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09.07.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는데 오늘 새로운 용어를 표현하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테이블이라고 첨부된 내용을 하는데 그 테이블이 어떤 내용입입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배우기는 박스 전체 있는 것을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유인물이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인물이나 배포해 드린 자료 그런 게 아닌가요? 한번 여쭤 볼게요, 그냥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장님! 배부해 드린 자료 안에 표시된 테이블 박스를 의미했던 겁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렇군요.
●보건소장 엄혜숙 진도율이 거기에 표현돼 있어서요.

●위원장 심용진 저희 의회에서는 용어를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구애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식품위생에 관한 문제라서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사이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라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음에 또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많아서 논란이 많은데 보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와 가능하지 않은 식재료를 구분해서 있는데, 다음 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음식물을 한 번 손님 상에 올렸다가 다른 손님에게 다시 내놓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번 적발되는 영업장은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점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는 사실 이 달 7월 4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남은 음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아마 식약청에서 좀 늦게 배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치 같은 것은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제공될 수 있는 것이고, 마늘 같은 것은 까지 않은 것, 바나나 같은 것은 까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되었을 때 행정처분 사항으로써는 한번 적발되면 15일의 영업정지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 네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장 폐쇄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도에다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단속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절기에 음식물 취식으로 인한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예방 차원에서도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어린이수가 많은 장소는 보다 더 관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유인물에 있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되어 있는 좀 두터운 책자 유인물 18쪽에 의약과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불용약 폐기 공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두 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반기 1차로 한 번 했죠?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용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환자들이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지 않은 약들, 그 다음에 오래 보관하다보니까 재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품질상태가 노후화됐다거나 그런 모든 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것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죠?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폐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총체적인 주관만 하고······.
●의약과장 최정화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폐기문제는 시비를 투입해서 한국폐자원공사······.
●의약과장 최정화 한국환경자원공사입니다.
●윤동규 위원 다른 여타를 보면 환경관련 제품이나 이런 경우는 원인 행위자, 원인제공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몇 가지 제품들, 특히 타이어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본 위원이 접하면서 얻어들은 상식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주 쓰여지지 않는 약, 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서 배합비가 다르고 또 제조회사가 다르고 이럼으로써 성능과 효능은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가지고 비슷비슷한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임의 조제권이 없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병원마다 나름대로 처방이 틀리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포장단위가 1,000개가 되어 있다든지 포장단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간혹 한번씩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만일 30일분, 아니면 3개월분 90개 이걸 쓰기 위해서 1,000개짜리를 가지고 조제를 하고, 만일에 90일분을 조제를 해줬다면 910개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유효기관이 돼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원의 낭비고 또 필요 이상의 멀쩡한 의약품을 유효기간 동안 가만히 앉혀서 휴면시켜 가지고 폐품을 만들어서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식약청이나 여러 가지 정부기관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래서 지금 의약분업 이후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예전보다는 많이 소포장 되어 있습니다. 또 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 원칙은 인근 의원들이 처방을 내리는 의약품 명단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효율적으로 약을 준비하게 되어 있고, 또 혹시 남은 약들은 약국 간에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약들은 어쩔 수 없이 폐기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불용 의약품 수거라든가 폐기에 일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약회사 이런 데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반품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약 도매상 같은 경우는 우리 관리권 내에 들어와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도매상도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똑같이?
●의약과장 최정화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약 도매상 같은 경우는 허가나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죠?
●의약과장 최정화 도매상 시설확인이라든가 안전규정에 맞는 KGSP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으면 저희 의약과에서 저희가 도매상을 허가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73개소의 의약품 도매상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 보면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약 도매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이윤을 목표로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비수기 같은 때는 다른 인센티브를 건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럴 때 너무 과다하게 재고를 확보해서 소진을 못 시켰을 경우에 재고로 남고, 나중에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덤핑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약국에서도 제 날짜에 소모를 못 시키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조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장단위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조제단위가 2,000정, 5,000정, 1,000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덕용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한 알, 한 알에 유효기간이 다 적혀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죠?
●의약과장 최정화 그건 약 용기라든가 포장지에 되어 있고, 유효기간 그런 것들은 의약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약이라는 것이 1년 전에 나온 약이나 어제 나온 약이나 2년 전에 나온 약이나 어제 나온 약 용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제 나온 것이 되잖아요? 식품하고 달리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게 약사 본인이 약사로서의 윤리와 양심에 비추어서 처리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된다.
물론 양심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서를 하고 했으니까 약사로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단 적자가 나고 눈앞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적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까지 괜찮았던 것이 하룻밤 더 잤다고 해서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까우니까 팔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는 제약업계에서 모든 약제들을 개별 낱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의약품이 소화제 같은 경우 개별로 PTP 포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의약품 단가가 굉장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1,000개 덕용포장을 한 것보다 1,000개의 타블렛을 개별포장을 할 때는 단가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로 국가 단위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약품 한 알, 한 알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은데 그 관리가 소홀하지 않은가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약국과 병원에 들어가는 약품에 대해서는 약품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에 매입된 약 단가, 수량이 다 적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이 어떻게 조제되고 수불됐는지 그 잔고량이 체크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개별 낱개포장이 이루어져서, 정말 독일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 자체에 대해서 딱딱 포장된 단위 자체로 환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처럼 봉투에 여러 가지 알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별 포장된 약으로 해서 세 가지 약을 먹는다고 하면 세 가지 개별 포장을 본인이 뜯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국가 재정이,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수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지금 수급이 되는 약품, 그런데 약품 중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비보험 약제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가 지급되는 보험대상 약품에 한해서만 수불을 관리하는데 그것도 아주 전문적인 전산에 의해서 정확한 관리는 안 됩니다. 샘플링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혐의점이 있다든지 하면 추적관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부정 수급부분이 있었느냐 해서 실지조사를 나가게 되고 이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문제는 국가의 어떤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실천하는 자들이 스스로 보고 느끼면서 연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건의하고 그래서 바꿔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약품 중에는 소위 말해서 마약류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이건 별도로 특수관리가 되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렇습니다. 마약류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따로 보건소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별도로 회수를 해서?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비상으로 보유해야 되는 약도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제도가 폐지됐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은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긴박하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일반 병원에서 보유하지 않는 약을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공급해 주는 제도가······.
●보건소장 엄혜숙 2006년도 경에 정부비축 보유약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폐지됐습니까?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가 추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쌀, 배추김치 이렇게 해서 영업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소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김치 같은 경우는 쉽게 판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육류, 고기류인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거래명세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력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이제 표시는 일단 다 홍보가 돼서 거의 하고 있어요. 웬만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크건 작건 지금 표시는 거의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상시점검을 하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표시한 사항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고향숙 원산지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원산지 원산지표시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고, 현재는 모든 업소에서 게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쇠고기의 원산지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점검원들이 가서 거래명세라든지 도축검사증명서라든지 영수증 날짜와 다 비교해서 게시판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모든 것이 지키는 사람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고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조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떠한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그 기준을 두고 어떤 메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표시를 했는가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한번 확인하고, 어느 어느 회사에서 얼마에 어떻게 들어왔다 이것 확인하고 그냥 자기 근무일지에 대충 적고 이렇게 끝나고, 끝나고 하면 쳇바퀴 돌듯이, 그냥 수박 겉핥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근본적인 어떤 매뉴얼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고향숙 현재 저희가 쇠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는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좀더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료를 200g씩 세 번에 거쳐서 직접 채취해서 보건소에 200g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업소에 한 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한 개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DNA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되 무작위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서 거래명세표를 확인한다, 호주산 아니면 국내산 한우 써져있으면 그 써진 걸 가지고 검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력추적이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데, 조그마한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파는데 이것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대다수의 업소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겸용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우 파는 데는 한우만 팔고, 호주산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겸용, 어느 부분은 국내산, 또 호주산, 미국산, 돼지고기는 뉴질랜드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하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섞어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뭔가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혐의점이 없어도 와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법적으로, 또 시료를 채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고, 또 그 시료를 채취한 부분에 아까 얘기 했듯이 보건소 보관분 또 전문기관에 의뢰분, 또 자기네 점포에서 보관분 이렇게 해서 서로 신의를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금년 6월부터 소고기 이력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자체가 서툴렀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간으로 해서 표시 자체를 하는 것을 계도하는 기간이었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력제에 대한 관리가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향은 자치구에서는 예방행정을 하도록 사전예방을 하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적발이라든지 이력제 추적작업은 서울시 자체에서 서울시, 민·관 합동으로 농간원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과 기관 대 기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 구에도 모 식당에서 두 군데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과 영업정지 건이 처분이 나갔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자체 자체의 점검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지금 위생분야와 원산지 추진분야는 서울시에서 테마점검으로 해서 아까 저희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 건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타 구도 같은 공통사항이고요, 그 사안들이 모두 다 민·관 합동점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 점검은 이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력제 추진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정착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그 검사 자체는 지역경제과의 축산물관리부서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식당에 보면 크게 기업형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의 식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주인아줌마 혼자 한다든지 아니면 한두 사람 직원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전문적인 것도 갖춰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음식 만드는데 정신을 몰두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 다 챙기려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유통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만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이 진짜 거래처만 믿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이 사람이 소를 잡는 것을 봤어요? 소를 기르는 걸 봤어요? 고기만 보고 산 거예요. 고기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서로 신용도로 어저께 왔던 사람이 오늘 또 물건 갖다 주는데 올 때마다 물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서로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새로 거래처가 바뀌었다든지 할 때는 물건을 보고 어쩌고 따지지만 매일 같이 오는 물건을 올 때마다 물건 갖고 트집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상을 통해 봤지만 유명한 백화점 같은 데서 즉석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즉석두부를 만들어서 파는데 국산콩으로만 만들어서 판다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그 곳에 납품했던 농협이 있는데 농협이라는 브랜드에서, 농산물은 농협 이상 더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참깨, 콩 모든 것들.
그런데 농협 브랜드를 믿고 농협에서만 썼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국산콩 값을 줬으니까 국산콩이다. 맞는 얘기에요. 왜냐면 국산콩 값을 주고 국산콩을 사다가 자기는 양심적으로 했어요. 또 자기 메이커 브랜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농협도 역시 자기도 국산콩인 줄 알고 줬고 그런데 농협에다가 납품한 사람이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서로가 신용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만 더 생각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365일 그 많은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 농산물 DNA검사해서 했으면, 비용을 좀 들이라도 그 백화점에서 했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했든지 어느 누구가 하나 했으면 그런 폐단은, 망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것도 그런 데 똑같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확실한 매뉴얼에 의해서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7쪽을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전액 국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아닙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김동식 위원 지금 식품 지급자가 1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원래 대상자는 만 6세 이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해 가지고 110명을 우리가 금년 연초에 국비, 구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고, 대상자는 110명인데 일반적으로 전체 영양섭취 부족 대상자는 우리가 한 1,64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0명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90명이 더 확대돼서 200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보충식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충식품은 6가지인데요, 6가지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6종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가정으로 배송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송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급업체가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계계가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확인만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이 지급을 건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는 6개월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이 식품을 드시고서 좋아졌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아 가지고 지금 252개 전체 자치단체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10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치매관리사업이요······.
●김동식 위원 약 14억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14억입니다. 13억 7,500만원은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돼 있고요.
●김동식 위원 운영비가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운영비가 3억 7,500만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10억이 설치비고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10억은 치매센터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64만원은 치매조기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구체적으로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우리가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치매를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 또한 정밀검사로서 1차 검사와 2차 검사가 있는데요, 1차검사는 신경인지검사와 노인 우울척도검사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치매센터에서 하고, 혈액 및 뇌 영상촬영 관계는 제2차 검사인데 2차 정밀검사는 병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운영비가 2월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이유가 설치하는데 공정이 늦어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다가 우리가 치매센터를 건립을 하는데요. 같이 복합건물로서 하는데 치매지원센터 건립이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재활용센터에 대한 기존 건물에 있던 시설물들이 이전하는 기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해서 올해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것이 내년 4월로 연기됨으로 해서 예산이 시설비는 올해 들어가고 운영비는 올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추경 때 감액조치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월을 하는 관계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관리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죠? 특히 이번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건축비는 따로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런데 전체액은 10억이 넘다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0.9%뿐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회기는 반 지나갔는데 이걸 따로 도표로 해 놨으면 이해하기가 좋은 건데······.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우리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에 5쪽을 보면 금연사업이라고 국비 지원사업이 돼 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관리나 금연 예방 또 클리닉 운영, 지도자 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집행 위주로 했는데요, 혹시나 우리 구에서 이러한 집행을 하면서 금연에 대해서 실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추진실적은 따로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소관인데 과징금은 2배, 2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그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3만원짜리는 금연시설 위반자, 그 다음에 2만원짜리는 금연구역 지정시설 위반자에게 2만원짜리가 되는데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했습니다. 경찰서 단속실적은 상반기에 한 220건, 그 다음에 3만원 짜리는 한 4건 정도 했고, 저희는 주로 계도,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계도 차원의 하나의 방안이고 그 이외에 단속 여부는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난 3월달인가요? 우리 업무보고 그 때 당시에는 영등포구 관내에 금연아파트를 10개소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개 아파트의 금연 실적이라든가 현황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작년에 2008년도에 아파트 5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했고 금년도에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0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7개소.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10개소가 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신청이 7개 들어왔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인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 로 우리 구에서는 그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청 아파트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권장하는 게 자율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금연운동을 한번 확산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중에서도 누가 주민께서 담배를 피우신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우리는 전혀 할 수 없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 합의 하에서 금연아파트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그런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거기가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공용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온다 그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관내에 보면 많은 특히 어린이공원도 만들어 놓고 명칭 자체도 요즘에는 상상플러스 공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어르신들도 이제는 금연에 대한 과정이 많이 인식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또 제도적으로 완전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좀 유기적으로, 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6쪽이 되겠죠. 보육시설 헬스 닥터제 운영이라고 10개소를 했는데요, 계획이. 지금 우리가 실적을 보면 28개소로 28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소 운영계획이 28개소로 확장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저희가 당초에 10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새로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서울형 어린이집과 같이 하다보니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1개소를 이렇게 하도록.
●고기판 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과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적인 그런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고기판 위원 건강증진과 7쪽을 보면 영·유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라고 돼 가지고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지금 4%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이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8개 종을 했을 경우에 30%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놓게 되면 100% 무료로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 53% 정도를 맡습니다. 나머지 일반병원에서 한 24% 정도를 맡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실상 30%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한테 청구하고 늦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들도 지정병원을 해 놓으니까 거기만 가면 좋은데 거기를 안 가고 다른 병원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우리가 이것 30%가 아니고 100%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물론 지금 국비도 보조를 받고 있고 우리도 자부담을 하는 사업의 일환이지만 최초에 이런 사업을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그 예견을 못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고기판 위원 본 위원부터라도 영등포 관내에 지금 18개 동이 있잖아요? 18개 동에서 영유아가 한 쪽에만 몰리는 것도 아니고 전동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의 지정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정말 아이가 한시가 급한데 가장 가까운 쪽에 진료도 가야 되겠고, 특히나 어떤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꼭 그 병원이 아니라든가 그 기관이 아니면 진료를 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보편적인 것은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이것이 지금 현재······.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의료기관 중에 소아과, 또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29개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도는 저희가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저조한 이유는 전체 진료비의 30%만을 지원하다보니까 구민들의 호응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연초에 이 사안을 가지고 30%만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예산이 30%밖에는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첫 단추를 시작하는데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사실 회의에 갔을 때 그 사안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액을 지원해서 민간의료기관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사업을 펼치면서 보면 어떤 생색내기라든가 아니면 범위를 확산하는 쪽의 사업보다도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료 예방접종은 몇%예요? 그 위에 보면 유료 예방접종이라고 목표 대비해서 지금 36%를 나타내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지금 현재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나머지는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집행될 사항들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10월달이 되면 될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의약과 7쪽을 보면 의약업소 불법 과대광고 방지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도 많이 하셨고 진도도 목표 대비해서 많이 진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불법과대광고가 도출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광고 소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 광고내용을 확인하고 또 의료기관이라든가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몇 회를 했다고, 몇 건이라든가 이런 과정만 나와 있지 행정적인 처리결과물은 전혀 없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240개소를 중점으로 해서 의료 허위광고라든가 과대광고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행정처분 35건 중에 전문의 표시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일단은 실적이, 우리가 목표 대비해서 많은 실적을 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부산물이랄까 이런 과정은 행정처분을 어떻게 몇 건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사를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 건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도 나왔다든가 뭔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은 총괄 행정처분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불법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은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건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3건하고 의료기기판매업에 4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6, 2007, 2008년도는 약 8건, 7건 정도로 각 해년도마다 비슷한 유형의 발생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나와 있는 건수나 횟수 자체가 모니터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건은 들어가서 확인했다는 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위생과 2쪽을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전체 집행률이 32.2%로 나와 있는데요,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지금 타 부서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과정도 올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율이 좀 떨어진 이유가 뭐죠?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명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식품진흥기금은 당초에 8억 4,0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 기금 2억 5,700이 또 교부가 됐고, 그 내용이 1억 5,700은 어린이 불량 먹거리 근절사업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그 사업이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누계로는 잡혀있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자체가 뒤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유형도 어떻든 간에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신청율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당초에 6억을 융자액으로 잡았는데 6월말 현재 5건에 2억 7,000이 나갔습니다. 당초 목표는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부분도 어려운 우리 업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2쪽도 마찬가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강화를 해서 집행률이 19.3%로 나와 있는데요?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고향숙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유인물 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집행을 해서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관련으로 29%까지······.
●고기판 위원 몇%요?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고향숙 29%요.
●고기판 위원 29?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고향숙 예. 지도점검 관련 예산집행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실시하는 것은 전체 7,382개소에 대해서는 1.5회 정도를 점검해서 147%의 점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집행 건수에 비례해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재조정이 약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고향숙 유인물을 드린 이후에 저희가 7월부터 자율품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요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원래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데요, 희망근로하고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하고는 역할 자체가 틀린 거고, 정부에서 안을 내세워 가지고 희망근로를 하는 것 자체는 가시적이나마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지, 원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던 것 아니에요?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계획된 대로 갔지만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29%밖에 안 됐다는 것은······.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기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시점은 6월 15일 현재가 집행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6월 30일자로 다시 뽑아본 결과 아까 위생과에서는 전체 1억 5,000 예산 중에 53%의 집행률을 보였고요,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은 6,200만원 중에 43%로 집행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작성된 것은 분야별로 세분돼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전체 부서 예산에서는 43%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왜 답변들이 다 틀려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 자료는 어제 제가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예산서에 표시된 전체 자료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든 것은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사업분야별로 나누어져서 표시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전체 업무보고자료 총괄 1페이지에 있는 30%대의 보고자료는 6월 15일자 예산집행 현황을 쓰다보니까 거기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위생과는, 보고서 2쪽입니다. 32%,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은 35%의 집행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정리했으면 오늘 좀 깔아주시지.
●보건소장 엄혜숙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그렇게······.
●고기판 위원 아니, 정리를 안 했으면 몰라도 어제 정리를 하셨으면 이왕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잖아요? 물론 한 20일 정도 시차가 있지만 그랬으면 전체 위원님들이 좀더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도 할 수 있고 답변도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졌을 건데.
물론 한번 배부된 유인물 자체가 전체 수정은 힘들겠지만 업무보고 일정들이 서로 배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보다 면밀한 업무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운영 건에 대한 실적과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19쪽에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보면 점검방법에 의료기관하고 안마시술소를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도 말씀하셨지만 밑에 추진실적 테이블에 보게 되면 100%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점검활동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두 번씩 다 갔다 왔어요? 두 번씩 갔다 왔으면 목표가 807건이면 실적에는 1,614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것은 연 1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100%라고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하반기로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는 것은 그 표시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이것은 연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지금 자율점검 해 가지고 연 2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807건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아무 것도 안 해요?
●의약과장 최정화 하반기에는 자율점검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위에 연 2회 업소 자율점검 그건 뭐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자율점검을 해서 100%로 한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 관계를 명확하게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목표 대 실적 해 가지고 100%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하고 앞뒤가 맞아야 되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뒤에 병원하고 의원하고 치과의원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주로 병원하고 의원하고 치과의원이 고발, 경고가 나갔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행정처분 현황은 표에 보시면 올해 상반기는 21건입니다. 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문의 표시위반이라든가 진료기록부 미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대진의 신고를 미이행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런 관계를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미용하고 숙박하고는 100%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목욕장하고 위생관리영업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안 했는데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장 영업은 9월달, 10월달에 점검하는 걸로, 그때 목욕이 성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만 상반기도 목욕업이 성업할 때 아닙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목욕장도 상당히 성업 아니에요? 이게 후반기에 추울 때만 성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눠서 해야 되지 않아요?
●위생과장 이평주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참조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저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적으로 봤을 경우 목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반기에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올 때보다 겨울이 지나면서 연초에 더 자주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사람이 더 많이 가게 되면 그때 점검해야 되지 10달에 한다고 하게 되면, 10월이면 약간 선선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때 목욕장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갈 때 많이 해야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업이 될 때부터 처음부터 9, 10월부터 해 주는 것이 더 위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런 관계는 연중으로 하든가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미용실에 가게 되면 미용실에서는 어떤 관계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미용실에 가면 바닥상태라든가 또 기구정리상태라든가 환경을 주로 봅니다.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미용실에 가서 그런 관계를 하게 되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 미용실 이용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가끔 미용실에 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 요즘 가장 염색을 하지 않습니까? 염색하고 여성들 펌하고 등등 하고 그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런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것인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업에 대한 점검이 저희가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법규상으로 연 1회 자율점검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매해 같은 시기에 점검을 해서 업주분들이 본인이 지켜야 될 사안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 하반기에 그런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민·관 합동으로 목욕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관내 업소들을 점검했는데 우리 구에는 다행이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중위생업소 중에 이용업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시 내 100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이용업소가 3개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3건이 지금 적발돼서 행정처분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점검을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루어져서 투명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매년 자율점검을 통해서 업주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율점검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요. 보건소는 지금 당직실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1층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입구에 엘리베이터 옆에 거기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거기에는 안내가 있고요, 1층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사무실 어디쯤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녁때는 1층 로비가 2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정면 출입구가 있고요, 결핵실 쪽으로 측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정면 출입구는 셔터로 폐쇄를 하고 측면 출입구 쪽으로 직원이나 민원이 오는 경우에는 측면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아마 지하에 직원들 체력단련실이 있죠? 거기에 지금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한다고 하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거기에 당직 서는데 보건소 쪽에서는 불편사항이 없을까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본관에서 나가는 데 옆에 거기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지하실 쪽은 측면으로 다른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는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지하에 그런 시설물이 된다면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앙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세콤이야 된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고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30쪽에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에 그 전에도 제가 몇 번 정도 자료를 받았는데 당산1동에 조그맣게 한 40개 정도 업소, 유흥업소처럼 돼 있는 40개 업소가 여기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구분에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이게 어디에 들어가죠?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주신 거 있죠?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음식점에 들어갑니다.
●박성호 위원 일반음식점이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박성호 위원 일반음식점에 들어가는데 지금 중점단속 내용에 청소년 유해행위 등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단속내용들이 더 있나 본데요. 이쪽에 40개 정도 되는 이 업소에 단속을 한 실적이 있나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저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고 나서 그때 바로 단속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에 가서 단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대는 지금 여기서 1개 반에서 8명이 단속을 나갔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박성호 위원 시간은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했나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40개 중에서 한 군데 하셨다고요, 단속을?
●위생과장 이평주 그러니까 40개소 쭉 다 단속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쭉 단속을 했다?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위생과장 이평주 그때 단속한 결과내용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없었던 걸로······
●박성호 위원 위반 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희망근로자가 각 부서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몇 명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 보건소에는 50명이 배정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원산지추진반이라든지 위생분야 또 의약과 분야, 건강증진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 인원이 보건소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배정이 된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구청 본관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파트별로 저희가 또 필요한 인력분야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특성에 맞는 간호직이라든지 이런 간호사들도 온 경우가 있고요, 또 업무 특성에 맞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희망해서 접수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희망근로자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생활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고 그러는 건데 단기간 한 6개월간의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너무 과잉이나 업무 이외에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특히 보건소에는 주요 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지도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고, 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했을 때 의무팀장이 지금 공석이죠? 언제부터 어떻게 공석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원산지관리추진반장으로 부임한 고향숙 과장이 의무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직 기술직 발령에 의해서 6월 1일자로 사무관 승진이 됐고요. 그 발령에 의해서 사무관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저희 의무팀은 임시로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인사과정으로 7월 중에 발령 예정에 있습니다, 총무과 차원으로.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지금 원산지관리팀은 명을 받아서 근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팀장이 지금 공석, 제가 보기에는 의무팀도 상당히 지금 역할도 많고 해야 되는데 공석이 돼서 되겠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제 바로 충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는 4개 과, 1개 반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1개 반이라고 하는 TO는 지금 타 구에서도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지 이게 잠정적으로 또는 그 팀이 적기 때문에 반으로 하는지 그 근무하는 근무자는 당연히 과장급으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원산지관리추진반이 형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 추진반이 구성된 것은 우리 지자체 자체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원산지표시관리에 의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거해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설치한 추진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추진반 자체가 위생과나 본관의 지역경제과 쪽으로 흡수된, 흡수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구들이 한 4, 50%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반이 독립기구로서 설치되고 있는 곳이 한 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서울시에서도 향후에 이 방향을 지금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질의를 받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질의를 못한 것 이해를 하시고 업무에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한 서면 제출을 받으신 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에게도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