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5.12.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의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5%인 384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4% 감소한 110억 9,200만원이며, 주차문화과 특별회계는 0.7% 감소된 27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500만원이 감소된 110억 9,2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변상금 등 65억 2,8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수입증지 수입 및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 등 33억 4,9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등 1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9%인 40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 증가한 134억 6,100만원, 특별회계는 0.6% 감소된 267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 하천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5,300만원, 주민 통행 불편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3억 5,400만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2,500만원 등 총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업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2억 7,200만원, 도림동 286-11에서 187-39번지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1억 5,300만원,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 100만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1억 9,600만원, 도로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비 1,000만원, 제설대책추진비 2억 3,600만원, 도림로102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2억원, 안전한 보도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공사 8,00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에 6,0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 1억 8,900만원,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2억 9,000만원, LED 보안등 설치공사 7,000만원, 각종 도로조명등 유지관리 18억 7,800만원 등 총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으로 하수관로의 보수·보강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공사에 10억 3,800만원,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을 위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4억 2,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6억 7,000만원,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 1억 1,5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2,300만원, 수방용 양수기 점검,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가 7,5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비 8억 1,600만원, 재난안전체계의 강화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6,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800만원 등 전년 대비 1% 증가한 총 5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 사업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2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으로 인한 운영비 등 2,2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버스승차대 및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2억 3,500만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보수와 노면 표시 도색 제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700만원,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법규 위반 차량단속 2,300만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9,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등 전년대비 33.8% 증가되어 총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위하여 4,100만원,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법규 위반자 처리를 위한 사업비 5,200만원 등 총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7.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노상·노외·거주자우선 주차요금 수입 등 87억 8,3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9,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34억 7,000만원, 기타 견인수수료 등 그 외 수입 10억 3,2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28억 5,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8억원 등 총 27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3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 감소되었으며, 그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67억 2,900만원을 배분하였고, 홍보전산과 소관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6억 2,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84억 600만원, 그린파킹 사업에 2억 3,9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에 1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2,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5억 700만원,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1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86억 3,200만원, 기타 예비비 2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14억 4,4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2억 9,400만원,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에 2,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74억 7,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18억 8,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5억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63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기금수입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증지수입 1억 3,700만원, 과태료·과징금 등 2억 9,0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1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수입 항목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18억 4,4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및 기타 회계전입금 13억 3,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용역비로 1억 6,000만원,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3억 7,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2,100만원 등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공사비 15억 9,6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예치금 8억 2,3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비 2억원, 저지대 침수방지 시설공사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 8,700만원,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3억 5,000만원 등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과목별 내역은 심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써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안전건설국 소관 편성내역 및 6쪽부터 12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84억 4,3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95억 2,400만원 대비 2.7%인 10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10억 9,200만원, 특별회계 273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10억 9,2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64억 3,4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4쪽부터 1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1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4억 6,100만원, 특별회계 267억 2,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401억 1,700만원 대비 0.2%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가로환경, 도로 및 시설물관리, 하수시설물, 교통환경 분야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사업은 안전건설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의 건설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4,600만원으로 2015년 6억 2,000만원 대비 4.2%인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2015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단속직원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가로정비용역비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보행 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일대 거리가게 및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영중로 일대를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하기 위한 팀의 기본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억 200만원으로 2015년 63억 3,500만원 대비 0.5%인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도림동 286-11에서 180-6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0년부터 시작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에 완공되는 철도변 이면도로 개설사업으로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 사업비는 2015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는 2015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설대책추진사업은 2015년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2억 3,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소형 살포기가 노후됨에 따라 소형 살포기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 6,600만원으로 2015년 53억 1,400만원 대비 1%인 5,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사업은 2015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8억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사업은 하수관로 및 펌프장 집수정에 퇴적된 각종 퇴적물을 준설하여 하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3,000만원 감소한 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감소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연중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2,300만원으로 2015년 6억 1,500만원 대비 33.8%인 2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교통 소통이 열악한 영중로에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나 2015년 1차 추경 시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 결과 2억원이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도시미관개선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동차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2,400만원으로 2015년 3억 5,000만원 대비 7.5%인 2,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7억 2,900만원으로 2015년 268억 8,300만원 대비 0.6%인 1억 5,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미설치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84억 600만원 편성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총 20개 사업 7억 3,000만원이며, 안전건설국 소관은 총 4개 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1억 6,600만원으로 기금의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안전건설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1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6,300만원 대비 27.4%인 4,500만원이 감액되어 남녀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한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8.9%인 40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증액되었으나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도로·하수·수방·교통 분야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대다수의 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요사업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시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산의 절감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노력과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계속도로사용료 및 지하매설물 있죠? 거기서 한 16억 정도가 줄었는데 사유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과목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도로변상금이 도로사용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맞지를 않아서 도로변상금 밑에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9억 6,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맞게 편성했고요, 또 6억 5,000이 전년도에 병무청부지 변상금을 편성했다가 그걸 다 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서 1억 5,900만원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9억 6,000만원하고 6,500만원 하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6억 5,000 빠지고 6,100 신설하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6억 5,000 빠지고 9억 6,300 밑으로 빠지고.
●김재진 위원 9억 6,000이 어디서 빠졌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여기 도로사용료에서요. 원래 계속도로사용료 및 지하매설물에 포함돼 있던 걸 과목에 맞게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어디로 빠졌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밑에 보면 도로변상금 9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 9억 6,000.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9억 6,000하고 하면 조금 더 증액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현수막 게시대 4개가 이번에 더 증설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난해에는 116개소인데 112개소로 4개가 줄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줄었다는 얘기죠.
●김재진 위원 줄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김재진 위원 가로판매대 사용료도 역시 2개가 줄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줄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맨 밑에 과태료에 보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직전에 80%를 적용했는데 올해 73%를 계상한 이유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징수율이 조금 저조해서 줄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량맨홀정비 및 기타수입에서 약 5,6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제외됐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다음 페이지는 도로과 겁니다.
●김재진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10억 가까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게 아니라 9억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증액이 됐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까 김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에 계속도로사용료 및 지하매설물에서 여기에 있던 도로변상금이 그 위에 있던 게 과목 해소를 위해서, 과목에 맞게끔 9억 6,300만원을 도로변상금으로 뺀 겁니다.
●박미영 위원 계상을 변동시킨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렇죠. 과목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주로 어떤 거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가로판매대하고 구두박스 그게 보도상 영업시설물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장마차도 포함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옛날에 구두박스하고 가판대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판대에 대해서 사용료도 받고 점용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포 관내에 보도 영업하는 포장마차 많죠, 영중로?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외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것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세입에 안 들어갑니다.
●강복희 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무허가인 상태로 전혀 세금 징수도 못하고 도로만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세출에 가면 또 보실 텐데요, 노점이 2014년 7월 1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노점이라는 게 허가대상으로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격에 맞게끔 해서.
●강복희 위원 그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허가를 받은 곳이 있고 무허가는 포장마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결국 우리 구에서는 무허가라는 이유로 세금 징수도 못하고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지금 계속 철거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지만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건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86쪽 도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보면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이 모든 게 다 감액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도로과장 박상보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입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5,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불량맨홀 정비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소라든가 통신 이런 맨홀 불량한 것을 정비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비용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을 굴착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관리하려고 예산회계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 그 부분이 모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유승용 위원 5,600만원?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굴착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이고, 또 45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은 당초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세외수입에 추가함으로써 그 부분이 일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증지수입은 구의회에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끝났습니까?
●유승용 위원 예.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지금 세입예산 총 규모가 33억 5,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8.8%인 3억 2,1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특히 예산을 살펴보면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 8,8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많이 징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요 금년 서울시에서 교부금 지급방식을 변경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징수액의 30%, 최고 비율이 29.8% 정도 그 정도까지 교부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변경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징수금의 20%까지를 하고 내년에는 15%를 교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5%씩 우리 교부금이 낮아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오, 15%가 기본인데요 금년도는 한시적으로 20%고 내년에는 15% 선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금년에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평가에 의한 방식으로 옛날에는 징수금액의 일정비율 맥시멈 30%까지 교부를 하겠다고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평가에 의해서 거의 하향 평준화되다시피 하니까 저희가 징수액이 서울시에서 한 3위에 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부금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예. 그렇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올해부터.
●박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시비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부금요.
●김재진 위원 교부금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과징금도 역시 준 것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현재 이것을 산정할 때 금년 7월 징수금액을 가지고 전망을 하는데요 금년 예산이 1억 정도였는데요 7월달 현재 36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환산을 했을 경우에 결산 전망이 한 65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에다가 저희 부과 최고 연도와 최저연도를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540만원 정도밖에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7월달까지 300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360만원 정도요.
●김재진 위원 지난 해 계상을 약 1,000만원 정도 하지 않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1,000만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걷힌 것은 7월달까지 그만큼 못 걷혔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역시도 약 1,000만원 정도 준 것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과태료에서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현저하게 줄은 건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김재진 위원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자동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 시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과태료하고 범칙금을 분리 편성하라고 해서 그것을 분리 편성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금액은 같은데 항목을 분리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 분리된 항목이 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그 위에 보면 범칙금이라고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범칙금?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 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이렇게 별도로 과목을 편성해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그것은 3년치 평균하다 보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주헌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9쪽부터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시간주차비가 좀 줄었거든요. 주차요금 수입에서 보면 시간주차비가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내년에는 더 많이 발생할 건데요 예산도 그렇게 잡았는데요, 시간주차를 지금 늘려야 하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다보니까 자꾸 공단에서 인원을 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무인 경비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시간주차를 안 받아서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역시 줄었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줄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자율이 줄었습니다. 2.72에서…….
●김재진 위원 이자율이 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예치금도 줄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치금도 결산에서 남은 돈이 아무래도 줄다보니까 같이 줄어들어가는 거죠.
●김재진 위원 많이 줄었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과태료에서 승용차하고 소형화물이 준 이유는 뭐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은 단속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것은 어차피 계상이잖아요? 내년에 이만큼 수입을 잡겠다는 계상인데 있어서 지난해보다 적게 잡겠다는 건 어떻게 얘기하면 실적이 더 저조하다고 보고 일을 더 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보이는데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올해 메르스가 최대한도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고요.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도 단속보다는 단속을 지양하는 쪽에…….
●김재진 위원 올해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더 많이 하겠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예. 지난연도 체납수입에서 보면요 그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1차연도 15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13년 이전.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1억 3,000이 줄었죠. 지난연도 수입 말씀하셨나요?
●김재진 위원 2015년도에 보면 12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1억 3,000 정도가 줄었죠, 과년도 수입이. 지난연도 수입이.
●김재진 위원 그건 총계가 준 거고, 지금 2015년도에 보면 1차년도 15년도가 약 12억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난연도에는 16억 7,000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6억 7,000에서 12억을 빼면 한 4억 5,000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징수율이 4억 5,000이 안 돼요. 한 2억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계상액이 작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2014년 예산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징수한 금액을 빼면 2015년도 징수금액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2억 7,000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금액은 지금 1억 2,000이면 4억 5,000에서 2억 한 2,000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은요 2015 올해 징수율이 보통 69.8%인데 진도율이 72.48%예요. 올해 21억 6,000을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평년도는 한 19억 정도를 받는데 과년도 것이 잘 받아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올해 많이 받다보면 내년에는 더 받을 재원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차액이 안 맞는다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기니까 와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비 약 2,000만원 정도가 직전에 있었는데 제외됐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시에서 주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옛날에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내려줬었는데 지원을 하면 1 대 1 방식으로 예산은 내려옵니다.
●김재진 위원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내려오기는 하는데 예산은 잡아놓지는 않고 시비를 내려줍니다, 지원자가 있으면.
●김재진 위원 아, 우리가 신청만 하면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제외됐다는 얘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엄연히 줄었다는 얘기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세입에서는 줄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결과론은 연말에 가면 또 늘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죠.
●김재진 위원 우리가 추경을 한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1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린파킹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시·도비 보조금도 줄었는데 거기 보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아까 보조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것.
●박유규 위원 앞의 보조금하고 같다 그런 뜻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린파킹 사업이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아니, 시비 지원 에서 그것은…….
●박유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다음에…….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아니, 그게 아까 김재진 위원한테 말씀드렸던 2,000만원이 지원을 요청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보조금에서.
●박유규 위원 내려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 상으로 2,000은 빠져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죠, 예산 상은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53쪽부터 5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554페이지요, 자꾸 이것 여쭤보기 싫은데요.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또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당분간 보류하실 생각인지, 이 예산이 일단 잡히면 또 뭔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중로 개선사업 부분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차로를 축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은 영중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 7월 1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노점이란 개념이 이제 정비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중로를 좀 더 개선해보자.
앞으로 주민 의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견도 받고 개선할 방법을 앞으로 찾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설명회 부분이나 이런 보고할 때 필요한 최소비용이고 기본적으로 거리가게연합회나 주민들을 위한 업무추진비 정도를 실어놓았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차도는 손을 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강복희 위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원안도 살아있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글쎄요, 여기에서는 600만원 가지고는 원안도 살아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주민 의견을 또 많이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강복희 위원 주민의 의견이 과연 그 거리가게를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내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주민설명회 하겠다는 의도는 미사여구를 섞어서 결국은 차도를 손대시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복희 위원 차도를 손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를 점령한 거리가게 포장마차를 허가권을 내주겠다는데 어느 주민이 찬성할 것 같아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혹시?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니오, 주민들의 의견을 판단을 흐리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요.
●강복희 위원 아니, 주민들이 정상적인 설명회라면 거리가게를, 남들은 그 상가 하나 분양 받는데 적어도 7, 8억에서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피눈물 나는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층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숱한 손해를 봐가면서.
이것은 아무 투자금액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허가권 받는 건데 어느 정상적인 주민이 그것을 찬성할 거라고 지금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니, 허가를 내주면 아무 것도 안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용료를 받습니다.
●강복희 위원 점용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안 크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상입니까?
●강복희 위원 예.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5쪽 상단에 거리가게 명칭 공모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조금 전에 강복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대는 정말 그냥 무질서 지대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거리가게 명칭을 이대로 놓고 만든다는 건지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명칭공모전은 이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을 디자인하고 규격화를 하게 되면 고양시 같은 경우 길벗거리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연세로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있습니다. 그 거리 명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좀 규격화하고 디자인해서 노점이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명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내년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해서 공모전을 실시해서 거리 명칭도 한 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궁극적으로 보면 거기는 사실 거리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해야 되는데 이대로 놓고 해서는 안 되고, 또 현재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 정리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만든 디자인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거리가게연합회 간담회가 연 10회나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올해도 간담회를 계속 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놔두지 말고 뭔가 변화가 돼야지 거리가, 보도환경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축소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규격도 저희들이 정해서 그 규격에 앉게 되면 그 거리가 어떤 명품거리가 되고 특화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노점들, 저희들이 올해도 노점을 한 11군데나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 나가면서 거기에 특화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강행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던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보는 견해는 현재 우리 관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리가게연합회 쪽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안을 세워서 그쪽에다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까지 안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십시오.
무슨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끌려가고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태 진행했던 게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안 하면, 당신네들 이대로 안 따라오면 여기 노점을 못한다는 쪽으로 지금 계속 끌고 왔습니다.
사실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보다는 우리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m, 1m라는 박스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안내도 했고, 그러면 이런 박스화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태로 두면 나중에는 대치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도로변에 차선을 줄인다는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막혔던 부분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여러 방향으로 뭔가 디자인도 나름대로 새롭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싶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이 거리가게를 하루아침에 철거할 수 없다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도로 넓히는 건 위원님들이 반대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보류하고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수렴 이런 게 나왔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싫어하면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걸 의견조율을 우리가 적절히 취하고 이 사항은 지금 건설관리과의 업무추진비 이건 수십 년 동안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했는데도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돌고 해서 우리도 궁여지책 중에 이걸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부터 추진을 한 모양입니다.
또 영중로 거리가게를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를 줄이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좌우간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이번에는 애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추진비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또 국장님의 의지를 들어보니 내년에도 눈 가리고 아웅의 집행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포장마차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요 그 사람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포장마차하고 관계도 없는 브로커가 포장마차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44개에서 일부를 정리했다고 합시다.
그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정리됐습니까?
이 간담회라는 걸 통해서 포장마차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줄였겠죠. 그러면 그 줄이는 과정에서 그 사람하고 친하거나 그 사람한테 상납을 좀 했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줄을 제대로 못 타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그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합회 일을 어떻게 과장님이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강복희 위원 여기서 협상을 하는 것은 몇 대를 줄이라는 거지 어느 사람을 줄이고 어느 사람을 살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런 식의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아니, 그렇게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연합회에서 수량만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강복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대수를 줄이는 것은 연합회 회장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저희들이 줄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어떤 포장마차는 줄이고 어떤 포장마차는 안 줄이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에 방치된 노점은 우리가 뜨겠다.
●강복희 위원 방치된 것은 당연히 실어가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영업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것조차도 손 안 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말들이 거세지니까, 그러면 지금 철수를 시킨 건 오랫동안 영업 안 하는 것 정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철수를 시킨 게 아니라 노점상 영업을 안 하고 방치했던 부분을 다 떠온 거고, 최근에도 저희들이 또 하나 떠왔습니다.
●강복희 위원 과장님 그것 말씀하시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어도 퍼와야 되는 마당에 오랫동안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퍼왔다?
오랫동안 영업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왜 안 퍼왔습니까?
하루라도 안 하고 있으면 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하고 있어서 못 퍼오면 적어도 영업을 하루이틀 안 하면 당연히 퍼와야죠.
오랫동안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퍼왔다는 것이 지금 온당한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오랫동안이 아니라 영업을 어느 기간 안 했다는 얘기지, 오랫동안 안 하면 저희들이 퍼오죠.
●강복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영업의 규칙을 정해주고 있군요, 무허가한테.
영업을 열심히 하라는 거네요.
영업을 안 하면 우리가 퍼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포장마차 왜 못 줄입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이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줄이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요, 사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중로를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강복희 위원 특화거리 하는데 포장마차가 왜 필요합니까? 포장마차를 없애야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지요.
거기 포장마차가 있어야 특화거리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포장마차를 규격과하고…….
●강복희 위원 규격화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규격화는 내일 할 수 있지만 포장마차라는 건 6개월만 지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뒤에 오만 것 다 갖다놓고.
그러면 과장님이 매일 가서 살림해 주실 겁니까?
그 길거리 포장마차를 합법화시켜서 특화거리를 만든다는 건 정말 듣다듣다 제가 처음 듣는 소리고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지금 여러 구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특화거리 조성해도 지금 영중로는 보행자가 다니기도 어려운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포장마차를 합법화시켜서 특화거리 만든다는 발상부터 접으세요.
그리고 지금 연합회 회장이라는 게,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포장마차 하지도 않는 사람을 연합회 회장이라고 그 사람 데리고 협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으로…….
●강복희 위원 아니,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표성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위원장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포장마차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없앨 걸 없애고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
●강복희 위원 아니, 그 협회 회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회장 아니에요?
우선 그것부터 물어보자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저희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위원장하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포장마차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그 위원장님하고도 저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양반 간담회도 참석도 안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포장마차 하지도 않는 분이 그 연합회 회장이라면 객관적으로 들으면 무슨 얘기겠어요?
그 사람이 뭔가 폭력적인 거나 위협적인 걸로 그 사람들을 누르고서는 대표자를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 포장마차하는 분들도 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 텐데 자기네도 관계없는 사람을 연합회 회장이라고 어쩔 수 없이 따를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협상을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아무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 사람을 상대 안 합니다.
●강복희 위원 별도 보고고 뭐고, 별도 보고 받을 내용이 뭡니까?
그 누나가 포장마차 한 적이 있다고 한 마디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정도의 연줄로 그 사람을 포장마차 연합회 회장이라고 협상하려는 저희 구청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비 3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맞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용역비는 사업목적이 도로상 무단점유나 거리가게 밀집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지역에 대한 용역배치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목적으로, 또한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잘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용역은 한 10년 정도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년에는 사실 인원이 10명, 20명 됐는데 점점 직원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대림역이나 여의도역, 그 다음에 당산역 그런 부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줄다보니까 저희 차도 인원이 기사하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차입까지 쓴 상태라 그래서 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3억 1,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보면 물론 추진근거를 보면 2007년도부터 쭉 반복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것인데 용역에 대한 인원을 보면 10명입니다, 10명.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10명인데, 이게 보면 행정보조요원도 2명, 물론 조광시장이나 대림역이나 당산역 이 네 군데를 해서 8명인데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대부분이 인건비죠, 용역은.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에 계산이 안 돼 있는데 용역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것은 인원이 계산돼 있는 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죠. 이것 봐도 인건비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옛날 기능직하시던 단속원들이 퇴직하고 나가니까 보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한 몇 사람 더 늘려보자 해서 이게 조금 하고, 또 용역이 단속을 해야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좀 늘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현장보조요원에다 인력 8명이면 이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지금 이것이 과다가 아니고요, 단속 인력이 줄다보니까 용역이라도 좀 늘려가지고 단속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이게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일용인부 단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조금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야간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합니다. 그때는 또 1.5배를 더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별도로 산출근거는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용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과다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단속을 나가더라도 탄력적 운영이잖아요? 단속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그렇죠.
●유승용 위원 또 야간에 할 때도 있고 주간에 할 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단속은 매일 합니다. 매일 정비는 하는데 특별히 많이, 특히 마늘시장이나 김장시장, 그 다음에 대림역 합동단속 등 할 때는 특별히 추가로 일을 더 합니다.
여의도 포장마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별도로 나가게 되면 그때 그 인원이 같이 나가게 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단속이 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가로정비 용역비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기본적으로 10명은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지나면 예산이 부족하면 인원이 7명, 8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속인력이 줄다보면 단속이 소홀하다기보다 조금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는 게 고정된 건 아니고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너무 부분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과연 이분들을 얼마나 효율성있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상당히 시사성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도시환경을 잘 하겠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집행 관리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9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쪽부터 5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김재진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로개설관련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토지분할 측량비가 올랐어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용들을 확인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기술자문수당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역시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자문을 하는 경우는 자문수당하고 참석수당을 저희가 지불해주고 기술자문수당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특별한 어떤 사항을 검토해줄 경우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1일비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함해가지고…….
●김재진 위원 궁금한 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6만 6,000원에서 34만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한 7만 4,000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그러면…….
●도로과장 박상보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55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동반 작업대기실 난방비라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건데 이것 어디죠, 기동반?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 기동반이 양평동 자재 제설기지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난방비를 7개월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겨울철하고, 여름철에는 난방비가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름철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저희가 적용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난방비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러니까 여름……
●김재진 위원 그런데 7개월이라면?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여름철 그러니까 말하자면 5, 6, 7, 8 이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람들이 밤에도 대기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7개월은 잡아야 된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집에서도 보통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재창고 수리비가 신규로 생겼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 제설기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평동하고 문래동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출입구 문이 노후화돼가지고 그 부분의 수리가 필요해가지고 새롭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소형 고압블록이라고 있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적색이에요, 회색이에요? 그런 것 구분 없이 그냥 이번에는 구입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는 특별히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작년도에 보면 적색이 얼마 했고 또 회색이 얼마라고 소형 고압블록이 두 분류로 나눴었잖아요?
●도로과장 박상보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또는 보도 하는 지역에 따라 기존에 회색이다 하면 회색으로 가는 거고.
●김재진 위원 그럼요.
●도로과장 박상보 그렇다 보니까 값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김재진 위원 투수블록이라는 게 뭐죠?
●도로과장 박상보 투수블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블록에 빗물이 떨어지면 일부의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도록 약간 그러니까 다공성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것 신규로 잡힌 겁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할 때 투수성 포장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56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 비, 올해는 17만 5,000원에 32대로 되어 있죠, 산출근거를 보면?
●도로과장 박상보 예.
●김재진 위원 전년도에는 오히려 수리비가 20만원 들었고 대수도 이번에 3대가 늘은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보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의 수리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금년도에 32대.
●김재진 위원 올해 3대가 더 늘어난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자꾸 저희가 새롭게 구입하고.
●김재진 위원 물론.
●도로과장 박상보 구입하는 만큼…….
●김재진 위원 올해도 10대 사신다고 왔잖아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 10대 사는 것은 기존의 내구연한이 다 된 것들은 또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10대 구입하는 거죠.
●김재진 위원 수리비가 적게 청구돼서, 계상이 돼서.
●도로과장 박상보 금년도까지는 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에 이어서요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게 되면 통신비로 스마트폰 및 차량 GPS 요금인데요 15만원씩 12개월입니다.
제설이라는 것은 겨울 한 3, 4개월 동안에 운영되는데요, 12개월치 스마트폰 요금이고 또 15만원이면 상당한데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 요금 잘 아십니다. 무제한 통화비용 해서요 5만원이면 사실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15만원씩, GPS 이것도 WiFi나 LTE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GPS 요금은 저희가 제설대책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GPS를 탑재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설을 하면서 차량이 이동할 때 저희 컴퓨터모니터로 그 차량이 제대로 제설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GPS를 탑재해놓았고, 또 하나 스마트폰 비용은 저희가 지금 자동 염소살포장치를 해군호텔 주변이라든가 도림동 성당 주변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치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설대책은 보통 4개월 정도만 활용하는데 이 비용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정수기 사용도 12개월로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박상보 정수기 사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저희 창고에서 사용하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 내내 활용하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설작업에만 한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은 소형살포기 구매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용으로 10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400만원씩.
그런데 이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나요?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제설기간은 4개월입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기계가요.
●도로과장 박상보 내구연한이.
●박미영 위원 예.
●도로과장 박상보 보통 저희가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0년 정도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박미영 위원 이것은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기계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물론 사용 내구연한이 10년이긴 하지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눈이 오는 해도 많고 또 오지 않는 해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정에서도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요 10년, 저는 지금 한 1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말짱합니다, 에어컨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비록 10년이긴 하지만 이 성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또 멀쩡한 것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획일적으로 10대를 한꺼번에, 40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요, 잘 점검하셔서 기능별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요 도림로 102길 도로정비공사는 2010년부터 진행돼 왔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다 도로 보상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도림동 286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오, 102.
●도로과장 박상보 102길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일반 포장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그것은 208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림동 286-11 간선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보상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먼저 보상을 해야 도로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보상비로만…….
●박미영 위원 토지 보상인가요?
●도로과장 박상보 토지하고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토지하고 건물 포함이에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 데 비해서 561페이지에 도림로 102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4개소로 신길5동, 신길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규모라든가 또 성격에 구애되지 않고 무조건 5,000만원씩 획일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제가 도로소파공사를 작은 지역을 할 때도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성은 압니다만 획일적으로 5,000만원씩 하는 데는 여기에는 예산낭비라든가 이 재정이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예상됩니다.
획일적으로 무조건 5,000만원 이런 부분도 지역에 맞게 규모에 맞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그 부분 잠깐 답변드리면요 4개소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이 16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7억 4,300만원이었고 그 중에 4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 주민참여예산의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5,000만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한 7,000만원이 필요한 곳도 있고, 5,000만원은 다 넘습니다. 지금 5,000만원 예산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한도액이 5,000만원이다 보니 그 이상으로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5,000만원에 맞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할 때 결국은 발주하면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으로 채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는 법의 취지가 있을 겁니다.
큰 사업보다는요 예를 들자면 1억이라도 10개 사업에서 1,000만원씩 나눠가는 구 예산이라면요 한 구역에서 1억을 다 가져가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 예산의 취지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16개가 있으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살펴서 더 많은 사업 항목에 돈을 잘 해서 알뜰하게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5,000만원이나 그 이상 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다른 걸로,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걸로 하시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와 또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형평성 있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박상보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살포기 내구연한을 10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박상보 지금 정확하게는 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8년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쓰냐의 문제 같아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0년 내구연한 있어도 15년 가서 잘 쓰는 건 관리의 문제인데 보면 주민센터에 놓고 관리 뭐라고 그럴까,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매년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것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좀 적은 것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살포를 하고 나서 사후처리, 기름칠도 좀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를 좀 청소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물론 관리하시는 분도 한다고 하시겠죠.
주로 고장 난 부분이 주입기 돌아가는 데 막히는 것 때문에 바꾸시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제상 투입기 같은 것은 이상이 없잖아요, 새 것을 사나 오래된 것을 쓰나.
●도로과장 박상보 그러니까 염화칼슘 통이죠, 일종의 살포기가 통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정밀한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보 그런데 염화칼슘이라는 놈은 아주 부식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기계를 1년, 2년 쓰면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화칼슘 살포기는 그런 특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계보다는 내구연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8년이라고 사용하다 보면 8년은커녕 5년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주된 원인이 뭐냐 하면 물론 염화칼슘이 부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의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시멘트 좀 봐주십시오.
시멘트가 5,500원 나와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김재진 위원 왜 이 질의를 먼저 드리냐면 안전치수과에서는 시멘트라고 해서 똑같은 데 4,920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5,500원.
똑같은 시멘트를 가지고 계상이 다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상보 그런 부분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사용하는 물가자료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매월 나오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는 부분들이 다르다보니 아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그걸로 근거해서 계상을 잡지 그냥은…….
●도로과장 박상보 그러니까 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래도 그 차이는 지금 너무 난 거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차이가 한 600원 정도이지만 급결로 인해서 경화제를 쓰기 위해서 이 금액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고요. 혹시 경화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급결제.
●도로과장 박상보 급결제는…….
●김재진 위원 혼화제.
●도로과장 박상보 혼화제는 저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박상보 예, 시멘트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상은 조금…….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561쪽에서 5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고소작업차 유지관리, 중간쯤에 보면 세 번째 연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죠?
●도로과장 박상보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연료 종류가 뭐예요?
●도로과장 박상보 경유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금액 계상해놓은 것도 경유인가요?
●도로과장 박상보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유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단가를 저희가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도로과만 계약단가가 그렇게 비싸고 다른 과는 어떻게 쌀까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경유값을 휘발유값으로 아마 적어놓은 것 같아요.
다른 과는 같은 휘발유라도 이 금액이 아니고요, 경유는 1,400원 돈 나오거든요.
도로과 외 다른 과는 휘발유 계상하는데 있어서 전부 다 지금 이 금액을 적어놓았고요.
●도로과장 박상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상보 전년도보다 저희가 한 132원 유류비 단가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단가가 감소된 것은 유류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 계상한 가격은 경유인데도 불구하고 휘발유값을 여기다 적어놓았다니까요, 계상할 때.
●도로과장 박상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에서 120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영식 김재진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3억 8,700 계상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상보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 안전치수과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567쪽에서 5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71쪽부터 5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75쪽부터 5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13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27쪽 좀 봐 주십시오.
재료비에 있어서 염화칼슘이 지난해보다 한 20만㎏이 수량이 늘었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소금은 오히려 10만㎏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단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도로과에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판단할 때는 전년도에 눈이 강설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때 염화칼슘을 상대적으로 구입을 적게 하고 소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성에 의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균형이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염화칼슘은 늘었고 소금은 줄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전년도에는 적게 구입하고 소금을 많이 구입한 것을 올해는 염화칼슘을 조금 더 구입하고 소금을 조금 더 적게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소금이 늘었다니까요.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거꾸로 답변을 했는데요 친환경성 이것 때문에 소금이 좀 늘어난 겁니다.
●김재진 위원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제가 답변을 거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하수도 및 준설공사가 1억 증액된 금액인데요, 이게 보면 3억 8,700정도가 나와있는데 안전치수과 569페이지도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거기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7억에서 3,000만원 감편성된 6억 7,000.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같은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이것은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로 편성한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일반적인 수방기간이 아니더라도 평년적으로 쓰는 금액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집중호우나 이런 걸 대비해서…….
●김재진 위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놨다?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준설량이 나무가 떠내려온다든가 이런 때 특별히 소요되는 그런 양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말 그대로 기금의 성격은 긴급재난 때 사용하실 거라 계상해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로 보수보강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9쪽부터 5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79쪽 사무관리비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자전거 이용 홍보책자 팸플릿 제작이 많이 늘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기존보다 많이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전년도에는 60만원인데 금년도에 3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요 저희 주차타워에 비치되어 있는 리플릿이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다 소진돼가지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 만드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좀 봐 주십시오.
IDC서버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가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지금 6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아니, 65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웹 방화벽, IPS 보안관제 서비스 등 해가지고 650만원 계상돼 있는데 IDC서버임대료만 대략 어느 정도나 가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제가 총량으로만 봤는데요 지금 전년도랑 예산편성 방식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전년도에는 전기료랑 인터넷사용료, 그 다음에 IDC서버임대료 해가지고 합쳐서 1,800 정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금년도에도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분류방식을…….
●김재진 위원 전년도에는 1,850 나왔고 올해는 1,790만원 정도 나왔다고 보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올해도 1,850입니다. 올해 1,850이고 전년도에 1,890요.
●김재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지금 항목이 변경돼서 그렇지 전에는 IDC서버임대료 따로 놓고 거기다가 전기료 및 인터넷사용료라고 항목을 넣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올해는 방식 바뀌어서 웹 방화벽을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IDC서버임대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항목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집행방식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IDC서버 임대료는 월 7만 7,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치가 9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렇게 보면 200만원 정도는 돼야 맞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IDC서버임대료요?
●김재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서버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웹 방화벽하고 IPS보안관제 서비스가 한 450만원 돈 됐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650만원이 직전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 돼야 맞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만원씩 해서 한 90만원이 간다고 그러면 한 110만원의 많은 예산을 잡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이 예산은요 저희가 해마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나가는데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 과하지 않습니다. 과했으면 저희가 줄였을 텐데요 지금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것은…….
●김재진 위원 자, 그러니까 지난해에 IDC서버 문제는 빼고, 웹 방화벽하고 IPS보안관제서비스 등에 450만원 정도 계상된 건 맞죠, 지난해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웹방화벽, IPS만 45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하나 남은 게 IDC서버임대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거랑 인터넷사용료랑 전기료가 이번에 들어갔죠.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난해에요?
●김재진 위원 예, 지난해에 들어갔을 때 웹 방화벽 등까지 해서 450만원이 들어갔으면 IDC서버임대료가 200만원 정도 가까워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부족한 금액을 등으로 넣었겠죠. 다른 데 어디 항목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맞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 외의 항목이 안 들어간다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항목별 금액을 세분화시켜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IDC서버임대료랑 밑에 전기료, 인터넷사용료를 합친 게 전년도랑 봤을 때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김재진 위원 맥락이 거의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580쪽요.
상당부분 보면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공사 이게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스쿨존, 노면표시, 안전표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것은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유지보수면 연간단가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건 연간단가고, 시설물 설치 이것 2,000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 2,000은 교통표지판 제작이라든지 설치비가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오른 이유는요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 센서랑 이 부분을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표지 이것은, 어떻게 이건 세트인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어떤 안전표시입니까?
●김길자 위원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및 개선공사는 이게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예상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것도 전체입니다. 노면표지, 안전표지 다.
●김길자 위원 여기 휀스 설치도 전체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교차로등 그 부분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필요한 부분에는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작년에 저희가 이면도로 교차로 경보등 10대를 설치했고요 금년에 5대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전년도에 국비랑 시비 지원 받은 걸 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나머지 차액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과다시설 교통량 조사 해가지고 1,4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특정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1,700만원 정도 잡혀있던 걸 저희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교부금 자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도 이 지점을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시설물 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교통량 과다시설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특정 시설물, 예를 들어서 타임스퀘어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교통 유발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시설물 한 2개소 정도를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용역 줘서요.
●박유규 위원 한 달 정도 용역을 줘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용역으로요.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5쪽부터 5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쪽부터 5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2쪽 상단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82억 9,997만 9,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3억 6,249만 6,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594쪽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대리 박미영 59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3쪽에서 5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94쪽 중간부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매 1,700 2대인데요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효원 어디죠?
●김길자 위원 중간 자산취득비에.
●교통행정과장 김효원 금년도에 2대 했거든요. 내구연한 지난 것 2대만 하면 주차단속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2대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떤 차량이기에 차량이 1,700밖에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효원 K3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700이면 되는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597쪽에서 6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단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대리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총 152억 5,900만원, 세출예산 총 157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151억 3,300만원 대비 1% 증가한 15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제1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4억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수영, 헬스 등 생활체육 부문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3,000만원 증가한 26억 4,600만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료 수입액은 운영시간 조정에 따라 이용률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아 전년 대비 900만원 감소한 9,800만원입니다.
또한 문래공원 주차장 요금 수입은 전년 대비 50만원 감소한 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 중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은 노상주차장 1,300만원, 노외주차장 300만원 등 전년 대비 1,600만원 증가한 66억 9,3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은 거주자면 5,600면에 대해 징수율 95%를 예상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20억 200만원입니다. 부정주차 단속에 따른 견인료 수입은 월평균 500대를 목표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가한 2억 4,000만원입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150억 6,300만원 대비 4.8% 증가한 15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2016년도부터 시행하는 생활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노후시설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용역비의 인상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제1스포츠센터 운영비는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신규 채용, 수선유지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 증가한 35억 3,100만원입니다. 제2스포츠센터 운영비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비 추가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 증가한 25억 6,300만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14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3,300만원 증가한 10억 3,300만원입니다. 문래공원주차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00만원 증가한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6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한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편성내역은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운영비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으로 전년 대비 1억 8,500만원 증가한 50억 2,4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1,200만원 증가한 20억 8,800만원입니다. 공단 본부 운영비는 전산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상, 내·외부 소송사건 대비 및 정부지침에 따른 소요경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200만원 증가한 15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은 스포츠센터와 청소년독서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및 부정주차 단속 등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상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사업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52억 5,900만원으로 2015년 151억 1,300만원 대비 1.0%인 1억 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공단 이사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아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57억 9,900만원으로 2015년 150억 6,300만원 대비 4.9%인 7억 6,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시설관리공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2015년 대비 세입은 1%, 세출은 4.9%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부제3녹지 주차장 신설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과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 및 견인료 수입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및 용역비 인상 등 기본 운영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 등을 적용하여 경영합리화로 재정 집행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이에 따른 흑자 경영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책자 43쪽에서 66쪽까지 제1스포츠센터팀과 제2스포츠센터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로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독서실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쪽에서 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현재 세출예산안이 10억 3,300만원이죠. 그리고 세입예산은 1,000만원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올해는 전년도 대비 3,300만원이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2014년도도 그렇고 2013년,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독서실은 이용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줄었지만 그만큼 공단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나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 명분이 점차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회비용을 줄이고 예산이 구민들의 생활편익이나 복리증진, 또 재정의 기여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공단 이사장님!
이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 공단 예산 집행 사항 중 청소년독서실이 가장 수지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전에 최저임금제로 올라갈 때는 연간 한 5,000만원씩 점증했었는데요, 금년에는 특히 더 생활임금 적용돼서 계속 더 누적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아예 사용 안 하는 데는 줄여볼까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다른 용도로 바꿔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3개 분야로 나눠서 거점 독서실, 일반 독서실, 오후 독서실로 나눠가지고 거점 독서실은 이용률이 높거나 독서실로 중간에 위치한 데는 저희가 한 5개소 정도를 거점 독서실로 하고요, 그리고 거점 독서실은 지금 현재 이용대로 2교대로 해가지고 8시부터 23시까지 밤11시까지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5개소는.
그리고 일반 독서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용률이 보통이거나 좀 낮은 데, 혹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는 다섯 군데는 시간을 1시간 줄여가지고, 저희가 23시까지 하고 있는데 8시부터 22시까지 해서 1시간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시간 줄이는 효과는 뭐냐 하면 10시 넘으면 심야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11시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줄이고 또 1시간도 줄이고 또 심야근로수당도 줄이고 해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독서실은 한 4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예 이용률이 낮거나 그야말로 폐쇄해야 될 독서실 위주로 돼 있는데요, 4개소인데 그것은 오전에는 안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봤더니 대개 오후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전에는 학교 그런 데 있어가지고.
오후 2시부터 22시까지 해서 거기는 원래 인원을 2명씩 배치했는데 1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려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내년에 정년퇴직자들이 있습니다, 3명.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또 저희가 노상이나 노외에서도 정년퇴직자가 나오면 거주자 인원을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서실 운영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1일 사용인원인 20명이 안 되는 독서실이 제 기억으로는 한 네 군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 구청의 재산인데요 사실 그런 원인을 따져보면 근처에 큰 대형 도서실이 신설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새로 어떤 경영방침을 가지시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개소에 10억 3,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평균 따져보면 한 6,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1년에 6,500만원, 1달에 한 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은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청소년들에게 쿠폰이나 이런 것을 줘서 다른 곳으로 사용을, 다른 지역의 다른 독서실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든가, 또 그 독서실을 좀 더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고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독서실이 아닌 무슨 청소년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 효율적인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개선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후 독서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폐쇄대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1차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다시 2차로 들어가서 폐쇄 위주로 하고요, 폐쇄하면서 그 대신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난 몇 년째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오후에 독서실을 운영한다는 데가 네 군데 정도가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네 군데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 중에 특히 영등포본동하고 영등포동하고 제일 사용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인원이 하루에 몇 명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독서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구민회관 독서실도 있고 옆에 주변에 평생학습관 독서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독서실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 전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소규모 이런 부분에서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하고 어떻게 의견은 나눠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대로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폐쇄해도 되는 그런 데거든요.
●김길자 위원 1층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죠? 경로당이니까 이왕이면 경로당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고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영등포동 하나만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평균 이용률이 영등포동 16명, 본동은 20명이기 때문에 2개를 저희가 오후 독서실 4개 중에서 2개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저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는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2개를 더 폐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2개 정도는, 이게 구청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걸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 2개를 위탁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2개 정도는 더 강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계속 적자운영, 적자운영 하는데 적자운영을 해도 꼭 필요한 장소에는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없애야죠.
다른 걸로 용도변경해서 다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1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빨리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이걸 살펴보면 독서실 같은 경우는 정말 대부분 적자예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독서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운영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익구조를 따지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독서실 이용료 수입이 9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14개소 운영비가 3,3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데가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데는 직원을 몇 분 두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원래 저희가 2명을 하는데요 2시부터 10시까지 하면 1명만 배치하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 네 군데는 1명씩 배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하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아예 폐쇄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오. 폐쇄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지금 네 군데가 오전에는 안 하고 오후만 하는 데는 현재 2명이 근무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1명으로, 1명이 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1.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을 1명으로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8명 중에 4명만 근무를 시키고 4명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연감소로 인해가지고 퇴직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아직 퇴직 안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내년 2월에 3명이 독서실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내년에 3명 정도 정년퇴직한다고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정년퇴직하시는 게 2월달에 한 분,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잠깐만요.
●김재진 위원 2월달에 한 분, 3월달에 한 분, 7월달에 한 분 하신다 그러면 2월달까지는 세 분은 계속해서 중복으로 근무를 시켜야 될 거고, 3월달까지는 역시 두 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실이 내년에 3명이 정년이 되는데요, 그 외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명이 내년에 정년퇴직자입니다. 그리고 노상도 한 6명이 있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노상, 노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서실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독서실에 있는 인력 일부를 노상이나 노외 이쪽으로 전환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전환배치를 하실 거면 그러면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쪽은 급여도 많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사를, 노상이나 노외가 어떻게 보면 사실 급여가 많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서로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어떤…….
●김재진 위원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시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 네 군데는 1명 근무하는 것은 사실인데 자연감소로 인해서 적용되는 부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은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그 동안 문제가 많이 노출됐었는데요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 또 신길1동 관내에는 청소년독서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학교는 7개소, 또 비정규까지 치면 8개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청소년독서실만 없는 게 아니라 공공도서관은 일절 없습니다. 단, 디지털도서관이 있지만 디지털도서관은 그대로 그냥 정보도서관입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독서실 편의시설이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내 마선거구 같은 곳에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교육이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도서관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곳에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이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쪽 지역에 독서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존 독서실 14개를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온 인건비를 가지고 그쪽 지역에다 추가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추가위탁을 받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구청에서 저희한테 다시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청과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있는지, 또 저희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건지 한 번, 말씀하신 데 두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추가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인건비를 줄여놓고 그걸 시행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인건비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구조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신설 부분은 다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수요가 있는 곳에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과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꼭 필요한 곳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독서실이 없는 곳에 새로운 독서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7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야간학습 공부방 도우미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야간학습 공부방 도우미는요 저희가 각 독서실에 1명씩 배치합니다. 하는 일은 주로 독서실의 학습분위기 조성, 떠들고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일부 독서실 근무자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50%는 시비, 50%는 구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간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5시부터 22시까지 합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7시간을 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우리 최병화 팀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 최병화 독서실팀장 최병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6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에 대한 식비 개념으로 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청소라든지 일부 직원들 업무를 도와주고 있으며, 이 분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학습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급하는 액수가 많다 그것이 아니고 과연 이 분들이 우리 독서실의 면학분위기랄지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당연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도 또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주로 밖에 나와있고요,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는 독서실 안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팎으로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대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77쪽요. 저희 관내에 있는 문래공원주차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는 분이 한 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 11시간 근무하고요, 금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그리고 아주 심야는 야간조는 근무 한 하고 무료로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주 5일 근무에 임금이 1년에 2,495만 1,000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거는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맨 처음에 기간제로 뽑았다가 2년 경과되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계약을 정년까지 보장받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는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면 만기가 끝나면 대개 그만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지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다 100%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계속하게 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교체가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는 노외 같은 경우 로테이션합니다. 노외는 대개 1년 정도 해서 저희가 로테이션을 하고요, 노상은 6개월 지나면 로테이션합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문래공원 요금수입이 50만원 감소했죠?
감소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영업시간 단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간에 개방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오히려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현업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업직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 최저임금이 금년에…….
●김재진 위원 생활임금 포함해서 그게 상승된 분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쪽부터 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1쪽부터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95쪽부터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쪽에서 1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권영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쪽에서 1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이 주차면에 대해서 징수율 95%를 계상하셨죠? 95%를 계상한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정률에 비해서 징수율을 95%로 했는데 거주자는 거의 100% 배정됩니다. 그런데 상근자의 경우에 저희가 양평동 같은 데, 공장지대 이런 데는 미배정 부분이 높거든요.
●김재진 위원 상근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래서 거기서 한 95%로 5% 줄여가지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상근자가 전원 차지 않아서 5%를 계상에서 뺐다는 얘기라고 보면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하려고 그러면 면수가 없어서 다들 애를 먹는데 오히려 95%를 계상했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요. 그러면 95%면 시간제 주차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시간제 주차까지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금액이요?
●김길자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100%가 넘어가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주차관리팀장이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지역 배정률이 약 90%가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간주차 감안해서 목표를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예산서 제일 첫 면 3쪽에 보면 이번에 증감한 게 67면이에요. 거주자가 67면이고 그러면 주차장 수입이 1년 514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온 거죠?
67면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운영계획이지만.
이게 3쪽에 보면 지금 우선주차 부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지금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3쪽에 보면 67면이 증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67면 증감을 했는데 그러면 밑의 현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주차관리팀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이 있죠. 수입에 보면 514만원이죠?
그러면 1년에 67면이 514만원밖에 안 되는가?
이게 계획이지만 왜 이렇게 잡았는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이것은 주차관리팀장이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 기준으로 거주자 면수를 끊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67면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여기 표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해마다 평균적으로 공사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삭제되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평균 1년 단위 과년도에 삭제된 면수를 감안을 해서 올해 좀 줄여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증감은 67인데 지금 현재는 67이지만 삭제 면도 있고 하다 보면 67이 아니고 한 2, 30면밖에 안 된다는 그 결론이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쪽에서 1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쪽에서 1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잠시 지나갔는데요, 143쪽에 보면 임차료 해서 대형차량 견인 임차료가 있습니다.
대형차량 견인 임차료가 50만원 6회인데 그러면 로테이션 해서 두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원래 두 달에 한 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견인차량 임대료를 전에는 2.5톤짜리로 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5톤 이상은 견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9.5톤, 9.5톤이면 거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한요인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견인보관소 입구가 기역(ㄱ) 자로 꺾여가지고 거기가 좀 한계점이 있는데, 대형견인차로 저희가 임차를 하면 횟수가 줄어들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사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임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김길자 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소형은 몇 회를 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금년에 저희가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이미 3회를 했고 12월중에 한 번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금년에 2.5톤 차량으로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아니오. 금년에 좀 높은 걸로 했습니다, 9.5톤짜리.
●김길자 위원 지난해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난해는 2.5톤 낮은 걸로.
●김길자 위원 몇 회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지난해는 6회,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주차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2.5톤 차량으로 약 6회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9.5톤 차량, 2.5톤 견인차량으로 하면 5톤 이상 차량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차량까지 견인할 수 있는 큰 차량을 견인하는 계약을 하다보니까 횟수가 조금 준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차량으로 수입차라든지 대형차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형차만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대형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형차량, 그러면 수입차량은 어떤 걸로 하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수입차량은 기존의 저희 공단이나 업체에서 보유한 장비로도…….
●김길자 위원 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예. 네 바퀴 싣는 데 작업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바퀴를 다 동시에 들고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기존 장비로도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은 부정주차요금을 이제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아시다시피 800만원이 넘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몇 페이지입니까?
●박유규 위원 14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148페이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이 부분도 주차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만 내고 코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선이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선을 보관소까지 연결한 선입니다. 이것을 일시불로 내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회선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사용료하고는 별도로 인터넷 회선을 보관소까지 연결시키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한정된 겁니까, 매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다른 보완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지금 현재 기술적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 회선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지금 주차관리팀 질의하는 시간인가요?
147쪽, 맞죠?
●위원장 권영식 예, 주차.
●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합치면요 전체 인건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보시면요 산정기준이 209일 중에 1.5, 이것은 209일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9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무자가 월 소정 근로하는 시간이 209시간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209시간의 1.5.
가중치 1.5를 둬서 12시간.
12시간 52주면 곱하기 7해서 364일인데요 12시간씩 계속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그렇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 9명으로 운영하면 계속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근무시간 시급 외에 별도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기간제 근로건 무기계약 근로건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근로자 1명을 더 쓰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효율화 방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1명이 더 들어간다고, 지금 현재 9명이서 3교대로 3명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1조가 주간근무, 2조가 야간근무 그리고 3조가 휴일 현재 이 순환근무로 돌아가고 있는데 1명이 더 들어가면 이 분이 중간 중간에 빠지는 시간에 땜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규칙적인 근무시간이라든지, 어느 날은 야간에 들어왔다가 다음날은 또 아침에 들어왔다가 이런 부분들에 근로자 근무여건이 많이 좀 어렵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회사에서 직원 인사관리하는 데에도 산업·안전·보건이라든지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모로…….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3교대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3교대로 근무하면 야간근무수당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3교대니까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이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래서 총 8시간분에 대해서만 잡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당일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야간근무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 근로시간에 들어가는 그 조만.
●박미영 위원 아, 네. 옵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전 직원이 다 잡혀있는데 현 3교대 체제로 운영을 했을 때 동 시간 정도의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의 근무시간이 12시간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이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8시간 외 나머지 4시간은 다 초과근무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잡아도 일주일에 3일만 근무를 한다고 해도 주 1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인데요, 12시간 12시간 하면 2교대지 3교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2교대고 3조는 당일날 휴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는 오전근무 들어가고 2조는 저녁에 12시간을 커버하고 나머지 1조는 휴일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견인차량보관소 같은 경우는 연봉 개념보다는 월 개념으로 따지면 190만원 정도, 금년 기준으로 해서 월 그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190만원에서 195만원요.
●박미영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계속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는데 왜 그렇게 나옵니까?
연봉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수당이니 뭐니 다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195만원 잡고요, 한 2,300 정도.
2,300은 금년에 초과근무하고 생활임금 감안 안 한, 지금 기존에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생활임금하고 초과근무를……
●박미영 위원 생활임금,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 다 하면 연봉이 한 3,000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그렇다고 봐야죠.
●박미영 위원 상당한 액수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형차량 견인임차료 관계해서 9.5톤 차량을 임대를 하면 5톤까지가 견인이 된다고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아니오, 10톤까지 견인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10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덤프 차량이 몇 톤 차량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덤프 차량 같은 경우에도 견인을 할 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가능은 한데 다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소에 견인된 차량을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보관소에 입고하기 위해서는 보관소 진출입할 때 코너 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을 달고 갔을 때는 견인차량도 상당히 긴 차입니다, 10톤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덤프트럭 길이까지 하면 진출입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저희가 다 마음을 먹고 덤프트럭을 꼭 견인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보면 보통 차량보다 사실은 덤프 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 것인데 차량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톤 차가 사실 롱바디라고 그래가지고 긴 차는 덤프 차량보다 오히려 더 긴 차들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승범 예.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무게만 문제없으면 덤프 차량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9.5톤이 만약에 덤프 차량 같은 데 짐이 실리면 한 30톤 가량 됩니다. 짐이 실렸을 경우에 그 차를 견인할 수가 있습니까, 9.5톤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아까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빈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덤프트럭이든 일반 트럭이든 짐이 실리면 견인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 트럭들도 안에 화물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들이 실려 있다고 그러면 견인하는데, 또 견인하면서 상품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저희가 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차량은 주로 빈차들 낮에 작업을 하고 밤에 와서 세워놓고 댁으로 귀가하신 그런 차량들 위주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견인차량을 임대할 적에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꼭 9.5톤보다는 더 큰 차량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최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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