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2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2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상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상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4월 28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개정된 관련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지급 및 국내외 여비기준을 『영등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결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안 제2조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월정수당 지급을 새로이 신설 수정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일,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안 제8조의 국내외 여비규정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부칙에 월정수당 등 지급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결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4월 28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개정된 관련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월정수당 지급 및 국내외 여비기준을 『영등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결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안 제2조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월정수당 지급을 새로이 신설 수정하여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일,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안 제8조의 국내외 여비규정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부칙에 월정수당 등 지급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결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렬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재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제1항 제2호에서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에서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렬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재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제1항 제2호에서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에서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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