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5.11.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 보고 11페이지 교통행정과 친환경녹색교통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정비면에서 보면 자전거도로 총 19개 구간 2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거기 보면 19개 구간 21.4㎞라고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가마산로라고 해가지고 사러가 앞에 새로 난 도로 양쪽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도로도 이 자전거도로로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뒤에 팀장님들 그 위치 확인이 쉽게 되지 않아요?
●김재진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예전에 그 도로가 확폭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보도상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라고 설치했지 않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일단은 구분만 해놓고 자전거도로라는 표기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라든가 노면이라든가 보면 자전거도로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식은 자전거도로라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그러니까 구분만 해놨지 자전거도로라는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활용을 아예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자전거도로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도로과가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것 예산 들여서 그렇게 작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는 건, 꽤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그게 가마산로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활용은 안 되고 포함이 안 됐다 이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과 도림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림로 확장공사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1월부터 보상 37m 및 공사 시행이 있는데 도림로96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성락교회 사거리에서 문래고가 가는 쪽으로 우측에 보면 16구역 정비로 인해가지고 포장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김재진 위원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지금 이것 내년도 37m 말씀이십니까?
●김재진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보 아닙니다. 도면 뒤에 보시면 보상완료구간 공사시행 2016이 있고, 아마 위원님 것은 아마 흑백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밑에 보면 이게 짧게 37m 정도 145㎡ 2016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김재진 위원 한 번 보여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상보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김재진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도로과장 박상보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최초 계획이 16정비구역으로 인해서 제외시켜놨던 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상보 아닙니다. 지금 앞에 써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 위원 아니오. 써놓은 게 아니고 지금 지도상에 도로가 나와 있어서 굵은 선으로 해놓은 건 이미 확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지금 굵은 선으로 표시했다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지금 기 확장이 있고 신길16 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도로가 거의 25m 도로로 다 넓혀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지금 35m로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35m. 그런데 기존 것은 27m인가?
●도로과장 박상보 25m입니다.
●김재진 위원 25m만 돼 있어서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짧은 구간이 차선이 지금 두 차선으로만 돼 있는 건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박상보 일부는 두 차선 또 일방…….
●김재진 위원 그런데 16구역이 만약에 촉진구역으로서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그 구역정비로 인해가지고 넓혀졌었는데 지금 16구역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같이 도로를 넓혀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요.
●도로과장 박상보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사업비 내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지금 보면 그 밑에 내용 앞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46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26억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신길16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면 거기에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포함해서 약 80억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현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역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내년에 계속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맞은편 쪽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신길16구역 가마산로 300번지 일대.
●도로과장 박상보 그쪽도 향후에 진행할 겁니다.
●김재진 위원 향후?
●도로과장 박상보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업무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이전이라고 그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4만 1,251건.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지금 이게 누계 건수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누계 건수가 왜 현 보고 때하고 7월달하고 2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건수가 다 다르죠?
누계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월달에 보고한 것은 64만 8,057건으로 돼 있고 7월달 보고 때는 64만 8,048건으로 돼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게 말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64만 1,000 이게 맞고요 그 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재는 이게 맞고 그때그때 당시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지는 않은데 빼는 과정에서 조금 부주의를 하면, 정확히는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 좀 맞춰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이 92만 1,498건으로 돼 있거든요. 고지 서 발송이 쉽게 얘기해서 누계 건수 이상으로 총 건수가 위에 보면 73만 2,000인데.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은 우리가 많이 하니까요. 체납을 걷으려다보니까 이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2, 3회 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청장님도 거기에 중점을 두시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밑에 다음다음 줄에 보면 압류예고장 건수가 801명이라고 지난번 보고 때도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 5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죠.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압류예고장도 발송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표현하신 건 체납고지서는 계속해서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이중삼중 부과를 하는데, 압류예고장 발송은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발송한 이후에 발송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압류예고장은 연초에 한 번 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 이상은 안 한다는 얘기죠,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큰 책자에 건설관리과 영중로개선팀,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부결로 이게 지금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 2억을 받아왔어요. 지금 현재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2억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2억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걸 용역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등포역 앞 영중로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조금 개선해가지고 그래도…….
●강복희 위원 국장님!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아니, 그래서요…….
●강복희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저희보다 저희 지역의 현안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비가 2억 내려왔다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런데 위원님은 그걸 왜 또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복희 위원 그게 어떻게 될 사업입니까?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저희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강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국장님 개인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차선을 하나 없앴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42개 노점상을 정리해서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차도가 도저히 2차선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원상복귀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원상복구도 가능합니다.
●강복희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허가를 줘서 영업을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게 개발되면 우리가 포장마차를 박스형으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망을 하면 없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강복희 위원 아이고 참, 국장님! 그 사람이 30년, 40년 살 동안에 원위치를 못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몇 개 중에서 마지막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면 5, 60년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그것도 있고…….
●강복희 위원 그것도 있고라니요?
어떻게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 재산이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셔야죠.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밑에 과장이나 팀장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복희 위원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러니까요. 소신을 가지고 책임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이하 모든 영중로개선팀, 지금 국장님서부터 다 재산상의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렇죠.
●강복희 위원 책임져야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소신껏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소신껏으로는 안 되죠. 아니면 말고 식은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게 아니면 말고 식은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 책임까지 분명히 지셔야만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게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는…….
●강복희 위원 지금 그것밖에 더 됩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몇 년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전하고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영중로는 한 번 일 저질러놓으면 누가 어떻게 원상복구시키실 건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 사업은요 일개 구 잡상인나 아니면 도로폭 넓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지 그게…….
●강복희 위원 국장님! 저희도 다 재검토했습니다. 재검토하고 저희가 모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그것은 다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지금 보행로가 혼잡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피해가기라도 할 수 있지만 차도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차가 못 드나들 때는 개선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보세요.
도림동서부터 대림동 가는 그 도로도요 지금 도로가 좁다고 그래서 해마다, 아까도 10억 예산이 올해 잡혔어요. 도로를 30㎝, 50㎝만 넓히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됩니까?
그것을 일개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몇 년 임기 하다가 이전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함부로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도로폭을 넓힌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있는 도로폭을 줄이다니요.
그것도 메인 도로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도 아니고 노점상한테 장사, 지금 무허가 노점상 왜 철거 안 합니까?
그 의무는 소홀히 하고서, 제가 볼 때는요 영중로개선팀 업무추진비가 문제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일단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거기가게연합회와 지속적인 면담 및 강력한 단속 추진. 강력한 단속 추진하는데 매일 만나서 지속적인 면담하는데 강력한 단속이 됩니까?
강력한 단속이라는 건요 면담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연합회하고 지속적인 면담해서 결국 하신 게 뭐예요?
지금 차도 하나 없애가지고 노점상한테 인허가 내줘가지고 영업권 보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로 하나 다 내주겠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속적인 면담 한 게 결국 뭡니까, 이게?
업무추진비 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면 그 사람들을 철거시킬 수 있는 그 대안을 가져오셨어야죠.
정말 강력 조치해서 철거반 동원해서 철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지속적인 면담의 결과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오라고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지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기껏 가서 면담해서 이뤄낸 결과가 도로에 있는 차도 하나 없애가지고 노점상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까?
지구상에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편도 영등포시장 쪽으로는 그렇게 차가…….
●강복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차들이 얼마 없다니요.
지금도 가보세요.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가 충분하게 저거하지 않아요. 차도가 2개면 3차선에서 1차선을 없애고 2차선이 남으면 골목길도 서로 교차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승용차 위주보다 주로 버스가, 서울시내 주요 노선버스가 거기 다 갑니다.
그러면 한 차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한 차선에 승객 태우려고 차가 서 있고 한 차선 못 빠져나갈 정도입니다, 그게.
일직선으로 서지도 않아요. 보통 15도 정도로 경사지게 승·하차를 하게 되면요 나머지 차선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서울시청이라든가 외국 가시면 아시다시피 그보다 더 복잡한 데도 보도를 넓혀가지고 차도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영등포역에 차가 교통혼잡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것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우회도로도 허용하고 여러 가지로…….
●강복희 위원 국장님! 그 얘기 다 압니다.
우회도로 없어요.
우회도로는요 그 뒤에 청과물시장 들어가는 고가 밑의 그 도로로 가라는 말씀인데.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 도로로도 가고요, 또 영등포시장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강복희 위원 국장님! 그 도로로 갈 차들 같으면요 거기로 오지도 않아요. 이미 지금도 거기로 다 빠집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쪽은 교통 혼잡이 좀 적고 신세계 쪽에는 교통이 복잡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등포시장 쪽으로 해서 지금 혼잡하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그 차선을 하루만 돌려보세요. 거기가 신호대기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저희들도 한 번 가서 유심히 봤어요.
●강복희 위원 글쎄요. 다 좋다고 쳐요. 다 좋다고 치는데 도로 하나 내줘가지고 노점상한테 갖다 바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노점상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노점상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단속도 해봤지만…….
●강복희 위원 아니, 수십 년 동안 뭘 단속을 했어요? 경찰청하고 힘을 합쳐서 한 번 몽땅 철거해봤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우리가 지도단속을 왜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강제 철거를 하라고 했지.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런데 그게…….
●강복희 위원 왜 강제 철거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복희 위원 국장님! 할 것은 해보고 안 됐을 때 대안이 나오면 저는 이해합니다.
한 번도 강제 철거 안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예전에…….
●강복희 위원 왜 묵인하시는 건데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묵인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쉽사리…….
●강복희 위원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지속적으로.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강복희 위원 뭐가 안 이뤄집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 하나 없애고 인허가권 줄 것 같으면 대한민국 노점상의 세상이 되겠네요. 거기에 영등포구청이 제일 모범사례를 보이면서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무튼요 시비가 2억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 영등포에 차선을 없애가지고 노점상한테 갖다바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거기에 비하면 2억 돈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 도로 없애고 나서 해결 안 됐을 때 다시 그만큼의 땅을 사오려면 어떡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아니, 그게…….
●강복희 위원 지금 2억 무서워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아니, 그게 지금 땅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요.
●강복희 위원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노점상한테 인허가 내줘서 주면 팔아먹는 거지 뭡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면 그때 가서 없애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노점상이 몇 십 개인데 그 마지막 주인이 죽을 때까지 몇 십 년 걸리겠어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교통개선팀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요. 여기도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또 나왔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공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6월부터 9월 사이에.
큰 책자요, 31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 3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장님 방침도 기본 콘셉트가 더불어 사는 사회, 상생의 사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지금 모든 게 보행자 편의를 위주로 하는 그런 추세이다보니까 저희 영등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정말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알고 있지만요 저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희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교통 쪽의 문제인데요, 교통 소통의 흐름을 역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교부를 받았다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진하지 못하여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불어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버스정류장 체제도 개편을 해야 돼서요, 서울시에서 그와 관계해가지고도 지금 1억이 또…….
●강복희 위원 과장님! 다 내용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강복희 위원 자, 더불어 사는 사회 좋아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 사는 사회 하는데 왜 맨날 영등포입니까?
노점상한테 도로 하나 갖다바치는 것도 왜 영등포여야 되고, 노숙자 시설 들어오는 것도 왜 맨날 영등포입니까?
우리 영등포구청은 어떻게 그렇게 협조적이십니까, 매사에.
왜 더불어 사는 사회 그 타깃을 맨날 우리가 짊어지고 왜 그 모범사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구에다 양보하세요.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의 그 정책은 다른 구에다 양보하시라고요.
노숙자 시설도 다른 구에 양보하시고, 이런 더불어 사는 사회 좋죠.
이런 어려운 분들, 노점상들 배려하는 것도 다른 구에 넘기세요.
왜 앞장서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조직도나 직위를 보면 일반직에서 보면 정원이 189명, 현원이 176명, 과 부족 13명이고, 또 일반직 현황을 보면 6급에서 5명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또 7급에서 보면 11명, 11명이 현원이 많고 또 현원보다도 정원이 8급에서는 29명이나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47명 정도가 어떤 직위에 상당히 언밸런스가 있고 균형 있는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요 그 전에는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맞췄는데 요 근래 와서는 정원이라는 취지에서 인력이 소요되는 데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인적자원 배치를 직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언밸런스라 균형 있게 직원들 간에 또 어떤 사기도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업무도 효율적이지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텐데 다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직급별로 맞추다보면 또 적재적소에 맞는 직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원을 좀 못 맞추고 과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승용 위원 과부족이 되다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안 된다든가 또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사실 구민들한테 편의증진이랄지 복리증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직원들 정원을 준수해서 어떤 직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유승용 위원 그리고 또 건설관리과 6페이지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공용지가 4,691필지가 되는데 여기 보면 징수목표나 또 과태료 이런 부분들, 또 가로판매 사용료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 71억 1,400만원 돈이 징수가 됐는데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거의 똑같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징수목표 71억 1,400만원은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실적에 목표에 71억 1,400만원은 예산액이고요, 지금 부과나 징수나 83%가 목표대비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 변상금이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0억도 들어오고 그 이상 또 세원을 발굴하게 되면 약간 목표치가 조금 상회됐는데요, 그것은 병무청 6억 5,000 예산을 여기에 집어넣어놓았는데 병무청 6억 5,000을 올해 주기로 예산 잡았는데 작년 말에 입금이 돼 버렸습니다. 납부를 해서 목표치는 무조건 상회하지만 이 목표치 달성하도록 지금 노력하기 위해서 거의 이 목표치 달성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에 보면 도로과인데요 10페이지 대림동 812-12번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도로개설공사인데 총사업비가 11억 6,000만원이고 금년에 완료됐는데 자투리땅이 보면 여기 사진에도 있는데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보상을 하면서 일부 자투리땅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녹지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쥐똥나무를 심어가지고 조성을 해놓았고 나중에 거기에 어떤 계획이나 새로운 게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녹지로 조성하기 전에 관련 과 아니면 또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는 했지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녹지로 조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녹지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매도를 해서 구 세원 확보도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박상보 그 부분도 주변 바로 인접한 분한테 매수 여부 등을 저희들도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녹지공간보다는 면적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해서 세원 확보하고 이런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안전치수과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정교에서 구로디지털역까지 복개구조 세굴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동안에 죽 보면 나름대로 제가 설계도 봤습니다만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계단을 3개 신설하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구간 내에 계단을 2개는 신설을 하고 하나는 노후돼가지고 재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는 진입 계단이 3개소라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2개는 신설, 하나는 재설치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3개소 같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 거리가 길어서, 그 다리.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들이 올 초에 계획을 했는데요, 거리는 건너편 구로하고 또 관악·동작 이런 타 구의 거리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좌우로 2, 30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대피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가능하면 운동기구 설치나 벽화거리, 화장실 이런 부분도 화장실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주민들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지금 저희 도림천뿐만이 아니고 청계천 같은 경우도 화장실을 설치를 못한 것에는 도시계획적으로 안 되지만 홍수위라고 있습니다. High Water Level이라고 하는데 그 홍수위 이내에 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홍수위가 오면 그 분뇨가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청계천 같은 경우도 주변 인접지 공동화장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 공정이 아마 80%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세밀하게 좀 더 검토해서 나머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도로과 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과속방지턱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이 도색이 잘 안 돼서 밤에 잘 안 보이고, 또 너무 경사가 심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안전을 위해서 어떻든 과속방지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규정상 보면 차 진행방향으로 폭이 3.6m고 높이는 10c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간격은 20∼90m 정도 간격을 두고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설치해달라는 민원, 철거해달라는 민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사실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우리 구에 한 1,66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하면서 밤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재도색이 필요한 게 한 288개소, 파손이 돼가지고 재설치해야 될 게 한 84개소, 규격 맞지 않는 것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가지고 효과가 없는 부분, 안전에 문제가 돼서 철거해야 될 게 한 8개소. 이런 것들 저희가 전수조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전수조사 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일이 자를 갖고 와서 재보지는 않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6m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이가 360cm 그리고 높이가 10cm로 돼 있죠. 그리고 지금 6m 미만은 200cm로 하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박유규 위원 지금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아까 몇 군데라고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지금 저희가 재설치 해야 된다는 곳이 한 84개소, 철거가 한 8개소이니까 한 90, 100여 개소 자체가 현재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것 하나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제가 비용은 자세히…….
●박유규 위원 대충 예를 들어서 환산했을 때.
●도로과장 박상보 비용은 한 2, 300 들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2, 300?
●도로과장 박상보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것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도급을 줘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계약자, 그러니까 연간단가 사업자가 시행을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예산은 그런데 연간단가 사업자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연간단가 사업자를 조사했을 때 어떤 원칙에 맞게 규정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박유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이 과속방지턱이 어느 곳은 보면 개인이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박유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 해서 1,160개소 해서 아까 몇 개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죠?
●도로과장 박상보 지금 파손돼가지고 재설치가 필요한 게 84개소, 철거대상이 한 8개소, 그래서 철거대상은 현재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파손 말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게 얼마냐고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 게 재설치라든가 철거대상이, 지금 철거대상이 저희가 8개소입니다. 그게 비규격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8개소만 비규격입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지금 저희가 1,660개소를 전수조사 한 결과는 현재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8개소만 비규격이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박유규 위원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파손…….
●박유규 위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미지험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사한 자료로는…….
●박유규 위원 8개소만 문제가 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비규격으로 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비규격이 8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지금 저희가 1,660개소 중 8개가 비규격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규격이 안 맞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주민들께서 특히 밤에 운전을 할 때 이게 도색도 제대로 안 돼 있다보니까 뭐랄까 갑작스럽게 차가 요통을 치고 말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랄지 높이 규격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도색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잘 안 보여요.
물론 차를 서행하게 해서 주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랄지 주민들의 교통사고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하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안전치수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 대림동 신동아아파트 공사 아시다시피 새로 묻으면서 밑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투시경 넣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안전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 월요일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1,350mm 하수관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나가서 민원인들 의견을 들은 바 그 골목에서 나오는 하수관에 의한 역류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날 주민들 입회하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거를 입증을 시켰고, 또 주민들은 인근 공원 하부에 있는 저류조 그 부분의 활용방안하고 또 침수가 우려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지역이 저희 도림1 배수분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림1 배수분구에 관련된 업체에 비상주 감리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도림1 배수분구에 실시설계용역을 한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감해하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염려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자동차관리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31일까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가 5만 5,633인데 신규등록이 7,166이고 이전등록이 2만 8,805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현재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2014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4년도 10개월치를 보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작년보다는 조금 민원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신규등록하고 이전등록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박유규 위원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자동차 교환하고 이전변경 등록이 많아지니까 그렇겠지만, 또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차를 교체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래서 이전등록이 늘었다 그 말씀이죠? 차를 많이 구입했다 그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가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구에서 등록을 안 하고 영등포구에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부분뿐입니까, 아니면 등록세가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평균치보다 우리 쪽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그런 건 아닙니다.
●박유규 위원 아닙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박유규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해본 겁니다. 확인해본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도 평균치에 비해서는 낮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무슨 말씀입니까?
●박유규 위원 등록비가.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등록비요?
●박유규 위원 예.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그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박유규 위원 지방하고 서울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를 들면 그래서 싼 데서 등록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등록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이 좀 싸니까요.
●박유규 위원 그래서 이전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신규등록 같은 것도 있고요.
●박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전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집주소를 이전했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이전등록이라는 것은 주소 변경 같은 경우나 소유자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신규는 신차 등록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건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박유규 위원님 발언 끝나신 건가요?
●박유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개선팀이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보면 어저께인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도봉이 있더라고요. 노면에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는 유도봉이 있는데, 유도봉이라고 그러나요, 유도등이라고 그러죠?
교통개선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학교 앞에 보면 차량들이 잘 보이게끔 유도등이죠?
밑에 깔려 있는 게 그게 뭐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표지병이요.
●김길자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표지병.
●김길자 위원 그게 우리 영등포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돼 있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볼록하게 돼 있다는 말인가요?
●김길자 위원 볼록하게 돼 있고 거기 안에 불빛이 돼 있잖아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아! 교차로 알리미.
●김길자 위원 교차로 알리미예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김길자 위원 아! 교차로 알리미구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영등포 관내에 몇 군나 돼 있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한 군데에 15m고 12군데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김길자 위원 그 부분이 저녁에는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녁에 필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군데 못 봤는데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12군데 돼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아, 이런 부분 같으면 골목길이라든기 특히 학교, 교차로 이런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이면도로의 교차로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에 보니까 여기 계획에는 없는 것 같아서 계획 잡았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산이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돈이 없어도 그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나다니면서 차량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한 부분이고 일반인들도 그걸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네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장님,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것 꼭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용역이랑 전부 다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제 생각에도…….
●김길자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냥 질문을 던진 거고요, 답변은 안 듣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노점상연합회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계속 면담도 하면서 축소된 포장마차, 거리가게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신다고 항상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조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비가 되는 것 같았는데 1년 지나면 항상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포장마차 없애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항상 예를 들어서 1m면 날개 달고 뒤에 달고 하면 2m가 되고, 그 전에는 퇴근할 때는 정리를 좀 해놓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퇴근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거리가게 주인분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정비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서울시라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 그 거리가게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하시는 것들 아니잖아요? 없애지 않고 도로 하나를 보행로로 만드신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다보면 포장마차가 나중에는 점점 더 생긴다고 봐야지 어떻게 그게 없어진다고 봅니까?
그리고 그분만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못 하게 한다?
돌아가시기는 언제 돌아가세요?
30년, 정말 30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포장마차를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정비하고, 다른 데도 포장마차 다 있어요. 다른 구에 가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 가도 포장마차는 다 있습니다.
정비를 깨끗하게 하고 축소를 좀 시켜서, 연합회하고 계속 만나시는 것 아니에요?
만나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영등포 보면 삼각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개발이 되고 이러면, 지금 10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아요? 몇 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습니까?
개발되다보면 그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당장을 보고 하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항상 보면 지금 당장을 보고 그냥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입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찬성해 드릴 수도 없고 우리 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동감하고요, 정말 반대합니다.
이 2억 큰 돈 아니죠.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필요 없고요. 2억도 필요 없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지나면서,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서 보면서 아, 저걸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를 우리 구청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보행자 위주의, 보행자 위주 맞습니다. 보행자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시려면 포장마차, 거리가게 자체를 축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드시지 왜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제가 아까 오래되신 분 얘기를 꺼냈는데 그것도 영구히 하는 거냐고 묻기에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제 생각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노점상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현재 정리는 하고 있어요. 안 한 건 아니고.
●김길자 위원 정리? 국장님 정리할 것 같으면 아예 정리하고 도로 하나 보행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는데 그걸…….
●김길자 위원 그거는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걸 좀 심플하게…….
●김길자 위원 국장님! 안 되니까 그걸 깔끔하게 축소시켜가지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축소시켜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보행로가 나옵니다.
본인들도 좀 양보를 하고 우리 쪽에서도 양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을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운영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거주지역에서 주차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대리 박미영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주차단속이 나왔어요. 특히 또 이른 새벽에 나오거나 별안간 일방적으로 들이닥쳐서요 그 전에,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정말 주차단속을 안 하는 건지 운영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주차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평일 7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는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대리 박미영 토요일, 일요일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러면 가끔 이 지역은 주말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돼 있는 지역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런 것은 법에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얼마 전에 여의도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길에 아마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위원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것만 국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가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요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과연 전송을 해줄 건지 안 할 건지 단속원이 판단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의하신 만큼 우리가 강력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도 협소한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물론 도로는 통행을 위해서 함부로 불법이나 위법 주차를 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뿐만 아니라 신길동 일원에서도 지난 5월달에 주말에 기습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즐거운 주말을 보내다가 날벼락 같은 주차딱지를 한 수백 가구가 맞아서 많은 민원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이 주차도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 주민 중심으로 복지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협소한 도로율을 하루아침에 개선하거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집마다 1가구 1차 정도는 삶의 질을 위해서도 운행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주차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 중심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 주차하는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서 미리 예고를 하신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그 뜻에 부합해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그래서 성과위주보다는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주차질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예고제 같은 것을 실시하시고 또 주말에는 인색하지 않게 주민들한테 예를 들자면 정말 불법이나 위법 주차가 심각할 경우에는 다음 주말에 이런 걸 우리가 실시한다 해서 그런 예고제를 한 번 아이디어로 생각보시고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다음은 영중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도로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도로 개선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가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 개선은 도로 확장이 주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률이 협소하기 때문에.
또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사가 상당히 오랜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율이 새롭게 개발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리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영중로 같은 경우는 보행자 중심이라는 취지로 영중로 도로 개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째, 보행자 중심에는요 정말 순수하게 보행자 중심이면 지금 있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미리 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서와 같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위생법」 이렇게 해서 철거를 지시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도로 보행자 중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는 사실 우리 영등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시내에도 그렇고요 또 강남에도 그렇고.
하지만 영등포처럼 지저분하고 보행자하고 노점상이 섞여서 지나갈 수,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은 아는데 정말 진실로 순수하게 보행자 중심이면 노점상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또 도로 축소를 하면서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역발상을 할 때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영등포는 전제조건,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역발상이기 때문에요 역발상을 잘못 남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축소해서 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보행자 중심이 된다면 영등포에 있는 도로를 다 축소하실 예정입니까? 그럴 예정 있으십니까?
그게 정말 맞는 이론이라면 다른 것도 축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도로도 물론 그런 추세는 가겠지만 특히 영등포역은 우리 영등포의 얼굴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 정말 혼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리가게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도 하다하다 지쳐가지고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 우리가 실어도 오고 그렇게 다 정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플하게, 그 분들을 계속 단속하고 쳇바퀴 돌리는 식으로 또 있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한 번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연세로 같이 심플한 박스를 해서 그걸 한 번 조성해보자 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지금 거의 다가 저희들이 시행단계에 있는데요.
위원님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책임지려느냐 하시는데 책임도 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교통 개선 그런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단계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한다라기보다는 좀 영등포를 발전된 차원에서, 또 거리가게를 좀 어떻게 심플하게 해서 그 지역 상인들도 용역에서 나왔다시피 거기와 연관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도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중점을 종합해서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국장님! 책임지실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혈관이 막히면 혈관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혈관을 늘린다는 것은 도로를 확대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도로를 한정됐다고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 취지라면 보행을 방해하는 그런 노점상을 깨끗이 정리하는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을 안 하시고 도로를 축소해서 노점상들을 양성화시키는 그 어려운 길을 해가지고 책임지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책임지실 방법이 없으십니다, 국장님!
책임지실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이해하고 주민이 수긍하고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사업을 하셔야지 어떤 주민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보행자에 방해가 되는 그런 노점상을 철거하시든지.
그리고 지금 영중로 당장 가서 보십시오.
서울시내 이렇게 더러운 데는 없습니다.
디자인 특화, 디자인거리 이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또 영등포가 과거에 우리 영등포역은 얼마나 활성화되고 번화한 상권입니까?
지금 상권도 많이 축소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명을 지르실 정도로 상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들이 통행해야 되는데 차로를 줄이고, 그 많은 노선버스는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차선도 줄이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확실한 것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쉬운 해결을 안 하시고 어려운 해결을 하시고 차후에 책임지시지 못할 일을 책임지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소수의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마시고요 정말 보행자 중심, 주민 중심으로 원칙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강복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진정한 법의 권리를 포기하고, 노점상 철거를 포기하고 노점상을 합법화시켜서 도로까지 내준다는 것은 모든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무력화하고요, 떼법을 갖다가 상위법으로 만드는 선례를 남기는 아주 나쁜 행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하게 상가를 분양받아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영업을 하면서 세금에 허덕이고 있는 그 정상적인 상권은 한 번도 배려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억지법을 상위법으로 만들고 진정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정당 상권을 보호하는 다시 한 번 올바로 갈 수 있는 행정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3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신설은 지금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신설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승차대 신설 기준은 일단은 버스노선, 경유버스 노선 수가 많고 이용자들이 많은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참고로 버스 승차대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는 곳은 밑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근 상가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그리고 노폭이 3m가 안 된다든지 그럴 때는 승차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서울시에서 합니까, 이 버스 승차대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올해 신설한 데가 한 군데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올해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을 못하는 곳인데요, 양평동에 위치한 교보 맞은편인데 이쪽이 경유 노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랑 시내버스랑 같이 사용하는 정류장이라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해가지고 올해 설치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선 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은 곳 물론 필요하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선 수가 적은 데는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고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반된 관계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전혀는 아니고요 지금 버스 정류소가 총 저희 구에 535개소가 있는데요, 승차대는 한 19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일단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많은 버스가 지나다니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서울시에도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저희 구청이 더 많은 버스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듭 반복된 이야기지만 상반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부분을 민원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올 업무보고 때 누차 이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계신 주민들도 아까 상반된 관계라고 그랬는데 버스 노선이 많이 안 지나가는 지역이고 특히 수요자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버스가 어떨 때는 언제 올지 가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반된 관계의 어떤 입장도 이해하고 계시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물론 이게 시비 전액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의 순위로 봐도 맞는 건지, 아까 3m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3m 기준이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기…….
●박유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위원님, 혹시 대동초등학교 맞은편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유규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그것을…….
●박유규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서 버스 타 보려고 한 번 기다려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는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제가 일전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도로는 도로는 넓은데요 그 앞에 사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공중 도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도가 포함되어서 3m가 될지는 모르는데요, 원칙적인 도로의 폭은 3m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박유규 위원 거듭 문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3m로 기준이 적정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너무 제가 어떤 편중된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정확하죠, 다른 데도 3m 정확하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3m가 다 정확히 되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는 그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다 정확합니까, 3m가?
다 합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준에 맞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님, 한 번 제가 나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승범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내실화를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추진실적, 셋째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넷째 2016년 신규 및 주요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경영실적 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수입현황 같은 경우 총계는 80.5%인데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은 83%,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은 역시 83.8%, 거주자우선주차는 70.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목표는 우리가 이미 확정해놓은 목표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목표를 잡아놓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잡았는데 그에 비해서 수입실적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이게 지금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하면 예상컨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96%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이라 이 퍼센트가 적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노외주차장 운영방법을 변경한다고 그래서 현행 3교대 운영을 2교대로, 또 1인 근무를 무인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는 CCTV로 우리가 계속 상황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주변 주민들은 더 불편해하거나 오히려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대안책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지금 생활임금도 그렇고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있으면 공단경영이 상당히 악화될 것 같아서요 세출예산 절감방안을 금년 7월달에 수립해서, 세출예산 절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이나 민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안전무인, 야간무인, 심야무인 그렇게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침 내년에는 정년퇴직자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구조조정을 안 하더라도 자연감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현재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민원이 혹시 나오는 건 없느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무인운영하는데 특별히 민원 나온 것을 본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무인으로 하거나 심야무인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제2공영주차장에다가 컨트롤타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각 주차장에서 오는 걸 거기서 취합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순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5페이지 경영실적 수입현황이나 지출현황 경영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입목표 보면 예산이 15억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수입실적이 12억 1,0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80.5%가 집행이 됐는데 10월 31일까지니까 앞으로 두 달 동안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지출현황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를 포함해서 예산액이 15억 정도 되고요, 또 집행액이 10억 6,000만원.
아, 150억에다가 10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9%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물론 10월 31일까지 집행은 했지만 앞으로 두 달 동안 집행해야 된다고 볼 때 예산액이 아주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사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금년에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6억 7,500인데요, 아마 연말까지 가면 추가 집행액이 두 달 동안에 한 31억 1,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건대는 예산액 150억 6,000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산 불용액이 한 12억 정도 불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12억 정도로 좁혀가지고 작년에 예산 불용률이 10%였는데 금년에는 한 8.5%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뭐가 나와서 예산을 추가집행하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현재 예상하기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당초 예산액보다는 12억 정도 미집행된다 그런 이야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경영수지에 보면 수입실적이나 집행액, 경영수지가 나와 있는데 경영수지에 보면 14억이거든요. 14억인데 아까 이사장님 업무보고할 때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두 달 동안 집행하고 나면, 또 인건비 지출하고 감가상각도 따른다고 하는데 인건비야 기존 인건비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감가상각에 대한 종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감가상각은 저희가 자본예산으로 편성된 시설장비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인데요, 이게 율로 따지면 첫해가 45%로 상각이 되고요, 해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매년 기본적으로 달라지겠죠. 그게 어떤 기준이 있죠, 감가상각 기준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첫해가 45%고 가면서 상각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상각이 끝나는 건데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상각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상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계 규정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지급하고 감가상각하고 그러면 경영수지가 얼마나, 다소 다운이 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얼마나 발생될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10억이나 11억 정도.
●유승용 위원 10억이나 11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게 금년 목표로 우리 임직원들이 추진하는 게 금년도 경영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경영수지에서 두 자리 숫자는 흑자를 내보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 정도에서 11억 정도 선에서 예상하는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갑자기 돌발적인 사태가 나타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유승용 위원 물론 이사장님 말씀대로 11억에서 12억 정도 예산이 발생되면 기업의 경영목적은 이윤창출이니까, 또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경영이 절대적이고 중요한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시설인데 이익 추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편의증진이나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의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목적이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경영수지에 있어서 1년에 약 12억씩 흑자를 내게 돼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 지방공기업의 목적이 기업성, 수익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양쪽에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만 강조할 수도 없고 수익성만 강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균형을 좀 이뤄나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성도 수익성을 늘려야 되고,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주차,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청소년독서실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해가면서 물론 일부는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틀 자체는 크게 불만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동안에는 계속 흑자 주장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생활임금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적자 예산을 한 5억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부에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는 100% 제공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을 절감해서 그렇게 맞추는 방향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흑자 예산 편성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기업은 이윤 추구가 돼야 되죠.
그러나 구민을 위해서는 시설공단에서는 뭔가 변호도 해 주고 이익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공단의 경영윤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양면성은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는데 이윤 추구를 하다보면 구민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구민의 질을 높여주다보면 이익 추구가 다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아무튼 적절한 선에서 시설공단 운영을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저희가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보면 제1스포츠센터와 제2스포츠센터의 프로그램 활용하면서, 이용하면서 수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활용하면서 사고가 좀 빈번하게 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 공단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는 처리를 안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주민들을 다 저희 시설 내에서 하는 분들은 다 보험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관행이 돼가지고 또 그것을 더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와가지고 일부러 넘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데까지 저희 공단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고, 명심해서…….
●김길자 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억울함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또 빈번하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서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력을 하시라고 말씀은 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설공단 측의 입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도 한 번 보시면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청소년독서실 이용 부분이 지금 영등포동이 19%잖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구청하고 다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난 의회 때 저희가 보고드린 게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해서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요, 저희가 죽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독서실을 없애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요.
실은 독서실을 저희가 조정한다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구의회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전에는 시간이 고정돼 있었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사장님!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설 부분에서 그렇잖아요?
이용률이 그렇게 현저하게 낮은데 그 부분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비용 절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건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1스포츠센터 유아체능단이 몇 명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금 정원은 75명인데요.
●김길자 위원 정원이 75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75명인데 현재 69명 정도 되죠. 현재 60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야 나이에 비례해서 하니까.
그러면 제2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2도 마찬가지 75명 정원에 31명입니다. 정원에 아직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것은 내년 모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1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나요, 아니면 그냥 도보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1스포츠센터요?
●김길자 위원 1.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제1스포츠센터는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셔틀버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제2는 도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어린이집도 주변에 많은데 굳이 셔틀버스까지 이용을 하면서 여기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셔틀버스 부분은 기존에 있다보니까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있었던 부분을 없애려면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리고 제2가 셔틀버스가 없으니까 제1도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왜냐하면 요즘 애기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많으니까 그 어린이집 애들 정원도 다 차지 않는 상태여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굳이 셔틀버스 운영하면서까지 모셔와야 되는 건지?
이용률이라든지 구민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좀 분분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출예산 절감방안으로 해서 저희 셔틀버스 4대 중에서 2대는 없애려고 한 번 했었어요.
사실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고지까지 했는데 워낙 민원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하되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쓰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주차관제센터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되면 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제3공영주차장에 거기에 모니터랑 다 넣고요 거기에 2명이 근무할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나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 고객들은 카드 갖고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그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주차관제시스템을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니다 보면 굳이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데도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동 감소가 돼야지 이것도 정리를 할 수 방법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재난안전 보고가 돼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말고 건물 세워서 주차장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박유규 위원 거기 대개 1층이나 2층, 3층 3층 같은 데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올라가 보면, 주차자리가 좁다보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체를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행여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부 주차장에 보면 옥상에는 방수문제 때문에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액체 자체를 아주 미끌미끌한 것으로 해놓았지 않습니까?
물론 방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을 좀 방수를 하면서도 그렇게 미끄러운 액체만 갖고 해야 되는 건지?
봄, 여름, 가을은 괜찮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요 옥상에 가서 주차를 하고 오다보면 새벽에 조금만 서리가 내렸거나 그랬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미끄러우니까 넘어질 우려가 있더라고요. 넘어져서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면 첫째 본인도 고통스럽고 우리 공단 입장에서 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만약 방수를 하더라도 좀 덜 미끄럽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겨울철에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조금만 지면이 얼어있다든지 살얼음이 얼었어도 서리가 와있어도 아주 미끄럽더라고요.
전체적인 주차장이 다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주차장이 그렇게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한 번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요 주로경영지원, 체육문화, 주차 크게 서너 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인력 구성도를 제가 보니까 정원 외 인력 231명 또 용역강사 150명 해서 한 380명이 넘는 규모의 인력이 일하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는 지역이 한정돼서 시설에 대한 업무를 맡아하시는데요 지금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현재요?
●박미영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 직원들 중에서요?
●박미영 위원 예. 공무원 빼놓고 여기 있는 정원 외 인력과 강사분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강사는 저희가 직원으로서 보다는 시간제로 채용하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채용할 때 영등포 거주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거주자로 있다가 이사 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통계치는,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80∼85% 정도가 영등포구민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80∼85%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로조건이나 또 이분들의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내에서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전제조건은 없는 거죠, 관내 거주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관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급여를 다르게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인사규정에 똑같이 근무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채용할 때는 관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부 가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가산점 정도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박미영 위원 제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관내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있으셔서 이왕이면 사실 취업이 최대의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영등포구가 소외된 계층이 많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취업할 때라든가 또 거주를 하셨을 경우에 되도록이면 관내 주민으로 채워주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 80%가 관내 주민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다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 영등포시설공단은 80% 이상이 관내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고 혹시 또 입사하실 때는 관내 거주하셨는데 아파트 분양을 새로 받으시거나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 거주자가 근무하는 퍼센테이지(%)를 점차적으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80%가 되지 않고요, 이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