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08.03.3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봉사 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기본 책무와 우리 구민들이 직접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순찰대의 구성 및 활동 기간, 활동 범위와 관리·운영 주체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원으로서의 준수 사항과 활동비 지원, 보험 가입, 포상, 경력 등을 인정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청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변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찰대원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순찰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 시 보고드렸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및 녹지 조경 등 종합적 시각으로 순찰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주민불편살피미의 지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와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활동임무·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활동 인원과 활동 기간을 규정하여 운영을 체계화하려고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 활동의 운영을 체계화하여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제7조 제③항 주민불편살피미 대원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과정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구가 존재하는 이유도 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더 덜어드리고 구 행정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하고 영라이너스 순찰대에 보험을 들어준다고 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러한 시간대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활동시간 내에 일어난 사항인지 아니면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도 마치 이 업무 중에 발생한 상해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하는 시간대와 조 편성이라든가 운영·관리체계 과정을 좀더 명확하게 잘 하셔서 운영 과정에서 야기되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율방범대가 지금 각 동에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율방범대 역시도 주민 불편 해소 차원하고 청소년 선도 문제라든가 지역치안 문제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의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분들도 보면 야심한 밤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주민자치과 업무 소관 범위가 다릅니다만 혹시라도 그쪽에도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살펴주시고, 그쪽에도 어떤 새로운 제도를 보완하셔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법과 조례의 항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는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최초 입법예고된 의안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 차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입법예고 당시에는 조·항 부분이 분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일부 규칙으로 할애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이 쾌적하고 깨끗한 영등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순찰대를 운영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클린봉사대와 실버봉사대,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지역봉사대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봉사대나 이런 부분은 청소의 한 부분에 있는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정한 조례는 종합적으로 순찰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물론 업무의 특성은 약간 다릅니다만 지금 그런 비슷한 부류로 해서 자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공고 이후에 많은 부분이 수정이 돼서 규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꼭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청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자치구가 한꺼번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또 주민불편살피미가 서울시의 조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업무가 금년부터는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부분별로 봉사활동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 순찰을 해서 주민 불편을 살피고자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영롱이는 동별 30명씩 660명, 영라이너스는 300명 내외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버봉사대가 동별 20명씩 약 420명 주 5일을 활동하고 있고, 클린봉사대 골목책임자가 678명 주 2회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역봉사대 445명이 주 2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실버봉사대가 5억 9,300만원 클린봉사대가 6,700만원, 노인봉사대가 2억 3,500만원, 총 8억 9,611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 영라이너스하고 영롱이 조례를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 지역봉사활동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주민불편살피미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 조례에는 시행을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편성을 추경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추경에 가능하면 하고······
●윤동규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 방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도 영롱이 활동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명확히 규정한 둬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방금 말씀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불편살피미 순찰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됐을 때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또는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종합적 시각으로 순찰하여 생활 주변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구민이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정 이유로 돼 있거든요.
자원봉사의 정의를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하는 걸로 2시간 이상이면 3,000원, 4시간 이상이면 3,000원하고 중식비 5,000원 해서 8,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인원이 한 두 명이 아니잖아요?
총 소요 예산을 연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대가라고는 볼 수 없고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일요일 4시간 이상 했을 경우만 교통비 3,000원 이내, 급식비 5,000원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 예산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루에 한 3명 이내 순찰하는 걸로 해서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조례를 상정할 때는 동반되는 소요 예산도 추정치가 되겠지만 파악이 돼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돼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판단해 봤는데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는 1년에 한 5,000만원, 영라이너스는 한 4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300, 400 그렇게 예상한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아니오. 영롱이 순찰대는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영라이너스는 연간 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연간 5,500만원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영롱이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자전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에 교통비 3,000원을 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했습니다. 3,000원인데 버스도 탈 수 있고 그런 비용으로 봐서요.
●윤동규 위원 글쎄요.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시간의 대가로 몇 시간 하면 얼마 주고, 몇 시간 하면 얼마 지급해야 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잘 된 조례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8쪽에 보면 위촉과 해촉이 되어 있는데요, 영롱이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영라이너스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리 운영을 보면 영롱이는 동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고, 영라이너스는 감사담당관이 총괄책임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하고 동장이 임명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구청장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동 순찰대 임명은 동장님이 동 업무를 많이 알고 있고 그 동을 관할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했고요, 영라이너스는 동별 인원도 있겠지만 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위촉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것은 관할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까 비용관계, 예산관계를 말씀을 했는데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1일 네 시간 봉사를 했을 때는 교통비와 급량비 5,000원 해서 8,000원, 그리고 별도로 활동용품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요, 또 두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00원. 두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이 도표에 안 나와 있네요?
조례에 보면 이 지급 규칙을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세부적인 것을 보면 두 시간 이내하고 네 시간 이내로 별표로 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 본문에 있는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두 시간 이상 한 거에 대해서 3,000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두 시간 이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요? 지금 지급 기준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똑같이 한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비만 지급한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대로만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금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교통비나 급량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윤동규 위원 그렇죠. 활동용품비로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영롱이 헬멧구입비, 순찰복, 보험료, 자전거 수리비, 자전거 구입비.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렇게 해서 약 1,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소요되는 5,500만원하고 별개의 예산이고, 이게 바로 활동용품비에 속하는 예산이고.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활동용품비만 편성되어 있고······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비용 5,500만원은 그러면 추경에······
●감사담당관 김정진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하는 데에 서식도 같이 들어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주민불편살피미 대원 지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서식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저희가 처음에 이걸 공고할 때는 각종 서식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의견이 조례에 이렇게 양식까지 전부 규정할 수 있느냐, 시행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양식은 전부 뺐습니다.
●윤동규 위원 나중에 보니까 전부 빠졌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규칙으로 마련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영롱이하고 영라이너스가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대원 신청이 영롱이인지 영라이너스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알겠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봉사를 하겠다고 대원 신청을 하는데 거주기간, 주요경력, 지원사유, 이걸 어디서 보고 이렇게 그대로 본을 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써야 되는지. 경력이라든지 지원사유 같은 것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간결하게 알아야 될 내용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네 시간 정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약 8,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일단 예산이 있어야 지급되는 거니까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번 조례안에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와 관련해서 우리 구, 또 작게는 동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단체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굳이 비용을 꼭 지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모아놓은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가급적으로 아껴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또 이번 조례안의 취지 자체가 봉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 정도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 추경에서 이 예산을 잡으실 때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경 예산안을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의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는 토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한테 잠시 정회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표결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표결 처리를 하기 전에 저한테 정회 요청을 해 주십사하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으로서 벌써 가부를 물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 목적은 과학을 육성하고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차 영등포구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전국 45개 도시 480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2004년부터는 22개 동 전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2005년 12월 8일부로 당시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2일에는 문래공원에서 벤처벨리까지 약 500m 구간을 과학문화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이 거리를 잘 다듬어 과학문화의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차차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구 과학 꿈나무들에게 LG싸이언스홀 등 유명 과학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과학창의력 경진대회는 물론 과학 영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초·중·고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 전문가로 짜여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학놀이터 조성 등 과학관련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처리하여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기금조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목적·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과학육성협의회 구성·기능·운영 등을 규정하고 과학육성기금 설치·조성과 기금의 관리·운용·결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문화 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과학 인적 저변 확산 및 협의회를 통하여 과학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내용은 교육지원담당관이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학을 육성하고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항인 안 제15조 과학육성기금 설치 등 규정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사항이며, 이 경우 집행부의 의견은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과학육성 및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 조성의 경우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지금 과학문화교실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커리큘럼(curriculurm) 몇 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학기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는 커리큘럼이 몇 학기를 소화하고 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송수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분기별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과학문화재단하고 이화여대 와이즈센터 측하고 추후 다시 검토할 부분이고 현재는 분기별로 모집해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학기 정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그 다음 봄까지 듣고 나면 그 전에 들었던 내용하고 겹치는 강의 내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반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생활과학교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의 내용이 매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커리큘럼이 다시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청취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생활과학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과학문화재단이나 이화여대에서 강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의 담당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바로는 이 과학교실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영어나 수학 같은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는 생활과학교실처럼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것이 엿보이는데요, 최초 입법예고 시에는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과학육성협의회와 과학육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수정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5명으로 했던 인원이 20명 내외로 수정이 됐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게 지금 상급기관의 인센티브사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이와 동일한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교육지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과학문화도시로 26개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우리 영등포구와 관악구 2개 구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돼 있고, 26개 과학문화도시 중에서는 우리 영등포가 세 번째로 조례 제정이 되는 겁니다. 최초는 2004년도에 포항시에서,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그리고 2008년도 들어와서 우리 구가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보면 제5조 제③항 제3호에 보면 ‘과학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과학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학관련 분야라는 것이 앞뒤로 중복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은 어휘가 하나로 일치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제18조에 보면 ‘기금의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유영준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규 위원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어휘 수정을 위해서 잠깐······
●위원장 김종태 어디에 정정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잠깐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약 3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금융 허브 역할을 할 여의도가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등 외국인들에게 우리 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해야 할 마케팅 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는 내·외국인을 통하여 영등포구의 홍보대사 역할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 제3조, 제4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및 수여 대상자 결정에 대해서, 제5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에 대해서, 제6조에서는 명예구민 관리, 제8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성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구 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구정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 그리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명예구민증 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그 공적을 칭송하고 공동체의식을 갖자는 의미로 수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교상 또는 관례상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심과 제도 시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7년 9월 27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21조에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최근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어떤 행사 때 그냥 행사도우미 역할 외에 별로 하는 것이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겠지만 이 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요, 안 제6조에 보면 명예구민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명예구민증에 대해서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겠다,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정 참여 기회를 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예구민으로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크게 인센티브를 갖는다고 생각할 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예구민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전체 포괄적인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명예구민으로 위촉한 후에 어떤 활동들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냥 저희가 단지 고마운 분들에 대한 배려로서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홍보대사의 역할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수여 대상을 보면 관내 영등포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타 시·군·구나 영등포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공헌한 외국인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이 분들을 명예구민으로 위촉해서 이 분들한테 큰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이 분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스럽게 명예성을 갖도록 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그런 내용이 이 조례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현재는 명예구민으로 위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예상 후보군에 올라와 있으셔서 이런 조례안이 나오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특정인을 예상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 국제금융센터나 파크원(Parc 1)이나 이런 게 들어서게 되고, 또 우리 관내에 한 3만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도시, 글로벌도시, 세계화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현재 누구 특정인에게 이 명예구민증을 주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실제로 거주는 안 해도 사업체가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단체에서 단체장도 있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체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여기에 보면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 구민이 모여서 추천을 하도록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가고 심의 내용상 이 분이 명예구민증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심의가 됐을 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양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록은 무엇 무엇이 됩니까? 성명, 주민등록증 등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서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됩니다.
●박남오 위원 그 규칙안은 결정된 게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과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요, 명예구민증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권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명예구민증을 주는데 지위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과연 이 분들에게 구민증을 수여함로 인해서 “아, 내가 영등포구청의 명예구민이다.” 어떤 명예성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에게 명예 국민······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아마 명예시민증인가를 드렸죠.
●윤동규 위원 이런 식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명예구민이라고 해서 구민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명예 그것 밖에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전국 다수의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올라 왔기에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만 한번 알아 봤더니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종로, 성북, 마포, 양천, 서초, 강동 여섯 군데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수여 실적이 있는가 알아봤더니 아직 조례만 제정이 돼 있고 수여 실적은 제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작년도에 대부분 7개 구청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아직은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실적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조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5조 제②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③항에 명예구민증, 명예구민 증명서, 명예구민 메달 구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민증명서, 구민증, 기념품 다 좋습니다만 꼭 메달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한 답변은 없더라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②항까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③항을 하나 신설해서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1개 항을 더 넣어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라는 조항을 넣었기 우리가 그냥 취소만 할 게 아니라 본인한테 반드시 연락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③항 신설 의견을 한 번 내보고요, 9조에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①항, ②항, ③항이 나와 있고,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간사나 서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항목을 증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첨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 조례를 공포함으로 인해서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이 조례와 다른 조례하고 상응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수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1조에 보면 명예구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②항에 보면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의한다.’라고 그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방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5조 명예구민 메달 부분은 이것은 명예성이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산 범위 내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7조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제7조에 당사자한테 통지한다는 부분은 규칙으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간사, 서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까지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례상에 그 내용까지 넣는 것은 좀 그래서 규칙으로 넣자. 조례심사위원회 때 간사, 서기를 규칙에 넣자는 제안이 있어서 규칙으로 넣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수희 위원께서도 명예구민의 행정상 혜택 말씀을 했는데 사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들을 무조건 확대시키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 부분이라든가 기념품의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연말에 저희 자체 방침으로 해서 영등포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라는 걸 해서 천기웅 부구청장을 처음으로 준 게 있었는데 상을 주면서 표창장 하나 덜렁 주고서, 영등포를 빛낸 공무원이 앞으로 또 있을지 없을지 하면서 드렸는데 상장한 주고 나니까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크게 잡는 게 아니라 명예구민증을 줄 때 메달이라든가 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정부 포상을 받으면 메달을 주는 형태로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금메달을 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문제는 물론 예산을 넣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큰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등포를 빛낸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시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위원님들 의견으로 주시면 삽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는 규칙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래도 조례는 역시 조례니까 가급적이면 조례에 항목이 있는 한은 그 조·항·호까지 다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줘야, 자주 변동이 있어야 할 부분은 그때그때 시행규칙으로 할 수가 있지만 자주 변하지 않는 조항은 조례에 같이 넣어줘서 흠결사유가 없도록 법 구성요건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제가 말미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조례 개정 부분과 같이 연맥이 맺어지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올릴 때 그 조례도 같이 올렸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의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안 중 ‘제7조 제③항을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