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21.11.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3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기판∙윤준용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기판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자치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고기판∙윤준용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중 참전예우수당 중복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중복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법률지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김길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에서의 상속채무 관련 용어 사용 및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명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제명하였으며, 영등포구에서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빚을 대물림 받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속 아동들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각서를 써야지만이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 아동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만일 상속이 되면 부모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요?
법률지원하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파악하실 건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사망신고나 이런 걸 할 때 동 주민센터나 기관들에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미자 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던데요? 홍보가 안 되고 있던데, 아예 전혀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동이나 구청에서 사망신고서…….
●이미자 위원 그리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안 받는다는 건 법적으로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홍보가 안 돼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포기각서를 쓰면 대물림이 안 돼요, 지금 현재도. 지금 그게 시행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면 이게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됨에도 지금 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사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홍보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약간 지금 홍보가 미흡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서울시에서 홍보 리플릿 받아서 각 기관에 홍보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자 위원 어디에, 그러면 신문에도 게시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지역신문이라도, 지역방송이라도 했나요?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관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미자 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이 조례 취지에 맞는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전혀 본 위원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 상속포기각서가 있다는 것은 법제화 돼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법을 알면. 그런데 이건 아이들이 혼자 양부모가 안 계시고 미성년자일 때는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해서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대대적으로 홍보된 걸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정이 되었으면 이런 걸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홍보가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 공익법인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할 것이고. 저희가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동 주민센터에도 홍보할 것이고요. 구청에 사망신고를 했을 때 대리로 했을 경우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미자 위원 정말 많거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인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취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작년에 서울시에서 제정이 되었다면 언론에도 방송을 해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깜깜이로 한다면 아이들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1년 전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이 몇 세까지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고요.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24세까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24세면 성년이네요.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24세면 성년이라고요. 그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 기본법」에는 만 2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규정은 24세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관내에 어떤 포괄적 상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 거겠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조례가 생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야 조례가 없어서 안 했다고 못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법이 생기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법률적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결국 법률자문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법률자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것에 대한 법률적 상담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권영식 위원 상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법률관계자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모든 법률자문을 변호사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설 등을 통해서나 아니면 각동에 있는 마을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런 취지의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안내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법률지원에 관련된…….
●권영식 위원 법률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률지원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내로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지원을 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비용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것도 지원됩니다. 송달료 같은 것 지원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포괄적 상속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하시면서 홈피가 됐든 주민에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곁들여서 이러한 상속을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위에가 돌아가시면 그런 상속문제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도 설명해 주시면, 사실은 어른도 그런 피해가 많아요. 괜히 재산상속은 못 받으면서 빚 상속을 받아서 애를 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선의의 피해가 안 생기게끔 곁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능에서는 각 호별로 법의 동일한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7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고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도록 하며 안 제3조3항은 시행령 규정 재명기 사항을 삭제, 시행령 해당 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 의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 없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의2 신설 조항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방식과 위원 정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사례결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요, 아동보호전문가나 교육지원전문가, 변호사, 경찰들로 이루어집니다.
●이규선 위원 별도에 보면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든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변호사나 아동보호전문가를…….
●이규선 위원 위탁을 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추가를 한 겁니다. 강화를 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조례 10조를 보면 긴급한 경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또는 퇴소 조치를 우선 조치한 사례가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이전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설 아동 입·퇴소라든가 보호조치에 관련된 사항은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사례위원회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빠르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각호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굳이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의 중복이 아닌지 생각이 좀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강화해서 이 시설 입소아동들의 입·퇴소를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하고자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이 몇 명이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당연직 2명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심의 위원장은 어떤 분이에요? 누가 맞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당연직은 구청장님과 복지국장님입니다.
●권영식 위원 구청장이 맡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는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위원장이 복지국장님이십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몇 명 들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공무원들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당연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영식 위원 두 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리고 위촉직 직원 위원님들이.
●권영식 위원 그럼 사례결정위원회는 국장 한 분만 들어가시는 거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이런 분들이.
●권영식 위원 결국은 마찬가지에요. 사례결정위원회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그런 전문가들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아동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이 구청장이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그때그때 원활하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이나 이런 심의들을 큰 테두리 안에서 정책심의를 하는 기능이고요.
이 사례결정위원회는 시설 보호조치 아동에 대한 그때그때 관리가 필요한 입소나 퇴소조치, 친권후견인 제정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위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복지법」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돼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원활하게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국장 이영환 위원님, 복지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법이 개정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영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이 설명했듯이 신속한 사례결정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영환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속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것을 설치하게끔.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이 왜 조례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민들이 알고 특히 해당 청소년이나 어떤 분들이 아시면 거기에 따른 뒤에서 후견인이 됐든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영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어느 대상보다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3조의 구성에서 10명에서 15명으로 위원수가 늘어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위원수가 늘어납니다. 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의사…….
●김재진 위원 기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15명으로 더 늘리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위원회 내에 사례결정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 플러스 의사, 변호사 2명을 추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을 복지국장님으로 해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좀 이해가 덜 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결론은 사례결정위원회는 기존에 조례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삭제한 부분에 대한 내용 단순한 내용, 예를 들어 구성해서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위원이 사례결정 위원회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동복지위원회 포함된 중에서 그중에서 또 사례결정위원회가 중복돼서 있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따로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중복 질의 같은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개정되면 위원회가 15명 이내잖아요? 15명 이내면 의사, 변호사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고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자주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법조항도 바뀌었으니까 작은 틀에서 수시로 열어서 예방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결정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큰 틀에 있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조직 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기존에 있는 분도 있고 변호사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인원이 6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안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6명을 뽑아서 다시 만드는 건지 중복이 가능한 건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심의위원회 중에서도 있고요, 추가로 이번에 변호사, 의사를 포함시키기도 했고요.
●김길자 위원 변호사, 의사는 어쨌든 간에 큰 틀의 위원회에 포함돼 있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그 큰 틀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다시 중복으로 가능한 건지, 중복은 상관없는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안 제2조의2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설치한다고 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좀 했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뭘 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보호조치나 퇴소조치 아동에 대한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아동위원회가 또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위원협의회는…….
●박정자 위원 협의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협의회는 잘 되고 있어요? 요즘 비대면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위원협의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박정자 위원 예산도 지원해 주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산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지금 거기 회장이 누구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박순진 회장입니다.
●박정자 위원 몇 년 됐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아동위원협의회가 기존에 저기하다가 올 5월에…….
●박정자 위원 아동위원협의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명단,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례결정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아동의 입소나 퇴소, 친권인, 후견인…….
●박정자 위원 그 실적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올해에도 6회 차에 걸쳐서.
●박정자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에 맞게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를 위해 사전에 구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의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34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과 우리 구 폐기물 처리 여건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분리 배출 요령을 규정하는 등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있어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등이 안전기준으로 법제화 되면서 안전기준의 예외는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표 7을 신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품목별 정기수거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 3을 개정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규격이 다양화되는 현실에 맞추어 품목을 신규 추가하고 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3항 단서에서는 2020년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및 변경의 신고기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맞춤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와 제도개선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자원 순환형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에 대하여 우리 구 작업환경에 맞는 예외사유를 마련하였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따라 재활용가능 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 하는 등 주민의 배출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생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행 조례 별표 3의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좀 더 세분화하고 별표 7 신설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자세하게 규정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본 위원은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청소과장님께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개정안 중 제8조에2를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의 적용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그 이유와 예외 규정에 따른 청소작업에 안전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30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했으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작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에 반입시간, 우리 김포매립지나 양천소각장의 반입시간이 새벽 5시부터 되어 있고 그리고 출근시간 대에 주간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잡해서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었고, 3인 1조 같은 경우는 사실 골목길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손수레를 이용할 때는 사전 작업할 때나 가로청소 같은 데는 3인 1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1톤 차량을 많이 쓰게 되는데 1톤 차량 같은 경우는 3명이 차량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예외 규정을 두어서 작업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 말씀이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개정안 제9조제1항제3호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관한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에는 동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이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수집‧운반이 독립체산제 시행으로 해서 대행업체들이 봉투수입이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데 2016년도 이후에는 지역도급제로 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량제봉투나 수수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처리업자가 현재는 우리가 구 수입으로 다 잡기 때문에 그걸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개정안에 재활용 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배출요령을 정한 별표 7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별표 7은 관련 상위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배출요령을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7 신설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작년 8월 2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신설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 요즘도 ‘따방’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현재는 저희가 ‘따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도 구청 앞을 지나가다가 볼 건데 동일환경이라고 해서 서너 분들이 노총인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틀어놓고 물론 당연히 집회신고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청소과 내에 위탁하는 쪽에 환경해서 기간제 직원들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대행업체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그 회사와 직원들 간의 부분으로 해서 국회 앞 같으면 모르겠지만 구청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항상 너무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그런 부분은 조속하게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앞으로도 보면 폐기물처리 체계와 관련한 우리 구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의적절한 제 규정 정비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로수 낙엽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상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이규선 위원 청소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그래도 제때에 수거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잘해야 본전입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비유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그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주간작업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원칙은 주간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조례로 해서 예외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말씀은 골목길이라든지 좁은 데도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예외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 야간작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로변에서 하는 것도 야간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것도 주간작업이라는 게 법제화가 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골목에는 큰 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나 작은 운반기구에 의해서 바깥으로 다 실어내서 큰 차에다 다시 상차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히 또 3인 1조를 하게끔 법제화가 돼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골목길에 치울 때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톤 차를 가지고 할 때는?
●청소과장 유광순 그러니까 1톤 차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1톤 차는 3명이 타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건 예외 규정을 둬서 3인 이하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3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3명.
●권영식 위원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3인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순 운전자 1명에다가 수거하는 분 두 분 차량에 3명이 타야 된다는 얘깁니다. 작업할 때 3명이서. 운전자 한 분, 그리고 미화원 두 분.
●권영식 위원 우리가 차량 탑승을 보면 앞쪽에 사람이 타는 그 공간에 타야 되죠?
●청소과장 유광순 그렇죠.
●권영식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죠?
●청소과장 유광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차량 보면 뒤에 보면 붙잡고 다닐 수 있는 안전발판까지 만들어가지고 뒤에 주로 많이 타고 다니지 않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은 저희가 그거 적발되면 페널티를 주고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서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불편이라든지 수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골목에서 다시 소형 운반기구로 운반할 적에 그 장소 자체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점을 많이 하지 말고 한 곳을 크게 해서 하면 그러한 불편도 덜하고 작업효율성도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별표 3을 보면 기준 자체가 27조제1항제2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 업소용은 별도로 하나에 1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용 같은데 700ℓ 이상은 1만 3,000원으로 돼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왜 구분해요. 만약에 업소용이 700ℓ 이하라면 똑같이 여기에 지금 이 규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업소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대로 놔두고 요즘 우리 가정용도 냉장고 규격이 크기 때문에 700ℓ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금액을 이번에 규격 추가를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업소용이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1만 5,000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이고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가정용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별표 7인데 재활용 가능자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 내용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면 수거하기도 쉽고 분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주민들한테 많이 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페트병이 됐든 유리병이 됐든 거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아까 팩 같은 거는 다시 물에 씻어서 넣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실행률이 높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투명페트병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다 시행이 돼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주민 의식개선을 위해서 자원관리도우미나 클린코디네이터들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면 조금 전에 냉장고 말씀하셨잖아요. 업소용이 지금 몇ℓ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거죠?
●청소과장 유광순 대부분 업소용은 굉장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700이상으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업소용은 전문용어로 45박스라고 해서 흔히 얘기해서 문이 2개 달린 거 그건 450ℓ예요. 아울러 문이 4개 달린 거는 900ℓ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잘…….
●김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준이 우리 부과기준표를 만들었잖아요. 이 부과기준표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죠?
●청소과장 유광순 최근에 용산구나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관악구가 조례를 결정을 했거든요.
●김재진 위원 타구 인접에 협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가전제품, 제가 하나 하나 부르기는 뭐하지만 지금 가전제품 그 다음 페이지까지 세단기까지 돼있는 게 실질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를 한 거고요. 요즘은 전에 없던 것들…….
●김재진 위원 추가로 보완했다는 그 얘기고. 이거 제가 감사 때 지적해 볼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가전제품이 일반 고물상이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화물차로 해서 가전제품 중고 사신다는 분은 무료로도 수거해 가고 일부 금액을 주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 분들이 나는 처분한다는 거는 그런 정보를 일단 몰라서 그러시고 개인적으로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거는 주변에 의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신고를 하시는 거 같은데, 역작용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가전제품 같은 걸 굳이 우리가 비용 면에서 돈을 주고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운반수수료 때문에 부과기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다시 얘기해서 냉장고,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해도 재활용실에 갖다주면 다만 몇 천원의 금액을 주거든요. 물론 그건 운반비는 미포함이니까 그건 개인이 부담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냉장고, 세탁기, 흔한 가전제품을 보면 밖에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무료로 수거하는 게 대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이 금액을 적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대형 폐가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무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재진 위원 잠시만요. 재활용 폐가전이 뭐예요?
●청소과장 유광순 대형 냉장고나 세탁기나 그런 규모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무료수거를 하려고 해도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무료수거를 해요?
●청소과장 유광순 쓸 만한 것은 저희가 전부 안내를 해서 무료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김재진 위원 말이 안 되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무료수거를 해요?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수거하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재활용품 사용 가능한 냉장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무료로 수거하신다는 게 사용 가능한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수거해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무료로 해 주신다는 건지.
●청소과장 유광순 TV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원형이 보존된 경우에는 한국전자제품…….
●김재진 위원 전자제품도 쓸 수 있는 거를 그렇다면 말이 되는데 파기되어서 쓸 수 없는 것까지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훼손된 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김재진 위원 참고적으로 6페이지에 보면 캐비닛 같은 것도 있잖아요? 캐비닛이라고 금액이 결정이 돼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도 가구라면 당연히 운반수수료를 받아야 되지만 고철이라면 재활용이 가능한 거라는 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광순 고철인 경우에는 재활용품으로 내놓으셔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캐비닛도 결론은 이 운반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해놓으셔야 된단 얘기지. 아까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판 같은 것도 다 무료로 수거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흔히 고물상에서는 돈을 주고도 사갔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감사 때 하고요.
재활용품 배출 요령이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자료에 보면?
●청소과장 유광순 예.
●김재진 위원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느냐가 중요성이 있는데 관심이 많은 저 역시도 혼돈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해서 홍보하고 사람도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어요. 동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재활용품도 많이 나오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추측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주택에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과장님도 오실 때마다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홍보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순간에도 일반주민들은 쓰레기를 배출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계속해서 가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 동에 관심에 있으신 지역주민이나 동직원이나 보면 지금은 배출시간이 아니고 언제부터가 배출 시간이라고 홍보를 계속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지나쳐 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는 당연히 출근하는 그 시간에 버려야 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무단투기가 나오고 배출 기일을 안 지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잔존 쓰레기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청소과는 청소가 됐느니 안 됐느니 그걸로만 지적사항을 받는 거지, 실질상으로 청소과의 목적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지금 청소과의 목적은 청소해주는 목적에만 너무 안주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의하시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청소 청결에 비중을 두고 많이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에도 그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에 관심을 두고 일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행히 자치단체에서 시민 의식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환경교육이 교과과정에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부분도 내실 있게 교과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민 의식개선을 위해서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고요. 좋아지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게끔 만들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보면 3인 1조로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죠?
●청소과장 유광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작년부터 바뀌었으면 위탁업체에서 3인 1조로 다 했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작년에 저희가 3인 1조로 해서 인원 보강을 해 줬고요. 그래서 3인 1조 원칙으로 작업을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는 상황이고.
●김길자 위원 1톤 이상인 경우는 다 3인1조인가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한 분 그 다음에.
●청소과장 유광순 미화원 두 분.
●김길자 위원 미화원 두 분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운전만 하시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같이 돕고 미화원 두 분은 항상 그런 일을 하시고.
●청소과장 유광순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올리고 상차하고.
●김길자 위원 처음부터 채용할 때도 운전은 운전이고 요원은 요원인가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운전은 운전이고 요원은 요원. 그럼 1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청소과장 유광순 1톤 같은 경우는 운전원 한 분에다 수거하는 한 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김길자 위원 운전하고 수거하시는 분 한분인데 1톤 같은 경우도 운전하시는 분은 별도고 요원 한 분이 따로 붙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 1인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송 같은 경우는.
●김길자 위원 요원이 한 분일 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근무를 하실 때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 전문이잖아요? 운전 전문으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 겸 요원으로 뽑나요?
●청소과장 유광순 운전도 하고 수집 운반도 같이 하는 거죠. 그 대신 운전원들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10만원씩 더 줍니다.
●김길자 위원 수당을 더 줘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수당에서 보전해 줍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에서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낮에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야간 근무하시는가 해서.
●청소과장 유광순 전반적으로 수집 운반하는 직접 노무자들은 전부 야근을 하고요. 간접 노무자들 기동대 같은 경우는 청소 다 끝나고 낮에 하시는 분들은 기동대로 해서 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 받는 사람들은 야간에 하고 간접 노무비 받는 사람은 주간에 하고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러 가지 살펴보면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 자체를 미뤄 놓고 기동반들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부분도 많다는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저희가 그런 부분 대행업체에 지시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다른 역대 청소과장들도 봤을 때 내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 유광순 과장이 아주 잘해요. 청소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묻고자 하는 요지는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클린하우스 같은 데 분류작업을 화요일인가 해놓죠? 요원들이 하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박정자 위원 분류작업을 해 놓았는데 싣고 갈 때는 개인업자들이 한꺼번에 다 싣고 간다, 그럴 바에야 왜 예산을 들여서 분류작업을 시키느냐 이런 민원을 들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재활용 압축차나 압착차를 내년부터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고, 사용하더라도 예외규정으로 성상이 같은 것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행업체들에게 차량을 1대씩 더 보강을 해 줘서 성상별로 별도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민원인한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그리고 마대도 많이 해서 혼합해서 수거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화원이 직영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청소과장 유광순 직영이 지금 현재 125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자연 감소되면 뽑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순 저희가 뽑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요?
●청소과장 유광순 내년에 5명 자연 감소되는데 내년도에 대행체계를 바꿔서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하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우리 문래동, 여의동, 당산1,2동이 재활용품을 직영에서 21명이 수거를 했는데 그것을 대행으로 전환해서 전반적인 수거시스템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인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유광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요즘 보면 매우 청소가 잘돼가고 있어요. 수고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인 1조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외 적용을 뒀잖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예.
●김재진 위원 3인 1조를 두는 이유는 규정에 나와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을 하고 두 분이 작업해라 이런 취지 같아요. 큰 차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아까 1톤차 같은 경우는 예외를 많이 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모든 폐기물은 거의 1톤차로 치우지 않아요?
●청소과장 유광순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5톤차나 2.5톤 차도 있는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사실.
●김재진 위원 다 1톤차로 구성이 돼 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3인 1조로 권유도 하고 인원도 그렇게 배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대행업체 중에서 3인 1조를 안 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이 구간은 짧아서 그렇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취지에 맞게 1톤차는 그렇더라도 5톤 이상의 운반하는 쓰레기차는 3인 1조가 작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234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영등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진방재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권영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영등포구가 보다 체계적인 지진방재 시행계획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의미가 있고 제정 취지 및 근거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8년 기상청이 계기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후 2016년 9월 경주시에서 규모 5.8이라는 한반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포항, 경주 일대를 포함해 38곳에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이규선 위원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2층 이상 2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었고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이규선 위원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 소재한 건축물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과 그렇지 않은 건축물의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매년 지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숫자는…….
●이규선 위원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4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3호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될 곳과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구청 1층 본관 거기에 서버로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구청 옥상하고…….
●이규선 위원 일전에 동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던 그쪽 지하1층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거기는 보건소 지하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관 지하에 있고.
●이규선 위원 지하벙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옥상에 하나 있고 구청 보건소하고 본관 사이에 있는데 화단 거기에 네 군데가 설치돼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거기 서버에서 감지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운영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지금까지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수시로 서버로 확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아직 영등포구는 지진 발생했다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죠. 하지만 전년도 경주, 포항 포함해 방금도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38곳,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이번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영등포구민이 지진이라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체계화된 지진방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지진방재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데에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지진 발생이라든지 감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나타난 적이 없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김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는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가는데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이 조례를 떠나서 서울시 타 구에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마포구도 있고.
●김길자 위원 마포구.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전체 다 파악은 못 했는데 마포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마포구 한 군데 시행하는데 이 부분이 큰 틀에서 서울시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리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구에서 이 조례 제정하면 해야 될 일이 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 현재…….
●김길자 위원 이건 다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촘촘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를 다 제정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예측을 하면서,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김길자 위원 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서울시에는 서울시 조례를 보면…….
●김길자 위원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큰 틀에 있고 각…….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영등포구가 일어나면 영등포구만 있습니까, 구로도 옆에도 다 같이 흔들리지?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지금은 그래서…….
●김길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서울시는 통으로 잡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서울시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겁니까? 구가 영등포구가 그렇다면 마포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다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하는데 이건 지금 복지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서울시에서 조례는 이렇게 전체적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자치구별로는 마포구나 우리 이런 데 같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대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대비 다 좋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다 서울시 관할이에요. 우리가 서울시 다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다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다 관할하고 있고 서울시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은 없고 그리고 당연히 이건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어찌 구에서 무슨 부분을 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미진해요. 모든 조례는 법에 근거를 합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국가법에 근거합니다. 지금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조례도 필요 없고 영등포구 조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내가 왜 하느냐, 거꾸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은 큰 단위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그보다 작은 세부단위를 하고 또 영등포구는 세세한 단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상위 조례가 있다 하지만 세세하게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등포구의 조례를 만들면 영등포구에서는 그 조례나 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더 세밀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답변이 지금 자꾸만 서울시에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조례가 그래요. 그러면 영등포구 조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변 자체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빨리 지진이 날 경우에는 타구나 다른 데보다 빨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매뉴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모든 법이나 조례가 법령도 있고 서울시 조례도 있고 그거에 좀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구 자체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어떤 조례든 그 조례라는 것은 구민의 안전과 복지, 여러 가지를 촘촘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봉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 질문요지에 맞게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를 위해 사전에 구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별관 5층 강당에 마련된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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