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8.04.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책자 149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577만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68억 3,200만원 대비 9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200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중 특별교부세 9억 4,000만원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146억 8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액 1,143억 6,8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을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선정으로 1억 8,000만원,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으로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혁신담당관 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2억 2,000만원에 8,300만원을 증 편성하여 3억 3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창의혁신 행정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 책자 인쇄 및 강사료 220만원, 창의혁신 홍보업무추진비 8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3억 2,600만원에 5,000만원을 증 편성하여 3억 7,600만원으로 청렴향기 OK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678억 8,400만원에 1,500만원을 증 편성하여 678억 9,900만원으로 혁신도시 우수사례 탐방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18억 4,200만원에 6,000만원을 증 편성하여 19억 2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민원행정 품질향상교육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민원대기실 화분비치에 396만원, 민원실 환경개선비 4,200만원, 물품구입비 80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액 58억 3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증 편성하여 58억 3,5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정신보건센터 고객상담실 설치 1,300만원, 물품구입비 1,9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 중 2쪽 안건명,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와 3쪽, 4쪽 추경예산안, 4쪽 5쪽의 검토 의견 중 부서별 편성 내역은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생략하고 6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지방행정 혁신, 주민생활서비스,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등이 2007년 연말에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기간 부족으로 불용된 특별교부세 사업비인 바, 해당 교부기관의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중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특별한 사안은 없겠습니다만 2007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말에 인센티브사업이나 특별교부세가 나와 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추경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다룰 때 세입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누락돼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했고, 그러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금회 1회 추경에 온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 정례회 때 윤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것은 2회 실제 추경 때 속기록을 전부 보고 지적하신 것만 전부 다 챙겨서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돈이 부족하다면 개별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만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세원이 누락된 것은 다시 삽입시켜서 적절한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2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창의혁신단 예산은 당초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금번에 상당한 프로테이지인 8,3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물론 수입에 의해서 이러한 집행 편성을 했겠지만 창의혁신담당관에서 부득이 8,300만원이나 예산을 증가시켜야 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창의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07년도 저희 창의혁신 분야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부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억 8,000만원이 저희한테 시상금으로 내려 왔는데요, 그 중에 8,300만원은 창의혁신담당관에 편성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감사담당관, 나머지는 보건소에 편성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창의혁신담당관에는 이러한 집행 예산이 많지 않아도,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열심히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답변 중에 창의혁신 쪽으로 해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쪽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구 전체 구민이, 또 우리 영등포구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은 필요한 타 부서로 지원을 했고요, 8,300만원은 저희 창의혁신담당관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봐서 편성한 겁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억 8,000만원을 수상을 해서 일부는 다른 부서로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창의혁신담당관으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부득이한 건가 아니면 이보다 더 불가피한 우선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부득이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용진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창의혁신담당관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에 부득이한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이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배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일반적인 추경안일 경우에는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데요, 이 시상금 문제는 전에는 시상금이 내려오면 구에서 재량껏 알아서 쓰도록 했었는데, 요즘 또는 앞으로 추세가 행정안전부에서 자기 분야의 시상금은 자기 분야에서 사용을 하도록 못을 박고 사전 승인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혁신업무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이런 용도로 쓰라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전 조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 이야기가 매년 인센티브사업이 중앙부처 쪽에, 특히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데 그 시상금을 주면서 거기에서 어떤어떤 용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야에서 쓰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느 분야에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있습니까? 별도 지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심용진 위원 또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에 정말 우선 사업으로 지원할 게 있으면 한번 조율해 보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태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의 요지가 그런 쪽으로 가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연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이고 꼭 써야 되는 돈인가 그런 것이 답변의 요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8,000만원에 대해서 ‘행정업무 포탈시스템 구축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업무를 처리하면서 ‘등’하고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타 여러 가지 부속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까?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창의혁신 업무로 해서 마일리지 관리나 지식관리, 과제관리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직원들이 전출을 가면 업무처리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든 과제가 한꺼번에 관리가 됨으로써 직원이 바뀌더라도 항상 열어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8,000만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포상금으로 받았으니까 그 중 일부분은 그 부서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상부 지침이, 협조문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급하게 이 부분에 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행정서비스가 얼마만큼 향상될 것이고, 8,000만원을 투자해서 8억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쉽게 말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을 답변의 요지로 내놓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예.
●윤동규 위원 물론 상부에서 많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지만 특히 인센티브사업에 의한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꼭 상부 지침대로 맞춰서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포상금으로 그 부서에 일부를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의 권장하는 거지 그걸 꼭 그렇게 하라고 딱 목 박아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아까 처음에 답변에 지침 말씀을 드린 것은 주관 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한 소관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시스템이 나오면 예를 들어 혁신이다 그러면 사전에 혁신 쪽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전 내락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물론 마지막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줘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의 업무라도 유사한 업무에 같이 쓰는 것은 괜찮지만 용도·업무 종류는 비슷한 데 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감사담당관에 5,000만원의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의 전산개발비는 당초 기정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을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을 편성해서 5,000만원만 승인을 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는 한 2억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더 해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총 사업비가 2억 4,500만원이면 지금 금년에 추경으로 5,000만원을 잡아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우선 개발을 하고요, 나머지 1억 4,500만원은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작년에 5,000만원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만일에 추경에 안 되면 연차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사고이월을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기법에, 물론 저보다 수없이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국장님, 과장님들이시지만 본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한 사안 없이 추경에서 더군다나 1차 추경에서 포상금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 버리면 기법이 안 맞는 거고, 또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획홍보 쪽하고 예산을 같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 삭감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물론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긴축 예산을 구성하느라고 많은 부분 아픔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본예산을 다룬 지가 불과 몇 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혹시 우리 행정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얘기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위원장 김종태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향기 시스템 자체가 총 예산이 2억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이 각 국이나 과별로 나눠져 있죠?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그러면 1단계로 5,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개발을 하시고 그걸로 적용하셨다가 추가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나중에 의회에서 추경으로 승인이 나게 되면 추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검토하실 때 1단계로 작년에 편성해 드렸던 5,000만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5,000만원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추가로 시스템을 개발하시면 되고, 이게 오늘 승인이 나지 않게 되면 1단계 작년에 예산 편성된 5,000만원만 가지고 청렴향기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해 드린 겁니다.
●윤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바로 1차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예의상 사전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전화상이 됐든 혹시라도 사전에 말씀이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장님한테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태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셔서 할 수 없이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혁신부서 유공자 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주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외기획연수라고 해서 총 2억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이번에 창의혁신담당관에서 작년에 열심히 일한 공로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1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1,500만원의 예산을 떼서 이 분들이 노고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연수를 시키는데 그냥 관광성이나 여행성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주제별로 테마별로 우리보다 선진화된 이웃 나라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도하는 기획연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유공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일단은 창의혁신담당관 직원을 중심으로 하되, 각 지원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해서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직접 지원 시스템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유공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을 기획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윤동규 위원 기획연수?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윤동규 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하고 남보다 더 잘해서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에서 포상금을 받고 이랬을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와 연관돼서 어떤 잘못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세원관리 부분이나 세외수입 부분이나 인센티브사업 부분이나 직원들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지 측면, 사기 앙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급적 삭감하지 않고 원안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4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도 당초 18억 4,200만원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6,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6,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예산인데 꼭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날 여권법이 개정이 되어서 8월 달에 전자여권이 도입되고요, 본인 신청 원칙에 의해서 여권실 내 민원대기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또 2006년도와 같은 여권대란을 우려해서 접수창구를 두 개를 늘리도록 외교통상부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권신청수수료를 그동안에는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증지수입 수수료로 대체되기 때문에 품질경영을 위한 환경정비 필요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큰 핵심은 민원여권 업무가 전자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추경 예산이 없었더라도 꼭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거에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많이 않았으나 지금은 취급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민원인도 상당히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4월 22일부터 25개 전 구가 여권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강서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여권과가 생겼는데도 강서구민의 한 3% 정도가 계속 우리 구를 이용합니다. 우리 구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해서 품질경영을 해서 민원인들이 계속 우리 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전 구가 다 취급을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출범했으니까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 해보겠다는 의지겠죠?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5개 구청이 다 여권업무를 취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수료 수입 전액이 국비로 가고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많이 유치를 하면 할수록 수수료 수입이 우리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절한 것도 당연히 친절해야 되겠지만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심용진 위원 열정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서 많은 고객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추경 예산 배정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추경으로 순서를 미뤄도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현재 저희가 하루에 500건 정도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좌석이 한 40석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민원대가 많이 밀렸을 때는 서서 접수하시고 한 시간 이상 서서 계시는데 품질경영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꼭······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여성 과장으로서 구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못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숙희 금년 2월 28일날 「여권법」이 개정됐고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 대란을 우려해서 두 개 창구를 더 늘리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개 구가 다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현재 4일 발급을 하고 있는데 3일 교부로 하고 있어서 전 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씩 질의한 예산의 배정순서에 대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우선으로 하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은 추후에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8월달부터 전자여권이 된다고 하면 그때 추경을 한다면 그때 예산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원여권으로 인한 시스템으로 해서 시상금을 받다보니까 조금 당겨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국장님은 우리 영등포구 전체 살림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선임국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국이 아닌 영등포구 전체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시급한, 불가피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행정국장 송요출 나중에 하시지요.
●심용진 위원 나중에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