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9.07.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경경제국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경제난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을 서울시나 우리 구도 추진을 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세무과도 2쪽이고 부과과도 2쪽이 되겠는데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대비 집행이 32.6%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수가 확충되어야만 또 다른 사업을 설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세외수입 확충분야에서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와 동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안내고지서가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행하고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1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에요?
●세무과장 박희자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도에 실시를 못할 단계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세무과장 박희자 서울시에서 5월하고 11월에 하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뭔가 심도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각 지자체에다가 하달도 하고 협조도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식으로 던져만 놓고 각 구에서는 정말 필요 불가분한 예산을 지금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사업도 못 펼치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서울시가 상급기관으로써 과연 해야 되는 일인지.
●세무과장 박희자 예. 맞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못에 놀고 있는 개구리에게 돌맹이 하나 던져본다는 식으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쓰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국을 다룰 때 9월달 정도에 추경예산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바로 9월달 추경에 반영돼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부과과 2쪽을 보면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4억 6,9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현재 29.1%를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상반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인데도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게 거의 우편료인데 지금 우편료가 집행된 게 1월달에 면허세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자동차세, 여기는 4월 30일자 예산현황이기 때문에 7월달에 재산세, 9월달에 재산세, 12월달에 자동차세가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업무보고는 7월달에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4월 자료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이 예산은 6월말 예산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들은 4월말 현황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 정도의 차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과정들이 어느 정도 최소의 근거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4월 것을 갖다가······
●부과과장 마경욱 예산은 6월말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은 6월말이고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산은 6월말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계이기 때문에 4월말 기준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약 두 달의 차등이 있겠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과나 부과과나 어떤 세수를,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수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펼쳐야 되는 일들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입의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고 나왔는데요,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의 GDP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경제가 해마다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는 우리가 세계 13위, 이제 브라질이 올라가 있고, 2006년도를 분석해 보면 러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14위로 떨어졌고요, 2007년도에는 그대로 14위를 유지했는데, 전년도를 분석해 보면 호주가 갑자기 경제적인 신흥강국으로 등장하다보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5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 강대국이다, 경제대국이다 하는 말은 이제는 말로서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 못지않게 이러한 신흥강국들은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분석과 또 경제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주도면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난 집행할 때나 어느 정도의 오차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수십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단계까지 오셨는데요,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다시 한번 드리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고맙습니다.
●고기판 위원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후임자에게 바턴을 넘겨줄 때까지는 최대한 공무원의 위치를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아까 우리 경제와 연관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물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18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지원이라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영등포구청과 또 우리 관내의 우리은행이라든가 아까 말씀마따나 기업체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상품권에 대해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통·반장님들의 명절에 어떤 상품권 지원 이걸로 포함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것도 좀 포함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우리가 5월달에 펼치고 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희망근로사업이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도적으로 펼치는 사업이지만 시장경제와 이제 맞물려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를 실시하면서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체의 30%는 상품권으로 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 30% 상품권의 발행을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업체의 상품권을 받아들이겠다는데 대해서 접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트라든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일반 부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상품권 30%에 대해서 현금화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펼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이죠? 살리기에도 이러한 희망근로상품권의 일부라도 전통시장 쪽으로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물론 여기에서 은행이라든가 기업체 간에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의한 상품권도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가맹점이 거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일괄적으로 다 전통시장에 전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또 나름대로 동네 주변에 있는 우리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아마 강남하고 우리가 제일 가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래시장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입들을 권유를 해서 이렇게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상품권의 활용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15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돼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지금 40억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자금 규모가 연간 40억 정도로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고기판 위원 기존에는 60억을 가지고 본 위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도 해 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60억을 가지고 분기별로 15억씩 편성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육성기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왜 40억으로 편성이 됐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전년 대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고기판 위원 주무팀장님!
●기업지원팀장 김지환 예.
●고기판 위원 답변해 보세요.
●기업지원팀장 김지환 그것은 기존에 육성기금을 대출해 주다 보니까 기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기금을 갖다 연 40억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상환되는 금액을, 매분기별 상환되는 금액을 갖다가 회수를 해서 상환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매 분기별 1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배경과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연 이자율도 3%에서 2%로 낮췄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지원을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60에서 40억으로 지금 20억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육성자금이.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억을 배정해서 기업을 지원할 때도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신청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도움도 되고 기업도 살리고 하는 이중적인 제도를 취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60에서 40억으로 20억이 절감이면 33%인가요? 과감하게 예산을 또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회전이 지금 안 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왕에 우리 관내 기업에게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책을 펼치는 만큼 어떤 자금의 흐름들이 일관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자료를 받으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시 세입평가 결과가 총 인센티브가 3억 8,000만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세종합평가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가 2억, 시세 외 수입 징수실적으로 인센티브가 한 8,000만원, 부과과는 법인세원 발굴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가 1억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타 구의 우수기관에 10월달쯤 벤치마킹을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우리 구가 지금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온 그런 구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지금 타 구에서는 오지를 않고 지방에서······.
●구애라 위원 타 기관에서?
●세무과장 박희자 예, 지방에서는 많이, 타 구에는 저희가 갔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가 좋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타 구까지, 우수기관까지 가서 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보기가 좋아서, 또 그러면 지금 우수포상금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희자 포상금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구애라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예.
●구애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지나간 사항이지만 직원들 생일선물과 격려품을 공동 상품권으로 교체를 하고 또는 공무원 복지카드로도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서 상인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구마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밀려 가지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치명타를 입은 우리 전통시장의 부활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전통시장의 앞으로 활성화와 시장경제 강화 구축을 위해서 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십시일반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기대치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상품권, 전 직원이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상품권을 한다기보다는 포상금 제도가 조금 있으면 거기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시장상인들에 대해 그러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참 좋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죽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희망근로자들 임금 중 30%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만 그걸 돌리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도 약간의 마음가짐을, 상인들 보면 정말 그러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그런 마음을 배려한다는 뜻에서 조금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에다가 한번 제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구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고맙습니다.
●윤동규 위원 업무보고가 계속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연초에 임시회 때 전년도 결산된 부분들, 결과, 마감하는 것들 보고하고, 신년도 세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정례회에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정례회에서 마감에 가까워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래서 세 번 정도 해 주는데요. 이 업무보고가 계속해서 연관성 있게 연계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 143회에 2월 28일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또 전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도 있고요. 보면 거의 유사하게 돼 있는데 가까운 예로 18쪽에 같은 경우 보면 연초에 전통시장 정비 및 시설현대화 이래 가지고 보고한 것하고, 또 금년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면 별로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획서에 없던 도농간 직거래장터 개설, 노마진 마켓 개장 이런 것이 생겼고요. 전에 이렇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서 배송차량 지원 및 카트 운영, 배달문화 서비스 개선 그래서 차량 1대 및 카드 10대 지원 2,600만원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어느 정도쯤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슬그머니 빠져 버리고 다음에는 다른 용도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업무계획에도 없고 추진실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없어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 안에 사업개요 안에 배송센터하고 추진실적 안에 있는 경영현대화사업 2개 시장에 8,0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어디 몇 쪽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18쪽 하단 쪽에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추진 등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있습니다. 그 개요하고 실적을 분리해서 포괄적으로 넣어 있어서 명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이 있는데 지금 명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세분화를 안 한 거고요. 현대화 사업의 실적이 2개 시장에 있는 이 내용이 그 실적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대림동 우리시장에서 무슨 이벤트 행사 한 번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시장 이벤트 사업 12개 시장의 추진실적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12개 시장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이벤트 사업이 원래 계획에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당초 계획에는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주고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그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시에서 여름철 맞이 행사에 설이라든가 추석에 포함이 안 된 시장도 같이 포함해서 시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면 집행을 해서 결과까지 보고를 다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기대효과는 이벤트 행사 중에 고객이 평소 이용인원보다 한 2, 30%가 증가가 됐고, 매출액은 실적 받은 결과로는 한 10% 정도 증대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한 3일 정도 됐는데요. 그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마지막 경품 추첨하는 과정에서 교통이 마비되는 정도로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뒷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여론을 듣다보니까 무슨 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구청에서, 시에서 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대행을 했으니까.
●윤동규 위원 그리고 경품을 주는데 그 경품이 실질적으로 집에 가지고 가봐야 별 효용이 없는 것들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돈을 던져주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할 게 아니고 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프로그램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자율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그 예산이 매몰되지 않고 진짜 효율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같이 끝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자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6쪽에 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지방세 징수 조례가 개정이 됐죠?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시중에 부자 감세, 부자 감세 해 가지고 많은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하고, 우리가 지방세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6억원 초과 주택 세부담 상한선이 하향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계산한 조견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뽑아봤는데요, 저희들이 세액을 정할 때는 항상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세액의 1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존의 세액들을 계속 감면을 해줘가지고 기존의 세액들이 전체 세액이 다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담 상한을 줄여도 전년도 세액의 150%는 안 되지만 130%가 나가는 세대가 많습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아파트는 금년에 거의 130%, 30%를 다 먹고 나가는 겁니다. 일반주택은 많이 떨어지는데요.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 금년도 세수에서 약 106억 정도가 감소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전년도 소급 반환분이 한 20억 정도 발생되어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 포함해서 106억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그것도 역시 또 재산세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겠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것은 건물면적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면적할이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재산할 사업소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감소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세수 감소분 보전 건의를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다가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6억 7,700만원을 보전해주겠다고 회신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 내용은 보전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시·도, 그러니까 금년도 부과액이 전년도 부과액보다 낮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5%면 55%를 우리 구에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6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데 그 금액이 6억 7,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가 전년도 부과액보다 금년도 부과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래서 그 차액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공동세로 빠져나가는 것 빼고 우리 구세에서 55%, 그게 6억 7,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윤동규 위원 아! 그게 6억 7,700만원이라 이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건의를 해서 받아온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안대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6억 7,700만원이 보전이 올 것이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감소되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득세, 법인세가 감소되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무용지물화 되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2008년도 부과분부터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년에 비해서 거의 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부동산 교부세로 해서 해당지역에 지방세로 보전을 해줬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또 아무래도 경기가 하락되어서 고용이 많지 않으니까 종업원할 사업소세 같은 것도 전 감소될 거라고 봅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감소된다고 봐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순수 구세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세 가지인데 주된 재산세와 또 사업소세도 좀 하향된다고 봤을 때 우리 재정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요즘 지방재정이 너무 열약해지고 악화되니까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 소득소비세 두 가지 세를 세제개편안 일환으로 해서 다시 신설하겠다라는 정부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 국회에서 그것을 관철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안은 안 나왔고, 저희들이 각종 연찬회라든지 세미나 같은데 참석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소득소비세를 금년 안에 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그것을 지방세목으로 도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소득세의 10%니까요 그 부분의 전체적인 규모가 한 11조 정도 된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세로 되어 있는 지방세가 소득할,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배당소득이 됐든 이자소득이 됐든 양도소득이 됐든 사업소득이 됐든 모든 소득에 대한 10%를 지금 주민세로 환수하고 있는데요, 그게 광역시세가 되겠는데, 소득소비세의 10%가 되면 지방교육세도 별도로 준다 치더라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다시 또 주민의 세금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로 되는데······
●부과과장 마경욱 부담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10%의 주민세 내는 것을 소득소비세에서 지방세로만 세목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내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주민세는 시세로써 우리가 징수하면 징수보조금을 받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소득소비세로 하면 지방소득세하고 또 소비세하고 두 가지 세금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게 합쳐져서 소득소비세입니다.
●윤동규 위원 소득소비세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세목으로 된다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세의 10%를 달라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소득세만 붙던 것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도······.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서 10%를 받지 않습니까?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소비세의 형태로 붙인다 이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국가에서 10%를 받는데 그 중의 2%를 자치단체로 줘라 이 말입니다. 소득소비세가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부가가치세를 일반 과세자 이상은 10%를······.
●부과과장 마경욱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2%를 자치단체에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소득소비세?
●부과과장 마경욱 그게 소득소비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세는 세율은 그대로 놓고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꾸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OK. 그렇게 해서 세목이 두 개?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부과세 세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그렇죠? 모든 제품이나 재화,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일반 과세자들은 낸단 말이에요. 또 간이 과세자들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세원이 어느 정도 보전될 것 같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정확한 규모는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소비세가 생기면 한 11조 정도 생긴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6쪽을 보겠습니다.
16쪽 우수 중소기업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9,600만원 잡혀있었고요, 2006년도에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명목으로 했었고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 실적도 미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2007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죠? 맞습니까? 2007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고, 또2008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문제됐던 부분들을 시정해서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하고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실시를 안 했어요. 사회적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2009년도에 또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6월 7일부터 14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걸로 믿고, 또 좋은 효과가 있기를 우리 주민들과 함께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은 절차가 있는 건데 너무도 빠르게, 제가 지역신문을 접해보니까 몇 군데 신문에 벌써 딱 룩셈부르크와 우리 김형수 구청장께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우리 지역신문에 이렇게 큰 글씨로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4,000여만달러, 우리 한화로 약 505억 정도의 수출계약 협의를 이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을 했다고.
아마 2006년도에도 다녀오자마자 이런 엄청난 수출계약고 문제가 지상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후에 알맹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문제를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고기판 동료 위원께서 많이 따져 묻고 그 결과로 인해서 2007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는 즉시 실적을 보도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실적을 받을 시에 일부 업체에서 유로화로 실적을 보고를 해 가지고 차액이 71만 4,000달러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진공하고 서면으로 받은 최종적인 실적이 보고드린 3,900만달러가 최종적인 실적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상으로 약간 차이가 나고 안 나고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결과 LED제품, 공구류, 스테인리스 강관, 건설 중장비 부품, 미용기구 등 총 4,034만 5,000달러에 이르는 수출계약을 이뤄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수출을 이만큼 하고, 지금 현재 계약한 것만 이만큼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있겠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현재 계속 샘플 요구를 하고 있고, 참여하신 업체 중에서도 열 번을 가서 한번을 성공해도 굉장한 성공이라는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리점 계약이라든가 샘플 요구를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샘플 요구를 하고 있는 정도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져서 물건이 가고 돈을 받고 거기서 또 이윤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산 넘고 물 건너 가야할 길이 굉장히 험하죠? 그러면 지금 시초단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MOU, 소위 말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정도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MOU 체결은 룩셈부르크에서 우리 구하고 사전에 의견이 있어가지고 방문하면서 체결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MOU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인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일반상식.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앞으로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위한 체결입니다.
●윤동규 위원 당사국 간의 교섭을 함으로 인해서 양해된 내용으로써 경제적 협력을 하자는 문서로 작성된 의견서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전혀 없고. 소위 말해서 우리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봅시다 하는 하나의 인사치례, 서로 잘 사귀어 봅시다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나 어떤 효력도 전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가까운 사이에 술 한 잔 하면서 우리 사돈 삼읍시다 하면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과 만찬가지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샘플이 가고 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죠. 가격이 맞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서 마진이 발생해야 될 것이고, 품질이나 가격이나 마진이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시장경제에서 서로 돼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L/C 오픈을 시키고, 물건을 선적하고, 돈이 들어와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본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해각서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보도자료를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냈지 그냥 낸 건 아니잖아요? 보도자료 줬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만일에 2006년도처럼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실질적으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물건이,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또 공수표가 되고 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과장되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코트라에다가 진짜 건실한 바이어를 선정하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려하셨던 부분은 아마 서면으로 받으신 자료에 보시게 되면 많은 노력의 흔적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업에서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한번에 그치지 않고, 또 코트라하고 중진공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체제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중진공 직원도 한 명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고 실적관리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번에 총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9,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책정된 예산이 9,600만원인데요, 얼마나 소요가 됐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 정도 소요됐습니까?
●윤동규 위원 9,600만원 다 쓰고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아마 다른 예산은 집행률이 87.5% 정도 되는데 이것은 100% 되겠네요?
이번에 예산 소요된 걸 조목조목 전체적으로 일정하고, 공무상으로 이루어졌던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보고를······.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 해 가지고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누구 누구 몇 명이 가는데 비행기는 몇 등석을 타고 갔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것까지 하게 되면 자료를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보완해서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17명이 전부 다 3등석, 일반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니오.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좌석을 달리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좌석을 달리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공무원······.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기준에 의해서······.
●윤동규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고 강제규정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이가 많죠? 2.5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가서 고생들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놀러간 것 아니고 또 예산을 쓰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녀왔다, 앞으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야지, 마치 뭐가 다 된 것 같이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좀 너무 반 발짝 먼저 앞에 갔지 않았느냐 하는 쪽에서 본 위원이 눈에 좀 거슬리고 또 이게 만일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 부분도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 상담계약이라는 문구를 썼기 때문에 조금 실적에 대한 오해의 소지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는 상담을 할 때 계약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이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부분인데 재무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어제 행정국 관할 하다보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를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내부결정이 돼 있죠?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매수 협의 중인데 의회에서도 전년도 2월달 임시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 줬고······
●재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아직 승인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매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정진 그 때는 우리한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상대방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재무과장 김정진 의견만 물어 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안 사더라도 패널티를 물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산다는 의사를 그쪽으로 전달해 주고 향후 교섭을 해서 진짜 우리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살 때 안 사더라도 우리가 최우선 협약대상자로 받기 위해서 의견을 보내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 내려줬잖아요? 보고 받고.
●재무과장 김정진 그 때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이 와서······.
●윤동규 위원 아, 그것 행정국에서 했습니다, 행정국.
●재무과장 김정진 아니,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기획예산, 여기에서 했나?
●재무과장 김정진 예. 저희들이 그 때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 의견, 매입 의사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와서 그 때 저희들이 이 토지는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판단을 하고 매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장단 회의 때 와서 보고를 드리고 국토해양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입 의사가 있다, 그걸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했고, 그동안에 저도 국토해양부에 갔다 왔습니다만 국토해양부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가 조직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해양부 계획은 10월달에 매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계약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갔을 때는 또 제가 빨리 의견을 달라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은 의회 승인 사항이니까 의회 승인도 맡아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의견을 달라 그랬더니 지금 아마 거의 그 단계에 와있는 것 같고 저희한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방침이 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3월 19일자로 해서 재무과 5868호로 매입결정이 됐다 이게 행정국 자료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최초에는 2007년도에 갑자기 신청사 건립추진팀이 생기면서 신청사 바람이 불다가 또 갑자기 제2청사 쪽으로 한 500억 정도 들여서, 신청사가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니까 5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제2청사를 짓는 걸로 지하 3층, 지상 7층 해서 짓는 걸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천만원의 예산이 이제 매몰됐죠? 우리 주민의 소중한 예산이 매몰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꾸 갈팡질팡하고 한치 앞을 못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뇌집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엉뚱한 돈만 세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들어서 금년 초에 갑자기 제3청사, 제3청사라는 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나온 적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신청사, 2청사 했으니까 3청사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붙인다면 제3청사가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또 보면 역시 현재 건축이 다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현재 7개 부서가 외지로 나가 있는 부서가 전부 들어와도 충분히 업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하고, 향후에 신청사 건립하는데도 입지조건도 현재 있는 구청사 부지에 못지않게 역세권에 밀착돼 있고 좋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된다라면 영등포구의 중앙이 아닌 영등포구의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 좀 약점으로 대두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옛말에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열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확대돼 가고 보조금은 내려오지만 전부 보조금이 국·시비 그리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돈이 없으면 남의 돈도 받아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5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서 새로운 매입을 하려면 어느 부분인가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비업무용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적정지분을 매각을 하고, 재원 마련을 해서 해야 우리가 지속적인 투자사업에 밀리고 않고 이 자산의 운영이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지금 그에 대한 전혀 계획이 없고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명도 일자를 보면 금년 10월달에 매각결정이 되고 저희하고 본 계약이 이루어진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대금 지불은 2012년이 아마 명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비워주고 이사 가는 시기가. 그러면 2010년, 11년 3년 한도 내에서 재원 확보가 돼야겠지만, 아마 지금 청사와 관련 돼서는 상급 단체에서 예산 지원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단순한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재산이 아니고요. 이 땅은 지금 평수로는 2,600평이고 건물로는 1,100평 정도 됩니다. 건물도 200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아직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는 의견은 청사만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또 국토해양부 의견도 청사로 사용하면 안 팔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인 복합시설로 사용하고 그 일부는 청사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청사를 하면 안 된다. 안 팔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했고, 매각 조건도 금년에 계약이면 3년 연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계약금 10% 주면 한 50억 정도 되고 나머지 3년 연부로 하면 연 150억씩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금을 금년에는 계약금을 통합기금에서 지출하고 내년 1개년도는 통합기금이 아마 한 200억이 적립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통합기금이 200억이 아니고 한 173억 정도 되죠?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재무과장 김정진 173억인데 이자 들어오고 하면······.
●윤동규 위원 이자 다 포함해서 현재 173억이에요. 앞으로 3년 이자 들어올 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재정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재정이 빠지는 것만 해도 많이 빠집니다. 재산세에서 100억 빠지죠, 또 지방교부세에서 빠지죠. 여타 하여튼 나쁜 조건도 계속 있어요. 또 사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도 안 되지만 또 너무 하락돼도 안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공시지가나 모든 과표가 떨어지면 그 부분도 자연감소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 억지로 밀어붙이기로 해서 여기다 예산을 투입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거의 못 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돼 가고 있는데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업무용 자산이 있으면 매각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그냥 팔아서 다른 데 투자비로 쓴다면 선조한테 물려받은 재산 팔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매각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기업이 하는 기업회계하고 우리 행정관청의 회계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당해연도에 세입부분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세출로 소모를 했을 때 잘 된 예산이지, 적게 소모하고 많이 남겨 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어느 한 부분으로 돈이 뭉칫돈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진 예,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

고현순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노파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자료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L/C장과 모든 원장과 왔다갔다 해야지만이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언론자료는 주십시오. 그래야지 만이 모든 것이 후에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혹 이것이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지금은 아트홀입니다마는 구민회관을 공사한 태주E&C라고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문을 닫았다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항상 전자입찰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후에 적정한 맞는, 업체가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후에 서류를 접수하다 보면 나중에 가라서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을 해 가지고서 잘 해 가지고 그만뒀는지 잘 못해 가지고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소리에 보면 현재 문을 닫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게 되면 이게 계약 당시에 과연 이것이 적절한 회사인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계약했는가. 거기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계약이라는 것은,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선에 85% 근처에 가 가지고 거기에 선을 긋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맞아 가지고는 회사가, 소위 말해서 그것은 어느 회사가 될지 누구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계약할 시에는 상시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계약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실제 보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에 가장 큰 프로젝트의 공사했는데 공사가 끝나자마자 문을 닫았다 했을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이런 공사관계를 재밌게 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계약할 적에는 정확하게 봐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노파심에 얘기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과에는 질의가 없고 답변도 없으셨지만 이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업무보고로 서로 참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질의를 받으신 분 또 답변을 하신 분 이게 질의가 어디에 의의가 있는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은 관계 과장님들 모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특히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반평생을 국가에 헌신하신 이무학 국장님 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참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되시기를 우리 행정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표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동안 말씀하신대로 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영등포구에 처음 발령받아 온 지가 한 1970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서울시에 있다가 마지막을 영등포에서 하자고 하고서 사실은 영등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연으로써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했다는 게 상당한 보람이고 긍지를 가지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가는 입장에서 보니까 과연 내가 공직에 몸담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또 후배들한테 모범이 됐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쑥스럽기도 하도 미안하기도 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과 동료·후배·선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