가 광고안을 만들어서 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4년 동안 옥상에 방치해 놓으면 누가 철거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허가 내줬습니다. 사용 안 하면 철거하라고 시정지시 누가 합니까?
누가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 하고 누가 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불법광고물 실을 때는 시정지시를 하는데 불법광고 없이 백판을 걸었을 때는······
●박남오 위원 내가 이것 철거하라고 시정지시를 안 하면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허가자가 관리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하여간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국장, 얼렁뚱땅 하지 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 하고 얼렁뚱땅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것은 광고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박남오 위원 광고를 안 하니까 시정조치를, 철거를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광고물을 본다는 뜻이 아니고. 허가를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년째 허가 내 줬으면 도로 위의 미관 아닙니까?
그 철거를 누가 시정조치할 건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시정 안 했다는 말입니다.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그것은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취소를 시킬 수가 없고, 다만 그것은 도안 변경사항인데 자기들이 광고를 안 해서 수입을 안 벌겠다는 뜻으로 아마 백판을 한 모양인데요.
●박남오 위원 팀장님,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내가 언제 취소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미관을 해치니까 시정을 해갖고 사용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공문 내보내거나 안 내보내거나 하는 뜻이 무슨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오 위원으로부터 방금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그 부분보다도 질의를 먼저 한 가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안 17조에 보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이 되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운전자, 보행자 등에 장애를 주지 아니해야 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전심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하게 규제를 하겠죠.
그런데 현장을 나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거나 현장 확인이 미흡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허가가 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상간판, 애드벌룬이나 전광판 원래 자체가 신규 허가는 일체 불허합니다. 옛날에 허가 난 62건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화고시된 상업지역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가 되고 나면 앞으로 전광판은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삼각지하고 상업지역, 지금 완화고시된 지역 말고는 절대 안 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잘못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로, 즉 6m 이하의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붙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서 전광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광판으로 인해가지고 6m 내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야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기존 허가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상업지역인 삼각지하고 도로 많은 데 허가를 제외하고 일체 허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각지도 거리 제한 묶여가지고 앞으로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삼각지라 얘기했는데 삼각지가 무슨 말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영등포 역에서, 거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김종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의도에 보면 순복음교회 뒤편에 초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초원아파트 맞은편에 가정법률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LED전광판이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맞은편인 초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안 17조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하면 주민의 민원 발생이 벌써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서 이게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는 분명히 민원이 예상이 되는 지역에는 설치를 해 주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자의 실수든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못 가졌든 허가가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면 재허가를 낼 때까지는 3년의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후에는 허가 안 내준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3년 후에야 허가 안 내 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원아파트 조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에는 조도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나서도 무슨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모양인데요. 허가가 난 것을 초원아파트에서 주장하는 대로 취소할 경우에는 그게 기득권 침해가 되고 또 신뢰성 보호 차원에서도 저희 행정청을 믿지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겠고, 또 저희가 취소할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또······
●김종태 위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단지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와 같이 우리 구청의 실수로 인해서 허가가 났는데 그 피해는 3년 동안 주민이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 조례나 상위법에 의하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허가를 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일단 허가가 난 사항이니까 취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체 검토가 일어나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3년 동안 그 해당되는 주민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피해 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만 하고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는 3년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조례상에서 뭔가 그와 같은 대책을 충분히 검토했을 건데 보니까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민원인한테 뭔가 구청 측에서 사과의 공문을 보내든 뭔가 양해를 취하든 뭔가 충분하게 대응을 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 3년 동안에 그 주민이 받는 피해를 만약에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 제한을 위배했을 때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여기 이 조례에.
그래서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허가가 2007년도에 나간 건데요. 그 당시의 허가조건이 네온간판이나 LED간판이나 이런 전광판 등은 저희가 커버(cover)를 씌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그게 아마······
●김종태 위원 물론 그런 조항도 있지만 다른 조항이, 상위법에 무슨 조항이 있었느냐 하면 이거와 똑같아요, 이 조례와 같이.
민원 발생이 야기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전광판을 설치 못 하도록 규정이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의 규정대로 하면 거기가 분명히 허가가 나서는 안 될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다가 보니까 이제 허가 취소도 못 하고 애꿎은 주민만 3년 동안 피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해당 가정법률사무소 한 번 찾아가서 상담해 봤어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이번 조례안 때문에 아직 못 가봤는데 이번 조례가 끝나면 제가 한 번 찾아가서 민원인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양쪽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여기 안 10조, 34조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정사항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전주, 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휴지통, 벤치에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구가 휴지통과 벤치에다 광고 허가를 내 준 것이 몇 건 있어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해 보시고, 지금 이 부분이 과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휴지통과 벤치로 제한했는데 이게 호용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도시 디자인적 관점 하에서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도시 디자인 관련 팀하고도 상의 좀 해보셨어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예, 상의를 해 본 사항이고요.
그것은 공공시설물은 워낙 공중전화박스 같은 것에 신청허가를 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상업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광고물 방향이 공간의 미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 상에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것들은 지금 다 치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전주에 하는 것은 조금······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지통과 벤치의 광고 허가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것도 심의 들어올 때 검토해서 저희들이······
●김종태 위원 허가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허가가 나 있다 하면 샘플(sample)로 한 10개 정도만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직 허가해 준 적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허가 내 준 적이 없는 걸로 알지만 여기에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조례의 조항입니다. 추가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휴지통과 벤치는 사후관리가 아주 잘 돼야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데 이 자체가 사후관리 하기가 아주 어려운 항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심의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해마다 불법광고물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자체가 연례행사처럼 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을 봐 왔고, 또 광고주와 서로 실랑이를 많이 하는 민원을 현장에서 보아왔는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실명제를 추진합니다. 현재 것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것은 6월까지 해서 간판을 전부 실명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간판은 전부 전산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연차적으로 불법이 양성화되지 않도록 저희들 홍보를 적극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바로 광고물실명제인데.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실 광고주 그 분들은 처음에 제작서부터 설치, 사용하기까지 법적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러나 제작업체들은 그 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자체를.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에 광고물실명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고, 이 내용 그대로예요. 내용 그대로 2006년도에 얘기를 했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도 여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광고물에 대한 제작업체 실명제를 누누이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이라도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3년이 다 되도록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작업체들 실명제만 해 놓으면 저게 딱 봐서 불법간판일 경우에는 바로 제작업체에게 책임 추궁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는 33조 광고물실명제를 갖다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업소명, 제작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해놓고도 안 했을 때의 제제규정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300만원, 500만원.
●신흥식 위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뒤에 별표6에 보면······
●신흥식 위원 예, 별표6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신흥식 위원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20페이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20 몇 페이지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35조.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제일 밑에 5번 란에 법 제16조에 따른······
●신흥식 위원 지금 별표 몇 번이에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29페이지 아니에요?
●신흥식 위원 지금 29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아, 31페이지로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신흥식 위원 31페이지.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5번 항에 보면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는 1회 위반 시 80만원이고, 2회······
●신흥식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몇 페이지?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박스 친 제일 밑의 5번 란에 보면 실명제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나와 있는데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불법광고물하고는, 광고주하고는 전쟁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누가 한 줄 어떻게 알아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기존 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 저희 직원이 하려면 간판이 1층에만 있는 게 아니고 2, 3층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용역관계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타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비교해봐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해서 실명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이번에 보류가 될지 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실명제가 신설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모든 광고물의 대부분이 현재 기존품인데 기존품은 어느 누가 제작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업체에다 일일이 조사하기 전에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원래 위원님, 6월말까지 그것도 보완하도록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명제를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기존 전부 대조를 해서 확인해서 그것도 보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건 방식대로 저희들이 신규냐······
●신흥식 위원 신규에 한해서는 가능한데.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신규만 하지 말고 기존 것도 실명제를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우리 심의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에 한꺼번에 조례 제정을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 빨리 해서 실명제 정착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미흡한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안부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친다고 되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걸 늦게 하면 인센티브에, 서울시에서 우리 광고물 인센티브에도 반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늦게 추진하면, 선두로 차고 나가야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우선 받고 위원님들이 얘기한 보완사항이 미흡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 또한 답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신흥식 위원 인센티브 참 좋고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6조를 보면 심의를 거쳐 고시로 지정하도록 특정지정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행정안전부 하지만 한 번 나눠준 것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상업지역 네온류 및 전광류 옥상간판 설치 거리는 50m로 대부분 각 구청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만 고시를 해 가지고 규제를 풀지 않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행정안전부 찾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건지, 여기 보십시오.
조례가 상위법인데 어떻게 다른 구청은 대부분 조례로 50m 거리를 두고 있는데 왜 3개 구청만 유난히 300m 규정을 둔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원래 옥상이라는 데가 전광판은 신규 허가는 일체 불허합니다. 그런데······
●박남오 위원 제가 말하는데 꼭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왜 규제를 300m, 다른 구청은 전부 조례로 하는데.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조례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이죠. 그런데 고시로 우리 영등포만 해 놨냐는 말이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니죠.
완화고시가 안 된 곳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다 적용합니다, 그 고시를 적용 안 해도. 그거 안 하더라도 서울시 고시로 준용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시를 완화고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다른 구는.
●박남오 위원 아니, 필요 없으면 뭐 하러 고시해 놓았냐 이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 우리는······
●박남오 위원 왜 해 놨냐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우리는 일전에 2007년도에 안 하고 2008년도 5월에 했는데요. 그때는 좀 삼각지라든가 상업지역이 어둡기 때문에 완화고시를 했는데 정부정책에 옥상간판이라든가 전광판은 규제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규정을 살려놓고 시행한 지 1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지켜보고 제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아니, 조례가 상위법인데 우리 구청이 그러니까 3개 구청만 유별나게 지금 고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고시의 뜻이 뭡니까?
구청장이, 구청장이 했겠어요. 구청장이 사인은 했겠지만 직원들이 하니까 구청장님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몰라요. 모르겠지요. 그러나 내가 설명을 잘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규제를 다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 구청에서, 보십시오. 서초 그 유명한 구청도 풀어주고 하는데 왜 우리만 묶어놨느냔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조례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다 규제를 해 놓았단 얘깁니다.
●박남오 위원 가이드라인을 놔두란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공통으로 준용합니다.
●박남오 위원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미경 자,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박남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국장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데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걸, 오늘 다시 보류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이거 고시를 규정하게 된 이유를 아세요?
정확히 아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완화고시 규정한 이유를?
●위원장 최미경 예.
우리가 300m 이상 고시구역으로 지정이 언제 됐어요?
2007년 몇 월에 되었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정확히······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걸 계속 이렇게 하시면 구청장님이 지금 정확히 아신다고 했는데.
●광고물디자인팀장 이영섭 2008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시가.
●위원장 최미경 시행이 되었지요.
자, 고시구역으로 그 때 당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 특정구역,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심의에서 계속 부결된 안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해 가지고 그걸 사실 이게 고시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걸 살펴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최미경 자꾸 국장님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이 지금 몰라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이 법령과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간 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물론 이게 상위법에서 개정을 하고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남오 위원께서 보류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수희 위원의 보류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4항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신길제2주택재개발 및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신길동 190번지) 일대 신길제2주택재개발 구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을 통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2003년도에 신길2-3, 신길2-4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구역을 확대해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원하여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상정하여 2007년 1월 11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개발사업 부분에 반영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주변이 추가되어 2007년 7월 12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2007년 8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8년 6월 11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기관 등 2차에 걸쳐 협의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해 지역은 아파트 28동 1,7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과 공공청사인 자치센터, 지구대 및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변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 양평11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장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1960∼70년대 건설된 낡은 공장이 많아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의 재배치를 통하여 산업기능을 유지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6년에 구역지정을 위한 협의 결과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공업지역 내 공장우세 지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건립이 불가능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중단된 바 있으나 주민과 우리 구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8년 3월 20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로부터 2008년 7월 16일 본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이 제출되어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2차에 걸친 협의결과인 서울시 도시·건축계획 공동위원회 자문내용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보완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당해 지역은 아파트 5개동 628세대와 부대 복리시설, 산업시설 1개동을 건립하고 공공청사인 양평1동 주민자치센터와 경찰지구대 및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정비기반 시설로는 어린이공원과 주변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지역에 대하여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지정안을 구의회에 의견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길제2주택재개발 및 양평11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빔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조일연입니다.
PT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계획안 - 신길동 190번지 일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어린이집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조일연 어린이집은 단지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비구역지정계획이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건축허가하고는 아무.
●주택과장 조일연 예, 아직. 다음에.
●김종태 위원 왜냐하면 이것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근린시설이 없어. 보니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체육센터가 있다든가 지금 1,700세대면 많은 가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건물이 안 보여요, 배치도에.
●주택과장 조일연 안에 배치할 계획인데 나중에 건축 인가······
●박남오 위원 건축 심의할 때.
●주택과장 조일연 예.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세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계속해서 양평1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1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안 -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평제11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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