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6.02.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인의 동의를 얻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발전, 그리고 영등포구의 공공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영등포구 의정회 설립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전임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사업) 지방자치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구정홍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강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3대, 4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의원으로서 차기 5대 때에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만 둔다고 해서 우리 그만 둔 전직 의원들끼리만 모인 의정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만 둔 의원끼리만 모이는 의정회지요?
5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축소가 돼서 그 분들이 의정활동을 계속 합니다.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만 두신 분들, 현재 4대에 있는 의원만이 아니고 1대부터 지금 4대까지 그만 두신 분들이 모임을 갖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길철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그렇다면 5대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들께서, 또 우리가 선배 된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전반적인 사업관계를 같이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염려가 되고, 또 현역의원끼리 서로 간에 갈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이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5대 때 현역의원들이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지금 강두석 위원님께서는 이걸 5대로 넘기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다른 구에도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한번 해 봤습니까?
●위원장 신길철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는 중랑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군데입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많은 의회에 조례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회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찬재 예, 서울시에서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는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도에도 이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으므로 우리구의회에서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의정회 조례가 타구에 설치되었다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서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대신 사무실 마련이라든가 이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영상 위원 부산이라든가 타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전문위원 김찬재 예,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위법 판결이 있어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직능단체, 여성회 이런 데도 모두 다 어떤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의 의결기관인 의정회 조례제정 이건 진작 더 앞서 일찍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나마 우리 신길철 운영위원장께서 이런 발의를 하신데 대하여 매우 높게 평가할 일입니다.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찬성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표결에 붙이는 것보다는 회의 전에 우리 강 위원님 말씀을 인지를 하고 대략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표결보다도
(거수하는 이 있음)
다른 발언 있으십니까?
●강두석 위원 예.
●위원장 신길철 예, 말씀해 주세요.
●강두석 위원 저 역시도 의정활동 열심히 했지만 그만둔 입장에서 물러나면서 우리 현역의원끼리 동호회인 의정회를 구성하고 같이 걱정하는 이런 마음 같으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만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지자제에서 사무실 같은 것은 대여할 수 있다라든가 협조해 주겠다라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임대료는 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적으로 친목회의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염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역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데에 선배 예우에 대한 것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속기록 다 남겨요. 이 다음 차기에도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염려가 되고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끼리 모일 수 있는 모임 같으면 얼마든지라도 참여할 수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1대부터 3대 때까지의 전임의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찬재 그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문화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 임차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월세라든가 안 그러면 전 의원을 하셨던 분들 개개인 모임형식으로 돈을 얼마씩 갹출해서 해야만 어떤 그 모임이 우리구의회 동호회가 운영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길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4대에서 만들어 놓고 5대에 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국회나 이런 데는 지금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표결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표결이 아니고
●위원장 신길철 시간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세요.
●박정자 위원 찬반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신길철 예, 찬반이 나왔으니까.
●강두석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잠시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박정자 위원 발언할 기회를 줘야지요.
●위원장 신길철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성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바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대충 했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각각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표결을 하는 걸로 양지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강두석 위원 다시 한번 발언권 줘요.
●위원장 신길철 강 위원님!
●강두석 위원 다시 한번 발언권 줘 봐요.
●위원장 신길철 강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시면
●박정자 위원 앉으세요.
(회의장 퇴장하면서 ●강두석 위원 - 발언권도 안 주는데 )
●김영진 위원 앉으세요.
(회의장 퇴장하면서 ●강두석 위원 - 성원 됐으면 해요.)
●위원장 신길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강 위원님도 반대는 아니고 일단 방법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부터 제정해 놓으면 차차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를
●위원장 신길철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국회 헌정회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박정자 위원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지요.
●위원장 신길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는 아니고요. 또 우리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양지를 해 주셔서 통과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표결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표결로 해야지요.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 중에서 중랑구 1개 구만 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이 있는 상황에서 제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길철 박승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승석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시기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후에는 얼마든지 시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1개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고 표결로 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편의상 거수로
●김성렬 위원 본 위원은 참석 안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표결을 거수로 해서
●고현순 위원 간사가 없어지는데요.
●손영상 위원 제안설명을 해 놓고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현순 위원 제안설명 해 놓고 나가면 안 되지요.
●손영상 위원 저러면 회의 진행이……
●위원장 신길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고현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한 사람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박정자 위원 없어요.
●위원장 신길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됐습니다.
반대 한 분.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