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2020.06.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90억 5,900만원이며 2,363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보조금 2,334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7억 9,000만원, 세외수입 18억 9,800만원, 총 2,361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51억 3,800만원이며 그중 94%인 2,963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억 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91억 2,000만원이며 그중 74.5%인 67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비를 20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1,500만원 등을 포함한 1억 8,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75억 3,000만원이며 그 중 92.1%인 62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 및 자산취득비 2억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6억 2,100만원, 주거급여 지원 28억 4,600만원 등을 포함한 38억 5,30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299억 7,500만원이며 그중 94.5%인 1,228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34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사업별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5억 7,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3억 9,300만원, 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 1억 7,900만원 등을 포함한 19억 8,1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예산은 85억 5,500만원이며 그중 84.2%인 7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서비스 지원 1억 1,000만원, 아동급식 지원 2억 7,4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 1,7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999억 5,600만원이며 그중 97.3%인 973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6억 9,800만원 등을 포함한 9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억 200만원 등을 포함한 6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6,8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4,300만원입니다.
그중 95%인 5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억 8,500만원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그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영등포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금,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개 종으로서,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2억 8,000만원이며 2019년도에 3억 6,0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6,8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19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5억 7,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보육지원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실적이 부진한 편으로, 기금의 조성이나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 평가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재정비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되도록 자금 확보 방안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복지국 제일 뒤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국 6쪽입니다.
보시면 “기금의 조성이나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 평가하여” 하고 죽 내려왔잖아요? 그 밑에 보면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 추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말하겠습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이 양성평등기금이 2006년도에 15억을 목표로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 출연금을 포함해서 1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이 기금 용도가 여성 권익 증진이라든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최봉희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스크를 써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그 설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성소통문화공간 개소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에 우선적으로 일단 프로그램 계획들을 할 예정이고요. 차후에는 저희가 12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여성친화센터가 생기게 되면 거기 설치와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최봉희 위원 프로그램 운영으로다가 거의 지출이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거의는 아니고요, 그 중의 일부 한 1,000만원 정도는 올해 그렇게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176억 1,000만원으로 187억 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도로점용료, 종량제봉투판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28억 2,3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5억 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31억 7,200만원 등 총 185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643억 9,000만원으로 그중 91.7%인 590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 5,200만원을 202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8,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현액은 41억 5,800만원이며, 그중 80.1%인 3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중화사업 실시설계 변경, 가로정비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집행잔액 8억 2,8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442억 1,700만원이며, 그중 92.4%인 408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행용역비 등 13억 9,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각종 폐기물 처리와 대행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공무관 인건비 집행잔액 등 19억 6,6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9억 1,900만원이며, 그중 97.3%인 28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영등포공원 디자인 태양광 설치공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8,0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은 130억 9,400만원이며, 그중 92%인 120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비 4억 3,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6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6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6,700만원으로 수납액은 무단투기 과태료 등 6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6억 9,200만원 중 54%인 3억 7,400만원을 무단투기단속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으로 2019년 결산상 잉여금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500만원으로 태풍 링링으로 인한 강풍으로 파손된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및 구조물 보강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환경국의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청소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모두 3종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총액 28억 3,100만원에 2019년도 중에 순조성액은 7억원으로 연도 말 기금총액은 35억 3,100만원이며, 이중 11억 5,10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고 2019년도 말 현재 최종 기금액은 2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보시면 예산현액이 지금 80.1%, 33억 3,000만원을 지출했고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 낙찰차액을 했는데 가로정비 광고물에 대한 것은 집행이 다 됐나요?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아닙니다, 아직.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차량은 압류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까지는 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독촉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가로경관과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청소과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모두 3종으로 해서 35억 3,1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고유 목적사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11억 5,1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은 어느 어느 곳에 지출했어요? 생활환경국 관리 기금.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선별장 시설관련 수리비 1억 1,000만원, 선별장 소모품 구매비 1,100만원, 냉난방기, 냉온수기 구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사용했고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상반기에 4명, 하반기 2명에 대한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는 도신로와 영중로 LED간판개선 총 합해서 약 200개소에 간판개선 했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포상제 포상금으로 지출, 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 이런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도신로 것은 지출은 다 했을 거고 영신로 것도 다 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다 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모두?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도신로 것은 2018년도 한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래서 2개 다 지출을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생활환경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은 없었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예, 개선권고사항은 별도로 과를 지정해서 권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1,5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태풍 링링이 2019년도 9월 달에 발생이 된 건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을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여 만원을 지난번 링링 때 썼는데 작년 9월 달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9월 달.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그래서 저희가 문래동 광고물정비 초소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송진호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42억 5,900만원에 59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 9,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5,500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억 4,200만원 중 70%인 40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1,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9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9억 7,000만원 중 9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택행정 지원, 공동주택 관리,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5,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25억 5,500만원 중 16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2건, 6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3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3억 400만원 중 6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4건,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 강화,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4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5억 9,700만원 중 4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2건, 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특별검사원 운영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6,1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3억 1,600만원 중 3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등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요 예산현액이 3억 1,600만원 중에서 3억 3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를 했어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의 대부분은 아카데미 운영비용입니다.
아카데미 할 때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추진비 일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업해 주고 다운해 주고 또는 전전세 놓고 이런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주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도 아무튼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업에서 일어나는 지도관리 자체가 잘 되어줘야 여러분들께서 잘 해 주셔야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지도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방문지도도 하시나요, 방문지도?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대부분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최봉희 위원 업소가 많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많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현재 얼마나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현재 업소가 1,100개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1,100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최봉희 위원 그걸 관리하시는 직원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한 2명, 3명…….
●최봉희 위원 2명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2∼3명 정도…….
●최봉희 위원 이걸 어떻게 다합니까?
아무튼 좀 더 늘리더라도 일단 인원을 보충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구민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이 13억 400만원인데 6억 9,300만원 지출했어요. 나머지 집행 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 5억 5,400만원인데 이게 보조금 반납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요 시에서 자치구에 배정할 때는 가내시를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내려올 때는 좀 깎습니다. 깎아서 좀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경우는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로 같은 경우에 집행하면 잔액들이 좀 남거든요. 그런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집행 잔액이.
●유승용 위원 예산보다도 반납금이 많잖아요, 5억 5,400만원.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유승용 위원 도시재생과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던 것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민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인들에 홍보는 하지만 거기 자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소극적입니다.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보조금 반납은 열심히 챙겨서 집행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집행하면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5억이 넘는 돈을 반납하게 되면 우리 구로서는 사실 손실이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명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 평균적으로 다 반납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받아오지를 말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 자체 일을 해태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감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도시국 국장 이하 도시국은 좀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도시국장 답변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재생사업에 대해서 시비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 시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예산편성 관련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좀 더 정교하게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19억 5,500만원이 되는데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다고 했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왔네요. 여기 1쪽에 보면, 미수납액 19억에 대해서.
앞으로 결손처리는 안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정화 제가 답변드리면요 미수납액이란 게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게 한 4억 2,600입니다.
●박정자 위원 체납된 것?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리고 납기가 또 미도래한 게…….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수되겠네요?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리 안 하고 금년도에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우니까 부작용이 없도록 온화정책 펴면서 징수토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소관 2019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7항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교통국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114억 3,200만원 대비 111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과태료,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징수목표 24억 7,100만원 대비 총 24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도비보조금 등 총 14억 2,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3억 6,100만원 대비 6,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도로굴착 관련 도로사용료 수입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치수과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27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44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과징금, 과태료 등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 2,400만원으로 그 중 257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 4,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30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총 90억 1,000만원 중 53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31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총 5억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과는 총 149억 4,900만원 중 107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일부 등
26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14억 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치수과는 총 95억 2,900만원 중 77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시설물 현황분석 및 DB 구축, 침수대비 노후하수관로 보강공사, 재난사고 대비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 하천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등 총 4건의 사업비 9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3억 5,500만원, 예산절감 3억 4,700만원 등 총 8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1억 9,300만원 중 1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전속도 5030사업 공사비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1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과는 4,100만원 중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총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시·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18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317억 1,500만원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요금 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총 317억 5,700만원 예산 중 166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8억 1,500만원 중 4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과는 309억 4,200만원 중 162억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147억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 4,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9억 7,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42억 4,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7,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건에 대한 결산 결과를 설명한 것을 보면요 징수불능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납세 태만에 대한 납세의무 촉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지금 과년도 체납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좀 많은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9억 7,200만원을 했고, 자동차에서 165억 가량을 해가지고 지금 토털 한 175억 정도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류 물권에 대해서는 차가 말소가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매매되는 시점에 저희가 채권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에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압류를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19가 좀 장기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예금 압류는 조금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면 예금 압류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개선 대책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최봉희 위원 좀 더 과감하게 재정 운용 미흡 개선에 대해서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요 계획한 대로 사업을 다 마무리를 못 했죠. 못 하면서 보통은 8, 90%뿐이 집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승우 이번에 결산에서 보시면요 저희가 지출잔액이 큰 게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 3억 2,000 그리고 조명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한 2억 1,500 이 2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은 지하철 1호선 신길역 주변 철도 방음벽 할 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 매칭비를 지금 3억 2,000을 받았는데 협의나 그런 결과로 인해서 100% 국비를 받아오는 걸로 돼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3억 2,000.
그리고 조명등 유지관리는 보통 이것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전기료인데요, 8% 정도 여유분을 둡니다.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 지금 2억 1,500 정도 돼서 그것을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산검사 개선에 대해서 매년마다 권고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은 저희가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게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측량해야 되고 열람공고도 해야 되고 보상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는 기간이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미집행된 게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번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에서 편성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총 317억 5,700만원 예산 중에서 166억 3,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몇 페이지이신지요?
●유승용 위원 6페이지.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주차장특별회계 말씀이신가요?
●유승용 위원 아니,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셨어요?
전체 예산이 317억 5,700만원인데 166억 3,700만원을 지출했어요. 맞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과 지출 비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66억 3,700만원의 몇 %를 지출하였으며 이런 예산 비율이.
이런 것 필요하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역을 보면 거의 한 50%를 지출했어요. 금액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금액이 적어요, 예산은 많이 확보해놓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11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주차장을 이번에 상반기에 하고 있는 게 갑구에서는 양평동에 공공복합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한 100억 정도의 주차장 확보 비용이 있어서 이게 그것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미리 그 사이에 100억 정도 들어간다 해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양평동 110억 그 예산 넣으면 질의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증지수입하고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차문화과는 과징금하고 과태료인데 여기에 우리가 2019년도에 징수목표가 없었습니까?
왜 징수목표가 없이 그냥 징수되는 대로 실적만 올리면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 교통행정과는 6억 2,200 정도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6억 2,200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고요, 징수 결정을 14억을 해서 5억 8,500 수납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징수목표를 기재를 해 놓고 과연 징수를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아야 되고 또 징수가 제대로 목표치에서 많이 달성을 못했다 하면 또 꾸중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두 과는 징수목표가 없어.
지금 우리 두 과에서는 다음부터는 꼭 징수목표를 세워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지금 본 위원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체납액이 지금 미수납액이라고 해서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1,210억?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210억.
●이용주 위원 210억?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용주 위원 5년 치가?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아니요. 지금 91년부터이기 때문에 약 28년 치 체납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5년 치가 얼마냐 이거예요, 5년. 5년 체납액이.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5년 치는 제가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매년 제가 체납액을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대비 우리가 징수금액을 하면 얼마가 지금 체납이 돼 있는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어려운 대답이겠죠.
나중에 체납액이 5년 치가 얼마나 돼 있는가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시 안전교통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은 없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권고사항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운용 미흡에 따른 개선대책 강구였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차장 결산이 체납액이 21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저희가 압류를 총 175억을 했어요, 체납액의 86%.
●이규선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숫자 들어가는 것은 세출 부분에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결산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지막 방금 그 부분에서, 끝 장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안설명서 8페이지 정도에 그렇게 지난 4월부터 소관 개선 권고사항은 이렇습니다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두 번째는 집행 잔액이 각 과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자칫 잘못하면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답변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전반적으로 저희 안전교통국을 보면 80%, 아직은 미흡하지만 거의 90% 이상에서 80%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82% 정도가 제일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좀 더 열심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또 보면 국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28쪽 사고이월액 얼마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저희 사고이월액이요?
●이규선 위원 예, 28쪽.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사고이월액은 저희가 31억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고이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리고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면 67억 4,10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올해 연도에는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우리가 집행 잔액이 과별 많이 남았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렇죠.
●이규선 위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가열찬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5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3,258억 6,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151억 100만원보다 107억 6,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57억 4,000만원,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총 57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7억 9,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21개 사업에서 1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에서 8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분야 증액규모는 총 49억 4,3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38개 사업에서 5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11개 사업에서 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8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4,97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68억 3,300만원보다 209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713억 3,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568억 6,500만원 대비 144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지원 등 사업추진에 따라 144억 1,700만원이 증액된 3,708억 2,1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00만원이 증액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에 1억 6,5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에 10억 7,100만원 감편성하였고, 꿈더하기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5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8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에 70억 5,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등에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아동급식 지원 등에 3억 3,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비에 3억 7,2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634억 1,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28억 8,100만원 대비 5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비 부족분 2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원순환센터 옥외 소화전 설치용 수도관 확장공사, 도로포장 공사 및 소화전 신설, 클린센터 세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미세먼지 쉼터 설치비 2,100만원, 친환경보일러 설치 홍보 및 현장심사단 운영비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원, 시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76억 1,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19억 9,700만원 대비 56억 1,5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49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구민생활 안전보험 9,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900만원, 민방위 6종 장비 확정내시 감액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에 4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영등포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보수 비용 200만원, 안양천 교통안전체험장 시설 정비를 위해 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예비비로 4억 7,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2개소에 여성안심벨 시범설치를 위하여 3,600만원,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된 컬러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3억 9,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0억 8,800만원 대비 3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 용역비 2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활용한 생활 공구 나눔 공유사업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1쪽에서 5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쪽에서 7쪽,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8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68억 3,400만원 대비 209억 2,300만원이 증액된 4,977억 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8억 9,800만원이 증액된 4,639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억 2,500만원이 증액된 337억 9,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51억 200만원 대비 107억 6,600만원이 증액된 3,258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57억 4,100만원이 증액된 2,927억 3,4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48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33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 14쪽에서 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 등 사업의 추가소요분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법」과는 달리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 목적의 적합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2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국별 세출예산안 심사부터는 회의실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해당 국 소관 과를 건제순으로 2개 과와 3개 과 단위로 구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다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복지국 전체를 총괄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70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만 50세에서 67세 연령의 영등포구 3년 이상 거주자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꼭 3년이란 게 필요로 합니까?
한 1년 이상 정도 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꼭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규선 위원 돌봄단의 역할과 운영방법 등 사업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돌봄단의 역할은 취약계층 및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돌봄을 통해 외로움 예방과 고독사 없는 구를 만들고자 서울시에서 착안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 3일 1일 4시간 월 48시간 이내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그래갖고 돌봄 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지역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역할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15개 자치구에 올해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시작해놓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구 몫이 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37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거기에 보면 또 찾동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눔이웃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부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동주민센터에 운영비가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월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웃 활성화는 동에 보면 나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이웃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동네 어르신한테 밑반찬도 만들어드리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나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산이 부분, 부분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신길사회복지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신길하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이용주 위원 두 군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사회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센터장이 페이퍼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묻는 말에도 제대로 답변도 못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복지정책과장이 한 번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포복지관이나 신길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거고 또기능 보강을 하겠다 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복지재단과 같이 함께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해서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운영을 잘 하는 복지관은 제대로 더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못 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좀 제대로 운영이 잘 되게끔 또 센터장이면 센터장답게 모든 업무 파악이 완벽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를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고 우리 구에서 올리면 거기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관장님들한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 구비가 10%인데 구비를 삭감해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구비가 10% 부분이고요, 기능 보강비는 50 대 50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기능보강비도 약 30% 삭감을 하고 좀 열심히 잘 하는 사회복지관은 최대한도로 다른 데라도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복지관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을 잘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구비를 삭감을 하시는 그만큼 시비를 못 받아오니까 좀 예산편성에…….
●이용주 위원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구비를 삭감을 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 얘기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기능 보강비다 보니. 위원님! 바닥공사, 옥상방수공사 이런 비용이니까 좀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신길사회복지관요 더 좀 열심히 해서 사회 공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신길사회복지관이 제 지역구에 있는데요.
사실 영등포의 종합복지관 두 군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있는데 지금 신길종합복지관은 이용객 수가 상당히 우리 영등포구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은 만큼 기능의 훼손이라든가 노후도가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용주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요 민간복지시설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뉴딜 일자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뉴딜 일자리라고 해갖고 청년일자리입니다. 저희 복지관 네 군데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375쪽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월말 개소 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통합 예정으로 해서 4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서울시 성인장애인 한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인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학령기 아동은 꿈더하기지원센터에서 각각 운영하게 되어서 미편성된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언제 개소하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6월말 개소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학령기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며 이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꿈더하기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인 기존에는 12명이 었는데요, 12명은 이제 발달평생센터로 이동을 하게 되고 초등학생 학령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요 주 3회에서 주 5회로 프로그램도 하고 또 긴급SOS돌봄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주간돌봄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를 좀 더 높여주셔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72쪽 하단 부분에 보면 내일키움통장 있죠?
뒷부분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우리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에 근로하는 분들한테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만약에 일대일, 5만원 적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5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10만원 하면 10만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9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79쪽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 등 납부.
대부료가 뭡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립 영삼 어린이집, 영이어린이집 대부료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당시 본예산 편성 시에 영이어린이집 대부계약 체결할 당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점유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요. 그것을 다시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변상금 납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변상금이 아니라 대부료 산정하는 요율이 있는데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규선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잘못, 오류가 있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류가 있어서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추가 요청한 금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연간 대부료는 얼마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총사업비는 한 4,100만원 정도 되고요.
영이어린이집 총 대부료는 2,500인데, 당초에 1,400인데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이어린이집 대부료 추가 1,118만 4,000원은 그러면 대부료 추가 부분은 산출내역 부분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점유면적×요율이 있는데요. 면적 산정 오류에 의해서 다시 재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금액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382쪽에 하단 부분 보면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해서 지금 그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서 임차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명분으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난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을 저희가 현장학습 차량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장착된 차량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 차량에 대한 비용이 좀 추가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연간 7∼8회 정도 현장학습을 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상반기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1회 정도 그 비용을 지원을 하고 추이를 봐서 추가 지원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80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예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기존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서는요, 장애아 관련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장애아 관련된 교재·교구비라든가 치료사들을 통해서 상담인건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치료사는 어떤 치료사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언어치료사가 됐든 여러 가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맞는 치료사를 채용을 해서 장애특별치료와 관련된 치료사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따로 따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런데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쪽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발달장애인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82쪽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지 않고 현장학습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기존에 현장학습, 물론 상반기 때는 한 번도 지금 현장학습을 나가지 못했고요.
이것은 지금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버스를 임차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을 임차하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한 1회 정도 어떤 식으로 임차를 할 것인지 그 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어린이집 1개소 당 1회에 33만원인데,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33만원인데 이 정도는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도봉구 같은 경우에 법이 바뀌다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카시트를 장착한 차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 구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차량을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도 많은 횟수가 아닌 한 1회 정도를 한번 해 보고 그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학습 1회는 33만원인데요. 코로나19가 아닐 당시에는 평균 연간 9∼10회 정도 각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회 정도 임차비용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가 33만원 1회 250개에 8,250만원인데 어쨌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국·과장께서나 우리나 똑같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인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보조금이 신청이 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이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올해는 온라인교육으로 많이 했고요. 작년에도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오프라인교육도 있고 온라인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실시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 온라인교육을 몇 회 진행을 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올해는 보통 저희가 온라인교육으로 한 320명 정도, 27명 정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322명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327명이요.
●이용주 위원 327명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으로 나누어서 사업비를 산정을 했는데요, 교육비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357명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하는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교육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또 많이 온라인교육,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렇죠.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온라인으로다가 교육이 됐을 때 총 사업비가 2,433만 4,000원인데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비 같은 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렇죠. 상반기 때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교육을 실제로 많이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하반기 때는 아직 코로나19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일단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을 적에는 서울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고 국비나 시비는 모두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우리가 사용액도 별로 없는데 이걸 이렇게 그냥 게재가 되면 안 되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국·시비가 30%, 49%, 약 79%인데 79%를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처음서부터 이런 계획을 잘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83쪽에 도농상생 공공, 아니네요.
●위원장 박미영 다음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83에서 3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83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급식을 많이 하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총 급식을 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업비나 시설비 이런 것들은 약간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휴원 상태이지만 저희가 긴급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수에 배송하는 인력은 더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긴급보육을 하고 있다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휴원 기간 중이라고 지금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나와요? 한 20%, 30% 나오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월 말에서 3월 초쯤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는 한 20%대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는데요, 현재는 한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개선 사업이 이렇게 보면 8,000만원이 신편성이 되었네요. 어디 어린이집 한 곳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세 군데입니다.
●권영식 위원 세 군데요? 어디어디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어깨동무하고 양평1동이랑 신길5동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다 이렇게 잡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사실은 지금 윗부분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국공립 기능보강 사업을 작년도에 1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당초 올해 선정된 곳 중에서 이 3개소가 지금 누락이 됐고 누락이 된 이유는 사실 10년 미만이라든가 그다음에 2년 이내 지원시설을 제외해서 올 초에 서울시에서 기능보강 심의에서 3개소가 누락이 됐는데 이 3개소 기능보강이 좀 오래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필요해서 저희가 구비로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 누락을 시켰다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선정이 안 됐습니다.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10년 미만이라든가 2년 이내 지원 시설을 저희가 12개소를 했었는데 3개소가 미선정이 되고 9개소만 선정이 돼서 위에 저희가 감추경한 부분도 있는데 어린이집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구비로라도 하반기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3개소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이 서울시에서 잡히면 서울시 예산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긴급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처음에 예산이 잡히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50 대 50인데요.
●권영식 위원 예,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인건비 중에서도 배송인력이 한 명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액 지원…….
●권영식 위원 한 명이 추가가 되면 1,200만원 가지고 돼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요. 그것은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나 카드 수수료 등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 수가 저희가 77개소에서 125개소로 늘다보니까 계속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기타 경비들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구비에서 보면 267만 7,000원이 감편성이 되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 인건비 4명 사무직은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배송인력은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하고 배송인력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게 시비증가분이 늘다보니까 저희가 매칭비율에서 구비분담금이 좀 감소를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과잉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과잉편성이 된 건 아니고요. 본예산 때는 배송인력이 4명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4명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하정어린이집 경우도 보면 1,500만원 증편성인데 이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임시이전에 따른 임대료 부분에서 추가편성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권영식 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계약을 하면 계약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돼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임대료를 작년에 산정할 때 저희가 부가세를 미포함해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부가세를 누락을 시켰다는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계약서에는 항상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서 전체로 쓰여 있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가세를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잡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 착오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학습차량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상반기에 진행이 됐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진행이 안 됐고요.
카시트 장착을 하는 게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임차하는 데 카시트를 장착하는 차량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물론 현장학습지원을 못 나갔는데 장착된 차량을 저희가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차량 1대 대여하는 데 얼마가 들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45인승 같은 경우에 한 30만원 정도 들고요.
●이용주 위원 30만원?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미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원, 15만원 정도…….
●이용주 위원 그럼 관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 239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39개소입니다.
그냥 평균 30에서 35만원 정도 사이로…….
●이용주 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현장학습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연 한 9회 정도 평균적으로 각 어린이집에서 나갑니다.
1년에 한 9회 정도 나가는데 작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버스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니 구에서 이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차량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저희가 하반기에 1회 정도 한번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는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과연 올 하반기에 언제까지 코로나가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진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나 만약에 올 12월 달까지 한 번도 임차를 못했다 할 경우에 버스 임차가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또 반납을 해야죠, 8,250만원을. 그렇죠?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일단 반납이 되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1회로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연 9회가 평균인데 아무리 코로나19가 있어도 저희가 생태친화프로그램 활동을 한다거나 일부 모든 어린이집에서 연 1회를 다 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3회나 4회 정도를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시범적으로 1회 정도만 한 번 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말이죠. 지금 3회건 4회건 200 몇 군데의 어린이집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몇 회가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8,250만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구비 아니에요, 100%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사업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전부 다 불용액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2,2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시비사업으로 하는 민간위탁금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2,2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가정양육지원사업이라든가 국·시비사업 확정내시액이 좀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보육서비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했을 텐데.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부모 공통교육이라든가 가정양육사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사업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3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이것도 1억 7,0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신길4동복합센터가 연말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저희가 신길4동 복합청사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대한 이전비 6,000만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셔서 보셨듯이 거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 신길4동으로 빠지게 되면 그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을 합쳐서 1억 7,000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전액 구비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3쪽에, 내가 나갔다와서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사업비에 8,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린이집 기능보강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어디어디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깨동무어린이집 하고요 양평1동, 신길5동 어린이집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에 법인체가 위탁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디?
●박정자 위원 법인체가 안 들어왔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세 군데?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개인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개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법인체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체가 몇 군데나 위탁받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전체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박정자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스물두 군데가 지금 현재 법인체 어린이집입니다.
●박정자 위원 스물두 군데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위탁 받을 적에 출연금을 어린이집 위탁이 선정이 되면 몇 % 내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것은 기준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자발적으로 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심의 위탁할 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박정자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전입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모든 인사권도 다 가지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법인은 그렇…….
●박정자 위원 법인에서 다 갖고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죄송한데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박미영 383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385페이지에 보면 그 위 상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죠?
어린이집 환경개선 385.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383쪽 아닙니까?
●오현숙 위원 385쪽. 또 있어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위원장 박미영 예.
●오현숙 위원 이것 자료 좀 갖고 오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6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86쪽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구입 2,450만원.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 초과됐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지금 15년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15년 되었다 해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굳이 당장 차가 멈춰서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예산이 남는다 해도 이렇게 2,450만원이나 투입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다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으나 그 당시에 청소년문화의집 보강기능사업이 좀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년 됐고 킬로(㎞) 수도 16만 이상이 돼서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임대기간이 내구연한이 5년이나 지난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해서라도 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청소년들 이용에 위험성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당 과장님의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크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 청소년지도사 사업은요 올해에 신규로 생긴 사업이고 2월달에 지금 채용을 했는데 기본 인건비는 국·시비로 지원이 됐지만 나머지 제수당이랑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같은 것은 구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시에서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비 보조사업인데 청소년지도사의 기본급만 국비가 교부되고 수당은 교부를 안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거의 인건비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수당 부분은 구비로 지원을 하게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침이?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목적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규선 위원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무래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다 보면 더 좋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2급 1명을 채용을 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2월달에 채용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1명이 지원하고 1명이 채용된 겁니까?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 채용 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이 응모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쁜데 서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조금 전자 질의하였던 부분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구입 부분은 5년이 경과했고 16만㎞ 뛰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차량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했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 차를 청소년들이 어디 현장 수련을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오현숙 위원 그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넣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예결위 계수조정 할 때 기능보강사업비 3,200만원이 위원님께서 추가로…….
●오현숙 위원 추가로 보강보다 일단 이것은 청소년들이 현장을 갈 때 차가 중간에 멈추고 해서 현장을 갈 수가 없고 다른 차를 렌트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넣으라고 본 위원이 그때 말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왜 추경에 올렸냐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본예산에 저희가 넣었었는데요, 구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할 때 기능보강사업비에 좀 뒤 순위로 밀렸었고요. 문화의집에서도 일단 차량은 리스로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기능보강사업비를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능 보강도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려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주변의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미미했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위에도 다 떨어져서 현장 사진도 다 찍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생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86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이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최봉희 위원 이쪽에서 좀 전에 설명할 때 3억 3,300만원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억 7,400만원 증액 편성했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아동급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아동급식 지원 그 부분요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번에 아동급식비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 구비로 그 증액된 부분만큼 추경이 필요해서 저희가 총 2억 7,126만원을 추경 요청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388쪽에 다문화가족 있죠?
디딤돌 일자리 지원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통역사 인건비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통역사가 필요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사였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나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는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최봉희 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220만원은 수당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수당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최봉희 위원 그 밑 부분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해서 일반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일반인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기간제처럼 선출을 해서 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돌보미요?
●최봉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돌보미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돌보미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각 센터에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지만 기존에 구청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하는 돈에만 이 인건비를 주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금년 4월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3년 평균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310명 정도를 시에서 통계를 잡아서 연간 1인당 10식을 계산을 해서 총 1,86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시·구비로 똑같이 33%씩?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내년에는 더 증액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학교 밖 청소년 310명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우리 구에서 잡은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통계를 낸 숫자가 310명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권영식 위원 어디 시설을 이용을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여기는 보면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수당을 어떻게 해서 증편성을 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구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당 쪽에 대한 것은 구비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1억 725만 1,000원을 추경 요청했는데 수당뿐만 아니라 통합서비스기관사업, 가족상담전문인력 배치 2명에 대한 인건비 해서 총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급여를 책정할 적에는 수당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책정하지 않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인건비는 주로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수당은 구비로 주라고 지침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책정을 안 하고 지금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 그 전에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일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신규로 책정된 수당도 있고 기존에 책정된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급여 부분은 중간에서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업비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가 있지만 인건비는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 좀 세심히 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2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최봉희 위원

너무 빨리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규선 하신다고요?
●최봉희 위원 너무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규선 그래요?
점심시간인 12시가 넘어가지고 다 먹고 살자는 하는 건데.
(일동 웃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규선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아니, 너무 빨라서.
자, 어르신복지과요.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비가 3억 7,200만원이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최봉희 위원 어디 계세요? 안 보이시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지금 신길6동 구입비는 17억으로 구입이 잔금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11억을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 공사비로서는 3억 7,2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잡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0에서 4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있는데 예산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음폐수 처리 값이 올해부터 5,0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올해 상·하반기로 해서 5,000세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증가될 것 같아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5,000원씩, 톤(t)당?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작년 톤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13만원이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13만원.
올해 톤당 단가가…….
●청소과장 유광순 13만 5,000원.
●이규선 위원 13만 5,000원이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이규선 위원 그런데 타구는 얼마에 계약을 합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타구도 마찬가지로 13만 5,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비가 주무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수송운반처리비, 수집운반비.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클린센터 운영.
도로 청소차량은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18대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8대.
도로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비인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고장이 나서 그동안 사용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정화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급하게 하려고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2에서 4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맑은 공기보전.
문래공원에 설치하는 미세먼지 쉼터가 무엇이고 저감시설은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은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비 4,900, 우리 구비 2,100 해가지고 총 7,000만원짜리로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안에 공기정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로 인한, 문래동 주민들이 와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이 현재 실적이 저조하여 홍보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350만원 받았는데요. 홍보를 더 잘 해 달라고 저희한테 교부금 내려온 건데요. 금년에 추경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이 적어서 신청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저희가 작년에 목표가 1,660대인데요. 저희가 실적이 2,590정도 했고 금년에 4,000대 목표로 하는데 지금까지 한 1,680대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02쪽 상단 부분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구현이 있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최봉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환경을 행정구현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환경과장 우전제 이건 저희가 추경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최봉희 위원 예, 추경. 아니,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우전제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라든지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요, 지금 추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올렸죠?
●환경과장 우전제 아까 이규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미세먼지…….
●최봉희 위원 저감장치?
●환경과장 우전제 쉼터 설치를 문래동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비가 4,900, 구비가 2,100 편성이 돼 있고요.
또 친환경보일러 홍보를 위해서 작년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받았는데요. 그게 350만원에서 250만원이 홍보비, 100만원은 홍보를 열심히 하라는 간담회비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구민과 함께 가꾸는 영등포 있죠, 구민과 함께 가꾸는 영등포.
●환경과장 우전제 예.
●최봉희 위원 설명해 보세요.
●환경과장 우전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2,450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뭘 2,450만원을 했냐고.
●환경과장 우전제 문래동…….
●최봉희 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다 같이 연결된 거예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연결된 거라고 말씀하셔야 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04쪽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 이게 얼마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5,50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5,500.
5,500만원이면 웬만한 사업 하나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앞주인 6월 17일 수요일 업무보고 시에도 건축과에다가도 건축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용역은 한편으로 좋게 보면 사업에는 꼭, 굳이 푸른도시과에서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분명히 과장님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이야기에.
용역은 한편으로 좋게 보면 사업추진 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미리 따져본다는 점은 매우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남발하여 굳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5,500만원 같으면 웬만한, 전자에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도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이야기에 담당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가 116개 노선에 26종으로 1만 8,400여 주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서 10년에 한 번씩 기본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11년에 우리 구에서는 이미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법률적으로 내년 5월까지 가로수 기본용역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계획 공표가 2021년 내년 5월까지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그렇지만 이 5,500만원 용역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용역비는 구간에 116개 노선에 26종이 있는데 우리가 1만 8,000주를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5,500 가지고는 모자랄 정도 됩니다. 전 노선을 조사를 해서 일일이 노선별로 무슨 수종을 교체하고 큰 나무는 무엇을 하고 암나무는 무엇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대로 용역보고서대로 시행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는 상당히…….
●이규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의원들 간에도 잠깐 왔다갔다 보면 나무 거의 그대로 그냥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우러져서. 가지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던데, 여의도 같은 데 보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런 부분도 거기 용역비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노선별로. 시 도로는 시에서 하고요.
●이규선 위원 일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께서도 물었는데 시의 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전혀 보면, 본 위원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나무 수종을 변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이팝나무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우리 재정여건 상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수종 갱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무조건 5,500만원 용역에 대해서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하지 않냐 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이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님께서 가로녹지 수준향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질의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법률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 2011년에 했으면 2021년인데요.
이게 우리가 추경에서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불가결한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온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원래는 2020년도에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집행부 예산상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아니 본예산에 나왔는데 그때 잘렸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박미영 그래가지고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집행부에서, 예.
●위원장 박미영 글쎄요.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사업의 시급성이 요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한 거고 이것은 추경으로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예산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7에서 4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07쪽 보험금으로 9,000만원이 신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전 구민에 대한 보험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구민이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38만 정도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서 등록외국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가지고 40만 4,000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외국인 등록이 그럼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면 1인당 최고 얼마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구민 1인당은 200만원 한도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전체 구민으로 보면 한 125명 정도.
●권영식 위원 125명까지 이 보험금이면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상해보험이 지금 정확한 것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타구를 비교한다든지 하면 125명 정도면 1년에 구민들이 접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원이 125명 정도로 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것은 최대한도로 그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2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25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상해보험이 일반 개인이 든 상해보험하고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것은 일반 개인들이 드신 것은 실손보험이고요. 이것은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보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민을 위해서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또 이에 의해서 주민이 그렇다고 다쳐서는 안 되지만 혹여 이런 부분이 피해가 갈 적에는 최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구가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타구의 보장수준과 비교하면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저희처럼 보험을 드는 데는 수원시가 가장 비슷하고요. 서울시의 12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각 구청마다 다 특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다른 구하고 단순비교는 좀 어렵고요. 수원시가 저희들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한데요. 수원시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보조인데 민방위 통합 관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하는 예산인데 서울시가 삭감하였다고 우리 구도 예산을 삭감하여 구매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 50 대 50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지금 25개 구가 공히 동일한 조건인데요. 아마 서울시에서 알아보니까 요즘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도 삭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구매하여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강하게 드는데 이 부분은 과장보다 국장께서 한번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일단은 50 대 50이라서 시비가 삭감돼서 저희도 구비로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참 정말 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삭감하였다고 우리 구도 삭감하는 자체가 참 민방위 시설 같은 경우는, 민방위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하신 건데요 보험 1인당 업무가 현재 몇 명을, 전체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전 구민이 다 해당이 되고요.
●최봉희 위원 1인당 얼마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222원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1인당?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200만원이란 돈을 받게 된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이 부분도 민방위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훈련은 잠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쪽과 같이 연대해서 사용하나요,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최봉희 위원 분리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자메가폰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구매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보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은 연간이죠, 9,000만원?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이게 100명, 125명이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는 보험금 적용을 못 받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렇죠. 최고한도가 지금 2억 5,0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2억 5,000만원이 12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100명이 다 탈 수 있습니까? 못 탈 수도 있는 거죠,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아,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지금 이것 보면 2억을 타기 위해 보험료가 9,000만원 들어가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2억 5,000만원.
●위원장 박미영 2억 5,000.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대 125명, 보통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만약에 100명으로 하면 2억이고요 125명이면 2억 5,000인데 2억, 2억 5,000을 타기 위해서 9,000만원의 보험금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보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긴급하고 시급하고 추경에 올라올 만큼 지금 다급한 불가결한 예산인가 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례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조례 통과하실 때 부칙에다가 시행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명기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조례 통과한 것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2억 5,000 타기 위해서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통운전자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타지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000을 내서 최대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낭비요인으로 생각이 들고요, 보험효율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박미영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민생활보험이 되면 주민들이 만일에 혜택을 보면 언제부터 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10월 1일부터 가입하면 그때부터 바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현숙 위원 10월 1일부터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민방위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6종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품목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전자메가폰하고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휴대용 조명등, 환자용 들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있는데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매년 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권영식 위원 아니, 결국 추가로 확보한다는 얘기는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장비가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들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에인가 한 번 봤거든요.
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나간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느냐 하면 이 돈은 50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 이만큼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아니면 교체해야겠다고 했다면 이것은 구민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좀 잘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돈이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인데 시비에서 깎였다고 해서 우리 구비에서 이만큼을 없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안전을 너무 태만시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다시 50 대 50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장비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장비는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로과 409쪽에 보면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있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보안등을 말씀하시죠?
●도로과장 이승우 예.
노후화된 거와 지금 메탈등 있는 것들을 LED로.
●최봉희 위원 LED로 교체하는 데?
●도로과장 이승우 예.
●최봉희 위원 노후화된 것은 얼마나 됐는가 전수조사 하셨나요?
●도로과장 이승우 현재 올해 본예산으로 교체할 예정이 592등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592개요?
●도로과장 이승우 예.
●최봉희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관련해서 우리 구 LED보안등 보급률이 29.1%로 서울시 평균 47.1%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설치하면 몇 %까지 보급률이 오르게 됩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42.2%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42점?
●도로과장 이승우 2%.
●이규선 위원 이것은 팩트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승우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올해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서울시 평균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신데…….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정언택 국장께서 워낙 샤프하시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협약에 따라서 여기 도림천을 관할하고 있는 구가 관악구하고 구로구청, 동작구, 영등포구 이렇게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 용수를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여기 펌프시설이나 수리비 등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는 관악구에서 공사비를 모두 집행한 후 2월까지 집행하고 추경에 저희 나머지 3개 구는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서 2,100만원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관악구와 분담하는 거란 말이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이규선 위원 그렇게 네 군데?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업무보고 때도 자전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2,5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250입니다.
●최봉희 위원 250이에요?
너무 적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이것은 유지보수거든요.
●최봉희 위원 유지보수비?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유지보수비인데 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해요, 영등포역 전에 있는 데.
그런데 거기에서 수리할 것을 수리하고 50%를 우리한테 요청한 금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자전거주차장이 있잖아요?
자전거주차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역 있는데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우리 구청 후문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보수는 어떻게 해요? 할 게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보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난번 본 위원에게 민원으로 물어봤는데 사실은 대답을 못 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그것을 다 알 수 있게끔 광고판을 붙여놓든가 뭔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411쪽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유지보수 해서 이 예산으로 지금 신호등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이것 지금 바닥은 했고.
●오현숙 위원 이것은 바닥만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이것은 코스에 탈색이 돼서 그것을 하고자 500만 요청을 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지도사업은 뭐냐 하면 저학년들이 요새 유괴되고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저학년들을 집에까지 안내를 요하는 아이들을 선정해 가지고요 지도도우미를 선정해서 집까지 안내해 주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이 지도도우미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 지도도우미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금액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12쪽에 노외주차장 여성안심벨 시범 설치, 신규 사업이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2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영등포본동의 제1공영주차장하고 대림2동 공영주차장 두 군데입니다.
●최봉희 위원 기존에는 전혀 없었나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저희 구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최봉희 위원 3,500만원이에요? 3,600만원?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3,600만원.
●최봉희 위원 1대가 얼마예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이게 한 곳에 1,8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1층별로 안심벨을 한 5군데 정도 해서 총 3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2쪽에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그린파킹사업.
19년도에 얼마나 그린파킹사업 하셨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작년도에 그린파킹사업은 10가구에 18면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18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박정자 위원 면을 그것밖에 못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박정자 위원 왜 18개 동에서 많이 해서 없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그게 그린파킹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장 구획이 나와야 하고요. 가로세로 2.5m에다가 5m가 나와야 하고 이게 도로라든가 사유지라든가 침범하면 안 되고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족하는 것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할 계획도 있죠? 그런데 반환하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것은 작년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고요. 올해는 또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면도로 골목마다 그린파킹 할 데가 많던데 지금 주차난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대단히 심각한데 더 주민들 설득해서 그린파킹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박정자 위원 좀 더 노력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영남중학교 부근도 그린파킹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찾아가셔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꾸 견인조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린파킹 독려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이 5,000만원 증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시구 매칭사업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매칭 50 대 50입니다.
●권영식 위원 50 대 50인데 왜 구비가 더 많아졌어요?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아니요, 본예산으로 반영된 4,000만원은 이미 시비도 받아와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방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하반기 때도 제가 대형교회라든가 이런 곳을 추가로 찾아가서 확대하려고 반영을 한 거고요.
이 5,000만원은 구비이지만 저희가 시비도 추진되는 즉시 바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요청을 해서.
●권영식 위원 시비를 받아올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구비가 없으면 일단 사업 자체를 추진을 못 하니까요 시비는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비를 먼저 마련하고 시비 요청을 하는 식으로 돼 있다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박미영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재용 공동주택 주민들 투표할 때 모여서 하는 것 지양하고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할 때 그 투표율에 따라서 공동주택에다 지원금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나가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주택관리 실태조사에도 속해요? 따로따로입니까?
●주택과장 윤재용 이것도 실태조사, 시에서 보조금 받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 용역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전역에 노후 저층주거지역들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또는 재정비촉진사업 같은 것을 결정했다가 해제되면서 주거지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비방안을 모색해보고 주민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어보고 실제로 정비방안 같은 것을 구성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련 각종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공모일정 등이 나오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 하반기에 좀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자 생활환경국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앞주 수요일 도시국 업무보고 시에도 건축과의 건축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 과장 한 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역에 관해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용역에는 일정한 가격도 없고 또한 용역방법 및 기법에 따라서는 용역회사마다 부르는 것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 기실시한 사업이 있다면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문조사나 여론수렴 등의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가지 대안이며 방법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토표준품셈이라는 공통된 대가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다양한 개발방식에 따라서 품셈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잡을 때는 표준품셈에 있는 대가를 100%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30%∼40%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용역사안들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한 사례가 별로 많지 않고요. 사례로 들면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 밤동산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 6개 단체들을 만나면서 면담도 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동일하게 저희가 우리 구 관내도 조사해 보니까 노후된 지역이 20군데 이상이 나옵니다, 1만㎡ 이상 되는 지역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을 전체를 할 수가 없고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이상이 넘어가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두세 곳 정도를 놓고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왜냐하면 본예산에 좀 더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 용역에는 일정한 가액도 없는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모든 용역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일반용역이 아니고 현재 용역은 기술용역 형태로 진행하는 거라 이 경우에는 국토표준품셈이라는 품셈, 그러니까 대가에 따른 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기술자의 품을 얼마로 줄 거냐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역은 일반용역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의 경우는 주로 견적 처리가 되거나 또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견적을 통해서 1,000만원 이렇게 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발주되는 용역의 경우는 기술용역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는 품이 아예 없거나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 이야기처럼 도시계획과에 분명히 그래도, 도시국의 도시계획과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 물론 충분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비든 시비든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만큼 충분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최봉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 사업의 경우는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지원제도에 의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공공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부분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 선거를 선관위원회에게 위탁하는 용역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관위 용역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의 경우는 추진위원회 중에서 낙찰차액에 따른 부분 일부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차액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생활 공구 나눔 공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공구를 사서 이거를 해서 부동산에서 지역에 대여를 해 준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무료대여입니다.
생활 공구 나눔 공유 사업은 생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20개 업소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는데 꾸준히 하루 한 건 이상 수요가 있고 또 저희 영등포구 부동산중개업소가 1,100개입니다.
그중에 20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1인 가구나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부동산에서 하는데 이게 세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이 부분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사 와서 굳이 안 사도 무료로 이틀 빌리고 해서…….
●오현숙 위원 이런 것은 각 동주민센터에다가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은 취지 아닌가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왜 이것을 해요, 이것을?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중개업소는 1,100개 중에 20개 운영하고요.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개업소도 지역별로 보면 1인 가구, 다가구나 다세대가 많은 지역은 또 없는 경우가 있어서…….
●오현숙 위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구를 만일에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잃어버린 부분은 가져가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중개업소에다 해서 다시 공구를 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구 나눔을 한다는 나눔 공유라는 그 취지는 좋은데 또 이런 분이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분이 이걸 다 사서 이렇게 내놔야 된다, 이게 왠지 본 위원은 부동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오히려 나눔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급한 사항이었나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중개업소에서 없는 부분은, 우리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동주민센터 18개 동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부족하니까 요즘에 중개업소, 사랑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구 공유뿐만이 아니라 출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추세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1,100개 정도…….
●오현숙 위원 1,100개.
1,100개에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기존 20개에서 또 20개 하면 1,100개에서 이게 몇 % 돼요? 이게 너무나 맞지 않죠.
하여튼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방금 여기 타이틀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이렇게 해 놓고 방금 동료 위원 질의처럼 생활 공구 나눔 공유.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아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생활 공구 나눔,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과도 아니고 부동산 쪽에서 이런 부분을 또 방금 도시국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그러면 기존 20개소 운영 중이었는데 20개소를 추가할 정도로 운영 실적이 좋았습니까? 또한 그러면 20개소의 공구 나눔 이용인원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조사한 결과 한 146건이었는데 1달에 한 30건으로서 하루에 1건 이상 정도 빌려가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저는 우리 소관 과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1,100개지 않습니까, 영등포구 전체 부동산.
우리가 38만 인구에 1,100개에 20개면 몇 %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1,100개에 20개…….
●이규선 위원 1.8%입니다.
이 정도 이것은 정말 좀 많이 아쉬움이, 정책의 투명성 제고하고는 생활 공구 나눔 공유, 1.8% 정도의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참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국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단은 최근에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146건 정도 이런 공유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주민센터만 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부족해서 확대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민방위 통합관리 같은 건 500만원도 그걸 갖다가 할 수가 없다고 기본적인 법적으로 구매해야 됨에도 500만원 가지고도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 물론 부동산정보과 과장 이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추가경정이요, 정말 긴급을 요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에 우리가 그 요구에 상응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짜는데요. 이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지나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박미영 아까 이규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의,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이것은 민간기업이 하는 부분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로 하시는 분이, 사장님께서 그런 뜻에 의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걸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 두 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보육지원과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8,250만원 중 4,125만원 삭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운영비 2억 7,229만 1,000원 중 1,700만원 삭감.
아동청소년복지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지도사업 배치지원 구비 2,425만 8,000원 중 127만원 삭감, 아동급식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지원 5억 8,000만원 중 1,356만원 삭감.
청소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52억 8,325만원 중 2,120만원 삭감.
푸른도시과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 5,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여의도 새마을공원 환경개선을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 증액.
도시안전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보조)”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방위 장비(6종 장비 구입) 500만원 증액.
도로과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LED보안등 개량 2억원 중 2,000만원 삭감,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34억원 중 1억 428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태양광 신호등을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 용역 2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부동산정보과 생활 공구 나눔 공유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공구 나눔 공유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1억 4,928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4,928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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